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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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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0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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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0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2년 12월 2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 9.부산광역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 9.부산광역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 해당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행곤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예, 그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현재 설치 운영중에 있는 한시기구인 지역개발담당관의 존속기한이 당초 2002년 12월 31일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로 그 기간이 연장 승인되어 동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식
간사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건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안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다음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 역시 심사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본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23일 관계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함께 심사한 바 있습니다. 본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나은 자치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국적으로 건의된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개선안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치위원의 역량강화, 지역사회진흥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의 우선적 수행, 수강료, 사용료의 기준과 범위, 감면등 운영상의 세부규정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예, 간사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건도 역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안건
3.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 역시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예, 기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사별 표준면적 기준 제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며, 우리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올해 정기 재물조사 결과 불용물품의 처분제도를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설을 제고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각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도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10시 15분
안건
5.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 2건에 대해서도 간사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영농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는 모두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서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낚시어선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 규정에 있어 자치구 조례에 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어 이를 건당 2,500원으로 하는 사항인 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간사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도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안건
7.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 주차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 도로 점용료등 징수조례안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도 역시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신구포대교의 하부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대형차량의 출입으로 교량과 도로시설물의 손괴위험, 그리고 주변교통안전에 위험소지가 있어 대형차량에 대한 주차를 제한하고, 구청사내 극심한 주차잔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대부료의 특례조치와 주차장내 일부 주차구획에 강서구청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의사일정 제8항 강서구 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안은 2002년 9월 5일 도로법 제77조에 의거 구도의 노선이 인정됨에 따라 구도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예, 간사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서구 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안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 역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안건
9.부산광역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도 간사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중 위생분야 종사자중 건강진단서에서 간염검사를 제외함으로 기본 수수료를 2,000원에서 1,500원으로 하는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예,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건도 역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 의결한 9건의 조례는 12월 27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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