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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0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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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0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2년 12월 2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강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강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2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위원회의 진행을 위해서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먼저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상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8일 또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 제.개정 8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장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설치운영중인 한시기구인 지역개발담당관의 존속기한이 당초에 2002년 12월 31일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승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 부칙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지역개발담당관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역개발담당관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5일 행정자치부를 거쳐 부산시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기획실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실장님! 이 조례안에 부산시 승인 변경에 대해서 연장을 합니까?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한시기구가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동주민자치센터 지원차원에서 한시기구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로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 사업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4년 6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똑같이 연장시키는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실장님 여기서 논의할 부분은 아닌데 예산을 다루면서 지역개발담당관의 역할부분은 건설과하고 양분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이 내용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산부분이 다 나누어져 있던데요.
기획실장 장대익
예산부분이 나누어져 있다기 보다 지구단위 계획 7억 편성되어 있는 것 그 부분이 도시개발담당관실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도시계획 파트에서 집행하기로 내부적으로 바뀐 것이 있습니다. 직제관계 조정할 때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실장님, 위원장으로서 의문나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간에 듣기로 내년에 직제를 개편한다, 또 김동일위원께서 개발담당 부서가 국에 속해서 업무가 유지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물론 시한이 금년도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적인 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무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신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장님의 결심사항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저희들이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검토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다음에 기회가 되고 직제개편의 사항이 되면 이 부서는 제가 알기로 타구에도 이런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제적인 조직의 조화를 이루면서 효율적으로 조직이 관리되면서 업무연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위원장님 의견을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은 별다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토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설치승인된 한시기구에 대하여 부산시로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승인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6일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안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 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신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강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강서구주민자치센타 전면시행에서 도출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원활한 자치센타 운영을 도모하고 전국적으로 건의된 자치센타의 효율적 운영개선안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자치위원회 역량강화와 지역사회 지능기능과 주민자치기능의 우선적 수행 수강료 사용료등의 기준과 범위 감면등 운영상의 세부규정을 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 개정준칙에 의한 내용으로 전국 동일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준칙 주요골자로는 주민자치센타의 명칭을 통일하고 지역사회 지능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의 우선적 수행을 명시하며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분담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주민자치센타 시책자에 대한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등의 요율을 결정하고 감면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징수주체와 관리 집행요령등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와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 부분의 대책도 제11조에 명시되어져 있으며 위원회의 일부 의결이나 집행기능을 부여하고 자치기능을 수행토록 해서 그런 제반사항에 대한 토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15조와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17조에는 고문제도를 신설하고 위원 위촉절차를 규정하고 위원장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8조 사항은 위원의 주민자치센타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하였으며 위원을 해촉할 때는 그 요건을 강화했고 해촉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2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사항으로 현재 주민자치센타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별표 사항으로는 사용료와 수강료등을 분리해서 명시를 하였고 사용료의 감면비율등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부분은 행정자치부 개정준칙에 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설명 잘들었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주민자치센타 위원은 동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지금까지는 고문제도가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된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예,
김동일 위원
고문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예. 제17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그러면 임기가 1년입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예!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문은 구의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문의 기간은 의원직에 계시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동에 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위원장은 한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2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예! 연임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지금은 어떻습니까? 원래 자치위원회의 정수는 25인 이내로 되어 있죠? 고문은 25인내에 제외됩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고문은 제외되겠습니다. 별도입니다. 제17조 1항에 보시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이내의 고문은 별도로 둘 수 있으며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두는 고문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3개동을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때 지적된 부분들이 인위적으로 법으로 규정된 인원입니다. 동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치적으로 동에 일임한 사항인데 총무과에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고문하고 최대 28명까지 둘 수 있네요.
총무과장 권옥귀
고문까지 포함해서 28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주민자치센타가로 바뀜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단체 또 동에 있는 단체는,
총무과장 권옥귀
일반 자생단체를 말씀하십니까?
허대행 위원
그 단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그것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동에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동에서 일임시키는 역할을 합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제2조 2호에 보시면 각종 직능자생단체를 각종 민간단체 직영자생단체로 한다고 NGO에 명확하게 포함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충분히 근거를 두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치센타 운영조례 제5조 기능부분에 1항부터 5항까지 많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치센타로 변경되므로 해서 주민들에게 기능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을 각동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적인 입장에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출신 동의 자치센타가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고문역할을 잘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협조사항이 있을 때는 협조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리고 센타를 운영권을 용역주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권옥귀
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각 자치센타 운영비는 그대로 요구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금액을 줄 수 있고 제10조 3항 관련해서 사용료 범위내에서 원칙에 의해서 수혜자한테 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10조 2항 부분입니다. 별표사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사용료에 대해서는 동장이 수강료에 대해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 금액의 상한선입니다. 징수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부분에 들어간 이유가 동기능 전환을 하면서 동에서 수영장, 헬스클럽을 동에서 역할을 못했을 때 임대를 해서 쓰는 부분 아닙니까? 7개동에서 사용료를 주는 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다 무료로 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 가락동은 작년 연말에 운영관계를 어떤 단체에 위임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보였는데 김동일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가서 보니까 3개동이 위원회의 정수가 25명이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일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제일 작은곳은 1명, 어떤 곳은 2명 어떤 동은 동장이 정수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듣기로 정수가 몇 명인지 모르고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바 있었습니다만 구에서 동간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주무부서에서 잘 관리를 하셔서 막대한 돈이 지원되는데 주민에게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에 대해서는 심사를 종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윤
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타 운영등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민간단체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1,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3월 7일 시달되었고 또한 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 준칙중 개정조례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것은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역시 12월 26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안건
3.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이 2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수
재무과장 전기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신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 및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청사신축시 규모 과다등으로 재정악화 요인이 발생되고 또한 불합리한 청사면적 기준인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이 2001년 10월 6일 폐지이후 적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금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46조 청사등의 설계에 제1항에 청사종합회관 신축시에는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항에는 직무관련 1인당 기준면적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3항은 50억이상인 청사등 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표준면적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서구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유는 2002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에 불용물품 처분제도 개선으로 행정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에 대해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16조에 보면 물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관계입니다. 종전에는 물품의 취득원가가 2천만원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전국에 조회한 후에 불용 결정을 해서 처분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 조회를 안하고 조달청 인터넷에 등재를 하고 우리구 홈페이지에 7일이상 등재를 함으로서 조회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2가지 안건중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 청사의 경우 조례안을 만들기전에 청사가 완공 되었죠?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적용을 어떻게 시킵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개정된 조례안하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부분이 보완될 것은 청사 설치한 부분에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지금 기관장실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부기관장, 국장실, 직원실이 전에보다 늘었습니다. 늘어서 면적이 협소해서 도저히 업무를 못볼때는 저희들 청사는 토걸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청사면적이 허용하는 한 저희들이 보완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과장님! 구 청사 미철거로 인해서 등재가 않되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개정조례안의 효력이 그대로 발생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구 청사는 도시계획이 미준공된 상태이고 이것은 신청사 여기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구청사가 철거가 안되면 신청사가 등록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등록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 시설이 미준공된 상태입니다.
허대행 위원
조례안이 상정되어 통과시키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도시계획 미준공된 것 하고 이것은 신청사는 건물로 존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준공된 건물의 준하는 것이지 미준공된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전기수
미준공된 것하고 관계가 없고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청사에 대한 실제 증액된 것이라든지 규모를 정한 것이니까 그것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3항은 질의 토론을 마치고 제4항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골자가 불용품 처분 부분이 앞에 조달청에 한 부분하고 뒤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는 것 하고 직원의 편리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많이 편리하고 예산도 절감됩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이것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개인간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중에 단가계약이라든지 물품과의 형상이라든지 품질을 보고 거기에서 입찰을 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전기수
지금현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 물품 구입단가가 2천만원 이상되는 물품에 한해서 못쓰겠다 대상물품이 저희과에 오면 저희과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쓸 사람, 쓸 기관이 있는지 보냅니다. 우리가 불용을 결정할 정도 같으면 수리가 가능하다고 표현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조회를 합니다. 실지는 물품연한이 지났고 수리비용을 들여도 옳게 못쓰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부 보냅니다. 살 사람이 없다면 폐기를 할 것이냐 공매를 해서 헐값에 팔것이냐 하는데 지금 조회를 해서 실지는 살만 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옳게 쓸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낭비가 심했는데 전국적으로 조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띄워 놓으면 해당부서에서 사겠다고 의사표현을 하면 파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7일입니다.
김동일 위원
7일동안 띄워도 소식이 없을 경우에는 불용품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을 한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전기수
7일이상 되면 폐기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공매 매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동일위원님 더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김동일 위원
예!
위원장 신정식
더 질의하실 질의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자치단체 출범이후 자치단체별로 청사신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행정자치구에서 불합리한 현행 청사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청사별 표준면적 기준의 제도화를 마련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을 제정시달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불합리한 현행 청사면적기준을 폐지하고 지방청사별 표준면적 기준을 재산정 제도화 하기 위해 행정자치구에서 자치구 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과 물품관리조례 개정준칙이 부산광역시에서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건 역시 12월 26일 심사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안건
5.부산광역시강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열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신정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강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감면 개정안의 배경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종합토지세 과세 대상중에 자경농지는 경작거리 20㎞이내에 있는 거주자만 분리 과세를 하고 세율도 낮은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영농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는 모두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세감면조례도 자경 농지의 여분은 관계없이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의 개념으로 지방세법 시행령과 같이 과세 기준을 동일성을 유지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구세감면조례의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과학산업단지 안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 제26조 중에 자경농지를 단순하게 농지로 바꾸고 복문중에 자경농지중 농지소재중 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를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골자를 정리하면 과거에 거리제한을 둔 것을 거리제한 해지를 했고 또 실지 영농중에 위탁을 주었느냐 본인이 자경을 하느냐 개념을 없애고 영농에만 사용되면 하나의 영농 농지로 보고 종전에 종합합산되는 것은 분리과세로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수정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낚시 어선업법 개정에 따른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을 제안한 배경을 볼 것 같으면 낚시어선법이 지난 95년도에 제정된 이후 수수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낚시어선업 신고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금년 5월 13일 낚시 어선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조문 규정을 신설하고 낚시어선업 신고때 수수료를 받도록 자치단체에 조례로서 정하도록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낚시 어선업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낚시 수수료 규정중 제3조 관련 별표중에서 농수산 관계가 있습니다. 이중에 2번에 수산관련 신청중에서 낚시 어선업 신고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별표의 내용을 보면 수산관련 신청에서 낚시어선업 신고를 해서 한건당 2,500원을 수수료를 받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신청한 사항으로서 저희과에서 검토한 결과 일단 상위법에 낚시어선업법 개정에 따른 사항이고 법률 근거가 명확하고 각 구가 형평성을 해보았습니다. 영도라든지 해운대구, 사하구에서는 다 2,500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500원하면 형평성이 맞고 기존에 낚시 수산업 관련 신고사항을 살펴보면 어업신고라든지 어업권 이전인가, 또 종묘생산 허가 이 사항이 거의 2천원에서 2,500원, 3천원 이내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관련 어업신고와 비교해 볼 때 맞는 수준이라고 보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세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개 조례안중 제5항 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저번에 20㎞이내라고 해서 20㎞안에 영농을 하는 분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모든쪽에서 실질적으로 영농을 하시는 분은 세금감면을 많이 시켜주었습니다. 지금은 거리제한을 없애고 오직 자경농지를 농지라 했고 농사를 지어도 혜택이 안주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종열
아닙니다. 이 사항은 혜택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된 것입니다. 종전에 제한이 20㎞여서 20㎞밖에 있는 것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6개월 이상 거주 이 조항은 없어졌습니다. 거리, 거주기간 관계없이 해준다, 또 한가지는 종전에 자경농지입니다. 자경농지는 본인이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자경농지가 바뀌면서 단순한 직제농지 농사만 짓는 농지면 위탁이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혜택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허대행 위원
종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하면 땅만 사놓고 농사 안짓는 분도 된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열
가능하죠? 지금 지사과학산업단지부터 올해 종합토지세가 감소되었습니다. 지사과학산업단지는 별도의 지역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 그린밸트 지역내에서 과세한 것이 8억정도 되는데 방금 이 조항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전에 땅을 매입하는 것하고 세제 적용하는 것하고 분리되는 사항인데 예를들어 영도에 있는 사람이 20㎞를 경계를 했을 때 김해 진례지역까지 20㎞ 범위내다 했을 때 옛날에 일정요율의 세금을 매겼는데 지금은 구간을 개의치 않고 6개월이라는 개념을 작용을 했니 안했니 따지지 않고 세제상 혜택을 주겠다고 범위가 확대된 것이죠? 땅도 5㏊이하의 상한선 철폐된 부분하고 이것하고 맞물려 같이 완화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열
지금 농지의 규제 완화가 된 그 추세에 맞추어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제5항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바로 이어 제6항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말의 어휘가 낚시어선업 신고인데 예를들어 바닷가에 가서 내가 낚시를 하겠다면 2,500원을 내고 낚시를 하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종열
아닙니다. 어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낚시군을 실고 배를 태워서 낚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바닷가에서 배를 안타고 낚시하는 것은 수수료를 안받는 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열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업을 하는 사람한테 내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업 허가를 낸 사람이, 종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까?
신고를 어디에서 하고 돈은 어디에 냅니까?
세무과장 이종열
지역경제과에서 하되 수입증지를 납부하게 됩니다. 낚시어선업 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2,500원짜리 증지를 사서 붙이면 됩니다. 신고 수리가 되어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붙이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구의 수익이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열
미미하기는 하겠지만 수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행곤 위원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제정해 놓아야 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상위법이니까 하는 것이고, 더 이상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설명을 잘 들었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전에는 종합토지세분리과세대상인 자영농지를 농지로부터 20㎞이내 지역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로 제한하던 것을 영농의 실지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는 모두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5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낚시어선업법 제21조에 의거 2002년 5월 13일 신설됨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에 따른 수수료 납부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원가계산의 조사에 의거 타 구와 마찬가지로 건당 2,500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 역시 12월 26일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안건
7.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신정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도시개발과장 정봉욱입니다. 항상 우리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신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신구포대교 교량하부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에 대형차량, 콘테이너, 트레일러, 건설기계, 화물차, 대형버스등의 주차출입으로 교량 도로시설물 손괴위험과 주변교통 안전 위험 소지가 상존하여 대형차량에 대한 주차를 제한하고 대형차량 사용제한의 효율적 관리와 구청사 내외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변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대부료의 특례조치와 주차장내 일부 주차구역에 강서구청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4조를 개정하여 교량하부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도로 및 교량시설물의 안전과 주변교통에 장애를 줄 수 있는 대형차량등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차량을 주차제한 대상 차량에 포함시키고, 조례 제13조의 2를 신설하여 강서구청사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 지하철 역세권이 형성되는 지하철 3호선 개통시까지 주차요금의 무료 또는 할인 가능한 주차요금 특례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관리위탁시 대부료를 주차요금 특례비율만큼 감면 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강서구청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 제4조, 제6조, 제13조입니다. 예산조치는 출입차량 통제게이트와 각종 표지판 설치비등이 필요하여 200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주차장을 제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 밑에 설치된 이 주차장은 대형차량이 주차 출입함으로써 그동안 언론과 지역주민으로부터 교량안전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미관상 좋지 않다는 지적을 수차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날 교량의 관리청인 건설 안전시험사업소에서 교량안전점검 결과 교량하부에 대형차량 주차에 의한 훼손에 있어서 교량하부 대형차 주차금지 및 훼손에 대한 조치 통보가 온 사항이 있습니다. 공문을 참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들에게 공문 전달”)
그리고 현재 시험실시중인 구청사내 주차장의 유료화로 인한 주차통제로 주차수요를 분산시킬 시책과 대체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또 대형차량을 주차장에 주차를 제한하게 되면 주차장 수익성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 상태에서 관리위탁을 주게 되면 관리수탁자가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대형차량을 주차를 금지하지 말아 달라는 계약상의 요구사항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규정을 설치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주차행정관리와 주요시설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개정조례안은 준칙조례안이 아니고 우리구 자체적으로 발의한 특례규정이 있는 조례안입니다. 주차장법이 주차장의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도록 주차장 조례를 개정 입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에서 준칙이 제정돼 가지고 각 구군에 공히 시달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종전에는 모든 지방도로의 관리청이 부산광역시였으나 2002년 9월 5일 도로법 제77조에 의거 구도의 노선인정이 됨에 따라 구도에 대한 도로 관리청의 도로점용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되어 부산광역시에서 각 구에 제정 조례안이 준칙 시달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및 도로법 제86조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4개의 조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로법 제43조, 같은법 제86조의 2, 그리고 부산광역시에서 통보된 관련 공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도 점용료 징수로 인해서 연간 3억원 정도의 구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 세입증가는 새로 주민들한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로 귀속되는 수입이 구 수입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점용료 부과가 개시되어야 함으로 원활한 도로관리 행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도시개발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두 안건에 대해서 우선 제7항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부터 먼저 질의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김행곤위원입니다. 우리구의 주차장설치관리 및 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구청사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변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대부료의 특별조치와 주차장내 일부 주차구역에서 강서구청 전용 주차 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대부료의 특별조치라고 하는 게 어떤 용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저 주차장을 무료로 하지 아니하고, 관리를 위탁하게 될 경우에 주차요금 특례조치라 하는 것은 할인 또는 무료입니다. 지금 시간당 300원식 받도록 돼 있습니다. 3급지의 승용차의 경우에. 예컨대 시간당 100원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말이고, 주차장을 관리 위탁을 주게 될 경우에 주차장 면적으로 도로로 간주해 가지고 도로점용료를 관리수탁자가 우리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의 경우에는 연간 1,300만원 정도 우리구에 세입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깍아준 비율만큼, 예컨대 승용차의 경우에 300원인걸 150원으로 하면 50% 할인되니까 절반인 600만원 정도로 할인 시켜준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그말입니다.
간사 김행곤
그럴때는 특정 주차장에도 특례조치를 적용시키면,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다른 주차장이 3개인데 다른 주차장과 형평성 문제가 사실 좀 있는데 저 주차장은 다리 밑에 있기 때문에 첫째 대형차는 출입을 통제하는 게 시에서도 지시가 오기 때문에 부득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수익성을 분석해보면 소형승용차는 별로 안댑니다. 주로 화물차나 큰차가 댑니다. 큰차가 주차하면 작은 차의 주차면수를 차지하는 만큼 주차요금을 더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한시간에 1,000원 받으면 콘테이너 같은 경우는 승용차 10대분 1만원씩 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차를 많이 유치를 해야 저 주차장이 나름대로 수익을 유지하고 우리구에 자기들이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저기에 큰차를 못대게 하면 작은 차를 가지고 이상태료 유료화 한다면 수익이 안 올라옵니다. 또 유료화 했을 경우에 관리위탁자는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또 대형차를 유치할 것이고, 그럼 우리구에서는 또 단속을 해서 시정을 하게 될 것이고, 시정이 안되면 다른 조치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은 아예 대형차가 출입을 못하도록 입구에 게이트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높이 1.8미터로 해서 출입문을 닫아버리면 승용차 외에는 출입이 안되니까 큰차들이 주변에 접근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주차단속으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간사 김행곤
그러면 만약에 이리 됐을 때 이 법을 특례조치라는 걸 정해놓고 구청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포괄적으로 우리구에 여러 가지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구의회에서 그런 권한을 주시라 하는 그런 겁니다.
간사 김행곤
이 권한을 줘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인간적으로 조금 그런게 있으면 대부료 같은 건 봐줄 수가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그런데 이조치에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주차료를 더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할인 또는 깎아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아무 사회적인 타당성 없이 자의적으로 행동이 수행이 됩니까. 조례도 돼 있지만 공직자도 엄격히 따지면 재량권이 없는 겁니다.
간사 김행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위원님.
허대행 위원
강서구가 대저1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청내 주차장 유료화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이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서 강서구는 지역도 광할하고, 주차하나 만큼은 아무데나 주차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홍보차원에서 그런 걸 대두시켰는데 이제는 전부다 유료화 시키니까 외부에 차들이 거의 강서구에 온다고 해도 문제 소지가 되기 때문에 잘 안오고, 주차장은 우리 청내에 주차난을 위해서 유료화 시키고, 대형차가 안되는 그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유료화 시키는 문제 때문에 대저1동에 적은 도로에 거의 차가 정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는 재무과에서 월대를 지금현재 허용이 안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일반 주민들은 정기주차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주위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면 도로에 많이 세워 놓으니까 차가 주차할 때가 없어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 우리구에 왔을 때 홍보차원에서도 많이 뒤떨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해소시키는 어떤 방법을 제시해놓고 우리 청내에 유료화를 시키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그래서 저기를 큰차는 어차피 다리밑에 제공하기 곤란하더라도 작은 차는 무료주차장이 되면 무료주차장은 일반에 제공한다고 저희들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리되면 일반 골목에 있는 주민들이 좀 멀더라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걸 강서구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마지막항에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을 차를 빼 가지고 저쪽 주차장으로 대게 하려고 이 조항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되면 이 구청안이 넓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 오면 차대기 쉬울 것이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을 했는데 구청사 주차는 재무과 소관인데 밖에 주차는 또 저희과 소관입니다. 실제로 구청에서 차를 통제를 하니까 저차가 이면도로나 도로변에 나올 수 밖에 없으니까 우리과로 봐서는 유료화로 봐서 행정수요가 많이 늘었는데 다리밑에 주차장을 승용차 전용 주차장으로 함으로써 그런데 나와 있는 차들이 저 주차장으로 흡수 되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같이 병행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쪽에 공영주차장이 만약 무료화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지역주민이 거기 관리하는 분이 없고, 무료화 되었을때는 그러면 도난 문제도 심각합니다. 밤이 되면 요즘 젊은 아이들이 차유리나 문짝을 조작을 해가지고 도난 사고 형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밤이 되면 거기가 완전 깜깜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차장 무료로 하면 그 주차에 대해서 분명히 주지를 할 생각입니다. 안내판을 설치하든가, 무료주차장에 대한 관리 책임은 차주한테 있습니다. 차를 대는 공간만 우리구에서 제공하되, 그차에 대한 도난사고는 차주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허위원님이 대저1동의 주차장 구청내의 주차장 유료화를 1동만 한정시켜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3대때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저걸 유료화 시켜야 한다고 나름대로 촉구를 한 사항들입니다. 강서구는 7개동인데 주민들이 구청에 업무상 올라올 때 이분들이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도로에 주차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7만원 딱지 바로 맞아 버린다고요. 그분들에 한해서 이것은 유료화를 시키고, 그렇다고 그분들 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1시간내 구청 볼일이 끝나면 또 그분들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저1동 주민들이 장기화 돼 있습니다. 자기 지역주민들의 특권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김동일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을 지금 다시 의회에서 그부분에 대해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대저1동의 몇몇 주민들은 유료화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 수는 있어도 우리 강서 7개동 전체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것은 유료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실 직원들도 주민들한테 어떤 많은 논란이 됩니다. 직원들의 주차요금 부분들도 일단 유료화하고 난 뒤에 장기적으로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나중에 청사내에도 직원들은 현재 무료인데 앞으로 그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가 유료화를 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대한 우리 구청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7개동 주민들이 올라올 때 주차할 공간이 없을 때 그것을 하나의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유료화를 시켰는데 이 유료화가 결론적으로 우리 구청 마당과 아까 김행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타동의 유료화 시키는 형평성 부분에서 차이가 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의 특례가 결정이 안됐지만 만약 이게 특례를 주었을 경우 분명히 그 부분들을 우리 구청의 직원들 활용공간에서는 차이를 두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개발과, 재무과와 많은 논리속에서 조만간에 빨리 결정을 해야만이 내년 1월 1일부터 강서구의 유료화가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가시화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일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어떤 유료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청사 밖에 구직원들의 주차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에 맞추어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조례가 “시행한다”가 아니고 “시행할 수 있다” 이리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우리 구청에서 지역의 주차상황을 봐가면서 신축성 있게 상황에 맞추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것이니까 한번 시행을 해보시라고 통과시켜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또 잘못됐으면 다시 폐지해 버리면 안됩니까. 이번에 이것은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내일까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도시개발과에 좀 요청해도 됩니까? 3개 공영주차장 강서구청에서 어떤 형식으로 돈을 받는 곳도 있을 것이고, 대부료 하고, 단체명하고 그 부분들을 내일까지 자료를 저한테 부탁합니다. 그리고 관리측면에서 이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예, 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대저2동인데 강서구청에서 동사무소 앞에 도시개발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김동일 위원
그 관리 부분들이 일단 모단체에 대부를 받고 관리 주차권 임대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는 부분, 아까 특례부분도 있는데, 한 단체에 구청에서 주었는데 이것이 변질되어서 또 그 사람들이 제3자한테 또 대부를 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범택시, 완전히 아비규환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앞에 초등하교도 있는데 이것은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동을 통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 아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도시개발과에서 관심있게 제3자한테 다시 이양하는 부분을 함부로 못하도록 그것을 한번 더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행곤위원님.
간사 김행곤
김동일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 거기에 저도 몇번 이야기 들었는데 초등학교 앞에 복개가 있고 거기 참말 완전 개판입니다. 동에서 동향보고를 구청에 몇 번 한 모양이던데 동향보고 자료보고 한번 챙겨 주십시오. 지금 동에서는 아무리 어떤 동향보고를 올려도 위에서는 시행하는 것 못 봤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건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걸 공식화 시키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 대저2동 주민들이 초미의 관심사고 불만의 요지가 꽤 많습니다. 빨리 도시개발과에서 그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정식
과장님 공영주차장이 몇군데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3군데입니다. 명지, 대저2동, 다리밑에 대저1동하고요.
위원장 신정식
주차장 설치에 관련 된 것은 사실상 지역의 정서, 또 지역의 입지여건, 주민들의 편의제공, 실질적으로 다른 조례안하고 틀려서 이부분은 사실상 강서구의 상황들을 취향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구청 주차장의 유료화에 따른 이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으면 가까운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 손대기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어떤 동에는 또 없거나, 아예 운영을 안하고 있고, 인구 밀집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앞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수시로 부분적으로 개정또는 수선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만 위에 있는 것은 과태료 상한가 300만원으로 높고, 밑에 있는 것은 과태료 하한가 50만원 낮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는 300만원이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에 적체한 자는 50만원이니다. 이걸 간단하게 이해하시려면 밑에 것은 어떤 가게같은 곳에서 집앞에 물건을 내어 놓는 그런 행위고, 위에는 점용허가라는 것은 국유재산을 자기땅처럼 쓸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 허가받은 사람이 허가받지 않은 구역을 자기 땅처럼 울타리를 쳐 가지고 점용허가를 받은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위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게같은데 무슨 짐을 도로상에 올려놓는 것도 위법입니다. 엄격히 따지자면 잡아서 50만원 이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은 그리 정비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위에 300만원은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자기집에 들어오기 위해서 인도 통행 점용허가를 받는다 아닙니까. 매년 대부료를 주고 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게 일정평수가 10평 허가를 냈는데 12평을 쓴다든지 했을 때 허가받은 외 평수를 점용을 했을 때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그러니까 보차도 사람이 인도로 자유통행하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보차도 해서 주유소 같은 경우라든가 특히 인도는 차가 다녀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평을 만들어라 했는데 그걸 넓혀서 20평을 만들어서 자기 마당처럼 쓴다는 그런 행위가 앞에 있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방도로도 도로상에 등록돼 있는 도로를 말하는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저희들이 매기는 게 도로법에 도로라 하는 것은 노선 인정이 되는 도로입니다. 우리가 거의 인정을 많이 했는데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골목이라든가 그것은 도로법에 의해 받는 게 아니고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사용료를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과에서 그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도는 두 대가 2호선, 14호선 있고, 시도는 공항로에서 명지 주거단지 앞으로 해서 녹산 산단 가운데로 뻗어가는 것이고, 그 이외 나머지 도로는 전부 구도입니다. 그래서 점용료가 내년에 한 3억 정도 시로 가던 돈이 우리구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간사 김행곤
국도를 제외하고?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국도, 시도.
간사 김행곤
그리고 저번에 명지 주유소 관계 그것은 해결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그것은 앞에 보차 허가 내는 걸로 해가지고 조건부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마을버스가 뒤쪽으로 다니는 그 도로도 도로로 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그것도 다 고시가 됐습니다. 우리구에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노선으로 인정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분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윤
강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강서구 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건도 12월 26일 제3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안건
9.부산광역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신정식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서무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김종관
보건소 서무과장 김종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신정식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보건복지부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수가조례중 별표 제9의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를 2,000원에서 1,500원으로 하고 비교란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염벙 예방법 시행규칙에서 일반 건강진단 항목을 정하면서 B형 간염을 포함시켰으나 법령이 개정되면서 검사항목이 조정되었습니다. 법령의 주요개정내용은 B형 간염을 업무종사자 일시적 제한 대상 전염병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어 B형 간염 검사를 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따른 수수료를 감하여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서무과장님의 설명에 질의나 토론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수수료가 2,000원에서 1,500원으로 되면 싸 지는데,
서무과장 김종관
그당시 진단 항목이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병, 피부질환, 그리고 간염검사까지 돼 있었는데 간염검사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원가가 좀 줄어 들었기 때문에 할인하겠다 이말씀이죠?
서무과장 김종관
예.
위원장 신정식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습니까?
허대행 위원
그럼 간염주사를 맞으려면 금액이 더 올라가는 겁니까?
서무과장 김종관
아닙니다. 별도로 검사받는 의료보험 수가에 의해서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윤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 심사결과보고서는 12월 26일 제3차 회의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들께 심도있는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고, 9건의 조례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12월 26일날 제3차 회의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1명)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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