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1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23일 또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바 있고, 12월 23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들의 추가변경 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각종 부담금,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과 추가변경된 부분을 정리하며, 2003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히 삭감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는 사항으로써 일반회계 전체 예산중 약 35%에 달하는 37건의 155억 6,200여 만원이 명시이월되는 부분에 있어 이는 당초 예산 계상시 면밀한 사업계획의 미수립과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의 결여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향후 이문제는 기 시행하고 있는 분기별 심사분석의 결과 부진사업에 대한 행정 최고책임자의 독려와 함께 예산계상시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사업계획의 미수립시에는 예산의 계상이 될 수 없도록 조치함이 타당함으로 이를 확행하여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