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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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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0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2년 12월 2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실과장님 죄송합니다. 의회의 사정상 20분정도 늦었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올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올해의 일정을 마무리 하는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상조
12월 1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건은 12월 21일 우리구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12월 23일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들었습니다.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등을 수정편성하고 각종 부담금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한 계상과 추가변경된 사항을 정리하고 2003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사항은 명시이월 사업들이 적당한 사유에 의한 명시이월이냐, 아니면 추진 부서의 추진의지 미흡에 따른 명시이월이냐를 명확하게 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충분하고도 면밀한 계획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함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장대익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기획실과 동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봉급 및 상여금은 1억원 감액 반영하였는데 이는 중간 퇴직자들이 있어서 감액요인이 발생되었고 공무원연금 부담금의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연감 신규개발 및 기능추가 부담분으로 194만 6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화 재단에서 실시하는 재정연감프로그램 개발 및 기능추가사항으로 이 사항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조정교부금이 추가 내시가 주요 원인이 되어 45억 1,305만 9천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정교부금중에 보통교부금이 30억 676만 1천원이고 특별교부금에 국제행사 국기달기 지원금으로 1,300만원 내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은 전부 인건비 변경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되어야할 사항으로 각동 공히 특이 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수정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적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이 1억 6,807만 5천원이 증액되어 세입총액이 91억 8,490만 6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경로당지원 운영비로 410만원, 그리고 명지동 화신마을경로당 건립비로 3,900만원, 호우 피해로 인한 수도작 피해농가 생계비등 특별지원금으로 1억 2,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이는 모두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30억 990만 9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실과 동사무소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기획실장님 소관 설명 잘들었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에 대한 질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실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귀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300만원입니다. 국제행사추진 관련해서 전지역에 국기달기해서 국기하고 가로기가 되겠습니다. 가로기 꽃이 구입하는데 1,300만원 전액 시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일상경비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의 시설비입니다. 대상초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시비지원 받아서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늦게 자금이 배정되어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푸른부산가꾸기 녹화사업입니다. 푸른부산가꾸기 평가에 의해서 상 사업비로 12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기타직 보수입니다. 구보편집위원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공도서관 자료 DVD 구입이 있는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 95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목을 바꾸어 하나는 자산취득비로 DVD는 되어 있고 도서구입비는 따로 항목이 있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로 해서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3페이지 제일밑에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송정동동네체육시설이 1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송정마을에 체육시설을 하는데 시비가 2,500만원 지원되어 그에 따른 구비 부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건립부분입니다. 이것은 강동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비로 2회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를 매입하고 아직까지 등기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동절기 공사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잔액을 전액 이월시켜서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일반행정비로 푸른부산가꾸기 녹화사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월달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 명시이월시켜서 식수하기 좋은 봄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녹화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신소마을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당초 신소마을회관이 건폐율 60%로 그린벨트해제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을에서 하고 있는 과정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으로 되어서 건폐율이 20%로 하향조정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는 회관부지하고 놀이터부지하고 지분을 합병을 시켜서 건폐율이 낮아진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11월달에 그것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향후에 어쩔 도리가 없이 저희 지역 자연녹지 지역 건폐율에 맞게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불가판정이 되어서 내년에는 동절기 사업을 피해서 내년에는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번째 중곡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 부지가 협소해서 당초 마을주민 한분이 마을 건너편 부지를 기탁해서 거기에 건립하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했는데 마을주민들이 마을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마을총회를 다시 개최하고 사업부지를 인근 기존 회관이 있는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회관 건립비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근 부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국유지 불하받아서 마을회관을 자꾸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못되기 때문에 기왕에 짓는 것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지를 넓혀서 짓겠다고 부지가 변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곡마을회관도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유지관련해서 또 마을총회와 관련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총무과장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질의를 함에 있어서 국시비 부분은 생략을 하시고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도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구입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국비네요. 본예산에도 1천만원 예산이 집행 안됩니까? 해마다 국비가 매년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이것은 특별히 도서관디지털 사업화에 따라 같이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여유가 있어서 돌려서 도서를 구입합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가 요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전국적으로 디지털도서관사업에 금액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진용 위원
해마다 요청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올해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현재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신덕마을회관 하수종말처리장관련 주민들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추진이 잘되고 있었는데 부지관련 어려움이 있어서 착공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설계도 나온 줄 알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거기서는 당초 주차장하는 것으로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주차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래 계획했던대로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해서 하지 않고 마을회관을 잘지을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관말고 주변에는 사업변경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부지면적이 원래 계획이 몇평입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부지면적이 1,166㎡입니다.
김진용 위원
원래 면적이었는데 부지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축소가 된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부지는 이미 계획대로 해서 지원비가 나갔습니다. 이미 집행이 되어졌고 건축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이미 되어졌습니다.
김진용 위원
부지매입은 되었는데 이전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권옥귀
등기 이전하는 문제가 되어졌고 사업적으로 봐서 주변에 어린이놀이터하고 주차장하기로 되었는데 그 부분이 변경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잠시만요. 김위원님이 같은 마을에 사시니까 내용을 빨리 알아듣는데 요지를 찝어서 말씀해 주시고 부지가 1,166㎡해서 부지매입비는 시에서 하기 위해서 받았죠?
총무과장 권옥귀
아닙니다. 전액이 시비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신덕마을회관 요청이 구비가 5천만원 아닙니까?
신덕마을은 전액이 시비지원입니다. 여기에서 부지매입은 되었고 등기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등기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공동명의로 해야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2003년도에는 중곡마을이 건립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전액 시비로 지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건축설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제일 중요한 것은 부지아닙니까? 신덕회관, 중곡회관, 대저2동 신소마을회관 전체가 예산은 확보해놓고 부지가 문제입니다.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어떤 설명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된 줄 모르겠지만 부지는 의회를 속인 것입니다. 1차적으로 부지확보도 안해놓고 예산반영을 먼저 시켰습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소마을은 부지가 기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건폐율이 문제가 있어서 확보를 해서 60%에서 20%로 낮아지니까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만큼 죽은 부분이 된다고 판단해서 부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부지도 없는데 속여서 했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산에 있는 중곡마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부승인 다받고 사용승인 다하고 정리가 되어졌는데 위치가 중간에 하다가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총회를 열어서 운영하는데 위치가 활용하는데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확보해서 하겠다는 변화사항이었지 당초 부지도 없는 곳에 예산을 속여서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김진용 위원
유인물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제가 판단을 잘 못하는 것입니까? 중곡마을회관 건립 위치가 생곡마을동이라고 해놓았는데,
총무과장 권옥귀
생곡에도 중곡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우리 강동에 중곡마을하고 같네요.
신정식 위원
신소마을회관하고 중곡마을회관은 과장님이 보실 때 내년에 완공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이미 신소마을회관은 포기를 하고 11월달에 불하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설쯤하고 동절기사업으로 안하고 있다는 것 뿐이지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금년에 마을회관에 우리구에서 지원해주는 동수가 몇 개 동입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6동입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 2개 포함해서 6개입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포함해서 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4개가 완공이 되었습니까? 2동을 명시이월 하시겠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권옥귀
예!
신정식 위원
내년 사업계획에 군라인가,
위원장 김동일
1개 더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옥귀
수정예산에 대저1동 중리마을에 그것까지 내년에 2개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신소하고 중곡은 특히 확정되고 나서 그린벨트 건폐율이 60%에서 20%로 자연감소되는 바람에 면적이 협소해서 동에서 요구하는 건물평수가 적다고 해서 면적을 확보한 후에 하겠다는 부분이고 중곡은 불하를 받아야 하는 문제인데 제가 판단할 때 상당한 시기가 필요치 않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신청이 되어져 시에서 협조를 해주겠다고 하고 마을회관은 동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주민이 쓸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의무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사업시기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집을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의견을 가능한 받아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작년에 4개동이 완공이 되고 2개동이 명시이월을 요구하는데 이외에도 우리구내에 마을회관을 신청하는 동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현재는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조건이라든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일선 동에서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구청에서 부적절해서 반려한 경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현재는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업무적인 절차는 어떤 형태로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명시이월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부락에서 자율적으로 부지의 선정, 예산문제등을 보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혹시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진행이 안되는 부분에 뒤늦게 신청을 해서 진행요건이 안되어서 진행이 안되고 뒤에 신청한 것이 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물고 있기 때문에 불혜택을 받는 마을이 있을까봐 이야기 하는데 앞으로 실무부서에서 받을 때 명확하게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명확하게 검토를 해서 단기년도에 끝나도록 해야지 이것은 부분적으로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관계부서에서 확인을 명확하게 하지 못해서 능동적으로 추진을 못한 부분도 있고 신소마을같은 경우는 불가항력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바람에 건폐율 적용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신소마을같은 경우는 주거단지가 되면서 부지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왔는데 추진위원단에서 노력해 오는 과정을 예산집행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독촉을 한다는 것도 본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올라올 때에는 언제나 신위원님 말씀대로 부지가 확보되어 올라옵니다. 과정에서 변경이 생기는 부분을 구에서 인정을 하면서 신축성있게 대처를 하다가 보니까 사업되어지는 것이지 당초에 사업비를 신청할 때 그렇게 되어진 부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아까 위원장의 발언내용중에 집행부가 속이고 했다는 발언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삭제를 해주시고 발언내용의 요지는 대저2동의 신소부락, 중곡부락, 신덕마을회관이 부지는 있는데 그린벨트 풀리기전에 5천만원 주었을 때는 쓸 수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고서는 16평밖에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6평을 지을려고 5천만원 지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권옥귀
4천만원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16평도 마을에서 짓겠다고 하면 4천만원을 유용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마을회관의 평수에 따라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회관을 짓겠다는 사업목적에 우리구의 지원 마을에 있는 특성상 지원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마을자체의 형태는 저도 한부분에 일조를 했습니다. 마을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놀이터와 합병을 시키면서 부지가 늘어나고 끝내 불가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만이라도 본위원의 생각은 자체에서 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하는 마을회관 평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마을회관이라면 여러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공간확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마을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평수에 치우쳐 구애를 안받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것 같으면 저도 노력을 하고 설득을 시켜서 법이 허용하는 대로 예산을 유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을에서 끝끝내 16평을 짓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있어요.
총무과장 권옥귀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옆에 놀이터를 합병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야하고 그 부분에 대해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층으로 해서 지으면 32평이 되니까 활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포기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까지 못기다리겠으니까 활용을 하자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잠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2층으로 올리겠다는 것이죠? 바닥면적은 그대로 하고 건폐율 20%를 적용시키고, 중곡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기탁을 했는데 끝내 기탁을 안하고,
총무과장 권옥귀
기탁자는 기부를 했습니다. 분명히 사업계획서 올릴 때 기탁을 하고 요건을 다 갖추어서 신청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마을주민들이 중간에 마음의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다시하는 과정에 변화사항이 있었다는 것이지 당초 사업신청을 할 때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준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후자에 건설부에 불하신청을 해놓았는데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추진위원장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우리구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주겠네요.
총무과장 권옥귀
예!
위원장 김동일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예산부분은 결코 사후처리는 안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예!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을 믿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허대행
푸른부산가꾸기 녹화사업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푸른부산가꾸기 국제행사 관련해서 수고했다고 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비만 내려왔고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12월달에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간사 허대행
동절기로 인해서 식수사업이 안되었기 때문에 적어 놓았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상 사업비가 12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12월달 사업계획해서 12월달에 식수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를 피할려고 그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간사 허대행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아직까지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돈이 왔으니까 이월시키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집행할 시기와 맞지 않게 사업비가 배정되어져서 집행할 시기를 기다려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역 어디에 녹화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판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이상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총무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위원장의 발언내용중에 의도의 뜻과 다르게 얘기한 것을 다시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은 끝나고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사회복지과장 손소병입니다. 저희들 과 소관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국시비 변경사항입니다. 58페이지 다음에 보면 호우 및 태풍피해 이재민 재해구호비 구부담금 85만 6천원이고 그 외 67페이지까지는 전액 국시비 조정분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분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국시비가 병행되었기 때문에 조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원을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3회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각 부서의 명시이월부분은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노인복지회관 신축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공유재산취득때에도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자연적으로 지연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당초 계획이 2개년간 계획이 되었습니다. 2002년에서 2003년간 2개년으로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는 부분입니다. 국비가 2억 4,700만원이고 시비가 5억 7,900만원입니다. 그 외 구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부지에 대해서 며칠전에 공유재산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부결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의회에서 정식으로 부결사항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 지금 계획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제2후보지를 다시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다음 임시회때 상정을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입니다. 68페이지 시설비로 진우도 쓰레기처리등 환경정비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지난번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한 해안변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예비비 2억원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내용으로는 폐어구, 폐비닐, 폐어선등 해안변 쓰레기수거용 중장비 및 수송선박등 임차료 지정폐기물 처리등 각종 청소장비구입, 청소활동 일용인부임, 그다음 폐기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허대행
진우도 쓰레기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2억 가지고 다 처리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이번에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억가지고 반밖에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별도 시비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간사 허대행
당초에 내려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한꺼번에 치워야할 것 아닙니까? 나두어서는 안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시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급해서 예비비를 2억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도 진우도 관련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해마다 여름철에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둔치도도 쓰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받고 지원을 많이 하는 줄 아는데 이런 문제는 다른 용도로 투입을 시켜서 쓰레기라는 것은 오래두면 악취도 나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관리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진우도가 일부는 김해시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구역에 관계없이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청소를 다 해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진우도는 우리구 관할이기 때문에 물론 소유지를 따지면 개인소유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진우도 자체는 우리구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된 쓰레기 자체가 해안변에서 밀려온 쓰레기기 때문에 구에서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에 올려서 시비를 확보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넓은 견지에서 국가 돈이지만 경남하고 부산하고 따졌을 때 시의 비용성 경비를 가지고 태풍피해 오물을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문제, 경제적 손실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소유권형태의 위치에 있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경남이나 김해시에 소유권에 대해서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은 김해시에서 치우는 것이 맞습니다. 확실히 밝혀서 현장위치나 사항을 봐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우리가 치워주고 있는 것도 김해시에서 모르고 있는 사항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육지부분의 쓰레기가 아니고 이번에 치우는 쓰레기는 전부 해안변 안에 위치한 쓰레기가 뺑 돌면서 스티로폴이라든지 폐비닐, 폐어구가 되겠습니다. 해안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치워주어야 하고 그 부분에는 개인사유지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는 전혀 쓰레기 정비를 안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태풍쓰레기뿐 아니고 진우도안에 보면 오물투성이입니다. 진우도가 부산시에 편입되고 나서 인수인계상태에서 국가가 교통정리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미흡하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파생적인 문제를 관리하고 개발하는 문제도 앞으로 그대로 두면 재해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재무부서하고 시하고 땅의 인수관계가 이루어져야 관리가 편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심사는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해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건데 과장님께서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사실은 답변은 5급 이상이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역경제과 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듣도록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오후에 지역경제과장 안나오시나요? 양이 많은데.
수산진흥담당 임정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수산진흥담당 임정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과장님께서 급박한 일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우는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과장님이 직접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9페이지에 재해보상금입니다. 호우 및 태풍피해어민 생계지원 5세대 해가지고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484만 4,000원입니다. 이부분은 2002년 7월 1일날 태풍 라마순이 왔고, 9월 6일자로 태풍 루사가 왔습니다. 밑에 있는 것 포함해 가지고 이게 국시비가 늦게 포함되는 바람에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라 해서 금년도 안에 사업을 집행 못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해서 올린 사업비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 해안변 쓰레기 청소입니다. 이부분도 아까 환경위생과와 같은 맥락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해안변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비가 1억 3,0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이게 추경에 반영되면서 이번에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1,000만원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녹산선착장 건설 국비교부금 9,4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600만원은 2000년 5월 24일자로 확보된 시 특별교부금으로써 위원님들 잘 아시는 녹산 선착장 이전에 따른 사업비로써 저희들이 받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사회보장비에 공공근로사업비 7,480만 8,000원에 이월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9억 2,030만 4,000원인데 8억 4,549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 잔액 7,480만 8,000원이 명시이월 됩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결근, 취업등으로 인한 중도포기로 미 집행된 금액하고 자금의 하반기 교부로 된 사업비중에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7,480만 8,000원은 반납해도 되지만 반납보다는 다음으로 이월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04페이지 맨 위쪽에 있는 소규모 어선 호우피해 복구 724만 1,000원입니다. 이사업비는 태풍이 9월 1일날 왔고, 7월 1일날 두 번에 걸쳐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비는 선박건조 사업비인데 집행하기에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명시이월 해가지고 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소규모 어선 복구비도 같은 맥락입니다. 세 번째 있는 동선방파제 피해복구비는 2억인데 이사업도 역시 9월 1일날 태풍 루사가 오면서 눌차망과 연결되는 동선방파제가 유실되었기 때문에 2억을 국비를 받아서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전항 태풍 루사피해 복구비 9,000만원도 역시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라 해가지고 지금 계약은 하고 있습니다만 명시이월 통해가지고 사업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선-눌차간 도로 태풍 피해복구비 10억입니다. 역시 이것도 9월 1일날 태풍이 왔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금년도에 사업집행이 완료가 안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105페이지 해안변 쓰레기 수거처리비입니다. 당초예산은 2억 6,600만원인데 2억 7,846만 7,000원이 지출 원인행위가 되었고, 나머지 2억 5,344만 1,000원은 이월하여 사업 집행코자 합니다. 공기 자체가 부족하고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만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태풍루사 피해 해안변 쓰레기 처리사업 1,000만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녹산 선착장 건설 특별교부금 9,400만원과 부대경비 600만원은 아까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율관리업 육성사업비 1억 6,000만원입니다. 역시 이것도 국가로부터 사업비가 늦게 교부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중으로 사업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106페이지 관내양식어장 이설 재배치에 따른 해설측량용역비 4,900만원입니다. 이 돈은 당초에 저희들이 2000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 확보돼 있었습니다. 당초 항목이 시설비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학술용역비로 집행할 수 없어 가지고 3회 추경에 항목변경과 함께 2003년도로 이월 해가지고 사업집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106페이지 자체사업 4,900만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산진흥담당 임정현
관내 양식어장 이설 재배치에 따른 해상측량 용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 해상측량 용역비는 당초에 5,000만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었는데 예산항목이 시설비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설비로 가능한데 해상측략을 하고자 하는 것은 명목은 해상측량입니다만 낙동강 지역에 김 양식어장이라든지, 이런 어업건이 굉장히 많은데 환경이라든지, 수질, 또는 지형변화가 굉장히 심해서 지금 이미 있는 어장들이 기능을 일부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양식어장 전체에 대해서 재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어지럽게 설치돼 있는 양식어장들을 바둑판 형식으로 재배치를 해서 어업생산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해상측량비가 별도로 안나와 있습니까?
수산진흥담당 임정현
예, 사업명세에는 해상측량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사주라든지, 수심변화 이런 것들을 전부 측정하고, 다음에 생물 서식사항이라든지, 어떻게 재배치 하면 수산물이 더 증산될 수 있을지, 어민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지, 이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 의회에서 결정한 목적외에 다른 방향으로 쓰겠다는 얘기고, 하나는 양식장을 이설한다는 것은 어민들의 어떤 어업권이라는 부분에서 나중에 매입을 해야된다든지, 소유주간의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수산진흥담당 임정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어업권 자체가 저희들이 40년 이상 면허처분을 해오고 한번도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실제 담당자가 수없이 바뀌면서 어장위치가 지금 측량을 해보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장 자체가 면허 내어 준 곳이 현재 30년, 40년 된 곳이 모래등이 되어서 어장 기능이 상실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용역비를 가지고 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우리가 그때 의회에 통과할 때는 측량비로 통과된 것 아니에요?
수산진흥담당 임정현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어업권별로 측량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업자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장 자체가 무질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어장을 그대로 두면 어업생산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좀더 합리적으로 어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 배치를 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재배치를 어떻게 할 건데요?
수산진흥담당 임정현
지금 부경대학교에 학술연구 용역을 주었습니다. 모래사주가 발생하는 이유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재배치하면 어업생산성이 높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과 공동연구소에서 연구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어업권자들하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설명을 통해서 사전 양해를 구하고, 어장관리법에 의하면 어장 전체에 대해서 구청장이 취소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업권들의 권역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생산을 높이도록 그런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부경대학교에 용역한다고 했는데 용역비는 어디서 충당하고 있어요?
수산진흥담당 임정현
용역비가 4,900만원입니다.
신정식 위원
이사업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은 가만 있는데 구청에서 자체사업비로 4,900만원 들여 가지고 어민의 소득, 관리 측면에서 해주려고 한 것입니까?
수산진흥담당 임정현
당초에 이게 발생한 계기는 저희들이 30년 40년 계속해서 어업면허 처분만 하고 관리만 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 나가 보면 어업권 자체 위치가 면허처분 위치하고 변화가 된 곳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장 자체의 사주가 발달해서 수심이 낮고 해서 어장으로써의 가치를 상실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어민들의 고통이 심할뿐더러 오히려 불편을 양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확보해서 어업생산성도 높이고 어업지수도 바로 잡기 위해서 용역하게 된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이것이 당초비용은 측량비였는데 지금은 목을 바꾸어서 용역비로 쓰겠다, 그 이야기에요?
수산진흥담당 임정현
그렇습니다. 당초에 측량을 해서 저희들 해 줄 필요는 없고 이설 재배치라는 자체가 육지로 치면 농지정리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주지 않으면 어업생산성이 굉장히 약화되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고, 또 사실상 말씀드리자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와서 현장확인 해보니까 어장 위치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더라, 이런 부분 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해서 용역비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정리를 합시다. 지금 문제가 되는 수산진흥계 자체 사업의 연구개발비 5,000만원 있죠. 제일 처음에 시설비로 선정이 되었죠?
수산진흥담당 임정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지역경제과의 과목으로 했는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수산진흥담당 임정현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로 돼 있었는데 시설비로 가지고는 연구 용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측량만 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없었기 때문에 이왕 주어진 예산이고, 주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학술연구용역비로 바꾼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시설비 요구를 기획실에서 했어요?
수산진흥담당 임정현
저희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랬는데 왜 처음부터 용역비를 안하고 측량비로 올렸어요?
수산진흥담당 임정현
처음에는 목적이 달성 될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단순한 측량만 가지고는 어장 위치를 포인터만 찍어주는 그런 측량만 갖고는 곤란하다, 어차피 예산이 주어지니까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술용역비로 바꾼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목으로 5월달 1차 추경시 바꿨죠?
수산진흥담당 임정현
2차 추경에서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아까 계장님이 부경대학교에 의뢰 했다고 했잖아요. 그 지시서, 사항들 복사본 그것을 우리 의회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신정식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어업도 하향길이고, 또 신항만 건설에 따른 그 부분에 위치 정정관계도 신항만에 윤곽이 어느정도 나면 주민의 요구가 없는데 계장님 설명 내용에 보면 주민에 대한 요구사항을 아까 물었는데 거기에 답변이 없으신데 이 부분은 목도 불 편성 쓰여진 부분이니까 어차리 용역이 안 들어갔으면 이것은 명시이월 할 필요 없이 그렇게 빨리해야 될 그런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위원장 김동일
결과는 어때요?
수산진흥담당 임정현
지금 이미 계약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계약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일을 했고 결과물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부경대에 하는거죠?
수산진흥담당 임정현
성과금으로 지금 사업비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올해안으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지출 내역이 없잖아요. 이월금액 바로 4,900 나와 있잖아요.
수산진흥담당 임정현
지금 착수금을 요구 해왔기 때문에 경리부서에서,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명시이월 부분에서 일정부분은 소요되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4,900만원 전액이 지금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수산진흥담당 임정현
착수금은 들어갔지만 지금현재 지급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산계장님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실 예산담당
이성인 경리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재무과장님 지금 의회에 오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용역은 이미 주었죠?
수산진흥담당 임정현
예, 발주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발주를 해서 돈까지 이미 반이상 발주금을 주었단 말입니다.
수산진흥담당 임정현
착수금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된 유무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래서 안되어서 4,900만원 일단 이월을 시켰다, 그죠? 돈을 이미 주었으면 4,900만원 다 이월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산진흥담당 임정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 용역을 의뢰했던 날짜와 지금 계약한 부분들 계장님 위원님들 질의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돌아가셔 가지고 복사본을 한부 부탁을 드립니다.
수산진흥담당 임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에 재무과장님이 오시거든 그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허대행
소규모 어선 호우피해 복구하고, 태풍 루사 피해 복구하고 보면 피해복구하라고 돈이 내려왔는데 다 지출이 안되어서 이월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수산진흥담당 임정현
그렇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래서 그게 왜 지연이 되어서 지출을 안 시켰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수산진흥담당 임정현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같은 경우는 9월 1일자로 태풍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주관부서까지 보고하고, 예산이 내려오는 과정까지 한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의회의 추경 승인을 받지 못하면 예산편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간이 늦어졌고, 또 일반적으로 어선건조 같은 경우에는 소형선 같은 경우에는 대개 한 3, 4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가 안되어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선건조 같은 경우는 대개 명시이월이 됩니다. 예컨대 쓰레기 수거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로 쓰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일주일, 월단위로 지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집행된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일
계속 건조를 하고 있죠?
수산진흥담당 임정현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이월이 되죠?
수산진흥담당 임정현
예.
위원장 김동일
지역경제과에서 고마운 것은 인건비 있죠. 공공근로사업, 2002년도에 결근, 취업등으로 인해서 중도탈락한 부분이 한 7,400만원을 2003년도 계획하고 같이 쓸 계획이죠?
수산진흥담당 임정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런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 대부분 명시이월 부분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좀 많습니다. 나름대로 이해는 갑니다. 국시비가 내려온 반영, 이런 게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계장님의 답변들이 공기 부족 쪽으로 해서 답변이 좀 많았단 말입니다. 쓰레기 같은 경우는 태풍 와 가지고 몇 달이 흘렀잖아요. 이런 것은 그때 그때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위생부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주민들한테 재빠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수산진흥담당 임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고맙습니다. 김행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곤 위원
10페이지 보면 이월조서 신전항 태풍피해복구비 해가지고 9,000만원 이것 용역 주었어요?
수산진흥담당 임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행곤 위원
어디에 주었어요?
수산진흥담당 임정현
설계용역 업체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게 태풍피해 때문에 나온 복구비 아닙니까?
수산진흥담당 임정현
예.
김행곤 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주었다는 얘기를 한번도 못들어 봤는데요?
수산진흥담당 임정현
그 부분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 못드린 점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추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 부분도 위원들한테 계약된 부분을 의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담당 임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재무과 그 부분만 답변을 하도록 하고 지역경제과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농산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농산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녹지과장 정점용
농산녹지과장입니다. 저희들 과에 추경부분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설명 자료 18페이지 신덕마을 농자재보관창고 건립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강동하수처리장 아까 총무과에 신덕마을 회관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에 따른 주민보상차원에서 농자재보관창고를 건립 해주는 데 부지구입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지 동절기에 건축부분이 어려워서 이월을 시켜서 완공을 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농산녹지과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농산녹지과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녹지과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녹지과 소관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도시개발과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김동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금천마을 구산천 제방복구 공사입니다. 이공사는 이번 집중호우때 제방이 누수가 되어서 재해복구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김해시에서 이사업을 주가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금천천 3.6키로미터에 달하는 제방을 전부 개량하고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280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하고,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이 5자가 공동부담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사업 부담하는 비율하고 이런 것은 정해졌는데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정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실시 설계를 해봐야 사업비 분담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5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은 의연금으로써 김해시 2,500만원, 우리구에 이 사업으로 쓰라고 2,5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비부담금이 얼마가 될지 아직 알 수가 없지만 이 돈을 국비로 돌려 받을 수가 없어 가지고 나중에 이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보태어 쓸 목적으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마을공동주차장 조성비 2억원을 삭감하고 이 2억원을 예비비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특정지역 2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1개소당 1억씩 투자해 가지고 마을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으나 예산결정시 대상지역이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마땅한 지역을 선정하기 어렵고, 또 특정지역 두군데만 마을공동 주차장을 구비로 조성해 줄 경우 타지역과 형평성 문제, 그리고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 논란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재원은 비축하여 두었다가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세운후에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예산서에 대상지가 결정이 되었으면 저희들이추진을 감행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두군데를 선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행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을 포기를 하기로 구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149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한건입니다. 대저2동에서 조사하고 있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예산액 3억 8,751만 8,000원 중에서 1억 9,115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 이월액은 토목공사비하고, 건축공사비 그다음에 부대경비입니다. 12월 24일날 공사는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연도 폐쇄기인 2월 28일날 까지 집행이 불가 해가지고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03년 3월 8일까지 준공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1개월 정도 연장이 되어서 2003년 4월 8일날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포기한 돈이 2억이죠?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위원장 김동일
그당시 제 기억으로는 예사편성했을 때 1억, 1억과 그다음에 대저2동 공영주차장 3억 8천 얼마, 그때 예산을 편성하는 새마을 버스나 그런 것들이 법적인 조정을 위해서 끝내 마을버스들이 차고지를 앞으로 법적으로 두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저2동 공영주차장, 그리고 각 동에 조금씩 공영주차장을 하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포기를 했을 경우 타 지역에 어떠한 마을버스들은 앞으로 차고지가 없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차고지가 지금현재로 문제가 있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아뇨. 그당시 예산편성할 때 마을버스들은 앞으로 법적으로 차고지를 두어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게 있지 않았습니까. 있어 가지고 그당시 이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공영주차장을 앞으로 하는데는 대저2동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을버스들이 대저2동으로 다 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아닙니다. 지금현재 마을버스들은 나름대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조건이 이행되었기 때문에 다 등록이 된 것입니다. 마을 공동주차장은 마을버스를 위한 것이 아니고, 특정지역에 주민들이 차 댈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주차장을 만들자는 공동주차장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게 공동주차장 목이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위원장 김동일
차고지하고 그때 같이 올라왔을 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대저2동 공영차고지 사업하고, 마을 공동 주차장.
위원장 김동일
공영주차장은 도시개발과에서 그렇게 큰 필요성을 못 느끼고, 부지도 없고, 그래서 요지는 삭감을 해버리고, 차고지는 계속 사업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내년 4월 8일 준공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그러면 버스 차고지 이 부분들은 시행이 잘 되어가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없습니다. 보상을 요구하는 경작자가 진정서가 들어와 가지고 실용보상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는 근거가 미약해 가지고 줄 수 없다고 결론을 냈는데 진정서를 근거로 건교부에 주민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어떻게 보면 공영 차고지 자체가 일종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진행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차고지 선정한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란 말이에요. 재무부 땅을 강서구청이 불화를 받아 가지고 우리 소유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당시 보상법에 의해서는 실제로 대부의 기간 안에 있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보상법에 의해서 실용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하필 작년에 5년 안에 끝나 버렸다고요. 뒤에 재무과장님도 계시지만 만료가 되었을 때 대부분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주민들한테 통보를 한다 말입니다. 통보를 했을 때 그것이 회시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대부형태가 넘어가버린다고요.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는 당연하게 재무과에서 해주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은 그분의 뜻에 의해서 대부를 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수익사업부분에서 우리 스스로가 대부를 금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금지시켰을 경우 이부분은 당연하게 실용부분을 보상을 심도있게 해주어야 되는데 끝내 보상법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개발과에서 해줄려고 해도 법에 의해서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건교부에 질의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답변이 없을 경우 끝내 이사람들은 실용보상을 못해주는 것이겠네요? 화명동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대부를 안해줬는데도 나름대로 보상을 다 해준단 말이에요. 강서구청의 수입을 위해서 이부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한 사람에게도 피해가 안 가도록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차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도시개발과에 대해서는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나오셨네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기수
재무과장 전기수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아까 지역경제과 자체사업 중에서 연구비라고 해서 4,900만원 명시이월한 사항이 있었는데 답변 내용중에 용역을 내어 가지고 용역계약을 다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착수금을 이미 주었다고 했는데 착수금을 예산편성된 걸 보면 4,900만원 하나도 안나갔더라고요. 부경대 용역을 했다는데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수
이게 예산은 4,900만원입니다만 우리가 계약금액은 4,263만원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일자가 2002년 12월 10일로 했습니다. 착공을 12월 14일부터 2003년 5월 13일까지 용역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이 50% 주도록 돼 있습니다. 2,131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2월 23일날.
위원장 김동일
지급되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전기수
예.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예산 우리한테 올라온 것 전부 거짓 아니에요? 12월 10일날 계약해 가지고 지급되었다면서요?
재무과장 전기수
12월 23일날.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미 자료가 다 나와버렸네요. 그런데 왜 자료설명을 의회에서 정확하게 하셔야죠. 지출을 했다면 지출을 했다고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4,900만원 다 명시이월로 되어 보이는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월 23일날 이미 계약을 해가지고 착수금을 다주었는데 이 자료는 그전에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했답니다. 그래서 상세히 설명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점을 시인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건설과장 우정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74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보조사업 관계입니다. 신포배수펌프장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펌프장 1곳에 38억 5,618만 6,000원. 이 부분은 국비가 34억 1,237만 3,000원이 되겠고, 시비가 4억 4,3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저지구 배수개선사업 같은 맥락입니다. 18억 7,500만원 수해복구비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12억 5,000만원이고, 시비가 6억 2,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가락 무영교 진입제방복구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루사 피해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이부분은 1억 5,000만원인데 1억이 국비고, 5,000만원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되겠습니다. 녹산동 분절마을 진입로 복구 이것도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3,375만원입니다. 국비가 2,250만원이고, 시비가 1,125만원입니다. 다음에 금천마을 구산천 제방복구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 집중호우 및 루사 태룽에 따른 피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부분 2,500만원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산, 천가동 도선 선착장 설치 특별교부금입니다. 이부분이 1억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이부분 금년 11월에 다시 9억이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서 10억을 전체 선착장 관리부서인 지역경제과로 예산을 합해서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 건설과 예산은 삭감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금천마을 구산천 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부분 11월에 예산이 시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3회 추경에 예산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이부분 올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김해시에서 복구사업을 설계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이관계는 부산시와 김해시, 우리구가 예산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분담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집행하기로 이월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포배수펌프장설치 공사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부분은 앞에 설명드린 국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전액 43억입니다. 이부분도 11월에 배정이 되어서 올해는 계속해서 신포배수펌프장 공사를 설계 발주를 해서 공사 시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올해는 불가하기 때문에 전액 명시이월 시키고자 편성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대저지구배수펌프장 공사입니다. 이부분도 국비와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전체 수해복구비가 25억입니다. 이부분도 11월에 배정이 되어서 지금 펌프장 기초공사에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공사는 가능합니다만 예산이 올해 지출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코자 올렸습니다. 녹산동 분절마을 진입로 복구공사입니다. 이것도 수해복구 공사로써 국시비, 구비 합해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앞과 같이 이번 3회 추경에 편성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지출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코자 편성했습니다.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락 무영교 진입제방 복구공사 이부분도 무영교 옆에 태풍때 피해 난 부분으로써 이부분 국시비, 구비 합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지금 태풍피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공사 발주코자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공사를 발주를 할 것이고, 지출이 올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코자 올렸습니다. 다음 강동동 신덕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이부분은 올해 예산에 4억이 추가 됐습니다. 여기에 2001년부터 예산이 집행되었고, 2001년도 10억하고, 2002년도 4억, 내년도에도 3억 5,000이 추가로 편성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1억 5,418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나머지 2억 4,582만원을 이월코자 명시이월 조서에 넣었습니다. 어차피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서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이부분 3억 5,000만원입니다. 이 돈은 G.B내 주민지원사업비로 2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이부분도 지금현재 그 사업에 따른 지금까지 칠전마을회관쪽에서부터 공항로쪽으로 한 400미터 정도 개설돼 있고, 나머지 1.1키로미터 정도 미개설 상태에 있습니다. 이부분도 지원사업비 3억 5,000만원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이것은 지출 원인행위만 계약이 됐기 때문에 2,943만원이 원인행위로 잡혀있습니다만 이것도 용역이 완료되어야 지출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나머지 추가 사업비 약 3억 2,000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합해서 전체를 이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서구 일원 정주권개발사업 예산입니다. 이부분은 저희들 1회 추경에 2억 7,829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국비가 2억 2,263만 2,000원이고, 시비가 2,782만 9,000원, 구비가 2,782만 9,000원으로 해서 도합 2억 7,829만원입니다. 이부분 저희들이 이것 외에 5,000만원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거의 1월 말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설비는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단 2억 7,829만원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천가일주도로개설공사 이부분도 장기계속공사로써 6억인데 이부분이 당초 눌차로 사업이 추가되면서 눌차로 사업개설코자 6억 지원된 겁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용역을 지난 10월경에 용역이 끝나고 도시계획 시설 입안코자 공고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된 것은 2,929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용역비로 다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4억 5,835만 1,000원은 내년으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강동동 득천삼거리에서 강동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장기계속공사로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3억 5,000만원 이부분은 G.B주민 숙원사업비로 지원되어서 2회 추경에 사업비가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부분 예산은 8월달에 배부가 되어서 저희들이 현재 덕두초등학교까지 보상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다음 항에 나오는 특별교부세 6억까지, 전체가 9억 5,0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도 2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인데 전체 9억 5,000만원으로 발주구간 선정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덕두초등학교 쪽에 겨울방학동안 학생들이 없을 때 일부 사업을 추진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7억이 시비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로 부분 부분하는데 좀 애로점이 있어서 이 관계는 내년도 예산과 도합 선정해서 사업하고자 명시이월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이부분은 1회 추경에 편성됐던 예산으로 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 8,550만원이고, 시비가 1억 9,275만원이고, 구비가 1억 9,275만원입니다. 이부분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고, 내년 1월말이나 2월초 되면 용역을 마무리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1,286만 8,000원은 지출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지출이 안된 용역비 잔액과 사업비 7억 5,813만 2,000원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집행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다음 송정마을 하수구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 사업장을 선정해서 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이부분이 개거설치를 한 100미터 해야 할 부분인데 사유지가 일부 편입되어서 이부분이 원래 사유지에 대한 동의가 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만 소유자가 협의를 하고 통장들과 협의를 한 결과 개거의 구조물을 시설하는 것은 불가한 쪽으로 의견을 내어서 저희들이 연대 구조물이 아닌 시설로 소유자와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대로 사업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내년도로 이월을 시키고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중장기 민원해결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5억입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저희들이 공항외곽도로에서 울만교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 대저1동 28통 교행로 설치에 2,000만원, 강동 7통 경계배수로 설치에 1억 1,000만원, 가락 해포에서 대흥간 5,000만원, 녹산동 세산마을 농로포장에 2,000만원등 도합 5억을 사업시행중에 있고, 공항외곽 울만도로 개설공사에는 저희들 3억 중에서 일단 2억은 아스팔트 포장 공사중에 있고, 대저1동 28통도 11월 30일날 계약해서 공사가 계약은 돼 있고, 강동 3, 7통 경계 배수로 설치 공사도 12월 21일날 여기 지금 입찰이 되어서 계약이 됐습니다. 가락 해포 대흥간 도로공사 이것도 11월 17일날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녹산 세산마을 농로포장 이것도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계약의뢰가 돼 있는데 오늘 내일 중으로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 집행은 됐습니다만 예산 지출이 올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 이월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 가락 무영교 진입로 2억하고, 녹산 분절마을 명시이월하고, 자료하고 금액이 각각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국시비만 일단 편성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규칙에 의해서 구비 부담액이 다 25%입니다. 25%이상은 구 예비비로 지출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예산은 무영교는 2억이고, 분절마을은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구비 부담은 일단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고, 이것은 국시비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신정식 위원
자연적인 풍수에 관련해서 어떤 부분의 사업은 국비가 전체 지원이 되고, 어떤 것은 시비의 50%, 구비를 또 충당해야 되는 이런 것은 사실상 천재지변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무영교 이것도 우리가 구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이게 행자부에서 마련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 기준등에 관한 규정규칙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보면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중에서 국가하천에 따른 피해복구비는 전액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강동제 제방복구라든지, 가락 둔치 안에 제방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천자제 900, 또 가락안에 1억 5,000만원 이런 것은 다 전액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쪽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라든지, 국가하천 외에 부분은 이 규칙에 따라서 국비가 50%고, 지방비 부담이 50% 돼 있고, 그것도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부담금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구의 경우는 시구비 부담액이 각각 반반씩 그리 부담하기로 규칙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 우리구에 지역경제과 쪽으로 내려오는 예산도 있고, 수해복구비가 많은데 다 공통된 사항으로써 불가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무영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가하천이 아니고 지방하천 또는 지역에 개울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유입이 경계를 따지면 강서 경계인데 실제 물의 유입은 김해지역으로 합류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체 구비가 투입이 될 것 같으면 엄격하게 따지면 김해시도 우리 구비 25% 중에서 분담을 어떤 비율에 의해서 해야하지 않느냐?
건설과장 우정종
그런데 그런 부분은 물론 다른 어떤 법적근거로 인해서 하는 방향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수해복구지침상에 관할하는 지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다른 쪽으로 어떤 행정협정이라든지 부담하는 사항이 생길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지침상에 보면 어차피 관리하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관리구역이 그렇고, 시비나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은 지자체가 물어야 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아까 설명 도중에 자전거 이용시설 이 부분도 구비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설명하셨는데요?
건설과장 우정종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구비가 얼마인가요?
건설과장 우정종
1억 9,200만원 정도 됩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전체 7억 7,100만원 중에서 1억 9,000만원 정도가 구비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예,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부담액이 같이 돼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7억 7,000만원 중에 1억 같으면 이것은 전체금액 25% 정도 구비 투입한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은 사업이 결정이 돼 가지고 진행중에 있긴 합니다만 필요성은 뒤늦게 하는 사항인데 인근지역 김해 같은 경우를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범사업이라 해가지고 시비 투입을 안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물론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긴 되지만 2억이나 투자가 됐다는 이 부분은 참 제고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
건설과장 우정종
자전거 이용시설 사업비도 자치단체에서 행자부 쪽에 굉장히 이게 그냥 맹목적으로 내려주는 예산이 아니고, 자기들이 심사숙고해서 요청하는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구비 일부를 투자함으로써 국시비를 많은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도 배영초등학교 그게 시범기관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시범기관은 전국에 스물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부분도 쉽게 해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1억 9,000 투자해서 7억 7,000으로 주변을 정비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낸다는 것은 실정에 맞도록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 지역사업을 하나 설정을 해서 주민의 권유도 있고, 구에서 봤을 적에 이런 사업을 하나 채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가 투입이 되고 합니다만 우리 자체 구비가 지원이 안되면 문제는 다르지만 어떤 효과면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국비하고 시비가 75% 정도 들고, 자체 25% 투입한 금액이 크면 이런 부분도 지원되는 금액에 안이한 것보다는 상당한 어떤 필요성 있는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사업의 집행 설정때 좀 많은 토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검토 추진이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허대행
대저지구 배수펌프장 지금현재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지금 저희들이 공사 계약을 하고 현장사무실 감리까지 발주가 돼 있습니다. 지금현재 자기들이 측량까지 마치고, 등구 배수로 공사를 1차적으로 먼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본 유수지 및 펌프장 건축물이 들어설 자리에는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완료는 안되고 12월까지는 2차 협의가 끝나기 때문에 미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재개 신청을 내년초에 올리려고 합니다.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공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간사 허대행
배수로 공사는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건설과장 우정종
배수로 공사는 지금 실제 착공은 안됐는데 준비는 완료돼 갖고 지금 곧 할 겁니다.
간사 허대행
그럼 이게 언제 정도쯤에 끝날 것으로 추산합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그래서 저희들이 이부분 예산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시비 사업인데 이 사업을 빨리 마쳐야만이 우리 대저1, 2동에 수해복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해서 수해복구비까지 편성을 해서 빨리 마치려고 하고 있는데 당초에 내년 수해는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은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지원이 늦어짐으로 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 사업이 완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하절기에는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2004년도 수해 피해는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포도 마찬가지로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동서도로 보상관계는 끝났다고 했죠?
건설과장 우정종
동서도로 쪽에는 올해 예산은 3억 5,000이고 작년도 예산이 4억이었는데 작년도 185미터는 1억 5,000으로 사업완료를 했고, 나머지 2억 5,000은 공항로까지 전체 보상을 시행 실시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이번에 다됐고, 그래서 그부분도 12월 되면 2차 보상협의가 거의 됩니다. 내년 초에 안된 부분은 수용재개 절차를 이행하면 그 사항은 지금 사업비가 완료가 됐고, 올해 3억 5,000으로 용역을 일부 주고, 나머지 사업비가 3억 2,000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3억 2,000으로 시설비로 공사로 계속해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부족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 부족합니다. 이게 해마다 동서도로가 시비지원이 됐었는데 안타깝게 내년도까지는 예산지원이 된 게 없습니다. 그대신에 G.B내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런 지원이 예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남은 전체사업비가 20억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조만간 빨리 끝날 수 있지 않겠냐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시설 사업은 언제부터 그럼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용역이 내년 한 5월 정도기 때문에 완료되는게 내년도 한 6월 정도되면 착공이 가능하다 판단이 됩니다.
간사 허대행
알겠습니다. 그 주변사람들이 저한테 묻길래 좀 알아야 답변할 자료가 있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건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두가지만 묻고 건설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마을 하수구 있죠. 개인 사유지 이사람이 기부채납부분인데 기부채납을 안하면 이공사는 못합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영구 구조물을 앉힐려면 우리가 유지관리상 기부채납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며칠전에도 현장도 갔다오고 통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구구조물 대신 일반측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일반 토사측구를 하면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한시라도 필요하면 갈대 비슷하게 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일반 토사로 하자니까, 또 그리하면 마을 주민들은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간편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불륜관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대체시설로 하면 토지주가 그부분에 건축을 한다든지, 나중에 상황변동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토사측구를 별도로 해주면서 그것은 재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번 토지소유자하고 별도로 협의해 볼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포괄사업비나 아니면 자체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시간을 요하도록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고, 뒤에 도시개발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 G.B관련비가 7억 정도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이것을 앞으로 건설과 쪽으로 돌리려고 자체적으로 정리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신 김에 이부분 설명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우정종
7억의 예산이 지역개발담당관실에 편성이 돼 있는데 예산은 그쪽에 편성돼 있지만 집행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걸로 잠정적으로 우리 국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용역하는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집행할 것으로 생각되고, 7억은 어제도 국장실에서 국장님하고, 황과장님하고 같이 의논도 했습니다. 시 변동사항이 또 있을지도 모르고, 이것은 국비를 15억 정도 요청 해놓았습니다. 그부분이 저희들 빨리되면 어차피 추정예산이 2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이 좀 바뀌어서 용역비가 더 추가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역전체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할해서 발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해서 총괄 발주하기 위해서 국비가 빨리 내려오면 같이 모아서 할 생각도 했는데, 이 부분 시비 지원이 아무래도 올해 본예산에 지원되기는 어렵고 추경정도에 지원이 될 것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빨리해야만이 용도지역 시의 추진방향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7억으로 먼저 총괄 발주하는 걸로 해서 발주를 먼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전국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1월 중에는 용역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동일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이 작년부터 강서구 내에서 광역권 말고 집단취락지역으로 올해 또 공람공고를 해서 4개 지역이 풀렸단 말입니다. 풀림과 동시에 아까도 총무과 질의 내용중에서 심지어는 마을회관 하나도 질의를 하는데도 이미 보존녹지로 묶이는 바람에 건폐율을 당연하게 적용받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것을 유일하게 풀 수 있는 길이, 법대로 하자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만 이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강서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아니면 부산시에서 할 것이냐. 이 두가지를 놓고 작년에 강서구에서 부산시에 많은 항의도 했었습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강서구청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 지금까지 그게 되어온 사유는 비용부담 문제입니다. G.B 관련 문제는 국가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지, 전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7억부터 의회에서 그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국비를 받는 것은 뒤에 받더라도 우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라도 하든지, 나중에 예산을 전체 구비를 먼저하고 국시비를 뒤에 지원받더라도 하자고 이 예산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는 것은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것은 강서구청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15억을 국비를 신청해 놓았다니까 그게 내려오면 같이 우리 지역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7억 가지고 먼저 할 것이냐.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를 할 때 이 예산부분은 푸는데에서는 관리주체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고, 뒤에 도시개발과장님이 나오셔서 잠시 언급을 하시겠지만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고, 앞으로 그것을 실시하는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우리 자체에서 합의를 봤다니까 앞으로 건설과에서도 어느부서에서 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아직 결정이,
건설과장 우정종
도시계획계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이게 지금 상반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대저2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이전 문제까지도 지금 이부분이 걸려 있단 말입니다. 진입로 부분도 도시계획선 그어야 되고, 학교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주체가 부산시와 우리가 수립을 한다고 하면 일단 이돈으로라도, 한 개 지구라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계속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건설과에 대한 소관은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이왕 지체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담당관 황상규
반갑습니다. 지역개발담당관 황상규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개발담당관 소관은 103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한 7억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해제구역을 정하는 것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두가지 용도로 해서 총 20억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뒤에 시에서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해제를 우리한테 내부위임을 시킨다고 했다가 시에서 각 구군간에 형평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기장하고, 금정하고, 해운대하고, 강서하고 형평성문제 때문에 이것은 구에 주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내부위임을 시켜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도로 시에서 뺏어갔습니다. 그바람에 지구단위계획만 남고 구역선 해제 설정은 시에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그리하면 우리과에서 당초에 예산을 올린 것은 해제선 설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두 개를 동시에 할 것으로 보고 시에서 지침이 바뀌다 보니 자동적으로 남은 것은 해제선 설정은 시에서 해버리니까 지구단위계획만 하면 그것은 단순 도시계획업무입니다. 해제업무가 아니고.
그래서 건설과 도시계획계로 이관했습니다. 이관한다고 해서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조금 늦어졌냐 하면 지금 공항권하고, 송정하고, 영강중리하고, 오봉산 주변하고, 4군데에 올해 1월 4일자로 1차 푼 것에 대해서 호당 120평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달에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호당 300평까지 줄 수 있도록 바뀌어서 추가로 풀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걸 가지고 시하고 계속 청장님이 올라 가셔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근래 이것은 시에서도 “한번 다 한 것은 손을 못대니까 너희 예산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주거해제구역을 대충 너희가 결정을 해서 시에다 건의를 하면 시에서는 강서구와 협의해서 추가 확대 해 줄 수 있다” 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 관계를 확정짓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발주 하려고 건설과에서 거의 다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 지금 용역사업비는 2억 넘어가면 P.Q입니다. 그래서 7억이니까 당연 P.Q사항이기 때문에 P.Q계약은 한 50일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내에는 어떻게 발주하기 어렵습니다. 다 되어도 공고일로부터 50일 정도 걸리니까 천상 이월을 하지 않으면 곤란한 입장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역개발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강서구에서 해제지역 전체를 언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역개발담당관 황상규
오늘 청장님이 시에 도시계획국장님하고 면담이 3시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우선 물으시니까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권 계획과 집단취락지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항권하고 4군데하고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권은 지금현재 약 500만평 정도 규모입니다. 녹산신도시하고 있는데 아래도 시 도시국장이 건교부에 갔다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1월중에 건교부하고 협의를 끝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2월달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3월달에 공람공고를 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취락지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11월 28일자로 공람공고를 마친 지역이 있습니다. 성산, 녹산, 진목하고, 신포 4군데 여기 공람공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공람공고 기간동안에 녹산지역하고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설계를 잘못했다” 이래서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번 토요일날 제가 시에 들어가 가지고 마지막협의를 했는데 그사항을 자기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설계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해가지고 이관계를 재공고가 1월달쯤에 곧 재공고 할겁니다.
그다음에 50호 이상 지구가 39개 지역입니다. 요 지역도 시에서 거의 조사가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월중에 39개 지역이 공람공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 20호에서 50호 미만 이게 43개 지역입니다. 이것은 3월달 쯤에 공람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항권 아까 얘기한 4군데 추가해제 이 부분은 따로 지시가 떨어지는 대로 건설과에서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른 질의사항 있는데 과장님 앞에 4개지역 공항권, 송정권, 오봉산주위원등 이것은 그당시 풀 때 단위면적으로 5배죠?
건설과장 우정종
거주바닥면적의 5배.
위원장 김동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호당 120평 정도 풀렸다고 했죠. 그러면 건설과에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당시는 지침에 의해서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건교부의 지침대로 하면 호구당 300평이하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건설과에서 좀 추가적으로 더 풀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플러스 알파가 좀 더 있겠네요?
지역개발담당관 황상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순수한 도시계획인데 거기다 추가해제에 관한 그것도 과업지시에다 추가로 줄 겁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풀어 낼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일단 그러면 먼저 풀린 이 부분은 구제의 방법도 있고, 안타까운 것은 뒤에 공람공고가 끝났던 녹산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되겠네요?
지역개발담당관 황상규
예, 조금 더 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런 부분들은 대강 그당시 단위면적을 108평 정도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앞에 단위 바닥면적에 5배보다는 더 작게 풀렸단 말입니다. 안타깝다고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계속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고 1평이라도 더 풀릴 수 있도록 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협력해 가지고 계속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담당관 황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고맙습니다. 여하튼 수고 많이 하셨고, 끝으로 장시간 기다리신다고 수고하신 보건소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무과장 김종관
보건소 서무과장 김종관입니다. 81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사업비라든지 줄어든 사항에 대해서 감액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부분은 보건소 지역보건 분야 정보화 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총 사업비가 1억원으로 실제로 올 연말까지 사업을 마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납부하는 업체가 전국권을 따냈기 때문에 부득불 사업 진척에 따라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화사업 정보화 통신망 설치완료 해가지고 2,400만원, 그리고 PC 및 프린터 구입해서 2,947만 1,000원, 주전산기 구입이 2,519만 3,000원에서 7,962만 3,000원이 이미 지출되었고, 오늘 위원님들 보고 계시는 102페이지 2,0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정보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비 1,000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전산기기 및 데이터베이스 여기에 따른 1,037만 7,000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국권을 따냈기 때문에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올해 사실상 완료를 못했습니다. 부득불 이것은 내년에 해야 될 사업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모든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중지해 주십시오.
12시 44분 기록중지
위원장 김동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내용의 결과보고서는 12월 26일 예결특위 제9차 회의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1명)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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