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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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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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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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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9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5년 12월 0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무대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무대리 양승지
의사담당 직무대리 양승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0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본회의에 상정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3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12월 7일에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2월 15일에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의사담당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 03분
안건
1.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4개의 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소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기획감사실장 박병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4개 기금의 조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말 조성액 23억 3,466만 1,000원 중에서 수입이 9억 2,444만 7,000원, 지출 7억 6,253만 3,000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9,6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기금별 세부적인 주요내용은 소관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규
이재규입니다.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금에 대한 본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기금은 주민복지과와 생활지원과 2개 부서에서 운용함에 따라 주민복지과에서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총괄하여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페이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이며 기금사업의 목표는 자활계정은 수급자의 자활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며, 노인복지계정은 노인의 권익향상 및 노인복지서비스 증대이며, 장애인복지계정은 재가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장애인복지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며 양성평등계정은 양성평등 실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지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 2015년도 현재액은 11억 4,558만 2,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5,636만 7,000원, 지출 6,6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015년 대비 963만 3,000원이 감소한 11억 3,59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16년도 총수입액은 12억 194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예치금 회수 11억 4,558만 2,000원, 이자수입 2,436만 7,000원, 기타수입 3,2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600만원, 융자성 사업비 5,000만원, 예치금 11억 3,594만 9,000원입니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양성평등계정 등 계정별 수입지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2,436만 7,000원, 기타수입 3,200만원입니다.
14페이지, 4개 계정 예치금 회수 수입이 11억 4,558만 2,000원으로 2016년도의 세입합계는 12억 19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계정에서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비 300만원, 자활근로사업단 자금대여 5,000만원을 지출하고 장애인복지계정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에 45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계정에서 양성평등 주간문화행사에 200만원, 이웃돕기 김장김치담그기 등에 200만원을 지출하고 노인복지계정에서 노인단체 부산시체육대회 100만원, 노인의 날 행사 150만원, 노인민속장기바둑대회에 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자활계정 등 4개 계정의 총괄예치금은 11억 3,594만 9,000원으로 2016년도 세출합계는 12억 19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의 세부적인 내용은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주민복지 업무추진과 지역사회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님도 자리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1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해서 근로사업단 자금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조례상에 보면 7,000만원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융자금이 총 5,000만원인데 부족하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생활지원과장 강순규입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 5,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사업단 중에 자활물류유통사업단하고 쇼핑백제조사업, 신토불이영농사업단에서, 자활사업단은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기간이 지나면 자활기업 내지는 재창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물류유통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 신토불이영농사업단에서는 김치 절임을 하는 창고 임대 정도로 한 5,000만원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상정했고요. 전체 기금 조성액은 5억 1,000만원입니다.
김부근 위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사업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산확보에도 차질이 없으시고?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활사업단에서 자활적립금을 조성하고 있던 게 자활기업이라든지 재창단을 하게 되면 저희들 자활기금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3,000만원 정도 하고 이자수입하고 내년에 한 1천 몇 백 만원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편성과 역할이기 때문에 민간융자금 5,000만원에 대해서도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죠?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그렇습니다.
김부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계정의 경우에 2011년도, 2013년도 연도별 750만원씩 집행되었는데 2014년도는 350만원, 2015년도는 450만원, 2016년도 450만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저희들 노인운동회 개최하는데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예산으로 편입을 시키고, 2014년도부터는 시 단위행사, 그다음에 장기바둑대회, 그 행사만 노인계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내려간 게 지원사업이 시비가 지원된다, 이 말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아닙니다. 우리 본예산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김부근 위원
본예산에다가 저쪽으로 넘겼다 이 말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그렇습니다. 줄은 것은 아닙니다.
김부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과정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어떻게 처리했느냐 라고 했더니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보시면 장애인복지계정도 마찬가지이겠지만 600만원에서 2016년도는 450만원으로 집행계획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봐주시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김부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600만원 지원하다가 올해부터 450만원을 지원하게 된 사유는 은행 이율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4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적립기금에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그 조례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자가 많이 내려갔나 본데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2% 정도,
김부근 위원
올해 지나고 내년도는 이자가 많이 상승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때 되면 원상복구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그때 되면 다시 계획을 세우든지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지원정책을 보내다가 낮아지면 주민들은 그렇게 잘 이해를 못합니다. 지원정책이 되다가 툭 떨어져서 보내는 이 과정을 보면 비용 이런 것들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되어 버리면 상당히 그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제대로 하다가 어떤 이자수입의 과정에서 지원정책이 부족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잘 드려야 될 것인데 앞으로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수혜자들이 수혜를 받는 범위 내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는 장애인협의회에서 다른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보충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산이 그렇게라도 지원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그분들이 별로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집행하다가 예산이 줄어든다는 부분에서 보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생활지원과장님 16페이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웃돕기 김장김치 담그기 해서 200만원 돼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동에 부녀회나 적십자봉사회 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 동이 다 그런 줄 압니다. 김장김치 같은 경우 이미 다해 가지고 불우이웃에 오늘 배달하는 곳도 있고 제가 듣기로 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2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예 이게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이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하는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하고 요 행사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업체 후원을 받아서 행사를 좀 크게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일날 김장김치 한 3천포기를 담글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안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자체적으로 해서 요 돈은 솔직히 좀 모자랍니다. 모자라다보니 여성단체 회비에 있는 그런 돈하고 보태가지고 많이 담구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배부하고 어떤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동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양이 많아서 나누는데도 애로사항이 많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크게 고맙게 생각 안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이런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각동에 김치를 배분하는 과정 중인데 여기서 또 다른 것도 아니고 김치를 담아서 또 한다고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한 3천포기 하면 그것도 결국 동으로 분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단체에 주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단체에 주는 것 같으면 이 금액 가지고는 양이 턱없이 모자랄 것 같고, 만에 하나 동으로 주면 이미 동에서 전부 웬만한 곳에는 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니까 차라리 다른 것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장김치를 삼성전기에서 지원하다보니까 요 200만원가지고 삼성에서 일단 지원해 주는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을 보태주든지, 아니면 돈이 남을 경우에는 고추장을 담근다든지 다른 것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장김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각 동으로도 일정부분 배부가 되지만 동에서 배부하지 못하는 어떤 단체나 이런데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미 위원
자활계정이 생활지원과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보면 아까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기금운용은 당해연도 적립기금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활계정은 보면 이자수입이 1,012만 1,000원에 비해서 지출하고자 하는 계획이 더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 3,200만원 이것 말씀입니까?
이혜미 위원
우선은 조례에 의거해서 조례는 적립기금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사용함을 우선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자활계정에는 수입이 이자수입도 있고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을 하면서 생긴 매출액 일정 금액을 사업자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자활사업단이 근로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고 나면 그 사업단은 해체가 되게 됩니다. 해체가 되면 적립금으로 되어 있던 수입이 자활기금으로 편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보태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는 이자수입만 되고 있습니다만 사업단에서 나오는 예치금은 자활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같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치금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당해연도 사업비로 우선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본위원 생각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적립기금 이자수입금과 기타수입 범위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출연금 이런 것을 조금 확대시켜서 기금 전체 액을 전반적으로 올려가지고 이자수입을 조금 더 발생케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지금 사회복지기금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하시고 그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에 보면 자활사업으로 실시하는 개인, 기관 단체, 기관 단체는 하는데 개인한테도 혹시 자활계정에서 지출한 적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지금 개인한테 별도로 대여한 것은 없고, 우리 강서구 자활센터에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노인복지계정에도 보면 강서구 노인 및 노인단체 이렇거든요. 노인단체는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이것도 혹시 강서구 노인한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개인한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장애인복지계정에 보면 재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라 했는데 주민복지과장님 이것도 보면 재가 장애인에 대한 지출을 혹시 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가단체에 대한 지출은 없고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그 개개인이 전부 재가단체에 포함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이나 단체가 큰 범위로 보면 유사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전부 다 보면 장애인 개인에 대한 것도 있고 기관 단체도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기관 단체만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맞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규모의 확대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업과 지출의 다양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단순하게 몇 개 해 가지고 400만원 500만원 주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 기금의 근본 취지에 맞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급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지원하게 되면 개인한테 다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다음 회수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원은 각 단체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지금 단체행사나 이런 관계 쪽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이나 노인이나 재가 장애인이나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있지 싶거든요. 있기 때문에 기재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그것은 가능은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재로써는 단체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잘 알겠고요. 지원대상에 사람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사업방법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주민을 위한 어려운 사람을 위한 행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위원장님 본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조현상 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고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보충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잠시만요.
원활한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든 보충이든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 드리는 과장님께서 참고가 안 되시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조금 전에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4조 기금관리 및 운용 4조 3항에 보면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기금운용은 당해연도 적립기금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잠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기금을 사용을 할 때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세밀히 분석을 해보면 적립기금에 대한 이자만 하고 운용기금은 이자범위 내에서가 아니고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적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자활사업단에서 수익금 같은 부분이 운용기금으로 들어가는지 적립기금으로 들어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 안 해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이자부분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자활사업단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운용기금에 적립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적립기금에 적립을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면 간단한 답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적립기금하고 운용기금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아까 이혜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이자부분은 작고 사업비 부분은 많은데 이것은 본래 원칙대로 하면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질의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 답변이 조금 내용과 상이하고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법률을 검토를 해보니까 기금에는 적립기금하고 운용기금 2개가 있는데 이자부분을 사용할 부분은 적립기금에 있는 부분만 이자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용기금으로 적립을 한 것은 운용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자활기업에서 수입이 혹시나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을 적립기금으로 적립을 하지 말고 운용기금으로 적립을 하면 다음에 사업하는데 이 조례를 개정을 안 해도 충분히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여서 조례 개정할 사항인지 현 조례 범위 내에서 운용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은 이 기금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자 해봐야 돈 1,000만원도 채 안 되는 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금에 지출내역을 보면 교육비 300만원하고 자활근로사업단 자금대여 이게 지원이 아니고 대여거든요. 대여 같으면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혼선을 빚고 있는 모양인데 조례는 일단 접어두고 아까 과장님 얼핏 말씀이 과거에 3년의 계약이 만료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융자금이 만기가 도래되어서 회수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활이 단계가 구분이 있습니다. 처음 자활에 참여하시게 되면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기초수급자에게는 생계비가 지원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참여에 목적을 두고, 그다음 기술습득을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는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면 그분들이 참여를 못하든지, 안 그러면 자활기업으로 재창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중에 소득이 있는 부분은 일정부분 소득으로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 적립금이 있고, 그다음 자활근로사업 대여는 자활기업으로 창립할 경우에 그때 필요하면 전세자금이라든지 임대료에 대해서 대여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장은 지금 현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심의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혜미 위원님과 조현상 위원님과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혜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이혜미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을 보면 자치단체별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해기금의 설치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기여유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위탁, 이라고 지침 상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분야별로 기금의 필요성이 있다 싶으면 그 부서에서 관련 지침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특별하게 통합으로 해서 우리구에서 별도로 기금을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야별로 특정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금이 매년 들쑥날쑥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수급을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의 체제대로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혜미 위원
예, 실장님 말씀대로 문제점은 저도 없다고 보는 부분인데, 우선 저희가 4개 기금을 다 합치면 지금 33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사용되는 금액도 보니까 거의 들어오는 이자수입이라든지 다른 수입과, 그리고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기금이 남아있는 전체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들쑥날쑥한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금액들을 모아서 예탁을 하면 이자가 그만큼 더 많이 발생하고 이자수입 부분도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본위원의 생각에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그것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회복지기금이 따로따로 원래는 되어 있었는데 이걸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서 합친지가 불과 몇 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체제가 2011년,
이혜미 위원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회복지기금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7개를 다 합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법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합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혜미 위원
다른 옥외라든지 이런 부분,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옥외나 식품, 이런 것들은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통합관리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침상 보는 게, 같은 성격의 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목적달성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장기여유 자금을 같이 예탁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았는데 혹시 이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검토하시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을 드리자면 지금 조금 이해를 드려야 할 분야가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도 지금 기금을 다 합치면 33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운용되는 해마다의 기금 전체를 믹스시켜라, 이 뜻이 아닙니다. 33억일 때 이자나 수입금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전체적인, 통합적인 돈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럼 불과 1년에 몇 억에 불과한데 여유 있는 자금은 각 부서별로 예탁을 했을 겁니다. 최호준 과장님, 그러시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이 돈을 4개의 기금에 넣어서 전부 다 빼서 한 개의 통장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예치를,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은 조례에서 이자만 쓰게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조례에서 이자, 그런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맞죠?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출과 보관을 적정선에서 안정적으로 지출을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이혜미 위원님의 본질적인 말씀은 복지과나 환경위생과에 관한 걸 묶어서 한 통장에 그 뜻은 아니고 이를 기획실에서 통합 관리를 하니까 운용자금의 나머지 여유 자금을 전체적으로 어느 한 은행에 보관해서 장기적인 예탁을 하면 소수지만 이자가 발생하지 않느냐, 지금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실장님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계속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식품진흥기금 이런 경우에는 그때그때 수입이 따로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수입이 들어오면서 또 지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보관하면서 하는 사회복지기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그러니까 이혜미 위원님이 전제로 달은 게 운용을 할 수 있는 추정에 기금 말고 별도의 여유 자금이 있다면, 만약에 지금 현재 예탁을 하고 있느냐, 장기적이냐, 그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예탁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탁 운용기금으로 지금 구분을 해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합니다. 운용기금은 보통예금으로 하는데 1년 동안 대부분 적립기금으로 들어가고 운용기금이 한 5,000만원 정도만 보통예금 통장에 예탁되는 셈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지원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비슷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습니까?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제가 볼 때 이건 지침상이지 법률적으로 의무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기셔서 잘하시겠지만 우리 이혜미 위원님은 그래도 여성이니까 한 푼이라도 조금 더 이자를 불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 목적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걸 기획실에서 통합 관리하니까 한 번 더, 이혜미 위원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챙겨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7페이지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양성평등 계정에 조성액을 늘리면 이자가 늘어나고 지출을 늘어나는데, 이걸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늘려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2억 정도의 조성액을 늘려서 이자를 늘리고 지출방향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국시비보조금이나 구 적립기금 및 출연금, 또 유관단체 등으로부터 출연금,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차입금, 기금운영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조례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존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기금이 모자라는 것은 실감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기금조성을 더 늘 수 있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부근 위원
예,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성액을 좀 늘려서 이자를 늘릴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자에 대한 부분을 2억에 묶여서 할 이유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 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기금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4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사항인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반갑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입니다.
평소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질적향상 기반 조성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6,537만 8,000원이고 201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1억 2,760만원, 지출 8,331만 3,000원이 예상됨에 따라 4,428만 7,000원이 증액되어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66만 5,000원으로 추계됩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원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광고수입금과 광고물 허가와 관련한 수수료 및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 시 보조금 등으로 조성되겠습니다.
2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2016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500만원, 보조금 2,000만원, 예치금회수 1억 6,537만 8,000천원, 이자수입 260만원, 기타수입 5,000만원입니다. 이를 합한 2016년도 총 수입액은 2억 9,297만 8,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수입액 2억 5,712만 8,000원보다 3,585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8,331만 3,000천원, 예치금은 2억 966만 5,000원으로 총 2억 9,297만 8,000원입니다.
28에서 2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 이자수입 260만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수입금 5,000만원, 시비조보조금 2,000만원, 예치금회수 1억 6,537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에서 3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1,731만 3,000원, 옥외광고물 실태조사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2,600만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등 보상금 4,000만원, 예치금 2억 966만 5,000원입니다.
3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창조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28페이지, 32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 보조금 2,000만원이 수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조금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년, 처음 이게 수입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해 봐주시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시에서 주관하는 옥외광고 실태조사 사업비로 해서 1,000만원이 배정되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1,000만원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아, 그랬습니까?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징수관계, 이렇게 해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예산이 불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지금 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일정한 사업목적을 두고 그 사업비에만 시비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사업이 확장되지 않는 이상 사업보조금이 늘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는 거로 판단됩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수입계획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신설이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전년도는 다 못한 부분인지,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이건 시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강서에는 상당히 많은 사업장이 난립되어 있어서 간판이 지금 현재 정비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런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도 2,000만원 가지고 추진이 되겠느냐 하는 걱정 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정비사업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한 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확장이 필요한 것 같으면 저희들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사업을 더 확대해서 강서구 광고물관리에 좀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 같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옥외광고물 실태조사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해서 각각 구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씩 도합 4,000만원이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이게 2,000만원이고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해서 이게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3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사역 인부해서 인건비가 약 1,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 정비 사역 인부가 하는 역할하고, 뒷부분은 시민이 수거해서 오는 보상금인 것 같은데 이거 하고 이만큼 금액이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조현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에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 사역 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두 명씩 써왔는데 올해 한 명으로 예산편성을 하였고 이 부분의 인력 사역은 지금 우리 명지오션시티라든지 국제신도시에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 배치하여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나가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이 부분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시 주관으로 해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사단법인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운동본부’와 위탁계약을 해서 주 3일 이상 야간과 공휴일, 이렇게 위탁계약을 해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우리 강서구민 중에 저소득층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단지나 벽보를 수거해서 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는데 이건 노인복지관이나 자활 단체 등에 협의해서 추진할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이 부분은 일단 어디서하든 수거를 해 오면 매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되어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예 어떤 단체에 이거를 수거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어느 정도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불법현수막을 한 개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얼마 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인지,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는 사단법인 그 단체에 위탁계약을 해서 일정 시간과 기간을 정해서 위탁계약으로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고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소득층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특정 단체가 지정되어지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노인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이 전단지나 벽보 등을 회수해서 오면 그 수량이나 물량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보상해 주는 그런,
조현상 위원
어쨌든 수거해 오는 수량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 1년 동안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는데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든지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에 계약을 하더라도 그 단체의 구성원들이 강서구 전역에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는 개수에 따라서 하는 거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고 만약에 거기에 계약되어 있지 않은 다른 일반사람들도 불법현수막을 수거해서 왔을 때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 건지,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범위를 한정 지어서 사업을 진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조현상 위원
불법광고물이라는 게 어떤 지역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동도 있고 대저1동, 2동도 있고 명지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먼저 눈에 띄는 사람들이 먼저 수거해서 오면 강서구에서 보상을 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든지 단체에다 위탁해서 하는 건지, 그 효율성이 어떠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시민수거보상제는 단체에 위탁해서 연간 계약을 수립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노인종합복지관에 있는 자활단체 등과 연계해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거를 해서 오면 저희들이,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한정되어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강서구 전체에 불법광고 때문에 다니든지 뭐 어떻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불법광고물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찾아서 빨리 제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떤 불법광고물을 한 개 수거해 오면 사진을 찍으면 파파라치한테 얼마 지급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가능한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지금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적인 지원 이런 것도 기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2006년도에 지방기금법의 제정시행으로 모든 기금은 매년 성과분석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저희 작년에 기금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저희들이 매년 기금을 쓰면 결산을 하게 되는데, 별도로 성과분석이라는 명칭을 써서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지금 우선은 법상 성과분석을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고 2013년도부터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지방기금법에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그럼 성과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네요? 맞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성과분석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지방기금법 제14조 그리고 시행령 제8조 살펴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법상 의무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챙기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알겠습니다. 꼭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이혜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말씀드리면 지난해부터는 우리가 시범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의무화되어서 분석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창조경제과는 우리 전 부서가 의무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법상에 앞으로는 분석이 의무화가 되어 있고 또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시간이 있으니까, 본위원장이 되도록이면 질문을 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확인사항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면 지금 지출에 대해서 작년보다 조금 적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돼서 그런 겁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차량이 한 대가 운영이 되어서 그 차량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조금 편성되었었는데 올해는 편성되지 않았고 기간제근로자가 1명 빠져서 인건비도 절약되고 그래서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차량에 대한 분야가 지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건 어떤 차량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작년에 임차 차량으로 리스해서 한대를 썼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올해는 차량이 없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작년에 기금으로 한 대를 사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수입에 대한 지출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인건비하고 단속을 위한 하나의 홍보 등등의 그런 쪽으로 지출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제가 볼 때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잘 지출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반면에 단속을 하는 것은 좋지만, 왜냐하면 특히 현수막 아니겠습니까? 조현상 위원님께서 현수막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경제가 악화되면서 오죽했으면 서민층에서, 소상공인들이 강서에 특히 많지 않습니까? 광고 등등의 다른 방법이 없으니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경제에 조금 도움을 받겠다, 이런 뜻인데 이게 너무 또 난립하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침해되고 그래서 우리는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단속을 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도 되어져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구가 게시대를 설치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많이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내년도 게시대 설치 건수하고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내년도에는 지금 올해 많이 설치해서 지금 한 49개 정도를,
위원장 최일근
당해연도에는 몇 개를 설치하셨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올해는 17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제가 본질문은 내년도 건수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내년도에는 2개 설치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순찰을 다녀보면 지금 현재 게시대가 꽉 차지 않는 그런 현상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2개 정도만 설치를 하고 혹시 더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광고물 게시 수요가 증가하는 것 같으면 추경이나 기회를 보면서,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해에 17개, 내년도에 추정적으로 2개인데, 대폭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작년까지 게시수요가 굉장히 폭발함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광고물을 달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그런 입장도 있고 해서 올해 17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비어 있는 게시대가 많이 있고 하니까, 내년에는 한 2개 정도만 하면,
위원장 최일근
그럼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게시대 요구에 어느 정도 구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충족을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요구사항이 없다, 그래서 내년에 2개 정도만 설치계획을 세웠다, 이런 내용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현재로써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는 12월 14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시고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의 규정입니다. 제안목적은 식중독 등 식품사고예방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식단 실천 지원사업추진으로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을 말씀드리면 38페이지 수입계획은 부산광역시 징수교부금 교부에 의한 수입 1,35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81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9,000만원, 2015년 예치금회수 수입 1억 3,917만 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807만 2,000원이 증가한 총 2억 4,648만 4,000원이 예상이 됩니다.
38페이지부터 41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우선 39페이지, 선진화를 위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1,638만원을 편성, 남은음식 포장용기 및 위생용품 구입, 나트륨 저감화 등 좋은 식단 실천사업, 외식업소 인증평가제 등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주민건강보호를 위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1,100만원을 편성, 살균소독제 지원, 식중독지수 알림이 전광판 설치 및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 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정 불량식품 근절 사업비로 250만원을 편성,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과 과징금 납부 후 과오납금 발생 시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으로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예상금액은 1억 4,910만 4,000원으로 총 지출액 2억 4,648만 4,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해 가지고 2016년 수입액이 약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40페이지 보면 세출부분에 과오납금이 6,750만원, 수입은 9,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미 과오납을 예상했던 것이 6,700만원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38페이지 수입계획에 과징금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의 시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과거에 과징금은 금년에도 한 960만원 정도, 2013년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부터 과징금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고 더불어서 음식점도 계속 증가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타 식품판매업소, 마트나 이런 것도 증가하다보니까 유통기한경과제품, 진열판매를 하다가 경과기간이 지난 제품이 적발되어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금년에 과징금만 하더라도 약 1억원 조금 초과할 정도로 저희들이 과징금을 이번에 처분을 했습니다. 960만원 대비한다면 엄청난 과징금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년에 역시도 과징금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해서 9,0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반환금 관계는 저희들이 한 1억 정도를 이번에 과징금으로 징수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과징금 부분에서 구비 60%, 시비 40% 배분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60% 과징금 수입이 약 6,000만원 정도를 과징금 수입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중에 해당업소가 행정심판법을 요청해서 반환을 하게 된 금액이 이번에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 역시도 이렇게 반환금 요청금액이 많지 않을까 하는 예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것은 구별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 과오납이라고 하면 지나치게 처음부터 과징금을 부과를 했다든지, 또 부과를 잘못해서 생기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분들이 소송을 통해서 받아갈 수 있는 금액,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설명하실 때 과징금이 약 9,000만원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거의 전액 다를 과오납으로 예정을 했다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과를 정확하게 하고 법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단속하면 이런 부분이 훨씬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수익금하고 다시 잘못되어서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금액이 거의 똑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오납이 금년에 40페이지 보시게 되면 5,900만원 돈으로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과오납으로 4,000만원을 이미 지출을 했고, 또 현재 행정심판 재결 중에 있는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경과제품 진열판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영업정지 5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해당연도 전년도에 총 지출금액을 따지다보니까 사실상 업체에 과징금이 꽤 많습니다. 그중에 60%를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서 내년에 조금 더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에 저도 사실은 동의는 합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14년도나 2015년에 행정소송이 되어서 아직까지 계류 중이거나 해서 그 금액까지 예상하면 이만큼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작년에 일어났던 것을 올해 다시 예측을 해 가지고 했다면 내년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도별 소송 진행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크게 예상치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만 본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부과되었다고 해서 과오납을 반환을 한다는 것이 한 10%나 20%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의 수입금의 대부분이 과오납으로 예정되었다고 하면 제가 선뜻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우리가 식품법에 영업정지 5일, 그리고 또 행정심판법에 재결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 2일 또는 1일, 그러면 과징금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또 3분의 2라는 금액을 반환금으로 이자 포함해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법대로 이렇게 했는데 재결 과정에서 이런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좀 불가피한 입장에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4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도시과 소관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총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따라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재난의 예방 및 경감을 통한 피해 최소화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금사업으로는 태풍 호우 설해 등 재해대비 물품구입,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비, 재해예방사업 및 복구비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기금조성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이 8억 8,452만 7,000원이고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6억 3,317만원, 지출액 5억 1,584만원으로 2016년 말 조성액은 10억 1,085만 7,000원이 되겠으며, 기금조성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이 1,845만 5,000원이고 예치금 회수 8억 8,452만 7,000원, 전입금이 6억 1,471만 5,000원 총 15억 1,76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2억 1,9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응급복구장비 임차 및 자재구입비 3,000만원, 태풍호우 설해대비 물품구입비 3,500만원,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4만원, 제설용 자재구입비 3,000만원, 양수기 등 재난예방시설 설치 정비 2,000만원, 방재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3억원,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1억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0억 185만 7,000원으로 총 15억 1,769만 7,000원입니다.
5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조성한 누계는 전입금 31억 4,524만 5,000원 등 총 34억 946만 8,000원이고, 집행액 누계는 비융자성사업비 23억 9,278만 9,000원 등 총 24억 761만 1,000원이며, 2016년도 말 잔액은 10억 1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억 4,428만원, 2015년도 말 현재액은 8억 8,452만 7,000원이며,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보다 1억 1,733만원이 증가한 10억 185만 7,000원입니다.
재난예방과 응급복구의 효율적 운영 등 원활한 재난업무 추진을 위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자금수지 총괄에 앞에 보면 전입금이 전년도하고 2016년도 수입금액이 8,3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 사유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입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한 합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 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치금 회수에 보면 예치금도 전년도 대비 1억 4,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주로 예치금이 발생되는 경우는 전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통예금을 드는 통장잔고 플러스 해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예치금 회수가 해마다 1억 정도는 저희들이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긴급상황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 정도는 거의 남는다고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근본적인 이유는 전입금 관계 때문에 그렇겠네요?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전입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리고 49페이지 50페이지에 보면 방재용 자재 장비구입 등을 통한 재난대비 이렇게 해서 전년도 지출액은 4억 1,000만원 정도, 올해는 5억 1,000만원 정도, 이것도 1억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되었죠? 증가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매년 비용이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손동호 위원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50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방재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해 가지고 요게 2014년도 2015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동별로 2014년도는 대저1동에 재해예방사업을 했고 2015년도에는 대저2동에 재해예방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조금씩 부족한 면도 있고, 또 긴급히 응급방재시설 보수 보강할 곳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이 돈을 더 잡아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1억이 불은 그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1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매년 특별한 사업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유용하게 잘 집행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는 12월 14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최일근 의원 손동호 의원 김부근 의원 조현상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1명)
이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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