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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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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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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0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2년 12월 20일

의사일정

1.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3.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4.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 안건

1.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3.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4.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예결위 운영에 적극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허대행간사께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9일 우리구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구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감안하고, 나름대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임하였다고 자부 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세입부분에 있어 2002년 당초 예산대비 54억여원이 증가한 사항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 정리하지 않으면 아니될 입장에 있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중 세출부분에 있어 삭감조정사항은 제1장, 일반행정비, 재정관리, 재산관리, 시설비중 구청사 철거 및 수리비 3,520만원과 철거건물 타일시공 및 마공공사비 2,480만원은 불급한 사항으로서 삭감하였고, 제2장,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 시설비중 수변공원조성사업비 5,000만원은 둔치재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제3장 교통관리, 교통행정, 시설비중 중곡 - 대부동간 부마고속도로 횡단교량 및 주변도로 정비공사비 1억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는등 총 25건에 3억 8,344만 4,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함으로써 예비비 총액을 10억 2,618만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세세한 부분은 기, 배부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허대행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본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12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안건
2.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동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건 역시 간사께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2002년 11월 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 9일 우리구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건, 12월 17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본건 심사결과,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다만 좀더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세한 사항은 기,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간사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건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도 12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안건
3.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4.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위원장 김동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 역시 허대행 간사께서 심사한 내용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예,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우리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를 둔 사항으로서 지난 12월 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건 내용은 강동회관이 주민자치센터로 용도가 전환됨에 따라 주민복지공간의 상실로 대체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되고, 또한 현 강동보건지소의 노후에 따른 사항으로서 강동동 135의 2번지외 1필지, 2,876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산재된 시설을 집단화하여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건은 현 강동주민자치센터의 부지가 3,273평방미터에 이르고, 건물은 1,557평방미터에 이르나 바닥면적은 1,470여 평방미터로서 타 주민자치센터와의 형평성등을 감안하고, 또한 매각처분 의결된 구 강동동사의 매각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등을 감안 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우리구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건 내용은 대저1동 2716-2번지에 노인회관을 건립하여 물리치료실등,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하여 노인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다양한 노인의 여가시설 활용을 위한 부지의 협소에 따른 향후 문제점 또한 현재 토지소유주와의 협의취득이 불투명한 사유로 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간사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결은 각각 안건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건 간사의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예, 간사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본건은 우리 지역의 강동회관이 주민자치센터로 용도변경에 따른 대체시설을 해달라는 주민의 간곡한 민원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매입대상 부지는 동사 건물로 인하여 일조량부족에 따른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본건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는 다르게 원안가결하자는 김진용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용위원의 원안가결 동의에 대한 재청이 없으므로 의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건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 역시, 12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역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 이의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도 역시 12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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