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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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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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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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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0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2년 12월 1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2.2003년도공유재산관리동의안 3.2002연도공유재산계획변경동의안 4.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2.2003년도공유재산관리동의안 3.2002연도공유재산계획변경동의안 4.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상조
지난 12월 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2월 9일 우리구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12월 14일 우리구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3년 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그리고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들었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은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에 있어 사회복지과장이 나오셔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사회복지과장 손소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입니다. 나번에 기금조성 및 운용에 보면 2002년도말 현재 3억 1,5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이자수익이 1,500만원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출 역시 1,500만원입니다. 2003년도 말에는 3억 1,500만원 이월된 금액이 같이 조성되겠습니다. 지금현재 1인당 장학금은 중학생 1인당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유인물을 보시면 되는데 페이지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두 번째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결산은 총액을 보면 677만 8천원이 줄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이것은 이자율이 하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진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옆에 지출은 1,500만원은 내년도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익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가 1,542만 2천원 발생할 것으로 보고 2002년도 이월금이 3억 1,508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은 역시 중학생 30만원씩 20명해서 60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씩 18명해서 900만원, 합계 1,5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년도별 기금조성과 집행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적립 명세도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과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사회복지과장님 다음 노인복지기금으로 넘어가기 전에 연락을 해서 작년에 동별로 장학금 지급한 명단을,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2002년도는 21일날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지급은 안했고 선정한 명단을 있을 것 아닙니까? 2002년 올해것만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예! 그 다음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이 역시도 앞서 저소득자녀장학금은 3억원이 목표이고 노인복지기금부터는 2억원이 목적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2억 600만원입니다. 2003년 계획은 수익이 1천만원, 지출 900만원, 100만원 남을 것으로 보고 2억 700만원이 이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이것은 3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면 목표 2억원에 달성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적립을 안합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내년도 예산이 2억 1,67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003년도에 955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 역시 적립금 이자입니다. 1,036만 4천원에 대해서 이월금이 2억 6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 계획은 노인회 사업지원에 955만원이 전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도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2년도말 5,200만원입니다. 올해 수입이 3천만원 예상되고 지출은 아직 없습니다. 2억원이 목표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2003년도말 되면 8,200만원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금년도 2,500만원이 내년예산에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245만 6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지출 역시도 지출은 없고 이월금으로 편성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가 490만원, 2002년도 이월금이 5,255만 6천원, 구 출현금이 2,500만원 해서 8,245만원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없고 적립금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연도별 조성계획은 2001년도부터 적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립 기금운영명세도 중복되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산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도 마치고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지금현재 3,100만원입니다. 수입이 내년도 수입이 3,400만원해서 6,500만원이 내년말에 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수지를 보면 총액이 6,519만원 이것은 작년도에 2002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됩니다. 2002년도에 3천만원, 2003년도에 3천만원 해서 원금이 6천만원 되겠습니다. 지출은 지출계획은 없고 전부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적립금 이자가 390만원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2년도 이월금이 3,129만원 구 출현금이 내년 예산에 3천만원 편성될 것으로 해서 6,51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없고 전부 적립되어 있습니다. 연도별은 2002년부터 3천만원 2003년에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2002년부터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없습니다. 적립기금 운영 명세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이것도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4개 기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사회복지과의 각종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각종 기금중에 사회복지과 소관중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자녀장학금 선발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동을 통해서 받습니까? 구청에서 직접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동을 통해서 받습니다. 학교성적이 50/100에 들어가야 합니다. 동을 통해서 학교성적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구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신정식 위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같으면 금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해서 한사람한테 많이 주는 것보다 여러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실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1년에 한번밖에 지급을 안하기 때문에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작년에도 금액은 이랬습니까?
신정식 위원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 3,100만원이 목표가 되어 금년에 처음인데 총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2억원입니다. 전부 2억입니다.
신정식 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이용계획할 때 어떤 부분에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할 계획인지, 지원기준은 여기 나와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나와 있는 것 같이 여성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 쓰고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업들이 자기들이 출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극히 소액입니다.
신정식 위원
다른 부분에는 개인한테 지원할 것인데 여성발전기금은 단체에 쓰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아직까지 집행을 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2, 3년 이후에는 2억원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그 이자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세부적인 계획을 해야 합니다.
신정식 위원
4개 기금의 출현과 구청에서 목표가 되어서 기금이 계획년도에 다달았을 때 지급이 가능한데 지금기준은 조례로 정합니까? 위에 지침이 목표설정하는 것입니까? 구의 규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발전기금조성 관계는 조례로써 정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전체 목표설정은 조례로 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것은 아는데 한도금액을 어떻게 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한도금액도 2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자가 싸면 목표액이 1억원정도 더 늘어야할 사항이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당시 할적에는 2억원으로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요즘은 금리가 떨어져 4%, 5%, 정기예치를 해도 6%미만인데 이것이 기금의 목표가 설정이 되면 지급하는 원금은 두고 이자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죠?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위원님께 부탁드린 말씀은 그렇습니다. 기금중에 지출부분만 집중적으로 거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실동안 위원장이 한가지 하겠습니다. 보충인데 저소득지원 복지기금중에 대상자가 고등학생 30명입니까? 중학생이 23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내년도에는 고등학생이 18명, 중학생이 20명입니다. 내년에는 이자가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1,500만원밖에 지급이 안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지급할 대상이 고등학생이 30명 올라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일
올해 21일날 지급한 것 그것이 고등학생이 30명, 중학생이 23명이네요. 그당시 기금을 다루는데 있어서 지역균등을 기하라고 의원들이 이야기 했는데 가락동같은 경우는 눈에 안들어 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신청이 없고, 있다해도 성적이 50/100이하라든지 또 생활정도가 다른데 비해 좋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가락동은 부자든지, 대상자가 공부를 못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또 신청도 극히 적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공부를 좀 못했겠죠?
위원장 김동일
동별 골고루 편성하는 과정에서 성적부분은 동에서 안되는 것은 구청에 올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탈락을 시킬 것 아닙니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성적이 안좋으면 동에서 대부분 탈락을 시키죠?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그래도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들 동에서 올려주어야 하니까 동에서 컷트를 하면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동에서는 올려줍니다.
위원장 김동일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말 그대로 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이니까 될 수있는대로 1개동에 편중되지 말고 7개동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기금소관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3,5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2,400만원 지출 3,200만원 그래서 2003년도말 현재액은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예산안 5,994만원중에 전년도 이월금이 3,500만원, 시징수교부금이 1,687만원, 기타 우리구 과징금 징수액이 61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5,994만원중에 고유목적사업에 3,113만 8천원, 내년도 이월금으로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 수입계획은 예산안 5,994만원중에서 시징수교부금이 1,687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2,737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다음 페이지 좋은 식단실천업소 지원사업, 하절기 식품사고예방사업, 모범음식점등 외국어병기 홍보책자 제작등에 일반수용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218만원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218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기금적립금으로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환경위생과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출하는 부분에 모범음식점에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내 모범음식점이 몇군데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현재 25개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진용 위원
내년에는 늘어나네요. 그러면 모범음식점의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강서구 음식업지부에서 친절도라든지 시설등 모든면을 보고 추천을 합니다.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음식점지부하고 음식업 선정위원들이 있어서 거기서 선정을 하면 구에서 검토보고를 해서 현장확인을 한 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태까지 선정된 모범음식점 가운데 어떠한 규정에 미달되어서,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수준이 미달되면 지정취소를 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환경위생과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기금에 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 재난대책기금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도시개발과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김동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기금조성 및 1번 운영총칙에서 가번은 생략하고 나번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1억 5,2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은 총수입이 8천만원중에서 지출을 3,700만원하고 증액이 4,300만원되겠습니다. 내년도말 현재액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1억 9,500만원입니다. 지원기준하고 대상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 합계액은 2억 3,187만 4천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1억 5,195만 6천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7,424만 6천원, 적립금 이자발생액이 567민 2천원입니다. 지출내역입니다. 합계는 2억 3,187만 4천원이고 당해연도 목적사업비로 집행할 돈이 3,712만 3천원 다음연도로 이월할 금액이 1억 9,475만 1천원으로 예상됩니다. 나 수입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의 총규모는 2억 3,187만 4천원이고 그중 내역은 적립금이자가 5,67만 2천원,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돈이 1억 5,195만 6천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될 금액이 7,424만 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규모는 2억 3,187만 4천원이고 다음연도에 운용기금으로 집행할 사업비가 3,712만 3천원, 적립금으로 예치할 금액이 1억 9,475만 1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3번입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설치년도는 1997년도에 설치해서 계속 적립을 해왔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성액 내용을 보시면 총 금액이 3억 6,148만 4천원인데 이중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구비가 3억 3,825만 3천원, 이자수입이 2,323만 1천원입니다. 집행액은 년도별 계속 집행한 누계가 1억 6,673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1억 9,475만 1천원이 연말에 적립할 예정입니다. 4번 적립기금 및 운용명세입니다. 이 기금은 농협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총칙에서 나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6,6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2,100만원, 지출이 900만원, 증액이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말 현재액은 7,8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은 재난관리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등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총 8,705만 7천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6,596만원이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될 금액이 1,856만 2천원, 적립금이자 발생액이 253만 5천원입니다. 지출은 역시 총액이 8,705만 7천원에서 고유목적사업비로 928만 1천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7,777만 6천원을 적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총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적립금이자가 253만 5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올해 남아서 이월되는 돈이 6,596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당해연도 적립금이 1,856만 2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규모는 8,705만 7천원이고 당해연도에 쓸수 있는 운용기금으로서 재해예방 및 복구비가 928만 1천원입니다. 나머지 7,770만 6천원은 그 후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3번 년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이 기금은 1998년도에 최초 적립을 해서 지금까지 총 조성액은 8,705만 7천원입니다. 이중 우리 구비로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돈이 7,693만 1천원이고 이자수입액이 1,012만 6천원입니다.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운용기금이 그동안 쓸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까지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적립했습니다. 내년도 운용기금으로 편성된 것이 928만 1천원인데 이 돈도 쓰지 않으면 다 이월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은 내년도 년말에 7,777만 6천원이 이월될 예정입니다. 4번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농협에 적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도시개발과장님의 설명 잘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과 기금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 기금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각종 기금부분에 대해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윤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02년 12월 9일 의안번호 제769호로 제 10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기금현황이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기금은 9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95년도에, 장애인복지기금은 99년도,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 재해대책기금 97년, 재난관리기금 98년도에 각 설치되었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주요사업계획은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에서 기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장학기금입니다. 강서구저소득자녀복지장학금 지급조례 제1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 관내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학기금의 조성은 3억원을 목표로 91년부터 99년까지 합계 3억 1,5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 2002년 12월 현재 적립금은 이자를 포함하여 3억 1,508만 1천원이며 2002년도에는 50명에게 2천만원 지급했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18명에게 장학금 1,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관련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제1조에 의거 강서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코자 함에 목적이 있으며 96년부터 매년 일반회계에서 3천만원씩 출연하여 2002년 12월 현재 이자를 포함하여 2억 641만 9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1,080만 5천원이 노인회 경상사업에 지원되었고 2003년도 기금사용계획은 노인회사업지원에 95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관련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강서구장애인복지지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장애인복지버 ㅂ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관내 저소득재가 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의 제공과 장애인 협회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2000년 1월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기금 총조성 목표액은 2억원이며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일반회계에서 각각 2,500만원을 출연하여 2002년 12월 현재 발생이자를 포함 5,255만 6천원이 조성되었으며 2003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2,5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적립금에 대한 이자 수익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때까지 일반사업비 지출은 중지하기로 하였으며 관련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강서구영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일반여성 및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코자 2001년 4월에 제정. 공포되었으며 조성목표액은 2억원입니다. 2002년도에 처음으로 일반회계에서 3천만원이 출연되어 발생이자를 포함 2002년 12월 현재 3,129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3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3천만원이 출연될 계획입니다. 또한 기금 목표액 2억원이 모두 적립될 때까지 사업비 지출은 중지하기로 하였으며 관련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강서구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주 수입은 시 징수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2년 12월 현재 발생이자를 포함 3,565만 1천원이 적립되었으며 2003년도 수입은 시징수교부금 1,687만 3천원, 이자 129만 6천원, 이월금 3,565만 1천원, 식품위생업소 영업정지 과징금 612만원등 합계 5,994만원이고 지출은 모범음식점 지원등 일반수용비 2,737만 8천원, 기타보상금 376만원, 예비비 108만 2천원, 적립금 2,700만원등이며 관련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근거하였으며 적립액은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97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총 2억 8,156만 6천원을 조성하여 1억 2,961만원을 집행하였고 2002년 12월 현재 발생이자를 포함 1억 5,195만 6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은 7,424만 6천원이며 관련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재난관리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액을 전 3년간의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은 2002년 12월 현재까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6,596만원을 조성하였으나 기금 집행실적은 없으며 2003년 일반예산 출연금은 1,856만 2천원이며 관련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2003년도공유재산관리동의안
3.2002연도공유재산계획변경동의안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동의안,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수
재무과장 전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제안사유로서는 주민자치센타 설치로 인한 강동회관 용도가 동사무소로 전환됨에 따라서 주민복지공간 상실로 대체시설 요구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 뒷 부지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일조량이 부족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아서 주인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0년도에 건축된 현 강동 보건지소 부지가 102평이고 건평이 58평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해서 수선보수해도 활용가치가 적고 현대식 시설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체력단련장이나 체육문화시설 복지공간을 합쳐서 주민불편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산재되어 있는 재산을 집단화하고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동기능집단에 필요한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에 보면 재산을 집단화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부합된다고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강동동 13502번지외 한필지입니다. 면적은 2,876㎡입니다. 평수는 870평정도 됩니다. 취득가격은 1억 7,400만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강동에 있는 김석주씨입니다. 취득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협의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년간 유효하므로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본 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한 대저2동의 강서구 공영차고지 매입하는 것이 본 계획이었고 두 번째 사회복지과에서 이야기하는 노인복지시설하는 것이 추가변경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구의 특성상 농촌 및 도시의 복합형태로 부산광역시의 16%이상을 차지하는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이 경로당에 한정되어 있어 마땅한 여가시설이 없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물리치료실,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각종 사회봉사활동 기타 노인여가시설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설치 및 운영을 위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중요 재산의 취득내용을 보면 대저1동에 2716-2번지 면적은 2,172㎡입니다. 평수로는 658평이 되겠습니다. 취득코자하는 예정가격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지는 대저1동에 최정열씨가 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감정에 의한 협의취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재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때 공유재산관리동의안부터 질의하시고 다음에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저번에 설명 다 들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2차 추경때 공유재산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예산부터 먼저 편성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2차 추경때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설명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강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한번 했는데 그당시 충분하게 재무과 입장을 설명드렸고 결론적으로 강동동 동사 뒤에 땅이 그늘이 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강동동 동기능과 동시에 보건지소가 너무 노후되어 그런 취지에서 땅을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땅을 사고나면 다음에 강동동 예산에 첨가가 되겠고 그렇게 되면 부차적으로 보건지소의 건물부분은 예산편성을 다음에 잡을 수 있겠네요. 평균적으로 강동동은 총 몇평입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매입하고자 하는 평수는 2필지에 870평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약 900평되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이 1억 4천정도 되네요.
재무과장 전기수
1억 7,4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럼 평당 20만원정도 되네요. 감정평가에 따르겠죠?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더 많을 수도 있고 추정치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김진옥 위원
지금 강동보건지소가 총 몇평이라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대지는 102평이고 건평은 58평입니다.
김진옥 위원
매입할려고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보면 870평에 법에 보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 45조에 건물 연 면적의 3배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870평정도 되면 건평이 몇평입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건물관계는 강동보건지소하고 동의 자치기능하고 종합해서,
김진옥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870평이면 공유재산관리조례 45조 청사의 부지해서 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한다고 원칙이 되어 있으면 3배가 되든, 10배가 되든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3배수 많으면 4배, “이상”이라는 의미는 10배, 20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870평에 보건지소만 건평이 한 290평정도 되네요.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강동보건지소를 짓기 위한 것입니까 강동보건지소도 겸하고 방금 설명하실려고 했던 자치센타도 같이 동기능전환되기전의 동사도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해서 보건지소도 집단화시키고 부지도 집단화 시키고 동의 기능전환에 따른,
김진옥 위원
동의 기능을 집단화시킨다는 말은 틀린 것 같고,
재무과장 전기수
지금 떨어져 있는 강동보건지소를 매입하고자하는 부지에 새로 신청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이전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럼 보건지소도 짓고 동사무소도 짓고 주민자치센타를 짓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예!
김진옥 위원
동사를 지을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지금 동사무소는 기능을 당초 강동회관하던 부분을 동사의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강동회관을 이전에 강동동사 매각동의를 해주었습니다. 왜 해주었냐 하면 농협도 있고 들어가는데 주민들 불편사항도 있고 건물이 노후화 되었고 강동회관으로 쓰면 된다고 해서 자치센타 시범동으로 강동동을 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줄 아는데 거기에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땅 870평 매입을 해서 부족한 것을 늘려서 자치센타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 그리고 보건지소도 노후되었으니까 자치센타가 있는 곳에 집단화 시켜서 했다는 말씀인데 강동회관이 주민자치센타로서의 기능을 강동동장을 역임하신줄 알고 있는데 대저2동 말고 강동회관이 7개동중에 년면적이 가장 크고 자치센타 운영하면서 무리한 점이 없다고 동행정사무감사때 느꼈는데 그 공간도 부족해서 다시 토지를 매입해서 별관식으로 자치센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네요. 답변 내용을 보면 그렇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타의 기능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그리고 지역주민들간에 복지문화센타로서 활용가치 그것은 정부시책도 그렇고 우리 강서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이 되었을 때 순수했던 행정이 일부 구로 이관이 되고 일부만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예전에 행정조직으로서 했던 공간을 주민자치센타로 많이 전환해서 쓰고 있는데 공간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실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역발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렇게 되고 있고 타구나 신도시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일반화 되어 있는 도심지를 생각하지 말고 해운대 신시가지의 주민자치센타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른 공간배치문제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비해서 강동회관이 어느정도 낙후되어 있고 공간이 모자라고, 활용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못한다고 판단 하십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지금 강동동 동사 부지가 적지는 않습니다.
김진옥 위원
강동회관을 말합니다.
재무과장 전기수
강동회관을 하던 그 일부분을 동사가 들어가므로 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자치센타로서 체력단련장이 없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장만 한다면 부지에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80년도에 지은 보건지소가 그당시에는 58평이 잘 지었지만 지금으로 보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보수를 해도 어려운 실정이고 아시다시피 파출소 뒤에 있다보니까 진입 자체도,
김진옥 위원
제가 한 질의는 그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 질의에만 답변하십시요.
재무과장 전기수
그래서 종합적으로 행정타운을 운영하면서 보건지소를 옮기면서 개인의 민원도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옥 위원
자꾸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서가 엄청난 개발이 될 것인데 신도시 개념으로 봤을 때 일반도외지 기준으로 했을 때 전부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안된 곳이 없죠? 동기능 전환이 다 되었습니다. 도심지 기준으로 봤을 때 강동회관은 규모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공간도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형성되어 있는 도심지에 동기능 전환이 되어서 주민자치센타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을 비교할 것이 아니고 장차 개발이 된다고 봤을 때 신도시와 개념을 비교했을 때 과연 부족한 공간이냐 묻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도 가보았습니다만 결코 강동회관이나 쉽게 말하면 대저2동 동사처럼 저렇게 큰 메머드의 동기능 주민자치센타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몇군데 안됩니다. 조금전 제안설명하실 때 보건소가 너무 낙후되어 있고 가장 위생적이고 쾌적해야 할 공간인데 문제가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강동보건소가 행정타운 비슷하게 주민자치센타 인근에 있어야 되고 주민들도 여가선용하러 오고 동사무소 업무도 보고 보건소에도 가고 좋으신 의도입니다. 그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매입할려고 하는 돈은 전부 우리 구비입니다. 870평인데 적어도 이 건물이 290내지 200평정도 된다고 했을 때 엄청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대저1동의 구공회당도 앞으로 지가상승 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에 따른 지가상승을 따져 홀대게 된 줄 알고 있고 강동 동사의 경우도 매각처분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각처분이 안되고 있고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참고자료라 해서 처분대상 재산하고 대체재산 조성근거라고 해서 강서구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보면 엄격하게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런 관리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강동동 구 동사는 일찍이 매각이 다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부지를 사야 맞지 않느냐, 그것이 조례에 맞는 법원칙 아니냐, 그렇다고 봤을 때 이미 처분대상 토지로 의회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동의를 물어왔을 때 저희들은 매각동의를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2001년도 말쯤 됩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은 너무 많은 부지이고 보건소가 얼마만큼 커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보건지소정도 될려면 지금의 녹산보건지소만 해도 어느정도 카바가 될 것으로 보고 인구가 유입이 된다고 했을 때 더 크면 좋겠죠? 강동보건지소를 이런 관리동의안을 올릴 때 몇평 어느정도의 시설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몇평으로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건물관계는 아직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강동동장께 의견수렴을 해달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할 생각입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저는 매사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이상하게 비추어질까 함부로 말을 못하겠는데 보건소에 관한 부분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너무나 큰 평수이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잘되어야 하고 주민자치센타의 활용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통과 안시켜줄 수도 없는 문제고 딜레마인데,
재무과장 전기수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강동보건지소가 옮겨진다면 강동보건지소도 역시 잡종재산으로서 매각됩니다. 그것이 1억 5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동 구동사나 대저2동사 부지나 공회당 부지나 1억 5천만원정도에 파는 재원이 남으니까 실제적으로 건물비가 추가가 되겠습니다만 실질 취득으로 볼 때는 큰 재원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함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녹산보건지소가 년 면적이 몇평입니까? 제가 알기로 60평이 넘지 않는 줄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전기수
아닙니다. 거기가 3층입니다.
김진옥 위원
바닥면적이 60평이 넘지 않을 것입니다.
재무과장 전기수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위원님의 심도있는 질의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이야기 했듯이 추정가액이 1억 7천만원 정도 되죠? 뒤에 질의를 했지만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 총 평수는 700평정도 되네요.
재무과장 전기수
658평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가격이 5억이네요. 뒤에 질의를 할 부분이니까 대저2동 노후된 보건소 본청 건물은 몇평입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땅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심도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김진옥위원의 질의에 보충으로 늘 생각했던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이라는 개념은 넓은 견지에서 강서의 자산이고 수요와 증진에 따른 주민자치센타의 활성화와 주민의 보건을 위해서 허용이 된다면 어느 특정지역이라할지라도 투자가 요구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넓은 견지에서 7개동을 봤을 때 대저2동에 새로운 동의 기능을 위해서 도서관과 곁들여 인구유입과 지역의 발전에 미래지향적으로 잘 꾸민 것으로 보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대비해 보았습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 생각을 했습니다. 강동동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나 하지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구의 살림을 살고 재산의 증식문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동과 동의 형평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평수가 870평에 약 2억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물이 예를들어 300평정도 된다면 200만원씩 따져도 6억 약 8억정도 유지관리비등 하면 상당한 금액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그것이 협소해서 고정투자를 해야될 부분이 아니다, 특히 과거에 강동동 동사는 주민의 기능에 맞추기 힘들어서 즉 복지회관을 동으로 전환해서 쓰는 부분인데 어느동은 900여평을 매입해서 쓰면 그것만 하더라도 동청사를 지을 수 있는 엄청난 면적입니다. 기존 복지회관을 쓰고 보건지소를 그쪽으로 옮기겠다고 하셨는데 가락은 순회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가락면 시절 또는 동이 전환되고 나서 가락과 강동이 보건소를 같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가락은 인구가 적고 강동은 인구가 많은 부분에 보건지소가 득천삼거리쪽으로 해서 강동도 중심부분에 있어서 강동사람이 활용하기 좋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때 인구밀집지역인 강동동 중심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어제도 보건소 업무를 다룰 때 가락이 강동하고 같이 활용하는데 거리상 멀고 보건소 업무정도는 강동회관을 저희가 생각할 때 충분히 활용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행자부에서 지침만 내려놓았지 실지 옳게 됩니까? 지금 가락동의 경우 운동기구도 놓을 자리가 없고 회관도 부족해서 주민이 회의할 때는 농협 건물에 가서 더부살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견지로 봤을 때 너무나 비균형적인 동간 형평이 맞지 않고 예를들어 신정식의원한테 “당신은 의원하라고 보내놨는데 강동은 동사를 하다가 주민회관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천평이나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데 당신은 뭐하고 있어요”하면 저는 조건없는 이야기에 아무런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 입지를 생각해서 의회에 어렵게 제기만 하고 주민의 권위가 있고 주변에 있는 땅을 팔겠다고 이 호기를 이용해 꼭 매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명지나 녹산이나 도시가 확장 발전될 여지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왜 동의를 안해주겠습니까? 부서에서 입안을 할 때 어려움도 감소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한후 상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정적인 시각이라든지 강동을 안해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되도록 매입을 하는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전체 기능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의원들의 도리고 행동이 아닌가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일
신정식위원님 질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예산책정을 여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강동공유재산동의안 질의는 이정도 하고 변경동의안이 있습니다. 시간은 없습니다만 이부분하고 같이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자료가 달랑 이것가지고 안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가 된줄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의회 의원들은 부지선정위원회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참 잘하신 것 같고 부지선정위원 명단하고 거기 나누어졌던 회의자료 또는 부지선정에 관한 안건이겠죠.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천명이라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었던 문제로 한간에는 구청사가 대저1동에 세워진 것도 강서의 장기계획으로 봤을 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졌다고 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노인복지회관은 교통이 가장 원활하고 중심부에 위치해야 하는 것이 맞고 보건소가 있는 곳에 지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봤을 때 속기록자체도 공개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에게 내어주셔야 심도있는 심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자료 준비할 시간도 있고 하니까 오후 식사를 하고 심의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위원님 발언부분은 사실 오후에는 계수조정부분도 있습니다. 그전에 준비가 되겠습니까?
간사 허대행
노인복지회관 부분은 땅주인의 의사를 제고한 다음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금액차이가 강동은 평당 20만원인데 대저1동은 7~80만원 됩니다. 670평인데 건축할 금액은 8억정도 되어 있죠?
재무과장 전기수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뒤에 사회복지과장님 앉아 계시니까 공유재산동의안은 논의가 되었고 두번째 변경동의안 공영차고지는 작년에 확정이 다 된 것 이죠?
재무과장 전기수
그것은 토지가 매입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대저1동 노인복지회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장께서 땅을 선정한 김위원님 말씀하셨던 회의록을 첨부해서 계수조정하기전에 오후 1시부터 사회복지과장하고 재무과장님 같이 나오셔서 구체적인 설명은 사회복지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은 문제가 되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천명이라는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그리고 변경동의안을 올릴려고 했던 이유를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해보자, 회의록을 봐야 합니다. 참석했던 대상이 누구고 봐야 충분한 심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효율적인 심사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노인복지회관 변경계획 동의안이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재무과장님보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듣는게 맞죠? 재무과장님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고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오전에 김진옥위원님이 제출한 자료, 회의부분 일단 각 위원들한테 공개해도 되는 사항이죠?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그런데 이것은 마치고 나서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일단 회의록은 위원님들한테 돌리세요. 회의를 마치고 나면 다시 수거하는 쪽으로 하고, 만약에 위원님들 중에 실명이 거론되었을 경우에 위원장 권한으로 그 실명을 속기록에서 삭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참고적으로 회의록 맨위에 보면 12월 10일날 10시부터 회의가 개의되었는데 일단 위원님 9분 전원이 현장부터 1시간 방문했습니다. 그날이 제일 추웠는데도 현장을 모두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11시부터 4층 회의실에서 회의한 사항입니다.
김진옥 위원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실 부분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추가적으로 지난번 주례회의때 별지 도면하고 사진하고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1월 5일날 노인복지회관 후보지에 대한 중간보고를 구 자체적으로 하고, 구의원님 한분을 선정해 달라해서 11월 13일날 통보오기로 주관부서에서 건립부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라고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김진옥 위원
의장 명의로 공문서가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구두로 나갔습니다.
김진옥 위원
구두로 누가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제가 안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자료가 오기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정확한 명칭입니까? 부지 선정위원회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건립추진위원회는 우리 강서구에 위원회 설치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설치된 조례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예.
김진옥 위원
임의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적인 민원이 많고, 노인수가 부산시 전체 인구에 강서구에서 16%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예, 60세 이상.
김진옥 위원
부산시에서도 아주 높은 편인데 그런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많은 논란거리가 있으니까 임시적으로 건립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고 보는데 건립추진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할 때는 건립추진위원회의 어떤 권한과 기능을 부여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부지선정과 건립구조라든지 자문을 받고 준공 운영에까지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자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러 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건립추진위원회를 임의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 추진위원회는 부지선정문제에서부터 부지 결정사항, 그리고 건립될 복지회관의 건물구조, 활용성을 봤을 때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편안하고 무리없는 건물구조설계, 그 다음 준공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건립추진위원회에 맡겼다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확한 위원회 설치조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단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운영상 필요하니까 임의적으로 한것이지, 여기서 부지선정하고, 건립구조등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부분에 결정을 하였다손 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법적인 효력보다도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김진옥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누누히 3대의회때부터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민간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행정에서 하는 모든 일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민간을 참여시켜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은 의회에 올라온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러 저러한 의견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저2동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야겠다는 마을 자체내의 추진단체의 의견도 받아보고, 행정에서 의회와 심사숙고하게 이런 저런 모든 사항, 그리고 당장은 노인회 측에서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 행정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앞으로 강서구가 개발될 지역에 대해서 10년, 5년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고, 그 능력은 그만한 전문성과 정보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에 있는 분보다 뒤질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보다 많은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접할 수 있는 행정, 구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미래 강서의 계획을 참고로 해가지고 집행부의 전문성,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참여 해가지고 부지선정을 하는게 맞지 않느냐, 그걸 해가지고 주민들 설득시키고, 노인들 설득시키는 게 맞는 것이지, 엄연히 공유재산매각 및 취득에 관한 모든 문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고, 동의를 받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간쪽에 넘겨버림으로 해서 의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고, 이런 의회는 필요 없는 의회가 아니냐, 제자신부터 강서인구의 16%에 달한다는 노인분들에게 몰매를 맞더라도 대저1동은 안 맞습니다. 제가 너무 아둔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가덕사람이기 때문에 대저1동이든, 대저2동이든, 강동이든, 지역적인 연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장 강서구청을 지어놓고 보니까 미래 강서에 안맞다는 거에요. 왜 모든 행정을 대저1동에 집중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더군다나 우리구청 지하철 3호선이 바로 정문앞을 지나감으로 해서 우리 구청이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예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물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럼 1년, 2년 뒤에 다가올 개발계획을 참고를 하시고 5년뒤에 있을 강서 미래 도시를 예측했다면 강서구청 여기에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어찌보면 가장 쾌적한 자연공간을 이루고 있어야 되고, 주민여건도 성숙이 돼 있어야 되고, 도로망 교통망 모든게 다 되어야 하는데 지금현재 선정된 저기에 지하철 3호선이 다닐 건데 무슨 좋은 부지라고.
본인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한테 있는 권한입니다. 왜 이 권한을 이런분들한테 다 넘긴단 말입니까? 그리고 왜 의회를 이분들한테 뭇매를 맞도록 행정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임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더 낳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쭉 읽어봤습니다만 이것은 당장에 사용하기 편한 접근성을 얘기했고, 우리 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했고, 민원인들이 그만큼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 1/10도 회의를 거치지 않는 이 부지선정을 해가지고 올린 걸 우리보고 결정해 달라, 위원장님, 위원님 생각해보십시오. 이게 과연 맞는 문제입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또 홀딩을 시킬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간사 허대행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위원장 김동일
허위원님 통보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의사반영을 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굳이 왜 의원들이 단 한사람도 참석을 안했냐고 하면 금방 지적했듯이 충분하게 의회의 반영 부분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의원들이 한목소리까지 내어 가면서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금방 김진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고유권한들과 우리 의원들과 좀더 심도있게 탁상공론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모든 형태는 그당시 끝내어 놓고 의원들 참석요구만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이가 없어 가지고 이런 부분의 인상을 행정부에서 주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들은 그당시 저도 회의 참석을 했지만 행정사무감사때 내 의견들은 피력을 다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변경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오전에 회의과정속에서도 허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선정부지 같은 경우는 땅 팔 사람이 그런 의사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할 때 의회에 통과시키고 나면 다음에 또 수정안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사실은 예산부터 먼저 편성해 준 것은 정말 노인복지회관이 빨리 추진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부지들을 좀 심도깊게 하기위해서 그당시 3대 의회에서 동의안까지 통과시키지 않고 예산부터 변칙으로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행정부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하는데 10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의원들의 어마어마한 지적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사회산업국장님이 반성의 발언으로 분명히 사과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도 거치지 않고,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장도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행정사무감사가 10월달에 있고 난 이후에 10월 30일날 주례회의시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게 똑같은 자료를 배부하면서 한페이지, 한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고대를 한다고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질책을 받고 나서 그냥 있은 게 아니고, 주례회의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두분 참석을 안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경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알고,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저나 얘기하는 게 의회의 경시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의 권한에 부여된 그 사항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그리고 부지선정과정이라든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부지선정에 따른 문제, 그리고 앞으로 내부구조 설계 문제, 그다음에 준공때가지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상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어 질 수 없는 위원회에 권한 자체를 부여한다는 것도 그렇고, 다음에 이 변경동의안에 앞전에 있었던 동의안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강동회관 뒤에 주민자치센터를 쓰고 있는 뒤에 음지의 땅을 보건소 내지 다음에 행정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해서 부지 그것도 관리계획동의안 올릴 때 부지선정, 보건소의 선정 문제도 강동주민들 의견을 묻고 거기서 결정한 사항이 그대로 올라온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재무과에서 생각하고 관련 부서에서 생각했을 때 그땅이 강동회관 때문에 음지가 되었고, 실제로 강동회관이 없었으면 농사를 잘 지었을 땅인데 강동회관 때문에 음지가 되니까 맨날 민원이 폭주하는 것이고, 행정에서 그만한 책임을 느끼고, 그리고 행정에서도 봤을 때 강동회관이 여러 가지 모양새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그걸 매입해서 좀더 낳은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고 보건소도 만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정이라는 게 물론 민의를 반영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 민의 반영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의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계도라는 차원도 있습니다. 제가 중언부언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이 지금현재 이 변경동의안에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누차 이야기를 해왔다면 충분히 어떤식으로든 공청회라든가 열어서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우리 의회 의원도 참여를 시키고, 다각적으로 정말 거시적으로 10년, 20년 내다볼 수 있는 멋들어진 노인복지회관을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위원 명단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지금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총무국장이 또 위원으로 돼 있고, 사회산업국장이 들어간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도 들어갔습니다. 노인회 회장, 사무국장, 이사 두분이 계시는데, 또 회의록을 보니깐 어느분이 여기에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의 대표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이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적어도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했을 때 본인도 그렇지만 보건소 주변에 대저2동을 이야기 한 겁니다. 대저2동의 1,000명이라는 주민들이 또 민원을 제기했고, 거기에 대표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저는 보니까 안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당초 지금 위원으로 된 노인회 이사분 이분들은 이걸 또 고집하신 분들이 아닌가 말이죠. 그러면 그 다수민원을 반영한 흔적도 없고, 위원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위원 선정은 노인회분들이 사실상 관련단체는 있습니다만 노인이사회에서 이사 두분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허성대위원하고, 박장근위원, 사무국장, 그리고 후원회 회장님하고 이렇게 4분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대저2동에서 1,000명이라는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시키는 거기서부터 본위원이 질의를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제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강서구 노인회라는 게 있다, 이 노인회가 경로효친 사상에 입각해 가지고 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거기서 합의하는게 맞다,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또 있지만 또 그걸 제재할 사항은 없는데 단지 1,000명이라는 분들이 건의했던 민원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참작을 하였고, 그렇다면 그쪽 분들도 어느정도 지금 강동, 천가, 명지, 녹산, 가덕에서도 떠드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신정식위원님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강서구내에서도 지역간 어떤 균형있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익 종합개발계획 플랜에 맞추어 가지고 위치가 선정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다. 이런 저런 사항을 다 봤을 때 적어도 대저1동과 대저2동이 문제가 되었다면 적어도 동수 구성을 해가지고 부지 선정에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여기에 노인회 관련 두분은 추진위원회에 두분이 명단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두분이 들어간 것은 후원회 회장이고, 노인회 이사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지 대저2동에 단체 민원을 제기했던 그분들,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민원을 제기했던 그 분들이 이 명단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들어가 있더라도 그 분들의 어떤 주장을 하려고 했던 분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이분들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위원장 김동일
대저2동 추진위원 명단하고 이사람 하고는 틀립니다. 일단 명단에는 위원이 되어 있네요.
(노인복지회관건립 추진위원회 명단 김진옥위원에게 전달)
김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안다니깐요. 지금 이분들은 대저2동에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립추진위원회 명단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회 회장, 다음에 노인회 이사이기 때문에 이리 들어간 것이지, 지금 유치위원회의 대표성을 띠고 참석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적어도 조례에 입각해서 위원회가 설치 안됐다손 치더라도 좀더 의회의 의견을 참작을 해서 실 사용자들한테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은 좋았지만 이것이 법적인 문제도 얘기했지만 부지선정 문제를 여기에서 하는대로 올려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킬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적어도 이 선정과정이 명명백백하게 보아도 이것은 양쪽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사항이다 라고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립추진위원회에 위원 선정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뭐한 말로 대저1동에 유치하고 싶어하는 그분들 몽땅 모아놓고 결정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해결됩니까? 이정도 위원들께서 다 알고 계실테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손과장님 고생 많은 것 알고 있는데 이왕 재원마련해 가지고 짓는 것 앞으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도 충분히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부지에 한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계도하고 계몽하고 선정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찌보면 방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끝으로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중에 13억이란 돈이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그 돈을 적지만 지역의 노인들한테 회관이 지금으로써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의견들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삼아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차의 변경동의안이 올라오지 않게끔 여하튼 사회복지과에서 심도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다시한번 추진하여 의논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봅시다.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최대한으로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어떻게 보면 동의안부터 먼저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만이 정식적인 절차인데 작년에 3대에서는 행정부를 위하고, 노인을 위해서 동의안 없이 예산부터 먼저 편성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 땅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용이하도록 최대한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었는데 이것이 근 1년이 다 되어가고 끌고 왔을 때 또 변경동의안 이럴바에는 아예 그돈 5억을 가지고 최대한 주민이 말썽없도록 노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땅을 사놓고 동의안을 올리세요. 차라리 그게 낳겠습니다. 이건 위원장의 사견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진옥위원께서 이야기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제자신도 동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노인정책, 노인복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계부서에서 상당한 기간 전부터 추진하는 과정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위치, 자연환경적인 지역의 중심부, 나아가서는 앞으로 노인이 인구가 불어날 수 있는 어떤 미래적인 것도 감안해서 이렇게 건립이 되어야 하고, 어찌보면 전국 시군구 중에서는 제일 노령화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도 있고, 달리 생각해보면 지역적으로 어떤 욕심에서 뜻있는, 깊이있는, 능력있는 인사의 말과 힘에 의해서 지역적으로 비균형적인 위치에 선정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결정해 준 위원들한테도 심판의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이고, 행정의 책임자도 빈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겸허한 자세로 이 부분은 지금현재의 노인들이 이걸 선정하는 절대적인 권한은 아니지만 그분들을 존경이랄까 하는 측면에서 큰 돈과 어떤 위치를 결정할 적에 몇번에 걸쳐서 왔다갔다하고 큰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만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보다도 더 큰 현안 문제들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균형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하게 해줌으로써 노인들이 봐서 그래도 공감대는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의결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어느 시기에 하다보니까 복지업무를 맡게 되어서 어려운 업무를 하시는데 상당히 애로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무람 보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합리성 있는 복지회관이 건립되도록 우리가 협조한다는 뜻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위원님들도 앞으로 남은 부분에 좀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있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재무과장님 아까 김진옥위원님이 좀전에 했던 의사록의 부분들, 허위원님이 변경동의안 땅 지주의 그 부분 어떻습니까?
김진옥 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지금 변경계획동의안이 동의가 되면 저희들은 감정면허에 들어가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뒤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하니까 이상이 있다면 감정가격에 매입한다는 그 전제밖에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게 도시계획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감정이 나오면 협의해서 취득해야 됩니다. 그럼 지주가 못하겠다면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감정평가 그냥 합니까. 측량수수료고 뭐고 전부다 공돈 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회의록을 보니까 1안, 2안, 3안 해놓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저 부지 매입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노인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 같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 안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절충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지금현재 추진관계는 사실 주무과에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분하고 만나서 분명한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본인 의사가 없다면 수정동의안이 또 재차 올라와야 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공유재산계획동의안과 변경동의안의 질의사항은 이것으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 가지고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윤
2003년도공유재사관리계획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강서구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4.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건 심사결과는 12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 가지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1차로 삭감조서를 만들어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최종 사업 내용을 심도있게 심사한 이후에 삭감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삭감대상을 발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일
오늘 마지막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삭감내역을 발췌했습니다. 매년 의회에서 삭감 부분을 끝내고 난 뒤에 다시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변경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반성을 하면서 이런 실수는 4대때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위원장의 생각이고 위원들 개개인의 생각이었습니다. 한번더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속에서 과장님들이 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 위원들이 설명을 못들어서 삭감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더 집행부와 의회가 삭감부분을 심도깊게 하고자 연례에 없던 모습을 한번더 가질려고 했습니다. 위원들은 삭감부분의 내역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층 로비에 관해 삭감되고 증액되는 변경내역이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기획실, 민원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농산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없는 부서장은 설명을 안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한다고 각 부서별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설명이 없으면 삭감해도 좋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획실장님부터 나오셔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대익
기획실장 장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셔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조서에 따라서 65페이지 구정홍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구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책자라든지 화보집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1천만원 예산을 올려서 작업을 해보니까 1천만원가지고는 팜플렛밖에 되지 않아서 내년 1년동안 작업해서 현재 우리구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대대적으로 알려야 하겠다, 우리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의 손님이 왔을 때 설명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없는데 홍보가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운영비중에 돈이 6천만원 늘어나는데 5천만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기획실 예산이 많아진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작년 예산하고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주요정책 인쇄물도 내년에는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것이 수시로 발생했을 때 보고용 인쇄물을 제작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기획실 주요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똑같이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구에 더 필요한 사항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편성을 더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부족할 때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의 힘을 받겠다고 생각하고 증액을 안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기획담당이 할 수 있는 부분이 200만원, 통계부분이 100만원, 시 예산과 관련해서 449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기획실의 넉넉한 부분이 아닙니다. 어려운 예산에 넉넉하게 쓸수 없는 부분이고 최소한 연례적으로 편성해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요 정책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제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용소프트웨어구입비 부분도 노후컴퓨터 교체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74대를 편성요구했는데 컴퓨터 480대중 99년도 이전 컴퓨터가 74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면 교체를 하자는 것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전부 교체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99년 이전 컴퓨터가지고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되면 다음에라도 교체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교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은 구입을 안하고 복제를 했을 때는 불법복제가 되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부분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실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전화를 통화하고 있는데 일단 자리로 돌아가주시고, 다음 민원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반갑습니다. 민원감사실장 이규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삭감부분 기재 순서대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원감사실의 특성이 현재 민원업무와 감사업무로 대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파트와 감사파트가 성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경상경비이기는 하나 인적투자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역동적인 강서구 운영에 있어 중요한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단지 비용편입 분석이 가시적으로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삭감된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민원감사실 84페이지에 민원감사실 주요업무 추진 민원계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 다른 부서에서도 대부분 기 100만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감사실 전체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약 7~800만원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감사파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민원업무에 배당되어 있는 것은 200만원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밑에 고충처리 업무추진비가 결국 감사업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민원업무에 담당되는 것은 200만원에 불과한데 이 금액이 소요된 내역을 보면 작년이나 올해같은 경우를 보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간담회라든지 각종 도서구입비 그리고 갑자기 발생되는 민원친절 시책들에 쓰여지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직부시나 인감전산화라는 거대한 민원시책들이 발생합니다. 각동에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야근을 해가면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부족으로 인해서 각동 민원담당자들에게 저녁 한끼 사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민원을 우대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하시면서 민원담당 공무원에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전액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담당부서장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감사업무추진비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아시다시피 감사업무가 1년중 거의 대부분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종합감사처럼 외부적으로 눈에 띄는 감사도 있지만 부분감사나 2~3명 내려오는 감사가 1년 내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달에만 하더라도 무려 10건에 가까운 감사팀이 내려와서 감사를 보았습니다. 결국은 구청 각종 부서의 업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역할이 감사인데 감사업무의 특성이 굉장히 의전을 중요시하고 감사팀에 대한 배려를 중요시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내려와 있는 기간과 시책업무추진비 비율을 계산해보면 하루당 1만원에서 2만원 사이입니다. 두세사람이 내려와 있을 때 하루에 그분들에게 쓸 수 있는 돈이 1만원에서 2만원이면 각종 소모품을 제외하면 식사한끼 대접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큰 감사때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제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시감사실에서 굉장히 여러번 지적된 사항입니다. 노트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노트북이 없어서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를 대용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감사받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이 서로 얼굴도 볼 수 없다, 그런 불평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리고 동같은데 감사를 나갈 때 도 동에 컴퓨터가 여분도 없는데 거기서 컴퓨터를 빼올려서 다른 사무실로 옮기고 그런 번거로움을 덜고 우리가 피해를 적게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컴퓨터가 남아돌아서 불필요하게 노트북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만원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파트는 앞으로 각종 친절운동을 펼칠려고 하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변변한 식사대접과 간담회 한번 갖지 못하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민원파트에 배분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파트 업무에 관해서는 강서구의 자존심이 걸린 만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실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 인사말은 빼버리고 바로 설명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고맙습니다. 그래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성숙된 운영으로 해서 다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17페이지 우수자치단체 견학이 있습니다. 직원 우수자치단체 견학인데 이부분은 내년되면 우리구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시점에 있어서 직원들이 안목을 높이고자 해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선진행정을 하는 구를 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기업체에 직원들을 2박 3일정도로 가서 그쪽에 있는 직원들의 애사심이나 자긍심이나 안목을 배워오도록 해서 우리구에 변화를 가져오는 자극을 주는 차원에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꽃씨 부분은 봄가을로 씨를 뿌리기로 했는데 삭감이 되어질 경우라면 코스모스를 한번정도 뿌려서 제방을 가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봄 가을로 제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가꿀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진공모 당선작 시상은 구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해서 잘 운영이 되면 정착을 시켜서 다음회부터는 문화원 차원에서 하도록 넘겨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법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카누경기장이 가설 임시건물로 되어 있다보니까 불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1년동안 이 예산을 다쓴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불안한 부분이 많이 있다보니까 시설유지관리 측면에서 요구된 예산입니다.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극기훈련도 제일처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1/3씩해서 내년이 되면 주 5일 근무제가 계속 실시가 되는데 그 시간을 활용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1박 2일 내지 2박 3일 혼연일체가 되어 활기가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과에서 고민을 하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계각층의 주민참여와 지역현안 및 중앙협의 추진과정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경남판 국제신문 조간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김해 부원동하고 가락사이의 공사가 부산시가 늦어지므로 해서 도로가 기능을 제때 하지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우리구에서도 시에 요청을 하고 예를들어 말씀드려서 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지역에 계속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 배려는 의회차원에서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셔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들어 하나의 사업인데 내년이 되면 G.B지역해제관련해서 중앙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포괄사업부분 항목별로 보지 말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다음 재무과 나오실 때 민원설치대하고 같이 설명듣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김진옥 위원
나중에 기획감사실장께 하기로 했으니까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재무과장 전기수
156페이지 구청사철거 및 수리비 관계입니다. 철거건물 타일시공 및 마감공사도 우리 신청사를 지을 당시에 구청사를 철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미준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이런 문제을 위법해서 안된다는 측면도 있었고 차량의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건물을 철거해서 테니스장을 나중에 폐쇄하는 검토를 해서 다른 주차시설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새청사를 지으므로 해서 주민이 출입할 때 자긍심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관공서에서 이것을 철거해도 뒤에 건물이 철거가 안되어서 준공이 되지 않습니다만 어느 시기에 가서 준공이 되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감사때마다 직원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관계는 15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시 전체와 우리구 전체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몇 달해보지도 않고 아직까지 필요가 없는지 검토도 안해본 상태에서 예산이 많이 안된다는 것은 기존 계약하는 업체부터 문제가 되겠지만 관공서로서도 신뢰성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니까 2년간 해보고 거기서 연장할 것인가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존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160페이지에 안내전광판이설 및 보강관계입니다. 이것은 지금 세무과에 안내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원감사실로 옮길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원이 민원감사실에 많으니까 민원감사실로 이설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무과에 그대로 존치를 한다고 판단하시면 보강을 해야 합니다. 전강판자체가 시설이 노후되어 부족합니다. 이설비하고 보강비하고 같이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설이 안되면 보강비 250만원은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인터넷방송 9월 1일부터 4개월간 우리가 다 지급을 했습니까?
김진옥 위원
그 예산이 올라왔었나,
위원장 김동일
구청사 철거부분은 위원들의 결정과 동시에 철거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들도 상반된 견해가 있는데 철거부분에 만약 삭감되더라도 한번더 논의를 해서 다음 추경때 보강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철거를 전제해서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 연장을 동결시켜놓았습니다. 주차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부터 돈을 받고 하는데 계속 주차질서가 확립이 안된다면 테니스장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근본적인 주차시설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거하고,
위원장 김동일
일단 이것은 유료화 시키고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다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그것이 삭감되어야 한다면 같이 삭감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60페이지 구청사 통신선로이설 관계가 8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철거를 한다고 보면 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철거가 된다면 이 예산도 쓸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끝난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퇴근을 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실장님만 자리에 남아주시고 계속 기다려도 상관 없습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다음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먼저 수변공원조성사업 5천만원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낙동강고수부지 정비계획, 서낙동강권 종합개발계획등 우리 지역의 하천을 환경친화적인 각종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우리 강서구가 생각하고 지향하는 개발계획이 포함되도록 우리구에서 노력해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하므로 해서 우리구에서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낙동강 경우에는 내년부터 5억원의 용역비가 투입되지만 용역결과가 나오고 사업시행이 될 때까지는 상당한 수년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구에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소각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건은 금년 본예산에 25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차추경에 250만원, 2차추경에 250만원등 총 75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후 94년도에 설치된 소각로가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에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시설유지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2003년도에도 잦은 고장에 대비해서 소각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800만원정도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2002년도 예산 1차, 2차 다합해서 750만원 집행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마지막으로 소형진공흡입장비유지 보수는 결국 유지비가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원활한 시설운영에 차질이 있지 않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녹지과장 정점용
농산녹지과장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강동 양묘장 인건비 부분입니다. 강동 양묘장은 하우스가 230평으로 년중 초화를 생산해서 관내 화단 화분에 초화식재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강서가꾸기라고 공항에 출입하는 내외국인에게 쾌적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양묘장은 년중 1명이 계속 관리를 해야 초화 생산이 가능합니다. 초화는 계속관리를 안해주면 생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계속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선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도시개발과장 정봉욱입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녹산수문 정밀안전점검비를 3천만원 올렸습니다. 수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관리에 관한 시설물입니다. 이 법에 보면 2년마다 한번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5년마다 한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녹산1수문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최고로 강도가 높은 조사입니다. 21군데 실시하는데 2,7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은 23군데를 합니다. 녹산1수문, 2수문해서 그래서 수문 1개당 1천만원씩 소요돼야 조사가 내실있게 됩니다. 이것은 삭감하지 마시고 2천만원 주어도 용역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용역결과를 내실있게 받아서 시설물 관리에 도움되도록 23개를 실시하면 되니까 이것은 고려해 주십시오. 그 다음 중곡 대부동간 부마고속도로 행방교량 및 주변도로 정비공사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 행방교량을 정비하는데 5천만원, 주변도로를 정비하는데 5천만원, 합계 1억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 의견대로 행방교량만 5천만원 들여서 정비하고 주변 도로는 다음 기회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272페이지 하천관리부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찾기사업에 3천만원을 당초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이 부분이 강서는 광활한 면적의 10%이상이 하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하천관리 업무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하천현황이라든지 하천부지 찾기가 굉장히 필요한 기본 자료가 될 것이다 해서 우선적으로 맥도강에 해서 400필지정도로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구 열악한 재정형편상 자체적으로 3천만원 정도 고려하고 200필지정도만 우선 3천만원 올린 것입니다. 물론 이부분이 삭감을 할수록 사업규모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단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업무의 년도 중요성을 봤을 때 하천부지찾기사업의 투자사업 효과는 반드시 필요하고 투자하는 10배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74페이지에 기본조사설계비는 여름 우기철만 되면 대저1동 순아 상습침수지역이나 농경지 주택지에도 침수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며 어디가 문제점이 있어 안흐르는지 전체 검토를 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당초에 용역설계비를 산출했을 때 이부분도 1억 5천만원이 나와서 기획실쪽에 집행부서에서 1억 5천만원을 상정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구 재정여건상 8천만원정도 삭감해서 상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8천만원가지고 녹산펌프장도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감되면 녹산펌프장 검토는 필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을 빼고 나면 실제로 하고자 하는 배수로 체계가 수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녹산펌프장은 별도로 항목을 정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녹산펌프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서 추진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만 하는 것으로 해서 중앙부서에,
위원장 김동일
강하고 틀리잖아요.
건설과장 우정종
강은 아니고 강아래에서 근본적으로 흘러가는 평강천이라든지 서낙동강안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일반 하수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금액을 정해서 대저1, 2동, 아니면 강동해서 부분씩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조사설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물흐름이 검토가 되어야지 일부분만 검토가 되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서낙동강 윗편, 아래편으로 나누어서 하면 안됩니까? 가락같은 경우는 아래쪽 아닙니까? 권역별로 나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하수망 체계가 일률적으로 다같이 검토가 되어야지 부분적으로 검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일
지역경제과는 김위원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은 안계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한번더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민원실 설치에 따라 여러 항목이 빠지느냐 안빠지느냐 많습니다. 민원실에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논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속에 의회에서 검토의 부분, 보충하는 부분을 듣고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위원과 실장님과의 의견교환을 하면서 이 부분은 토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허용합니다.
김진옥 위원
민원실 데스크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대익
민원실 데스크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민원감사실안에서 하는 업무를 데스크에서 전부다 할 수 있습니다. 당초 구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민원감사실 안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대익
일반 민원접수 그 다음 각종 수입증지판매, 또 호적등초본 교부, 호적신고사항 접수, 민방위업무 민원접수, 팩스업무 접수 및 교부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접수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대익
지금도 민원실에서 민원문서는 전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접수를 받으면 접수부에 등재를 하고 해당되는 부서에 교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부에 등재를 하고 허가민원과로 보냅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처리를 하고 나서 결과를 신고처리나 준공처리나 허가처리가 되면 그 결과가 민원감사실 접수하는 곳으로 옵니다. 민원인은 거기서 찾아갑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도 민원감사실의 허가민원사항은 1층에서 접수를 하죠? 그러면 민원감사실에서는 등재를 시키고 그 업무가 건축허가관련이면 5층 허가민원과로 올리고.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니 지역주민의 동선거리는 불과 20M밖에 안되죠? 그리고 1층 민원실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대익
1층민원실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거기서 발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대익
호적등초본외,
김진옥 위원
그것이 1대에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대익
1대에 2천만원입니다. 호적등초본 자동발급기는 시범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해 놓았고 장차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이런 곳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험가동중에 있고 고장이날 수도 있고 바꾸어 주어야하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놓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호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민원감사실 문서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가 민원실이 설치되면 내려온다고 했는데 제일 문제가 문서고입니다. 항측촬영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지하에 내린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대익
구체적인 계획은 안되었고,
김진옥 위원
그것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허가민원과가 내려온다, 단지 접수기능을 하기 위해서 2억 3억을 들여야 하느냐 주민들이 활용한다고 해봤자 민원감사실에서 거리는 20M밖에 안되는데 20M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
기획감사실장 장대익
김위원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호적등초본같은 경우는 저번 의회에서 배려해 주어서 전부 전산화가 다 되었습니다. 컴퓨터만 1대 놓으면 전산으로 전부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호적서고에 들어가서 복사를 해서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호적민원은 거기서 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허가민원과 업무가 민원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발급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공간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호적등초본 문제가 전산입력이 다 되었다고 해서 문서고의 문서를 다 폐지시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대익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장대익
호적부분은 매일 쓰는 것이 아니니까 지하에 문서도 관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이동 배치를 할 수 있고 허가민원과의 문서고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문서를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찾는 문서는 불과 얼마 안됩니다.
김진옥 위원
민원감사실의 공간에 허가민원과가 다 내려올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대익
민원감사실, 허가민원과 다 내려와 집니다. 민원감사실 업무중에 감사업무를 직제개편해서 타구와 같이 발란스를 맞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민방위 병무업무중에 병무업무가 없어지는 바람에 민방위를 취급하는 직원이 3명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명만 민원감사실 자리에 앉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허가민원과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허가민원과안의 유선, 민원인들이 활용하기 쉽도록 동선에 맞추어서 데스크를 만들어 놓았는데 설치비용이 얼마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대익
당초에 설치한 비용 말합니까? 허가민원과 안에 특별하게 민원 접수데스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민원인들이 찾기 쉽도록 동선에 따라서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대익
그것은 민원감사실입니다.
김진옥 위원
거기에 제가 내려가서 거리도 재어보았는데 거기에 민원이 최대한 폭주했을 때 민원인들이 다 앉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대익
현재 민원실에 있는 대기 좌석만 해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민원감사실에 만들어 놓은 데스크는 그대로 활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직제개편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입니까? 민원실 만들어 놓은 곳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몇석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대익
설계상으로는 20석정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20석이 채 안되더라고요. 거기에 중요한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등본은 아무나 땔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대익
그것은 본인에 한해서 발급할수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강당은 토요일, 일요일은 예식문제 때문에 자제를 하지만 평상시에는 그 강당을 사용하는 분이 많습니다. 보안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대익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청사 보안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출입구가 많기 때문에 어렵고 뒷문쪽은 이중문으로 커버가 되어 있고 앞에 문을 막았을 때 청사관리가 쉬워 집니다. 청사보안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앞에 문을 해버리면 실내가 되거든요. 다른 청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사들어왔을 때 거기가 바로 민원실이 되어야 합니다. 당초에 위에 계시는 분이 판단을 못하셔서 미쳐 생각을 못했는데 구청사를 거창하게 지으면서 민원인이 들어와서 어딘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곳이 없습니다. 딱 들어오면 민원실에서 1차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고 민원실을 직원이 바로 안내를 해야지 일부러 안내요원까지 두어가면서 민원실 안내하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청경도 배치가 되고 민원도우미도 별도로 배치가 되고 민원실을 설치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일부 접수처가 밖에 민원실이 설치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민원감사실내에서도 공간에 그대로 두고 허가민원과가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불과 20M거리를 활용해서 민원불편을 덜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공간배치에 따라 의자를 놓고 설치하므로서 조형미나 예술미나 탁트인 느낌 강서구 전체의 조형미를 헤칠 수 있는 심각한 부분이 있다, 제일처음 바람막이 방충문을 설치했을 때는 투명유리로 해서 멀리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에 소파가 설치되고 파티션이 설치된다고 했을 때 민원몰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대익
김위원님 부분도 충분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2층에 1층보다 더 좋은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데크동 들어오면 그 부분에 바람도 잘 통하고 대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1층의 경우 민원인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한쪽에 막아 놓았습니다만 춥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해서 주민들이 일부 계십니다만 불과 몇분 안되고 청사 보안측면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엄청난 돈 들여서 지은 건물을 다 뜯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결론하고 똑 같고 구청장 바뀔때마다 이렇게 한다면 도저히 용납이 안되고 다른 부서에 들어보니까 청장님께서 하신 종합민원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충분하게 이 부분은 구청사 변경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느냐 삭감하느냐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토론이 되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더 설명할 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예, 환경위생과 부분에 수변공원 5,0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활어센터 말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아닙니다. 대저수문 옆에 수변공원을 아마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호주쪽으로 예방하셔 가지고 보셔서 알겠지만 불과 5,000만원 가지고 앞으로 강서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모델케이스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욕에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갖고 환경위생과에 예산을 편성시켜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예산을 근 한달동안 기획실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에 와서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저희 위원들도 최대한 심도를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계장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 일단 나가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1명)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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