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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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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0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2년 12월 12일

의사일정

1.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담당 김상조
의사담당 김상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2월 9일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결위원회로부터 감안하여 오늘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부터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녹산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경마장 건설등 지역개발에 따른 자체수입이 다소간 늘어납니다만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아주 심도있는 심사를 해야함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본위원장은 여러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있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총괄부서인 기획실에 이어 민원감사실, 총무국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금번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과 함께 기획실 소관과 동소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장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린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기획실과 동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분야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구정백서 제작비로 4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지난해에는 실비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올해는 다시 책자로 환원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구.동정설명회 책자 발간비로 1,000만원, 주요업무시행계획 책자 발간비로 150만원, 구정업무용 수첩제작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들은 전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강서의 미래홍보용책자 발간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구를 소개할 수 있는 홍보 책자가 없어 앞으로 몇 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우리구 방문객은 물론 유관기관들을 대표해서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주요정책 보고용 인쇄물 제작비로 450만원, 부서운영기본수용비로 820만원, 부서기본업무수행 급량비 540만원, 국내여비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넓은 우리구의 지역특성상 1개월에 11월여분 기준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기획실 주요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기획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 편성하였고, 공익요원보상금으로 655만 1,000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관보구입로 76만 8,000원, 법령추록비로 25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관보구입비와 법령추록비는 전자문서의 활성화로 인해서 전자관보 및 전자법령 검색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작년보다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집 추록비로 375만원, 사무전결규칙집 발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송과 관련하여 인지대 360만원, 착수금 2,160만원, 승소사례금 840만원, 현장검증 및 감정수수료 9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198만원 편성하였으며, 변호사 관련 경비는 대법원 규칙개정에 따라 다소 인상되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수당으로 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송업무 수행여비로 36만원, 소송공무원 포상금으로 50만원,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금으로 6백만원, 증인 출정여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통계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입니다. 통계연보 발간비로 200만원, 기초통계 조사보고서 발간비로 150만원, 사업체통계조사 홍보활동비로 96만원, 사업체통계조사 급량비로 172만 5,000원, 사업체통계조사 관련여비 250만 3,000원, 정원대사 합동작업 여비로 20만원, 조직 및 통계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인부임으로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조사 관련경비는 전국적인 시책사업으로 자치단체별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전산실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448만 5,000원, 고속레이져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로 988만 4,000원, 정보화 교육교재 구입비로 190만원, 정보화행사 상장 제작비로 9만원, 정보화능력 평가제 운영비로 62만원, 행정전자서명 관련 CD-key 구입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전자문서망 회선료로 639만 6,000원, 주민등록 전산망 회선료로 1,333만 2,000원, 인터넷 회선사용료로 288만원, 구동간 원거리 회선사용료로 2,708만 4,000원,(WAN―Wide Area Network) 인터넷 도메인 사용료로 4만 4,000원, 정보화 관련 운영수당으로 230만원, 정보화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4,307만 6,000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비로 천 65만 6,000원, 무인 민원발급기 유지보수료로 333만 9,000원,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비로 665만 3,000원, 구민 PC경진대회 및 직원 PC경진대회 시상금으로 각각 20만원씩, 지방행정 정보시스템 백업센터 구축비로 3,150만원,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516만원, 수문 네트워크 구축비로 800만원, 노후 컴퓨터 교체비용으로 1억 2,580만원, 노후 프린터 교체비용으로 450만원, 네트워크 장비 구입비로 770만원, 침입 탐지시스템 구입비로 2,548만 8,000원, 시․군구 행정 정보시스템 보강비로 2500만원, 정보시스템 매뉴얼 보관용 책장 구입비로 33만원, 자료관 시스템 구축비로 4억 1,000만원 반영하였는데, 이는 작년부터 우리구의 전자결재의 본격 시행이후 필요한 전자문서고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이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재정민원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2,1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화 관련 예산이 매년 증액되는 이유는 본격적인 전자정부 구현과 지역정보화의 활성화에 따른 각종 장비도입으로 인한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분야입니다. 직원 인건비중 구본청 인건비는 우리 기획실에 예산 편성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봉직 직원 봉급으로 5,847만 7,000원, 호봉직 직원 47억 6,814만원, 호봉직 상여금 15억 8,9 38만원, 초과근무수당 7억 6,839만 3,000원, 정액수당 8억 8,3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인쇄 등을 위하여 일반 수용비를 1,590만원, 예산관련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25만원, 예산편성 관련 급량비로 180십만원, 기관공통운영 국내여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직원들의 각종 교육과 관외출장이 늘어나서 다소 증액하였습니다. 재정연감․재정분석등 합동작업여비로 70만원, 직원 국외여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지침의 한도내에서 편성하였는데, 구청장은 5,300만원, 부구청장은 3,700만원, 국장은 각각 300만원씩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000만원, 건전재정운영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49만 4,000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구청장 월 65만원, 부구청장 월 40만원, 국장 월 35만원, 실과장 월 10만원, 직장예비군중대장 월 8만원입니다. 직급보조비는 구청장 월 50만원, 부구청장 월 40만원, 4급 월 40만원, 5급 월 25만원, 6급 월 15만 5,000원, 7급 월 14만원, 8~9급 월 10만 5,000원, 기능10급 월 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입니다. 감사담당공무원 월 6만원, 세무담당공무원 월 8만원, 예산담당공무원 월 8만원, 법무담당공무원 월 5만원, 대민활동비 월 5만원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분야입니다. 정액급식비로 3억 3,156만원, 교통보조비로 4억 5,912만원, 명절휴가비로 11억 8,154만 4,000원, 가계지원비로 19억 6,923만 8,000원, 연가보상비로 2억 9,739만 7,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 예산성과금으로 500만원, 기관공통운영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8억 1천 4백 4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입니다. 대저1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직원 봉급과 수당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7개동 공통으로 480만원이며, 정원가산금은 1인당 월 3만원으로 각 동 공통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월 15만원으로 각 동 공통이며,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은 구청 직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월 20만원으로 각 동 공통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액 여비로서 동 직원에 대하여는 월 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 부녀회에 각각 120만원씩, 바르게살기위원회에 170만원 편성하였으며 각 동 공통입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구․동민체육대회 용품구입비는 300만원이며 각 동 공통입니다. 각 동마다 긴급하게 필요한 소규모 소파수선 및 민원해결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동 공통입니다. 다음은 대저2동 소관입니다. 각 동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대저1동에서 이미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자치센타 런닝머신 구입비로 300만원, 민원발급용 프린터 구입비로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강동동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명지동입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민원발급용 팩스기 교체비로 90만원, 주민등록 도트프린터 교체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락동입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인감증명발급용 프린터 구입비로 90만원, 401페이지, 현충일행사 제례비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충일 행사 제례비는 가락동과 천가동만 해당됩니다. 다음은 녹산동입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봉수대제개최비로 80만원, 산화경방근무자 급량비로 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봉수대제개최비 및 산화경방근무자 급량비는 녹산동과 천가동만 해당됩니다. 다음은 천가동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업무용 이륜차 구입비로 132만 3,000원, 재해대비 청사비상용 자가발전기 구입비로 200만원, 연대산 봉수대제 개최비로 80만원, 현충일행사 제례비로 백 50만원, 산화경방근무자 급량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기획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하고 말씀을 드리세요.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안 편성에 보면 이번에 청장님이 본회의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예산총괄표에 보면 이번에 경상경비를 절감을 좀 해가지고 다른 투자부분에서 하겠다는 부분들을 설정을 했는데 예산을 들추어 볼 때 경상예산이 몇% 증액 됐어요?
기획실장 장대익
경상예산 증가율이 인건비 부분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인건비 부분중 직원수당 중에서 법정경비 올라가는 부분을 반영했고, 또 우리 관내 지역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관내여비 8만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거의 인건비와 경상경비가 근 47%인데 사실은 자체 사업을 보면 투자부분에 보면 경상경비가 23%, 그다음에 투자부분에 보조사업은 나름대로 지원을 받으니까 상관없는데 자체부분에 9억정도, 3.5%정도 밖에 인상이 안됐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타구하고 인건비가 몇 % 정도 올랐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인건비 부분이 아까 49%라 하셨는데 22. 63%고, 경상적 경비가 23. 18%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크게 감소하는 부분도 없네요. 그런데 무슨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투자부분에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기획실장 장대익
경상경비가 인건비 부분에서 늘어난 것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가 작년에 없던 부분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증가 되는 주 요인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관리 운영비도 그 부분에서 많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경상적 경비가 23. 18%가 증가됐단 말이에요. 사업부분에서는 거의 없어요.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은 한 2%밖에 증액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청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부분들이 상당한 차이가 많다 말이에요. 여하튼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앞으로 조목조목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따져 들어가도록 합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님.
신정식 위원
기획부분에서는 구청 전체 예산을 관계부서뿐 아니고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의미에서 경상적경비 표제에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약 190% 증액된 부분 아닙니까, 65페이지에 보면요.
기획실장 장대익
경상 기획관리 경상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6,000만원 증가됐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 부분도 녹산관리사업소에 관련한 순증액 부분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까?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기획실장 장대익
65페이지에 있는 경상예산은 순수하게 기획실 안에서만 쓰는 예산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경상예산이 늘어난 것은 이번에 강서의 미래 홍보용 책자 화보집이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없는 부분이 생기면서 전체 6,000만원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신정식 위원
공익요원 근무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성 인건비 관계가 행자부에 계획에 보면 각 부서별로 다 배치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필요성이 인정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병무청에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운영계획을 병무청에 제출하고, 4월달에 수정계획안을 제출하고 하는데 병무청에서 승인이 나야 사람이 저희들한테 배정되게 돼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전부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등 해가지고 산출근거가 똑같은 것인데 배정받은 인원에 부서별로 일괄해 가지고 이렇게 넣어 놓을 필요성이 있느냐, 한 쪽에 넣어 가지고 인원배치만 그리하면 되는 것인데 다른 일선 시군구에도 예산배정을 다 이렇게 합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다른 시군구보다도 우리구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각 실과별로 소요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공무원 예산편성처럼 일괄적으로 총괄관리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동하고 구청하고 연계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적인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구내 방송네트워크 상황이 우리동하고 구청하고의 구축은 지금 어찌 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지금 구청에서 동까지 바로 방송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동에 모니터는 안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모니터도 돼 있고, 우리가 모든 방송을 동시에 동으로 송출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키만 올리면 전부다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구청에 TV모니터가 동에까지도 방영된다고요?
기획실장 장대익
구청 TV 모니터 이부분은 통신계에서 하는 게 되어서,
신정식 위원
이부분은 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장대익
동에 방송만 되고 TV모니터는 안됩니다.
신정식 위원
옛날부터 그리 돼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TV 모니터는 관리를 재무과 통신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관계를 동하고 연계를 해서 비용성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차기에 반영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김진용 위원
실장님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세외수입 부분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강서 다목적 운동장 조성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한 14년, 1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가끔 한번 가보십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예.
김진용 위원
운동장 구조물 실장님 대충 기억하고 계시겠죠? 입구에서 들어가자면 왼쪽편에 보면 축구장을 A.B구장으로 돼 있고, 북단쪽에는 야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학교 야구부가 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다목적 운동장 관리를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임대허가가 되어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중학교인가 야구부에서 총무과에 허가신청을 해가지고 허가를 득한 후에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제가 강서 다목적 운동장 사용현황 자료를 한번 총무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축구장 2조, 배구장 2조, 씨름장 1조, 농구장 1조, 체력단련시설 13조 31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구장이 빠져 있어요. 나중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강서 다목적 운동장은 우리구의 공유재산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공유재산이라기 보다도 저것은 하천부지입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그걸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사용허가를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있는 시설물은 우리 강서구에서 투입을 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고, 운동장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어느정도 예산도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축구장인데 학교에서 임대를 받아갖고 야구장처럼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야구장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다목적 운동장입니다. 축구도 할 수 있고, 야구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시설만 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우리 공유재산임대료는 계상이 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되네요?
기획실장 장대익
임대료보다도 사용료지요. 사용료를 총무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용료라고 하면 일단 수입으로 봐야 안됩니까. 기획실에서 관여 아니하시더라도 일단 총무과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봤을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예,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세무과에 통보하면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서의 미래 홍보용 책자 발간, 작년에도 예산편성 하셨죠?
기획실장 장대익
작년에는 1,000만원 예산 편성됐습니다. 1,000만원 편성 되어서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번 12월 말 경에 되면 나오게 돼 있는데 그걸로써는 충분한 홍보가 어렵고, 팜플렛이라 해가지고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것 5,000만원 편성된 것은 아시다시피 다른기관이나 또는 외국인이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 우리구에서 홍보 자료로 내놓을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서구도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유관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구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예산액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는데 주요단위사업설명서에 보면 반영이 안 될 경우에 최근 7년 동안 홍보책자의 미 제작으로 지역홍보가 애로가 있다고 하셨는데 7년 동안 제작이 안된 부분이 작년에 1,000만원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이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작년에 처음으로 1,000만원이 됐는데 그게 자료를 제작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계절별로 나타나는 현상을 사진촬영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12월 말에 지금현재 책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배나 새로 편성했습니다만 우리구청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산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작년말고 그 앞에는 안됐단 말입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최초로 지난 2002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 반영이 됐다 그 말씀이네요?
기획실장 장대익
예.
김진용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84쪽입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까지 작년 예산에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 실과장님, 동장님보다도 업무추진비가 적습니다. 너무 적어서 제대로 일을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김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부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홍보용 책자 이전에 강서구 CD해 가지고 제작한게 있던데 그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기획실장 장대익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앞에는 업무용 책자를 제작을 했었는데 CD를 제작해보니까 활용도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CD를 1년간 활용해보니까 책자로 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책자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CD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기획실장 장대익
작년에 200만원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문을 찾을 동안 제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 업무추진비 있죠?
기획실장 장대익
예.
위원장 김동일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기획실 전체 해가지고 한 300만원, 기획계 한 200만원, 법무통계계 한 100만원, 예산계에 한 440만원 기획실 자체만 해도 전체적으로 한 1,000만원이에요. 다른과는 시책추진비가 한 얼마정도 배정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민원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민원고충하고 감사해가지고 600정도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업무에 따라서 100에서 200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기획실은 중요한 부서인데 예산계에서 440만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민원감사실이나 허가민원과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계에서 이것이 과연 440만원이 들어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필요합니다. 이부분은 기획실이 총괄분야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번에도 증액이 안되고 작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금액도 똑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시책추진을 하다 보니까 관련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때로는 이부분 갖고도 부족해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힘을 빌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부분을 다 쓰자고 하면 이 부분도 모자라는 사항인데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신정식 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했는데 제가 봤을 적에 강서구의 미래라든지, 다른 부서는 부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인데 기획실은 미래를 조명하고 강서구를 어떻게 다듬어 갈 것인가, 이렇게 멀리, 가까이 보는 상황으로 봤을 적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더 요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보다 의욕적이고 우리 강서구가 예기치 못한 미래를 쳐다보는 그런 입장에서 좋은 아이템을 낼 수 있도록 주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아이디어를 내어서 오늘과 같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러이러한 아이디어 상을 가지고 앞으로 강서구의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래서 이런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할 줄 알았는데 저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적절한 예산을 세웠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뒤쪽에 보시면 노후컴퓨터 교체를 74대를 해서 1억 2,580만원 쓰시겠다. 통상 어떻습니까. 고장 자산 취득에 따른 신자재 구입은 취득을 하되 노후화 된 불용 자재는 처분하는데 공매로 처분합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공매로 처분합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은 속도가 늦어서 교체를 하는겁니까, 숫자가 모자라서?
기획실장 장대익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컴퓨터 수명이 보통 2년 내지 3년입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제일 처음에 도입한 그 부분은 현재 컴퓨터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교체는 어렵고 70대 내지 80대씩 이렇게 교체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해마다 계속 보완해야 될 그런 입장이네요?
기획실장 장대익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리고 86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기관공통운영 임의단체 보조가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 예산이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 부분에 줄어든 것은 필요한 예산은 넣고 지난해 불필요한 부분은 배제를 시키겠다, 이런 의지입니까? 안그러면 단체가 필요없다고 해서 뺀 것인지, 어떤 단체에서 빠진 것인지?
기획실장 장대익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기관공통운영 임의단체 보조금은 작년에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작년에 7,000만원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 사실상 과도하게 편성돼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구 예산사정으로 5,000만원도 비율로 따지자면 다른 구에서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에 있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임의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금년에는 그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느 파트에 어느만큼 삭감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포괄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어느부분에 얼마 준다고 하는 이런 편성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규모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금년에는 4,810만원인가 이렇게 지적이 되었죠?
기획실장 장대익
예,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물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임의단체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선거도 구청장이 있었으니까 선심형태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런 단체는 요구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서에서 좀 유효적절하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경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적에 과연 우리가 세제부분에 수익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런 단체도 임의보조를 해 주어서 되겠느냐, 이런 빈축의 얘기를 안 들을 수 있도록 유효적절하게 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것도 상당히 효과적인 주민들의 원성도 덜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잘 조화 있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신정식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곤 위원
실장님 업무추진비가 엄청나게 올랐네요. 업무추진비가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실제로 업무추진비는 임의로 올린 부분은 없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정한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
김진용 위원
66쪽에 보면 기획실 관내여비가 상당히 지난해보다도 100%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기획실장 장대익
그게 관내여비가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관내여비를 월 8만원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부 일괄적으로 전 직원이 10만원으로 통일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인당 2만원씩 늘어난 겁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공익요원들 있죠. 부서별로 공익요원들 제복을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어떠한 모델로 지급을 합니까, 별도로 지급을 합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부서별로 공익요원들의 유니폼 형태가 다릅니다. 산림공익요원 다르고, 사무실에서 행정보조하는 요원들 근무복이 다릅니다. 부서에서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이번 예산편성도 부서에서 맡도록 돼 있고, 지급도 매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춘하복하고, 동복하고 구분해 가지고 한벌씩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서구청의 공익요원이 통일성이 있는 제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부서에 가보면 공익요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됩니다. 어떤 방에는 제복을 입고 있고, 어떤 방에는 입지 않고 있고, 없어서 입지 않는지 좀 일관성 있게, 아까 산림요원과 행정요원을 구분한다든지, 일괄성 있게 짜임새라든지 통일이 되어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장대익
그 부분은 민원감사실에서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시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요원 복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김위원님 뜻을 시에 건의되도록 해가지고 개선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실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방 기획실 관내여비 보니까 아까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증액됐다고 했죠?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비교 증액이 1,260만원인데, 이것 배가 오른 건데 8만원에서 10만원이 오른 게 아니고,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장대익
지금 여기 돼 있는 전년도 예산은 작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작년도 본예산에는 5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중간에 8만원으로 추경에서 올렸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작년 수준에서는 100%가 되는 것이죠.
위원장 김동일
그럼 중간에 3만원 인상했어요?
기획실장 장대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곤위원님.
김행곤 위원
75쪽에 보면 PC경진대회 시상해가지고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이게 현실에 맞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그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 500명 가까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관에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육시키는 것보다도 그 교육을 통해서 습득한 기술을 시상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좀더 열성을 갖고 교육에 임하는 기회가 안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해봤습니다.
김행곤 위원
일반인들이 지금 PC해 가지고
기획실장 장대익
아주머니들이 좀 많이 옵니다.
김행곤 위원
직원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것은 아직 우리수준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우리 동에 방범요원들 보조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금년 예산 세워놓은 이 부분은 동에 요청한 대로 다 편성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동에서 요청한 대로는 다 되었습니다. 방범대 관계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총무과에서요?
기획실장 장대익
예.
김진용 위원
동에서 올리면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는 부분 아니에요?
기획실장 장대익
편성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실과 동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민원감사실의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실장 나와서 민원감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민원감사실장 이규봉입니다.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원감사실에서는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필요경비 위주로 반영 요구를 하였습니다. 부디 긍정적으로 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예산은 총 1억 7,293만 7천원이 됩니다. 민원실 운영에 1억 2,258만 7천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2,71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문서관리관련 각종대장구입, 보존문서관련 대장구입, 공인신조, 자동차등록원부등 각종 민원서식인쇄, 호적민원서식인쇄,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꽃꽂이 및 화분관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852만 5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금현재 관리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각종 용지, 편철심구입, 토너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기타 복사기, 타자기수리비 각종 소모품 수리비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측정에 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9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우편료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친절봉사실천교육 강사수당에 70만원 그리고 제적 서고에 제습유지비에 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2,520만원 그리고 문서사송비에 138만원 그리고 민원실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동문서사송 공익근무요원 경비로서 163만 9천원 호적민원 공익근무요원운영비에 308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팩스민원발급보조 공익근무요원 1,544만 고객만족도 측정 우수부서 시상금에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이번에 민원실에 주차등록원부발급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프린트 구입으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수당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감사업무수행여비에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감사 부서에서 종합감사나 부분감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감사 업무시책 업무추진비로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에 감사업무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민방위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1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07만 9천원 시비 602만 7천원 그리고 자체 구예산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 4,1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4,976만 8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내년에는 비상급수시설 개설 예산이 빠졌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민방위 일반수용비에 충무계획서, 민방위계획서등 각종 계획서와 훈련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총 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양비로서 350만원 계상되었는데 을지연습 1주일간 시행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참가자 급식비로서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로서 1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민방위행사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서 163만 9천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사업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 187만 1천원, 운영수당 345만 4천원, 시설장비유지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는 주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비로서 77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로서 8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감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민원감사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민원감사실의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작년에 비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총 예산이 770만원정도 감소되었는데 그 부분은 올해 수용했던 제적전산화 사업이 빠졌고 그리고 민방위급수시설이 작년에 있는데 한 부분이 빠졌고 대신 가장 크게 증액된 부분이 예산같은 경우에는 우편요금료로 해서 약 5천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올해 9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산 경험상 추경때 3천만원이상의 우편료가 추가로 필요하였고 우편요금이 인상되는 바람에 이번에 9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과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민원감사실에 9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실 관내여비해서 국내여비에 보면 감사업무 추진, 고충업무 추진 94페이지에 보면 민원감사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기획감사실하고 민원감사실은 올해 업무추진비를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김행곤 위원
예년과 같은 수준이 아닌데요. 시책업무추진비나 전반적인 업무추진비를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작년과 같은 수준이고 그중에 일부는 일반적으로 보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직원들이 수당형식으로 받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 대한 질의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부서 업무를 잘몰라서 공익요원피복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공익요원 피복비는 규정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복장이 불규칙한 것은 동절기 하절기에 복장이 다르고 산불감사에 외투를 입는 것이 있고 일부관리 소홀로 인해 복장문제에 있어서 사복을 입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복장이 불일치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장이 규정에 따라
위원장 김동일
피복비가 9만 5천원 1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이것은 내년에 필요한 동 문서사송 공익요원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동의 문서를 전달하러 나갈 때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사람 입니까? 충분합니까?
신정식 위원
기관공통우편요금이 작년 당초예산은 추경에 3천만원 되었기 때문에 9천만원 정도 필요하다, 통상 75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어떻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종합토지세, 재산세고지서가 구청에서 발행이 되어 일선 동으로 나가면 동에서 동장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죠? 이 부분은 동장을 통해서 일반 고지서가 주민한테 배부하는 부분에 매년 100원으로 주어서 동에서 동장을 통해서 배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 부분에 우편요금이 포함된 것입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등기 우편에,
신정식 위원
등기우편료만 9천만원 입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다른 과에서 요구한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신위원님 이야기한 것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9천만원 나와 있습니까? 강서 전체 아닙니까?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 속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할 때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정식 위원
세무과에 해도 되고 여기도 되는데 배부하는 방법이 동에서 구청으로 동에서 동장 회의때 주민한테 배부를 하되 우편요금이 구청에서 바로 직송으로 했을 때 190원 되죠. 동장을 통해서 했을 때 100원으로 배부 직접 주민한테 배부를 해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예산은 민원감사실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우편으로 하는 것 하고 우편으로 동장을 통해서 배부하는데 설명한 보수관계 그로 인해서 차액이 되고 90원이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모르겠는데 계상을 해서 준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래서 생기는 차액이 우리 구청의 예산절감요인이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서 세무과하고 연계를 해서 관계부서에서 넘어온,
위원장 김동일
실장님 재무과 소관 부서질의를 하기전에 각 부서별로 우편요금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 9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각 부서별로 우편료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서면으로 재무과 하기전에 배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하는 것이 좋고 부서별 감사 들어가기전까지 그 근거를 가지고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신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김행곤 위원
민원실과 얘기하는 우표등기 속달을 붙이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일
총괄적으로 9천만원이라고 하니까 건축과 등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부서질의하기전에 우리한테 제출을 하도록 합시다. 민원감사실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신정식 위원
세무과 금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9천만원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이 아니고 체계 그런 부분이 관계부서에 협조를 구하든지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분이 왔을 때 어떤 것이 득이고 어떤 것이 안전하게 농가주민한테 배부할 수 있는지를 기획실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따져보고 손실이라든지 이득이라든지 연구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묻기 위해서 한 것이지 9천만원을 조금전 얘기한 대로 자료를 봅시다.
김행곤 위원
위원장하고 얘기한 것이 나중에 자료를 달라했는데 9천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면 우리가 민원실에서 나갔는지, 세무과에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민원감사실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민원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실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직제순서에 의해서 총무국인데 총무국은 중식을 위해서 지금 11시 30분이니까 1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오전에는 기획실과 민원감사실의 심사가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총무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총무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총무국장 김영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편성된 예산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 꼭 필요한 예산, 내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겠다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깊이있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 주시되 가능하면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총무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에 대한 소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전기수
재무과장 전기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은 26억 8,792만 4천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16억 8,840만 4천원이며 지방채상환금 8억 1천만원, 이자 1억 8,9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시비보조금이 8,748만 5천원입니다. 다음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면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317만원, 직원여비가 2,660만원, 업무추진비가 380만원, 일반보상금이 163만 9천원입니다. 둘째로 재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억 842만 5천원, 주차관리공익요원 보상금이 655만원 1천원, 사업예산은 9억 3,247만원중 보조사업이 8,748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자체사업이 8억 4,49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구청사용역비가 5억 3,298만 5천원, 민원실 설치등 시설비가 2억 6,400만원, 보건소 구급차 차량구입비등 3대에 4,800만원, 공공청사 정비회비가 580만원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통신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3,616만 9천원이며 구청사 통신선로이설등 해서 1,800만원, 디지털영상녹화기구입등 자산취득비가 2,585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청사건립채무상환금이 9억 7,945만원 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재무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재무과장님 소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구청사 통신선로 이설하고 안내전광판 이설 및 보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수
그것은 옛날 구청사입니다. 구청사에 내년에 철거할 건물이 있습니다. 구청사에 통신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안되는 건물에 적정한 장소에 이설하는 것입니다. 안내전광판 이설관계는 안내전광판이 3개 있는데 1층민원 홀에 하나있고, 지적과에 하나 있었고, 세무과에 하나 있었습니다. 지적과에 있는 것은 민방위대피실로 이설했습니다. 세무과에 있는 것을 민원감사실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옮기면서 보강을 해서 옯기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허대행
구청사를 철거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업무보시는 분은 없는데 구청사를 뜯어내고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재무과장 전기수
주요단위사업 설명서에 보면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것을 검토를 했는데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안정성에도 문제가 있고 신청사를 지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보이는 약동감을 주기 위해서는 철거하는 것이 안하는 것 보다 득이 아니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서쪽편에 있는 건물은 두고 이쪽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위원님 출입하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출입하다보면 입구가 곡선이고 좁아서 들어가는 차 나가는 차들의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편이고 주차장에 차를 대놓다 보니까 반경 곡선이 좁아서 위험합니다. 첫째 건물안정성도 문제가 있고 당초 신청사를 지을 때 구 건물은 철거하는 조건이었는데 지어놓은 건물 철거하는 것 보다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조치는 하고 있는데 지금 두 건물을 원 조건은 다 철거를 해야 하는데,
간사 허대행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있는 사무실은 어디로 옮길 것입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구청사 임대하는 업체중에서 공익성이 없는 것은 연장계획을 안할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쓸 수 있는 단체는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충분히 지금 있는 것중에 공익성이 없는 것은 나가고 공익성이 있는 것은 조치가 됩니다.
간사 허대행
체육회하고 거기 3개인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재무과장 전기수
거기는 다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미관을 보기 위해서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안전성은 보강을 하면 되는 것이고 다시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
저는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김진옥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궁색한 답변이신 것 같고 당초 저희들 신청사 옮길 때 국장님 말씀대로 이왕 지어놓은 건물인데 활용을 해보자는 측면인데 일부만 그 때 철거가 됐는데 교통에 지장이 되고 차량통행이 원활치 않는 다는 것은 불법으로 차를 많이 대어 놓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는 것이지 다 채워놓으면 통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허대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볼 때 그것을 뜯으면 문화원 있는데는 이미 부산은행이 쓰고 있고 장애인 단체도 이렇게 되면 의정동우회, 평통, 새마을지회되는데 이런 사무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유관단체인데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수불가결한 단체고 협조를 긴밀하게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미약한 것 같고 현재 신청사에 입주해 있는 현황을 봤을 때도 어떤 업체를 1층에 예식실 2층같은 경우는 한빛은행은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대로 나두어야 하고 여행사 이래이래하면 신청사는 큰 공간이 없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수
청사임대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사에 10개를 임대를 해주고 있고 구청사에 23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무상임대가 6개 단체입니다. 27개 업체를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성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상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건물면적도 부족한 상태에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한테 주면 특혜성도 있고 행정건물로 써야 하는 것을 충분히 확보하는 측면에서 공공성이 없는 것은 임대기간을 연장을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하기 때문에 7월이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연장을 안해줄 것이고 7월 이전에 계약이 완료되는 것은 4월 30일까지 전부 종결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서 무상임대사용이나 공공성이 있는 단체에서 사용하는 데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도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상행위, 개인기업, 건설업체가 구청사안에 있다는 것은 모양세가 좋지 않다 해서 잘 조율을 하면 될 것 같고 잘하실 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이것도 재무과 소관이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2년전 3대때부터 구청 주차장을 유료화하자 해서 재무과에서 철저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성지하차도 주차장입니까? 저기 어디 입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공용주차장 말씀하십니까?
김진옥 위원
공식명칭이 강서 공용주차장입니까? 그것을 임대해 주고 있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이죠. 저것도 구청차가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구청에 용무가 있는 분들이 세우거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세울려고 입법예고한 것을 조례상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물론 본 질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발의했을 때 주차장을 유료화하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강서구청에 출퇴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상황을 봤을 때 도외지하고 틀려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때 그러면 2부제라도 실시해라 유료화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시 위탁을 유료화하니까 위탁을 주는 수밖에 없다 검토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본 질문을 하기로 하고 청사 154페이지 주차관리공익근무요원이 그렇게 되었을 때 꼭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예! 필요합니다.
김진옥 위원
어떤 면에서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공익이 4명 있습니다. 주차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앞문 뒷문이기 때문에 전체 인력은 8명이 소요됩니다. 공익 2명이 보조를 하고 2명은 내부질서를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이 차가 계속 주차를 하는데 지금처럼 또 댈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공익들이 하고 장기주차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장기주차단속을 실시하고 그래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진옥 위원
왜냐하면 이미 구청사에 주차장의 유료화를 하겠다고 해서 위탁계약까지 체결하고 위탁업체에 따른 인건비가 쉽게 말해 유료차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료화 할 수 있는 주차장면수는 불과 얼마안되고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위탁업체가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인건비라도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위탁업체가 7명이 되든 5명이 되든 투입을 하고 남는 것은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했을 때 청사주차관리 공익근무요원이 필요없고 청사관리 공익요원은 다른 곳에 손이 못미치는 곳에 배치시키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탁업체한데 관리 계약을 하고 우리 공익한테는 다른 곳에 일손이 급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쓴다는 것은 이중삼중 아니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재무과장 전기수
위탁을 전체 8명을 다 할려고 하니까 위탁수수료가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공익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계약하는데 4명밖에 안 줄 것이네요. 주차장 관리하는데 4명만 해라 할 것입니까?
6명입니다.
김진옥 위원
총 8명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되니까 제가 본 질문하게 된 것은 본위원이 2년전에 주차장을 유료화하자는 취지하고 너무나 딴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때도 듣고 충분히 감안을 안하고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유료화 조치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3호선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늦추는 것이 낫지 이것이 맞지 않다 어디할 것 없이 도외지 진구청이고 어디고 할 것 없이 근무하는 행정공무원들께서 영도구청에 근무한다고 영도구에만 다 살겠습니까? 진구에서 근무한다고 진구에만 사시겠습니까? 해운대구에 근무하신다고 해운대구에만 사시겠습니까? 해운대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북구에 사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이 분들이 출퇴근할 때 차 아니면 지하철 아니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교통수단이 지하철 아니면 대중교통이나 택시나 자가용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 진구같은 경우에는 유료화하고 부산시청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강서구청도 공무원들한테 전부다 무료라고 하는 이 정책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적어도 2부제 정도는 실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위탁하는 업체에게 철저하게 주차관리를 함으로서 강서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덜주는 행정서비스정책이 나와야지 행정공무원 위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발언을 듣고 있으면 공무원들은 저에게 욕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그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김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직원들 주차료를 유료화해야할지 무료화해야 할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직원들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 직원들은 출퇴근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나머지 부분에 공무상 외근나가고 출장나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 직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물론 억지로 찾아가면 갈수는 있습니다만 그 시간과 경비를 다 따져서 도저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외근나가는 사람들이 거의다 자기 승용차를 이용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관용차가 많아서 공무상 나갈 때는 배차를 해준다든지 조치가 따라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되니까 직원들이 외근나갈 때 나가는 차량 유류비라든지 보조를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업무상 공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출퇴근 편의도 있고 해서 차를 많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직원들을 유료화해야 하는지 무료화해야 하는지 상당히 고심을 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때도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구청에 자주 들리는 편입니다. 어떤 때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어느 부서고 쭉 가봅니다. 아침에는 자리를 차지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점심시간 전후로 자리가 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찾으면 어디갔냐 하면 외근 나갔다, 아니면 밖에 잠깐 나갔다 합니다. 제가 확실한 데이터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제가 말하는 질의에 충족할만한 답변이 못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부 차를 타고 외근할 수 있는 부서가 하루에 데이터를 안빼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강서주차장 위탁준 것을 활용할 계획인줄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강서구청내에 2부제정도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긍정검토를 해주실 의향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청전용 주차장으로 쓰고 이것만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유료도로 주차장상 상당히 곤란하답니다. 그중 일부분을 확보해서 외근 안나가는 직원들은 불편하더라도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걸어서 들어와서 구청내에 주차장 면적을 가능한 확보해서 민원인이 편리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가 길어졌습니다만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식으로 강서구청의 행정서비스를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갔을 때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없어서 개인차를 가지고 갔듯이 구청을 찾는 민원인도 대중교통이 원활치 않습니다. 자기차를 타고 왔을 때 주차했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저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심정을 모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복이시니까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가 예산부분만 가지고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위원과 같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건의를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고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찾을 동안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구청사 시설관리용역비 5억 2,698만 5천원 맞죠? 또 152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청사관리유지비가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에 있는 청사시설용역관계는 순수하게 청내 청소라든지 순수한 관리측면이 있고 152페이지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는 부분적인 보수 시설에 대한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청사관리 유지를 할 때,
재무과장 전기수
청사의 유리가 깨어졌다든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할 부분에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청사관리를 할 때 그런 부분도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할 때 청소하는 이 부분만 합니까? 아니면 극소의 관리 유지는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화장실에 휴지라든지 소모품은 관리용역에 들어갑니다.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52페이지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156페이지 시설비에 올렸습니다.
신정식 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 주차장 임대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적 있습니다만 조금전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은 6명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공익요원 2명을 보조하는 것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154페이지에 보면 4명의 청사주차관리요원해서 655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죠?
재무과장 전기수
예!
신정식 위원
그럼 아까 6명에서 2명 보조를 해주고 2명 남는 분은,
재무과장 전기수
안에 주차질서를 유지하는 요원입니다.
신정식 위원
2명은 용역하는 장애인쪽에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4명이 보조가 되는데 구청에서 민원을 필요로 해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원활한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주민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주차용역을 주어서 시도를 해보는 부분도 긍정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어차피 장애인쪽에 용역계약을 하면 거기에 하는 부분에 대한 일괄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책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일원화시켜야지 공익요원 2명을 그쪽에 두어서 그사람들하고 공익요원은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분쟁의 요소라든지 원활한 교통이 안되었을 때 책임한계가 왔다갔다 할 수 있다, 결국 655만 1천원에 2명분을 떼면 320 몇만원 되는 것을 용역계약하는 데 주고 공익요원 2명을 절감시키고 원활한 교통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일임해서 책임지고 운용하는 방법이 본인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2명을 보조해 주고 한해쯤해서 문제가 되고 손익이 발생안되어서 장애인측에서 못하겠다면 보조적인 측면에서 내년에 2명을 지원하든지 1명을 지원해야지 처음부터 계약을 하면서 아예 2명을 주는 전제로 너희는 6명만가지고 해라는 계획은 계획자체의 발상이 미흡하고 우리 구청에서 주차관리에 대한 적극성이 미약하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4명중에 2명은 일반주차관리를 한다는데 청내에 2사람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차라리 그런 요원이 필요하면 대저1동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주변에 인근지역에 감시요원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찰이나 다른 부분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협조를 한다든지 이런 2차적인 민원의 야기를 위해서 도와주는 형태는 별개입니다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내가볼 때 명확성이 없지 않느냐 느껴집니다.
재무과장 전기수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시설제공받은 자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하에 무료로 조치를 할려고 하니까 수입자체가 지출을 다 충당을 다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득히 주차질서요원 공익이 4명 있으니까 공익을 두사람은 주차징수하는데 보조를 해주고 두사람은 안에 주차질서를 정리하는데 하고 이렇게 해보고 다른 문제점이 생기면 부분적으로 변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장애인쪽에 용역 계약을 하니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장애인지수가 2급이나 3급이나 활동하는데 불편해서 공익요원을 제공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장애인 협의회측에서는 충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4급, 5급만 하고 장애인측에서도 장애인 치료비가 들다보니까 취업보장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청사관리하는 용역업체에 위탁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도저히 충당을 못할 형편입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장애인한테 취업을 제공하는 기회도 되고 해서 장애인한테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처음 시도를 하니까 어떤 것이 주민한테 편의가 더할는지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하시고 곁들여서 용역계약관계에서 금년에 5억 2,698만 5천원 요구해서 작년하고 같은 금액인데 제가 알기로 금년에 당초사업 계획에 대한 예산이 4억 8천얼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한 사항인데 추경예산에 3백 몇십만원 늘어나서 5억 2,698만 5천원이 된 것이죠? 그 때 당시 도우미 2명인가 뒤에 추가가 되어서 금액이 되었다는 것을 들었는데 전년도 계획하고 금년도 계획하고 용역업체에 연속되는 계약입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당초에는 18명 인건비에 포함된 도우미가 있었는데 당초에는 적었는데 중간에 늘어나서 5억 2,600이었는데 2명도 포함된 예산입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계약기간을 2년간으로 했습니다. 2003년 12월말까지 되죠? 2년간으로 하되 올해의 물가상승률을 더한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정적인 물가상승률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 남은 금액이 있으면 다시 추경때 풀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인건비 산출근거에 보면 18명 소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하겠지만 18명이 항상 거주를 하면서 구청사내 관리요원으로 상주를 하는데 사실상 근거자료만 내어 놓았는지 감시를 해서 차기년도 입찰이라든지 서류를 받았을 때 참고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관리용역비도 350만원 또 주든데,
재무과장 전기수
그것은 올 연말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원가산출을 한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구청사시설용역할 때 보니까 용역원가로 5억 2,600만원 한 것이죠? 새로할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포함이 되든 도우미가 2명 초과되든 2명 포함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구청사 시설관리용역이라는 자체가 건물평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죠? 잘하시겠지만 바로 밑에 보면 구청사 철거를 합니다. 구청사 철거가 577㏊정도 철거를 하는데 이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참고가 되어야 합니다. 참작을 하셔야 하고 그 다음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제한도 하고 했는데 현수막지정게시대가 뭔가 모르게 잘못 운영되고 있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깔끔한 것은 좋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수막이 난발이 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돈을 들여서 현수막지정게시대를 하는데 농협앞 지정게시대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그 부분은 도시국 소관이고 여기에 있는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청사내 플랫카드가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무질서하다고 해서 청사내 행정홍보 플랫카드를 게시할 필요가 있을 때 청사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현수막지정게시대라고 하는 것이 형태는 지금현재 녹산산단이나 농협앞에 있는 형태의 지정게시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단지 위치가 청사내에 있기 때문에 재무과 예산에 올라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외부에, 밖에 있는 게시판은 스폰서를 유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청사내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김진옥 위원
도시국 소관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하기로 녹산산단에 어느정도 시설규모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4,400만원가지고 됩니까? 녹산산단같은 경우는 1,500만원정도 예산이 드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이것은 행정공무원이 그렇게 큰 규모는 필요없고 청사분위기에 맞게 모양을 잘해서 청사에 어울리게 하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지정게시대는 행정계도차원에서 거는 것이 전부 다겠네요.
총무국장 김영득
그렇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 설치는 물론 계획을 가지고 의원주례회의때도 보고를 하는데 당장 구청사 철거 및 수선비에 보니까 예산반영 필요성 및 기대효과라고 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모든 문구를 조심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웅장한 구청청사 전체를 볼 수 있어서 구청사 철거를 해야 한다, 그렇게 웅장하고 청사 자체의 미관을 대단히 높이 사서 졸속으로 건물이 지어졌는데 그래서 민원실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문화재의 성격을 띄어서 설치하는데도 앞전에 방풍문할 때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설치하는 줄 알고 있는데 민원실 설치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겨울에는 바람을 막아서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답답하지 않을까요. 에어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갈 것이요. 여름에는 대저1동주민들이 시원한 맛에 거기 앉아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민원실을 설치해서 얼마나 큰 기대효과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안병해청장님이 생각하신 종합민원실 성격으로 위원들이 파악하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병해청장님께서 말하는 종합민원실 규모를 갖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기수
지금 구청사에 보면 각층이 동서로 나누어져 있어서 민원들이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즉시할 수 있는 즉결민원에 대해서는 1층으로 내려야 하기 때문에 기존시설이 협소해서 기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사무실 겸 주민들 휴식장소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실질적으로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 성격을 띌수는 없다 안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앞전에 방풍림할 때도 7,500만원에서 1억정도 들어갔죠? 이번에 2억이 올랐네요. 그러면 3억이 아닙니까? 3억을 들여서 그런 기대효과가 나오겠어요. 왜 이렇게 구상을 합니까? 적어도 청장님께서 생각하는 종합민원실 성격을 못하면 동절기 하절기 춘추계절에 방풍림을 다 막았다고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쁜사람은 자동문 열릴 때 회전문 열릴 때 강서구같은 경우는 노인층이 많습니다. 회전문에서 아이들 손도 낄 수 있는 것이고 물론 도우미가 있고 청경이 있다손치더라도 자동문이 있다하더라도 여름에는 열어놓는데 개폐식으로 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미관을 헤칠뿐 아니라 구청을 자유롭게 왕래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적과나 민원감사실에서 업무보는 것하고 밖에서 기다리면서 업무보는 것은 말그대로 휴식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또 있더란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제대로 된 민원실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재무과장께서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민원실에 부합할려고 하는 것이지만 내부적으로 업무적으로 보면 종합민원실의 성격을 띌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종합민원실 어느 청 어느청사를 봐도 종합민원실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공약사항을 못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라도 해서 만회를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조작행정 내지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불필요한 예산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을 완전히 설치는 못하더라도 가능하면 많은 민원인이 찾는 부서들은 1층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시켜서 주민들이 윗층으로 안오셔도 바로바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좋지 않겠나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민원인이 어느 부서를 많이 찾느냐 했는데 결과는 허가민원과, 지적과, 세무과가 많고 통계상 많습니다. 1층 민원홀을 만들어서 주민들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증지를 판매한다든지 간단간단한 민원은 위원님 보시다시피 카운터를 만들어서 배치를 하고 그다음 그런식으로 조정을 하면서 허가민원과를 1층 민원감사실 있는 곳으로 조정을 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직제개편하고 하면 스페이스가 확보가 됩니다. 허가민원과가 1층으로 내려오고 그다음 많이 찾는 곳이 민원감사실인데 1층에 위치하고 다음 많이 찾는 세무과 , 지적과는 2층에 있으면 그래도 민원인에게 불편을 덜어줄 수 있고 업무를 편리하게 보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많이 찾는 곳은 1층으로 내리도록 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께서 간단하게 해라해서 자꾸 말할려니 겁이 나는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위원님 1층 로비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위원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만 질의를 해주십시오. 질의를 허락합니다.
김진옥 위원
기획실 설명할 때 자료에는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맞습니다. 민원인이 많이 찾는 부서는 1층에서 접수기능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거기에서 발상이 자칫잘못하면 위험해 질 수 있고 거추장스러워 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간이 허가민원과, 지적과내지 민원업무, 세무업무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접수기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제가 정리를 하면 이것은 안병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종합민원실의 성격이 되지 않을것 같으면 아예 안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사무실도 아니고 휴게실도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는데 이때마다 어떻게 할 것이며 청사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미관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다시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위원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도시가스가 시공이 어느정도 되어 있고 언제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들어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소방안전협회 안전점검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2번 합니다.
김진용 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을 보니까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전기수
그것은 수수료가 인상된 것입니다.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허대행
141페이지 여비관계입니다. 작년도보다 내년도가 배로 증가가 되었고 작년도 예산에 보면 재무과 관내여비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는데 무엇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이것은 구 전체 직원들의 일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에 5일 해주다가 뒤에 8일했고 또 2일 더 늘어난 것입니다.
간사 허대행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계수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내전광판이 3곳인데 어디어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1층 민원홀에 있고 지적과에 있던 것을 민방위교육장을 옮겼습니다. 그 다음 세무과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3석에 대해서는 140만원 148페이지 이것이고 안내전광판 이설 1천만원은 민원실이 갖추어졌을 때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안내전광판 이것은 세무과에 있는 것은 민원인이 많이 안보니까 지금현재 민원감사실에 넣을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세무과에 설치해도 잘 안보는 것을 민원감사실에 설치하면 많이 봅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아무래도 거기에는 민원인이 많이 오니까,
김진옥 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민원실에 2억을 들여서 새로 시설을 한다면 그 앞에 있는 전광판은 그대로 두실 것이네요. 지적과에 있는 것은 민방위 교육장에 넣어놓고 민방위교육을 몇번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고 세무과에 있는 것은 불필요한 것 같아서 민원감사실로 옮긴다, 그것이 1천만원이다,
재무과장 전기수
예!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죠? 이것은 주차관리를 임대를 할 때 850만원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전기수
들어오는 정문하고 후문에 주차시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계유지 보수비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기계 고장나고 하면 고치고 하는 비용입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기계 고장나면 고치고 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그 밑에 주차장관련 장비 보수비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그것은 주차장 기계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재무과에 대한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열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동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은 162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무행정은 1억 3,024만 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761만원인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627만 6,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재산압류 및 해제등기 수수료, 수입증지인쇄, 레이저 OCR토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저희과 면허세, 사업소세등 각종 세금에 관련된 세무관련 제서식구입비가 2,2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66페이지까지는 제서식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겟습니다. 166페이지 밑에 보면 지방세 홍보물제작이 31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플랜카드하고 입간판 제작등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등 운영위원 수당이 307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써 7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출장이라든지 관외 세무조사라든지 각종 여비가 3,0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통계 결산보조, 자동차세 과징보조, 고지서 송달보조 인부임등 총 인부임이 2,4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구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위원님이 예산을 보시다시피 순수 경상비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업무성격상 그렇고 투자사업이 없습니다. 사업도 예년과 같은 동일한 사업이고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세무과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162페이지에 보시면 수입증지 인쇄비가 고액권, 소액권해서 349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각종 소액환이나 고액권 인지를 지금도 풀로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열
예!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인증기를 사용하는 곳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열
호적하고 일부 몇군데는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까지 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세무과에서는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동에도 수입증지를 풀로 붙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세도 연약하고 자산취득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업무의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대외적으로 나가서 여러군데 부착이 되는데 풀로 너덜너덜하게 붙이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경비를 절감을 시키더라도 개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액권, 고액권 349만 5,000원이면 많이 드는데 인증기 그것 얼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7개동이라도 이런 것을 사서 행정의 쇄신이라든지 우리의 얼굴 아닙니까? 서류 만들어서 민원인 찾아가면서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소모품으로서 단기년도에 인쇄소만 좋은 일을 시키는데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뒤쪽 169페이지에 보면 고지서송달보조 인건비가 1,475만 2,000원 이렇게 해서 세제관련 보조인부임이 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직접 인력을 동원해서 주민들한테 나누어줍니까?
세무과장 이종열
수입증지 관계는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신정식 위원
같이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종열
수입증지 문제는 민원 간소화차원에서 민원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인증기에 대해서 성격을 몰라서 명확한 답변을 못드리겟습니다만 제증명 수수료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200~300원부터 시작해서 몇만원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과연 인증기 하나로서 소요가 되는지 하는 문제도 있고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과에서도 일방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민원업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산계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죠. 이 부분은 세무과하고 계속 연구 검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이종열
그리고 고지서 송달 인부는 고지서가 나오면 일부는 우편으로 보내고 아직까지 통반장을 통해서 직접 주민들에게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직접 배부되는 것이 우편보다 징수율이 높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서 다른 사람을 사역하는 것이라기 보다 거의 동을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통장 수당이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감사실 예산을 다루면서 과장님께 예산이 9,000만원이 있어서 이 부분을 통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데 우편료가 190원 같으면 100원인가 장당 통장 손을 통해 배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 구에 관계되는 우편요금이 9,000만원이다 해서 그렇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무과에 보니까 1,475만 2,000원은 세무과 소관에 관계된 우편요금만 통장을 통해서 고지서 발부되는 인건비 보조명목으로 나가는 모양인데 이것이 주민한테 인수되는데 까지 어려움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열
지금까지 잘되고 진행되고 있고 우편보다는 징수율이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편보다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한 장에 얼마 주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열
130매당 2만 4,210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130매 같으면 1장당 150원 주고 있습니까? 120원정도 칩니까? 그러면 우편요금이나 이것이나 얼마 차이가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
세무과에 대해서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163페이지 세무관련 제서식구입비가 2,200만원정도 듭니다. 이것은 매년 없어서는 안되는데 이 제서식에다 다른 타 시도에 보면 기초단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고지서에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절감하는 방안이 있는데 2, 3년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르노 삼성자동차 살리기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도를 해봤습니까? 구정질문사항인데,
세무과장 이종열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몇 번 검토해 보니까 납세자가 타구에 비해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행자부 지시사항입니다. 행정에 가급적이면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한 예가 있습니다. 저번에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다시한번 해보십시오.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2천 몇백만원 아끼면 좋지 않습니까? 르노 삼성자동차 홍보도 하면 좋고 그 다음 녹산국가산업단지 지방세 홍보를 함으로 해서 335만원 정도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이해를 하고 일반행정하고 세무행정하고 틀리겠습니다만 녹산산단에 출장소가 있고 녹산국가산업단지에 홍보를 함으로써 얼마정도의 효과를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종열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녹산산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보시다시피 홍보교육비가 교재비입니다. 교재비로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무에 대해서 순수민간인에 대해서 세금 잘내시오 하고 홍보가 되는데 기업체 세무에 대해서는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4급 중소기업이라든지 감면조항이라든지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로서 이야기 못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재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교재 만드는데 홍보비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세무과장 이종열
올해 300부 만들었더니 배부를 하고 몇 건 놔두었더니 그 기업체에서 소문을 듣고 달라는 업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공단을 끼고 있는 타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열
저가 알기로는 거의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는 재정이 열악한데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강사수당하고 17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번에 했다니까 교재만 줄 것이 아니고 모아서 공공장소에서 강의를 하셨다고 봐야 하는데요.
세무과장 이종열
녹산산단사업소 강당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행자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녹산국가산단에서 세수 올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일
세무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총무과 소관이 남아 있는데 총무과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결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총무과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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