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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0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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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0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03월 1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허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4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위는 3월 12일 어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5분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진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일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일
예! 그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난 3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8일 우리구의회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구조 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현원의 해소기한이 당초 2003년 2월 28일까지 였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로 그 기한을 6개월 연장하였으므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간사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본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안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진용
다음 부산광역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 역시 심사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일
예! 본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3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3월 12일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함께 심사한 바 있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감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보험.공제등에 가입하도록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임감증명 발급사고에 대한 공무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간사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건도 역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진용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 역시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일
예! 기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 역시 도시계획법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어 관련 조례의 조문을 개정.정비하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한하여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개인이 설치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도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과세형평상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과밀억제권(수도권)안의 공장 및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세제지원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간사님 계속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 역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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