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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0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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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0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03월 1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5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4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먼저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상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제출되어 지난 3월 8일 우리구 의회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 제․개정안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장대익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용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현원의 해소기간이 우리 부산시와 행정자치부 간에 6개월 연장합의됨에 따라서 당초에 2003년 2월 28일까지 돼 있는 것을 2003년 8월 31일까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도 개정조례 부칙 제3조 제2항 중에서 2003년 2월 28일까지를 2003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초과현원 대상이 되는 3명으로 한정코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내용도 설명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기획실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신정식 위원
기획실장님 초과현원 해소기간인데 초과현원이 아니고, 초과정원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초과현원입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구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우리가 현재 총 8명이 초과현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원에는 맞지 않지만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원 총 숫자는 맞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은 개념이 다른 상태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행자부로부터 예를들어 500명의 강서구에 정원이면 현원은 508명을 운용하고 있다, 그 8명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6개월간 유예를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중 일부 초과현원 이 부분을 제외한 다른 5명이 또 있는데 그 5명 같은 경우는 500명은 같은 500명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정원으로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능직 조무원은 5명으로 해야 되는데 8명이 되든지, 다른 운전원이 5명인데 2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운전원 같은 경우는 3명이 부족하지만 조무원이 3명 넘쳐나기 때문에 그걸 서로 상계시키면 총원은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원하고 현원이 맞지 않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별정직 정원 2명, 그리고 고용직 정원 1명이 정원에는 없지만 현원이 존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원으로써 현재 관리돼 가지고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대상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 강서구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정원이 449명입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현재 전 직원이 449명이라는 부분이 정원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 현원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예.
신정식 위원
각종 보고서가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현황에 들어가는 것은 정원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저희들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부다 정원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초과되는 현원에 대한 보수문제 이런 것도 행자부에서 지원을 받는 정당한 금액이지, 구에 재정으로 지출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보수는 구의 급여로써 지출하는 것이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정원에서 정원에 없는 현원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정기한까지 서로 조정해 가지고 다른데로 전환을 시키든가 해서 맞추어라는 이런 내용인데 그 기한이 당초에는 여기서 정한대로 2월 28일까지 돼 있지만 현재까지 2월 28일까지 그 내용을 다 해소시키지 못해서 부산시에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6개월 더 연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정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더 연장하고 싶을 때는 또 재다시,
기획실장 장대익
이게 서로 협의사항인데 부산시에서 행정자치부와 필요한 사항을 더 연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협의해 가지고 또 연장을 시키고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해주고 안 해주고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권한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진옥 위원
그럼 8월 31일 이후에는 이분들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현재 나와 있는 지침상으로는 8월 31일 이전까지 이부분 조정이 안되는 것 같으면 총무과에서 저희들 절차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해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김진옥 위원
그런 말씀하면 제가 섭섭하죠. 왜냐하면 지금 행자부 지침 자체가 2월 28일까지 됐던 것을 8월 31일까지로 됐다면 기존에 이 조례가 이전에는 2월 28일까지 해고라는 그런 극단의 조치까지 취해져야 될 사항이었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면 이미 우리구에서는 작년 정도는 이 이야기는 당시부터 계속했던 이야기인데 대처방안, 구제방안 그리고 구에서 시나 행자부에 여러 가지 이 건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인데 이미 방안은 나와 졌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지금부터 강구를 한다고 한들,
기획실장 장대익
이게 김진옥위원님께서 제시한 말씀대로 개인으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고, 현재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그대로 2월 28일까지 됐다손 치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행히 8월 31일까지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그사이에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있을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 연세가 40되고 이렇는 줄 알고 있는데 상당히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것이 또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잘 생각해서 하시리라 믿고, 그다음에 정원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김행곤 명지동 의원께서 누구와 통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천가동 직원 마이너스 2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명이라도 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조처가 안돼 있어가지고 천가동장께서 상당히 업무에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약속이라기보다도 그때 아마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동장의 간곡한 제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천가동은 특수지역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검토해달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청 사정으로 인해서 자꾸 연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제를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할 때 우리 행정특위 전체 차원에서 그렇게 채택된 말이니까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예.
위원장 김진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는 3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안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감사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민원감사실장 이규봉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에 인감담당공무원이 인감사고로 인해서 피해발생이 되어 보험공제등에 가입하도록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지난 연말에 개정됨에 따라서 인감담당공무원 보험등의 가입으로 예기치 못한 증명발급사고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민원업무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인감담당공무원의 대상은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대직자, 그리고 보험가입 금액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하되 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이고, 보험금을 초과하는 사고 발생시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이고, 예산은 추경때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민원감사실장님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민원감사실장님 질의에 앞서 가지고 가입조례표준안 제출해 주시고, 사무직원께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그것 저한테 잠깐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용
신정식위원님.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지금 인감업무가 과거에 보험이 되기 전에 사고예방에 따른 조치가 없었습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예, 없었습니다. 사고가 발생시에는 담당공무원에 배상책임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이것은 구청 민원감사실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아닙니다. 인감증명발급을 각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직원들 총 7명, 그리고 민원감사실에 1명하여서 8명이 대상자가 됩니다.
신정식 위원
8명 같으면 우리 강서구 자체에서는 8명에 대해서 1인당 1억 이상으로 보험가입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조례안은 1억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고,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1억원 이상으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주요골자를 보면 담당하는 공무원과 대직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에 7명하고, 민원감사실 인감담당직원 1명하고 하면 대직자는 안하고 담당공무원만 1사람 하는 겁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아닙니다. 보험의 성격이 밑에 나에 나와 있다시피 직위포괄계약방식인데 이게 뭐냐하면 사람에 대한 계약이 아니고, 자리에 대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만약 대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직자가 보험혜택을 받는 겁니다. 직위에 대해서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앉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업무대행시에는 대행자가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8명에 대해서만 하는 게 실제 대직자까지 하면 16명이 되어야 하는 것 같지만 8명만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포괄적으로 보험계약은 해당자 인적사항이 들어가는데 동의 경우에 인감을 발행하는 사람이 출타나 휴가를 갔으면 그 대직을 명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지, 그사람 외 다른 사람이 인감을 도용했다든지, 잘못 처리해 가지고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 보험적용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명지동사무소에 인감을 맡긴 직원이 지금 1명만 하는데 그 대직자도 가능하다면 그 대직자하고 계약했을 때 원래 사무담당자하고 계약이 됐는데 동장이 일일명령을 해가지고 이사람이 오늘 출장을 가니까 다른 대직자를 보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그 두사람도 아닌 다른 사람이 했을 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인감업무를 보는 모든 사람이 다 됩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사회산업 업무를 보는 사람이 인감업무를 보아도, 명령을 안해도 이것도 보험혜택이 되는 겁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예, 이건 인감업무에 대한 보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제도적 방법이 없었고, 이번에 처음 개정해서 하겠다는 사항인데 보험료 지급은 본인이 아니고 우리구의 예산으로 해야되죠?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1억에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1억에 대한 보험료가 얼마에요?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1인당 7만 8,400원이거든요. 8명하면 1년에 62만 7,200원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실제로 제가 민원인 입장이 됐을 때 인감사고가 났다, 피해를 봤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은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구청에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별도의 소를 제기해 가지고 해야 되는거죠?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예, 소를 제기했을 때 구청의 책임이 나와야 됩니다.
김진옥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1억원을 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내 사유토지나 건물을 양수, 양도하는 차원에서 인감의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다른 민사적인 그런 부분은 차제에 두더라도 1억원 이상을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또 판결 자체가 1억원 이상 지급하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구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이다 하면 1억원을 보험회사에서 주고, 5,000만원은 우리구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억원으로 한 것은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이라고 유일하게 담당하는데 이 보험회사에서 사고율이라든지, 사고발생금액 이런 통계치를 다 뽑아 가지고 유형화 시킨 게 다 1억원인데, 1억원이면 어느정도 카바가 된다고 그렇게 정형화된 계약을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유형화된 표준 모델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1억입니까, 아니면 인구대비에 대한 1억입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아닙니다. 표준안에 만들어 둔 게 5,000만원짜리가 있고, 1억원짜리가 있고 그 둘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80%~90% 정도가 1억원에 가입돼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정형화 된 게 5,000만원, 1억이 나와 있는데 5,000만원은 어떤 경우에 5,000만원이고, 1억은 어떤 경우에 1억이고, 1억원 이상일 때는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그 기준은 없습니다. 그것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데 인구대비 이게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이 3월부터 인감전산화가 시행됨에 따라서 전국에 자기가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 동사무소도 서울에서 인감사고를 당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구민의 수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우리는 1억원으로 했다?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금액을 크게 하면 할수록 할인율이 크게 적용됩니다. 물론 5,000만원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싸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건 역시 3월 13일 심사결과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안건
3.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열입니다.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배경을 볼 것 같으면 도시계획법 및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이란 특별조치법등이 폐지가 되고, 흡수, 합병내지 제정이 됨으로써 관련 법 조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의 개념이 확대되어 노인 복지향상을 위해 개인의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서도 구세감면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등 과밀억제권의 동장 및 법인이 지방 이전에 따른 세제지원을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뒤에 부산광역시구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제5조 사항입니다. 5조에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보사부에서 인정하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구세감면이 적용이 됐는데 복지개념이 확대되다 보니까 유․무료를 불문한 모든 노인복지시설이 구세감면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기존 유료라 하는 용어를 뺌으로써 유무료의 개념이 포함된 노인복지시설로 용어가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에 볼 것 같으면 도시계획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종전에 있었습니다. 이 법률이 폐지, 통합이 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률 명칭이 이 조례상에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세조례 제15조에 볼 것 같으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 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폐지가 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률 명칭이 바뀜으로써 조례로 명칭 변경이 되었고, 제24조 4항을 볼 것 같으면 수도권등 과밀 억제권의 공장 및 법인이 지방 이전에 따른 세제지원을 당초에 2002년 12월 30일까지로 한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을 3년 연장해서 2005년 12월 31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세조례안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2005년 12월 31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개정안은 행자부 및 시 준칙안에 따른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세무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세무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무료 노인시설중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세를 확대 감면한다는 말은 전액 감면이 아니고, 일부도 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열
이 사항은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안에 볼 것 같으면 기존에 제5조에 돼 있습니다. 5조를 보면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이렇게 기존 문구가 돼 있습니다. 단지 기존에 유료 노인복지시설 이사항은 과거의 복지시설로써 인정한 것은 보사부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유료로 한 시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금에 와서 복지의 개념이 상당히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 노인을 모시는 것도 하나의 복지의 개념으로 보고 시설로 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료로 하더라도 종전에는 그 시설을 인정을 안 했지만 인정을 해주고 세를 감면해 주자는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그 요율에 의해서 전액 탕감이냐, 안 그러면 일부 세는 내어야 되는데 금액율이 조정이 돼 가지고 감면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세무과장 이종열
대상이 확대된다 이겁니다. 세율은 똑같습니다. 기존에 우리 구세조례를 볼 것 같으면 세율은 50% 감면 돼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세는 부과를 하되 세율 적용율을 확대를 한다?
세무과장 이종열
감면대상을 확대를 한다 이겁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현재 동에 한 130여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동단위에 있는 이 노인정 시설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열
일단 노인시설로써는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현재 우리구에 있는 모든 노인시설은 소위 개인시설이 아니고 공동시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세감면조례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지방세법 감면에 의해서 바로 감면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지금현재는 취득세나 재산세는 하나도 안 물립니까?
세무과장 이종열
안 물리죠.
신정식 위원
안 하고 앞으로는 개인이 하는 복지시설이라든지, 또는 일부 노인복지시설도 같이 해가지고 율만 조정을 해가지고 감해준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열
한쪽 측면에서 보면 율도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무료로 예를 들어서 집에 노인을 몇 분 모신다든지 무료로 어떤 시설을 제공을 한다든지, 이 사항이 감면 대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 개념이 확대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조례를 적용해서 50% 재산세 및 종토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위원님.
허대행 위원
과장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 특별조치법 이게 개정이 돼 가지고 중소기업 재래시장 활성화 이것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세무과장 이종열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정을위한특별조치법 우리 조례에 나온 사항은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범위 안에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인정을 해주자는 조문이거든요. 당초에 중소기업개선및경영안정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보면 절차상의 특례,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시장 재개발 사업의 시행구역은 도시개발법, 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감면의 범위 이 사항은 그대로입니다. 단지 이 법이 폐지가 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흡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 명칭이 바뀐 것이지, 내용은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법은 저희법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지 그 법에 나오는 범위를 우리 구세에서 그 범위를 인정하자는 얘기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혜택은 종전과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열
예, 똑같습니다. 단지 법률명칭만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건도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은 3월 13일 제3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3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1명)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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