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열입니다.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배경을 볼 것 같으면 도시계획법 및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이란 특별조치법등이 폐지가 되고, 흡수, 합병내지 제정이 됨으로써 관련 법 조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의 개념이 확대되어 노인 복지향상을 위해 개인의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서도 구세감면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등 과밀억제권의 동장 및 법인이 지방 이전에 따른 세제지원을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뒤에 부산광역시구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제5조 사항입니다. 5조에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보사부에서 인정하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구세감면이 적용이 됐는데 복지개념이 확대되다 보니까 유․무료를 불문한 모든 노인복지시설이 구세감면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기존 유료라 하는 용어를 뺌으로써 유무료의 개념이 포함된 노인복지시설로 용어가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에 볼 것 같으면 도시계획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종전에 있었습니다. 이 법률이 폐지, 통합이 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률 명칭이 이 조례상에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세조례 제15조에 볼 것 같으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 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폐지가 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률 명칭이 바뀜으로써 조례로 명칭 변경이 되었고, 제24조 4항을 볼 것 같으면 수도권등 과밀 억제권의 공장 및 법인이 지방 이전에 따른 세제지원을 당초에 2002년 12월 30일까지로 한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을 3년 연장해서 2005년 12월 31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세조례안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2005년 12월 31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개정안은 행자부 및 시 준칙안에 따른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