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김상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김진옥의원외 두분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조례제.개정과 관련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고, 또한, 3월 5일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3월 8일, 오늘, 우리구의회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신정식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