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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0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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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0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03월 08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조례심사특별위원장선임의건 2.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회기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1.조례심사특별위원장선임의건 2.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회기결정의건
12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김상조
의사담당 김상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김진옥의원외 두분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조례제.개정과 관련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고, 또한, 3월 5일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3월 8일, 오늘, 우리구의회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신정식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시 03분
안건
1.조례심사특별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위원장 직무대행 신정식입니다. 제104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이고도 원만하게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김진용위원을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김진옥위원께서 김진용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김진옥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김진용위원을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진용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진용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이 선임된 위원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김진용위원 사회교대)
위원장 김진용
여러 위원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위의 운영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6분
안건
2.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진용
의사일정 제2항, 본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김동일위원을 선임코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행곤위원께서 김동일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신정식 위원
김동일위원을 간사로 하자는 김행곤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동일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위 간사로 김동일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동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안건
3.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김진용
의사일정 제3항, 본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본회의 일정등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금일부터 3월 14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3월 14일까지로 정해졌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을 3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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