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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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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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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0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03월 1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심사된 안건

1.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허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상조
의사담당 김상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3월 8일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 일정등을 감안하여 오늘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대행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정례회시 부결되었다가 다시 위치 선정을 해서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수
재무과장 전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노인이 많이 있으면서도 노인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노인들을 위한 물리치료실과 다양한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차 선정된 부지는 강서체육공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면적은 2,975㎡로써 9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상으로서는 가액이 1억 1,900만원입니다만 실거리가격으로는 4억 9,98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득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취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취득관계는 소유자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노인복지회관이 작년부터 고민을 해왔는데 우리 실정에는 복지관이 빨리 건립되어야 하는데 건물비하고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부지선정 때문에 못하게 된 것을 의회의 일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본예산할 때부터 한번 부결시켰고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선정에 있어서 이용하는 노인들 입장에서 장소가 어느 곳이 이용하기 편하고 관리하기 편하느냐에 주안점을 두어왔습니다. 우리 의회가 나름대로 노인회관련 단체와 의견차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앞으로 노인들의 제안사유가 있듯이 앞으로 노인들의 복지시설을 이용하기가 보건소 쪽이 가깝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의원들이 개진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노인회나 여러 단체에서 직접 이용하는 계층이 대저1동쪽을 선호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공유재산변경동의안이 올라온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더 이상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한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가격문제입니다. 대저1동은 282번지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평당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4만원입니다.
김행곤 의원
헤베당 가격입니까, 평당가격입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평방미터당 4만원입니다.
김행곤 의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죠. 그럼 3×4는 12 아닙니까?
김동일 의원
12만원정도 되네요. 11만 9천원 꼴이네요. 실거래 가격은 50만원 돈입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감정사의 평가대로 우리는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매입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설명을 좀해주십시요.
재무과장 전기수
매입방법은 두 개 감정기관의 감정금액의 평균가격으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감정평가사는 두기관의 감정평가를 합니까? 평가서의 평균치를 내어서 하죠? 예를들어 실거래가 50만원이면 이 감정 평가 대부분이 공공시설로 인해서 평가사들의 평가를 보면 대부분 실거래액의 절반도 안되게 나옵니다. 한 예로 대저2동의 펌프장이라든지 그 시설할 때 감정평가사에 의한 자료를 보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실거래가 행해지고 있는 가격과 감정평가사의 가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계약부분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감정평가사가 실거래보다 나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매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저희들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균 실거래 가격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동일 의원
문제는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아서 의무적으로 그땅을 감정평가사 대로 다른 토지이용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본인이 예를들어 이의신청을 해서 안되더라도 의무적으로 땅을 매입할 수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평가사의 가격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내가 못팔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취득하는데 5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5억선에서 맞추어야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납니다. 12만원과 50만원은 차이가 나는데 공개석상에서 비공식 루트로 할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이 부분을 할 때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말 본 질의의 형태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어야 이용하는 측면만 다루었는데 실제적으로 땅 가격의 부분도 이런 것은 의회에서 다룰 이유가 불필요했고 오해를 살 여지가 있고 해서 안 다루었는데 끝내 이런 부분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앞에 부지선정할 때 조사한 내용을 보면 그당시에 거론을 안했지만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월등하게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마지막 변경동의안에 올라온 부분이 가격입니다. 실거래가격과 공시지가가 너무나 차이가 났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두 감정사의 평균은 원론적인 입장이고 그 차이점을 어떻게 막을는지 두고봐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기수
재산을 취득하는 최고 어려운 점이 협의취득을 하면서 감정가격에 대해서 취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렵습니다. 첫째 우리가 전제하는 것은 소유자하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조건하에서 협의를 합니다. 동의를 했을때 감정가격을 할려고 하면 감정비도 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합니다. 본인이 동의를 하면 그 다음 계획서를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의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12만원 이죠? 단가는 49만원 달라고 하죠?
재무과장 전기수
예,
김행곤 의원
실소유자인 범천동에 사는 조정해씨에게 물어보고 얼마에 팔겠나 협의가 되어야 감정사 두사람에게 물어서 감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들어 감정평가사 두사람한테 물어서 나오는 것을 계산해서 팔아라 했는데 안팔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승인되면 본인들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감정 들어갑니다.
김행곤 의원
감정 들어가서 돈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는 12만원인데 50만원 준다면 그사람이 팔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사전에 본인들하고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됐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행곤 의원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감정사를 왜 붙이냐, 나중을 위해서 감정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인중개사나 복덕방에 알아보면 가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감정평가사 두사람한테서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격을 가지고 조정해씨하고 계약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조정해씨한테 먼저 얼마주겠다고 할 겁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소유자하고,
김동일 의원
소유자하고 감정가에 대한 계약서만 서류로 하고, 감정가가 얼마가 나오든지간에 감정가에 대한 것을 이미 계약서를 받아놓았는 얘기죠?
재무과장 전기수
예!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동일 의원
앞으로 얼마로 살 것인지는 과장님들도 모르시고 두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감정사들이 보상을 해주는 측면도 아니고 5억선에서 감정사의 좋은 감정이 나오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정식 의원
복지회관 관련한 부분은 상당하게 시간도 끌어왔고 어려운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느껴집니다만 조금전에 가격 관계에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120%정도 잠정적으로 기관에서 취득하는 것은 다수 인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3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49만 9천원이라는 돈은 최대한의 금액을 계획안을 놓고 합의를 한 금액에 대한 감정가격이 나오면 평균치에 의해서 당신이 수긍을 해야 한다는 잠정적인 합의를 둔 후에 승인을 받으면 그 사람들하고 절대적인 가격협의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취득을 하면 나중에 노인회관으로서 노인회관 협의체의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기초적으로 토지를 구입해서 평당 40만원 될지 42만원이 될지, 4억이나 3억이 된다고 가정 했을 때 예상 건물의 짓고자 하는 가격 이것은 과장님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대략 얼마를 잡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부지부터 취득을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7억 9천만원 정도 됩니다. 국시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의원
국시비 보조를 해서 8억정도 면 예를들어 토지 매입은 4억이 되든지 얼마가 되면 국시비 보조를 해서 구비보조의 건물값도 여기에 충당을 해야 하죠? 복합적인 부분은 어느정도 소유자하고 내정된 가격을 밝히는 것도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는 것만 결정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상당기간 끌었기 때문에 빨리 빨리 처리를 해서 노인들의 복지에 빨리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전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위원장님 한번더 발언을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발언을 하겠습니다. 신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비용이 이미 산정이 되고 건축비가 8억 예상되는데 앞으로 건축비가 추가될 부분은 설계도면 들어가서 추가가 될 수 있는데 총 노인복지회관을 구 재정이 어려운 것은 본의원이 잘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 사회복지 부분에서 보건소 옆으로 가져 갈려고 하는 일환이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돈들이 우리 예산부분만 추가된 부분들은 순수한 구비가 될 것 아닙니까? 국시비는 더 이상 내려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타기관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있었습니다. 항공소음비가 공단에서 이미 10억정도 매년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불용처리가 되어서 소음법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은 다 못쓰고 불용처리가 올라간 예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또한 항공소음방지위원회에서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항공소음 돈이 강서의 소음 부분만 아니라 공공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해당 지역 대저2동같은 경우 아니면 강동같은 경우가 항공소음 지역 해당지역입니다. 이러한 공공시설이 들어 있었을 때 그 돈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도 이런 것들이 무산되는 지경에 왔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제가 발언을 안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하튼 통과될 때는 앞으로 담당부서와 사회복지과에서 적절하게 복지회관이 잘 지어지고 또한 관리 측면에서 잘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윤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가 선진화 될수록 노인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구는 노인 인구 비율이 타구보다 높으나 노인들을 위한 물리치료실 및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기타 현대적 여가시설등이 태부족한 실정이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제도적 체계적으로 관내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부지매입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검토보고를 잘들었습니다. 본건 심사결과는 3월 13일 내일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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