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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0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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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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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06월 2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6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위는 6월 23일 어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진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일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일
예! 그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난 6월 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건은 2003년 5월 9일자로 표준정원제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종전 449명에서 20명을 증원하여 총 469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98년부터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일시 정지한 표준정원제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성하고자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시행지침에 의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동일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있어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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