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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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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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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의회

일시

2015년 12월 22일

의사일정

1.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대저1동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대한의견제시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의된 안건

1.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대저1동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대한의견제시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시 33분 개의
의장 정옥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호천
의사담당 김호천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12월 2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옥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5분
안건
1.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정옥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부근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부근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구성‧운영 되었습니다. 감사목적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뿐만 아니라 문제점과 미진한 점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구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 제194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10월 8일 감사계획을 승인받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본청, 보건소 및 산업단지관리사무소 그리고 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조현상 의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최일근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전문위원 및 사무보조직원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운영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로는 강서구청 7층 구민회의실을 이용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업무현황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를 위해 우리구의 구체적인 계획 등 총 135개 분야로 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승진의 문호개방, 무보직 해소방안 촉구 등 총 67건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주된 목적은 강서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7대 의회 및 민선 6기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소통과 개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의회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집행부는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 중심의 서비스 구정을 구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는 남부지역에는 명지국제신도시, 각종 산업단지, 에코델타시티 등 개발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북부지역에도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계획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강서 구민들 중 기존의 취락지역 주민들은 에코델타시티 조성 등 각종 개발로 인한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으며 오랜 개발제한구역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도 없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와 더불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만 된 채 도로, 주차장, 하수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고 제조업소의 난립 등으로 우리 주민들의 정주환경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에 우리구의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지정, 개발예정지 개발행의허가제한 등 각종 제한이 너무 많아 지역주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간절한 만큼 주민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고 구민본위의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소통과 협조로 최선을 다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국책사업과 부산시의 각종 용지난해결, 부산경제중흥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구민들의 희생 속에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개발의 소용돌이는 아직도 진행 중인데 최근 관내에 각종 대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건설”을 위하여 부산시의 조직개편안에도 부응할 수 있게 TF팀 구성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감사를 통하여 많은 부분에 대하여 대안과 지적을 하였지만 광활한 지역여건과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구민의 아픔을 함께한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번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성의를 다하여 감사한 만큼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옥영
김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감사결과 보고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감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구정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6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대저1동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대한의견제시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저1동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레심사특별위원회 이혜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이혜미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혜미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2월 18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3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민체육센터의 위탁운영 전환 방침에 따라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개선‧보완 및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용료를 명확하게 하고자 본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13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우리 구에 북한이탈주민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13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되어 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13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영세노점상의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를 1989년 10월 21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제정 후 현재까지 한 번도 적용되지 못하는 등 실제 운영과 맞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13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교통개선 사업관련 세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 운영하고, 세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본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3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2015년 5월 18일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 반영 및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준용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37호 대저1동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건은 신장로 마을은 40년간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현재는 인구감소와 상권침체 및 건축물 노후화로 지역 슬럼화가 가속화 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농 복합지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운영방안 마련으로 체계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필요하므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변여건과 조화로운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2138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건은 기존 가덕도동 주민센터는 현황도로 부족으로 접근성 및 시설 노후화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에 가덕도동 주민센터를 이전 신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공공청사 시설부지에 편입되는 소유자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 잔여부지 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기를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옥영
이혜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저1동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로 33일간의 긴 회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6년 새해에도 우리 강서가 세계일류도시로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뜻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정옥영 의원 최일근 의원 김부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참석관계공무원(22명)
구청장 노기태 총무복지국장 석대식 경제산업국장 박갑재 보건소장 양사모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총무과장 임경배 재무과장 한만호 세무과장 서현구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창조위생과장 김종건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농산과장 강외훈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건축과장 오규상 건설과장 이균대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서명의원(4명)
의장 정옥영 의원 김부근 의원 손동호 사무과장 김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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