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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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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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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0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06월 2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 안건

1.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상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연 5일간에 걸쳐 심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위원장 김행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연 5일간에 걸쳐 추경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김진옥 간사께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작성하여 배부한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건은 지난 6월 9일날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연 5일간에 걸쳐 심사한 내용입니다.
본건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6억 1,255만 8,000원이 증가한 내용으로써 세외수입이 74억 3,645만 2,000원, 지방양여금이 2억 8,391만 5,000원, 조정교부금이 69억 8,461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이 44억 757만 2,000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기정예산보다 경상예산이 13억 2,524만 4,000원, 사업예산이 150억 646만 3,000원, 그리고 예비비, 기타부분이 32억 8,08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건은 직원 인건비와 국시비 추가반영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부분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지 않았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굳이 그 삭감내역을 살펴본다면, 제2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녹지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중 시경계 서낙동가변 녹화조경사업비 9,500만원중 5,500만원, 제3장 교통관리 교통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억 2,500만원중 1억 1,250만원, 제3장 교통관리, 기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노후가로등 및 배전함 교체 1억 3,500만원중 6,750만원등 총 10건에 3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함으로써 예비비 총액을 26억 3,652만 9,000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특기사항으로는 가로등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들은 국시비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 역시 지난 6월 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건은 지난 6월 19일 관계부서장이 출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어업면허 기준 1,395헥타로 부산시 전체의 38%에 해당하는 광할함으로 당초 목적하고 있는 불법어업지도단속과 승무원의 안전확보미흡, 그리고 신항만 개발등 연안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함에 따라 국시비등 9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총 20톤 규모의 대형 고속지도선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항만수산분야의 복합행정 지원업무수행등 새로운 행정업무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옥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건도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도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특위운영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행곤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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