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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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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0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06월 2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1.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행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 소관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 토요일날 도시개발과 심사 과정속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위원장님께서는 끝까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도시개발과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중곡-대부간 부마고속도로 횡단교량 및 주변도로 정비공사 해서 1,800만원 더 올라왔죠. 이게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도로공사에서 자기들 예산으로는 못해주고 구예산으로 해도 좋다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승낙만 받았고, 그 위에 시설물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김동일 위원
두 번째 149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있죠. 기존 1억 7,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번에 국비하고, 시비, 구비 다해서 1억 7,000만원 더 편성된 부분이죠. 이게 대상이 덕두초등학교죠?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1차적으로 본예산에 올라간 것은 덕두초등학교입니다.
김동일 위원
전에 과장님 설명에 의해서 대상초등학교 같네요. 국도 14호선 부분에 건설과 예산에 보면...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강서일원 정비사업 해가지고 8억원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도로정비 이래가지고 건설과에서 8억이 인도, 보도블럭 부분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주로 인도정비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것하고 대상초등학교하고 중복 부분 어때요?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그게 당초에 다하려고 하면 12억이 필요한데 이 앞에 시장님 오셔 가지고 약속을 받아 가지고 8억밖에 없다, 8억 가지고는 전구간이 안됩니다. 그래서 8억은 제가 관여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낙동중학교 그 주변으로 우선 정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상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사업으로써 그리하면 사업이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김동일 위원
건설과 부분에서 국도 14호선 8억은 전구간 다하려면 12억 정도 드는데 그것은 다음에 설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대상초등학교는 8억 중에서 빠진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그 부분은 빠집니다.
김동일 위원
도시개발과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라 해가지고 1억 7,000만원으로 포함시키겠다, 그것도 좋네요. 그럼 중복은 아니네요?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위원장님 토요일날 신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 김해시하고 수문 문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행곤
그럼 신정식위원님, 그날 질의한 내용을 계속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질의한 사항은 들었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김해시하고 수문관리비 문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한 사항으로써 저희들 김해하고 협의를 하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법상으로는 건설교통부에 하천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하천의 혜택을 받는 타 시도에 분담을 받는 것을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시도간 협의가 성립이 안될 때는 건설교통부에 재정신청을 해가지고 건설교통부 결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재정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김해시와 강서구의 문제가 아니고,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문제가 됩니다. 도 경계이기 때문에. 재정신청이라는 것은 재판이거든요. 어찌보면 가장 막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와 부산시 간에 걸린 게 참 많습니다. 특히 진해 신항만 바다쪽의 경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의 느낌이 시에서 경상남도에 사소한 걸 가지고 자극하지 않는 쪽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분위기를 제가 읽었고, 이번에 녹산 산단에 보면 진해시에서 우리 관할에다가 부산신항만은 진해신항만이다 라고 크게 간판을 하나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은 자치단체 간에 감정 충돌이 일어나서 어떤 지역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면 시에서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라 해서 저희들이 진해시 당사자한테 우리입장을 설명하고 그 문제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김해시에서 비용을 받아내는 게 타당합니다. 이게 경상남도하고 협의가 성립이 되지 않아 재정신청까지 가는 경우는 미루고, 우선에 김해시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내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낙동강 수질문제, 취수, 재해대책 문제는 김해시와 우리와 어떤 형태로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지 않으면 결국 하류에 있는 우리가 손해를 봅니다. 이 문제는 김해시와 협상을 하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신청은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은 경상남도지사와 부산시장의 싸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김해시와 지금 협상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협의때 이 안건을 넣어 가지고 협상으로써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문제는 맞습니다. 밀양 송정선, 제도선 일부에 과속방지턱 일부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제한 효과보다는 진동으로 인한 위험이 더 크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큰 트럭이 다님으로 인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저희들 10개를 올린 것은 인터넷에 구청장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보면 도로교통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대저2동 신소지구 이주단지에서는 과속방지턱 설치 안 해준다고 해서 재 항의가 올라오고, 그래서 주택가하고 초등학교 입구에는 설치합니다.
그래서 제도선이라든지, 밀양 송정선 등에 큰 덤프나 대형차가 다니는 곳에 과속방지턱은 지금 철거를 하고, 임의점프(그림)하고 운전자한테 주의를 줄 수 있는 그런 대체시설물을 지금 추진중이고, 초등학교 입구라든지, 주택가 골목같은 경우에는 큰 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걸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문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문제입니다. 보안등이 집에 형광등 갈 듯이 갈면 수월한데 이게 낮에는 고장이 났는지 안났는지 표시가 잘 나지 않고, 저희들이 밤에 일부 가로등에 대해서 순찰조를 편성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골목골목 보안등까지는 커버가 안되고 있고, 이것은 주민들 신고에 의존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몇날 몇일 가도 보안등이 꺼져 있으면 주민들은 구청에서 뭐하느냐는 식의 소리를 합니다. 고장이 난 줄 구청에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추경심사하고 나서 기전계 직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어느 부락에 보안등이 고장났다고 해도 그 보안등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안등에다 고유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밑에서 고장신고등을 달아서 어느 마을에 몇 번 보안등이 고장났다고 하면 구청에서 찾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일전기 단가계약 수리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구청을 속여서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만 현재 증거가 없고, 만약 그런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 업체는 당연히 부정당한 업체로 제재를 당하면 전국에 있는 관공서는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통제장치도 있고, 또 직원이 계약서 상에는 현장에서 입회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가서 하려고 하면 수리가 몇 일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그렇게 하지만 다 입회하지는 못합니다. 못하는 대신에 전화로 작업지시는 받습니다. 또 준공검사는 공무원이 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단속해서 부정행위라든지,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정확하게 담당부서에 해 주시는 것이 빨리 수리하는 길입니다. 저희과 실정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토요일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그 부분은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발언에 제가 경륜이 부족해서 그런지, 해석 자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회의가 순조롭지 못하고 저의 발언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을 사과드립니다. 제가 그 내용을 깊이 얘기한 이유는 그 3가지 질의에 대한 것은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법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가 재정신청을 하는 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그것은 하나의 싸움이 된다는 부분을 떠나서 수해자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챙길 것은 반드시 챙기고,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고, 국책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생기면 그 생긴 부분에 대한 피해를 간접적으로 보상을 해주면서 사업을 하는 게 통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근지역인 김해시에 접해 있으면서 오폐수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혐오시설에 따른 냄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타구와 관련해서 피해 입는 것은 우리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피해입는 부분은 보상도 받지 못하는 서로 엇갈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 할 것은 행정협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아까 3가지 중에서 과속방지턱 문제입니다. 그날 제가 잠깐 피력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과속방지턱을 하나 신설해 달라는 것이 2개 학교측에서 아마 구청에다 신설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신호등이 하나 있는데 이 신호등은 주민이 건널 때마다 버턴을 눌러 가지고 건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밤이면 건널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대형트럭 같은 경우는 방지턱을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주위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방지턱이 필요하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방지턱이 해소되는 걸로 해줬는데 지금은 점진적으로 사라지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좀 멀리해서 위험표시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과속방지턱 한 개가 예산상 약 90만원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도색비하고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 가락 지역에 보니까 원래는 학교에 요청한 것은 과속방지턱을 해 주는 걸로 계획이 돼 가지고 장비를 끌고 나갔는데 주민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걸 안하고 도색만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신정식 위원
그래서 해 줄라는 쪽하고, 피해 입는 쪽을 사전에 우리구청에서 좀더 검토가 됐더라면 그런 문제도 야기가 안되고, 사전에 실시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도 절감되고, 민원들도 해결되고, 이래서 접근성을 가져서 노출이 되고 난 해결방안보다는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예산이 수반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위원 생활을 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있던 부분을 강조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신정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님 한번 나가셔서 챙겨보세요.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0쪽에 버스승객대기소 설치가 45개소 돼 있네요. 강서구 전체 45개소란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기존 예산에 15개, 이번에 30개입니다. 2억 2,500만원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대저1동에는 한 몇 개 정도 설치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15개로 위치를 정했습니다. 나머지 30개는 조사해서 위치를 정할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정하는 그 부분에서 일단 신청이 올라오면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위치가 파악이 돼 있습니다. 시급한 순서, 이용 주민이 많거나, 그 주변에 비를 피할 곳이 전혀 없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동별로 지역적 안배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행자 보호 투광등 설치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횡단보도 있는 데 보면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밤에 어두워서 사람이 지나가면 안보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비추는 불을 켜서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식별하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는 큰 도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합니다. 녹산 같은 곳에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가로등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가로등이 설치는 돼 있지만 도로가 30m, 40m 되다 보니까 길 한복판에는 사람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김해시하고 창원 쪽에 중간에 불을 켜 놓았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그걸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10개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고 중요한 위치에 대해서는 다 시설이 완비가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과의 좀 별개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나온 김에 간단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어제 부산시에 납골묘 신청 받는 것 있죠?
위원장 김행곤
납골당.
김동일 위원
그게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죠?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그게 정부의 장려사업입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 강서구가 2군데인가 신청을 했던데 도시개발과에서는 강서구 어떤 곳에 신청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어디 소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그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례문화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도시계획 위반에 따른 절차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도시계획은 건설과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것은 또 건설과?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리 문의를 해보겠고, 그리고 울만리 외곽도로 있죠. 저게 지금 구로 돼 있는데 지방도로 이관할 절차는 어느 정도 밟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공항 외곽도로 말씀하십니까?
김동일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그게 우리구가 이관 받으면 자치구도 되니까 지방도로가 바로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행곤
우리구 어디어디 들어가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지금현재 기부채납 절차가 이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일 위원
그것은 또 어디서 담당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그것도 건설과 도시계획계에서 합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과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과목에 재난관리, 교통행정, 기전관리 3과목이 나누어져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혹시 재난관리는 비율이 몇% 정도 편성됐는지 기억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비율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예산계장이 준 게 있는데 본예산은 5.6%, 추경은 1.42%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기본안을 예산계에서 편성 요구한다고 올린 부분이 이렇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그렇습니다. 저희과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된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1차 추경에 보니까 재난관리, 교통행정, 기전관리가 나름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재난관리가 1.42%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래도 기획실장님께서 2003년도 1차 추경 예산편성 방향이라고 해서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세출 부분에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재해대책비등 당면 현안사업에 추가로 투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재난관리 같은 부분이 재해대책비 여기 포함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세운 것하고 우리과 예산하고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재난이라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활동 전부가 재난활동입니다. 원래 국가의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행정활동 자체가 전부다 재난관리 행정인데 왜 특이하게 우리과에 재난관리라 하는 업무규정이 있느냐 하면 이것은 자연재해 대책 부분하고 재난관리 부분은 재해대책 본부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업무만 총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편성한 예산은 재해대책 본부를 운영하는 경비고, 실제로 재해대책비는 취수 쪽이므로 하천 쪽이라든지, 농산녹지쪽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재해대책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 그 다음에 재해발생때 응급조치비용, 장비라든지, 지금은 금액이 많은데 녹산 수문이 현재 재난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문관리 비용이 포함된 게 재난관리 예산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 예산이 예방차원의 예산입니까. 어떤 사후관리에 관한 예산이라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우리과에 편성된 예산은 재난예방도 할 수 있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 복구비용도 우리과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재난관리 항목이 취수 및 재해대책 쪽에 포함된 부분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추경이나 본예산에 보면 아주 미미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단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우리과 편성은 미미한데 건설과 쪽이나 하천 및 취수에 보면 배수로를 정비한다든지, 하천제방을 고친다든지, 도로를 고친다든지 하는 등의 건설과 예산이 전부 다 재해대책비입니다. 건설과 예산 자체가 전부 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이고, 주민숙원사업하는 게 보면 전부 재해대책비듯이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심사하고 있는 와중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서지역이 상당히 비에 약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이나, 모든 예산 반영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일을 당하고 나서 대처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글자 그대로 난리가 나기 전에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앞으로 이러한 예산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느끼는 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우리구 문제는 물의 배수문제, 작은 배수로에서 서낙동강으로 물을 빨리 빼내어 가지고 서낙동에 모인 물을 바다로 빨리 퍼내는 것이 우리구 재해대책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녹산 수문의 문제는 물때를 맞추고 하는데 강제펌프를 잘 만들어서 퍼내겠다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배수로 정비하는데 좀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 김해 농조시설이라서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미루어 놓다가 재해가 나면 결국 우리구에서 수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하면 우리구 주민이 당하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하는데 기술을 개발할 필요도 있고, 예산도 아끼지 말고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배수로 정비사업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하수도는 하천계에서 하고, 농배수로는 농산녹지과에서 하고, 시설관리 주인이 농업기반공사이기 때문에 원래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다 하는 게 맞습니다. 시설 주인이 자기 시설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미루다 보니까 피해는 우리 주민이 보고, 그래서 우리구가 나서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구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148쪽에 아래 토요일 날 논란이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녹산 선착장 운반차량 임차문제인데요. 도시개발과에 주어진 차량이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우리과가 운영하는 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저희과에서 하는데 일반회계의 차량은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차를 우리과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수를 세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재무과에 8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8톤 대형 화물트럭이 있습니다. 그게 2001년도 6월 달에 구입했는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8톤 트럭을 가지고 하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8톤 트럭으로 하면 한 4루베 정도, 15톤 트럭으로 실으면 8루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톤 트럭이 실을 수 있는 양 4루베를 나누면 녹산 선착장까지 2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김진용 위원
불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다른 것 안하고 그것만 할 때는 하루에 한 5번씩 해서 한달 동안 다니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스콘 해가지고 포장도 해야되고, 하수도 쳐야 되고, 차를 그리로 빼돌릴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채석 실어 나르는데 큰차로 퍼뜩퍼뜩 날라야지 8톤은 작은차 이거든요.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하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저희 허가민원과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55쪽에서부터 162쪽에에 걸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저희 허가민원과 이번 추경예산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액 3억 7,899만 7,000원을 증액하여 6억 3,1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성을 보면 크게 3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째는 155쪽부터 157쪽까지는 청경 1인 증원등에 따른 인건비 3,193만 7,000원과 둘째는 158쪽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3억원입니다. 3억원중 1억원은 시비이고, 2억원은 구비입니다. 그면도 주택개량 사업량은 50동으로써 본 3억원에 주택기금 및 농협자금등을 합하여 10억원을 가지고 농협에서 동당 2,000만원씩 저리 융자를 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원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지원금 3,700만원에 대한 장비구입등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허가민원과는 이번 추경에서는 청원경찰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주택개량융자금,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비지원금 사용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농어촌 주택개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가민원과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정식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이것이 작년에는 18동이었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신정식 위원
금년에 추경에 50동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이 숫자는 시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수요는 50동 다 받을 수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신청 받아보니까 50동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시에서 주는데 시비는 1억이고, 구비는 2억인데 농촌주택개량을 지원한다면 시에서 지원해주되, 이것은 국비 지원도 없고 시하고, 구하고 배분이 잘못된 것 아니냐, 물론 어떤 절차는 있는 걸로 알지만 일반 통례에 의하면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게 아니냐, 그럼 금리에 융자를 받으면 보조금 없이 실질적으로 융자받는 수혜자한테 금리를 부담시키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몇%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이게 50동 같으면 10억 갖추어야 되는데 규정상 구비가 20%고, 시비가 10%, 그 다음에 주택기금에서 59% 해가지고 5억 8,900만원, 그 다음에 농협에서 자체 또 자금 조달합니다. 11% 해가지고 11억원, 이래서 전체 10억원 가지고 5년 거취 15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5.5%로 저리 융자됩니다.
신정식 위원
구비가 20%가 되고, 시비가 10%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규정에 그리 돼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반대로 생각한다면 주민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융자를 받아서 집을 신축이나 개축을 하는데 이건 신축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주민 입장에서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시비 비율이 이리 연약해서 우리구에서 도와주는 것은 자체 자본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이 있겠지만 작년하고, 금년하고 현격하게 많이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50동 이외에도 더 많이 요구를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금년에는 한 50동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서 거기에 적정한 사업량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주택개량을 그렇게 돈을 들여서 지을 사람이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지금 신청이 50동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한 집에 돈을 얼마나 해 줍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2,000만원 융자해 줍니다.
위원장 김행곤
2,000만원에 대한 것을 다른 곳에 저당하려면 이게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저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공사비 지원비이니까 그건 좀 다릅니다. 신청해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그때 융자해 줍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런데 짓고 나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다른 곳에 돈이 필요해서 저당을 좀 하려고 한다, 근저당이 안 될건데요? 융자 2,000만원 안 받고 오히려 짓는 게 낳죠.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보충적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더 알려졌어야 될 사항들인데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것을 주민들이 농어촌 주택개량 자금을 어떻게 보면 못 받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선정과정에 우리구하고 돈 투자가 농협에서도 일정부분 지원을 좀 하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농협 자금에서도 일부 지원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예를 들어서 선정과정 속에서 농협하고, 우리구가 100% 선정을 다 해가지고 농협자금을 넣습니까, 아니면 농협하고 해당 대상자를 협의를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저희구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농협에 통보를 해줍니다.
김동일 위원
통보를 해주면 자기들 자금 아까 10%를 플러스 해주는 부분이네요?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는게 뭐냐 하면 세금이 좀 감면되네요.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세금도 감면됩니다.
위원장 김행곤
설계비하고 감면이 되니까 하려고 하겠네요.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맞습니다. 취득세 같은 게 감면이 됩니다.
위원장 김행곤
이런 것은 전혀 생각 안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위원님.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가민원과 예산이 다른 부서보다도 독특한 점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부 국비로 편성돼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허가민원과는 업무가 그린벨트 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관련해 가지고 관리에 따른 어떤 비용같은 것을 국가에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 편성시에도 그렇게 하고, 어떠한 예산편성시에도...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1년에 한번 내려옵니다.
김진용 위원
그 보조비를 가지고 전부다 국비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건설교통부에다 이렇게 쓰겠다고 사전에 내력을 받고 편성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국비를 보내줄 때는 이 부분만큼은 국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물품을 취득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규정이 아니라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쓴다는 계획서를 건설교통부에 보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예산 요청을 할 때 그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보내달라고 결정하는 부분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예산계장님한테 국비하고, 시비 보조사업을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침이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가민원과 부분만요?
김진용 위원
예.
위원장 김행곤
허가민원과 G․B 관리예산, 국비내시사항 자료를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국비 편성하는 부분에 선택하는 시기는 우리 집행부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보통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게 얼마 금액이 확정돼 가지고 연초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추경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예산에는 할 수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할 수 없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건교부에서 1,000만원이 내려올지, 얼마가 내려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편성을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질의가 과장님한테 해당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유독 허가민원과만 그렇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저희과만 지금 그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G.B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네요?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위원장 김행곤
그걸 나중에 한부 복사 해가지고 보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공문 온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계속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두가지 올리겠습니다. 예술촌 부분하고, 허가부분, 2가지를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허가 부분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허가를 취득한다는 게 일반 주민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허가를 취득한다고 합니까? 건물의 허가 취득입니까, 아니면 행위자체의 허가 취득이에요?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보통 일반 시민들이 건축허가를 얻었다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것을 건축허가를 얻었다고 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구청에서는 일종의 복합민원의 부분인데 우리는 건축 행위를 허가와, 행위허가를 받는 부서가 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를 이중적으로 받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나누어서 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것은 지금 의회의 입장과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 용어자체를 개념하는 부분들이 상반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일반 주민들은 허가를 취득했다는 것이 일종의 건축행위를 취득했다는 것을 대부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중적으로 행위허가, 건축허가가 따로 나누어져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비근한 예로 동식물재배사, 이것을 행위허가를 받고 난 후에, 또 건축행위를 따로 허가를 내어주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시민들이 원하는대로,
김동일 위원
구청에서는 다 중단돼 있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공휴일 등을 제외한 10월 17일부터 모든 행위허가는 중단 됐단 말입니다. 중단됐는데 건축행위는 그 행위를 받은 사람은 10개월이 가든지, 1년이 가든지, 건축행위허가는 계속 지금 내어주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기 행위허가 받은 사람에 한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건축행위를 받은 사람이 법적으로 허가를 취득한 사람이 착공과 건축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 허가취소를 하는 부분도 법에 있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행위허가만 받아놓고 건축행위는 안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모순점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다 받으면 이분들이 2년간 행위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 취소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구청에서 하는 허가를 빌리자면 행위허가만 받아 놓고 건축허가는 안 받아도 이 허가는 계속 살아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동식물 재배사 모든 행위가 다 내어주고 있으니까 중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같이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분리적으로 허가를 내어 주니까 이런 모순점도 발견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구차하게 지금 여기서 굳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모순점이 도사리고 있단 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익히 알고, 중앙부서에 법령개정 건의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한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문제점은 지역주민들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행위허가를 취득을 해놓고 전력 부분들은 동식물 재배사의 농업용 전기만 지금 구청에서 얘기를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전력은 저희들 한전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관할 구청에 물어 가지고 전력 공급을 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협의가 오면 어떤 용도의 어떤 규모로 허가를 받았다고 통보를 해줍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한전에서 그들이 감사의 지적에 의해서 구청에 문의를 했을 때 구청의 답변은 동식물재배사니깐 농업용 밖에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그렇죠. 용도에 맞추어서 얘기를 하니까요.
김동일 위원
그들은 구청의 직인 하에서 농업용 동력을 넣어달라고 협조를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용도에 맞게 넣어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중적인 모순점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건물을 받아 가지고 구청 세무과에서는 현행세법으로 인정과세라 해가지고 저것을 공장용 세로 취득세나 모든 절차를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장용인 현행세로 하고, 또 한쪽에서는 전력을 농업용으로 한전이 어떤 건물에 농업용을 넣어주든지, 공장용으로 넣어주든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건물자체만 올바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만 법적인 제지를 해야지, 우리가 예견해 가지고 이 사람이 뭘 해야 할 것이냐고 타 기관까지 월권행위를 해서 농업용을 넣어주라, 아니면 동력을 넣어주라,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저희들도 갑자기 그런 업무가 늘어 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그런 업무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허가받은 것 외에 무허가 같은 그런 것까지 많이 오기 때문에 일일이 답사하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래의 어떤 것을 예측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안 합니다. 단지 현실에 맞추어서 현황대로 농업용으로 허가받은 용도라면 그런 용도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한국전력도 참 이상한 집단이고, 어떻게 보면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자기들 주 업무란 말이에요. 자기들의 주 업무를 왜 너무 기관에 와서 그렇게 의뢰하는 것 자체가 한국전력 그 사람들이 웃기는 집단이고, 또 그 집단에 맞게 그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의견을 제시하는 우리 집단도 이상한 집단이에요. 굳이 그런 것은 우리가 회신할 필요도 없고, 꼭 우리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저희들은 그 건물이 어떤 현황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전기를 넣어주느냐 까지는 관여를 안 합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의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입장을 계속 초지일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다시 타 기관에 전기의 어떤 부분을 넣어달라, 말아라 하는 행위는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행위허가를 받아놓고 건축행위를 안 받은 사람이 앞으로 취득할 때 있어 가지고 세무과에서는 현행세법으로 인정과세로 해서 공장용으로 받고, 또 한쪽 부서에서는 허가 다 받아 가지고 행위허가 다 내어주고 한전에다 농업용으로,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은 없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들의 의견개진이 설사 우리한테 오더라도 우리는 이런 식의 답변은 못한다, 그것은 당신들의 고유업무이지 않느냐, 그런 식의 답변들을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입장들을 충분히 과장님이 헤아려 주시고, 법이 좀 잘못됐다면 그런 부분들은 계속 인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한가지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계속 총무과와 재무과까지 바톤이 가고 허가민원과까지 왔습니다. 예술촌 부분이 아무래도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앞으로 계수조정 부분에서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판가름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총무과 예산에서 예술촌 건물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미술관입니다. 미술관을 이희옥씨와 강서구청장과의 기부에 의한 계약서가 다 이루어졌고, 그것을 가지고 허가민원과에서 행위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번에 준공을 필하기 위해서 부차적인 예산이 1,900만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게 어떤 면적에 의해서 정화조 부분인 것 같아요. 사설전시관을 해가지고 만료된 후에 2000년 9월인가, 이행강제금을 9,800만원 부과했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김동일 위원
그리고 지금 합법화를 시키기 위해서 불법건물을 행위허가 다 떨어지고 추인 절차를 지금 받고 있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 건물이 정상적으로 하면 다 철거하고 새로이 신설해야만 올바른 건축행위란 말이에요?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김동일 위원
우리가 그런 절차들을 의회에서는 그 과정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이럴 것 같으면 돈을 1,900만원 안 들이고 차라리 건물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정화조 시설을 꼭 다 해야만이 우리가 준공을 허가민원과에서 내어 줍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실제는 다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건물자체가 건축법에 맞고 구조 자체가 안전하면 뜯고 그런 형태로 짓는 것은 낭비거든요. 이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짓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절차를 밟고 추인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추인하면서 거기에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건물을 만들려면 정화조 시설이 필요합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동일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보충질의인데 김동일위원님 말씀하신 농사용 전기가 버섯재배사라든지, 콩나물재배사라든지, 저 부분에 구청에 전기를 넣기 위해서 확인 절차를 한전에서 받아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는 용도는 어떤 용도이든 간에 주택이나 창고나 등등해서 그 건물이 있는 경우를 얘기한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저희들한테 한전에서 오는 게 합법적인 건물뿐만이 아니고 신규로 전기를 공급하게 해가지고 합법적인 건물뿐만이 아니고, 무허가고 다 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농사용 전기라 하면 우리가 설계상이나 가옥대장이나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우스 시설이라도 농사용 시설을 전력 신청을 하면 한전에서는 장사니까 거기에 제공을 해준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구청에 A라는 농가가 농업용 전기를 신청합니다. 구청에서 확인해 주시오! 하고 확인 절차를 받으러 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공문으로 해가지고 통보 오는 게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공문으로 접수를 구청에서 하면 구청에서 하우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전력을 5kw로 해야 될 건지, 10kw로 해야 될 건지, 실질적으로 농사짓는데 전원이 필요로 하느냐, 그걸 끌어다 타 목적으로 더 추가해서 용량을 올려가지고 신청하느냐, 목적을 달리해서. 그랬을 적에 우리 구청에 보면 시설물이 있으면 인정이 되는데 시설물이 없는 하우스 상태에서 용량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현지 직원이 가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용량으로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한전에 통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라도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황대로 이 건물이 무허가인가, 유허가인가 이런 것만 판단해줍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한전에서 하우스는 허가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오면 우리 주민들이 하우스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몇 평에 무슨 작물이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물만 해줍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일반 농사용 하우스는 농가가 신청하면 한전에 바로 신청하고 구청을 경유하는 협의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전기를 처음 신청하면 건물의 적합여부를 한전에서 물어봅니다. 그럼 저희들은 건축법상 이게 위법된 건물인지 아닌지 그런 것만 통보해 줍니다. 거기에 어떤양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저희들 명시된 게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본인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A라는 농가가 한전에 전기를 신청했을 적에 분명히 거기는 가옥대장이 들어가고, 어떤 목적에서 전기를 쓴다는 게 내용상 한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 그걸 적법관계 여부라든지 그런 것을 되다시 묻는 것은 우리한테 물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전에서 요구를 하면 동식물재배사라고 엄연히 나와 있으면 동식물재배사에 필요한 농업용 전기를 한전에서 해주고, 다음에 1년이나 2년이 지난 뒤에 공장으로 변경을 했다든지, 등록을 안하고 타 목적으로 썼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조사를 하든지, 경찰에 고발을 하든지 불법을 했을 적에 한전에서 절단을 하든지, 한전에서는 장사인데 왜 우리 구청 서류상 그게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넣어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물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해 줄 절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신네들한테 해 줄 필요가 없다, 물론 한전도 기관이니까 공유하는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것이 잘못생각하면 구청에서 앞으로 그런 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혹시 우리 구청에서 동행을 유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단속을 한다는 이런 것은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는 아니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의 불만의 요지의 소리가 신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전기의 부분들은 한전의 고유권한이란 말입니다. 그 분들이 불법건물에 전력을 넣어주든지, 아니면 농사용에 전력을 넣어주든지, 이번 앞에 한전에 A라는 사람이 전기신청을 할 경우 우리 구청의 직인이 필요했죠? 직인을 찍는 한도 내에서 한전에 갖고 가면 전기를 넣어주고 안 했어요? 혹시 요 앞전에 허가민원과에서 직인 남발을 한 적 한번도 없어요? 약속할 수 있습니까?
건축지도담당 이중현
한전에서 전기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직인 찍어서 나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구청에서 도장을 받아오면 한전에서 전기를 넣어주겠다는 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소리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건축지도담당 이중현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 일반용으로 보통 10kw고, 그 다음에 농사용은 5kw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화훼재배나 허가받은 사항을 한전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면 화훼재배는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5kw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비닐하우스는 임의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고를 해줍니다. 그대신 일반용으로 공업용이나 10kw에서 보통 50kw 증설해 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순찰자를 보내 가지고 그 사항이 근린생활시설이나 모든 게 용도에 맞는 것 같고 불법사항이 없으면 없다고 그것만 회시 해주면 자기네들은 그대로 해주지만 불법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통지를 해줍니다. 증설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왜 타기관에 우리 의견들을 왜 제시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분들이 동력을 넣어주든지 농사용으로 넣어주든지 그 사람들이 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의견이 타 기관까지 우리 의견을 제시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이번 앞에까지는 우리구청의 입회하에, 즉 어떻게 보면 구청의 직인하에서 가지고 오면 동력을 넣어주고, 동력이 요번 앞까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제는 들리는 소문이 자기들 감사 지적대상이다고 해서 이제 용도에 맞게 전기공급을 해준다 말입니다. 공급을 해줄 때 그러면 관여는 한전 자기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지 왜 우리쪽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우리는 보고를 해주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보고 자체가 앞으로 한전에 대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해줘요?
건축지도담당 이중현
저희들이 그 건물에 동력을 넣어라, 넣지마라, 그런 말은 안합니다. 저희들이 불법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항만 맞춰 가지고...
김동일 위원
불법사항이 있고 없고의 조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회신이 타 기관에서 우리 건물에 불법이 있고, 없고는 그쪽에서 와서 조사해란 말이에요. 당신들이 조사를 해서 불법이 있으면 안 넣어줄 것이고, 있으면 넣어주든지 하지 왜 우리가 구청장의 직인하에서 그런 것을 인정을 해주느냐 말이에요. 아까 농업용 같은 경우에는 지상건물이 없어도 농업용이 10kw이든, 5kw이든 우리가 쓰겠단 말이에요. 쓰겠다라고 할 때는 구청에서는 20kw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딱 5kw 부분을 명시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니까 한번 더 간곡하게 우리 강서구청도 주체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전기를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는 그들의 몫입니다. 엄연히 우리 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간에 왜 우리의 의견제시를 강서구청장의 직인하에서 한전에 하느냐 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단위조합도 있어요. 대출을 해주라 말아라, 우리 기관은 우리것만 챙기고 우리것만 합시다. 타 기관에 이것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라, 말아라 의견제시를 우리가 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곡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허가를 내어준 부분 아니에요. 한전에서 이것을 허가를 내어 주었어요?
끝까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의식을 지닙시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번 더 주체의식을 지니면서 타 기관에 너무 간섭도 하지 맙시다. 그리고 간섭도 받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니까 허가권자는 우리인데 농업기반공사나, 한전이나 이런 데 왜 우리구에서 허가를 내어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동일위원님이나 신정식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없다고 했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저희들은 현황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한전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할 몫이네요.
김동일 위원
현황도 꼭 통보를 해야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그것은 건축법에 보면 위반사항이 있으면 단전, 단수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기존의 법은 명문화 돼 있습니다.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허가민원과장님 주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허가민원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예를들어 제가 A라는 농경지에 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반행위 허가부터 먼저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건축 허가가 나고 순번적으로 행위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허가를 내어줍니다. 건축물이 제대로 그 지번에 규정대로 건축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파악은 누가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별도 감리자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 사무실에서 나갑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 둘씩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에 어떠한 부분의 건축 행위로 인해서 주위의 농경지를 갖고 있는 분들의 민원이 제기된 부분들이 있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배수관련해서 종종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문서로 나온 것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건축행위를 하는 부분도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판단하고 이 위치에 건축을 해야 한다는 판단은 본인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행정이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허가조건은 해주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자기의 재산관리 행위를 한다손치더라도 주위에 계신분들한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그것은 집 짓는 사람이 양심에 따라서 인접지에 피해를 주면 안되겠죠?
김진용 위원
안되죠? 조금전 민원제기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주위에 농경지에 모든 이웃에 있는 분들한테 그만큼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업무를 민원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저희들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각과 분야별로 다 책임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다면 나가는데 민원이 없는 현장에 확인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리자 책임자하에,
김진용 위원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지도는 하지 못할망정 간접적으로 감리단에 지시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필요하면 그렇게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건축행위 하나로 인해서 이중 삼중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는 부분들이 수없이 많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설계 감리단에 맡겼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허가민원과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하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각도에서 건축행위와 모든 지도와 계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갈수록 민원의 발생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이상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현재 건설과장이 우수기 재해예방 관련해서 현장에 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지적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행곤
제5차 예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적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지적과장 정순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2003년도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리면 주어진 예산서 178페이지 179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일반회계 예산 부분만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있는 소관중에 일반보상금 부분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분입니다. 지적행정 보조용 보상금중에서 공익요원이 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비가 인상되어서 거기에 대한 36만원이 증원된 부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 870만원이 증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중에 필지중심 정보시스템 관련장비 630만원이 증대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호환 프로그램이 60만원짜리 1본이 정비되었고 클라이언트 PC를 3대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서 내용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저희들 민원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증기를 한 대 구입하는 것에서부터 870만원이 추경에 요구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금번 추경에 요청한 사실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 건물 번호 부여사업이 다 끝났죠?
지적과장 정순룡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제1차 사업으로 한 도로명판 부분은 완전히 마쳤습니다만 올해 계획중에 있는 건물 번호판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 부분이 최근 5월달에 확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과 구비 부분을 정산하고 난 후에 책정된 예산부분만 가지고 부분적으로 시행해야 할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도로명은 사업이 거의 끝났고 건물 부분만 이번에 편성이 되어서 하네요.
지적과장 정순룡
건물 번호판 부분입니다.
김동일 위원
추경에는 그 돈이 안잡혀 있는데,
지적과장 정순룡
기존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동일 위원
국토관리위원 과태료 부과는 의회에서 부결된 부분은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지난번 임시회때 제출했던 국토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례안 때문에 지난번 심도있는 토의를 하기 위해서 한번더 검토를 하신다는 안을 주셨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와 부산시의 계획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가되어 나간 대상량 모두를 사후조사를 하도록 이미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후조사 계획을 7월달부터 10월까지 조사를 할 계획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청에서의 부분은 상위법인 규칙상에는 있습니다만 현재 강서구 조례에는 이미 조항이 폐지되고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집행부의 생각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렸고 저희들 부서에서 올렸던 조례에 대한 것은 심도있게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데,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적과장님 부탁한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실.과장님과 다시 자리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김동일위원께서 조금전에 도로명칭 부여와 관련해서 참고로 도로명칭 부여해서 팻말 붙인 것은 전국적으로 실시를 한 것이죠? 대도시만 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지금현재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의하면 특별시하고 광역시 단위하고 광역단체, 도단체중에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시, 군, 구에서는 하도록 희망하고 전체적으로는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하도록 장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그 다음 부산광역시등 광역시는 이번 2003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의 국비 지원등 이 사정이 허락치 않아서 저희들 구청의 경우도 2003년도에 100% 종료되기 어렵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부산광역시같은 시내는 건물 거리까지 표시가 다 되어 있고 강서구는 건물은 안되어 있고 도로표시명만 완료가 된 상태이고 인공위성하고 연결해서 거리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명칭이 들어가 있으면 안내에 다 나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로 명판에 대해서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장기 과제중에 한 부분인데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UIS사업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UIS사업과 관련해서 행정 장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받을 것을 자료를 통해서 도로명판 설치같은 부분을 전산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건물번호판에 대한 것도 전산입력이 마쳐지면 장기적으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공위성과 관련한 지리정보, 교통정보, 안내정보에 충분히 활용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건물이 되기전에는 우리구 전체에 2천 몇백개 됩니까? 그 부분에 숫자가 아직까지는 커뮤니케이션에 등재가 안되어 있고 발신은 못해 주네요.
지적과장 정순룡
그 작업까지는 좀더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행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더 있습니까?
김진용 위원
녹산산단에도 그 번호판 작업이 다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녹산산단은 2002년도에 지역경제과와 녹산산단 예산으로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적과에서 도시개발을 위한 지적관리 사업을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많습니까? 어느쪽 많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도시계획관리 분야를 말씀 하십니까?
김진용 위원
지적과에서 자체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사업규모가 커서 용역을 주어야 하는데 총괄적인 면을 보더라도 지적과에서 하시는 모든 업무 혹은 제반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저희들 과의 업무성질은 토지관리 분야하고 개별공시지가분야 그리고 지적공동지등 국가 고유사무를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민원 편의적인 업무에 비중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고 있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한 사업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이라든지 특수한 사업은 현재 용역을 조달청에 의뢰한 내역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적과에 도면관리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적과에 주어진 장비, 물품가운데 도면 관리하는 부분에서 시대에 맞는 장비를 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현재 부연설명을 올리면 저희부서에서는 토지기록 전산화 사업이 90년도부터 최초로 이루어져서 전국적으로 어느장소에서든 공유를 할 수 있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관리대장 부분도 건설교통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이관되면서 97년부터 3년여에 걸쳐 건축물 전산화 사업을 지적과에서 마쳐왔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건축행정 시스템에 의한 건축물 대장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대한 것도 12월까지 완전히 마무리 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630만원의 추경내용안은 저희들이 필지 중심 정보시스템 관련 장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현재 토지대장과 건축물은 전산화를 하고있습니다만 지적도면에 대한 부분은 전국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의 필지 중심 도시정보시스템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 도면에 대한 전산 부분을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2003년도 12월말까지 마쳐야할 부분중에 이 장비가 있어야만 이 부분을 출력하고 입력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작업이 마쳐지고 나면 2004년 1월 1일부터 현재 가지고 있는 종이도면은 폐쇄되고 앞으로는 전산파일 수치에 의한 자료들이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토지대장과 지적도면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산시스템이 이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더 이상 지적과에 대해 질의사항이 없죠? 더 이상 질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오셨네요.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건설과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행곤
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우정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 소관은 지역개발, 하천관리, 건설행정, 도로건설 4개 분야에 대해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164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G.B내 집단취락우선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입니다. 9억원 국비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65페이지 하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보수 187만 5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천감시 현장 지도단속 인부임이 359만 3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중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6월분 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급량비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천녹지과 관내여비 1,0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천녹지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180만원,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72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만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양여금이 7천만원이고 구비가 1억 6,300만원 도합 2억 3,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골재하치장내 CCTV 설치 2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 국도 14호선 대저로 횡단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8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토 처리비가 2,600만원, 관내 기계 준설비가 1억 5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캐비넷 4개 68만 4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분야입니다. 시설비로 대저2동 중앙초등학교에서 중앙초등 분교간 도로개설 공사비입니다. 국비 5억이고 구비 2억 1,200만원 도합 7억 1,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서구 일원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이 2억 8,379만 9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 국도14호선 보도정비 공사 시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8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산동 옥포배수로 복개 및 농로확포장공사에 4천만원등 169페이지부터 172페이지 하부까지 도합 차기매립장유치구 지원사업으로 25건에 8억 8,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건설공사 시행관련 실시설계비로 3,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기 매립장유치구 지원사업 실시설계비로 3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소규모 주거 사업비로 1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113페이지 상단부분 부산교도소 진입도로 정비공사 3천만원부터 175페이지 중반부 천가동 항월마을 안길배수로 설치공사 5천만원까지 20건에 12억 5천만원 주민숙원사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건설공사 시행관련 시설 부대비가 1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1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이 대부분 지역개발과 주민 불편해소에 직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내 장마가 오는데 녹산강 피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지금 열심히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철저한 장마대비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64페이지에 G.B내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 용역이 이번에 9억원이 올라왔네요. 앞에 예산에,
건설과장 우정종
구비 7억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16억원이네요. 16억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제지역이 4군데, 4군데 집단취락지가 8군데,
건설과장 우정종
우선해제지역으로 해제된 곳이 4개소 있고 공람공고를 마쳐서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지역이 4개부락이 있고 그 외 86개인가 이것이 시에서 구역 용역중에 있습니다. 곧 발표될 것 같습니다. 도합 90개 부락에 대해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김동일 위원
얼마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되어지냐 하면 우선해제지역이 4개 지역 공람공고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으므로 일정부분 정비는 끝났잖아요. 그래서 G.B 해제는 부산시에서 하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강서구청에서 하기로 이번에 본회의때나 집행부에서 보고한 바로는 일정부분 정비가 되었죠?
건설과장 우정종
예!
김동일 위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개발관에서 건설과로 이관이 되었죠?
건설과장 우정종
7월 1일부터 됩니다.
김동일 위원
이 부분이 얼마만큼 어떤 형태로 지구단위 수립을 우리 강서구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의회에서 작년에 없는 돈을 적은 예산이지만 우선 해제지역을 시범삼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라는 것이 그것이 아직 안되었고 이번에도 도합 9억원이 국비가 내려와서 17억원을 가지고 집단취락지구 및 앞으로 소규모 취락 지구도 해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까지 다 합치면 이 돈을 포함하기는 힘들잖아요.
건설과장 우정종
기존 계획상에는 20억원으로 전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16억이 부대비 300만원까지 해서 나머지 부족 예산이 3억 9,7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 지원 요청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그 부분이 입찰을 어제아레 입찰 했습니다. 입찰결과가 나와 있고 계약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용역 입찰이죠? 집단취락지구 및 소규모 취락지구도 같이 합해서 입니까? 그당시 용역비를 강서구청에서 80억 가까이 요청을 했는데 당초 그런 계획이 나왔잖아요.
건설과장 우정종
처음에 그렇게 든다고 했는데 정형화 시켜서 전체 예산을 20억선에서 마무리 했습니다. 용역은 20억으로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20억가지고 다하고 광역권은 제외하고 집단취락하고 소규모 취락지구가 해제가 끝나야 되잖아요. 해제는 20가구 이하 소규모는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20가구 이하는 해제가 안되고 20가구 이상인데,
김동일 위원
계획상 5가구까지 내려갔다고 하던데요.
건설과장 우정종
그렇지 않습니다. 20가구 이상입니다. 20가구 이상이 전체에서 시 계획이 50가구 이상은 6월말로 계획을 하고 있고 20가구 이상은 8월말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용역을 주면 우선해제된 지역이 있고 공람공고 들어간 지역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용역을 해나가면 시에서 해제하는 것과 거의 수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하는 과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20억가지고 우선집단취락지구를 먼저하고,
건설과장 우정종
다 됩니다.
김동일 위원
공람공고하는 행정절차 밟는 것하고 50가구는 6월말, 20가구는 8월말까지 하면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집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예! 그렇게 됩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20억가지고 강서전역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보고 그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건설과장 우정종
저희들 지원계획을 15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내년말되면 모든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어진다고 보아집니까? 이 부분은 빨리 독촉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어떤 행태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니까 이 부분은 등한시할 부분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서 건설과로 업무가 내려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자료만 요청합니다. 168페이지 하수관 정비사업 2억 3,300만원 이 시설 위치는 선정이 다 되어 있죠?
건설과장 우정종
위치도 동을 경유해서 각 동에 한건씩해서 7건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한부 주시고 골재하치장 CCTV 설치는 청경이 나가서 매일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청경이 2명씩 근무하다가 청경 감시요원이 부족해서 공익근무요원 1명 넣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8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8시전이라든지 이후에 반출되어가는 여지가 있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골재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통해서 시간외에도 감시를 위해서 24시간 TV 촬영을 하기 위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진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골재하치장내 CCTV라는 것이 골재하천보고 말하는 것이죠? 1대를 설치하면 우리구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하천골재가 나온 것이 장소가 2군데 아닙니까? 거리가 뭡니다. 중사도와 대동수문쪽에 있는 것이니까 제가 알기로 한곳은 철새도래지에 의해서 준설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대동수문은 철새도래지가 아니라서 연중으로 팔 수 있는데 각 장소마다 다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저희들이 업자한테 받은 계획상에 보면 철새도래 기간이 아닌 4월 1일부터 9월말까지는 철새도래외 부분인 중사도쪽에 준설을 하고 철새도래 기간은 위에 신정부락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하지 않고 촬영카메라도 계약이 되면 자기들이 이동을 해서 위에 할 때에는 위에 설치하고 밑에할 때에는 밑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필요한지 안한지는 나중에 위원님들 전체가 계수조정할 때 하면되고 하천골재 채취는 구 경영수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철두철미하게 반입이라든지 반출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다음 관내 기계준설이라는 것은 누가 질의를 했습니까? 기계준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하수 관로에 부락단위로 봄에 조사를 했습니다. 부분 부분 하수구가 막혀서 자체적으로
간사 김진옥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농배수로 용역이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우정종
그것말고 오픈된 개류부분은 안해도 됩니다.
간사 김진옥
그전에 용역비는 아니고 그 외 배제된 마을의,
건설과장 우정종
하수관 속에 뭍힌 부분, 오픈 안된 부분은 기계가지고 준설 할 수 있고 인력으로는 준설이 안됩니다. 그래서 봄에 조사를 하니까 약 1억 5천만원 정도 물량이 999루베정도 나와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장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이것도 전체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전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과에 169페이지 왜 청장 포괄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당초 의회와 타협하지 않겠다, 3천만원, 4천만원 소규모 사업을 하지 않겠다,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중점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왜 청장 포괄사업비를 10억 올렸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소규모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사업을 해야만 포괄사업비가 필요하고 그 외는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당초 2천만원정도 동 본예산에 올리는 것도 검토를 해보았고 각 동별로 단위사업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본예산 자금력도 부족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주민요구에 의한 소파수선해야될 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효율적인 지역관리를 위해서는 포괄사업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간사 김진옥
잘하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정을 들어보니까 건설과장님께서 상당한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1년을 앞두고 마을에서든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자그마한 부분들은 그것이 민원성에 제기가 되었을 때 예비비 성격의 포괄사업비는 꼭 필요하다, 본 예산을 다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 돈이 많아서 편성하기 보다는 돈이 없더라도 포괄적 의미의 사업은 꼭 필요하다, 그래야 청장님도 주민이 찾아갔을 때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도 있고 구민들도 이것을 계기로 청장님과 가깝게 구행정을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라고 봅니다. 이번뿐 아니고 그런 고집은 버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산 잡힐 때마다 포괄사업비는 필요합니다. 다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것 아닙니까?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왕하는 김에 마을간 형평성있게 하라고 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뒤에 감사에 안 걸리도록 건설과장님! 속기록에 남아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좋은 사이에 12월달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한때 어느지역은 배제시키고 그러기 없기 내하고 약속합시다.
건설과장 우정종
예!
간사 김진옥
10억이라는 포괄사업비도 균형감각있게 배정해서 포괄사업비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식 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직제개편할 때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건설과쪽에 인원 배분이 많이 되었어야 하지 않나 예정도 되었습니다. 이번 정원조정과 관련해서 건설과 토목1, 2계가 신설이 되고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계가 신설되고 있는데 인원을 보니까 7명, 계장님 포함해서 1명이 더 지원되었죠?
건설과장 우정종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1명 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 봤는데 문제는 금년초에 예산이 당초계획이 섰을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농로배수사업도 모심기하고 겹쳐져서 구청에서 없는 돈으로 투자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빈축을 사면서 포장사업을 해야 하는 예산이 없어서 늦게 사업을 했는가, 한 부분 지역외에 예산을 금년초에 주고 완공되기까지 무려 7개월까지 끄어지는 5~6천만원짜리 공사가 될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아왔습니다. 금년에 추경예산이 39억 9천만원, 약 40억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 인력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건수가 150건 정도 되고 금액이 그정도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하겠습니다만 본 예산에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소규모 사업은 연내 마무리를 다 해야 됩니다. 준공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조금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전에 잘 안하던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하면 무리없이 연내 마무리를 다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용역관계는 조금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하치장 CCTV는 가락에 중사도 지역에 준설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것을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모래가 부분적으로는 흙도 썩이는 것같고 건축에도 쓸 수 있는 양질의 모래가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모래가 나오느냐 보고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구 수익으로 4억 몇천만원 정도 되고 최근에 5천만원은 안받고 다 받은 것으로 해서 향후 3년동안 채취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사도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많습니다. 구에서 허가권자가 되어 구에서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사도 지역은 삼각주 중에서 작은 모래가 모여져서 중사도라는 마을이 형성되어진 지역입니다. 도면을 보면 중사도쪽에서 불과 경계지역에서 얼마 안떨어진 지역까지 적어도 1M 40 또 깊은데는 4M까지 준설이 났더라고요. 파낸 부분에서 양쪽 벽이 무너지면 그 부락 자체가 낮아지는 문제입니다. 물론 수익사업도 좋고 하천개보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사업이고 건교부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합법화 해서 업자가 신청해서 도리없이 허가를 내어주면서 구 수익사업으로 해주었지만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없는 구에서 주민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가까이 모래를 파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 접근성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위험발상적인 것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복구비도 1억 몇천만원도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관부서 과장님께서 상당히 접근을 해주시고 철새도래지 지역이기 때문에 9월말까지 채취허가가 나고 그 외에는 안난다, 그 지역에 봤을 때는 업주가 청경이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반출증을 끊어주는 것도 하겠지만 담당직원이 그 많은 물량을 소화하고 일일이 확인이 정확하게 되겠느냐, 혹시 주변에서 임의로 반출하는 것을 제제하기 위해 CCTV를 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도로는 포장하지 않고는 반출해주면 안됩니다. 도로가 파져서 엉망이고 일몰부터 일출까지만 반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덤프트럭 50대가 지역을 전부 점령해 있으니까 지역에 차량소통도 안되고 특히 못들어가는 농로로 해서 김해 지역에 가지고 가는데는 15톤 덤프가 약 9.6루베를 싫는다고 하는데 그 무게면 차량무게하고 하면 얼마입니까? 모처럼 농로포장사업해 놓은 것도 전부 파손이 되고 이런 문제는 나중에 복구비 해서 보상을 받을는지는 모르지만 우선 분진문제라든지 들어가는 입구에 시멘트 포장하라고 하세요. 먼지난다고 차가 물을 뿜는데 흑탕에다 바뀌가 붙어서 온 도로에 흙 범벅이 되어서 엉망진창입니다. 실무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고 물량은 많기는 하지만 대저1동에 설치하는 골재채취 허가도 기간은 3년동안이던데 거기는 CCTV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이동을 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쪽에 다는 것을 2천만원주고 해서 10월이후부터 도래지 기간에 안 파낼 때는 이설하는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이 2천만원 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예!
신정식 위원
조금전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인원은 적게 배정받고 건수는 많고 40억원의 돈을 가지고 금년 말까지 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옛날에는 자체적으로 설계를 했던 부분에 인력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총 20건에 약 10억정도에 3,300만원 소요가 되고 또 총 25건해서 8억 8,500만원에 용역비가 3천만원 든다 도합 6,300만원하고 그 밑에 각종 건설공사 시행관련 실시부대비 해서 과거에 없었던 1천만원 예산 이렇게 하면 7,300만원의 예산이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적소에 공사를 해줄려니까 돈은 납부가 되어 있는데 설계가 안따라서 용역을 주어야 되겠다는 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주민숙원사업으로 앞으로 도출해서 해야할 것이 아니고 이미 도출되어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는 해주어야 하겠고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비 용역을 전문회사에 주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외람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주민숙원사업도 구 자체의 사업이고 설계의 전문적인 기술은 토목기사가 하겠지만 직원에게 밤낮없이 본인의 입장에서 과다하게 일을 많이 시켜라는 것이 아니고 도면 자체가 단순업무이고 한 장에 도면이 다 나올 수 있는 6천만원짜리 도면입디다, 이것을 전부 용역해서 맡긴다는 것은 제고해볼 문제가 아니냐, 이 부분은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에다 설명 부수자료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토목기사가 설계를 할적에는 현장에 가서 감각적으로 농로는 몇미터에 폭이 얼마다 하면 보나 안보나 도면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간단한 업무인데 이렇게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것은 이런 것은 관례화 되면 차기년도도 용역위주로 해서 공사를 하는 주민숙원사업이 된다는 것은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예산문제는 심의할 때 참고로 하고 조금전 부대비 1천만원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저희들 설계를 하면 설계에 필요한 문구라든지 도면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듭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줄자라든지 스케일을 사야하고 청사진같은 도면복사가 많이 수반됩니다.
신정식 위원
자산이 아니라 소모성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도면이 소규모 사업은 그렇게 많이 붙지 않습니다. 현장에 측량할려면 주 업무가 측량입니다. 가서 측량을 떠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들이 시간을 많이 빼앗깁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설계를 하고 측량할려면 2~3사람이 붙어서 해야 하고 저희들 설계를 하면 소규모 설계도 15일에서 20일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 회사에 통과가 된다고 공사비등 설계사 들어가고 하면 연내 마무리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아까운줄 알고 이 돈으로 공사를 한건 더 하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더 좋다는 것도 압니다. 전체적으로 다 소화를 시키고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에게 공사를 마무리 시켜줄려면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 예를들어 A라는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이 4천만원이라면 여기에 측량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관급자재비하고 자체 수의계약을 하든,
건설과장 우정종
측량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측량은 저희 직원들이 설계를 하면 인력으로 가서 직접 설계를 합니다. 용역비가 측량하는 비용까지 다 들어갑니다. 아니면 직원들이 일일이 평판으로 떠야 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 말은 측량 기계를 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 세로 폭을 재고 줄자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지적도하고 현황도가 틀리면 안됩니다. 그래서 현황 물량이 터파기를 얼마로 할 것인지, 성토를 얼마로 결정할 것인지 측량을 떠야 합니다.
신정식 위원
“A”라는 공사를 한 것을 보니까 4천만원 공사 같으면 측량비가 포함된 4천만원 공사 아닙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측량비용이라는 것이 별도로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아까 측량을 한다는 것은 4천만 같으면 직원이 하든 의뢰를 하던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4천만원은 측량은 자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측량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포장하는데 4천만원 같으면 순수하게 포장하는데만 4천만원 지출됩니다. 측량비 얼마 이렇게 설계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정식 위원
4천만원 계약되는 금액은,
건설과장 우정종
포장 같으면 순수하게 포장에만 4천만원 들어갑니다.
신정식 위원
공사비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예!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 송산복개 6천만원 공사비안에는 공사비가 800만원 들어가 있던데요.
건설과장 우정종
그러면 지적공사에 사유지라든지 예를들어 공사구간에 사유지가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공공측량을 해야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유지 경계측량같은 것 때문에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가 안되면 보상을 해서 해야되고 이런 구간은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측량을 해야 합니다. 송산부락은 8십 몇만원인가 측량비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예를들어 4천만원 같으면 측량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면 공사비안에 측량비가 다 포함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지적측량은 들어 있는데 현장에 절토성토량을 뽑기 위한 현황측량은 별도로 측량비에 안들어 있고 직원들 순수 인력으로 다하는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을 용역을 안주면 금년안에 이 공사를 다 소화하기 힘든다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예!
위원장 김행곤
설계하고 뭐하고 인력이 모자라니까 준다는 말이네요.
신정식 위원
과장님! 단순숙원사업 4천만원, 5천만원짜리 하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과장님이 설계하겠습니까마는 설계사가 설계할 때 이 부분의 업무량이라든지 일수나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된다고 봅니까? 이런 예산문제하고 수반되면 가능한지 안한지 우리는 기술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 돈을 다 주어야 될 것이냐 안주어야 될 것이냐, 옛날에는 한번도 준 것이 없는데 이제 처음입니다. 내년에 가서 유사한 물량이 있을 때 작년에 용역 돈을 주었지 않소, 올해도 또 용역 넣어 놓았으면 선례에 비추어 또 해주어야 되는데.
건설과장 우정종
내년에 추경에 일시에 쏟아지지 않으면 설계비 안해도 됩니다. 본예산에 들어가면 직원들이 인력으로 1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 예산에 되면 내년에도 상정을 안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고 깜작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물론 예산이 많아서 지역 숙원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건설공사 시험관련 실시설계비가 3,300만원이고 차기매립장 유치구에도 3천만원이고 총 6,300만원 되는데 제가 알기로 구 직제를 조정하면서 토목계 업무가 과중하다 해서 1계, 1계를 했는데 실제 인원은 1명밖에 증원이 안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심사하면서 충분하게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1, 2계를 구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모든 추경사업을 실시설계를 외부발주를 하면 우리 직원들은 뭐를 합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그것말고 할 것이 많습니다. 소규모 포괄사업비가 10억원 있고, 수정예산으로 해야될 것이 있고 양여금 사업도 있고, 정주권개발사업도 있고 다른 것이 없으면서 설계용역비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분은 직원들이 할 일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간사 김진옥
그래서 토목 1, 2계를 만든 것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업무가 과중되니까 인원도 많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다른 건설공사 실시설계를 보니까 이전에 안되던 것이 최근 8개월간 공사가 되는데는 전부 실시설계 용역비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어렵게 2억정도 있으면 800만원 내지 1천만원 정도 실시설계 용역비로 나갑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그럴바에야 건설과 토목계에서는 아웃소싱을 해서 선진국처럼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더라 물론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인원이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되고 그런 것은 알겠는데 민원사항에 대해서 전부 외부 발주를 하면 각 건마다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빨리빨리 되겠죠?
건설과장 우정종
건별로 할 수 없고 전체 일괄해서 주는데 3,300만원 1건, 3천만원 1건 이렇게 2건을 줄 것입니다. 한 회사가 전체 45건을 다 해내는 것도 빨리 안됩니다. 2건으로 나누어서 주는데 용역을 주면 특별히 부탁을 할 것입니다. 기간을 굉장히 짧게 주고 언제까지 저희들 생각은 7월 중순이나 8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어느정도 촉구를 할 것입니다.
간사 김진옥
예상치못한 답변이 나오는데 제1회 추경예산에 건설부에서 시행실시 설계비는 외부발주로 한 업체에 주고 차기 매립장 유치구에 따른 실시설계비는 다른데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토목기사가 8명정도를 가지고 있는 설계사무소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고 각 건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한 업체에 다준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나오겠습니까? 6천만원을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직원들은 설계 물량이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도 설계를
간사 김진옥
한 업체에 주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1천만원, 1,500만원짜리 설계주는 품만드는 것 자체가 시간이 더 끕니다. 45건 설계 발주를 해야 하는데 설계 주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간사 김진옥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20건정도 처리하는데 이 광활한 지역에 강동, 대저1, 대저2, 천가까지 그 사람들이 다 가봐야 하지 않습니까? 신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실정도 잘 모르고 한 업체에서.
건설과장 우정종
직원들이 지역을 안내할 것입니다. 처음가는 지역은.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옥
아무튼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
모순된 부분인데 사업은 계속 해달라고 하면서 건설과에 직제 부분에서 이야기 하니까 1계를 신설하더라도 건설과 토목 1계, 토목 2계를 나누는데도 계에 한사람 증원 되었습니다. 계장님 한분 직원 1사람 해서 계가 설치되었다고 보고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주민의 욕구는 계속되고 공교롭게도 이 부분은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2동같은 경우는 본 예산에도 예산잡아 놓은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 그리고 추경 여러 가지 부분이 너무나 눈덩이처럼 많고 올 연말까지 되고 빠른 시일내에 진행되어야 주민들의 욕구가 충만되리라 보아집니다. 의회에서 심도있게 해주기를 개인적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정할 때 직원들이 부연설명은 업체에 다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현장확인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빨리 설계해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신정식 위원
김진옥위원 말씀대로 6천만원 같으면 한 3천만원을 직원에게 주어서 밤낮으로 하더라도 인센티브를 더 주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낫지 직원들이 따라다니면서 하루종일 갔다가 와서 일하면 오히려 모양이 같지 않고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용역을 주면,
건설과장 우정종
위원님들도 저녁에 한번씩 늦게 가는 분이 계신데 건설과는 밤늦게 이것 말고도 업무가 상당히 야적되어 많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현재 다른 과에도 토목직이 있죠?
건설과장 우정종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허가민원과에 2명 있고, 감사실에 1명있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1명 있고, 도시개발과에 1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총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6명입니다. 우리과는 직원이 11명입니다. 과장, 계장 빼고 직원만 11명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런 것 같으면 타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동원근무시켜서 설계를 하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그 과에도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설계가 필요없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올리겠습니까?
위원장 김행곤
타 부서의 인력을 건설과에 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하면 빨리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 과에 업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행곤
업무는 많고 위원들도 보니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직제개편한 건설과 안 보셨습니까? 숫자가 줄었습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하천쪽이 빠져나가고 지역개발담당쪽에 그린밸트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직원은 조금 줄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기획실하고 인원은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부족하지만 우리구 형편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그렇게 합니다.
김진용 위원
광범위한 토목사업, 정주권 사업, 건설사업 우리 강서는 건설부분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토목기사 인원도 염려를 많이 하는데 광범위한 지역에서 토목기사님들이 현장에 출장가서 모든 사업을 할려고 하면 사무실에서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민원인의 전화 한통에도 현장을 확인하고 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추경에 오른 사업도 현장을 방문하고 난 뒤에 설계하고 자료를 보고 추진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는 차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저희들도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이 민원이 생겨서 현장갈 때마다 자기들 차를 타고 갑니다. 검토를 해보았는데 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실시설계비라든지 용역비가 더 필요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계실 때만 생각대로 필요하다고 하시면 안되고 앞으로 미래의 강서를 보더라도 직원들한테 편의가 되게 예산부서에 업무차량을 요구해서 기동력있게 뒷받침이 되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다음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각 과별로 요구사항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다른 과에 차가 있다손치더라도 사실 업무적으로 볼 때 건설과에는 이러한 모든 일을 수반되게 할려면 본위원이 볼 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고맙습니다. 다음에 필요할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저기 예산계장님 앉아 계시네요. 제일 끝발있는 계장님이네요.
김진용 위원
예산계장님! 건설과의 업무 차량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산계장 이성인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차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토목계 직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차 한두대가지고는 안됩니다. 그것 보다는 시설부대비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을 합니다. 실무부서에서 진단을 다해본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올해는 설계비를 통과해 주시고 내년에는 차량 1대를 통과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위원 내년에 차량 1대 통과시켜달라고 하네요. 올해는 용역비 통과시켜주고,
건설과장 우정종
차량 1대가 있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없지만 공무수행차는 조심해서 타야 합니다. 교육청 총무과 차량 디비져서 난리난 것 못봤습니까? 25인용에다 40몇명 타서,
김진용 위원
176페이지에 반환금 강동동 득천삼거리에서 강동교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이 상당한 돈이 반환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1,400만원이면 큰 돈은 아니지만 빨리 마무리 지어달라는 이 사업비가 반환된다라는 부분은,
건설과장 우정종
2001년도 예산때 3회 추경때 늦게 내려온 돈입니다. 국비가 3억 내려왔는데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보상잔액이기 때문에 본예산이 아니고 3회추경에 늦게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하고 거리가 멀겠지만 강서에 여러 가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외에 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대형사업이 스물 몇가지 됩니다.
김진용 위원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 모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구청에 접수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민이 다 아는 민원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인들과 구청업무와 시행업무를 분석해 보니까 구청의 모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대처하는 기능이 부족하더라고요. 정보관계라든지 주민들의 권리를 요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구청에서 미흡하게 대처하는 부분도 다소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니까 건설과에 속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국장님 주제하에 타 기관에 강력하게 구청 입장을 개진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그런 다수 주민들 불편 민원사항 접수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기관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사업시행자가 자기들이 되다보니까 요구사항이 수정이 안되는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시행할 때부터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의견수렴되어서 그런 일이 적게 발생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집을 하나 짓는데 전기관계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주민들 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어디가서 하소연하고 어디가서 어떻게 하소연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구청 공무원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고 내부모 내형제라는 입각하에 업무 추진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국토관리청이고, 이것은 어디 다른 데것이다고 대처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주민들이 따라오게 소매를 걷고 나아가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점을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지동에서 8통 통장님하고 민원인 몇분이 왔다고 사무실 직원에게 급히 연락이 와서 제가 못하고 양해가 되신다면 간사께 맡기고 갔다가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행곤 위원장, 김진옥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옥
위원 여러분! 방금 김행곤위원장으로부터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격식을 차리자면 정회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를 올 연내 처리할려니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GB내 집단취락지구 용역 9억이 국비로 들어왔는데 대저1동하고 강동동은 광역도시권으로 개발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광역도시 대저1, 2동과 강동은 부산시에서 시비가 14억 별도로 확보해서 곧 시에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허대행 위원
언제쯤 발표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용역이 곧 들어가면 그 부분도 용역기간은 저희들하고 비슷하지 싶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알기로 처음에는 3월달, 6월달, 8월달 했다가 지금 6월달 끝나고 8월달되면 어떤 분은 연말까지 가지 않겠나 들리던데,
건설과장 우정종
용역발주는 곧 합니다.
허대행 위원
저번에 허태열 국회의원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일단 광역도시권이라도 발표를 해라 그렇게 하는데 아직 발표가 안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부분은 어느 쪽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시에서 일단 저희들이 지구단위 용역 집단취락지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이런 것도 지구단위 용역을 수립해야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에서 지구단위 용역을 용역과업소를 만들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이 끝났다고 하던데요.
건설과장 우정종
아닙니다. 되면 용역을 주고 용역기간이 거의 1년은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기간이 끝나면,
허대행 위원
용역을 주면 상당기간 걸린다는 것을 아는데 해제 발표를,
건설과장 우정종
이부분은 해제발표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집단취락 지역은 시에서 용역해제는 먼저 발표가 됩니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고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해제 발표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발용역을 마치고 개발 할 수 있는 시점에 같이 발표를 하도록 계획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상당히 시일이 걸리겠네요. 강서구에 어려운 점이 도치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과장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구 국도 14호선 보도정비공사 8억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지금 여기 차집관로공사한 보도만들고 남은 구간 대상초등학교에서부터 신 국도14호선 끝까지입니다. 2.5㎞입니다. 구 국도 14호선 다입니다.
허대행 위원
끝에 평강까지 평강 확장도로전 까지입니까? 8억가지고 됩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당초 12억인가 예산을 올렸는데 특별교부금으로 8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계를 해보면 부족 예산이 있으면 시하고 협의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여하튼 우리 관내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개발과장님 말씀은 낙동중학교앞에서부터 평강까지라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건설과장 우정종
남은 구간 다할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허대행 위원
내가 먼저 하고,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옥
허위원님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대동로에 골재채취도 기간이 3년이죠?
건설과장 우정종
2005년까지입니다.
허대행 위원
거기에 몇 번가서 현장도 보고 신경을 쓰는데 민원이 아직까지 구청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곳에만 계속 채취를 하더랍니다. 주민이 저에게 이야기하던지 구에서 관심있게 봐서 구에서 연락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강력하게 주장해야 우리 주민한테 불편사항이 없지 잘못하면 한곳만 파면 주위 흙이 무너지고 밭도 무너지고 잘못하면 강가에 있는 집들도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까 주민이 알아서 해야지 함부로 하면 그쪽에서 나중에 책임을 지겠지만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차 대수를 하기 위해 그런 분한테 부탁을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내 어려운 점이 있으면 민원이 들어오는 것 보다 미리 해결하는 방법이 우선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 포괄사업비가 10억원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새로운 청장이 들어와서 10억 예치가 되었는데 이 사업들은 각 동이 유효적절하게 형평성에 맞게 잘 배치가 되어 써주셨으면 하는 의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옥
예산계장님 항상하는 이야기지만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지만 각 부서에 연계될 수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에 의회 담당이나 계장이나 과장 항상 배석을 해라고 여태껏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의회에 대창구 역할을 하는 분이 없어요. 실장이 앉아계시든 계장이 앉아계시든 같이 배석시켜 주세요. 김동일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과장님! 허대행위원님 질의한 내용중에 국도14호선 보도정비 공사가 8억 올라와 있죠? 과장님 답변은 위치선정이 어디에 있냐 하면 지하철 구청에서부터 평강까지 하더란 말입니다. 위치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보도정비하고 남은 부분 대상초등학교에서 앞에서부터 보도가 안된 부분까지,
김동일 위원
이런 것 같으면 예를들어 이중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개발과의 어린이 보호해서 스쿨존해서 1억 7천만원 있는데 위치가 덕두초등학교하고 대상초등학교입니다. 결론적으로 스쿨존 대상초등학교앞에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 보도블럭 설치합니다. 이것하고 건설과에 8억짜리 공사 위치를 해서 설계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8억가지고 대상초등학교에서부터 평강까지 다 완료할 수 있다면 1억 7천만원이 필요없어 다른 학교로 예산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지금 8억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14억을 시에 올렸는데 예산이 8억밖에 안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우선순위 비슷하게 해서 어느 부분을 보도를 빨리해야 하느냐, 8억원으로는 부분적으로 밖에 못합니다. 스쿨존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8억원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김동일 위원
올린 예산이 12억인데 이중에 내려온 것이 8억원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구체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된다고 하면 대상초등학교 스쿨존 부분은 중복투자가 됩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스쿨존이 있으면 스쿨존을 제외하고,
김동일 위원
1억 7천만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설계용역 부분을 건설과에서는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와 면밀한 협조하에 스쿨존 1억 7천만원 대상초등학교앞에서 어디까지 하고 건설과에 도로정비는 그 이후부터 시설설계가 들어가면 이중 투자가 안되고 도시개발과와 협조하에 해결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옥
좋으신 지적입니다. 4억정도 미확보된 부분을 스쿨존 부분은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우정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옥
과장님! 죄송합니다. 건설과 소관을 마쳐야 하는데 마치기전에 기획실장님이나 의회담당 계장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진행을 못하겠습니다. 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 전에 기획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만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과 직결돼 있는 부분이고, 구가 1년 동안 살아가야 될 살림살이를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하는데, 또 대의회 창구는 실장님을 통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모니터가 있어 가지고 실장님 방에서 보시겠지만 항상 회의에 참석을 하시는 것이 맞다... 긴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계수조정시에 여러 가지 타부서에서 해야 할 이야기들을 실장님께서 대신 해 주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예결사항이나 어떤 회의시 실장님께서 항상 배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과장님 직제개편을 보면 물론 도시계획이 도시개발과로부터 이관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이것은 작년도인가 넘어왔습니다. 도시계획계가 이번 직제에서 넘어온 게 아니고 작년에 직제 일부 조정할 때 그때 개발과에서 건설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32년 동안 G.B 속에서 뭔가 주민들은 달라질 것이다. 또 50호 이상, 앞으로 한 80여 군데가 지구지정을 앞두고 부산시에서 계획이 6월 말로 계획될 것이라고 하다 지금 8월 말로 미루고, 아까 설명 내용에서 보면 적어도 그 계획안이 용역을 주면 내년 연말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지구지정을 통한 건축 인허가 문제, 이렇게 해서 집을 지으려면 과장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저희들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마치면 이게 시 도시계획위원이라든지, 각종 지구단위계획위원회등 몇 가지 위원회를 거치고, 시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용역기간을 내년 연말로 보면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 절차를 받는대도 한 6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개인 소유권을 완전히 행사하려면 2005년도 중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구지정이 과장님이 용역입찰을 할 적에 기간을 내년 연말쯤...
건설과장 우정종
예, 한 15개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15개월 정도 장기간을 해가지고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주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부산시에 또 허가받아야 되고, 중앙도시계획심사위원회 거기도 받아야 되고, 해양도시계획심사위원회 거기도 승인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6개월 가지고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지구단위계획 승인은 부산시장한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부산시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건교부 쪽에는 협의만 하면 됩니다.
신정식 위원
그게 확정이 되면 인허가에 따른 증개축 신청은 가능하다?
건설과장 우정종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리고 앞으로 한 2년 정도 소요된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예, 연초에 4개 부락 공람공고 할 때도 그게 연초에 넉넉하게 잡고 3년을 개발행위 제한을 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가 빨리 된다면 한 6개월 정도 당겨서 2005년 중반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면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하수관 대상 사업지에 보니까 천가동에 대항마을이 있고, 추경에도 보니까 175페이지에 있는데 이것 당연히 틀려야 되죠?
건설과장 우정종
175페이지 천가동 대항마을 하수구 설치공사 이게 저도 방금 확인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대항마을하수구 설치공사에 예산서에 나오는 부분은 단위사업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확정이 되면 이대로 해야 됩니다. 주민하수양여금 사업은 예산서에 단위사업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복이 된다면 저희들이 위치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옥
중복이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중복이 됐을 수도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것 확인해 주시고, 없으면 새로운 사업장을 개설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가동 일주도로 예산이 추경에 잡히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천가일주도로 예산배정 사항에 대한 자료가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예산심의가 끝나고 별도로 시하고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인길 시의원님하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리를 정해서 과장님하고 그렇게 토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천가일주도로 예산배정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 25일 본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동에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해왔고 요청해왔던 사항이 어떤것이냐 하면, 각 지역에 일어나는 주민숙원사업은 그 지역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 끝에 예산으로 잡히고 실행에 옮겨 질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서 요구했던 부분인데, 몇 개의 동에서는 그것이 가능했고, 몇 개의 동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회의에서 그렇게 정해졌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행정봉사관 제도라 하는 게 있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이 대민 접촉을 통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구의원들 합바지로 만들면 안돼요. 동장 합바지 만들면 안됩니다. 그것은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예산이 배정돼 있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만 종결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지난 6월 20일자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6월 23일자 제2차 수정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여러분 좌석에 다 배부가 되었을 겁니다. 따라서 수정안은 각 부서별로 올라왔지만 부서별 과장님한테 듣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님 배석을 요구한 게 사실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총괄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질의사항은 실장님이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부서장님들께서 또 배석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설명을 장대익 기획실장님께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기획실장 장대익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출한데 대해서 예산담당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은 특별교부세로 어업지도선 대체건조비 5억원, 조정교부금으로 경일중학교 도서관 및 강당건립에 4억원, 덕두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8억원,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 휴대용 단말기에 25만 6,000원, 시비 보조금으로 조정 카누경기장 시설보강에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액은 18억 6,02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직원 9명의 기타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로 1,701만원, 출산휴가가 업무대행 인부임 2명 추가분에 363만 1,000원, 경일중학교 도서관 및 강당건립에 4억원, 조정카누경기장 시설보강에 1억 6,000만원, 사회복지공무원 휴대용 단말기에 35만원, 서낙동강 환경순찰 실비 지원에 300만원, 어업지도선대체건조비에 7억 4,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덕두 본리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5,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공원조성면적 변경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덕두초등학교 진입로 개설비에 15억원, 대저1동 중리 2구 마을 배수로 복개에 5,000만원, 대저2동 정관마을 농로포장에 5,000만원, 대저2동 12통 일원 도로정비에 4,000만원, 그리고 강동동 북정마을 배수로관 설치에 5,000만원, 명지동 사취등마을 농로포장에 5,000만원, 가락동 봉림마을 농로포장에 5,000만원, 녹산동 산양마을 농로포장에 5,000만원, 녹산동 녹산마을 농로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에 5,000만원, 천가동 교동마을 안길 복개공사에 5,000만원, 대저1동 세라젠 마스터 구입에 230만원, 대저2동 직원 인사발령에 따라서 직급보조비 126만원, 명지동 자치센터 런닝머신 구입에 300만원, 녹산동사무소 별관 지붕등 보수공사에 288만 9,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재무과에서 비품정수변경으로 의회에 공기청정기 구입비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13억 6,515만 4,000원이 삭감되어 22억 6,652만 9,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옥
예,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 토론사항이 있으면 어느 부서를 지칭해 주면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지금 서낙동강 환경순찰 실비지원 이게 어느 부서입니까? 이것하고 두 번째 덕두초등학교 진입부분 15억 이것은 건설과인가요? 두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옥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 수정안에 서낙동강 환경순찰 실비지원이 올라왔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저희 서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저희구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민간단체로써 서낙동강살리기 주민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저희 구청에서 공동으로 합동 수질조사도 하고, 관련 세미나도 개최하는 등 그로 인할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 강서 평강천, 맥도강등 3개 다 포함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실비 지원이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이게 7일부터 6개월 분 한 3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1년치로 해가지고 조금 더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추경이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를 계기로 해서 내년부터 좀더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내년 본예산때는 앞으로 서낙동강이나 평강천, 맥도강이 강서 전역에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우리가 개선할 부분들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 속에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는 계속 노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왔으니까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식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동일위원께서도 맥도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이런 수질관계, 농업용수의 적정여부, 또 김해시의 오폐수가 농업용수로 흘러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낙동강 본류의 대동수문에서 조만강으로 신선한 물리 다소 흘러내리는 것은 다소 이해가 됩니다만 실제 오염의 문제는 우리 지역주민보다는 김해시에 내려오는 오염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민간단체에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초소도 운영을 하고 있고, 김해에서 집중적으로 금천천 개보수에 관련한 그 길목에 김해시 오폐수가 다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 우리 구청에서 일조를 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지적하고, 또 자료를 만들어서 김해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김동일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이 금액이 너무 미미합니다. 저희 지역에 전문박사들이 9분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수질도 조사하고 자료수집도 하고 하려면 울산공대, 부산동의대, 동아대, 부산대학교, 마산, 창원등지에서도 오시는 교수님들도 있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항목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한데 이런 자원을 가지고는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도 제도적으로 좀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이부분에 대해 인색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수질관리에 민간단체에서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옥
특별히 당부하는 말씀 잊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인 지역민의 내수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옥
다음에 건설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고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덕두초등학교 진입로 부분 참 고맙습니다. 구청에서 추진위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부산시의 특별교부금 8억과 함께 15억이 조성이 됐는데 사업부분에서 전체의 사업 예상비가 얼마정도 계상됩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전체 도로가 286미터에 폭이 15미터인데 전체 사업비가 25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보상비가 약 15억에 공사비가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15억이 확보되면 실시설계를 일단 시행을 해서 보상을 먼저 추진하고 돈이 여유가 있다면 발주까지 검토할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쪽에서 문제점을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15억 가지고 보상 자체가 해결될 때 민가가 한 4집 정도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 지역이 G.B해제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 부분에서는 이축권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에 의해서 이축하는 부분들은 별도의 이축권이 자기 소유의 땅만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이축이 가능한데 문제는 공교롭게도 아직까지 지구단위계획이 아까 과장님의 설명대로라면 내년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정도 마쳐지고, 그 다음에 건교부까지 안 올라가니까 부산시장의 결재사항까지 마치고 한 2005년도에 종결이 된다 말입니다. 그 뒤에 이 공사가 시행되면 이게 얼마든지 이축을 할 수가 있는데 당장 이 사람들이 공공시설이 15억 가지고 철거가 된다고 예상했을 경우 이분들이 이축할 법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땅이 그린벨트 그 지역내에만 이축할 수 있잖아요. 자연녹지 건폐율을 20% 적용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설사 땅이 자기소유의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폐율이 20% 적용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집을 지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덕두뿐만이 아니라 가락동 오봉산 주위, 거기도 이번에 도로개설 바람에 아무래도 이축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만이 조속하게 해결이 되는데 건설과에서는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이 부분이 저희들도 물론 가락 오봉산 주위가 먼저 이런 문제가 도출됐었습니다만 그때도 추진하는 허가민원과에서 충분히 중앙부서에 건의도 하느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다방면에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도권 안에서 원만하게 이주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 따른 보상을 감정했을 때 감정가가 해제되기 전보다 이축권이 없는 대신에 여유롭게 책정이 될 것인지, 이것도 저희들이 하나의 의문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쪽의 차원에서 보상이 시행되었으면 저희들도 바람이 없겠고, 그 다음에 땅 소유가 있다면 자연녹지부분에도 일부 이축을 해서 건축을 하고, 나중에 주거지역이 되면 그만한 건폐율이 옆에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지어서 충분하게 주거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의 선에서 책정되느냐 이게 제일 큰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축권이 없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제도권 안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지금 이축권에 법률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지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끝내 용역회사에 맡겨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보증절차를 밟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우정종
보상은 일단 저희들이 건물이 편입되는 평수라든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해서 자료만 나오고, 보상금액 산정은 어차피 감정법인에 의뢰해야만 금액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감정평가서에 의거하여 산정한 부분들이 높게 나와주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우정종
아무래도 그린벨트 되어 있을 때보다는 저희들 생각에 해제가 됐으면 아무래도 다소 높게 책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뭐한데 일단은 그런 이축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충분한 감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일 위원
실제적으로 오봉산이 먼저 될는지, 덕두가 먼저 될는지 아직까지 해제된 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덕두초등학교 진입로 부분이 도시계획 속에 해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들과의 합의보상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이것은 1차적으로 협의보상을 하고,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에 도시계획선이 2002년 5월 달에 결정이 돼 있거든요. 도시계획 관련 법규와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공탁에 들어가면 강제집행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하튼 이 부분을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소수의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되고,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옥
신정식위원님.
신정식 위원
아까 김동일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가락 오봉산 우선해제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지금 김해 부원동-가락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6월 10일자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우선해제지역에 있는 주민은 지금 이주단지를 만들 수도 없고, 먼저 2001년도 1월 4일자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돼 있거든요. 옛날에 도로확포장 기초조사에 의하면 약 80호가 철거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9월말까지 전에 지역개발담당관의 이야기로는 우선해제지역이 1차적으로 풀렸고, 2차로 공람공고 들어가 있는 이 지역에 호당 300평까지 풀어주어야 될 부분이 그 앞에 되다 보니까 112평, 118평 이정도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것을 당초에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강서구청에서 입안한 계획은 오봉산 주위로부터 구역이 좀 늘어났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축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답은 다 빠지고, 대지만 이렇게 톱날 같이 되다 보니까 큰 문제가 되는데, 그 뒤에 공람공고가 마쳐 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이것이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적에 G.B 해제 지역에 관련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산시에서 20호 또는 50호의 구역 설정하는 부분 관련해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확대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 이주단지를 못 만들면 기존 면적이 적게 풀린 오봉산 주위, 덕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 지역에 면적이라도 풀어주어야 철거되는 사람이 그 안에 집을 짓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80호가 전부 농업인인데 거기에 집을 우선 지으려고 하면 집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가까운 김해지역 4km이상 가서 보상받아서 거기에 살고, 농사지으면 낮에는 가락으로 와야 된다는 이런 미묘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자로 도로가 확정되고 기초조사 들어가는 사람들의 기본계획은 철거가 되고, 이주단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점을 그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다소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꼭 관철이 되도록 명심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그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오봉산 주위에 할 때 그런 것을 예측해서 해제되는 구역에 도시계획선이 김해-부원동간 도로 말고 안에 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철거된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이라 해서 원래 동사무소 삼각지점 앞에 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원래 지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다가 마지막에 결정단계에서 도시개발구역은 4개 부락을 다 넣어 놓았는데 최종단계에서 삭제 됐었거든요.
그런 이주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김해-부원간에 용역을 하고 있는 도로계획과에도 이주단지를 이축권은 없더라도 단지 개념에서 하는 것은 됩니다. 그린벨트는 못 가도 주거지역에는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 자기네들도 미리 알아라고 공문까지 발송을 해 놓고 검토를 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열심히 챙겨서 좋은 결실이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옥
김동일위원님이나 신정식위원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 철저하게 좀 챙겨주시고, 저 역시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우리 주민들이 보셨다면 아마 머리를 싸매지 않겠느냐, 지역숙원사업만 해도 설계를 못해서 외부발주까지 주는데 지역개발담당관실에다 한시기구까지 했던 것을 그 업무가 또 건설과에 넘어갔거든요. 이번 예산에 보면 엄청난 용역비가 들어가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인데 설계도면 하나 제대로 그리지 못하는 건설과에서 30년이 넘는 개발제한구역, 이 업무까지 맡아야 되는 건설과, 참 과장님 책임이 막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잘 대처를 했던 못했던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30년 주민들의 한을 푸는 그 자리라 생각하시고, 건강도 염려스럽습니다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옥
다음 허대행위원님 어느 부서요?
허대행 위원
총무과.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옥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조정카누경기장 시설 보강에서 정고 보수 2동이 자체에 있는 그 동수를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예, 기존시설 돼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보수가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그게 지금 가설 건축물로 카누경기장을 건설해 가지고 조성을 하다 보니까 뚜껑도 없고, 바람이 불면 정고라는 게 카누하고, 조정하고 배를 올려놓고 보관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지붕도 없는데다 벽까지 없으니까 바람에 날려가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안전상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 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이게 존치하는 걸로 해서 저희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설비는 시에서 예산을 좀 배정해 주십사 하고 이번에 정고 2동하고, 본동 건물도 안에 보안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문이 좀 허술합니다. 가설 건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되어진 부분입니다.
허대행 위원
시비가 이만큼 보조되는 만큼 철저하게 잘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앞으로 운영을 잘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아무튼 수익성도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면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옥
총무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우리 구청 생기고 처음 있는 일입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내려온 예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번에 이러한 특별교부금을 받게 되기까지는 구청에서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이 부분이 그냥 강서에서 경일중학교 도서관 건립 보조를 해라고 돈을 이리 주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시의원님께서도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주어진 예산입니다.
김진용 위원
사실 제가 교육기관에 좀 관련이 되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자치구에서도 교육기관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어린이들이 청소년들 교육을 받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엄연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기관으로 봐서는 교육청과 행정기관이 분리가 돼 있지만 주민들의 모든 자녀들이 교육을 배우고 거기서 꿈을 가질 수 있는 삶의 학습장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자치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예산확보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총무과장 권옥귀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옥
그럼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면서 동기능이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자치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본예산에 통과된 줄 알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거의 강사비 조로 나가고, 시설비 투자는 기 다 된줄 알고 있고, 그러나 몇 천만원을 가지고 강사비나 자재비 쪽에 다 들어가지, 어떤 기능물품이라든지 자재에 실질적으로 큰 금액이 들어가는 이번 동에 배정된 300만원, 400만원 물품을 넣기에는 힘들거든요. 전환되면서 주민자치센터에 본래 생각했던 당초 목적대로 되살려 나가려면 이번 예산처럼 이렇게 기능적인 물품도 우리구에서 배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몇 개동은 제외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총무과장님과 예산계장님께서 그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능이 전환됨으로써 복지센터로써의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물품은 기 각 동마다 특수성에 맞게끔 배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옥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심의를 할 때 제가 당부드린 말씀이 있는데 재무과장님께서 저한테 어떠한 통보가 없어요. 이번에 수정안에 보니까 어업지도선 부분이 또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미 본회의장 속기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고, 재무과장님과 얘기는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의도는 재무과장님 설명하셨던 그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속기에 남으니까 발언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5일날 본회의가 열리니까 그전에 발언하신 제안설명에 속기를 삭제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구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옥
아니면 계수조정 전까지 더 확실한 답을 저희들한테 해주시든지,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는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획실장님이 계시는데 요 몇 일간 2차 수정안이 올라온 계기에 대해서도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고, 우리 의회 의장님이 특별위원회는 참석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대표는 의장과 부의장인데 의회의 수장으로서 제가 속기는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물론 예산과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문제가 있었다면 추경예산안에 그런 목이 올라와서도 안되겠죠. 편성할 수 없는 예산 같으면 왜 올립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적극적인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상당한 유감으로 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2차 수정안에 반영을 해주시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1차 추경안과 모든 수정안에 대해 심의가 다 됐기 때문에 과장님들은 자리를 비켜 주시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끄고 속기는 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8시 56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직무대행 김행곤위원장사회교대)
위원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행곤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전문위원(1명)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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