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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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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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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0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06월 1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회기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회기결정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상조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6월 16일 어제 우리구의회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선임된 위원님들중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연장위원이신 신정식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위원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예! 김동일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76억원 규모의 예산안으로서 우리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따라서 심도있는 심사는 필수적인 사항인 만큼, 본건 처리를 위하여 김행곤위원님이 위원장을 맡아서 함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예, 김동일위원님께서 김행곤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김진옥 위원
예! 김행곤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김행곤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행곤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0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행곤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행곤위원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김행곤위원 사회교대)
위원장 김행곤
여러 위원님께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적극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추경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안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행곤
의사일정 제2항, 본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선임될 간사는 위원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을 도와서 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간사를 선임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는 김진옥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옥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허대행 위원
예! 김진옥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옥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진옥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김진옥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진옥위원님 인사말씀 하시지요.
간사 김진옥
동료위원님들의 성원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수고 많았습니다.
10시 10분
안건
3.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김행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본회의 일정등을 감안하여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견이 없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6월 24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장, 간사의 선임결과를 6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결위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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