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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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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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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06월 25일

의사일정

1.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의된 안건

1.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시 10분 개의
의장 김국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상조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각각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국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이 제안설명 한 바 있는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안설명 내용 중 표현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김진옥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부서장과 협의한 결과 다음의 문구 “현 어업지도선은 불법 지도단속 등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계속 불법어선을 추적할 시에 전복의 위험마저 있어 승무원의 안전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를 속기록에는 불게재 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시 18분
안건
1.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국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행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기준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안건
3.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국정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대행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허대행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금번 제10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6월 23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써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배부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효율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9일자로 표준정원제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종전 449명에서 20명을 증원하여 총 469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98년부터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일시 정지한 표준정원제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시행규칙 시행지침에 의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허대행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허대행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를 바탕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였으니,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빠른 시일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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