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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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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0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06월 16일

의사일정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5.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2003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8.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5.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2003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8.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4분 개의
의장 김국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상조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제출과 함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님께서 6월 11일 제10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0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2분
안건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상정된 안건들의 처리를 위해 6월 16일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안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신정식의원과 김진옥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신정식의원과 김진옥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여 6월 16일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안건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6월 16일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안건
5.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장대익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국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예산안 개요」 참조)
이상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 제안설명을 하신 바 있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안건
6.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기획실장 장대익입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표준정원제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정원 449명을 조정하여 469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웠던 직원 사정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국정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는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안건
7.2003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전기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어민 수는 부산시 전체의 45%이며, 8,000여명입니다. 또 해안선도 82.5Km 정도입니다. 현재 어업지도선은 노후화 된 소형어선 두척과, 또 저속입니다. 우리 어민들이 사용하는 어선은 대형이고, 초고속 마력을 사용하며, 선단을 이루어서 어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어업지도선은 --*--*--지도단속등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계속 --*--*--어선을 추적할 시에는 전복의 위험마저 있어 승무원의 안전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항만수산분야의 복합행정지원 및 어민들의 안전 조업지도를 위해서 ‘92년도 건조된 239호 0.75톤의 어업지도선을 국시비 지원을 받아 20톤급으로 건조코자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2분
안건
8.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는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6월 17일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간사 선임과 관련한 활동이 있으므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병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참석관계공무원(17명)
구청장 안병해 부구청장 송성웅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국장 강창입 보건소장 김태완 기획실장 장대익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총무과장 권옥귀 재무과장 전기수 세무과장 이종열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농산녹지과장 정점용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건설과장 우정종 지적과장 정순용
서명의원(4명)
의장 김국정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사무과장 허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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