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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0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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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0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07월 0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허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7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조례심사특위는 7월 5일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위원장 허대행
2.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허대행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일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일
예, 그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2003년 4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2일 제1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다. 본건은 2003년 5월 14일 제10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이 지난 해 12월 31일자로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대체 입법됨으로써 구법에 정한 과태료의 상한선이 200만원이었으나 신법에서는 그 상한선을 500만원으로 정한 바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아래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건 상위법이 대체입법됨에 따른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간사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 2건의 서로 관련된 사항이므로 의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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