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기 해당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토론을 거친바 있고,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본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주민의 부담이 늘어나는데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난 10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건과 관련하여 내부 토론을 거친 가운데 다음 회의시 심사결과보고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건에 관련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