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0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0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07월 0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1시 11분 개의
위원장 허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7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먼저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용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주민 부담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관련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3분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허대행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기 해당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토론을 거친바 있고,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본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주민의 부담이 늘어나는데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난 10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건과 관련하여 내부 토론을 거친 가운데 다음 회의시 심사결과보고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건에 관련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본건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하니까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옥 위원
사실 토지거래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기 조례를 상위법에도 근거한 것이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김행곤위원님의 발언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다른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결과보고서를 다음 회의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1명)
김종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