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그동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배부한 자료를 참고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한 사항으로서 지난 6월 29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7월 1일 우리구의회 제10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건 주요골자는 예비비 총액이 45억 2,793만 1천원이며, 그중 예비비지출 결정액 14억 3,682만 2천원이고 지출액 3억 1,580만 3,660원이며 이월액 11억 625만 2,260원, 불용액이 1,476만 6,080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주요 지출내용을 보면 구제역 방제약품 구입비 1,200만원, 구청장 취임식 경비 699만원등 17건에 해당됩니다. 본건은 지난 7월 4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되나 굳이 흠결을 따진다면 구청장 취임식 경비 697만 9,000원은 당연히 연초 업무계획 수립시에 고려되어 본 예산에 편성함이 마땅하나 그러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견하지 못한 부분의 예산집행을 위한 예비비의 지출 성격과는 배치되므로 향후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건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지난 6월 2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우리구의회 제1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2002년도세입결산액이 888억 471만원 규모입니다. 미수납액이 134억여원에 달하므로 징수결정액 대비 13.4%에 이르고 있어 우리구 재정악화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미수납율이 93.8%를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체납처리가 요망되고 또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여 예산운용 전체가 건전성과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재정운용에 있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예산의 운용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