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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10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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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0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07월 0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 03분
안건
1.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김행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옥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옥
예! 그동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배부한 자료를 참고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한 사항으로서 지난 6월 29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7월 1일 우리구의회 제10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건 주요골자는 예비비 총액이 45억 2,793만 1천원이며, 그중 예비비지출 결정액 14억 3,682만 2천원이고 지출액 3억 1,580만 3,660원이며 이월액 11억 625만 2,260원, 불용액이 1,476만 6,080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주요 지출내용을 보면 구제역 방제약품 구입비 1,200만원, 구청장 취임식 경비 699만원등 17건에 해당됩니다. 본건은 지난 7월 4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되나 굳이 흠결을 따진다면 구청장 취임식 경비 697만 9,000원은 당연히 연초 업무계획 수립시에 고려되어 본 예산에 편성함이 마땅하나 그러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견하지 못한 부분의 예산집행을 위한 예비비의 지출 성격과는 배치되므로 향후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건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지난 6월 2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우리구의회 제1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2002년도세입결산액이 888억 471만원 규모입니다. 미수납액이 134억여원에 달하므로 징수결정액 대비 13.4%에 이르고 있어 우리구 재정악화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미수납율이 93.8%를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체납처리가 요망되고 또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여 예산운용 전체가 건전성과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재정운용에 있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예산의 운용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의 보고를 토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방금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흠이 있는 부분에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안건
2.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김행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도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역시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건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하여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회의는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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