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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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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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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0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07월 0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용건
의사담당 최용건입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7월 1일 제1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 12분
안건
1.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김행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행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비비 편성총액은 45억 2,791만 1,000원이고,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4억 3,682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이 3억 1,580만 3,660원이며, 이월액은 11억 625만 2,260원입니다. 아울러 불용액은 1,476만 6,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정에 대한 항목별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항에 2002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5월 경기도 안성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습니다. 안성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새끼돼지가 우리구 관내로 유입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긴급 방역용 생석회 구입비로 126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또 우리구 전산실에 설치돼 있는 항온항습기가 노후되어 가동중단 사태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정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용이 불가능하여 대민 온라인 업무는 물론 전자결재시스템의 장애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전산실의 항온항습기 대체구입비로 1,4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이중에서 1,26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4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3기 구청장 취임식 행사를 위한 필수 소요경비를 예비비로 집행하여도 좋다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행사장 현판등의 제작구입비로 279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277만 9,000원을 지출하고 1만 1,000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취임식 행사시 축하공연참가비로 40만원, 취임식 행사 무대설치비 등으로 380만원이 각각 지출 결정되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서구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개소에 따른 필수소요경비 지출건입니다. 차량구입비로 3,7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2,733만 9,490원을 지출하고, 966만 51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1억 800만 6,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전액 지출하였으며,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들이 대기하는 대기실의 출입문과 칸막이 설치로 500만원이 지출되어 464만 2,000원을 지출하고 35만 8,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키폰 전화기등 통신장비 구입비로 669만 2,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538만 4,500원을 지출하고, 130만 7,5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인 FDSU 임대료가 5만 4,000원으로 지출 결정되었으나, 산업단지의 공공요금으로 포함되어 일괄청구됨에 따라서 산업단지 예산중 일반운영비에 지출되어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직원의 관내여비로 36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의 네트워크, 즉 LAN이라는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설치비로 785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669만 8,000원을 지출하고 115만 2,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컴퓨터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3,967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이중에서 3,919만 7,590원이 지출되고, 47만 2,41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2002년도에 발생한 태풍 라마순과, 루사호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응급복구하기 위해 집행한 재해대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태풍 라마순의 내습으로 붕괴 위험에 직면한 천가동 동선 방파제 긴급 보수비로 5,00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나, 실시 설계와 입찰 공고등에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어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해안 쓰레기 유입에 따라 쓰레기 수거 인건비로 2,0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전액 지출하였으며, 수산생물 입식 및 어업생계지원비로 669만 6,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634만 5,340원을 지출하고 35만 66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대책비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포 배수펌프장 피해복구등 총 4건에 대하여 11억 3,006만 4,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이중 7,381만 1,740원을 지출하고, 연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없어 10억 5,625만 2,260원은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된 세부 내역으로는 신포 배수펌프장 피해복구비로 4억 4,381만 4,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5,801만 4,000원을 지출하고 3억 8,58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대저 배수펌프장 피해복구비로 6억 2,50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나 연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없어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락동 무영교 진입제방 복구비로 5,0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467만 5,000원을 지출하고, 4,532만 5,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산동 분절마을 진입로 복구비로 1,125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1,112만 2,740원을 지출하고, 12만 7,26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중에 지출 결정액하고 이월금이 너무 많습니다. 14억 3,682만원을 해서 지출은 3억 1,583만 6,600원 돼 있는데, 이월액이 11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 취임식 관계도 한치 앞도 내다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원래 예비비는 예산총액에 1% 이상을 예비비로 두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도 12월달에 조정교부금은 약 30억 정도가 12월 4일 내시가 되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0억의 돈이 연내에 지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못해서 그게 이월되는 바람에 뒤에 예비비가 이월된 내역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을 집행하려고 하면 전부 시설비로 쓰여지는 그런 부분의 내용인데, 시설비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면 설계, 계약도 해야 되고, 또 연내에 지출 할 수 있는 계기가 어려워서 이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취임식 경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예견되는 각종 사업들을 미리 예산편성해서 집행해야 마땅합니다만 구청장 취임식 경비 문제는 구청장이 만일 재선출이 되신다면 취임식 같은 것을 생략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느분이 구청장으로 사살상 계실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고 해서 그당시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어저께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자리를 옮겨서 가시고 했는데 앞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김진옥
어제만 해도 의사과장님 하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오셔서 답변을 받으려 하니까, 여하튼 의회사무과에 계실 때도 공무원 중에 타에 모범이 되셨고, 열심히 일하신 점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맡으셔서 잘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결산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한 분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셔 가지고 결산을 하는데, 결산을 앞두고 인사 이동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고 질의하기도 그렇고, 답변하시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결산심의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업무에 참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예비비 지출에 보면 동선방파제 긴급보수라는 곳이 5,000만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월이 되어 버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동선방파제 이게 말 그대로 긴급보수입니다. 그때 아마 라마순 태풍인가, 루사인가 2개 중에 하나일 거에요. 이게 긴급보수인데 이월이 돼 가지고 태풍은 언제 일어났는지, 이월이 됐다면 당해연도에 하지 못하고, 그다음 연도에 하는 것이 저는 이월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제 태풍이 일어난 것이며, 예비비 지출 결정 승인 날짜는 언제이며, 이월이 돼 가지고 공사가 실질적으로 착공이 된 것은 언제이며, 완공은 언제인지 그걸 잠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김진옥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달에 태풍 라마순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 관내를 덮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긴급복구를 위해서 8월 23일날 5,000만원 지출이 되도록 결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실시 설계와, 그다음에 입찰 공고등 이렇게 해서 소요되는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행을 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겨울 기간동안 공사를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에 공사는 얼고 녹고하는 시설의 완벽한 그런 시공을 위해서 겨울공사를 피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실질적으로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착공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겨울 공사를 피하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3, 4월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재해대책기금으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예비비로 가지고 방파제에 긴급보수비로 책정이 될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공사, 방금 말씀하신 실시 설계의 단계, 그리고 입찰공고에 따른 3개월이 소요되는 과정. 그래서 저는 입찰공고의 기간이라든가, 실시 설계의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재해대책기금을 내려온 것을 투입해서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예산의 배정이라 봤을 때 또 다른 우리구 사업에 어떤 성질보다는 재해대책기금을 받아서 하는 게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재해대책기금이 아닌 예비비를 가지고 지출 승인을 받아서 8월 23일날 지출 결정을 받았다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정상적인 사업형태, 진행속도는 그것과는 달리 진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하고 같이 견주어서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예비비가 지출 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방파제라 하는 것은 어민들이 실질적인 주 생활무대이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가지고 긴급하게 투입하고, 긴급하게 보수하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잘못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이번 2003년도 추경에서 보았다시피 내부적으로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실시 설계비를 아웃소싱 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러한 실시 설계라든가 입찰공고를 굳이 3개월을 그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좀 유의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아까 미처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이용규 계장님 나오셨는데 답변석에 세우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옥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 끝나고 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옥
덧 붙여서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예비비에 항온항습기 긴급 대체구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추경을 다룰 때 항온항습기라 하는 것은 전산실 보고 말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옥
항온항습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전산 기계들이 고가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연한이 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를 하고 하더라고요. 항온항습기가 다른 예산 물품과는 달리 5년, 6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탈이 나서 그렇겠지만 이런 것도 평상시에 잘만 관리를 하면 예비비까지 지출해 가면서 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습니까. 예비비하고 추경 같은 것도 몇 번 이상 다루고 했지만 항온항습기 이것은 전산 쪽은 아주 예민한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손을 안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긴급 대체를 했다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물품관리에 펑크가 나지 않느냐, 전산 기자재는 아주 고가고, 예민하기 때문에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긴급대체를 했다는 것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항온항습기 긴급 대체 이 글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내구연한이라든지,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해서 본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추경때 반드시 반영을 해서 갑작스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1회 추경을 5월달에 했었습니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추경 바로 직후에 항온항습기가 고장이 나고,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행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실장님 이주 및 재해보상금 630여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태풍 피해 재해대책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 이게 태풍이 오는 바람에 재해보상금이 나간 줄 아는데 우리 농경지 침수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재해보상비 나간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번 예비비 집행한 재해복구비의 경우는 그당시 태풍 라마순과 루사로 인한 국시비가 저희들한테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에 따른 저희 구비 부담금으로 돼 있는데 일반 농경지에 대한 보상도 피해 발생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조사해서 상부에 보고가 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출되는 부분은 예비비에서 지원이 안되고, 다른 예산에 반영이 되는 부분...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보통 재해복구비는 국시비가 많이 내시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안 그러면 구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저희 구비로 해서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는 종료하고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전문위원님 앞으로 검토보고를 하실 때 타당성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몇조 몇항 위배사항이 있었다, 어떻다 하는 것을 말씀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위원장 김행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건 심사결과보고서는 7월 7일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안건
2.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김행곤
의사일정 제2항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고, 예산전용 이체, 예비비 결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예산액과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869억 8,619만 7,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888억 471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22억 8,469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85억 5,047만 8,000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 총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869억 8,619만 7,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030억 396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중 결손 처분액은 1억 3,1149만 8,000원이고, 미수납 이월액은 140억 6,775만 3,000원이며, 회계별 세입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출 총괄계산입니다. 일반회계등 4개 회계 예산 현액은 869억 8,619만 7,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622억 8,469만원으로 미 집행액은 247억 150만 7,000원입니다. 미 집행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69억 4,991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77억 5,159만 1,0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85억 5,047만 8,000원입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865억 1,098만 3,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86.6%인 998억 6,842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100억 2,714만 5,000원, 세외수입이 207억 2,386만 2,000원, 지방교부세가 11억 2,400만원, 지방양여금이 2억 6,919만 7,000원, 조정교부금이 235억 6만 3,000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308억 6,671만 6,000원입니다. 8페이지 세입 결산중 미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손 처분액이 1억 3,149만 8,000원이며, 미 수납 이월액은 132억 2,594만 7,000원이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615억 1,277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2.7%를 집행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217억 7,849만 9,000원, 사회개발비 203억 8,627만 8,000원, 경제개발비 172억 7,112만 7,000원, 민방위비가 1억 8,425만 9,000원 및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18억 9,260만 7,000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2건에 167억 5,876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39건에 146억 6,870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3건에 20억 9,005만 9,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7.5% 수준인 63억 5,896만 9,000원이며, 원인별로 계획변경 취소가 2,591만 7,000원, 집행사유 미 발생이 4억 6,923만 9,000원, 예산절감이 3억 853만 9,000원, 집행잔액이 14억 9,956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6,460만 2,000원, 그리고 예비비가 30억 9,110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72억 2,803만 4,000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개 기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22억 9,372만 7,000원으로써 수납율은 징수 결정액 31억 3,553만 3,000원의 73.2% 수준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8억 4,180만 6,000원입니다. 12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입니다. 총 지출액은 7억 7,192만원이며, 불용액은 13억 9,262만 2,000원으로써 집행사유 미 발생이 1억 4,500만원, 예산절감이 1,064만 9,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4,986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20만 7,000원, 그리고 예비비가 11억 7,890만 4,000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도서관 디지털 자료구입비 210만원, 전어축제 행사경비 1,000만원등 2건에 대해서 1,21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이체는 녹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개소에 따라 직원 인건비등 2억 8,210만 1,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의 예산 전용과 이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전산실 항온항습기 긴급 대체구입외 17건에 대하여 14억 3,682만 2,000원이며, 이중 3억 1,580만 4,000원을 지출하고, 11억 625만 2,000원은 2003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02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7종에 8억 5,792만 3,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수입은 적립금과 이자발생액 2억 6,43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1,365만 3,000원입니다. 기금 종류별 증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채권 결산입니다. 2002년도 말 원금 기준 채권 현재액은 27억 9,697만 5,000원입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은 6억 9,676만 9,000원이며, 상환 소멸액은 6억 7063만 1,000원이며, 채권 종류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2002년말 원금 기준 채무 현재액은 63억 7,500만원이고, 당해연도 채무 행위액은 없으며, 상환 소멸액은 8억 4,000만원입니다. 채무 종류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704억 4,299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52만 5,000원, 그리고 감소액은 181만 3,000원이며, 용도별 세부 재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품관리 결산입니다. 당해연도말 정수물품은 총 665개, 환가액으로 25억 643만 8,000원입니다. 신규 취득등으로 6억 9,218만 9,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조정등으로 4억 7,404만 5,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2년도 결산서와 관련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입세출 견산 검사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통보하여 조치토록 했으며, 앞으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재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옥
한가지만 물을께요. 18, 19페이지 일반회계중 세입결산에 보면 결손처분이 된 게 8,462만원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네요. 면허세 이런 데 보면 세금 안내고 할 경우에 압류 같은 게 행해지고 하는데, 더구나 재산세,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할 수 도 있을 건데 이렇게 결손처분을 시킨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됩니다. 제일 처음에 재산이 있었는데 뒤에 징수를 하려니까 땅도 없고, 다 팔은 이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게 무재산인 경우가 약 1,200만원 정도 되고, 또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됨으로 해서 결국 처분한 게 1억 1,900만원 정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가능하면 징수 결정한 세입에 대해서는 전부 징수가 되도록...
간사 김진옥
그러니까 세출이 아니고, 세입 쪽에 보면 종합토지세에 이걸 잡았다면 분명히 그때까지는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세원징수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없다면 그렇게 5년이 지나서 결손 처분을 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예산의 전용과 이용은 절대적으로 금하게 돼 있고, 전용은 그만큼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용이고, 심각하게 생각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 바로 전용부분입니다. 전용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인건비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윤
전용이 도서관 디지털 자료 구입비 210만원이 자산 취득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그렇게 목관 전용이 됐습니다.
간사 김진옥
36페이지에 보니까 수당 쪽에 하나가 있고, 그래서 기본급과 수당은 인건비 아닙니까. 여기에서 전용이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서류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예산이체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예산이 한번 정하면 정한 목 대로 원칙적으로 김진옥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이용은 중앙부처에서는 국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대단히 경직된 예산집행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은 행정과목인데 세항과 목관의 융통 사용이고, 봉급이나 공공요금은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예산의 이체입니다. 이것은 정부조직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경이 있을 때, 그러니까 녹산 산업단지관리사업소가 생겨서 녹지 부분이나, 토목 부분의 업무가 인계되는 바람에 그에 따른 예산이 넘어가는 것을 예산의 이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간사 김진옥
이체의 부분으로 봐 주어야 된다?
재무과장 김종윤
그 부분은 예산의 이체입니다.
간사 김진옥
이 정도로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제가 보고를 다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체와 전용에 관한 부분은 구분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행곤
그것은 재무과장님 회의가 끝나고 하면 개인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김행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건 역시 심사결과보고서는 7월 7일 제3차 회의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행곤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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