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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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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0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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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07월 08일

의사일정

1.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2.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4.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2.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4.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0분 개의
의장 김국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용건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각각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된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그리고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그동안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시 13분
안건
1.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2.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행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기준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안건
3.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4.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대행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허대행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금번 제107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대체입법 됨으로써 구법에서 정한 과태료의 상한선이 200만원이었으나 신법에서는 그 상한선을 500만원으로 정한바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아래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건은 지난 7월 5일 내부토론을 거쳐 엄격한 심사를 거친 가운데 상위법의 대체입법에 따른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심사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2건의 조례 제정.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허대행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기준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성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 개회한 제10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8일간 일정을 오늘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시종일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만히 처리해 주시고 진정으로 구민이 원하는 바를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께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0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참석관계공무원(16명)
부구청장 송성웅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국장 강창입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장대익 재무과장 김종윤 세무과장 권옥귀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건설과장 우정종 건축과장 강성훈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지적과장 정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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