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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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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9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5년 12월 03일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부근 의원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동호 의원 외 5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동호 의원 외 5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일부개정규칙안(조현상 의원 외 5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일부개정규칙안(조현상 의원 외 5인 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현상 의원 외 5인 발의) 9.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현상 의원 외 5인 발의) 10.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관한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11.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부근 의원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동호 의원 외 5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동호 의원 외 5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일부개정규칙안(조현상 의원 외 5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일부개정규칙안(조현상 의원 외 5인 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현상 의원 외 5인 발의) 9.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현상 의원 외 5인 발의) 10.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관한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11.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4분 개의
의장 정옥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무대리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무대리 양승지
의사담당직무대리 양승지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과 지난 6월 22일 김부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6일 손동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6일 조현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11월 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7분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정옥영
의사담당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일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일근 위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동호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안건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혜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이혜미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혜미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194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난 11월 20일, 우리구의회 제1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의원 여섯 분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조현상 의원님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옥영
이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혜미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현상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3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부근 의원 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의원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김부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통장이 임무수행 중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경우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가입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의 임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험 가입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옥영
김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부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동호 의원 외 5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동호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의원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손동호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제7대 강서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반영토록 되어 있어 201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 8%를 반영한 내년도 의원 월정수당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의 월정수당 208만 2,000원을 216만 1,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 정리와 결산검사위원 수당 지급의 융통성을 기하는 등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중 3인 이상 5인 이내로를 3명으로, 안 제11조 중 일비를 수당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 제2항 결산검사위원 여비 등 지급근거 조문 정리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안 제16조 위원의 제재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옥영
손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손동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일부개정규칙안(조현상 의원 외 5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일부개정규칙안(조현상 의원 외 5인 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현상 의원 외 5인 발의)
9.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현상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현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의원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현상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별표 서식, 안 제5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안 제5조 제3항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안 제14조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글쓰기운동의 일환으로 국회의 국회기 및 배지 한글화가 완료 되었으며, 전국 시·도 및 부산광역시강 구·군 의장협의회에서 한글을 사용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본 취지에 맞게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한글에 대한 자긍심과 위상을 높이고 보다 친근한 의회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사용하던 한자 ‘의(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의진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약칭 문구 및 기타, 자(者) 등 일본식 한자어 정비와 장애인 권리 침해 및 비하소지 용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옥영
조현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조현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보합니다.
14시 25분
안건
10.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관한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저희 건설과 업무에 남다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배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안, 검토방향 설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의회보고 및 해제권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안 및 정비방안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도시계획시설 현안 및 검토방향입니다. 우리구는 2006년부터 집단 취락마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수립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 1,392개소, 공원 및 유원지 152개소, 기타 58개소이며 총 1,602개소입니다. 이중 집행된 시설은 509개소이며 미집행 시설은 1,093개소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93개소 중 10년 미만 시설은 1,059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 26개소, 공원 1개소, 주차장 7개소로서 총 34개소입니다. 이 중 2015년도에 공사가 완료되는 도로 2개소를 제외하고 도시계획시설 32개소에 대하여 정비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입니다. 도로 24개 노선을 검토한 결과 기존 도로 선형과 맞지 않는 소로 2-2호선과 소로 2-267호선은 현황 도로에 맞게 변경하고 나머지 22개 노선은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7개소와 어린이공원 1개소는 지역의 주차 수요와 생활환경 개선을 고려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세부시설과 정비방안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해소를 위한 필요시설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시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거,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우리 구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옥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8분
안건
11.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정옥영 의원 최일근 의원 김부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참석관계공무원(20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최한원 경제산업국장 박갑재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총무과장 임경배 재무과장 한만호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농산과장 강외훈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건축과장 오규상 건설과장 이균대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서명의원(4명)
의장 정옥영 의원 김부근 의원 손동호 사무과장 김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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