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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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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0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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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0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11월 08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부산광역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부산광역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9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조례심사특위는 11월 6일과 7일 이틀간 해당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부산광역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신정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행곤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금번 제10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3일 우리구의회 제1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부터 이틀에 걸쳐 관계부서장이 출석한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자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의 인하 및 연체이자율의 차등인하, 그리고 연체료의 부과기간 상한선을 60개월로 설정하는 문제 그리고 대부료의 특례기준에 있어 영리목적의 대부에 있어서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표준안에 따른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상 일부 과세물건의 명칭이 변경되고 구세부과 징수업무가 주민자치센터의 시행으로 동장위임업무중에서 위임규정을 삭제하며 사업소세의 신고의무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학자금 지원대상의 자격제한을 폐지하고 대부이율을 하향조정하며 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의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보다 손쉽게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본건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이 개정됨에 따른 사항으로서 우리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우리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대체입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통합제정됨에 따른 사항으로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근거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예! 간사 심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 5건에 대하여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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