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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0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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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0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11월 07일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의건
위원장 신정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일괄 상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사회복지과장 이종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정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학자금 융자신청에 대한 지원대상자격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대부 이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3항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중 자녀 학자금 용도일 경우 학교성적이 고등학생은 성적이 50%이내, 대학생은 80점이상인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삭제함으로서 융자신청대상자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제4조 제1항에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기금운영회로 기능을 확대하고 제5조 제2항에 융자금 대부이율을 연 5%로 규정하던 것을 연 3%로 낮추고 제6조 1항에서 대부신청 자격을 세대주로 한정하던 것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로 확대를 했고 제6조 2항에서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부산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1인으로 한정하던 것을 부산시에 거주하는 자로 확대하고 또한 담보물건을 제공하는 경우에 연대보증인을 면제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융자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자 및 연체부담이 가중하여 부실채권으로 남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제9조의 2에 감면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의 일부인 이자 및 연체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10조 2항에서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연리 1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제14조 제2항에 세출의 용도를 융자금으로 한정하던 것을 특별회계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변경함으로서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참고로 이 개정 사항은 부산광역시에서 이 조례가 각 구의 조례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 권유의 기준에 따라서 한 것이고 각구의 사례를 참고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강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운영되어 왔으나 법률 6474호에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개정시행됨에 따라 저희구에서도 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기존의 조례는 폐지를 하고 새 조례로서 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새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제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째 의료급여법 제26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졌으며 둘째로는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부산광역시 보조금, 구의 출현금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등으로 했습니다. 셋째 이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기금은 기금의 재원으로서 의료급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부담과 이와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했습니다. 넷째 회계공무원의 임명에 관해서는 기금담당관은 사회복지과장이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과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했습니다. 다섯째 수입에 관한 사항은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하던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정되는 사항으로서 당초에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비교를 할 것 같으면 단지 자기 수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초 의료보호법이 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운용조례를 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로서 단지 명칭상 기금이 의료보호기금이 의료급여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해서 구 조례 제4조에서 제7조의 내용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담당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되어 있고 최초로 구 조례 제8조에 대불금 상환에 관한 조문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27조 6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를 했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의 조례와 내용상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상위법 명칭이 바뀌고 일부 내용 명칭이 바뀐데 따른 내용수정이 불가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2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선 1항부터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위원회가 있죠?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신청이 다 들어오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해의 것은 결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김동일 의원
뒤에 9조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는 기금운영위원회 심의이죠? 이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것은 부산시의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부산시에서 구마다 산발적이고 현실에 안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준안을 해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동일 의원
그 지침을 우리가 만드는데 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대상자들이 완화되는 경우이죠? 학자금같은 경우는 성적이 50%이상이 안되면 안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올해는 4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성적이라든지 다른 보증인 관련해서 2명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되는데 당초의 조례가 너무 엄격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동일 의원
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은 완화가 되겠네요. 학자금 신청도 세대주 중심이잖아요.
지금은 세대주가 중심이 아니고 개인 중심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훨씬 더 대상이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김동일 의원
확대가 되는 경우네요. 미성년자도 됩니까?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세대주라 하면 보통의 경우 미성년자는 안됩니다.
김동일 의원
세대주 중에서 성인이고 생활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어떻합니까? 예를들어 아버지는 생활능력이 있는데 세대주 일원으로서 성인이상이면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 사항은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상환능력이라든지 특히 생활안정자금은 그 돈을 가지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장사를 한다든지 심의를 해서 이 돈을 가지고 뭔가 혜택이 될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상환가능성이 있는지를 겸해서 심의를 합니다.
김동일 의원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회수도 중요합니다. 회수가 많이 완화가 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80세 고령인 경우가 강서구는 많이 있습니다. 40~50대,30~40대가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새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에 걸려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그런 경우이겠네요. 성인이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학자금같은 경우는 성인이 아니더라도 세대주가 미성년자가 될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소득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은 학자금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질의 끝났습니까? 김동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적이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타구와 직접 비교한 바는 없고 저희구는 비교하기 이전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금년에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은 2건에 4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전세자금은 상당히 되는데 생활안정자금은 조금전 말씀드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김진용 의원
생활안정자금을 주어서 어떠한 기간이 지나면 회수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결손처분되는 사고율이 해가 거듭될수록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이 제도가 당초 옛날 새마을 할 때 새마을 융자금하고 기금 두가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결손처분한 예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10년 된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손처분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진용 의원
연체이자를 계속 물고 온다는 것입니까? 정리를 해야 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보증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일단 원 채무자가 상환을 못할 때는보증인한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의원
조금전 김동일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이 판단이 안되고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대상이 된 분들이 이러한 자금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위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심사하기전에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조사를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의원
융자대상이 기초생활대상자만 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바뀌어서 전체 다가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기초생활대상자뿐 아니라 상위에 있는 저소득층 영세주민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허대행 의원
영세주민이라고 하면 동에 신고가 된 영세민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으로 소득수준이라든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위에 계층중에 바로 감각적으로 저소득층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재산이나 소득실태를 조사해서 비록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지는 않으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의원
결손처분에 있어서는 보증인이 한사람 있는데 나중에 결손처분할 때 보증인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보증인이 있을 때는 결손처분을 못하죠? 보증인이 상환능력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못하고 보증인도 없고 본인도 행방불명이고 도저히 곤란할 때 원금을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부담스러우니까 이자와 연체이자만 결손처분하고 원금은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대행 의원
보증인이 갚을 능력이 있을 때는 보증인한테 계속 촉구를 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3항은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일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부분은 제출해 주시고 3항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의원
주요골자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이 안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담당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시켰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측에서 어떤쪽으로 어떻게 혜택을 받고 바뀌어 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말씀을 드리면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강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그야말로 명칭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존 “의료보호”보다 “의료급여”가 현실적인 용어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업무가 바뀌고 성격이 바뀌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용어만 바뀌는 것입니다.
허대행 의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3항, 제4항은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끝에 실음)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은 11월 8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김진용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동에서 구로 이관되고 구에서 선정할 때 저소득층 대상선정을 할 때 등기상 등기만 된 사람의 재산만 검토할 것이 아니고 실제 그것을 노리고 자기 논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 등기를 하고 실 소유자는 자기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는 저 사람은 저소득대상이 아닌데 대상이 되어서 융자까지 지원을 받았다 하면서 가까이 사는 주민들은 알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잘 선정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위원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우정종입니다. 조례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의 부산광역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저희 구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됨에 따라서 부산광역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조례를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 및 이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기능과 관련 조문을 개정법에 따라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고 동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초 부구청장에서 위원중 호선한다로 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기준을 토지이용.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분야등으로 도시계획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중에서 위촉 임명하던 것을 건축과 주택 그다음 문화.농림. 이 부분을 추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다음 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종전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중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기존의 소위원회를 법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분과위원회로 명칭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85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근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13조 내지 제114조 2항에 의하여 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조 기능은 1항에서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이렇게 되어 있던 사항을 위임 또는 재위임되는 사항으로 개정토록 하고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의 자문 이 사항은 도시계획 문구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됨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자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등에 관한 심의 사항은 신규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구의회 위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사항을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토지이용 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로 개정하고 전체 위원의 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를 50%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제6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사항을 국토의 이용 및 법률에 관한 시행령 제113조 각호의 사항중에서 소위원회의 명칭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2항에서 소위원회의 위원회 하는 내용은 소위원회의 명칭을 분과위원회의 내용으로 개정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 4항 5항도 공히 소위원회의 명칭을 분과위원회로 명칭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사항에서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약간인을 둔다는 사항을 두고 임명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3항에서 간사 및 서기는 위원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구분 없이 되어 있던 사항을 간사는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로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건설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의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역할이 어떤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제2조 기능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기능이 되겠고 저희는 부산시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입안할 때 입안해서 결정하기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도로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사항을 시설 결정하기 전에 의결 심의를 받아야 되겠고 이것말고 대형건축물 500평 이상인가 되면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신규로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확대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원의 위촉규정도 범위를 확대시키고 소위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면 분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전에 소위원회가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심의의결할 사항이 안됩니다.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될 수 있는 근거가 되도록 법무를 조정합니다.
김진용 의원
구청장의 자문 및 심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구청장이 자문한 사항은 구청장은 입안권만 있고 결정권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그린벨트 조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구청장한테 입안권만 있고 결정권이 없습니다. 결정권이 없는 사항은 자문밖에 못합니다. 자문밖에 못하고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심의로 의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용 의원
큰 사업을 할 때 용역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는 부분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 지는 사항하고 차이점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저희들이 프로젝트에 의해서 어떤 도로를 개설하면 첫째 해야할 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토지보상협의라든지 수용까지 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노선으로 도로를 만들고 도로폭을 얼마로 하고 하는 것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용역을 주어서 결과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폭에 맞는 도로로 시설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용 의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부분은 수정할 때 또 회의를 소집해서 다룹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가 되지 않으면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통과를 못시키면 의결된 사항을 다시 조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용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과장님 일선 시, 군.구하고 도, 시하고 광역시의 군.구하고 도시계획 입안이 틀리지 않습니까? 경남 김해같은 경우는 시장이 도시계획을 할 수 있고 우리는 구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못하니까 자문역할만 하는 것이지 심의결정은 못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권한 위임이 될 때 구청장이 입안과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입안이 있고 결정을 하는 두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입안과 결정이 같이 위임된 사항이 있고 같이 결정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구청장이 입안만 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을 부산광역시에 상정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가 되어 있는 것이 입안만 권한위임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 도로 폭이 6, 8, 10, 12미터 쭉 있으면 15미터까지의 도로는 입안결정을 합니다. 20미터 도로는 입안은 하는데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 중요한 사항이 지금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인데 저희들은 입안밖에 못합니다. 시에 상정해서 시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용 의원
광역 도시계획은 부산시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그런 역할은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광역도시는 저희들이 입안권이 없기 때문에 심의나 자문대상이 아닙니다.
김진용 의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무관한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대상은 아닙니다.
허대행 의원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말끝이 애매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종전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로 하던 것을 50%로 반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분의 2에서 뺀 부분의 수는 어떻게 조절을 합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구의회 위원님과 공무원하고 외부인과의 구분인데 위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의원과 공무원을 7명으로 하면 외부인을 14명으로 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공무원을 7명으로 하면 그렇고 물론 위원회를 조정하면 15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21명의 위원을 구성하겠다면 외부인을 10명을 하면 안되고 공무원 10명 위원회 회부할 때는 11명까지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숫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상한선이 25인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허대행 의원
인원수를 뺀 부분을 공무원으로 충당한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건도 역시 11월 8일날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장시간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의나 토론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김행곤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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