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정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가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및 연체 이자율차등인하, 연체료 부과기간 상환기간이 설정되고, 특례규정에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 목적
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적용치 않도록 되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자치부에 서 시달한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안 제22조에서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제1항의 10년간 분할 납부시에는 이자율을 연 5%에서 연 4%로 하고, 제2항, 3항의 10년 및 5년간 분할납부시 연 8%에서 연 6%로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23조의 2에서는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 연간 10% 이상 증가하지 못하도록 특례규정을 두었으나 영리목적으로 사용 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였고, 안 제28조에서는 연체료 부과기간을 시행령 제100조 제6항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며, 또한 상급기관에서 시달한 조례표준안에 따라서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