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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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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0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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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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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0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11월 0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용건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8분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위원장 신정식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평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정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가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및 연체 이자율차등인하, 연체료 부과기간 상환기간이 설정되고, 특례규정에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 목적
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적용치 않도록 되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자치부에 서 시달한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안 제22조에서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제1항의 10년간 분할 납부시에는 이자율을 연 5%에서 연 4%로 하고, 제2항, 3항의 10년 및 5년간 분할납부시 연 8%에서 연 6%로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23조의 2에서는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 연간 10% 이상 증가하지 못하도록 특례규정을 두었으나 영리목적으로 사용 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였고, 안 제28조에서는 연체료 부과기간을 시행령 제100조 제6항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며, 또한 상급기관에서 시달한 조례표준안에 따라서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이부분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구에서 매각된 토지가 몇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금년도요?
허대행 위원
2002년도 것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재무과장 김종윤
잠시 기다려 주시면 자료를 발췌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주요골자 제1항의 규정 10년간 분할시, 또 2항의 규정 10년간 분할시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 것은 8%고, 밑에 것은 4%에서 6% 됐는지 이해를 못해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시행령 제100조 1항에 보면 각종 재산 매각대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데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할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10년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 제1항입니다. 2항에서는 1항의 규정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나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 전원개발, 다목적댐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러한 경우에는 2항에서 현행 8%를 분납할 적에 연 6%로 금리를 하향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허대행 위원
2항은 종류가 아파트나 덩치가 좀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영세주민을 위해서 주택을 건립한다든지 할 때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금리를 몇 %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할 때 허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도, 2003년도 건수가 보편적으로 매각할 때 지불방법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보통은 일시불로 합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는 규모가 기존 주택이 있는 대지 60평 미만, 그리고 일반 농경지 같은 경우는 폭이 5미터 미만의 토지, 국수처럼 길게 늘어진 쓸모 없는 토지,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일시불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로 매각하는 그런 경우는 기간을 연장해서 하는지, 일시불로 하는지?
재무과장 김종윤
전부 일시불로 납입이 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소규모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새로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 공유재산이 조금 있을 때 그럴 때는 주민들한테 편의를 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을 2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연간 10% 이상 증가 못하도록 특례규정을 두었으나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이 부분에서는....
재무과장 김종윤
매각대금이 10% 이상 증가 된 경우에 너무 한꺼번에 못 올리도록 하는 조항인데, 경지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증가 못 시키고, 그 외에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1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동일 위원
판단 자체가 법률적으로 규정되는 부분은 아니고, 인위적으로 우리 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윤
가능합니다.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했을 적에 전년도 보다 10% 이상 못 올리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출이 가능합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농경지를 제외하면 전부다 영리 목적이라고 봐 주어야 됩니까? 영리 목적으로써는 어떤 게 될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지는 않고, 주거 목적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제외하고.....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개정안 제23조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를 보면 방금 전에 김동일위원께서 말씀하신 영리 목적이 단서조항이 한 개 들어갔네요. 들어갔는데 영리목적 해놓고 괄호해서 농경지 제외라고 했단 말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론 대부를 요청할 때에 분명히 대부신청하는 용도가 있겠죠. 그 용도에 보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수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그렇다면 이게 대부의 사용목적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경지를 제외한 특정한 용도, 지적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명시해 놓은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대부신청을 하는 어떤 단체나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부 조건상에 명시를 했을 때 그것을 구청에서 이게 특례조항에 드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인지....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우리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무조건 토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대부를 신청하는 사용 목적에만 근거해서 특례조항을 적용시키고, 안시키고 판단 할 것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공유재산의 물건을 표시하고.....
재무과장 김종윤
물건은 당연히 표시해야 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지금 우리가 영리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가 없어 가지고 제가 예를 들기가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 6월 19일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조례 표준안에 “농경지인 경우에는 10% 이상 증가 안하도록 하고, 영리나 수익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10% 이상이라도 적용을 시켜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시행령에 반영이 된 겁니다.
김동일 위원
조금 붙이자면 구청의 공유재산을 대부를 해서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지금 없죠?
재무과장 김종윤
지금은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현행 24조 같은 경우에는 토석채취료 등 제23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해 가지고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토지에 생산되는, 이래 가지고 여기에도 보면 대부의 조건이 들어가거든요. 개정안 23조 2항 같은 경우에 농경지 제외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대부를 해 준 경우가 없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현재 우리구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본위원의 질의 자체는 자칫 잘못하면 혼선이 가해 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대부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리가 발견되었을 시에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공무원을 징계할 것이 아니라, 순수한 목적을 위배하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정하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왕에 재무과장님께서 계시니까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것은 본건하고 관련이 없는 것인데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구청사에 빈 사무실 임대를 해주었죠?
재무과장 김종윤
예.
김진옥 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2년간 하기로 했고, 1년 단위로 아마 임차료를 받은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종윤
예.
김진옥 위원
그럼 지금 2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식당, 1층에 있었던 매점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지하매점, 그리고 웨딩홀, 웨딩홀이라 함은 강당 동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신문에 공고를 하고 입찰방식을 거쳤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모두 입찰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당초에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 받은자, 입주 받은자 하고, 2년이 경과한 뒤에 공고한 내용하고, 거기에 변경된 사항을 오늘 중으로 회의가 끝나는 즉시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주에 구청사 주차장을 헐어 버렸는데 저기에 사무실 입주 부분은 원만하게 다 처리가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다 됐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오늘 좀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과장님 녹산에 농산물 직판장 있죠. 그것은 우리가 청에서 대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총무과에서 새마을 단체에 무상으로 했지 싶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안에 식당도 하잖아요?
전문위원 김종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대부를 받아서 그 안에 예를 들어 영업을 하는 이런 행위는 아직 없네요?
재무과장 김종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2년이상 점유사용 수익허가는 연간 10% 이상 증가하지 못하도록 특례규정을 두었으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는 제외를 하는데, 영리 목적은 10% 이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이상입니다. 대부료가 증가되어도 10% 이상씩 증감시켜도 무방하다는 조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28조 1항에 보니까 연체료 부과 대상이 되는 기간은 연 100조 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인데 날짜수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60개월로 돼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행정용어를 잘 모르는 건지, 무식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현행과 개정안의 14조 4항을 한번 봅시다. 사용 수익 허가 조건인데 조건을 붙이는 사항과 명시를 하는 사항은 무슨 차이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비슷합니다. 그 사유가 조문 내용에 따라서 명칭 변경을 하고, 허가 조건을 명시하도록.....
김진옥 위원
이것이 명시하는 사항과 무엇이 다른지, 단순한 말 장난 같으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우리가 조건을 붙여 놓으면 조건에 위반을 한다든지, 중요한 위반을 했을 때 하나의 최소 조건도 되고.....
김진옥 위원
쉽게 말하면 이것 아닙니까. 조건을 붙여야 될 사항에서는 예를 들어 제가 강서구청에 구유지를 대부를 받고 싶다, 이때는 구청에서 제시를 하는 거에요. “이 조건을 붙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성실하게 이행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명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대부하고자 하는 나는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그냥 이렇게 페이퍼에 적어 놓는 그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조건을 붙이는 사항과 명시를 하는 사항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조건을 붙이는 사항에서는 대부하는 내가 그것을 구청에서 대부해 주는 조건으로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고, 명시를 할 때는 내 의사표현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는데 해석이 맞는지.....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무슨 차이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허가 조건을 붙일 때 어떤 중요한 조건을 위배했을 때 허가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이 아닌 그냥 명시나 조건 이외의 표현을 했을 때는 허가 취소의 사유가 안되죠.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한테는 훨씬 유리해진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완화가 됐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허대행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에 통례로 보면 조례개정이 올라왔을 적에 현행과 개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이라는 게 연리 5%, 8%, 또 개정이 4%, 6% 이렇게 되는데 현행이란 내용은 상위법에 예시된 금리인지, 아니면 우리가 오늘 조례하기 이전에 어떤 산술적인 부분인지, 이 부분하고, 또 이것이 제한된 기간내에 불이행 했을 적에 연체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조례를 정한다면 연체 이율도 우리 조례로써 정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를 조례로써 정할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없는데.....
위원장 신정식
그렇다면 현행이 오늘 조례하기 이전에 제1항의 규정 10년 분할 할 적에 연 5%, 개정은 4%인데 연체가 과거 10% 돼 있으면 이 연체율도 과거에 정해진 게 15%라면 당연히 비율로 따지면 13%나, 14%로 낮추어져야 적용이 되는데 기간내 금리는 하향조정을 하면서 연체는 계속 그대로 두는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조례사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통례를 보니까 연체부분에는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확인해서 그 부분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금리를 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기간을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분할 납부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의 금리입니다. 사전에 허가 없이 분할 납부나 일시납부하도록 돼 있는 걸 연체를 했을 때 이 부분은 이번에 개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2000년 9월 15일 연체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연 12%로 한다, 6개월이 됐을 때는 15%로 한다, 이런 법 문안은 있는데 기간내에 하향이나 상향이 됐을 때 제가 일반적인 상례로 봤을 적에 연체율도 자동으로 적절한 비율로써 조정이 되어야 합리성이 있다 이겁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이번에 금리 조정하게 된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현행하는 이게 5%, 8%인데 4%, 6%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잘 알겠습니다. 본안에는 없는 사항인데 확인되는 대로 유인물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본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사항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요구하신 자료는 잠시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은 11월 8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안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위원장 신정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 역시 담당부서장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옥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권옥귀입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동장에 게 위임돼 있던 이 업무중에서 구세 부과징수 업무가 주민자치센터 시행으로 인해 구로 이관됨에 따라 동장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소세 신고 의무이행시 납세자의 편리와 이해를 도우고자 신고대상을 명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물건의 명칭이 일부 변경되어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에 부과 징수사무의 위임 규정중에서 동장 위임 규정을 주민자치센터 시행으로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동장위임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또 9조에 징수유예등의 신청에서는 그 규정중에서 징수유예 신청은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본문에서 영 제30조를 시행규칙 제16조로 개정하고, 제10조 부과사실 증명서의 제출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동종의 구세등을 납부한 경우 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민원 편의를 위해 그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의 2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제4항 및 제14조 구세심의위원회 제5항의 규정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를 “출석으로” 해서 각 위원회 개의 내용을 명기를 했습니다. 제23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되겠습니다. 제2항의 규정중 건축물의 범위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건물과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시설물로 조문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32조 신고의 의무 제2항의 규정에서는 사업소세 신고의무 대상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도우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지방세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개정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세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왜람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하고, 구세심의위원회 있죠. 한번씩 회의를 개최합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현재로 구세 관련해서 개최한 바가 올해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다음에 제32조에 의무신고 사항 있죠. 그러면 상시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는 계속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안 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사업소세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소용 사무실로 사용되는 면적에서는 제곱미터당 250원씩 부과를 하고 있고, 300인 이상 상시고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시점에 돼 있는 상황이면 어떤 경우든지 세금은 부과의 기준일이 있습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신고 들어오고 하면 다음에.....
김동일 위원
다음에 변화된 시점을 가지고 신고를, 그 정도만 하면 되네요?
세무과장 권옥귀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동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징수유예 신청에 관해서 현행은 영 제30조 규정, 그리고 개정안은 시행규칙 제16조 규정,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권옥귀
법에서 근거 조항이 변경된 겁니다. 징수유예 신청을 하면 신청서 서식이 있습니다. 그 신청서 서식이 영에 있는 근거 규정이 시행규칙으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뀐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내용은 변화가 없네요?
세무과장 권옥귀
예, 신청서 서식도 변경이 된 게 없고.
위원장 신정식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되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하고, 구세심의위원회하고 특별히 배경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과세전 적부심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워낙 고액의 금액이 부과 고지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녹산공단 같은 경우에 문제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간의 시점이라든가, 이런 게 불분명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과연 이 시점에서 하는 게 타당한가를 심의를 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구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부과가 되어 졌는데 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서 고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적법 여부를 심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방세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지방세는 구세, 시세로 나누어져 있는데 시세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로 진단을 합니다. 시 적부심이 있고, 시세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등 우리 구세일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 관련해 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좀 부당한 부분을 담당자들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 가지고 해결을.....
세무과장 권옥귀
말씀대로 내가 이번에 너무 많은 세금의 고지서를 받았다, 이래 가지고 의사표현을 하러 오십니다. 오시면 정당한 사유를 이야기해서 민원인이 이해를 하고 가면 민원이 해소된 것이고, 그래도 민원인이 이해를 못한다든지, 자기 생각과 뜻이 다르다든지 하면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고지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도록.....
김동일 위원
이의신청을 아직까지 한 예는 없죠?
세무과장 권옥귀
예.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구세심의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렸단 말이네요?
세무과장 권옥귀
예, 시세는 금액이 취득세, 등록세 이런게 금액이 높은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진달은 몇 건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곁들여서 제13조 2항에 보면 “재적과반수 출석과” 이것을 출석으로 개의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 졌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청 공무원하고 외부에 위원하고, 전체 인원수는 몇 명이며, 구청 직원들 숫자하고 외부 인사와의 비율은 어떠한지, 혹시 큰 구세관계 관련해서 위원회를 열었을 적에 이것은 출석인에서 제외하면 예를 들어서 50명인데 2명만 모여도 개의할 수 있는 이런 문제인데, 큰 비중이 있는 부분도 이렇게 개의해서 결정을 해도 되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여기에 출석으로 하는게 앞에 과반수가 생략돼 있거든요.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렇게만 해 놓았는데 여기에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과반수는 되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그것까지 포괄된 개정안입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예.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이게 해당사항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작금에 강서 전역에 벌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예, 일단 속기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기록중지
위원장 신정식
속기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역시 11월 8일날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1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신정식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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