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4대

109회

본회의

제10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5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10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11월 10일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의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시 0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진옥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옥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10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은 김국정 의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실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본의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된 것입니다. 회의 진행상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그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용건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지난 11월 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7분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직무대리 김진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정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신정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금번 제10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3일 우리구의회 제1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이틀에 걸쳐 관계부서장이 출석한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자면, 먼저 의안번호 제847호 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율의 인하 및 연체 이자율의 차등인하, 그리고 연체료의 부과기간 상한선을 60개월로 설정하는 문제, 그리고 대부료의 특례기준에 있어 영리목적의 대부에 있어서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른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8호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상 일부 과세 물건의 명칭이 변경되고, 구세 부과 징수 업무가 주민자치센터의 시행으로 동장 위임업무중에서 위임규정을 삭제하며 사업소세의 신고의무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49호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학자금 지원대상의 자격제한을 폐지하고 대부 이율을 하향조정하며, 신청인 및 연대 보증인의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보다 손쉽게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본건도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50호 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이 개정됨에 따른 사항으로써 우리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우리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대체입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51호 부산광역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른 사항으로써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근거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금번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옥
신정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정식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를 바탕으로 상정된 5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가?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괴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성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 대한 의회고유의 견제 기능인 행정사무감사승인의 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2차 정례회에서 실시 예정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의 주체인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감사 및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충실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준비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0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