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금번 제10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3일 우리구의회 제1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이틀에 걸쳐 관계부서장이 출석한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자면, 먼저 의안번호 제847호 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율의 인하 및 연체 이자율의 차등인하, 그리고 연체료의 부과기간 상한선을 60개월로 설정하는 문제, 그리고 대부료의 특례기준에 있어 영리목적의 대부에 있어서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른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8호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상 일부 과세 물건의 명칭이 변경되고, 구세 부과 징수 업무가 주민자치센터의 시행으로 동장 위임업무중에서 위임규정을 삭제하며 사업소세의 신고의무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49호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학자금 지원대상의 자격제한을 폐지하고 대부 이율을 하향조정하며, 신청인 및 연대 보증인의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보다 손쉽게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본건도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50호 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이 개정됨에 따른 사항으로써 우리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우리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대체입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51호 부산광역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른 사항으로써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근거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금번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