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4대

109회

본회의

제10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10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11월 05일

의사일정

1.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0분 개의
의장 김국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용건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 그리고 휴회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2분
안건
1.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국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정식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성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금번 제10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3일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3일 우리구 의회 제1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 6분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1월 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인이, 간사에는 김행곤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신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정식의원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행곤의원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이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니 만큼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것을 바랍니다.
14시 05분
안건
2.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6일 내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동안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3일동안 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시에는 상정된 조례안의 보다 충실한 심사를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관련 자료 검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참석관계공무원(12명)
부구청장 송성웅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장대익 세무과장 권옥귀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농산과장 정점용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건설과장 우정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