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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4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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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4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4년 11월 20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동주민센터, 기획감사실
11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부근 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13일 제18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을 받아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등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 주민의견청취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집행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행정행위의 합법성, 능률성, 합목적성, 그리고 예산투자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 등을 종합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게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도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행정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 중에 취득한 기밀 등 보안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감사장 질서유지를 위해 당부의 말씀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부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관련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증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을 해 주시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고정훈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부구청장 고정훈
(부구청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김부근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고정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고정훈입니다.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인사에 앞서 우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대식 총무복지국장입니다.
장영숙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최대환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양사모 보건소장입니다.
허태근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임경배 총무과장입니다.
한만호 재무과장입니다.
박인동 세무과장입니다.
이연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서현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박갑재 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종건 창조경제과장입니다.
김동술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전일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황재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강외훈 농산과장입니다.
정인영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우창근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오규상 건축과장입니다.
이균대 건설과장입니다.
배영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성말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용택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각 동의 동장소개에 앞서서 유병옥 대저2동장과 이성희 녹산동장이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6주간에 걸쳐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대저2동 행정민원담당과 녹산동 행정민원담당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준 대저1동장입니다.
이재규 대저2동 행정민원담당입니다.
김술영 강동동장입니다.
한영만 명지동장입니다.
강순규 가락동장입니다.
하상욱 녹산동 행정민원담당입니다.
송재구 천가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부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시행하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한해의 구정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부족한 분야는 보완을 통한 발전방향을 강구하고 개척할 분야에 대해서는 구의회와 집행부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 모색을 통해 강서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러한 구의회와 집행부간의 상생과 협력은 강서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견인을 통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구의회의 위상과 행정이 구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구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강서’의 초석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강서구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직자로서의 소명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일반 행정과 보건복지, 도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등 부산의 선진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의 기본적인 지표가 되는 인구에 있어서 매월 1,000여명이 증가하여 강서구민으로서 둥지를 틀고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변화와 발전 속에 강서는 향후 2020년 인구 30만명이 거주하는 글로벌 자족도시,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써 부산과 국가경제를 견인할 핵심 거점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구 미래의 청사진은 구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열정적인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구 전 공무원들은 지난 1년간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되짚어 보고 새로운 시작과 비상의 계기로 삼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김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일간으로 다른 세부감사일정은 먼저 오늘부터 7개 동주민센터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1일 보건소와 산업단지지원센터, 총무과, 재무과 소관으로 하고, 11월 24일 세무과, 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소관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25일 창조경제과,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하고, 11월 26일 농산과, 안전도시과,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합니다. 11월 27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8일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 등 대안에 종합적인 감사와 강평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으로는 일문일답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국장 및 실, 과장 등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업무의 담당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 실시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저2동 동장과 녹산동장이 교육으로 인해 참석을 할 수 없어 대저2동과 녹산동 행정민원담당이 대신 참석하여 답변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직제 순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동장을 지정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동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대저1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장 최호준
반갑습니다. 대저1동장 최호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대저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성과 및 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저1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부근
대저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저2동 행정민원담당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2동 행정민원담당
이재규 반갑습니다.
대저2동 행정민원담당 이재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병옥 동장께서 지난 11월 17일부터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대저2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성과,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저2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대저2동 행정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동장 김술영
반갑습니다. 강동동장 김술영입니다.
평소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부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동동 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14년도 주요성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동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강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지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동장 한영만
명지동장 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부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명지동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성과,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명지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명지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명지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락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동장 강순규
가락동장 강순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가락동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성과,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락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가락동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가락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산동 행정민원담당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동 행정민원담당
하상욱 반갑습니다.
녹산동 행정민원담당 하상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산동장의 승진자 교육과정에 따라 행정민원담당이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녹산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산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녹산동 201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녹산동 행정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가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가동장 송재구
반갑습니다. 천가동장 송재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부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최일근 부의장님, 전태섭 위원님, 조현상 위원님, 손동호 위원님, 이혜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천가동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가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천가동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천가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부터 천가동까지 동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동주민센터 업무보고에 이어서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동장님께서도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동을 지정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부의장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도록 하시죠.
부위원장 최일근
먼저 질의에 앞서 7개 동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본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노기태 구청장님께서 오늘의 강서구의 실정에 대해서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각종 개발로 인해서 강서가 참 어렵다. 주민이 어렵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개발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못하고 불합리한 이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심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개발로 인해서 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또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지역은 지금 각종 개발로 인해서 어려움과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게 오늘의 강서구의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7개 동의 동장님을 비롯한 동 전체의 직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역주민의 어려움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로와 먼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계속적으로 민원사항이 발생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동장님을 중심으로 전 동의 직원들은 협조해서 지역주민의 어려움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 할 사항은 각 동에 공통된 사항으로써 그동안의 동에서 보고된 현안사항, 민원사항을 확인해 보고 소관부서에서 얼만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가락동에 오봉산 일주도로, 녹산동의 신호공원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락동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오봉산 일주도로 개설은 중기재정계획 예산이 반영된 사업으로써 2001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57억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장님 현재 2014년도까지 전체구간의 공사실적이 몇 %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락동장 강순규
예, 최일근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157억이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2,416m 입니다. 2014년까지 집행액이 116억이 집행되고 현재 41억이 미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집행 41억은 도로 개설하는데 한 20억 정도가 미집행되고 있고, 그 다음 죽림삼거리에서 신기마을까지 넘어가는 소방도로 개설에 21억이 미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런데 총괄 150억 총 사업비에서 지금 앞으로 예산 확보되어야 할 분야가 41억 정도가 되어야 된다?
가락동장 강순규
예, 계획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전체 그 구간에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가락동장 강순규
현재 일주도로는 2,416m 이고 소방도로는 길이가 260m 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총 몇 m가 남아 있습니까?
가락동장 강순규
지금 일주도로는 한 400m 정도 남아있고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착공 안 된 게 한 400m 정도 남아있고 소방도로는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41억만 내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중기재정계획대로 2015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다?
가락동장 강순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올해 본회의에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가락동장 강순규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10억 정도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0억 정도 반영.
부위원장 최일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아니라 10억 정확하신데요, 예. 그럼 30억원 어떻게 하겠다는 소관부서의 의견은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가락동장 강순규
아직까지는.
부위원장 최일근
예, 방금 전에 동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본예산에 내년도에 10억이 되어 있고 부족한 예산이 41억 그러면 총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한다면 반영된 예산외에 31억이 부족한 셈입니다, 그렇죠?
가락동장 강순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이 분야는 소관부서 건설과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확인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락동장 강순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 다음에 녹산사무장님이시죠. 녹산사무장님께서는 신호동 내에 있는 신호공원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주민불편사항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 보도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녹산동 행정민원담당
하상욱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12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녹산동 현안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가 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녹산동 행정민원담당
하상욱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했는데 재 다시 ’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재 지적을 하고 시급히 해결하라는 본위원의 그 당시의 그 소관부서 교통과 입니다. 해결하라고 촉구를 제가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녹산동 행정민원담당
하상욱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그 주차장이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이용자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용객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민원이 더욱 더 가중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사무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녹산동 행정민원담당
하상욱 지금 신호동은 올해 한 4,000명 정도 주민이 유입되어서 현재 6,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호 부영 3차와 5차가 다시 입주하게 되면 8,000명 정도 인구가 증가할 예정으로써 이용객이 점차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서 앞으로 많은 민원과 주민불편이 호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올해 교통과장님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최일근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해결했다는데 얼마만큼 해결되어 있습니까?
녹산동 행정민원담당
하상욱 제가 10월 6일자 발령이 난 다음 신호근린공원을 한번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일방통행을 해서 도로가 예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혼잡은 예방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조금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결과적으로 해결한 것이 현재 거기에 흰 페인트를 가지고 일방도로 글자만 썼을 뿐이지 그 외에 해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녹산동 행정민원담당
하상욱 예.
부위원장 최일근
그렇죠. 그래 이 분야는 제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설치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제가 마련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7개 동장님들이 앞으로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분야가 지금 오늘도 우리 의회의 현안사항, 숙원사항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바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2년도의 숙원사업 현안사항을 결과보고를 했으면 숙원사업이 뭡니까? 대저1동장님?
대저1동장 최호준
주민들이 원하고 당장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현안사항은 뭡니까?
대저1동장 최호준
당장 눈앞에 있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렇습니다. 현안사항은 현재로서의 주민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고 숙원사업은 오랫동안에 주민들이 갈망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독촉해서 보고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동에 대한 숙원현안사항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이라든지 살펴보면 ’12년도에 현안사항과 숙원사업을 보고했으면 그것이 사업이 끝나고 완결됐으면 좋은데 완결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13년도는 현안사항, 숙원사항이 바뀌어서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현안사항이 현재에서는 급한 사항인데 1년이 지났다 그래 가지고 이게 완결이 안됐으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현안사항, 숙원사항을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동동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강동동장 김술영
저희 강동동은 지금,
부위원장 최일근
아니, 강동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현안사항, 숙원사항이 보고되어서 사업이 종결 안 되었으면 그 보고된 내용이 2012, ’13년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의견을 제시하는데 강동동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견해를 생각합니까?
강동동장 김술영
최일근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 견해는 다른 일반적 사업을 떠나서 현안사항과 숙원사업이라는 이 어떠한 사업은 그 해에 보고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것은 숙원사항으로 보고되어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녹산동 사무장님, 이게 2012년도부터 안 된 것 같으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올해에 ’14년도 현안사항 보고 됐습니까?
녹산동 행정민원담당
하상욱 빠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이러면 안 되죠. 주민이 가장 불편해 하는 급한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해마다 바뀝니까? 앞으로 이런 분야는 수정보완을 하십시오.
강동동장 김술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위원장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호공원과 관련해서 소관부서장인 교통과장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을 출석해 주시고, 출석하는 동안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구의원 손동호입니다.
대저1동 최호준 동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저1동 주민의 숙원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장 최호준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저1동 같은 경우에 신도시 사업이 무산되고 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단 도시기반시설 도로라든지 하는 그런 도시기반시설하고 도시가스하고 그러한 기반시설을 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도로하고 도시기반시설 이런 분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집행부와 교류해 가지고 이에 대해 의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가스공급시설에 대해서?
대저1동장 최호준
예,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도 지금 구청장님 초도순방 시에 도시가스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창조경제과에서 답변이 내려온 것을 보면 2014년 8월 5일 ㈜부산도시가스에 도시가스협조 공문을 발송을 했답니다. 하고 2014년 10월 15일 ㈜부산도시가스를 방문해서 현 시점에서는 공급이 어려우며 차후 주변 환경변화 추의에 따라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며 이것은 비용이 본인 부담금이 얼마 정도 되느냐가 사업의 성패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설설치 부담과 수요자가 부담이 되는데 도시가스사업 제19조 제3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은 강서구 도시가스 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고요 전체 강서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요와 시설의 부담은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으며 대저1동 동장님, 관련 단체장님을 독려하여 동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합니다.
다음은 금수현 아트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장 최호준
금수현 아트홀 또한 구청장님 초도순방 시에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답변이 내려온 것을 보면 금수현 거리 1단계 구간 구포교에서부터 대상초등학교 및 2단계 구간 강서구청역에서 강서고등학교 등 강서구청역을 연계한 역세권 개발을 정비한 금수현 아트홀 거리를 재검토하겠으며, 활용도 극대화를 위한 신장로마을 일원 활성화 전략수립용역 실시 후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일단 2014년 11월에 9,800만원의 신장로 활성화관련 도시재생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기간 한 10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2015년 하반기 정도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 되면 아마 금수현 아트홀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그런 안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동호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서구의 남북 경제가 격차가 너무 심하고요 문화격차도 너무 심합니다. 지역균형개발 개념으로 대저1동 저기에는 문화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덕시장 활성화와 신장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장 최호준
예, 사덕시장 활성화라든지 금수현 거리 조성하고 그 시장부분의 활성화하고 좀 굉장히 연계가 밀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수현 아트홀 설치가 되고 사덕시장하고 거기에 저희들 성궁다방 있는 쪽에 도로가 없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면 굉장히 그 권역을 묶는데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차장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장 최호준
제가 알기로는 금수현 아트홀 또한 주차면적이 50대 이하인줄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계가 돼있는 데는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동호 위원
금수현 아트홀 관계에도 꼭 필요하지만 사덕시장 활성화와 신장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행부에 부지확보를 요구해서 주차장 문제가 꼭 해결 되어져야만 지역의 발전이 좀 더 가속화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집행부와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대저1동장 최호준
예,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위탁용역에 착수해 가지고 있으니까 용역결과에 그 내용도 다 포함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 2013년도 체육회에 구에서 보조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저1동장 최호준
2013년에 한 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체육회에요? 8.15행사에?
대저1동장 최호준
50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렇습니까, 2014년도는요?
대저1동장 최호준
2014년도는 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타동에는 8.15행사 시에 얼마 지원금 받은 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대저1동장 최호준
각동 공히 다 같은 줄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동과 지원금이 굉장히 다른 줄 알고 있거든요. 녹산동 같은 경우에는 1,900만원인가 또 명지동 같은 경우는, 하여튼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저1동에 지원금이 골고루 사실은 동에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지출이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재차 확인을 해 보시고 저한테 별도로 연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장 최호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 대저2동 이재규 사무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저2동 행정민원담당
이재규 예, 행정민원담당입니다.
손동호 위원
강동동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 부산화훼조합에서 지원을 2014년에 얼마 받았는지 혹시 아시는 가 모르겠습니다.
대저2동 행정민원담당
이재규 강동동 내용은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손동호 위원
이 화훼시설부지에 국화작업장 안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2억 7,500이 구에서 집행이 되어 진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저2동에 보면 토마토생산 작목반 작업장이 있습니다, 대저2동에요. 그런데 올해 엽채를 또 생산해서 작목반에 일시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구에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받은 내용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대저2동 행정민원담당
이재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된 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동호 위원
사실은 대저2동에 토마토와 엽채를 주로 농사짓고 있습니다. 그 소득증대에 타동에서는 국화시설원예 1년에 2억 7천 5백 지원을 받고 있는데 대저2동에 인구수가 많고 소득금액도 많이 있습니다. 엽채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꼭 챙겨가지고 지역농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2동 행정민원담당
이재규 예, 엽채류 관련 그 지원사항을 농산과나 다른 기관에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 엽채류 관계 작목반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명지동 한영만 동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명지동의 동리나 명지 신전항에 매립공사가 들어갈 예정이며 명지어촌계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동장 한영만
지금 저희들 어촌계의 숙원사업이라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전항 매립이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동리 진동 쪽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국제신도시에 들어가는 지하차도를 만들면서 거기 물량장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에서는 조속하게 그 대책을 세워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설확보는 현재 어업경제 강화를 위해 현대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소득증대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촌계에서는 주로 양식업을 통해 어민소득증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낚시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개 등을 채취해서 생활하고 있는 어민이 많은 줄 알고 있으며 단속을 통한 전과자 양성만 증대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양식업면허 허가가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으며, 향후 한시, 한정적 양식면허 허가가 꼭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자동갱신은 안되며 꼭 구청에 와서 갱신 신청하여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면 그 문제 해결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신항 관계로 어업면허가 없어지고 소멸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어민들이 양식장을 통해 가지고 소득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 장소 곳간 그것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시설만 현대화하면 뭐합니까? 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한시적 양식업 면허 허가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차후에 건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지동장 한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전태섭 위원
각 동의 동장님들 일선에서 상당히 동 행정 수행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각 동 공히 공통사항이 되지 싶습니다. 다른 동장님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개선 발전 시켜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지난 10월달인가 총무과에서 각 동의 주민자치회 운영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저1동이 최우수 동에 선정되고, 명지동이 우수가 되고 장려가 아마 녹산동이 선정이 됐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동 행정 중에서 주민등록이라든지 일반 단순한 민원은 창구민원이기 때문에 실무자 선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동 행정업무 중에서 주민자치회 운영 이것이 좀 더 내실화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목적은 주민들의 편의와 지역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하는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 번 총무과에서 운영평가 그 결과보고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주민자치회 운영 실태를 보면 대다수 각 동의 주민자치회 홈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 각 동의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봤습니다. 실제 그게 클릭 수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제때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가셔가지고 최근 주민자치회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또 정보 같은 것 이런 것을 조금 공개도 하고 제공도 해 가지고 주민 프로그램에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느낀 것은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강서지역에 나이 많은 분들이 많다보니까 이 IT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동 주민자치회의 홈페이지를 주민들이 자주 볼 수 있도록 상시 정비를 하고 또 알뜰한 정보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총무파트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감사 자료에 보면 전부 다 일련번호가 7번대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현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동에는 주민자치회의 이용인원이 신청인원을 기재한데도 있고 어떤 동은 연간인원을 또 기재한데도 있고 실제 사실상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저2동 같은 경우에는 북카페는 뭐 이용인원이 이게 월인지 일인지 년인지 모르지만 41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또 다른 동에 보면 거의 이용인원이 일주일에 두 번 하는 데는 그 인원인지 1회당 인원인지 그게 명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실 때 저희들이 보면 “아, 스포츠댄스가 하루에 평균 20명이 오는구나.” 이렇게 딱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것 다시 또 실제 이용인원을 파악하려고 전화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묻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을 하실 때 이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주민자치회 운영프로그램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상 이용인원이 적은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에 청장님의 지시사항에서도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하고 활성화하라는 그런 지시사항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주민자치회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내실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전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장하고 녹지공원과장 두 분 나오셨는데 최일근 부의장님이 조금 전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일근
교통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부위원장 최일근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앞서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신호공원 주차장설치 관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게 된 그 사유는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 했고 또 동으로 민원이 접수가 됐고 또 동에서는 현안사항으로써 구에 보고된 사항이었기에 제가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속히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속기록도 있습니다.
그 당시 교통과장님께 조속한 민원 해결을 요구한 바 교통과장님께서 답변이 해결하겠다고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2013년도에 해결이 안됐고 또 민원이 폭주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에 똑같은 내용으로 교통과장님께서 필시 ’14년도에는 해결을 하겠다고 속기록에 남아있는 것과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또 설치에 대해서 공감을 교통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교통과장님으로 부임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시지만 그 이후에 보고를 받을 때에 교통과장님께서는 지적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14년도에 주차장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달에 부임을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 신호공원 내 이용자가 많아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된 사항은 올 6월달에 공원 내로 지나가는 도로상에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시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급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왕복차선으로 돼 있는 차선을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그래서 공원 쪽에 있는 차선 600m를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흰색 실선으로 해서 주차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항 쪽은 또 사실은 대기가 힘들고 해서 600m 중에 한 400m 정도 댈 수 있다고 보면 거기에 한 70명 정도는 댈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허용구역으로 해서,
부위원장 최일근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14년도에 주차에 대해서 해결을 했다고 하는데 해결한 분야만 말씀하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해결한 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해결하신 것은 결론적으로 흰 페인트를 가지고 일방통행이라는 글자 내지 그 이외 해결하신 분야가 없으시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차선을 바꾸었습니다. 황색 차선에서 흰색 차선으로 한쪽 면으로 해서 주차허용구역으로 70면 정도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본위원이나 민원이 폭주한 것은 기존적인 공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씀하셨지 기존에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계시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이렇게 기존 30면이라도 여러 가지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하는 사유가 뭡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지금 공원부지 내에 부속시설로 당초에 만들어졌어야 한다고 나름대로는 판단을 했습니다. 공원이 어린이공원도 아니고 소공원도 아니고 근린공원으로 돼 있는데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이 애당초 설계할 때 부대시설로 설치됐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시하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시에서 추가로 공원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여태까지,
부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공단이 조성될 때 기존 있는 자연마을인 신호가 수용이 됐습니다. 시가 도시계획상에 만들었습니다. 도시계획 만들었을 때 그 당시 ’97년도에 별도의 공원에 대한 700평에 주차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부산시에 공문이 그 당시 어떻게 왔느냐 하면 조성원가로 강서구청에서 매입하라고 공문을 발송했고 우리가 회신을 원가에 못 사겠다고 교통과장 명의로 부산시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왜,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부산시에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관된 주차장을 무상으로 주어야 되지 왜 사야 되느냐, 그 당시 교통과장님이 잘 대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산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조성원가가 아닌 무상으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부산시와 협의를 하든, 구비를 하든지 간에 10년 세월이 지난 이 사항에서 주차장이 1면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분야입니까?
그리고 또 지금 본위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14년 11월 3일날 우리 구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했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에 보는 것 같으면 신호공원에서 매스컴과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신속하게 해결하라고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런데 본위원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에서, 지금 추가 자료에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죠? 내용 한번 읽어보십시오.
본위원이 추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내용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료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읽겠습니다. 주변 일방통행로 확보로 인해 주차공간 70면,
부위원장 최일근
아닙니다. 추가 자료가 교통과에 신호공원 내 주차장에 대해서 용도변경에 따른 용역비 및 조성비가 과다 소요되며, 부산시 협의 등 기간이 장기화 소모되며 조성 후 다른 곳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편이니, 그래서 명지오션시티와 행복마을이 주차가 더 시급하다 이렇게 추가 자료의 문제점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제가 반문하기를 청장님께서 지시하고 필요성, 여러 가지 지시를 했고, 또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2012년도부터 장기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 분야인데 이 내용을 보면 활용도가 낮은 편,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를 아직까지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그것을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잠깐만요. 활용도가 낮은 편이고, 명지오션시티 내 행복마을 주차장 확보가 더 시급하다, 이 말은 신호공원보다 활용이 낮으니까 더 시급한 게 행복마을 주차장이라는 이 말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행복마을도 시급한데 신호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요즘 기준으로 해서 평일은 한 10대 정도 오고,
부위원장 최일근
신호공원에 얼마나 가보셨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자주는 못가 봐도 가끔 가봤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3월달부터 지역구로써 저도 확인했습니다만 그럼 동에서 보고한 내용이 헛보고 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동에 보고가 정확성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동에는 보고가 민원이 폭주하고 매스컴까지 난 사항인데 어떻게 도로교통과는 활용도가 낮다고 서로 간에 엇갈리는데 어느 부분이 정확한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이번에 보니까 주말에 한 30대 정도 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개선하려고 하는 내용이 흰색 주차 선으로 허용구간을 노상주차장으로 만들고,
부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제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아니, 계획은 내가 해줄게요.
이 글자를 본다면 신호공원은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덜 급하고 행복마을이 급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행복마을에 주차하려고 하면 부지 있습니까? 부지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행복마을은 공공부지 그것을 활용해서,
부위원장 최일근
공공부지라도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는 임시로 해결이 낫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타워를 할 것인지 어떠한 계획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지금 아스콘포장이 안 되기 때문에 포장을 해서 차를 더 많이 댈 수 있도록 차선을 긋고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아니, 아스콘을 하던 콘크리트를 하든지 간에 200평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임시적으로 주차장은 행복마을에 돼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럼 흙바닥이라고 해서 주차장 못하고 있습니까? 그 주차장 확보된다고 해서 행복마을 전체 해결되는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해결은 안 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다시 말씀드리면 오히려 급하다 하면 어디가 급한지 압니까? 행복마을이 급한 게 아니에요. 제가 초선으로 4년 동안 근무를 했지만 천가동 동사무소가 공기관으로써 주차장 한 면이 없는데 그게 더 급한 것 아니에요? 그것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천가동사무소 주차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천가동 주민센터가 더 급하지 어떻게 해서 행복마을이 더 급해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맞습니다. 주차장이 급한 데는 한두 군데가 아닌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이렇게 문제점을 노출하면 청장님 확대간부회의 때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제가 청장님한테 보고 드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노상주차장으로 당장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고 공원부지 내에,
부위원장 최일근
아니, 그 대안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설명 안 듣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아닙니다. 공원부지 내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보십시오. 이 자료를 보는 것 같으면 계장님이 만드셨는가 모르겠지만 일관성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확대간부회의 시 청장님 지시가 시급히 해결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자리 이석해 주시고,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업무 추진하는 과정이 일관성 없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2012년도에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대안이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부지를 사려고 그러면 상당히 부지 값이 상승되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존적으로 공유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하자, 그 대안 방법이 신호공원 내에 있는 기존적인 시설입니다.
과장님 신호공원 전체가 면적이 얼마입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신호근린공원이 6만 5,400㎡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6만 5,400㎡이면 전체 녹지 60%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 6만 5천중에서 그 안에 시설물이 현재 법상 몇% 하게 되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시설물은 40%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지금 광장 등등의 시설물이 몇%로 되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39점 몇%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근 40%네요. 그러면 기존 시설을 10%의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물론 시에 승인을 받으면 가능은 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시설 10% 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부산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기존 시설 변경은 부산 녹지공원과와 협의로써 가능하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예, 10% 초과되면 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야 되고, 초과 안 되는 10% 이하라도 일단 녹지공원과 승인은 받아야 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허가사항은 아니고 협의 내용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허가사항인가 협의사항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확인하십시오. 10%가 초과되는 것 같으면 공원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득해야 되고 10% 미만 같으면 업무협의로써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의 10%이면 몇 평입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시설이 10% 같으면 2,560㎡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렇습니다. 평수로 치면 700평 정도 됩니다. 10% 이하는 허가를 득하지 않고 업무협의로써 끝나는 사항이고 그 10% 했을 때는 700평입니다. 그럼 공원을 훼손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절반만 하더라도 일부분을 시설 변경하게 되는 것 같으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방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원 전체 면적에서 시설하고 녹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설은 40%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 시설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되고, 또 녹지에서 한다고 하면 그만큼 녹지가 훼손되니까 대체녹지를 시설 내에 해도 그만큼 충족시켜야 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할 때 전체의 녹지가 60% 다 맞추어져 있습니다. 또 녹지 60% 안에 시설 40% 이하인데 40% 다 되어 있습니다. 30%만 되어도 10% 그냥 할 수가 있는데 40%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주차장으로 시설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사항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용도변경, 이것은 용도변경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할 때에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을 용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설변경입니다. 도로교통과에 보면 용도변경에 따른 용역비 및 조성비가 과다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내놓았어요. 이것은 용도변경도 아니고 용역도 할 사항도 아니고 시설변경이기 때문에 기존적인 축구장이나 광장 등을 일부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시설변경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아마 교통과에서는 녹지에 관해서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아마 시설변경을 용도변경으로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이 과정을 볼 때 이 대안을 2012년도에 제가 제시를 해 주었고, 그렇다면 이 분야는 부서별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칸막이가 너무 두껍다, 교통과는 교통과 너희가 알아서 해라, 녹지공원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존경하는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500여 공무원들이 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잡으셔야죠. 교통과 하는 게 물론 맞습니다. 녹지 전문가가 없다 보니 이런 자료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을 공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녹지과에서 자문을 구해 드려야죠. 또 교통과에서는 시설관리가 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야죠. 그럼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하니까 흰 페인트칠 해 가지고, 흰 페인트 내가 칠해도 칠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하나를 볼 때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야를 업무 간에 소통과 대화가 없었다, 민원이고 나는 나다 하는 것은 옛날의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질문하시고 얼마나 강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십니까? 이에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과장님 계장님들이 다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죠. 서로가 손을 잡고 해결을 하셔야죠. 이렇게 해서 구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겠습니까?
제가 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또 챙겨 보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교통과장님, 녹지과장님 손을 잡으셔서 시급히 내년에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계십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예, 이게 청장님 지시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오면 저희도 전문직이 많이 있으니까 시에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든가 설득을 하든가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녹지공원과장님하고 교통과장님 두 분에게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최일근 부의장께서 요구하고 협의하고, 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데도 지연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과장님께서 이런 세부 사안을 업무협조를 잘해서 차질 없이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좋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반복된다면 어떤 내용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데 두 부서에서 당면한 주민의 목소리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송재구 천가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천가동주민센터 건물 토지 모두 구 재산으로 되어 있는가요?
천가동장 송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동선IC에서 동주민센터까지 도로 소통은 현재 어떻습니까?
천가동장 송재구
최근에 도로소통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방통행을 해서 소통이 잘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조금 전 최일근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현재 동주민센터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천가동장 송재구
동주민센터 주차장은 없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 앞에 주차공간을 몇 개 해놓고 있는데 사실상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혜미 위원
몇 대까지,
천가동장 송재구
지금은 5-6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에 대한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은 없습니까?
천가동장 송재구
일단 민원발생은 저희들한테는 이야기 안 하지만 본인들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혜미 위원
주차장법이나 진입로 등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천가동장 송재구
근본적인 대책은 장기적으로 볼 때 동 청사를 동선이주단지라든지 밑으로 내려오면 더 편리할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 주변에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까?
천가동장 송재구
옆에 헌집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뒤쪽에 밭이 하나있고 한데 거기는 지금 현재 시세로 상당히 가격이 높습니다.
이혜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소관부서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한영만 명지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님 초도순방 시 명지동에 대한 주민건의사항이 혹시 몇 가지였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명지동장 한영만
초도순방 시 10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주민건의사항 중 해결되지 않은 것은 현재 몇 가지 정도가 됩니까?
명지동장 한영만
지금 전체 처리가 완료된 것은 대체적으로 한 5가지 정도 완료되었고, 나머지 5가지는 처리 중에 있는데 사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건의한 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명지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를 신호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오션시티 내에 중학교에 해 달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구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주민들하고 우리구하고 7월 22일하고 8월 12일날 간담회를 개최해서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만 있지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처리가 완료됐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명지오션시티 내 공영주차장 신설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부지 매입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보면 게이트볼 전천후 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건의하신 분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국제신도시 내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서 실내체육관 같이 그런 것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부지라도 확보를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일단은 총무과에서 LH에 우리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안 어렵겠나 생각이 들고요. 게이트볼장을 실내로 만든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지 새동네 해안가 조성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현재 연안정비사업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한번 정비사업을 했기 때문에 명지새동네 앞에 정비사업은 우리가 바로 하기는 조금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정비사업을 할 때 반영시켜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지시민공원 숲길조성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중리공원 내에 공원하고 상신마을에 거기 보면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존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H에 다 들어가 있어서 사실 보존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국제신도시 내에 어떤 공원이 조성될 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지금 LH하고 가급적이면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 명지초등학교 시간잔여표시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난 11월초에 2차 추경에 확보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지원해서는 운전기사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했는데 그것은 국비지원 지침 상에는 운전기사에 대한 예산은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차량운임비를 지원해서 당초에 40만원 하던 것을 70만원으로 약간 올려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명지오션시티 내 문화회관 건립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총무에서 계속 시하고 협의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도 편성을 했었는데 아마 최근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 원가 매입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원래 편성된 예산은 천상 불용으로 처리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동하고 평성마을 일원에 도로 포장을 해 달라고 해서 도시국장님께서 직접 오시고 그다음에 LH에서 충분하게 의논을 했습니다만 자기네들 의논할 때 모르겠다 했는데 어제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해 주겠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말만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해서 거기도 도시국장님 한번 내려가 보셔가지고 건설과에서 지속적으로 LH에 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강 중리마을하고 국제신도시 간에 연결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해서 중로 2개, 소로 5개 정도로 7개소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것은 2017년도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대부분 2019년 이후로 그렇게 중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하는 것은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이혜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계획되고 진행되어 지는 사항에 대해서 소관부서뿐만 아니라 저희 명지동의 일이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수시로 체크를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초도순방 건의사항 중에 조금 전에 명호초등학교 주변 시간잔여표시 신호등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근에 남명초등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남명초등학교는 주변 시간잔여표시 신호등 설치라든지 횡단보도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명지동장 한영만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고 저희들이 명호초등학교 주변에 신호등을 시간잔여표시 신호등으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해당부서가 도로교통과입니다. 도로교통과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답변만 하고 저희들이 실제 됐는지 안 되었는지 까지는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명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건의가 들어와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명초등학교 경우에는 따로 건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근 남명초등학교도 신청이 같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주민건의에 대한 후속조치의 행정이 아니라 사전점검을 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도록, 특히 안전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 계속적인 건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지동장 한영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혹시 우리 동은 아니다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각동 공통사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원으로 생활한지가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지금까지 각동에 다니면서, 아니면 구청의 담당자를 만나면서 느꼈던 소감이 행정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편제상으로 보면 동에는 동장님이 계시고 각 통에는 통장님들이 다 계십니다. 거의 대부분 마을주민들이 선출한 통장님들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들면 A라는 마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통장님들이 그 업무를 파악하고 먼저 보고를 해야 될 부분이 동장님들입니다. 그럼 동장님은 그 보고를 받고 구청에 담당과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사항이면 청장님한테 직접 보고하는 행정체계를 제대로 갖추어야 정확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여태까지 느꼈던 부분은 그런 정확한 행정절차를 밟고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내가 구청에 모 과장이나 계장님을 잘 안다고 해서 거기다 바로 부탁을 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자기 동에 일어나는 통장이 모르고, 또 그 동에 있는 동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 구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맞는 일인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체제를 밟아서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우스개 소리로 동에다가 맡겨 놓으면 그 언제 해결하느냐, 직접 바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강서구청에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의 업무형태를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 올라오면 늦고, 직접적으로 하면 바로 해결이 되는데 누가 행정절차를 거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정말 고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동장님들이 오늘 대리로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느 분이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 분이 있으면 아무나 좋습니다. 아까 실장님도 하셨으니까,
명지동장 한영만
조현상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정말 정확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체계를 갖추어서 통에서 동으로 구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 실정은 제가 동에 내려가 보니까 실제 위에 높은 사람들한테 우리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해결이 빨리 되고, 동은 또 우리 행정기관 중에서 제일 말단이지 않습니까. 동에 하는 것보다는 뭐하면 해당과장으로 전부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의식이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회의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어떤 통에 어떤 건의사항이 있으면 통장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거의 주민들이 담당자한테 전화도 하지 않고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합니다. 저한테 해주는 것만도 저희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될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각종 회의 시에도 이런 부분 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저희들한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을 갑자기 구에서 내려오니까 상당히 당황하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여하튼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하고 통장님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자기 동네에 일어나는 것은 통장을 통해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이 부분은 동장님들한테 지적하자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구청 과장님이나 구청에 관계되시는 분이 오시면 제가 분명히 이 얘기를 하겠지만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되어야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이야기만 해도 되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일하는 자세하고는 청장님도 바뀌었고 마인드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업무행태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동장님들한테 올라온 안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동장님들도 앞으로 통장님들한테도 이 부분을 잘 홍보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절대로 동장님한테 올라온 부분을 1순위로 잡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면 그대로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태섭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각동에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말씀 정말 공감이 갑니다. 문제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PC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동이라서 지적하기는 뭐하지만 강동동장님 혹시 우리 동에 통장님 21명중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몇% 정도 됩니까?
강동동장 김술영
요즘은 농촌이라도 어지간한 가정에도 컴퓨터들이 다 있습니다. 단지 컴퓨터를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저희 통장님들도 한 6-70%는 컴퓨터를 할 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1명중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서너 사람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도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각 통에 행정을 마지막으로 책임지고 있는 통장님들도 아무리 홈페이지에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고를 해 볼 수 없다는 게 참담한 현실입니다. 통장님들도 그런데 그 이외 나머지는 말해 봤자 뭐하겠습니까? 농사짓는다고 바쁘다는 것도 저도 잘 압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청에도 PC교육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무료로 다할 수 있습니다. 저도 컴맹이라서 농협에서 해주는 일주일, 지금도 독수리 타법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의가 없다 뿐이지 바빠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과 제도가 있고 어떻게 한다 한들 그것을 활용할 수 없다면 아무리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해 놓으면 뭐합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통장회의 석상에 가면 정해져 있습니다. 동장님 인사말씀, 구의원 오면 구의원 인사말씀, 단장님 인사말씀, 이리저리 하다보면 30분입니다. 거기다 사무장님 나오셔가지고 동정보고 해 가지고 한두 장 읽고 나면 거의 한 40분 되고 회의시간은 실질적으로 10분도 채 안 됩니다. 저희 동의 경우가 그렇는데 다른 동도 별반 틀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각동에서 가장 행정 마지막 단계에서 건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해야 되는 그 회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낭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만 잘 사용할 수 있다면 동에서 자료 이런 것은 그냥 홈페이지 올리고 알아서 보고 온나 하면 사무장님이 굳이 거기 나가서 안 해도 되고 얼마든지 발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일선에서 참 힘드십니다. 구청에 앉아 계시는 것 보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동장님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각종 부녀회나 새마을이나 통장회의나 자치위원회 이런데 가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IT시대 아닙니까. 이제 깨끗하고 멋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이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명지동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다보니까 공무원이 제안을 해 가지고 동 복지펀드 기금조성 및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아마 공무원 37분이 제안해 가지고 한 가지가 채택된 것이 이것인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지동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하고 지금 각 동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발대식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동네가 많은 것 같은데 동 복지펀드가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이며 그것을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지동장 한영만
예, 조현상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명지 복지펀드는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지금 현재 운영 중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위기가정,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우리 명지주민 스스로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그래서 지금 낙동복지관 거기에 어떤 하나의 구좌를 개설을 해 놨습니다. 계좌를 하나 개설 해놓고 여기에 참여자나 희망자를 자율적으로 모집해 가지고 지금 38명이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8명이 매월 지정된 계좌에다가 1만원씩을 이체를 하고 그렇게 계속 돈을 낙동복지관 그 계좌에 이체를 해놓고 나면 그러면 저희들 동에서 예기치 못한 그런 불우이웃이 생겼을 때 우리가 구청에도 보고하고 이렇게 복지과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어떤 법적 규정에 의해서 후보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가정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복지펀드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낙동복지관 그 계좌관리는 낙동복지관에서 하고 공고하고 펀드회원을 모집하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저1동장님 여기 현안사항에 보면 국가하천 평강천 준설해 가지고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대저1동장 최호준
대저2동입니다.
조현상 위원
아, 대저2동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몰라서 제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평강천 같은 경우에 수초도 많고 오염물질도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수질은 형편없어 가지고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는 것을 몰라서 안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품이 판매되기가 좀 어렵다 해서 일부러 쉬쉬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금기 시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함부로 제기하기가 어렵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소관 부처가 오면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겠지만 평강천은 아시다시피 국가하천이죠?
대저2동 행정민원담당
이재규 예, 국가하천입니다.
조현상 위원
근데 여기에 수초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준설을 한다는데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저2동 행정민원담당
이재규 정확한 추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이번 같은 경우 울만교 부근에 2,000만원 들여 가지고 해양수산과에서 수초 준설을 했습니다. 과거에 2004년경에 그때도 몇 억이 안병해 청장님 계실 때 수억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그 울만교 근처에 수초를 조금 제거하는 것만 해도 거의 2,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오염이 좀 덜 되고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으려면 완전히 관통이 되어 가지고 흘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봐서는 수십억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좀 비용을 대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에코델타 협상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이 이 양 안에 이 물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여러 가지 작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만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대저2동 행정민원담당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7개동에 공통된 사항으로써 이혜미 위원님과 조현상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혜미 위원님께서 지적이라기보다도 앞으로 관심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민원이 건의된 사항을 실제로 동에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동향보고 더불어 나는 중점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초동순찰을 하시든 안 그러면 부구청장, 국장님이 초동순찰을 하시든 자율 쪽에 민원이 제기 되든지 간에 구에 동향보고 된 사항은 수시점검을 해야 된다.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숙원사업 또 현안사항 등은 보고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상시적인 한시적이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점검을 해서 동향보고 내지 또 민원인의 추진과정을 전해야 된다. 그것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락이나 녹산이나 명지나 현장을 많이 가지만 구의 어느 과장님한테 동의 어느 동장님한테 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건지 라는 말을 10명 중에 7명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동장님한테 “이것 어떻게 됐습니까?” 물으면 “아, 구에 보고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원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구청에서 동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또 조현상 위원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이 민원접수체계, 보고체계가 동으로부터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주민이 이제 하늘같이 되어 가지고 구청장이 나가시면 무슨 민원을 제기 하면 “어, 그래그래.” 국장님이 나가시면 “그래그래.” 그럼 다른 사람도 구청장한테 가니까, 부구청장한테 가니까 즉시 해결되더라. 전부 다 거기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위에서 그런 민원사항이 오는 것 같으면 비서실에서부터 업무민원에 대한 파악을 하고 이것이 바로 구청장님한테 가실 사항이 아니고 동에서부터 안 그러면 부서에서 같이 출발해야 될 사항인데 바로 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수의 민원인 것 같으면 구청장님이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직접 민원을 접해야 됩니다. 다수의 민원보다는 소수의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접수절차와 거기에 해결자체가 이게 안 맞다는 결론입니다. 과거부터 버릇을 그렇게 들여 놨어요.
그래서 우리 조현상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떠한 이것은 동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릴 사항은 아니고 다음에 종합감사 평을 할 때에 부구청장님한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버릇을 들여놨어요. 그러니까 동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의원이 뭐 필요 있습니까? 본청에 청장님한테 가서 하면 멋지게 금방 다 해 주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세한 내용은 종합감사 시에도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청장님을 보좌하는 비서실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그 접수가 이것이 건설과다 건축과다 동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거기에서부터 협의내용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보통 보면 구청장님이 과장 부릅니다. “어, 좀 해 주라.” 그럼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문제는 제가 감사 마지막 날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존경하는 이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장님들께서 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민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과 끝입니다. 되는 것은 되는 것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대로 그 해당 동 내지는 민원인한테 통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통지를 안 하시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가면 “아, 지난번에 말이야 뭐 영강길에 도로포장 동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구에 한번 확인해 보소.” 그런 민원사항이 60%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동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마는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서구가 개발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현장에서 동장을 비롯한 전 동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뜁니까. 고생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지적이라기보다도 앞으로 잘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각 동에 돌아가시면 이러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한사람의 민원이라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주민들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위임받은 하나의 지위가 구청장님들 아니십니까.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동장님 또 그에 반해 각종 개발로 인해서 우리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일근 부의장님이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 내부체계의 전달 체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평소에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빠른 시일 내에 물론 동장님은 직접적인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동 지도감독 부서인 총무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동장의 위치랄까 권한이랄까 그런 게 어느 정도 위상이 정립되어서 동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저도 일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명지동에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펀드 출범이 지난 8월 18일날 부산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했고 그 8월 초순에 자치위원회 회의 때 제가 참석을 해 가지고 우리 자치위원들하고 동장님들하고 이런 펀드를 구성해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회의에 내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저도 참여를 하겠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8월 13일입니까? 8월 13일날 협약식 체결을 했습니다. 물론 동장님이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뒤에 협약식 체결할 때 참석도 하고 펀드에 내가 가입을 하려고 분명히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총무과에도 누차 이야기를 했고 또 동의 우리 행정담당 지금 사무장 행정담당한테도 이야기했고 동향보고담당자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구에 보고하는 동향보고 업무를 조금 상세하게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구의원인 내가 봐서 일정이나 모든 것을 봐서 좀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협약식을 체결한다는 것은 내가 신문을 보고 알았고 또, 우리 구청에 동향보고도 동에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안 된 것 같고 구청의 주간업무일정에도 안 올라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은 동의 동향 일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동향보고관계는 동장님이 매일 순찰도 하고 지역유지들도 많이 만나가지고 좀 동향보고를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도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조금 지역자치위원들이 유지분들한테 조금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 뒤에 낙동종합복지관에 펀드를 가입을 해 가지고 지금 매달 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1만원씩 하고 있고, 또 내 관할구역이 천가동, 녹산동인데 거기는 아직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가, 녹산동 지역도 복지펀드 협약식하게 되면 반드시 좀 알려줘서 저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동참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약간 실무적인 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는 우리 동 행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회, 통‧반장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규정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반장의 위촉, 해제 뭐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른 것은 다 놔두고 불미스러운 행위로 주민의 지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에는 해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장님들 다 참석하셨는데 이런 사유로 해촉한 적이 있는지 있는 동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이 좀 추상적입니다마는 제가 얼마 전에 세무과에다 감사 자료를 추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요청한 내용은 일단 우리동에 자생조직 단체원이라든지 또 그 외의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각종 구청에서 부과되고 있는 공과금, 지방세, 과태료 체납여부 명단을 저한테 달라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내가 한 한달 정도 됐습니다. 우리 동 자체조직 단체원 중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계속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동에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통장님은 이웃 간에 혹시나 또 고발하게 되면 어쨌든 알게 되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지역의 유지이고 지역에 어느 정도 신망을 받고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무단투기를 한다거나 주정차위반을 하고, 저도 주정차위반하면 과태료 내기 힘듭니다. 그러나 내야지요. 과태료 체납을 하고 있거나 이행강제금을 안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세무과에 자료를 요청해 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든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체납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본위원한테 제출하도록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시거든 반드시 통 관내 자생조직단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주민세라든지 납부해야 될 의무, 지켜야 될 기본질서 꼭 좀 당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한 이것 해촉 사유에 해당되는 분들은 우리 동장님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우리 자치조직단체위원들이 자기 지역에 권위만 내세우고 의무는 안하는 이런 분들은 서서히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하실 겁니까?
손동호 위원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부근
예,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예, 구의원 손동호입니다.
장시간 기다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동 공통사항 자율방범대 운영관리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저1동장님 대저1동에 방범대가 몇 개소 있습니까?
대저1동장 최호준
7개소입니다.
손동호 위원
총무과에서 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대저1동장 최호준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게 분기별로 방범비를 18만원씩 해서 방범비로 72만원하고, 또 장비비로 3만원씩 해서 7개 대에 21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로 따지면 식대 504만원하고 장비대 21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대저2동 이재규 사무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범대가 몇 개소 있으며 1개소 당 얼마 정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2동 행정민원담당
이재규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저2동은 자율방범대가 13개대 총 인원은 312명입니다. 자활방범대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은 1개대 당 월6만원 되겠습니다. 6만원 12개월로 해서 예산은 864만원 되겠습니다. 장비는 1개대 당 3만원 상당으로 해 가지고 36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강동동 동장님께서 개수 및 전체 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동장 김술영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동은 자율방범대가 4개대입니다. 연 1개대에 72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비대는 1개대에 3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총 지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강동동장 김술영
총 지원 금액은 4개 대에 연 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장비비는 4개 대에 12만원 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락동 강순규 동장님, 방범대가 1년에 전체 금액은 얼마 지원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동장 강순규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락동에는 총 구성은 4개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활동을 하는 방범대는 1개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은 1개대에 1년에 75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산동 사무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몇 개소가 있으며 전체 금액이 1년에 예산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동행정 민원담당
하상욱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산동에는 자율방범대가 9개대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은 10개대로 해서 돼 있는데 한 방범대당 72만원씩 장비대 3만원 해서 나가고 있고, 특별하게 지금 송정마을과 방근마을에는 외국인 밀집지역이 돼서 저희가 녹산동에는 외국인이 한 5,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조금 자율방범대가 특별하게 150만원씩 2회 해서 600만원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녹산동 자료를 보니까 9개대에 1,350만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1개대에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 다른 동은 1개대에 72만원, 대저2동에 한 69만원, 강동동에 93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녹산동에는 타동에 비해 거의 배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동 행정민원담당
하상욱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녹산동 인구가 지금 한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외국인만 5,000명 정도로 별도로 외국인 등록이 돼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들이든지 외국인이 밀집되어 거주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아마 마을에서 건의를 하고 특별히 방범순찰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2개 방범대에는 특별하게 지금 운영비가 별도로 책정됐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많아진 겁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 동의 공통된 똑같은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각 동에 방범초소가 노후 되고 우천 시 비가 새는 지역이 많으며 방범창 구입 및 전기세 납부로도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여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사항인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이나 기업체나 하여튼 다른 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고 있는 방범대가 별로 없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것은 타동과 같은 비율로 집행부에서 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총무과, 자치행정과 담당자 출석을 요구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손동호 위원님이 출석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 시간이 너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 받아도 안 되겠습니까?
손동호 위원
예,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요.
강동동에는 1개대가 93만원 정도입니다. 다른 데는 70에서 75만원 정도 되고, 녹산동 1개대에 150만원입니다. 2개 대가 150만원 받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 대의 평균을 내니까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집행부에서 좀 잘못됐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다른 동도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손동호 위원님 말씀은 좀 일관성 있는 집행이 되어서 처리가 되었다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다가 담당부서에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받아서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되겠습니까?
손동호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지금 현재 우리 전 위원님들이 우리 동에 사실 동장님, 사무장님 오늘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현재 일선에서 사실상 제일 고생하시는 우리주민과의 역할을 다 해 주고 계시는 동장님, 사무장님 정말 그동안 우리 강서의 발전에는 동장님들의 기여도가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요구도 있었고 촉구고 있었고 현안도 미흡한 부분을 빨리 해결해서 우리 주민에게 처리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되어서 부서별로 역할 문제들을 노출시킨데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전부 각 동의 동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민원의 해결은 최우선적으로 우리의회에서 우리 동에서 올라오는 민원과 숙원사업, 중장기적인 계획, 전반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오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각 동의 현안들을 여기에 쭉 나열을 해 놨습니다마는 일일이 검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의 어떤 주민과의 입장, 또 동장님들의 어떤 현안문제를 민원의 문제를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부서보다도 특히 동의 동장님들께서 현안을 직시하고 파악하는데 더욱 더 예리하게 봐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본위원장으로서는 동의 숙원사업, 중장기 계획, 또 그리고 시급한 사안 이것은 우리 동장님의 촉구에 우리 의회도 꼭 행정만 보낼게 아니고 우리의회에도 보내 주셔서 바로 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 편성과정 때까지 수정작업을 하더라도 동장님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우리 동장님들의 강서구 전역의 어떤 실태를 파악했고 또, 세부적으로 각 동에서 현안을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과 행정민원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허태근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할 내용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추가로 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태 구청장님이 당선이 되시고 취임을 하셨습니다. 노기태 청장님의 최종 정리된 공약사항은 총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민선6기 공약사업은 7대 분야 38개 단위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그렇습니다. 대상사업은 7대 분야에 38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최종적 38건으로 정리가 되기까지의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한 내용들을 전부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각 부서별로 담당 소관별로 해 가지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전부 파악을 합니다. 직원들 의견도 다 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기획실에서 마지막 결정을 해 가지고 청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채택을 하게 돼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그러면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취임을 하시기 전에 노기태 청장님께서 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하셔서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구청장에 당선이 된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해보겠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결론적으로 그것을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것을 소관 부서별로 가서 법률적인 검토와 필요성, 재정여건, 법률검토를 해서 다시 기획실에서 취합을 한다.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하고 발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부위원장 최일근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축과장, 세무과장 출석시켜 주시고 출석하시는 동안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예, 구의원 손동호입니다.
기획감사실 허태근 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업무 활성화와 연속성을 위해 연말에 집중적으로 도로를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적극 활용했으면 하고 이를 관리책임제, 정책실명제로 하여 깨끗한 마무리를 하면 인사고과에 점수를 두는 방향으로 인사지침을 운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허태근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요 근래에는 그런 일이 좀 없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연말이 되어 가면 예산을 소진할 목적으로 불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낭비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그런 경우가 자주 없습니다마는 단순히 연말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맞지 않다. 거기에다가 지금은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주민들로부터 감시를 받고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단순히 크게 불필요한 데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연말 되어가지고 부랴부랴 멀쩡한 블록을 들어내고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적이 되면 조금 전에 손동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게 지적이 되면 어떤 인사문제는 총무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건의를 해서 인사고과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구정활성화와 연속성을 위해 사기업적인 사고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제가 보니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잘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에 위원 미가입현황과 각종 위원회에 중복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으며 또 회의가 서면심의가 너무 많습니다. 이에 대해 허태근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각종 위원회에 구의원님이 참여를 하는 것은 구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참여도를 높이고 집행부가 돌아가는 사항을 알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가급적 구의원님이 들어가는 위원회를 많이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번에 제가 알기로도 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을 각급 위원회에 넣어달라고 공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를 해서 각종 위원회는 구의원님들이 골고루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가급적 실제 회의를 소집해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지적도 받아왔는데 사실상 업무를 하다보니까 시급성이 있거나 민간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생업에 바쁘고 이러다보니까 대충 전화로 미리 확인을 해 보면 참여가 그 날짜에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하면 천상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서면심의로 돌리자,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실제 심의로 민간인들하고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구정활동을 위해 각종 위원회에 구의원이 참여가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제로 타구에서는 구보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구의원도 관여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를 구의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는 각종 위원회에 구의원이 많이 배제가 되어 있는데 강서구민이 먼저 아는데 구의원이 모르는 상황이 발생되어 저 개인적으로는 구의원이 심의 의결만 하는 로봇 의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며 혹시 심의가 너무 없는데 이것은 비용 문제가 아닌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정을 제대로 알고 그다음에 사실상 집행부 돌아가는 것을 구의원님들께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타구와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손동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의원님들이 위원회 참여율이 저조하다보니까 요 부분을 분석해서 구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미 위원회를 대충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하겠다고 예상을 하고 수당도 저희들이 마련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일을 하다보면 사실상 급하게 처리되다보면 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해서 서면심의를 한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종 위원회에 교수님, 전문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 시 평균적으로 비용이 7만원 정도 맞습니까? 실제로 교수님이 위원회 오면 7만원가지고 혹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따로 교수님들에게 용역도 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회의수당이기 때문에 전국 공히 7만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구의원의 참여로 구정의 원활한 수행과 발전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사항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구정질문을 해야 되나 허태근 실장님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명지동에 서부지원과 화전산단 구치소에 대한 현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부지원 유치 관계는 제가 옛날 기획실에 혁신평가담당을 할 때 이 일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사가 되기는 됐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손동호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 당시 서부지원이 명지국제신도시 지역에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때 상황은 부산구치소가 화전체육공원 쪽에 교도소하고 같이 이전하는 것으로 당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었고 서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교도소 주변으로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보상 문제나 절차상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때는 또 여러 구에서 경쟁이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구에서도 그러면 새로 만들어지는 명지국제신도시 허허벌판에 심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해서 대법원까지 청장님 모시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적으로 지나다보니까 상황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결정은 서부지원은 명지국제신도시에 오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내년 초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상태에서 제가 섣불리 답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교도소를 옮긴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그렇다면 서부지원은 안 되더라도 부산구치소라도 교도소 주변에 와서 어떤 법조타운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어야 하는데 이것은 차후에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서부지원은 그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지역 국회의원님과 주요 지역을 끌고 가시는 분들이 의논을 해서 이 부분도 앞으로 의논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서부지원과 구치소가 같이 오는 사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그것은 아닙니다. 서부지원은 구치소하고는 별도로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사업이 진도가 나가지 않으면 대저1동 소년원에 서부지원과 구치소를 적극 지지하는데 제가 대저1동에 혹시 주민이 반대하면 제가 앞장서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가까이에 대저 역사가 있고 소년원 옆에 보면 20미터 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고 교통여건이 너무나 좋습니다. 역세권도 개발되어 있고 해서 꼭 대저1동에 유치가 되었으면 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서부지원은 명지국제신도시로 결정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지금 변경하기는 어렵고 사상에 있는 구치소를 대저1동쪽으로 옮겨오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여러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부지원도 같이 나가리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구치소가 오면 다른 부대사업도 있어야 되지 싶고요.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상급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강서구는 2011년도에 16개 시군구 중에서 청렴도 측정결과가 4위였고, 2012년도에는 7위이고, 2013년도는 10위였습니다. 금년 2014년도에는 아직까지 측정결과 통보가 안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부패지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도 출발했고 7기 구의회도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청렴도 측정 수치가 자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갖고 있는지, 또 작년 재작년에 측정결과에 대해서 조치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구가 20011년도 4위, 2012년도 7위, 2013년도 10위로 자꾸 점수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청렴도는 외부청렴도가 있고 내부청렴도를 평가하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부청렴도는 순위가 상당히 높은데 내부청렴도가 순위가 낮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부청렴도는 말 그대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4급 이하 부단체장은 제외하고 하위직 위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부청렴도 순위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원인을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대책이라는 것이 저희들도 특단의 대책을 내년도에는 수립해서 말 그대로 직원들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청렴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의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부청렴도 순위가 자꾸 떨어지고 하는 것이 상급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분석을 면밀히 해서 앞으로 청렴도 측정지수가 계속 이렇게 될 때는 감사 부서에 대해서는 사정 의지가 약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전에 모 구에 감사담당 계장을 징계를 먹인 적이 있습니다. 자체 내부 사정을 강화하셔 가지고 청렴도가 자꾸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잘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민사소송 수행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소송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기획감사실장이 상세하게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알고 있는 것 같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김금순 패소사건하고 그 밑에 성봉근 외 137명,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관계에 승소한 내용, 그 밑에 김양수 외 40명 요 내용하고 중간에 보면 이금자 외 3명, 김원영 외 17명 승소한 2건, 그다음 장에 보면 26페이지에 일련번호 1번입니다. 구본태 외 3명 이것은 배상금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요 내용하고 조금 요약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6페이지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6페이지 중간에 공공용지 협의취득 요래 가지고 원안가결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명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이 있고, 또 맨 밑에서 2번째 보면 명지주차장 조성사업 추가부지 매입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했는데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4월 17일날 개최한 공공용지 협의 취득안 이것은 명지오션시티 내에 문화시설 부지를 우리가 확보를 하겠다고 이런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명지국제신도시를 조성하면서 LH와 우리구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정 규모 저희들이 예상한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500억 정도 규모의 시설을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도록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차 알다시피 오션시티에 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 하는 이것은 그러면 인근에 국제신도시에 이렇게 큰 규모로 시설을 하는데 여기에 이중으로 또 하면 맞느냐, 시하고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여러 가지 청장님하고 협의를 했고, 그다음 시에도 이 부지를 조성원가에 우리 강서구에 매각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난색을 표하고, 또 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시 문화관광국장을 제가 만났더니만 정액제로 해서 30억밖에 지원이 안 된 답니다. 30억 지원받아가지고 몇 백억 되는 건물을 어떻게 짓겠느냐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것은 며칠 전에 총무과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이것은 포기를 하고 LH 국제신도시 여기에다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명지시장 주차장 이것은 매년 숙원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처음에는 주차타워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하다 여러 가지 상인들 반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추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가닥이 잡히는 바람에 그렇고, 마지막 밑에 조성사업 추가부지 매입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담당부서에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명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6월 3일날 서면심의를 해서 원안가결이 되었고, 또 4개월 후인 10월 14일날 추가로 부지를 매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왜 조정위원회에 올렸는지, 공유재산취득에 따라 가지고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 거기에서 하고, 또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여기 올렸는지 그 사유를 아시면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면 구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사전절차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먼저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거르도록 이런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과되어야 구의회에 상정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위원회가 별도로 없습니까?
공유재산취득위원회가 없고 조정위원회에 무조건 다 올립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 건에 대해서는 물론 해당부서에도 추가로 질문할 예정입니다만 명지시장이 지금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진흥원하고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국비로 엄청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새벽청과시장에 구비나 시비를 안들이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근 30억 내지 40억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항은 왜 정부의 그런 정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자체적으로 했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상가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소방시설,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책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런 계통을 통해서 하면 우리가 구비를 부담 안하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물론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부지매입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관계는 중소기업청에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 청장님이 구정연설을 했던 말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강서구 전 직원들은 우리 앞에 놓여진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 건설의 역사적 소명을 가슴 깊이 새기며 헌신의 노력을 다하여 내년도 구정계획과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청 청사 1층 현관 위에 보면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라고 써 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아마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구정목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리 받아들이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구정의 종합을 기획 조정하고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획감사실에서 구정목표에 따라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정목표라고 해서 설정된 명품도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이라는 개념하고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명품도시가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납득하기 쉽고 홍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질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명품도시라는 것은 결국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구민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라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구민들 소득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생활편의시설도 잘 되어야 될 것이고, 예를 들면 교통인프라나 문화시설, 복지시설이나 모든 게 다 따라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명품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어떻게 하면 발전되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살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지 그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삼아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나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접근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오늘 청장님 연설문에도 있습니다만 이런 개발지역은 도시를 계획적으로 꾸며나가야 나중에 후회도 안하고 옳은 도시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강서장기발전 2030 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인 개발사업도 들어가겠습니다만 낙동강 고수부지를 활용한 시민편의시설 활용문제, 그다음에 수변도시를 건설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지 진우도도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만 공약사항에는 현재는 제약사항이 많아서 제외시켰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진우도도 개발을 해야 되고 가덕도도 개발을 해야 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칫 질문하면 그림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산발전연구소나 신뢰가 가는 기관에다 발전계획을 세워서 전략을 세워서 한발 나서 가는 것이 결국은 명품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요지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묻는 부분은 명품도시라고 하면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뛰어나거나 이름이 난 물건이나 작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샅샅이 찾다가 결국 한 가지 찾았는데 명품도시란 최고로 고급스러운 공간과 재물이 최고로 넉넉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청장님이 추구하시는 명품도시가 전자에 사전적인 의미 말고 뒤에 얘기한 고급스러운 공간과 재물이 최고로 넉넉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명품도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도시화가 되어가지고 삐까번쩍하게 하는 것이 명품도시 개념인지, 아니면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 그 내용은 그때 따라서 안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쪽인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향후 4년 청장님 임기 동안에 많은 정책을 해야 되는 기본바탕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만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아시다시피 물의 도시이고 강과 바다를 끼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큰 낙동강 고수부지를 끼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주관은 틀리겠습니다마는 저는 결국은 인간이 살면서 느끼는 것은 빌딩이 많이 들어서고 도시화되는 것이 결국 명품도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웃 공원에 가서 가족끼리 소풍도 가고 가족끼리 친환경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이런 도시가 결국 명품도시가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지금 청장님이 취임하신지 5개월 정도 됐는데 명품도시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어느 정도 세워졌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 공약사항을 7개 분야에 38개 항목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중에서 명품도시 이것 말고 명품도시에 관계되는 부분 이 부분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각 과마다 구체화시켜서 할 수 있겠지만 특별하게 청장님 공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TF팀이라도 구성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첫 번째가 그 지역 도시가 인기가 있고 정주를 하고 싶어 하는 도시는 교육이 우선 앞장서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사업이 펼쳐질 것이니까 명지 경일고등학교를 우선 1차로, 다음에 다른 고등학교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만 한 9억 정도 투자를 해서 기숙형 명문고등학교로 육성하고자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관도 우리 구민들이 누구나 노후에도 그렇고 직장생활을 그만두고도 그렇고 평소에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이런 평생교육이 되어져야 된다고 해서 평생학습관도 설립을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안은 안 나왔습니다만 명지국제신도시에 LH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850억을 요구를 했는데 LH에서는 400억에서 500억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면 평생학습관 이런 것도 해결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명지문화회관은 조금은 변동이 생겼습니다만 이것도 국제신도시에 유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명지레포츠센터를 리모델링한다든지, 축제도 사실은 오늘 청장님 연설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 구별로 거의 비슷한 축제를 하다보니까 예산중복도 되고 낭비도 된다 싶어서 청장님께서도 이런 구상을 하고 우리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축제도 2030 장기발전계획에 넣어가지고 같이 용역을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강서하고 사하, 사상, 북구하고 같이 어울리는 낙동강축제라고 대규모로 구에서 똑같이 비용을 들이더라도 날짜를 동시에 해 가지고 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축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도 진우도 개발을 통한 관광지 조성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우리 기획실에서도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대저생태공원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사실은 교통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맥도생태공원보다도 사실 더 좋습니다. 좋은데 아직까지 수목이나 조금 미비합니다만 이런 것도 저희들이 구상하기로 전국 규모의 오토캠핑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오토캠핑장의 텐트 안에서 영화를 관람하거나 음악회를 관람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구상사업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해당부서에 제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꺼내느냐 하면 지역균형개발에 관한 문제도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는 에코델타시티라든지 R&D라든지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서 지구에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강서구에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에코델타시티에 어느 지역은 아파트가 되고 어느 지역은 문화회관이 들어오고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우리 강서구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그 많은 평수에 우리 강서구 의지가 아닌 수자원공사의 의지로 해 놓았던 그게 과연 청장님이 바라는 명품도시와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저런 국책사업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반드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교통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용역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그 과정에 사실은 지자체 의견이나 공청회도 하고 해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이 되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주민들 의견을 세세히 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시행처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구는 경제자유구역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 장의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저것끼리 의논해서 다 해 버린다고 문제가 되고, 특히 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앞으로 백년대개를 설계하고 있는 우리 강서구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안 들어가서는 되겠느냐, 제도적으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제가 국회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법을 바꾸어야 되겠다, 바꾸어서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자체 장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법은 개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법을 아예 그렇게 해서 그 지자체 장의 의견이 안 들어가면 그 사업을 못하도록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그런 경로를 겪어서 주민들 의견을 아마 받기는 받을 것인데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이나 장의 의견, 결국 그게 주민들 의견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오늘 아침에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에 보면 우리구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개발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와” 등등 돼 있습니다.
이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강서구는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강서구청장님이 명품도시에 대한 목표를 안고 강서구 전체를 계획을 짜고 하는데 이미 몇 백만 평은 개발이 다 끝난 사항입니다. 결국 남아 있는 부분은 R&D부분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나머지 위에 지방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모두에 명품도시가 뭔지 물어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미 저쪽에는 도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쪽에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만에 하나 도시화를 의미한다면 여기도 같은 도시화계획이라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부분이고 삶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하면 이 부분에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구정연설을 보면 2030강서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2020계획이라고 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우리 강서구에서 10년 전쯤 2020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물도 우리구에 있을 것입니다. 10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여러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계획을 짜야 되겠다,
조현상 위원
그렇죠. 그래서 2020계획서를 저도 본적이 있습니다.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년 전에 강서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해서 많은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계획서를 작성을 했어요. 저도 그 내용을 보면 정말이지 이대로 되면 강서구가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명품도시에 거의 같은 수준이 아니겠느냐 할 정도로 계획이 잘 짜여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부분에서 계획만 있지 하나도 실현된 게 없어요. 그리되다보니까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황변경이 생겨가지고 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 그 많은 계획을 짜고 했을 때 저 밑에 쪽에 개발을 했을 때 그 계획서를 한번이라도 보고 이런 용역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멋진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이대로 실행해 본다는 의견을 한 번도 제시해본 적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2020 장기발전계획을 보고 이렇게 제시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과에 예를 들면 타당성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의견을 내어가지고 우리구 의견을 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하게 법 체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모든 법이 보면 아시다시피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실은 지금 거의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2030계획을 다시 새로 짜겠다고 했는데 구정연설을 저도 오늘 아침에 처음 들어 봅니다. 그러면 지금 2030계획을 많은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멋지게 했다 합시다. 그러면 청장님 임기는 3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 계획서 나오는 데만 해도 근 1-2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계획을 실행도 하기 전에 10년이 흐르면 다시 2040계획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구에서 예산을 조금 쓰다가 불용자금이 남고 손해가 나고 하는 그것도 물론 정당하게 감사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쓸 때 없는 계획만 세워가지고 남들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홍보용 계획만 세워갖고는 강서구 절대로 발전이 없다,
위원장 김부근
조위원님 조금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다시 관련부서에 제가 다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에 제가 한 가지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누구나가 다 화려하게 계획은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실현 가능하지도 못할 꿈같은 그림만 그려가지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 에코델타, R&D 지역의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강서구의 집행부나 아니면 강서구 전체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주민과 생명과 재산을 내 몰라라하고 내팽개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전부 다가 강서주민하고 멤버체인지가 아닐까 제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협상진행과정으로 보아서는.
그래서 법률에 없다 하지만 세세한 규정을 찾아보면 강서구가 관련할 수도 있는 부분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더라면 절대로 에코델타시티 협정과정 중에서 이렇게 강서구가 무기력하게 앉아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계획 아니라 2040계획을 세우더라도 정말 우리 강서주민을 위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만 세워서 하셔야지 뜬금없이 그냥 화려한 문자 수식어만 갖다 붙여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기획실에서 인원이 모자라면 TF팀이라도 구성해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강서구를 발전시키고 우리 구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이고요. 여러 가지 추가질문도 많고 하지만 시간상으로 이것으로 끝내고 나머지 부분은 소관부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조현상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최일근 위원님이 출석요청하신 건축과장님과 세무과장님 증언석에 나오시도록 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앞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확인한 바 노기태 민선6기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 대상사업이 7대 분야 3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정리된 공약을 발표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절차사항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건축과장님께 확인만 하겠습니다.
앞서 기획실장님께서 공약사항을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서 각 부서별로 이관을 시켰고,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근거 절차를 거치고 또한 다시 기획실에서 취합하고 정식정리를 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38건 중에서 건축과가 나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건축과에 소관 된 공약사항이 이관이 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검토를 합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공약사항은 법률 및 근거에 의해 가지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법률 검토는 안하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것도 말씀하셔야지요.
그 검토내용이 첫째 법률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공약사항이 법으로서 가능한지 안 한지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란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공약이 실천 가능하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공약이 추정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정적 확보의 문제를 또 근거를 줘야 되고. 그럼 이 공약이 임기 내에 가능한 사업이냐 라는 몇 가지의 기초심사에 근거를 두고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기획실에 이송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렇다면 구청장님 공약사항 38개 사업 중에서 6번 사항 이행강제금 인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적 검토를 하시고 어떻게 그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지금 이행강제금 문제가 주민들에게 상당한 오랜 숙원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현재 2014년도 축사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을 유예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항에 버섯재배사나 콩나물재배사 이런.
부위원장 최일근
아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행강제금이라는 여기에 부분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총괄적 의미를 지금 묶어놓은 겁니다. 여기는 이행강제금이 부분적 축사나 건축이나 농지형질변경이나 등을 명시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묶어서 이행강제금을 내가 구청장이 되면 감면하는데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공약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예하고 하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총괄적 의미에서 답변을 하십시오. 그럼 이행강제금이 법률적으로 가능하냐 이것이죠.
건축과장 오규상
이행강제금을 하려면 법률적 개정이 우선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가표준액 조정으로써 소규모 약간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일단 이 문제는 조례가 아닌 상위법의 개정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개특법 시행령이나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또한 우리구만의 어떠한 이것이 국회의 법을 개정하면 국회입법화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그래 우리구만 한다고 해서 이것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래서 작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경기도 하남시나 성남시 같이 데서 같이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국토부에 개정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건의는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공약사항이 이뤄지려면 상위법인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안 된다. 또 다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하는 그런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명확한 사실이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과장님 지금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감면을 해 준다 라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다면 이 공약이 구청장님 선거가 아니고 그때 후보로서가 아니고 현재 구청장님으로서 취임을 하고 공약이 결정되어 가지고 발표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약을 지금 주민들도 선거 때 말씀이 “내가 구청장되면 이행강제금 감면해 줄게.”라고 말씀을 하셨고 최종적으로 기획실에도 7대 분야 38건의 결재를 했다 이겁니다. 이미 대외비 아니고 이미 구민들 소수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행강제금 징수에 문제가 걸리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최일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감면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거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개특법에서 그런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건축과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월달에 또 이행강제금 축사부분에 대해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조항 이외에는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똑같은 질의 사항으로써 부분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총괄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총괄적인 지금 현재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행강제금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구청장님께서 감면해 준다라고 이것이 알려졌을 때에 이행강제금의 징수분야의 실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이 내용입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예,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안 들고 오고 그런 부분은 최 위원님과 같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관련 법규를 제정을 해서 감면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가능하고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자꾸 말씀을 돌리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는 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1월달에 일부는 됐습니다. 축사부분은 개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지금 제가 두 번 이야기했습니다. 총괄적인 분야를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여기에 이행강제금 구청장님이 축사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고 여기에 써놨습니까, 여기에? 제가 총괄적 말씀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못하시니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사람은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답변을 하시려면 바로 하셔야지 왜 자꾸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하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건축을 지으셔가지고 이행강제금 대상자가 됐다. 이런 공약이 있는데 지금 현재 누가 이행강제금에 대한 벌금을 내겠습니까? 저라도 안내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으로써 이행강제금이 우리 구청의 재정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것을 알고 이행강제금을 안낸데요.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면 건축과장님. 법은 개정이 돼야 알겠지만 이런 사항이 주민들한테 알려지면 불법건축을 양산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현재로는 양산은 아니지만 소규모로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요. 지금은 집을 지으면 보통 행복마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하로 1,0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의 이행강제금이 과다금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감면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100만 내도 될 가능성도 있고 절반을 할 수도 있고 라고 하는데 건물을 지어서 세내고 할 것 같으면 한 500만 내면 더 수익이 발생되는데 저 최일근이라도 돈이 있으면 집을 짓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공약을 함으로써 해서 맨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지역주민들을 범법자를 만든다. 또, 세무과의 이행강제금 징수에 막대한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세무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박인동
징수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약간 세입이 적게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 초장부터 과장님 동장님 하실 때부터 참 지역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저는 지금까지도 참 능력 있고 소신 있는 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그렇게 자꾸 우회적으로 말씀을 다하신 것은 아니지만 뭔가 모르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측근에 있는 사람이 소신 있게 진언하고 소신 있게 업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건의는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저는 이것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종적 법을 심사하는 기획실에서는 좀 더 법률적인 검토와 사후에 발생의 우려가 될 수 있는 소지는 면밀하게 다시 한 번 더 분석하고 최종적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기획실장님 그런 의미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최일근 위원 말씀에 동감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물론 그렇습니다. 사람이 혼자 다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비서가 있고 보좌관이 있고 국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고 또 과장님을 보좌하는 분이 우리 담당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미진한 분야는 계장님이 보좌해 주시고, 국장님이 잘 못하시는 것은 소관 과장님들이 보좌해 주고 그래서 사람은 어울려 사는 겁니다. 아, 구의원이라고 다 잘 아십니까? 또 구청장님이라고 해서 6법 전서를 다 알고 법을 통찰하는 분입니까. 그래 기획실에서 이런 공약사항이 나오는 것 같으면 법을 갖다가 조례나 법을 심사하는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은 어떠한 공약사항이 아닌 정책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이것을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이것 구민들한테 다 나눠드릴까요, 예? 구민들한테 나눠주는 것 같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행강제금 납부하겠습니까?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세무과에 고액체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경제는 더 어렵고. 이런 사유로 납부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계기가 된다면 기대심리에 더 징수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은 구청장님의 잘못이 아니고 측근 보좌진에서 좀 더 면밀하게 법률을 검토하고 정비를 해서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았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는 계속하고 건축과장님하고 세무과장님은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세무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에 본위원장도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안을 너무 보좌관님들의 역할이라든지 그 부서의 역할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어떤 부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세밀하게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하자가 있는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최일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실장님 계속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부산시 시책사업비 표준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2억 2,6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성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당면 현안사항이나 여러 가지 주민격려나 직원사기문제나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자의적으로 예산에 여유를 줘가지고 시책은 말 그대로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시책사업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어떤 기준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기준은 지금 한도액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그렇습니다. 다른 어떠한 업무추진비는 구청장님부터 부서장까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의 표준만 정해져 있지 부서에서의 편성기준은 없습니다. 구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현재 1억 5백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다른 구에 보통 구청장님 시책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시책사업비가 다수의 구에서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현재 구청장님의 다수의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고 클린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여기에 지금 현재 다른 과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배 이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사실은 구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각 과에 관례적으로 그렇게 업무가 많고 좀 이런 부서에 관례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구청장님이 쓰시는데 총무과에 하시면 됐고 그러면 만약에 방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이 부서가 중요하다, 일이 많다라고 한다면 다른 주민복지과나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이런 데는 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3개부서만 편성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그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아니죠. 결론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시다. 총무과에서 1억 5백을 편성하려니 과다하니까 분산해서 결론적으로 부서에 분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편성은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는데 집행하는 분야는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부위원장 최일근
예, 이 분야는 부서에서 편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사용집행을 안합니다. 전부 다 통제를 해서 총무과에서 사용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제가 왜 이런 분야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기획실의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3년도의 부산시 표준이 지금 현재보다도 100만원 마이너스된 2억 2,500만원입니다. 예산계장 맞습니까? 지금 2억 2,600이죠?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부위원장 최일근
그때의 제 기억상으로는 100만원이 적은 2억 2,500만원일 겁니다.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병률 예.
부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지금 앞에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에 기준이 없다, 그 외의 구청장님은 기관운영비까지, 구청장님 기관운영비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5천 8백,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관운영비 5천 8백에 시책업무추진비 1억 5백에 근 2억 정도를 구청장님이 쓰십니다. 그에 대해서 구청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다, 쓰셔야죠. 법이 허락한다면 5억 아니라 10억 이라도 쓰셔야죠. 돈을 많이 쓰셔야 일이 잘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때 다른 부서 한번 보십시오. 다른 부서 재무과 350만원 이것 연간입니다. 주민복지과 400만원, 클린녹지과, 환경위생과 300만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현장에서 고생하고 열심히 업무를 총괄하는 분은 어느 분이냐, 부서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다, 이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빵 하나 사먹고 라면 하나 끓여먹는데 참 너무 마음 아팠다, 이것 조금 때가지고 결국 부서장님 더 왕성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배고플 때 라면 하나 더 끓여 잡수시도록 돌려드리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고, 그리고 2014년 본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것이 또 편성되어 있길래 제가 4개 부서에 3,7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영만 실장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다시 슬쩍 추경에 똑같은 부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을 승인한 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지만 여러 내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하고 총괄적으로 예산을 승인한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더한 지적과 삭감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똑같은 방법으로 편성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 기획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이게 되는 말입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총무과에 각 부서에 편성한 것을 같이 편성해서 돈은 많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각 부서에 분산해 놓고 그것을 총무과에서 집행할 때 통제시키고. 이게 무슨 예산의 기본을 문란케 하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불쾌한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사랑받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배려할 때 아랫사람이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밑에 있는 과장, 계장은 라면 하나 끓여먹기 힘들고 위에 있는 분들은 돈이 남아돌아서 다 쓸 수가 없고. 이런 강서구청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또, 의원이 지적을 했으면 정확한 판단과 그것이 맞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슬쩍 끼워가지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을 갖다가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뭐에요, 이것!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예산작업 마무리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부위원장 최일근
책도 다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최일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적한 내용을 제가 예산작업을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관습적으로는 그렇게 했더라도 이제는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내년 2015년도 예산에서는 각 과에 숨겨두는 이런 것은 없앴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추가로 과에 더 배정은 할 수 없고, 다른 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실무적으로 있어서 일단 그 부분만큼은 삭감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풀예산으로 다 총무과에다가.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총무과에다가 다 넣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왜 총무과에 또 넣었습니까? 총무과에 다 넣었으면 또 총무과에서 다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계장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병률 총무과로 전부 다 정리를 했고 작년보다 1,500만원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삭감돼서 올해 9,000만원으로,
부위원장 최일근
결론적으로 예산을 총무과로 편성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산담당 김병률
예,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1천 5백은 결론적으로 부서에 편성하고 나머지 어떠한 일부분은 총무과에 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삭감을 시켜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렇게 또 한다면 본예산에 제가 또 삭감 시켜드릴게요.
과장님들하고 보십시오. 여기 350 같으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30만원 되죠? 하루에 얼마입니까? 1만원입니다. 물 한 모금에 지금 현재 4천원, 5천원 하는 데 1만원가지고 지금 현재 각 부서에 과장님, 계장님들이 네 분, 다섯 분 계시는데 어떻게 쓰신다는 말입니까? 100만원 더 추가하십시오. 40만원인데 1만원, 3천원 꼴 되는데 어떻게 과장님들하고 움직여서 물가는 비싸지요!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분명히 제가 약속을 합니다. 여기 공개장소이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 시에 총무과 예산을 저 개인적으로 많은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구청장님이 쓰는 데에 대해서 저는 반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이 총괄을 하시고 국회로 가셔야 되고, 서울로 가셔야 되고, 시장 만나셔야 되고 이 돈이 어쩌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작은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힘들어 하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에 대해 배려를 해 줌으로 해서 뭔가 모르게 왕성하게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께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겠느냐. 실제로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보면 현장에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손님 만나는 과장이나 등등을 볼 때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윗사람이 쓰는 것을 조금이라도 양보를 한다면 자식들이, 아들이 더 배고픔을 잊으면서 일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을 다룬 것인지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에 대해서 큰 틀에서 총괄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 돈도 작다. 하지만 옛말에 콩도 9명이 나눠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돈도 효율적으로 쓴다면 모든 분들이 공통하게 쓸 수가 있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데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목적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분명히 이야기했고, 2013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고 또 그렇게 일부 형식만 낸다하는 것 같으면 좋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 부분 만큼은 확실하게 내가 정리를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허태근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에 우리구의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가 총 몇 건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잠시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175건, 규칙이 80, 훈령이 50, 내규가 17 해 가지고 총 322건이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자치법규는 기획감사실에서 심의위원회 운영 등 총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맞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렇다면 자지법규정비와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정기적으로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각 소관부서에서 안이 올라오면 정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기획실에서 정기적으로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에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수시로 정비도 하고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혹시 최근 2년간 정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이것은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지금 현재 여기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504호 행정선 관리 운영 지침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천가행정선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없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폐지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건강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골프연습장 설치 운영 조례 등은 좀 사문화된 법규가 아닌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고, 또 상시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결과는 미흡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때제때 상황이 바뀌면 조례나 모든 훈령이나 법령이 따라 가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관공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매각처리를 해야 되는데 매각이 아직 안 된 상태로 아직 소유권이 지금 강서구에 있기 때문에 조례 폐지를 안했는데 이것은 매각과 동시에 조례도 폐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제때제때 조례나 훈령은 정비를 하도록 지적을 잘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때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에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반적인 강서구의 어떤 계획과 추진과정이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책업무추진비 관계도 여러 가지 잘못됨을 아시면서 또 여러 가지 부서장의 어떤 사기 문제도 상당히 주어지는 것 같고, 또 우리 최일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도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안을 한번 쯤 연구 검토하셔서 앞으로의 계획은 좀 면밀히 예산과 집행이 될 수 있는 계획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강서구에 34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서 상당히 고생하던 우리 주민들을 되돌아보면 조현상 위원님께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역현안 부분에도 미흡한 부분이 구의 기획실에서 제대로 좀 주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대책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렇고, 사실상 우리 강서가 부산의 미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에 기반시설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한 이 부분에서도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저1동 같은 데는 신도시뿐만 아니라 에코델타시티, R&D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령 무엇을 도와주고 있는지를 개발에 어떤 과정에서 우리 구민은 상당히 고통 받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본위원장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면 현실이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는지 정말 궁금하다 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청 기획실의 어떤 운영의 전체적인 역할이 우리 구민을 위한 정책을 다시 한 번쯤 되돌아보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안 되겠나,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도 중요하고 현안도 많고, 2030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안이 우리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비근한 예를 앞으로 보겠습니다. 녹산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기획실에서 얼마나 연구 기획을 했는지는 모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지금 현재 전부 다 이주를 제대로 못해서 이주단지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원, 다대포, 김해 전부 외곽으로 다 나가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이주단지가 빨리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갈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을 볼 때에 우리 주민에게 기획실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이번만은 우리 기획실장님이 좀 더 면밀한 검토 속에 우리 구민을 챙겨보는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계획은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앞으로 좋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봐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를 들면 공익사업 편익과 보상에 관한 법률 이런 데에 보면 사실상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놓고 사업시행과 동시에 이것을 수립하다보니까 이것은 맨날 이주단지 만드는데 이미 3-4년 걸리는데 모든 일은 진행해 나가 버리고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옛날 보상계장 할 때부터 이것을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이주대책부터 먼저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법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도 규제 개혁차원에서도 이제는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못하겠다. 이것은 말하지 말라. 안되면 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국회도 찾아가고 이렇게 하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도 참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자치단체장도 모든 국책사업에 관여를 해서 처음부터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관여를 하도록 이 법조항을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을 귀담아들어서 정책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하여튼 실장님께서 각오가 대단하신데 앞으로 강서구민의 어떤 현안은 기획실에서 일어나서 부산발전연구소를 용역을 주던지 어떤 대책을 마련하던지 우리강서에 기반시설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지금 지역발전은 사실은 없습니다. 창원과 같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원과 같은 도시계획의 어떤 기반시설이 완성됐을 때만이 우리강서는 발전할 수 있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주민의 일들을 좀 더 관심 있게 가져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우리 최일근 부의장님께서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일근
되도록이면 시간을 절약해서 빠른 시간 내에 회의를 해야 됩니다만 그동안 9월달부터 내년도 예산을 사정하는 가운데 직원들께서 피곤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강서의 발전을 위해서 수정 보완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용역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기획실 소관 업무인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용역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현재까지 용역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한마디로 그 이후에 용역결과물을 받고 나서는 추진한 사항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사업 포기입니까?
지금 자료가 그래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추가 자료를 1차 요구를 했을 때 용역활용 여부가 유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획실장님 아시죠?
그래서 2차 자료를 내놓았는데 11월 19일 어제입니다. 추진애로 해 가지고 결론을 지어 놓았습니다.
첫째 문제는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보다도 몇 배 이상 전문가이시고 서류 하나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시겠지만 저는 전문가가 못되기 때문에 자료 하나 판단하기가 이틀사흘 걸립니다. 전태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해하기 쉽고 일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아까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유보라고 했다가 지금 추진애로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추진애로가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일단 일관성 있게 답변 자료를 내지 못한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애로라고 표현을 한 것은 사실상 저도 그 당시 용역결과물을 제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5년에 걸쳐서 30억 이상 경영수지 적자가 난다, 그다음에 인력문제도 정원 내에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라, 그다음에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설도 없는데 이것을 해서 말 그대로 타당성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빨리 결론을 짓고 중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기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용역비를 1,800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이리 나오다보니까 선뜻 결단을 못 내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위에 분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만약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과정도 어렵지만 운영도 어렵다, 그렇다면 깨끗하게 포기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1차 자료에 유보라고 나왔다면 방금 전에 사실적으로 답변이 솔직담백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자료에 다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유보와 애로는 표현을 하자면 마무리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타당성 용역비만 낭비하고 뭐했느냐 라는 질타만 나오기 때문에 미봉책으로써 글을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획실 틀립니다. 강서구를 총괄하고 있고 법을 검토하고 조례를 검토하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질타를 받더라도 사실적으로 어렵다, 방금 전에 실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용역보고서를 제가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는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12년도 출발해서 2017년도로 갔을 때 연간 7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36억 나옵니다. 두 번째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인원 감축에 들어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본청에 지역은 넓고 업무는 과다해서 직원이 모자랄 판인데 1명이라도 총액인건비가 허락한다면 정원을 늘려야 될 판인데 이로 인해서 정원을 줄여야 될 사항이 된다면 그것은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전체적인 서류를 점검할 때 핵심적인 분야가 뭐냐 하면 1차와 2차 추가 자료에 이 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 제가 불쾌합니다. 남자가 잘못된 사항은 잘못됐다, 물론 이 타당성조사가 충분한 법리검토, 예산 등등 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조사를 해보자, 타당성조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정확한 전문가가 못되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한번 맡겨보자, 하나는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 같으면 착수를 하는 것입니다. 착수를 2012년도에 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 내용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볼 때 결론적으로 이것은 포기다, 모든 정황을 볼 때 결론의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료가 2번을 오면서 첫째 자료는 유보, 둘째 자료는 추진애로 이렇게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법을 다루는 기획실에서는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강서브라이트하고 복지회관하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조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복지회관과 브라이트에 대해서 사무 위임된 규칙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위임된 분야가 지금 현재 우리가 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한테 부담되는 것입니다. 부담되는 분야는 조례를 제정해 주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조례에 규칙으로서 브라이트와 복지회관에 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사무 위임한 사항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위탁계약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위탁을 했다면 조례에 근거를 두고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확인해 보십시오.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요금의 징수에 대해서 규칙에 사무 위임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에 부담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곧 복지회관과 브라이트는 주차장 요금을 받으면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개정을 했더라면 이 2개의 복지회관과 브라이트에 대해서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최일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만약에 징수를 한다면 그런 조례를 근거로 두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뒤에 김인근 계장님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조례는 아니고 규칙으로 해 가지고 강서구 강서브라이트센터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 위임을 했느냐 이것이죠. 위임 안했죠?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부위원장 최일근
그것은 우리가 사무규정상에 집행권자가 해야 할 사항이고 주민한테 부담 주는 사항을 조례를 만들어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브라이트나 복지회관은 요금을 징수하고 주민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사무규칙의 위임을 받아서 규정으로써 집행부가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방금 전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부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상위법에 조례가 있습니까?
김인근 계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주차장 관리조례를 포괄적으로 해놓고 거기에서 세부규칙으로 해서 규정을 만들어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 포괄적 측면은 주차장법에 의한 관리측면이고 이것은 주민한테 부담주는 사항이니까 개별적 조례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위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도 아닌데 돈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결론은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례에서 사무위임에 바탕을 깔아서 집행부가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문제는 아까 이혜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각 부서에 소관된 사항에서 확인해 볼 때 총괄적으로 조례를 심사하는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괄적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혜미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상반기든 하반기든 정기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비를 안 한 것이 결론적으로 천가동에 동 행정선 조례 아직까지 폐지 안 시키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 177건에 대한 것을 보니까 한 10개 정도 불필요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혜미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거든요. 법을 심사하는 과는 정비계획을 세워서 불필요한 부분은 폐지를 시키고 새로운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을 하고 그것을 검토를 해서 개정할 사유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셔야죠. 조례가 불필요한데 아직까지 천가동 동 행정선이 10년 이상이 되었는데 조례를 놔두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조례 정비를 안했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분야는 업무가 총괄적으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구재성 계장님 평소에 열심히 하시는데 기획실에 이번에 발령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 조직통계담당
구재성 예, 10월 1일자로 왔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기획실장님께서 업무가 과다한데 다 일일이 못 챙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담당계장님께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실장님 보좌를 잘하십시오.
기획감사실 조직통계담당
구재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례안이나 시정되어야 될 부분들을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기획실장님에게 충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반 사안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행정전반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1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보건소, 산단행정지원센터, 총무과, 재무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11월 20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17시 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박병금 조성구
출석공무원(30명)
부구청장 고정훈 총무국장 석대식 경제산업국장 장영숙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보건소장 양사모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총무과장 임경배 재무경제과장 한만호 세무과장 박인동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농산과장 강외훈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건축과장 오규상 건설과장 이균대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대저1동장 최호준 대저2동행정민원담당 이재규 강동동장 김술영 명지동장 한영만 가락동장 강순규 녹산동행정민원담당 하상욱 천가동장 송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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