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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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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12월 02일

장소

강서구청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종합감사, 종합강평
10시 1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3일간 본청 감사를 함으로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책상위에 다 놓여 있습니까? 혹시 빠진 분들 계십니까? 집행부에서 안낸 것 없으시죠?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초 감사계획과 같이 미흡했던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부분 그리고 여러 부서와 관련되는 등 종합적인 감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의회가 1년에 행사하는 감사에 있어 그 목적이 각종 시책 또는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이를 시정함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누히 강조합니다만 감사를 하는 위원님 입장이나 수감입장에 있는 간부 공무원이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진지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진행과 관련하여 참고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은 감사 위원별로 질의순서를 정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문1답식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도 한건한건씩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위원별로 하겠습니다. 순서는 김진용위원님, 김행곤위원님 그리고 신정식위원님, 김진옥위원님으로 하고 김진용위원님의 질의는 평강천, 서낙동강 수질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출석한 답변의 공무원은 사회산업국장님 다음 태풍으로 인한 가옥지원사항은 건축과장님 준비해 주시고 김행곤위원님의 공무원 기강확립사항은 부구청장님, 그리고 신정식위원님의 구정업무 의회의결 늦장 처리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인근 지자제 사업추진사항은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제사업 및 지휘 재배정사업추진등에 관한 것은 부구청장님, 김진옥위원님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관련 사항은 부구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그리고 도시국장님, 보건소 강동지소장 관련사항은 총무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청사내 식당위탁사항은 총무과장, 재무과장 이런 순서입니다. 관계된 공무원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용위원님께서 평강천과 서낙동강 수질대책과 관련해서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일전에 본위원이 평강천, 서낙동강, 하천, 업무분장에도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하천수질부분을 관리하는 부서가 전혀 없는 것을 발견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종합감사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부임해 오셔서 평강천에 대한 오폐수 무단배출에 대한 조치사항을 점검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저희들은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인근 6개 지점에 대해서 매월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 거기 수시로 민원이 들어 온다든가 하면 공무원들이 현장출장해서 응급조치도 하고 공익요원들이 하천 수질감시를 순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용 위원
공익요원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익요원의 하는 역할을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공익요원은 하천오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무단폐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발견해서 그것을 구로 연락을 해주고, 전반적으로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 구로 보고해 줍니다.
김진용 위원
공익요원이 하루하루 나가서 현장을 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를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예, 늘 순찰을 하면서 급격하게 수질의 변화가 왔다, 오늘 물이 검다든가 하면 해당과로 연락을 합니다.
김진용 위원
감사자료 37페이지를 보면 농산과 자료에 보면 농산과나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감사자료를 볼 것 같으면 수질검사 보고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6월 26일자 자료에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농업용수 기준치에 비해 검사결과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수질이 좋은 편이 아니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이것 6월달에 조사를 한 것 같은데 6월달은 우수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지않는 1월부터 5월까지는 이 수치보다 더 높다는 결론이거든요.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그렇죠. 갈수기이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이런 점을 보더라도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조사 검사로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주민들이 평강천을 애워싸고 농업용수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산과에서도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꿈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물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런 부분은 감지를 하시고 혹시 국장님하고 과장님 평강천 서낙동강이라든지 평강천이라든지 관내 하천을 둘러 본적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제가 배를 타고 완전히는 다 못 둘러봤습니다만 가령 강변에 쓰레기가 있다고 해서 몇군데 나가본 적은 있습니다. 차로 다니면서 봤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지금 말하는 실태를 기회가 되면 조사를 해보시고 지금 중요한 부분은 공익요원을 몇사람 보내가지고 조사를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평강천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본위원이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남해고속도로, 부마고속도로, 국도14호선, 교각이 만들어져 있는 밑부분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잔해물들이 마무리가 안되어 있어요. 공사를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긴 것은 10년이 된 것도 있고 짧은 것은 7-8년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구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국장님, 조직표 업무분장의 내용에 없어서 관리를 안한 겁니까? 몰라서 안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일단 전체 구의 하천관리 부분은 가령 하천의 시설물 설치한다든가 하천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는 하천녹지과에서 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차원에서 수질과 관련된 가령 오폐수가 내려와서 수질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하는 물쪽에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하천안의 불법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천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하천녹지과가 7월달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각 과로 승격이 되면서.
김진용 위원
예전에도 하천녹지과 생기기전에도 평강천이 깨끗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이전부터 이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주민들이 구청에다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그 점은 공감을 합니다. 하천전체적으로 수질개선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김해로부터 내려오는 폐수차단 그 다음 하천의 수문관리를 통한 수문의 환류문제, 다음 안에 퇴적물의 준설,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부분, 특히 준설 부분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워낙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이번에 이런 기회에 본위원이 지적하고 여러 가지 11월 15일날 배를 빌려서 하천을 순회를 했습니다. 저도 너무 깜짝 놀란 것이 명세기 건설교통부 직할 하천아닙니까? 건설교통부 지정 하천에서 배가 지나가지 아니하고 장화를 신고 아니면 양말만 벗으면 지나갈 수 있는 갯도랑입니다. 그리하여 염분이 받히는 바다 해수면에 있는 물들이 내수면까지 밀려와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걱정을 시켜드리고 그래서 수년동안 목소리 높여 외치는 농민들의 아픔을 왜 못들어줍니까? 일선 행정에서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그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서낙동강 추진기획단이 신설되었고 거기에 중요한 프로젝트로 제가 알기로는 하천준설을 기본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천준설을 하고 강주변에 수목도 식재를 하고 하는 시스템을 더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용역을 해서 조금만 있으면 준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용 위원
부구청장님도 자리에 동석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농민들이 그 안타까움을, 어떤 심각한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제가 사회산업국 감사할 때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고 나서 평강천 똥물이 나오는 곳에 우리가 무슨 쌀을 사가지고 갈 수 있으며 과채류를 사가지고 갈 수 있고, 엽채류를 사갈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농산물유통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손해 부분은 누가 감당을 합니까? 제대로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물에 대한 하천에 장애가 되고 구민들한테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즉각 행정력을 동원해서 치워주세요. 요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10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두고 말입니다. 배가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직할 하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기회에 우리의 깊은 아픔을 생각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마음자세를 전 공무원께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주지를 시켜 주시고 하천수질 관리 업무를 어느부서에서 했든지 좋습니다. 하천녹지과에 넣든지 환경위생과에 넣든지 시설물 세부적으로 자꾸 논하지 마시고 도시관리과의 감사를 할 때도 수문관리는 목적이 농업용수라고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종합적인 서낙동강 평강천 하천수질관리 어느부서에서 분장을 해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면서 아울러 평강천 실태을 보면 작업을 빨리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냥 두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투입하시든지 이건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업무분장 부분과 이 작업부분에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농민들한테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서낙동강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농업용수로서 생존권을 걸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우선 환경관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수질검사라든가 김해시와의 협의, 그 다음 단속을 강하게 하고 다음 관련부서 하천녹지과는 하천의 시설물 방치 제거, 다음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인 국토관리청과의 간담회를 종합적으로 개최해서 전반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수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평강천에 현재 있는 잔해물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랍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일단 점검을 해 가지고 적치해야 할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이 전부 관심을 가지겠다, 검토를 해보겠다는 용어밖에 사용을 안하거든요. 감사기간에 모든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데 분명하게 “하겠습니다”가 되어야지 “검토”는 안됩니다.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확실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 5대 하천은 서낙동강개발단에서 기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질에 위해를 끼치는 요인에 대한 제거 작업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오염원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직시 하겠습니다. 업무협의회를 통하든가 직시를 해서 조만간에 척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인근에 있는 김해시에서도 신어천, 직접적으로 서낙동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신어천같은 경우에도 50억을 편성해서 서낙동강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은 대책을 하고 예산까지 세우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옵니다. 우리는 피해를 보는 입장 입니다. 김해시는 그렇지 않고 입장이 다릅니다. 입장이 다른 김해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는데 하물며 피해를 보는 우리 강서에는 이렇게 당할 수만 없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도 못하고 있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 지적을 명확하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기획실장님, 이 내용을 상세하게 들었으니까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지금 질의를 순서에 입각해서 실.과장님들께 질의를 하니까 위원님이 무턱대고 질의를 하지 마시고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위원장이 해당하는 부분에 보충이 있다든지 꼭 이 부분에서 내용이 없더라도 실장님 아니면 실.과장님을 발언대에 모셔가지고 답변을 할테니까 그렇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김진용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기획실장 허일회입니다. 지금 우리구의 업무에 대한 과별 분장내역으로는 지금 일반하천의 개발관리등 취수에 관한 사항은 하천녹지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단 펌프장이나 기전시설을 제외한 일반수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분장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김진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의 관리에 대해서는 농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오폐수라든지 아니면 하천의 준설에 의한 오염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발생되는 오염원의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인별로 해서 일단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총체적인 수질에 대한 관리는 조금전 사회산업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 관장을 하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진용 위원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의 정리를 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쳤습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5일날 위원장인 저와 김진용위원님이 강서 5대 강을 조사를 하면서 피부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수질 부분들을 관계부서장님께서는 정말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옥피해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니까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옥피해 지원사항에 대해서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녹산동에 이번에 가옥피해 전파하고 반파의 동수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산동에는 전파가 11동이고 반파가 2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구청자료하고 동사무소 자료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사무소 자료하고 구청자료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김진용 위원
전파가 몇동이라고요.
건축과장 강성훈
전파가 11동에 반파가 24동입니다.
김진용 위원
동 자료에 의하면 전파가 13동이고, 반파가 28동입니다.
건축과장 강성훈
그것은 동에서 통장을 통해서 보고올린 숫자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규정에 맞는 복구비 지원대상자는 11동하고 24동입니다.
김진용 위원
주택의 경우 피해를 입었을 때 나오는 지원금이 총괄적인 것이 어떠 어떠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주택복구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파에 대해서는 720만원 보조가 되고 전파에 대해서는 1,44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께서 구청장님께 바란다는 E-Mail을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여러 가지 내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태풍피해 관련해서 내용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북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강서의 피해복구 현장을 오셔가지고 살펴보고 봉사를 하고 복구활동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도 똑같은 말이 또 돌아왔습니다. 1달정도 지난후에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그대로 있고 그 주민들한테 여쭈어 보니까 구청에서 와서 형식적인 조사만 해서 가고 그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하는 E-Mail을 북구에 있는 주민이 강서구에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에 띄운 다는 것 자체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사유시설인 주택의 복구는 저희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해야 합니다. 개인의 능력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보수를 해주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단지 빠른 시간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지원하면서 독려를 할 뿐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복구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원인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타 시에 있는 분들이 우리지역의 인터넷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복구비와 지원비가 나갔으면 인터넷에 나올 일이 뭐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인터넷 올릴 수 있는 원인이 제공된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저희들 유사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을 못하지만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예, 안가지고 왔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료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이건 강서구청입니다. “강서구청에서 평화로운 마을을 만들어주지는 못할망정 주민들간에 갈등만 생기게 하는 행정에 대하여 한심한 생각이 든다” 이거 누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북구주민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니 수상한 행정이라 아니 볼수 없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보상의 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유사한 피해에 대하여 비슷비슷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적은 예산이지만 고른 배정으로 되었더라면 공무원의 진실된 양식과 물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도리어 북구 주민이 강서구청 공무원에게 묻고 싶은 인터넷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자료를 봅시다. 과장님께 자료를 보여드리고 저한테 돌려주세요. (건축과장에게 자료 전달)
과장님, 사진 보셨죠?
건축과장 강성훈
예 봤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사진은 피해복구 보상비가 나온 가옥입니다. 이것은 지급이 안된 가옥입니다. 과장님 이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사진을 보니까 하나는 골조만 남겨놓고 지붕전체가 다 날라간 것 같고 다른 한가지는 지붕재만 날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용 위원
똑같은 지붕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축과장 강성훈
하나는 천장이 다 보이게 천장까지 다 날라간 것 같고 하나는 안에 지붕 트러스같은 것이 있는데 맨 위에 철판같은 지붕재만 날라간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북구주민이 인터넷에 보낸 내용을 보면 행자부 발간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의하여 처리되다라고 일괄적으로 오로지 이것만 강조하면서 답변을 띄웠습니다. 그러면 이 지침에 지붕이 날아갔는데 알아서 보고 하늘이 보이면 피해보상비 주고 하늘이 안보이면 피해보상비 주지마라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몇조 몇항에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복구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여러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누어 주어야 하겠지만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정을 합니다. 판정기준은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 기준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급대상과 판단기준은 유실, 전파, 반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 인터넷을 띄운 분이 어디를 갔다 왔냐 하면 녹산동 명동마을을 갔다 온 분입니다. 봉사도 해주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안타깝게 돌아와서 다시가서 보니까 정리가 되지 않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아까와 같이 이러한 원성만 나타나도록 그것도 30가구 중에서 겨우 두 서너집만 집중적으로 보상을 했답니다. 본 위원이 명동마을 녹산동에 의뢰를 해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24가정 정도 됩니다. 그런데 6가정만 복구비 지원대상 조치를 했습니다. 11월달에 인터넷 답변 자료에 의하면 11월달에 재차 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확인을 해보니까 6가정 이외에는 보상비 지원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를 보시더라도 물론 엄청난 재해가 왔을 때 공무원들 수고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깊은 상처를 남기고 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마을을 30가구 하면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밀양같으면 산골짜기 마을입니다. 여기에서 누구네 두 서너집은 보상금이 지원되고 거의 비슷비슷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 나머지 집은 안나갔을 경우에 마을전체의 갈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어떤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줄수는 없고 기준에 따라 하다가 보니까 실제 피해를 본 분들은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명동마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여러차례 조사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분이 답신을 보고 또 재차 올린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답신을 한 내용은 익히 수차례 들어 왔으며” 자기가 수차례 똑같은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구동성으로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틀에 박힌 행정중 몇줄의 답변을 듣고자 애초의 장문같은 가슴속에서 아픈 안타까움을” 자기가 마음으로 표현하면서 글을 썻다는 그 내용인데 “건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되 묻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질문과 건의에 대한 정확한 요지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판단을 하면서 이러한 현장출장을 자기하고 직접 약속일정을 잡아서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풀어보자고 하는 그런 답신을 요구했습니다. 또 11월 20일자 보면 답신이 “자연재해 및 피해복구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서구청에 근무하시면서 북구주민이 이런 인터넷에 올린 것에 대해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안상하십니까? 건축과에 대한 인터넷 민원입니다.
건축과장 강성훈
그분이 주소는 북구로 되어 있지만 관계는 그쪽 마을에 관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답변이 참 답답합니다. 강서주민도 아니고 이웃인 북구 주민들이 와서 답답한 모습을 보고 인터넷에 올린 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 우스개 소리입니다. 왜 이런 글이 인터넷에 뜨도록 합니까? 한번 떳으면 됐지 재차 뜨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답하게 장문의 글을 올린 강서구민도 아닌 북구주민인데요. 과장님 다른 동에서 이런 유사한 동의 가옥피해 복구사업이 잘못되어서 수정을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들어온 것이 40여건 정도 되었고 그 외 방문했다든가 전화같은 것은 몇백건 됩니다. 일일이 나열도 못합니다.
김진용 위원
공문으로 들어온 40건은 어떻게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그것은 조사해서 기준에 맞는가 판단을 해서 회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공문으로 들어온 것은 공문으로 회시했고 인터넷으로 들어온 것은 인터넷상으로 회시를 다 해주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추가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까? 몇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추가 지급은 녹산동에 1건, 저희들이 조사를 소홀히 해서 1건은 추가 되었고,
김진용 위원
어느 마을입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명동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다른 부분들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예,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부구청장님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번 태풍같은 경우는 전시(전시)입니다. 재해특별지역을 선포를 했는데 아레 도시관리과 특별재해관리 재해대책본부를 감사 하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직원들이 너무 안일합니다. 저도 강서구 의회 의원으로서 북구주민이 우리 지역에 와서 봉사를 하고 얼마나 감사한 글을 올렸는데 오히려 우리가 글을 보내주어야 할 입장이 아닙니까? 이런 우습고 부끄러운 것이 인터넷에 뜬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 마을에 있는 분들이 인터넷에 올렸다면 이해가 갑니다. 저도 인터넷을 바라보면서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 강서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왜 이런 글을 받아 보아야 하는가. 과장님 앞으로도 세밀하고 이런 부끄러운 인터넷이 뜨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성훈
알겠습니다.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우스갯 소리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지역주민으로부터 가옥피해에 누락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 위해 저희 집에 아침 7시 30분경에 왔더라고요. 김진용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절차가 순서대로 입각하자면 동에서 조사를 해서 건축과에서는 반파, 완파, 동에서 정한 반파이상만 보고를 받고 구청에서는 그 부분만 각 동에 조사를 나갔죠?
건축과장 강성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래서 나가가지고 우리구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골라내고 했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 동에서 지침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동에서 신고를 받아서 우리구청에 다 보고를 한 것 같으면 구청에서 1건에서 100건까지 다 조사를 해서 결정을 내려주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조사한 내용을 보면 동에서 조사한 50%이상 파손된 반파이상만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동직원들이 나름대로 책자의 지침한개를 보고 자의적으로 “이거는 소파같다, 이것은 반파같다” 그렇게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구청에서는 당연히 동에서 올라오는 반파이상의 자료만 구청에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또 규정에 맞춰 빠지고 아예 동의 대상에서 빠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피해조사하는 과정속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누누이 그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동의 직원들한테 혹시나 사진보니까 그분은 김진용같이 지역주민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저 집은 반파이고 이번에 피해보상을 받았고 나는 피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닌데 저 집은 반파이상 받았고 나는 소파이어서 누락되었다고 하니까 지역에선 갈등의 골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들이 동행정에서도 피해 기초자료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기초자료부터 더욱더 동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본청까지 올라와서 본청에서 지침대로 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재차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강성훈
그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별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김진용위원님의 서낙동강 수질관련 대책과 태풍피해로 인한 가옥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마칠까 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공무원 기강확립 차원에 대해서 김행곤위원님의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행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곤 위원
부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김행곤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에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간부공무원들에게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감사를 받으러 온 공무원중에서 신분증을 착용한 공무원들 죄송한 이야기지만 일어서 보세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총무과 계장님 딱 한분 착용하고 오셨네요. 기획실에도 아무도 안하고 나오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행곤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 성의를 다해주신 송성웅부구청장님을 비롯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지난 1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업무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기강해이에 대한 일열의 사례를 보고 주민의 공복으로서 그 직분을 다하지 않음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중요한 사례를 몇가지만 나열하면 첫째 2002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복합민원으로서 원스톱 처리하던 건축허가 업무를 상급감사에 지적되었다는 사유등으로 업무처리부서를 여러개로 쪼갬으로서 민원처리 기간을 배이상 지연되게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 두번째 중국 진강시와 상호 경제교류를 위해 우리구 방문단을 구성함에 있어 방문 성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을 포함한 사례 셋째 행정사무감사장에 공무원증을 착용하지 않고 일부 직원은 잠바 차림으로 출석하는 등 스스로 그 품위를 유지하지 않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사례등 이외에도 공무원의 기강해이과 관련된 적지 않은 사례가 지적되었지만 더 이상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민의 봉사자로서 법령과 직무상의 그 명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구태여 상기시키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례 발생은 주민에 대한 강서구청의 오만함과 조직원의 안하무인이 그 원인이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강서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들의 역할은 너무나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로 공무원의 수장이신 송성웅 부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재발방지는 물론이고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송성웅
김행곤위원님 공무원 복무에 대해서 질타를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직무에 관련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는데 보시기에 민원부서나 많이 미흡한 점 이해를 합니다만 스스로 노력도 그동안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종합민원실 설치를 하고 민원이 오면 원스톱 행정을 할려고 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정착이 안되고 나름대로 스마일운동을 추진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또 김행곤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복합민원으로 15일정도 단축을 시켜드려야 되겠다고 계획을 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는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단히 죄송한 것은 감사장에 저를 위시해서 공무원증을 패용하지 않은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공무원복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시로 복무담당이 출근상태, 점심시간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도 좀더 강화를 해서 앞으로 무단이석이나 전반적인 복무에 대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친절교육도 별도로 12월중에 하겠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몸에 베이는 친절을 하고 오시는 민원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중에 11월 12일날 중국방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니고 어제 감사할 때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큰 이야기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중국방문의 당초 목적이라기 보다 전반적인.
김행곤 위원
그것은 감사할 때 충분히 들었습니다.
부구청장 송성웅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민원인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행곤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부구청장님 복합민원처리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죠?
부구청장 송성웅
그렇습니다.
김행곤 위원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없이 원스톱처리로서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들 복무기강확립에 대해서는 부청장님이 최고 수장이니까 2004년 1월 1일부터는 강서 450여 공무원이 새롭게 태어나서 한발 두발더 앞서가는 공무원이 되고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말로 봉사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부구청장님 선두로 해서 2004년 1월 1일부터 열심히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방문 관계는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중국방문관계가 있을 때는 우리 의회하고 서로 의논해서 다같이 손잡고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감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공무원들 기강이 해이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았냐 하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보세요. 공무원이 감사장에 오실 때 신분증을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잠바 입고 뒤에서 “위원들 너거는 감사해라 너 이야기”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리고 이런 식의 감사,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감사는 감사입니다. 공무원들 기강은 기강이고 1년에 한번있는 감사만은 공무원들이 위원들에게 꼭 예우해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질의한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고 공무원들이 뭔지 모르지만 공무원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강서 관내 나가보세요.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강서공무원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답니다. 근무중에 나가서 허다히 술먹고 하는 일이 천지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대민봉사를 위해 주민하고 업무차 소주한잔 먹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들어보면 정말 너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 여러 가지 감사하면서 질의한 것도 있지만 나는 이것 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강서구 450명의 공무원이 이것 하나만 잘되면 다른 것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 다 필요없습니다. 이 한가지만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이 한가지만 잘되면 감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장에서 웃으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송성웅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행곤위원님의 공무원 기강확립 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신정식위원님의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정식위원님 부구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성웅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을 포함해서 각 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 3일동안 본청 감사를 엊그제 마치고 오늘 종합적인 감사에 관련해서 저 나름대로 미진하거나 또는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추가해서 3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 할애를 해주신 김동일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질의코자 하는 3가지는 첫째 구정업무에 관련된 의회 위원의 조례 제정과 개정에 따른 업무가 신속하게 안되므로 인해서 이의 중요성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역실정에 맞게끔 주민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향지시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제개정을 요하는 부분인 걸로 느껴집니다. 제가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조례 113건, 금년 들어와서 17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3일 5건의 조례심사가 본청으로부터 저희 의회에 심사의뢰를 하여서 11월 3일날 심사한 것을 보면 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 이부분은 중앙부처로부터 12월 30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이것 또한 지난 11월 3일날 저희 의회에서 제개정을 요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자율 적용이 현행 5%에서 3%, 또는 8%에서 6%로 하향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부분 역시 주민한테 그 이후가 하향조정 함으로 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서구세조례개정에 따르면 이부분 역시도 12월 30일날 이렇게 구청에서 접수를 해서 11월 3일날 접수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업무의 위임사항이 일부 조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 또한 능률을 재고하기 위해서 제개정을 요했던 부분입니다. 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 개선에 따른 이송문서는 1월 23일날 구청에 접수해서 이것 또한 11월 3일날 융자이율에 대한 조정이 5%에서 3%로 하향조정이 되는가 하면 각종규제를 완화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한 10개월 넘게 의회에서 제개정해서 주민한테 득을 주고자 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소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또 현업에 바쁘지만 제가 봤을 적에 맡은 직무에 대한 업무의 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 불이익에 대한 업무의 신속적인 처리를 촉구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특히 지난 11월 3일날 제가 조례특위 위원장을 맡고, 내일 발의되는 조례 8건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아까 김행곤위원님이 지적했던 직원의 복무기강하고도 연계가 되지 않느냐, 하나의 일을 보면 10가지 일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과다한 업무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이걸 핵심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주민에 대한 득과 실의 중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중앙부처에서 시행문서가 시달이 되면 제가 생각할 적에 중앙부서에서 시행한 문서의 발효시점에 이것이 적용되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끔 조정하라는 이런 이면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문서를 저희 의회에 보내는 시간, 의회에서 이것을 제개정하는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렇게 상당한 기간이 진행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적어도 약 10개월 넘게 지연된다는 것은 어떤 명분도 서지 않는 부분이니까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빨리 처리가 되어서, 특히나 강서구는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 주민의 가까운 부분에서 정부가 정하지 못하고 상위법이 불혜택이 있는 부분도 최대한 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신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겸 업무의 개선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수반을 맡고 있는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송성웅
평소 존경하는 신정식위원님! 정말로 귀중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문제는 우리가 소홀하게 본청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아마 짚고 넘어가지 아니한 아주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굳이 변명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10개월 정도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구 조례가 정해지지 아니했다, 이 사건은 대단한 실수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지역이 넘어서, 또 직원들한테 업무가 많이 부담이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문제는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빠르게 제개정이 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정식 위원
두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인근 지자체와 관련해서 업무추진이 미흡했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김해시에서 시행하는 금천천 하천의 개선사업의 일환책으로써 작년도 루사 피해 관련해서 김해시에서 210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김해시가 추진을 하고, 그러나 그 부분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우리 강서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업무의 불편을 예상해서 구청이 노력한 바는 없지 않지만 저는 그 접정지역에 살고 있는 위원으로서 제가 지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런 안타까움을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저 사업이 작년 12월 17일날 계약이 1년 계약으로 해서 오는 12월 16일날 1년간 사업기간을 종료하는 시점입니다. 불과 보름을 앞두고 있는 때에 김해시는 각종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은 다 맺고 공정이 약 60% 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보상이 협의보상이라는 이런 명문 아래서 우리구에 해당하는 각종 실비 보상건수가 211건, 그런데 지금현재 보상돼 있는 부분은 106건입니다. 약 50%밖에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기간을 보름 앞두고 있는 잔여기간이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미수령한 이부분들은 행정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것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우리 구청이 거기에 대처하는 부분들이 좀 소홀했다고나 할까, 인근 지자체간에 협조체제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재결의까지 이루어진다면 과연 김해시에서 공사 총금액에 대한 부분은 시한부 금액에 불용처리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구비가 약 13억 정도 소요가 되어도 부산시 예산이 8억 7,000여만원이 예비비로 기 조달받은 부분도 있고, 이 부분 역시도 공사가 진행됨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 받은 사항도 없습니다. 또한 이런 공사의 시행은 시행될 당시에 그 지역의 인근 주민으로 하여금 사전에 충분한 공사개요 설명과 더불어 이해 당사자간 보상, 또는 공사의 절차 등등해서 순리에 의해 김해시청으로 하여금 우리구에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소상히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보상문제, 공사지연문제도 우리구가 감소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문제입니다.
최근 아까 김진용위원께서 서낙동강 수질개선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주민들은 최근 김해시의 편입문제, 오폐수에 관련된 농사수질개선문제에 신선한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오늘과 어제의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이부분은 주민들이 계속 투쟁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아마 오늘 금천천과 관련해서 지역 사람들이 12월 5일 집회시위 신고를 하는 이런 극한 문제에까지 도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제시했던 김해시 공사부분에 개선을 해야될 여러 가지 5개 항목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관철이 안되고, 일방적으로 김해시에서 이것을 계속 밀어붙이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천녹지과에서 행정협의를 통해서 김해시와 교감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바 없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녹산 강제 펌프장이 신설이 되더라도 구청의 답변은 식만교의 59억원의 예산을 통해 가지고 펌프장이 필요없다는 답변 관계 때문에 59억도 떠내려 보냈고, 그로 인해서 추가로 30억이 우리한테 시로부터 영달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29억이 부족한 부분의 충당 문제도 미해결 문제로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포괄적인 사항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송성웅
경계지역에 대한 신위원님께서 주민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금천천 문제는 김해시하고 문제가 돼 있고, 또 행정구역 관계도 몇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김해시하고, 진해시와도 지금 구역관계로 문제가 돼 있는 행정협의 관계, 이런 게 있습니다만 현재 경제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대책을 소홀히 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지난번 통상회때 제가 시만부락에 나간적 있습니다만 주민들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방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천천 문제, 또 태풍 매미로 인한 보상문제의 격차, 이런 등등 김해시와 비교되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시던데 제가 그에 대한 것을 전부 적어서 한번 보고 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중간보고를 한반 받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보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토지문제도 지가 문제가 김해시쪽 보다는 우리 지가가 조금 높습디다. 지가가 김해시와 부산시 사이에는 우리가 조금 높게 돼 있고, 태풍 매미도 규정은 맞게 돼 있는데 경계 지점에 있다면 말로써 하다 보니까 “김해시는 잘해주는데 강서구는 안 해준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들이 경계지역에 대해 주민들한테 완벽하게 해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점은 지금 우리가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고, 또 농촌지역으로 갖고 있는 시만부락과 식만부락의 김해시와 차이가 나는 그런 농로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상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구가 처음부터 행정협의를 추진을 해서 김해시와 했으면 됐는데, 부산시와 김해시가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추진 과정상 나온 문제라서 보상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보상문제도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빨리 협의를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신정식 위원
이 부분은 사실 공사비가 210억원인데 공사를 시행하는 김해시청에서 공사를 시행업자한테 지정이 될 그 시점에 어차피 공사는 국고예산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시행한다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공사를 못하도록 하든지, 우리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많다, 아니면 공사를 수용할 것 같으면 수용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공사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추진하니까 여러 주민들이 한번 보고 이걸 김해시에 어떤 부분을 건의를 해야 되겠느냐, 또 그 공사는 어떤 규모로써, 어떤 형태로써 시행하는지를 시행청인 김해시가 우리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한번 해 봐라고 하면 우리 구민은 이러이러한 문제는 제고가 되어야 되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사업은 이것은 못한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루어졌더라면 김해시도 어떤 개선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또는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여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려 7개월, 8개월까지 다 끊고 보니까 이것이 공사가 1/3 넘게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사를 진행하는 설명회가 지난 10월달인가 되어서 했습니다. 52% 정도 공사가 진행되었을 적에 공사를 시행하는 설명을 그때 갖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지역의 사업이고 입안이라면 하다가 개선이라도 할 수 있지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해서 주민의 불만만 고조시키고, 결국 범하고 말은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주민과 더불어서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냐, 이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 부분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지나간 것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하고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송성웅
앞으로 남아 있는 공기 동안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김해시와 협의하고 마무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신정식위원님의 마지막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책사업및 시 재배정 사업과 관련해서 부구청장님께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국책사업 및 시의 재배정 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개인적으로 많은 애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초의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크나큰 사항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좀 외람된 사항에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국책사업들이 국가가 판단하고 부산시가 판단했을 적에 너네들의 얘기는 제고할 필요 없이 넓은 견지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물론 고도의 기술과 정책방향에서 시행은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의 효과는 우리지역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면 다 남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구가 접근하는 부분, 또는 주민한테 홍보하는 부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정과 교정이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이런 문제들도 금년도 10월 23일날 지정한 것으로 보면 이것이 훨씬 거슬러 올라가면 상당기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지난해 4월경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관리 부분보다도 경제자유지역의 특구 지정문제는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이 더 강화되고 더 악이라는 부분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넓은 견지에서는 강서구를 보면 저희 지역의 노른자 일부분이 이런 특구지역에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지역의 마음에 맞는 실정의 개발문제고, 달리 보면 저해요인이 아닌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허가 문제, 세재문제등등 해서, 또 우선해제지역에 풀린 2개지역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그 지역에 들어간 곳이 G.B의 포괄적 면적 속에서 그것이 들어간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간 면적 부분은 다른 부분에 더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등등해서 이런 부분의 접근관계가 우리 구민한테 홍보도 안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것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후에 그 결과가 나타나면 지금현재 경제부처에서 입안한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득에는 상당히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또한 시배정 사업의 여러 가지 추진사항들이 우리 의회나, 또는 주민들한테 각종 사업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에 시배정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품목 및 예상금액, 이런 자료를 제가 집합을 해서 봤습니다. 엄청스러운 숫자고, 그 항목조차도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걸 전부다 나열해서 저희들한테 말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그때 그때 저희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그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지역주민과 같이 생각해서 고심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낙동강 환경사업 조성단의 역할과 지금현재까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서낙동강, 또는 낙동강 주변의 정화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획기적으로 달리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이 낙동강 주변의 변화에 주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축의 사업 진행된 부분을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하고 어떤 대화 채널을 통해서 그분들이 구상하고 있고, 용역중에 있는 부분들도 주민의 입지를 행정의 입지만 제고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사항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서낙동강 제방축조공사입니다. 이것이 1,168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강동지역 일부, 천자제, 대부제, 상덕제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고, 또 저희 지역의 중사제 등해서 약 11개의 제방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런 부분들도 녹산수문 배수광역펌프장이 되면 저렇게 높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당시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앞으로 이것이 달라져야 될 부분, 주민이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공사한 부분은 놓아두더라도 남은 부분은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방의 높이가 재래식 지붕 처마의 높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강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제방으로써 옳다고 판단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입장으로써는 정서적으로나, 도로의 기능이나, 주민의 환경에 접근하는 방법은 그 제방높이만큼 주택 기초가 제방둑하고 같아야 된다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를 유발시키는데 지역민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해도 그 내용을 몰라서 할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지금 강동에서 3군데 제방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설계가 달리 돼 가지고 이중으로 주민들이 고충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우발적인 사항을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배정이나 국책사업에 관련해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중요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 의회와 주민의 의견사항을 충분히 감지를 해서 그때 그때 이루어지는 부분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미래의 강서를 발전시키는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촉구나 시정을 요하는 것보다는 건의쪽으로 해서 앞으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의견의 내용을 인지하시고 포괄적으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송성웅
감사합니다. 국책사업에 대해서 신위원님께서 주민들 의사가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중에 강서구가 상당한 변화가 있다보니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신항만 건설을 위시해서 경제자유구역지정, 서낙동강 수변공원 조성, 이런 대단한 큰 변화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의견이 많이 포함이 안된다는 뜻인데, 지금 우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보안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늦게 아는 경우도 있었고, 사업이 완전하게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에서는 공포를 잘하지 않는 그런 성향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소홀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용역과정에, 또 입안단계에서 주민들의 많은 의사가 반영되도록 주민들 대표가 참여해서 하는 채널이 되도록 많이 건의를 하고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한 정보가 있으면 의회도 보고를 드리면서 같이 그렇게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점 미흡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의회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부구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신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 질의 순서는 김진옥위원님의 질의가 3개인데 중식관계로 3개중에서 시간을 잡아서 짧은 답변을 요할 수 있는 순서로 요청하시면 감사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어느것부터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진옥 위원
경제특구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 시간 안에 다 마쳐 지겠습니까?
김진옥 위원
예, 그 시간에 저번 해당국에 질의할 할 때 제가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오늘 연락이 왔는데 거기 법인에 업무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증인을 출석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김진옥위원님의 증인 부분에 대해서 강서공사 업무이사 윤종현씨입니까?
김진옥 위원
예.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김진옥위원님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설폐자재 재활용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김진옥위원께서는 주식회사 강서공업사 업무이사인 윤종현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김진용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 위원님의 동의에 김진용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본건 주식회사 강서공사 업무이사인 윤종현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식회사 강서공사 윤종현씨를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자진 출석해 주신 주식회사 강서공사의 업무이사인 윤종현씨 증인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증언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윤종현씨 바쁘신 가운데 증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공사 업무이사
윤종현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2일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983번지
윤종현
위원장 김동일
증언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진옥위원님 증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주식회사 강서공사에 업무이사를 맡고 계시는 윤종현 선생님에 대해서 오늘 구의회에서 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나와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건이 아주 중요한 건이고, 어찌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실국 감사를 하면서 이루어졌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총평에서 제가 윤종현 이사님을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후에 답변하시게 될 공무원들 신분에 중요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증인선서를 한 것과 같이 하나도 거짓됨이 없이 우리 위원회에 증언을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 주식회사 강서공사에서 강서구청과 협약이 언제 되었습니까?
강서공사 업무이사
윤종현 예, 2002년 4월 3일날 협약이 체결 됐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강서공사 유선주 대표이사와 강서구청장이 2002년 4월 3일날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2002년 4월 3일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위원회가 구성되었느냐 하면 강서구의회의 조례로써 통과시켰습니다. 이 사업의 진행사항을 보면 본위원이 처음에 건설폐재를 혐오시설이라 해서 반대를 해가지고 3년, 4년간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 끝내 IMF고 여러 가지 구재정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구 경영수익차원으로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땅에 대한 부분도 특혜의혹이 많이 있지만 지상권이 있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대로 토지도 처분할 수 없는 그런 제어장치는 다 돼 있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구의원이 두분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의장으로 계시는 김국정의장님과 당시 건설업을 했던 대저1동에 전 안인섭의원께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들이 전부다 위원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전에 증언하신 것처럼 2002년 4월 3일날 협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일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협약이 있고난 뒤에 일이 일사천리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게 제가 보니까 8월 3일날 농지전용 승인이 되었죠. 그리고 2002년 9월 5일날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 인가가 고시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강서공사 업무이사
윤종현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렇게 될 때는 부산시 의원들도 현장을 방문하고, 그 위치에 대해서 전부다 확인후에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2년 11월 22일에 KBS에 보도를 맞게 됩니다. 그내용 알고 있습니까?
강서공사 업무이사
윤종현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강서공사 업무이사
윤종현 KBS에 보도된 것이 2002년 11월 22일 KBS 9시 부산권 뉴스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강서구가 강서구의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어서 사업시행을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특혜의혹에 대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이후에 우리 구청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이나, 경찰이든, 검찰이든 우리구청 자체에 감사계가 있으니까 감사를 혹시 받은 적 있습니까?
강서공사 업무이사
윤종현 행정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 강서공사에서 감사를 받은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서 행정기관에서는 그 관련부서에 감사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부분에 대해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업무이사직을 맡고 계시는데 검찰이나, 이런 곳에서 특혜의혹 시비를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검찰에서 알고 있었던 사항이 아니냐,
강서공사 업무이사
윤종현 예, 언론에 보도는 됐습니다만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회가 없었고, 사법기관 같은 곳에서 저희들한테 질의사항 있었던 적도 전혀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1월 22일날 언론보도가 있고난 뒤에, 지금부터 거진 1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니까 2002년 4월 3일날 주식회사 강서공사와 강서구청장이 협약을 했고, 8월 3일날 농지전용 승인이 났고, 9월 5일날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 인가가 고시되었고, 그리 되면 계속해서 뭔가 모르게 11월 22일날 이 방송이 안탔다면 이 사업은 적어도 2002년 말이나, 2003년 6월중에는 뭔가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강서공사 업무이사
윤종현 예, 맞습니다. 제 견해로는 저희들이 2002년 8월 28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실무협상반장님과 주민대책위원회가 협상회의를 가졌습니다. 협상회의를 가지고 난 이후에 업무 진척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왜 이렇게 업무가 지연되고, 그리고 공문을 보니까 기간연장도 이렇게 스스로 했더라고요. 진척이 안되기 때문에 기간 연장을 해야 될 사항이 생겼던 것 아닙니까?
강서공사 업무이사
윤종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때 도면상이나, 계획서상에 조금 하자가 있어서 아마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찌됐던 간에 11월 12일 방송이후로는 진척이 된 것이 없었다?
강서공사 업무이사
윤종현 예, 실질적으로 진척이 된 것이 없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민들 민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그게 최근에 2003년 11월 13일날 주민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민원을 누가 해결했습니까?
강서공사 업무이사
윤종현 실질적인 민원 협상은 민원 협상 반장님이 부구청장님이고, 실무 협상 반장이 담당부서장이십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습니다.
강서공사 업무이사
윤종현 그러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니까 저희들과 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민원해결을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협약조건에는 강서공사에서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강서공사 업무이사
윤종현 실질적인 책임은 강서구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됩니다. 실무협상 반장이 부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어떤 민원이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단 일보의 진척이 안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강서공사 업무이사
윤종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 민원과 관련된 사항 같으면 작년도 8월 28일날 주민과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갔었었는데 이후에 강서구가 추진할 의지가 있었더라면 그 이후에도 계속 주민들과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야 됩니다만 그러한 기회를 못 만들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제가 관련서류를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작년 11월 22일날 언론보도가 되고 난 뒤에 아까 말씀했던 대로 보도 내용이 우리 감사계에서 구청장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아주 중요한 변화가 뭐냐 하면 방금전에 저희들이 위원회 설치조례, 그리고 그 이전까지 계속해서 민원문제를 제기하고, 토지에 관한 부분이 특혜가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이야기 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됩니다. 11월 12일 이후로. 그게 뭐냐면 협약에는 지상권은 10년후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하고, 토지는 주식회사 강서공사의 땅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 이것을 변경을 해달라고 강서공사에 공문이 들어갑니다. 그사실 알고 계십니까?
강서공사 업무이사
윤종현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걸 상세하게 말씀해보세요.
강서공사 업무이사
윤종현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에서 그러한 제안이 왔습니다만 저희들 주주총회 결과 당초 협약서 내용대로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되고, 그렇게 통보가 됐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특혜의혹 시비를 불식시키려고 한 조치고, 그것이 법률적으로 고문변호사인 박옥봉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또 그런걸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약해지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이것은 법위반이고 나중에 주식회사 강서공사측에서 손해배상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내놓았단 말입니다. 그사실 알고 계십니까?
강서공사 업무이사
윤종현 구에서 구청장님께 보고된 사항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특혜의혹에 대해 만약에 구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으면 제가 잠깐 반론할 기회를 주시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하십시오.
강서공사 업무이사
윤종현 본 사업이 96년도 1월달에 강서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99년 8월 24일날 건설교통부로부터 G.B행위허가 승인을 득하였고, 또 9월 21일날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28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거 본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강서구가 공고를 하였고, 2000년 2월 25일 마감한 결과 17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나 실제 등록은 주식회사 강서 1개 업체만 등록을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강서가 2000년 10월 4일 주식회사 강서공사로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그후 강서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법등 관계법에 의거 각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저희 강서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수차례 심의해 가지고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강서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2002년 4월 3일 사업시행자가 강서공사로 지정되었고, 강서구와 강서공사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는데 특혜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고, 또 증빙자료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특혜라고는 전혀 없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
11월 12일날 언론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위원님 11월 12일이 아니고, 22일 아닙니까?
김진옥 위원
11월 22일날 맞습니다. 22일날 KBS 9시 뉴스에 나간 이후에 11월 26일날 업무보고가 된 내용인데 여기에 청장님의 싸인이 있어요.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뒤에 감사부분에 대한 것은 어제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부분은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뒤에도 실질적으로 특혜의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불식시키려고 우리 구청에서는 협약조건하에 변경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정도만 묻겠습니다.
제가 윤이사님한테 묻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분명히 윤이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강서공사 쪽에서 우리 구청에 공문을 냈습니다. 너무나 이게 늑장대항하고 이렇게 하니까 혹시 손해배상청구를 법적으로 강구하겠다는 그런 공문이 구청에 들어간 적 있습니까?
강서공사 업무이사
윤종현 저희들이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직접적인 요구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관련 부서의 실무자와 제가 강서구의 고문변호사인 박옥봉 변호사를 면담한 사실은 있습니다. 잠깐 면담 결과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옥 위원
하세요.
강서공사 업무이사
윤종현 박옥봉 변호사의 답변 요약이 “언론을 통하여 주변 개발계획이 발표돼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므로 본 사업장 부지의 지가상승은 인근 토지와 같이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특혜라고 전혀 볼 수가 없고, 강서공사는 협약서대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미이행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예상액이 연간 순 이익으로 계산해서 연간 순 이익을 13억으로 잡고 협약서 대로 향후 10년간 사업을 이행했을 때 이행 청구금액이 130억 정도가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고문 변호사님인데 우리 강서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자문에 응해주는 것을 보니까 고문변호사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지역이 10월 30일부로 고시가 됐습니다. 경제특구라고 하죠.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입니다.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건축과장님한테 확인을 할 겁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퍼에는 10월 30일 이전에 건축을 하려고 행위허가 신청한 것이 약 22건입니다. 건축허가와 행위허가 나간 것도 한 5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2건에 대해서는 그중에 7건만 다시 회시가 갔다고 합디다. 끝내는 22건 전부다 통보가 가겠죠. 그게 뭐냐하면 경제특구에 나중에 보상문제가 되기 때문에 8조 적용범위, 이 법이 타법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재정경제부에서 내어주어야 되는데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면 허가가 안나가는 것이고, 없다라면 허가가 나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못 받아준답니다. 그리고 어제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7건이 이미 반려가 됐다네요. 그래서 제가 4일전에 재정경제부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은 정확한 말은 못해주겠다, 자기들이 답신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간단하게 이것은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하자면 이 내용이에요.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내에 있어 타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적용 또는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무슨말이냐 하면 재정경제부에서는 이 답변밖에 못한답니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런데 부산시 입장은 어떻느냐, 부산시는 못해준 답니다. 그러면 이 허가가 만약에 주식회사 강서공사가 이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 박옥봉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얻었던 식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려고 하는 사전행위 아닙니까?
강서공사 업무이사
윤종현 지금현재 실시계획을 승인요청하고 있고, 그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안한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단지 저희들 주주들께서는 그런 것 생각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까지 얻었다면 그 답변으로써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정확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박옥봉 변호사한테 법류자문까지 얻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다, 안한다는 아직까지 실시계획 승인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되고, 실시승인이 날지 안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난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수용이 안되면 그 사업은 너희들이 해라, 타법에 적용 또는 배제하는 저게 없으니까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만회 하나 경제자유특구법을 가지고 못한다고 했을 때는 법률자문을 받았다, 그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주식회사 강서공사에서 기 투자된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개할 수 있습니까?
강서공사 업무이사
윤종현 공개는 좀 곤란하고, 저희들이 자본금을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윤이사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 사업이 참 어렵게 어렵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협약단계에서 저희 의원들이 챙기지 못했다든가, 안 그러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챙기지 못했다든가, 그러한 어떤 미숙함 때문에 특혜시비가 일어난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송성웅 부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었고, 존경하는 의장님도 당시에 거기에 위원으로 있었고, 그렇다면 투자에 대한 특혜의혹은 그 뒤에 바로 잠재우고, 우리가 원칙대로 밀고나갔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이 어떤식으로 허가가 안되고 사업을 못했을 때 130억이라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 의원님들은 임기가 마칠 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시 재선하고 삼선하여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부탁이 강서구청을 상대로 하지 마시고, 찍어서 이야기를 하세요. 구청장 누구 누구 관련됐던 분들, 그분들에게 구상권 청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요 앞전에 보니까 장세동 전 안기부장 그런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하듯이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업무이사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업무보고에 싸인, 이 이후로 모든 일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싸인한 분들은 전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고, 경제특구법 재경부에 가지고 온 것도 필요하시면 가져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강서공사 업무이사
윤종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강서공사 입장에서는 강서구나 강서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업무가 경제특구청으로 이관되기 전에 강서구에서 실시계획승인이 이루어지고, 그에 관련된 모든 업무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오늘 강서공사 윤종현 이사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증인으로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언대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증인 이야기가 끝나고 본질의는 중식후에 하도록 김진옥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김진옥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럼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김진옥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속에서 증인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계속 김진옥위원님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석에 와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예,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진옥 위원
감사할 때 재정경제부에 올라가서 가져온 회신내용을 제가 연구해보라고 했죠? 어떻게 결론이 내려졌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시의 담당계장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답변이 우문현답인데 두가지가 나왔습니다. 1번 요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전체 법령이 다 적용이 됩니다. 각종 관광부터 제안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개발기간도 멀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단계적으로 적용을 할 수는 없을까? 1,100만평 개발안에 단계적으로 또 있습니다. 1-1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법령들을 적용할 수 없느냐 그것을 첫 번째 질의하니까 그 답변이 적용도 없고 폐지도 없다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이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왔던 답변은 경제자유구역안에 개발계획 관련해서 그린벨트하고 그 문제였는데 이 계획이 그린벨트 해제하고 어떻게 관계되느냐 하니까 광역도시의 그린벨트 해제 그 계획이 우선한다는 취지가 그런식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첫 번째 답변중에서 어떻게 한답니까? 적용 또는 배제할 수 있는 것을 두고 있지 않다. 제가 들은 말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그 부분을 하니까 자기들도 조속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내부방침을 정리를 한답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일단 구에서는 내부 건의를 하든가 해서 우리는 당초 시가 하던대로 해주면 좋겠다, 일괄적으로 모든 구역에 적용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개발이 가시화되는 때부터 제안된 법들을,
김진옥 위원
1단계가 잘 아시다시피 1-1단계가 2006년까지 이고 1-2단계가 2010년까지 이고 미음지구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계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저녁 8시까지 재경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건축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자료입니다. 제가 재경부에 가서 이야기한 것은 이겁니다. 고시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고시일이 10월 30일이니까 그 전에 접수되거나 허가되었거나 하는 것은 행위가 되어야 한다, 당신들 입장에서는 특구지역 안에 1단계든 1-2단계든 어찌되었든간에 그쪽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행위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수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문제를 이야기 하지만 당신들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는 아무곳이나 가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녹산, 신호, 지방공단 때문에 이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1키로 2키로 떨어진 곳에 가서 이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인근지역에 하다보니까 그 땅을 사서 신청을 했는데 이 특구 때문에 강서구청에서는 반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못된다, 시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같으면 일생에 집을 한 채 두채밖에 못 지을 것인데 내가 듣기로는 일생에 내 살집을 한번 짓는다는데 보상을 바라보고 집을 지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오갈데 없고 집은 수용이 되어 없고 어디서 살아라는 이야기냐, 생활기반은 그 주변에 어업을 하고 있는데 농지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디서 살아라는 말입니까? 특히 보상을 노리고 한다는데 보상이 땅값과 건물지었을 때의 비용 그것이 다 나오겠느냐, 우리나라 보상법이 그렇게 많이 주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실정을 알았다, 현황을 내보고 달라고 해서 내가 팩스를 넣어주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저도 답변을 받아온 것이 중앙부서에서 적용범위에서 이것은 적용을 해라, 하지말아라 이렇게 못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는 알아서 하라는 말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니까 이 말은 하지말아 주이소 하더라고요. 지금 속기에 다 남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 하면 아! 사회산업국장님이나 송성웅 부구청장님은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부산시하고 협의만 잘되면 적어도 고시 이후에는 이것도 적용 또는 배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아까 말씀 하신대로고 점차적으로 1-1은 어떻게 하든 1-2는 어떻게 하든, 그러나 이축권하고 고시일 이전에 신청된 것은 무조건 해주어야 한다, 그 정도로 폭을 넓혀 놨다, 다시 부산시관계자하고 제가 재경부에서 통화를 했어요. 자기들도 이것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와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중앙기관인 재경부에서 합바지 아니냔 말이지, 뚱뚱한 사람도 입을 수 있고 홀쭉한 사람도 입을 수 있는 합바지인데 이것은 부산시에서 이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감안한다면 전향적으로 고시일이전에 행위허가 신청있은 것은 받아주어서 법대로 처리기간내에 해 주어야 한다 했습니다. 저는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부구청장님이 나서야 하겠습니다. 고시일이후에 들어오는 미음지구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정식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32년동안 기다려왔던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송정지구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있어서 꼭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더 이상 말은 안하는데 이 법이 언제 통과가 되었습니까? 통과가 될 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경제특구 잘 아시겠지만 어떤 법입니까? IMF가 와서 외국기업을 유치할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배제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헌법에 보장된 그런 것 까지도 무시하는 노조의 노동자 단체입니까? 한국노총이나 이런데서 얼마나 반발이 있었습니까? 이 법이 실질적으로 경과규정도 두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된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며는 우리가 몰랐다, 천만에 만만에 말씀이죠? 경제특구 구역이 생길 때는 인천이 있었고 신항만 때문에 그런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에 언론에 얼마나 많이 떠들었습니까? 노동3권도 장애인고용부분도 전부 면제 아닙니까? 적용을 안 받도록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경제특구가 들어와서 좋을 것이 뭐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안다면 생각해보세요. 개발제한구역 해제협의 출장여비라고 12월 2일날 갔네요. 52만 5천원, 한 두 번 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갔는지 지급명세서 보여달라니까 아직까지 보여주질 않는데 그러면 분명히 개발제한구역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으면서 돈을 이렇게 써가면서 중앙에 가서 뭐를 했습니까? 경제특구 구역 몰랐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말씀입니다. 노동계하고 신문하고 온천지 떠들었는데 그것이 우리 강서구 지역이고 신항만 배후지 북컨테이너라는 것을 다 알았으면서도 재정경제부에 한번 올라가본 적이 있습니까?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무도 안 올라왔데요. 부산시 업무라고 그냥 방치했습니까? 9월 17일인가 시장하고 도지사님이 할 때 그 때 우리지역인데 우선해제지역이고 어떻게 되고 그것을 몰랐다고요.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요.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실제로 국가적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어떤 향후에 보안문제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경향이 사실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자면 확정될 때까지 여하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핑계라고 봅니다. 작년 11월 14일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화 이것이 범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동계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항만에 관한 것인줄 몰랐다고요.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법률이 지정되고 거기 가장 포커스가 구역인데 구역이 정해져야 법률이 발효를 하게 되죠? 당초에 저 구역은 조금조금씩 있어요. 신항만지구 조금, 송정지구 조금, 처음에는 그림이 그렇게 그려졌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되면서 늦게 제가 알기로 전체 구역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역정하기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구역정하는 부분은 확정되기 전까지 보안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을 알아 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한 경제특구지역에 관한 부분이 개발제한구역하고 중점이 되는데 거기도 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서울로 몇차례 갔었는데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가지고 시도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시도 들어가다 보면 당연히 집단취락지역 300호이상의 우선 해제지역 당연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 협의를 했다면 분명히 경제특구지역도 나왔을 것이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9월 13일인가 17일날 넣을 때도 사전에 기밀을 요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나는 이것도 문제가 아니다, 분명히 그런 정도는 협의가 가능했을 것인데 너무나 우리가 나태했다, 소홀히 했다, 그것은 여기에 계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전부다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청을 높이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에 30년동안 하다가 건설교통부에서 쌀농사 위주가 아니니까 버섯 키워라, 콩나물 키워라 그래서 농가소득 높이라 실질 불법용도 변경이 되었지만 이런데 전쟁 선언하지 말고요. 이런 일도 똑바로 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법을 위반했고 잘하고 못하는 것은 사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행정부는 물론 불법 단속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업무분장속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은 고시출신이니까 행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의 행정소신은 어떤 것입니까? 조금 불쾌하면 뚜드려 잡고 지역주민들 뚜드려 잡는 것이요. 아니면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없이 좋든 싫든 과실을 따먹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셔야 하는 건지, 행정이 단속위주가 전부 해야 할 일들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제가 생각하기로는 행정의 기본은 국민의 복리증진, 대원칙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복리증진 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수익 증진 행정도 있을 것이고 전체 질서유지를 위해서 단속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성격에 따라서는 단속을 우선해야 공공의 복리가 증진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단속보다 조장행정이 더 국민의 편의에 다가서는 것이 있다면 그쪽을 주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진옥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국장님 그 말씀을 들으니까 부구청장님께서 오시고 1달뒤인가 두달뒤 인가 저하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언뜻하고 지나간 말씀이 “부의장님 강서는 이제 살기 좋아질 것입니다.” 살기 좋아야죠. 그린밸트도 해제되야 되고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항상 소신이 그렇거든요. 강서는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는 곳이다, 부구청장님께 그랬거든요. “서낙동강 삭 정비해서 정말 전원도시로서 멋지게 할 것입니다. 외국 갈 필요없이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런 복안이 있습니다. 강서에서는 내 그것만은 해놓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7천억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정식위원께서도 지적하고 부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7천억이 투입되어야 할 곳이 강서 이곳입니다. 우리 위원들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자료도 부구청장님한테 1부 얻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챙기고 지시하고 밑에 수하공무원들을 안 부린다면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좋은 곳이 못됩니다. 경제특구 생기고 코쟁이들 올 것이고 미 하얄리아 부대 들어올 것이고 부구청장님이 그릴려고 했던 강서 그런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을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같이 대응을 한다면 저는 못믿겠습니다. 불안합니다. 제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강서에 오셨을 때 행정에 몸담은 지가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제가 올해 38세이고 39세되어 가는데 제가 살은 것 만큼 행정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꼭 초지일관 하시기를 그렇게 할려면 정보가 빨라야 합니다. 부산시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중앙하고 많이 가십시오. 가야 합니다. 갈 때 올바른 사람 데리고 가세요. 강동 지소장 이런 사람 데리고 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일이 됩니까? 예 그런 사람 데리고 다니니까 일이 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 부구청장님은 어떠십니까?
부구청장 송성웅
상당히 김진옥위원님께서 구 발전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상위에 있는 프로젝트를 파악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안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로 공포를 못한 것을 이해를 하고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할만한 그럴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느낀 것인데 조금 완전하지 못한 상위의 계획이라도 입수되는 대로 위원님들하고 앉아서 토론을 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고 느낍니다. 사실 행정공무원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계획이 완전하지 못할 때는 공포하는 것을 보안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상위의 계획이라도 우리가 가끔 보고를 드리고 의논하는 쪽으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얘기치도 못한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상당히 고마운 말씀이지만 그런 행정정보 공유는 안해도 됩니다. 우리 위원들 그정도의 욕심까지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부분, 지역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타진하고 어떻게 되고 그것까지 공유가 되면 너무 좋겠는데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재정경제부에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랍디다, 공무원들도 안오는데 당신이 이렇게 오느냐 그래서 저한테 계속 전화 오는 것 아닙니까? 올라가면 될 것이다, 여비 쓰십시오. 이번에 제가 예결위원장 맡았으니까 여비 올라오는 것 우리 위원님들 많이 주입시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고시일 이전의 것은 분명히 해내야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찾아 가십시오. 부구청장님도 찾아가시고요. 인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되었습니까?
김진옥 위원
저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럼 건폐 부분으로 넘어갈까요. 도시국장님하고 사회산업국장님 건폐부분은 어디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옥 위원
건축과장님께 먼저 물어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도 앉아 계십시요.
위원장 김동일
건축과장님, 건폐는 도시국 소관이죠.
김진옥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증인을 통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건설폐재가 실시승인을 부산시에서 받아야죠? 맞습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그것은 업무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도시계획 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김진옥 위원
건축관련인데 잘 모릅니까? 그럼 잠깐 물어봅시다,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실시설계가 승인이 되었는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건설폐재에 공장을 지으려면 건축허가가 별도로 나야 안됩니까? 지금현재 경제특구에 들어가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앞전에 민원인한테 준 이 공문대로 처리를 하실 거죠? 지금현재로 봤을 때,
건축과장 강성훈
예,
김진옥 위원
자! 그러면 반려가 되겠죠?
건축과장 강성훈
처리를 못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못짓는다 아닙니까? 못짓는다고 증인이 말했던 식으로 청구가 들어오겠죠? 그것은 자기도 답변을 안했지만 안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예, 지금은 방침이 결정되기 전이니까 된다, 안된다, 말은 못하고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방침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으니까 내가 받은 이것이니까, 만약 된다고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고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만 몇천평입니까? 그것을 12,600평인데 지금 경제특구에 과장님 들어가는 녹산 배후단지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까? 신호배후단지에 총 평수가 몇평입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자료를 별도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면적이 67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67만평에 12,600평은 큰 땅은 아니다, 그런데 경제특구법이 16,000평 되는 이 땅을 볽아 놓고 설계 내지 다른 것이 원활히 될까요?
건축과장 강성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보면 그 지역이 공공시설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첨단생산, 주거 및 지원, 공원녹지등 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신호배후지구는 시설자체가 대부분첨단생산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공녹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공공”이 아니고 “공원”
건축과장 강성훈
공공시설하고
김진옥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하고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틀립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보여드릴까요.
김진옥 위원
봅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첨단생산, 공원녹지 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부계획을 보니까 공공시설이 되어 있으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신항만 배후단지로서의 공공시설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말하는 건설폐재 여기에 공공시설로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인지 애매합니다. 그러면 경제특구로 지정했을 때 지정권자들이 과연 이것을 허가를 내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결론은 과장님! 아까 국장님하고 이야기 하는 것 봤지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30억 손해배상 안받을려면 과장님 지금부터 국장님하고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30일 이전에 행위허가 신청한 것 반려시키지 말고 다 통과시키고 이것도 해내야 130억이라는 이 돈을 안물어 냅니다. 130억 물어낼려면 우리 구청 거덜나 버립니다. 이 위에 물세면 빵구도 못때웁니다. 과장님 약속하십시오. 오늘부터 내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과장님 안들어 오셔도 됩니다. 부산시 가세요. 130억을 아끼는 것입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업무는 저희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주관부서하고 의논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되었습니다. 건설폐재관련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대신 황상규과장님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직 지역개발담당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전문위원님 그것이 가능합니까? 전직에 건폐부분을 담당했던 과장님께 김진옥위원님이 전임자를 발언대에 나오시길 요청했는 모양인데 황상규과장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김진옥위원님 구체적인 사항보다 그때 있은 사항만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단히 하겠습니다. 황상규과장님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진옥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증인하고 저하고 서로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을 들으셨죠?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김진옥 위원
너무나 과장님이 잘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11월 22일 방송매체가 나오고 난 뒤에 대충 기억나시는 대로 26일날 업무보고에 청장님 결재를 받으셨데요. 그간에 추진하고 대응하셨던 일을 소개를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방송매체에 나가고 난뒤에 매체에 대해서 대충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지를 분석을 해서 26일날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결재는 26일날 났습니다만 그 안에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다보니까 4일정도 걸렸습니다. 결재는 26일이고 내용은 결재서류를 보시면 참조가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때의 특혜의혹에 대해서 어느정도 선까지 거론이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특혜하는 문제가 실무진과 위사람하고 생각의 관점 차이인데,
김진옥 위원
실무진은 누구를 보고 말하는 것이고 위에 선이라는 것은 누구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위에는 관리자 측이고 실무자라 하면 저 이하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실무자쪽에서는 협약서상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짤 내용과 또한 기획실에서 전문가를 변호사부터 해서 환경전문가를 초빙해서 호텔에서 상당한 부분의 문구 하나 하나 손대가면서 검토해 가는 과정, 그리고 우리구에서 유치할 때 이러 이러한 조건으로 우리가 프로포즈하겠다, 그런 고시문 내용에 토지에 관한 부분은 사업자가 사서 그 소유로 하고 나머지는 이래 한다는 조건들이 협약서 내용에 나온 것이 아니고 당초 기본계획에도 들어 있었고 그 다음 기획실에서 그당시 호텔에서 각종 환경전문가 변호사 교수 이런 사람으로 해서 문구를 하나 하나 손봐가면서 이 내용이 들어 있었고 그 다음 기획실에서 그당시 호텔에서 각종 전문가 환경전문가, 변호사, 교수, 이런 사람으로 해서 문구를 하나 하나 손봐가면서 심사할 때도 이 내용이 들어 있었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협약서에 들어간 것이지 협약서에 우리가 만들어 넣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혜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예를 들어 어떤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해라하면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든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열어놓고 땅도 그렇고 그런 조건을 열어놓고 여러 사람을 참석시켜서 17명이라는 사람이 프로포즈에 응해왔다가 그 사람들이 조건이 안 맞으니까 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다면 만약 지금현재 그 당시의 프로포즈의 조건을 바꾼다면 그 당시에 이런 조건 때문에 참석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럼 그 사람들에게 항의를 하면 또다른 특혜시비에 휩쓸릴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방송내용이 상당한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갑론을박으로 서로 상당히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서로간에 사람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의견을 취합하는데 4일정도 걸렸고 그래서 26일날 결재를 받았고 결재를 받고 난 이후는 결재받은 내용대로 우리가 처리를 해 나갔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실무진과 윗선이라고 했는데 윗선이라면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인데 이 보고내용을 보면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저도 조그마한 언론사이지만 저도 강서신문사라고 신문을 펴낸 사람입니다. 글도 쓰고 향후 대책이라고 4번항이 걸립니다. ‘가. 향후대책, 보도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법적하자 재검토해라. 나, 토지 소유권을 사업시행자로 하므로 개발제한구역해제시 지가 상승시 특혜의혹 소지는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별도 보고예정임.’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향후대책에서 윗선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안되었겠느냐, 그래서 공문이 나갑니다. 그리고 법률고문하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구에서 대응한 것이 전부다입니다. 맞죠?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김진옥 위원
그렇다면 이때가 26일이고 어제 총무과 기획감사실에 감사계를 보니까 별도 자체 감사도 하지 않았데요. 그럼 내부적으로 종결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부구청장님도 싸인(Sign)을 하셨으니까 청장님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질질끌고 오다가 금방금방 진척이 잘되었단 말입니다. 또 한가지 특별한 것은 그 때 무슨과 였습니까? 지역개발담당이라는 직제를 한시적으로 두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둔 것은 두가지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가지는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가 제일 큰 목적이고 개발제한구역해제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 있으니까 구 경영수익사업도 해라 거기에 중점적으로 한 것이 건설폐재입니다. 이 두가지 사업이었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맡고 난뒤에 일이 잘 진척이 되었는데 12월 22일자 보도이후로 26일 업무보고시 논의되었던 내용대로 하는 바람에 아까 증인이 말했던식으로 그 이후부터는 단 일보의 진척도 없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공문을 보면 그렇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꼭 전체를 중단시킨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강서공사측하고 협의를 했고 업무보고에 나타난 대로 계속 협의도 하고 그 다음 자체 실시 승인을 위한 설계도면하고 그런 자료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지금 모든 홀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강서공사에서 3월 20일자로 보낸 것을 보면 추진방식 변경제의에 대한 의견제출 및 사업추진 강력촉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김진옥 위원
이때 담당관실에 과장님 계셨네요. 여기에도 이 내용, 방금전 읽어드린 특혜의혹 불식시키기 위해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로 함으로서 사업시행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그것이 11월 26일부터 해서 다음연도 3월 20일까지 지루하게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회사 강서공사의 지분권이 약간 변동이 됩니다. 이것을 빌미로 또 넣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이 부분이 해소가 안되었기 때문에 꾹 쥐고 있은거죠? 그 직제는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업무는 오리무중되어 버리고 환경위생과 일개 계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급기야 보상금 내지 손해보상금 받고 하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된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민합의가 안되었다, 이 핑계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만 받으면 해줄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에 하나 고시일 이후에 이것이 잠겨버린다면 건축허가 못나가는 것입니다. 못나갔을 때는 아까 증인이 말한 것처럼 소송이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의회와 다투고 부구청장님이 협상 단장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열의를 보이며 한 이 사업이 이 보도내용대로 그리고 협약단계에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과장님 답변내용대로 받아 들였듯이 그렇게 되었다면 일자별로 보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야 하지 않나, 농지전용 허가해주고 몇 달 몇 달간에 짜작 그렇게 되었습니다. 절차적으로 딱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갔다면 이번 3월달 정도 되어서는 제가 볼때는 이것이 나갔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무리라기 보다도 사람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생각을 가질 수 있고 저 생각 틀리고 아들 생각틀리고 부자간에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여러 관료적 체제에서 서로 생각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의논을 해서 맞추고 난 과정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일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도 관료적 형태에서,
김진옥 위원
좋습니다. 의원님들 위원장님 저의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구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었고 협상단까지 만들었고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렇게 되었단 말이지 용역비까지 3천만원 들어가고 거의 5천만원정도 업무추진비가 들어갔고, 단 11월 22일 이 보도내용 때문에 다음연도 5월달 6월달까지 토지부분에 관한 협약을 고칠려고 했고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청에서 그렇게 한 것은 물론 생각을 합니다. 지가상승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특혜의혹시비를 불식시킬려고 한 것은 사실일거에요. 그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정없이 1년이란 허송세월을 보냈단 말입니다. 의견을 달리해서는 안됩니다. 특혜의혹이 없다는 것이 과장님 말씀속에 협약단계 그 이전부터 이미 밝혀진 사항같으면 여기에 연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식을 달리할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의결 다 받았고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되었고 그런 사항이 보도가 났다면 과장님 말씀한대로 이렇게 했으면 해소가 될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왜 이렇게 3월 20몇일까지 이런식으로 되었느냔 말입니다. 그러면서 공사촉구라고 되었지 않습니까? 문제는 특혜의혹 땅 때문에 안되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의 생각하고 틀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부구청장 송성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옥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부구청장 송성웅
건설폐자재 중간처리 시설 때문에 김진옥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전임 구청장이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중에는 김진옥위원님께서 실시 계약을 하고 난뒤에 도시계획 시설인가가 2002년 9월 5일날 나고 조금전에 11월 22일날 KBS방송이후 추진이 안된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민자투자사업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안다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시에 제가 실무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황령산터널, 수정산터널, 백약터널을 계약한 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상 우리구로서는 민자사업을 처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취지도 당초에 좋은 취지로서 건설폐자재 중간처리시설은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이고 대단히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았는데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처음하다가 보니까 사업하는 측에 있는 강서공사측이나 우리구도 완벽하지 못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꼭 언론에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중에 실시계획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실시계획이라고 하면 그냥 협상하고 난뒤에 계획대로 하면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시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터널을 25년간 계약을 한다면 25년동안 운영계획서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예산의 산출은 현재의 가격으로 추산을 해서 하는 것인데 굉장히 어려운 계획서입니다. 물론 강서공사에서도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왔죠? 그 내용을 보니까 경험부족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시계획 자체가 그냥 계획자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완을 5차례에 걸쳐 했는데도 아직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물론 김진옥위원님께서 핑계로 생각하신다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절차상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하고 이 계획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진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는 문제 그것을 걱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계획을 추진하면서 그 문제도 저희 구로서는 염려를 안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10년후 우리가 판단하기에 10%했지만 1년에 1억씩 받기로 했는데 10년후에 구가 보는 이득은 10억입니다. 10억은 최대한 잘 되었을 때 10억입니다. 강서공사에서 하는 폐자재 재생공사 사업이 잘 되었을 때고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자가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하고 염려도 하고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중지를 해서 보상문제가 나오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고 이것은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런 염려되는 것도 대책을 세워서 예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고 이 문제는 아직도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니까 어려운 상황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공사측이나 우리구가 합동으로 그것을 갖고 문제점 대책을 세우고 연구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감사기간이 끝나더라도 언제든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의논을 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말씀은 고맙습니다마는 지금 향후추진계획이라고 업무보고가 12월 16일날 올라간 내용을 보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검토 결과통보를 2003년 3월 정도로 잡고 있었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2003년 3월, 토지보상시행을 2003년 3월, 시설설치공사착공 및 준공을 2003년 6월에서 2004년 6월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을 2004년 7월까지, 건설폐자재 중간처리시설운영관련 조례제정을 2004년 8월까지 이렇게 쭉 추진보고를 하셨네요.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민간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성 업무의 그 부분에 대해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행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고요. 이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강서공사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업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향후추진계획에 자기들도 빨리 해야 돈을 벌수 있으니까, 또 구 경영수익사업이니까 허가에 계속해서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그 중요성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런 추진계획을 12월 업무보고 이후에 12월 16일날 나갔네요. 11월 22일이니까 26일날 보고했고 한달도 안되어서 업무보고가 또 있었단 말입니다. 이 업무보고가 무엇이냐 하면 나는 황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공문에 보면 3월 20일까지 토지 협약단계 이 부분을 가지고 끈다는 것입니다. 계속 끌고 왔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도 하는 말이 단 일보 몇차례 그것이 있었다고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다 공문서를 앞뒤로 재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구청장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제가 말했던대로 드러난다면 증인이 말했던식으로 진실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할거냔 말입니다. 경제특구가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불리하게 생각하는 것 아주 최악으로 생각했을 때 이때는 소송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그 부담은 강서구청에서 누가 질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물론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최악의 상황 시나리오 저희들이 가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만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청에 넘어가서 허가가 안났다 하면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아마 중대한 공익 변화로 인한 행정철회에 해당될 것입니다. 행정철회를 하면 원칙은 법상 철회를 하는 주최측에서 손실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철회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법률상으로 부산시장이 손실보상을 해야 하고 논리는 일단 그렇게 전개가 될 것입니다. 일단 강서 입장에서는 행정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실시협약 마지막 주민동의 합의분이 있는데 물론 강서공사에서 의무사항이니 아니니 해서 논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봐서는 논리적으로 분명히 협약서 7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류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문서를 통지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으로는 실지로 주민들의 땅을 수용해서 구 경영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근 주민들입니다. 주민들 욕구의 불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사업은 못합니다. 우리가 서류진행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구청은 어떤 형태든 인근주민들의 합의를 완전히 도출한 다음에 그 다음 실시설계 승인을 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주민동의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주민동의 합의부분을 생각해서 저쪽하고 많이 해서 11월 최근에 타결을 봤습니다. 마지막 의뢰를 하고 대외적으로는 관련기관에 협의를 다 돌려놓았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걸림돌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협의가 들어오고 주민전체 의견이 완성이 되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갈 것입니다. 그대로 실시설계 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것이 보상입니다. 보상하고 건축허가 부분에 갈 것인데 그 부분의 권한은 저쪽에 있지만 구청입장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할려고 하거든요. 국장님 보이소, 제7조를 말씀하셨다 시피 7조 갑은 강서구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승인여부를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방금 민원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가장 중요합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을 할 때에 위치선정 과정에서부터 주민민원사항을 가지고 협오시설이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입니다. 그때 속기 봐볼까요. 주민합의 다 되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부구청장님이 주민협상 단장입니다. 그래서 향후추진계획도 황과장님께서 이렇게 업무보고하지 않았느냐 나는 분명히 이것이 향후계획이 안맞은 것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 핑계로 안들릴지는 모르겠다, 사실 저는 핑계로 들립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안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발송하고 저기서 접수한 문서로 오면 11월 22일자 특혜의혹 끝내 3월 20일 4월달 5월달까지도 협약서를 고칠려고 했던 이 노력들 바로 토지특혜 의혹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지 물론 요앞전에 11월 13일날 한 것을 봤습니다. 주민과의 협의내용도 사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들여다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년동안 끌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느 단계까지 갈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는 됐습니다. 그리고 농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농산과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정리겸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미안합니다. 자꾸 질의가 길어져서, 여기에 농지전용승인이 2002년 8월 3일날 되었습니다. 2002년 9월 5일날 도시실시계획 인가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땅에 대한 토지현황을 알고 계시죠? 21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있는 사람은 제가 세어 보니까 7명인가 밖에 안되요. 알고 있습니까? 9명, 10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반수는 외지인 소유입니다. 그러면 법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가 났을 때는 인가난 이 토지를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그 부지를 활용할 부서 그 다음 사업주체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김진옥 위원
실시승인을 해줄 계획을 할 때 무단성토가 되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안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무단성토 되었다고 공문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108회 임시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2002년 8월 3일 농지전용 승인이 부산광역시에서 나기전 현장조사할 때는 농지로서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 승인이 나고 난 이후에는 지금 이 부지는 사업주체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김진옥 위원
사업주체가 누구 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그 당시는 저희들 업무분장상 개발담당관실에 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죠? 정확하게 알려드릴께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제12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산광역시공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때 우리 재산관리관이 누구입니까? 여하튼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죠? 이 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상계획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공익사업계획서 결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때 될 때는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성토가 된 답이 아닌 실시설계 승인을 하고 거기에 땅에 대한 감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답이 아닌 성토가 되어 있는 나대지화 되어 있는 그것으로 감정을 해서 내가 알기로는 보상을 해준답디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그 부분은 저희과에서 거론을 해야 될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시설 인가 부분은 고시가 되면 고시일 기준으로 그 당시 농지면 농지상태인대로 보상책정으로 해줍니다.
김진옥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일
자! 전문부서 보상관련 과, 건축과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건설과 보상계, 아니면 기획실 법무담당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답변을 못하시면 연락을 해서 건설과 보상계장님은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시기에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이야기를 해보시죠?
전문위원 김종관
제98조에서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받은 시기로 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실시승인은 아직까지 안 나왔죠. 국장님 맞죠?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실시승인이 났다, 그러면 또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실시승인이 난 날짜.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계획실시 인가 고시는 났고, 지금은 사업계획 실시승인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정리를 합시다. 실시인가라는 부분이 도시계획실시인가죠?
김진옥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도시계획결정은 99년도에 났고, 도시계획실시계획 승인은 2002년 5일날 나간 것입니다. 실시계획 승인하는 것은 민간투자법에서 하는 것이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이 사항이고, 국토이용관련 부분은,
위원장 김동일
그러지 말고 보상기점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주무부서장, 산업국장님이 대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좀 기다리까요?
김진옥위원님 답변을 들어야 질문이 이어지겠습니까?
김진옥 위원
예.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이 답변을 하기 전에 사전에 양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오전에 민간인 증인도 이 자리에 섰고, 한마디 한마디가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답변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과의 보상부분도 이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답변은 하시고, 감사가 끝나기 전에 의원들끼리 의견이 있으면 요 부분은 삭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기 없이 계속하는 것보다는 문제 있는 부분은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다음에 속기록을 삭제하는 쪽으로 위원장이 결정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님! 이의가 없죠?
김진옥 위원
예.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김진옥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국장님!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은 틀리죠?
도시국장 오갑석
예, 틀립니다.
김진옥 위원
아까 농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99년 9월 21일날 우리가 무엇을 받았냐면 도시계획시설결정및지적승인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 준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12조에 의하면 그것은 우리가 관리청이 쉽게 말하면 토지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농산과장님께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 답으로 있었다. 그런데 올해 108회 임시회때 보니깐 불법성토가 돼가지고 그렇게 돼 버렸다, 그리고 공문에 보니까 황상규 과장님께서 부서별로 업무를 어떻게 돌렸냐면 1월 23일자에 불법성토가 되고 있으니까 단속을 하든가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99년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에 이게 불법성토가 돼 가지고 무단으로 형질이 변경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것은 관리청에서 잘못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잘못은 나중에 총평때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것은 또 부구청장님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보고에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실시승인신청에 따른 의견협의라 해 가지고 그 위에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그리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니까 분명히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승인 고시 이후에 토지보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업무흐름도를 보니까 보상계획도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보상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봐야 됩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도시계획실시승인 이후부터 보상시점이 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토지감정하면 어떻게 감정을 합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그 시점을 기준을 해서 감정합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불법성토가 돼 있는데요?
도시국장 오갑석
이 법이 옛날에는 현 시점으로, 그러니까 보상 감정하는 시점부터 보상이 이루어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 법이 최근에 바뀐 이유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승인이 되면 무단으로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짓고, 나무도 심고 하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 법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실시계획승인이 된 날로 기준을 해서 보상감정이 실시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건설폐재가 실시계획 승인이 나왔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승인은 안 났단 말입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한 구역을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을 해가지고 지적고시를 하는 것은 구역만 고시해 가지고는 토지소유자를 잘 모르니까 지적도면에다 고시를 하는게 지적승인고시입니다. 그게 두가지 절차를 거치고 나면 사업자가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실시계획승인을 합니다. 그게 승인이 되면 그 날짜부터,
김진옥 위원
그래서 실시계획승인이 안났단 말입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2년 9월 5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승인 인가가 됐습니다. 부산시 고시 245호로 됐네요.
김진옥 위원
2002년 9월 5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맞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결정은 99년도 됐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2년 9월 5일 이 날짜로 기준을 해야겠네요?
도시국장 오갑석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날짜에 성토가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성토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은 항공사진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황상규 과장님 그때 부서에 불법 무단 되고 있다고 업무회시 돌린 게 언제입니까, 2002년 1월 23일자로 들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또 문제가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2002년 9월달에 승인이 나고, 2003년 1월달에 불법에 대한 성토 부분이 그 이후에,
김진옥 위원
그 이후에?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고시 이후에.
김진옥 위원
그럼 그때 답으로 보상이 됩니까, 그시점으로 치면?
도시국장 오갑석
그 시점에 항공측량 사진을 보면 다 나타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됐습니다. 저도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사실 건설폐재같은 경우에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구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구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오너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랬다 저랬다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의 기능도 무시하는 것이고,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공신력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구청장을 했던, 누가 구의원을 했던, 어느 과장님이 했던 여러분이 맡은 업무는 강서구청을 떠나시고, 건설교통부로 가든, 행정자치부로 가든, 여러분이 맡았던 업무는 연속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바뀔 때마다 그렇게 바뀌어 질 수 있는 게 행정입니까? 더군다나 구예산이 들어가고, 구의회 위원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는 구 경영수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면 그것은 존중되고 마땅히 속히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시부서인 지역개발담당관실 그런 것을 두어 가지고 하듯이 전담부서를 맡겨 가지고 정말 구 경영수익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많은 이득을 낼 수 있도록 일해야 되고, 거기에 위탁처리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업체가 민원문제라든가, 다른 여러 부분이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또 사업하는 사람도 불편 부당함 없이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여러분들께서는 주식회사 강서공사가 부산시, 경남, 전국 어느곳에 있는 건설 폐재를 해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려서 거기에 우리는 또 10% 받아오게 돼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세일즈도 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 저는 구 경영수익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이 이때까지 지적했던 그런 식으로 오너에 의해서 농락을 당했다고나 할까, 물론 그 시각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발담당자가 구청장이 되시고 난 뒤에 얼마 안됐으니까 충분하게 설명하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3개월, 4개월, 5, 6개월까지 끌고, 급기야는 1년 동안 끌어버림으로 해서 얘기치 못한 경제특구라는 이 부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CC-TV를 구청장님이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중하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강서에서 하는 건설폐재, 아니 우리 강서구청에서 구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이 건설폐재는 구청장님이 지금부터 발을 벗고 나서서 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강서공사 측을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특구에 관한 이 부분, 고시일 이후와 이전, 그리고 적용범위 8조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을 저는 아까 부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장님이 뛰셔야 됩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녹산 강제배수펌프장 돈 얼마 따냈습니까? 그런 능력이 계신분 아닙니까? 가락에서 김해간 도로, 조금 있으면 나올 것이라고 그래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것 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구청장님 도와 주셔야 됩니다. 이것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일 안되면 큰일납니다. 130억 여러분들이 물어야 됩니다. 그 130억이 제가 판사가 아니라 130억이라 감히 얘기를 못합니다만 우리 강서구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가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차대한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저는 해나가야 될 사항이라 봅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저 공부할 겁니다. 공부해 가지고 만회 하나 문제가 생긴다면 이미 행정사무감사에 밝혀졌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있으면 양당간에 결정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고발합니다. 고발을 해야만이 7만 강서구민들이 피해를 안 봅니다.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구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이 뛰어야 합니다. 본 발의를 촉구하면서 건설폐재에 대한 부분은 그만 두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장시간 김진옥위원님이 앞으로 예상될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폐 부분은 질의를 종결하고,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보건지소 강동지소장, 그리고 청사내 식당위탁사업 이것은 제가 사실 구마다 얘기할 때 할 말은 그때 다했습니다. 단지 강동보건지소장 같은 문제, 김행곤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과 같이 스케일을 같이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한테 제출한 보건소 의사 채용에 관한 부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은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특별채용이 법적으로 어떻다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보고서를 이렇게 내고, 공고를 하고, 보건소장님의 싸인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개 9급 주사님이 7급, 6급, 5급 사무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받고, 그게 행정의 체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의사채용이 긴급하다손 치더라도, 특별채용했다손 치더라도 업무회람을 시키고 계획서까지 잡아 놓은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나는 절차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이상 시간이 길어져서 말을 안하겠는데 강동보건지소장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임되어야 합니다. 저는 또 정중하게 말합니다. 구청장님, 해임시키십시오. 그래해야만 됩니다. 지금 한간에는 이상한 얘기들이 들이고 있습니다. 읍참마속의 그런 심정으로 도려내야 됩니다. 강동지소장에게는 진료를 할 수 있는 권리만 있습니다. 그에 어느 누구가 어떠한 것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것으로써 저의 질의는 끝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위원님께서 정말 하고싶은 질의가 많은데도 나름대로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을 믿고 질의를 종결하는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그리고 강서구청을 이끌어 갈 간부공무원 여러분! 깊이 유념해 주시고, 더욱 더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김진옥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4일간의 감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 장시간 정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부구청장님 이하 세분의 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종합강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주일간에 걸쳐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태풍등으로 인하여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위한 자료작성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금년도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제4대 우리구 의회가 두 번째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각종 시책등,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여러 가지 기능중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및 견제에 나름대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감히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향후 의정활동을 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곧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올해는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복구에 전 직원이 동참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적극 나서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는 광활한 면적에 바다와, 강, 산이 잘 어우러져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김해공항을 끼고 있어 개발잠재력이 무한한 지역이나 30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는등 주민의 한이 서린 땅으로써 현재 추진중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련하여 지역개발에 주민의 기대는 매우 크다 할 수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추진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선해제지역에 있어서도 용도의 미 지정등으로 인하여 주민불편만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신항만의 건설, 그리고 산업단지의 활성화등으로 지역개발에 활기를 띄고 있고, 매년 되풀이되는 낙동강 하류의 상습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녹산배수펌프장의 건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민선 3대 구청장님과 450여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각종 국책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된 부분도 없지 않으며, 민원 업무의 처리에서 복합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간에 책임회피 및 이기주의로 인한 업무협조 체제의 미비등으로 주민 불편을 가중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부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구 구정방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과 개발이 공존하는 도시, 구민이 만족하는 감동의 행정,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구정을 구현하는데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발견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음은 실로 유감입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해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신항만건설사업, 정주권 생활권 개발 수변공원 시범사업 추진등에 있어 우리구가 변변한 설명회도 한번 갖지 못하는 등 정작 우리의 주인인 구민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과 구민의 대변자이고 구정의 동반자인 우리 의회와의 교감한번 없는 행정의 독선적인 단면을 볼 수 있어 크나 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굳이 그 구체적이 사례를 들어 본다면 2003년도부터 시행키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바가 있는 행위허가와 건축허가의 분리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 각종의 조례 제개정의 처리에 있어 조속히 제개정 처리가 되지 않고, 방치한 결과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한 사례, 우리 지역의 생명젖줄인 평강천을 포함한 서낙동강의 수질오염의 예방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례, 지난 96년도부터 시작된 건설폐자재 중간처리시설의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가 승인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과의 미협의등 불확실한 사유등으로 추진을 하지 않고 지연된 사례, 공무원은 주민의 봉사자로써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에 따른 각종의 부당한 사례,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예산의 확보후 추진사항이 지지부진하여 2년여간 추진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하는 사례, 특히 금천천 수해예방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김해시와의 업무협조체제가 미흡하여 확보된 예산도 날리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사항에 대해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정은 독선적인 행정 형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서부산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 구민 모두가 염원하는 아름답고 살기좋은 미래도시 강서 건설을 위하여 구청장을 중심으로 좀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구정을 이끌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면서 이만 강평을 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03년 12월 2일 15시 4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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