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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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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12월 01일

장소

강서구청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총무국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주민봉사과, 기획감사실
10시 2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토요일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수고가 많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 실시합니다만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잘못된 구정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구민에게 한발 더 나갈 수 있는 봉사하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함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행정사무감사가 더욱더 진지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특별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그 동안 수감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감사때 마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감사를 하는 입장에 있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수감에 있는 간부공무원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 함께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과 관련하여 참고말씀을 드리자면 일문일답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한 후에 한건한건씩 종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을 하는 부서장께서도 자리에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감사에서는 조치를 취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진행 순서는 총무국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 직원들은 평소 맡은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사항은 미진한 부분도 있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 직제순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앉아 주시고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 업무에 주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강서 예술촌 관련 자료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2003년 11월중에 완료를 하겠다고 해놓았는데 허가를 받아서 11월 중에 완료가 다 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정화조하고 12월중에 절차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럼 완료하면 모든 인허가 관계는 다 끝나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럼 12월중에 운영조례를 제정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운영조례를 현재 기획감사실에 법안 검토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행곤 위원
그럼 우리 구의회에 올라와서 조례제정을 하겠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예, 그렇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구의회 의원들하고 사전에 기획실하고 주무부서인 총무과하고 의논을 해서 조례에 맞게끔하고 금방 조례 만들어 놓고 금시 고치고 또 고치고 하지말고 조례근거를 한번 마련하면 그것으로 영원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렇게 하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세요. 정말 이 관계 때문에 우리구에서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온 사건이라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방송시설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행곤위원님 말씀이 잘 안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리에 마이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행곤 위원
아! 아! 하나, 둘 하나, 둘 볼륨을 좀 높이십시오.
신정식 위원
아! 아!
간사 허대행
아! 아!
김행곤 위원
어제부터 이야기를 해도 방송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볼륨을 올리든지, 아침에 점검을 해보든가 안하고,
위원장 김동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허대행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준비하느라 일찍 나오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은 12월 1일 그리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 평상시 잘되면 주일이 잘가고 1일이 잘 되면 한달내내 평안하게 잘 간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보면 5명 내지 7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인사위원회가 원활하게 형평상 맞게 하기 위해 한명 더 늘렸는데 자료에 보면 6명으로 계속 추진을 했네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법적으로는 7명까지 인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현재 민간인 위촉을 3명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3명으로 해서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구에도 대부분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촉한 위원들에 대해서는 각종 참석 수당도 되고 있습니다. 6명으로 운영 가능해서 계속 6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 4월경 임기가 만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검토를 해서 허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리고 자료에 보면 인사위원회 개최 횟수가 18회로 되어 있는데 개최 한 것은 6회밖에 안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예, 그렇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것도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도로 바쁘신 분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서면심사로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년 12회 정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갈음을 했습니다.
간사 허대행
내용적으로 서면심사를 해도 충분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내용적으로 근속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회의에 상정만 시키면 법적으로 하나의 통과절차만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면심사로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서면심사를 해도 공정성이 있다, 공무원 전보라든지 조직성, 안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우리 담당직원이 관련서류를 위원님들께 가지고 가서 충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6회를 개최했는데 개최날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인사위원회를 6회 개최한 날은 3월 26일날 공무원 징계의결건으로서 한번 개최했고 4월 8일날 명예퇴직심사와 특별승진 의결을 위해서 한번 개최했고 4월 30일날 공무원 징계의결건으로 한번 개최했고, 6월 17일날 공무원 징계의결건으로 한번 개최를 했고 그 다음 7월 1일날 행정직 6급 승진 의결을 위해서 한번 개최를 했고 또 7월 28일날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기능직 승진 의결을 위해서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회를 개최 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 외에는 계획만 잡았지 아직 개최한 것은 없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계획대로 서면심사 품위를 받아 서면심사를 한 것입니다.
간사 허대행
동행정감사때에 한번 동으로 가보니까 우리 직원으로 근무하는 분이 있는데 옛날에 얼굴도 자주 뵈었던 분인데 2003년 9월 5일날 보니까 별정직이라고 해서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했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채용하는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아니면 어느 직원인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간사 허대행
어느 직원이라기 보다는 이 부분을 이야기 해보십시오. 별정직이라고 해서 일반직 특별채용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장식씨는 환경위생과에 별정 8급으로서 식품감시원으로서 지금까지 근무해 왔던 직원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에 의해서 지난 8월 31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건소의 정원을 1명 일반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서 구제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간사 허대행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하는 것은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조례로 명시된 것이 아니고 법적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하자가 없는 부분이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간사 허대행
별정직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일반직으로 채용된 것은 좋은데 특정인에 한해서 채용된다거나 다른 원안대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채용 법적 근거에 있는 것으로서 채용되는가 싶어서 잠깐 문의를 해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청 내에서도 조절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허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리고 내년 다면 평가제라고 승진인사때 도입을 한다고 해놓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다면평가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무원 승진을 시킬 때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법적 배수내에 들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과 관련된 같은 동일 직급이나 또는 상위직급이나 또는 하위직급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평가를 글자 그대로 다방면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승진을 시키는 방법을 다면평가제라고 합니다. 실지 그런 부분을 부산시에서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방안을 도입해서 할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내년에는 시행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때 7월 1일날 뭡니까? 승진 전보도 있고 승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때에 평가제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때는 허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면서 직제도 개편하고 상당히 기구의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우리 조직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과는 다르게 인사관련 되는 부서장은 물론이고 또는 국의 주무과장님과 기술직을 대변하는 과장님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195명에 대한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승진되는 부분에 청장님의 특별한 아이디어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허대행
청장님의 특별 아이디어 같으면 형평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분의 직할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게 보기 보다는 우리 간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안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간사 허대행
그동안에 잡음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내년도에 다면평가제를 실시한다니까 아무튼 구에서 좋은 방법으로 활로를 개척해서 우리 직원들이 아무 불만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승진일과 전보문제는 따지고 보면 조직성의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하고 직원의 사기향상과 여러 방면에 좋은 견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따져서 2003년도 7월 1일날 194명이 전보 승진을 시켰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반응이 그당시에는 별로 좋지 않은데 특히 과장님이나 계장 그때 당시에 그렇게 추진하고 나서 청내에 조사를 한번 해본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별도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인사를 실시하고 나면 여론을 수렴합니다. 인사의 특성상 100% 좋다고 하거나 공감을 일으키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사의 과정에서 일부 만족하지 못한 직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후로는 그러한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인사운영 면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충분히 감안하고 직원들의 여론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좋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여러 방면으로 좋은 쪽으로 도입도 하고 직원들이라든지 승진부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이런데 과장님께서 잘 수렴해서 하겠다니까 한번더 보시고 승진관계에 있어서 직원들이 따지고 보면 항상 우리청내에서 아주 불만없이 근무를 해주어야 합니다. 승진시키고 전보하고 나서 이렇게 되었니, 저렇게 되었니 하는 잡음이 나는 것은 결국 윗사람이 처리를 잘못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이 최고 중요하니까 총무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원안대로 잘 처리가 되도록 앞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허위원님의 걱정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행곤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인사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다른지역이나 타 구는 직접 인사를 할 때는 누구 누구다 6급이다, 7급이다, 8급이다, 9급이다 있으면 면담도 하고 해서 어느정도 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사에 반영을 하고 한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지금까지 인사는 제가 직접 관여를 해본 것은 없습니다만 직원들 중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고충상담을 한다거나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인력 표준정원제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그 사람은 인사할 때 총무과에서 다른 과로 간다, 다른 과에서 다른 과로 간다, 아니면 다른 과에서 동으로 간다 이럴 때 인사라고 하는 것은 만사이거든요. 만사가 되어야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불평불만이 있어서는 안되고 더군다나 요즘 직장협의회라든지 거기서 말썽을 일으켜서 인터넷에 인사불만이 있고 등등 띄우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것을 해소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껴주고 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인사에 반영하면 아무래도 그 사람이 그 부서에 가서라도 더욱더 활기차게 근무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꼭 인사기준대로 해서 하지 말고 어느정도 본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사에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렇게 해야 나중에 말썽도 없고 직장협의회라는 것도 있으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그런 부분은 저희들 총무과에 고충상담 창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애로가 있으면 상담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인사때가 되면 반영을 해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허대행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인사를 할 때 신중을 기해서 본인의 의견도 수렴해서 인사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잘하시니까 알아서 잘하십시요.
총무국장 김영득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른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김진용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사관계에 있어 어떠한 여러 가지 자료를 검증해서 인사를 하고 있죠? 직원들의 인사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조금전 총무과장 답변중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인사 특성상 100% 만족하는 인사는 상당히 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부서는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부서가 있고 조금 선호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피하는 부서도 누구든지 근무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누구를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발령받는 사람들은 자기하고 특성이 안맞다고 해서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만족하는 인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불만 요인이 적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100% 만족하는 인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그마한 불만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줄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크게 분류를 하면 직급이 행정직과 기술직 두파트로 분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직이 구청의 인사 정원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당초 행정직 숫자가 더 많았는데 개발하고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기술직 숫자가 더 많이 필요하다 해서 이 앞전에 표준정원제 시행될 때 행정직보다 기술직 숫자를 더 증원해서 기술직을 더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기술직은 부족하네요.
총무국장 김영득
지금현재 정원상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정원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원의 숫자와 같이 채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일부 결원은 있습니다. 행정직도 결원이 있고 기술직도 일부 결원이 있습니다. 채용은 시 전체에서 하기 때문에 신규임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한테 신규임원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오기전까지는 저희들이 결원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행정직보다도 기술직이 부족해서 어떠한 인사 배치를 하다가 보니까 배열이 안 맞아서 직원들의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원인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강서구에 행정직과 기술직의 안배 조치가 시에다 요청할 때 그런 부분이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7월달에 표준정원제 시행해서 정원측정을 새로 할 때 저희들 구 여건상 여러 가지 발전을 많이 하고 개발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직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규정원되는 부분에 기술직을 더 많이 책정을 할려고 한 바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에 보니까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지역이 면적이 넓고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이 많고 우리구 입장에서 볼 때는 환경부분에서 못따라가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모든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김진용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지로 환경위생과 업무가 저희들이 개발행정을 하고 있고 방대한 지역을 관할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인력부분이 상당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 재직할 때도 이 부분에 인식을 같이 해서 재활계를 신설해서 새로 인력을 보충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보증정원제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술분야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발란스가 맞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한가지 예를 들면 전체적 부서의 분장표를 보면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같은 하천에 관한 수질을 담당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천관계는 농업용수의 지난번 도시관리과 감사를 할 때에 수문을 두고 있는 이유가 농업용수라는 목적을 두고 있더라고요. 농업용수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인력 배치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관심을 가지고 담당 부서의 인력이 하천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있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이 부분은 정원책정권은 현재 기획실에 있습니다. 기획실에 위원님의 걱정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원책정시 간부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러 가지 직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식 위원
총무과 소관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겸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행곤위원님과 김진용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표준정원제와 관련된 부분은 기획실과 총무부서에서 긴밀한 협조 체제에서 이루어 져야 하지 않나 사실 인력 배치라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능과 직종에 농림직이라든지 행정직이라든지 특수한 직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다소 다른 데서 근무를 해야 할 업무의 조정도 우리구의 현실로 봐서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님 지금현재 표준정원제가 7월달에 의회에서 조례를 정하고 449명에서 20명이 증원된 469명으로서 20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그외 충원이 된 인원은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현재 표준정원제 승인과 동시에 469명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현원은 453명입니다. 그래서 약 16명 정도 부족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아마 부산광역시에서 신규임용 채용을 완료를 하고 합격자 발표를 완료 했습니다. 12월 중순경이나 말까지는 어느정도 배정이 되어서 정원에 가깝게 배정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자료에 의하면 8월 27일 현재 정원외 상근직 인원이 24명으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원된 수치입니까? 아니면 지금현재 운용하고 있는 상근직 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정원외 상근직에 대해서는 우리 현원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현원부서별로 도시관리과라든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환경위생과 이런데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거기에서 총괄은 안하지만,
총무과장 장대익
저희들이 총괄은 안하지만 현원관리는 채용하면 저희들이 보고는 받습니다.
신정식 위원
필요 요청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기획실에서 정원외 상근직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현재 운영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제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하기 어렵습니다.
신정식 위원
직접 총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선동에 이틀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저번에 농산과에 감사때도 아쉬운 부분에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농림직 직원이 농산, 축산, 임업등 해서 농산과에 종사하는 직원이 지금 과장을 포함해서 13명중에 여직원이 1명인 것으로 감사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태풍매미나 저번의 루사등 해서 동의 전체적인 업무 기능이 행정자치부에서는 기능전환을 해서 약 40% 넘게 구청에 이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기장이나 강서는 농업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읍면과 다를 바 없이 추진이 되고 있고 도시행정과정에서 농업에 관련되는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소요나 건의사항이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바꾸어 생각하면 오히려 도시근교의 농업의 행정지원 문제는 업무가 구청으로 상향 이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체적으로 지원 가능성이 있으면 동으로 확대해서 직원의 인력배치가 더 필요하다는 결과입니다. 아쉽게도 대저1동이나 강동동같은 경우에도 농림직 직원이 업무를 여직원이 맡고 있는 것으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수해 피해로 인해 여러 가지 조사, 추진 이런 부분을 여직원이 혼자 다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의 분량을 과연 여직원이 순발력이나 대민관련 문제라든지 여직원이 업무량이나 신속성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구청에서 적절한 인력배치는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지 않겠느냐 물론 구청에서도 먼 거리에 출장을 나오고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일선 동에 그런 인사가 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신정식위원님께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구나 기장군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읍면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부분에 소요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하면서 동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현장 행정차원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동 정원을 책정해서 운영을 할 당시에 가급적이면 동의 기능을 주어서 정원을 많이 주기 위해 현재까지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원이라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에서 해야 할 일들을 동으로 업무를 전가시키거나 부하를 주는 일이 없도록 간부님들 회의 때 계속해서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고 또 여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여직원들이 우리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약 20%정도를 이끌고 있는데 어느 과 할 것 없이 여직원들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위원님 말씀대로 대저1동이나 강동동 같은 경우에 농업직 여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직원의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자직원들 보다 더 나은 직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 주셔야 하겠고 또 무슨 일이 발생되면 농업담당직원은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동 직원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상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금후 이런 부분이 제기될 때는 신위원님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사항은 동의 민원이 곧 구의 민원이고 여직원과 남자직원이 있을 때 남자직원이 여직원한테 자기 업무의 분량이 많아서 협조요청을 구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쉽지만 여직원이 남자직원한테 동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요청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저가 시책적으로 생각했을 때 16개 시군.구중에서 농림직이나 여타 농업부분과 관련된 타구의 인력배치 문제도 부산시에서 할 적에는 가까운 지역에 금정이나 사하나 영도나 저런 부분에도 산림이나 임업 또는 농사 업무와 관련된 농림직이 있을 것입니다. 인력배치를 부산시 전체의 운영하는 부분에서 적어도 기장과 강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충원요청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적어도 실무부서에서 부산시 전체에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구는 몇%가 되는지 우리구를 간파할려고 하면 남녀간의 업무성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배치를 해야 원활한 농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지금 동의 기능을 말씀드렸지만 7개동에 보면 동직원의 배치가 동이 큰데는 12명 적은 데는 8명입니다. 저가 소속된 가락동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을 봐서는 타 동에 못지 않은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특히 김해와 같은 측면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최근 보도와 같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김해시로 간다 하는 등등의 부분은 행정수요에 미치지 못한 여러 가지 불편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갈려고 하지 그 지역의 환경이 좋아서 갈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원이 많은 동은 12명이고 우리동은 8명인데 같은 면적인데 단 인력배치에 숫자가 4명정도 많은데 비해 적은 부분은 인구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동단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의 적정선이 얼마인지 8명중에 동장, 사무장 호적등초본등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빼버리면 창구 직원은 출장나가고 나면 항상 동사무소는 텅비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구청에도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전 부서에서 사람 필요하지 필요없다는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에 10명정도 있었고 정원외 또 한명이 더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7월달에 조정하면서 인원이 감소가 되어서 정말 일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갔을 때도 충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이야기를 해서 외람됩니다만 다른 동의 전체적인 현황을 봤을 때 거기에 보충이 안될 이유는 단 인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근 동 등 보면 거기 수요가 거의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지 세를 들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의 행정수요는 없습니다. 인원만 많이 들어갔지 사실 자고 나면 밖에 나가고 실제 민원을 제기하고 업무를 보는 것은 수요 인원의 인구만 가지고 계산을 하다보니까 불균형이 생기니까 앞으로 배분문제에 있어 인구, 면적 업무의 수요 이렇게 할 때에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한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신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보도사항과 관련해서 김해시로 편입하겠다는 주민들의 욕구도 있고 해서 지역의원님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에서도 충분히 알고 나름대로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신 인원문제에 대해서도 정원 책정은 기획실에 있습니다만 기획실장님과 의논해서 다음 표준정원제 편성할 때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20명 증원된데 4명을 기용하고 16명을 앞으로 배치할 계획이면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카누실업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드린 사항인데 2억 7,500만원의 예산을 내년 이와 비슷하게 투자를 해서 연약한 구의 실업팀을 갖고 있는데 일선 시 군.구에 실업팀을 가지고 있는 구는 과장님 전국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되어 있지 않지만 각 지방자치마다 하나씩 하고 있는 권유사항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수용하므로 해서 다른 부분에 인센티브가 되어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신정식 위원
당초에 실업팀을 구성한 연도가 몇 년도 입니까? 한 4-5년전 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최초는 99년도부터 창단을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99년부터 창단을 했죠? 그때부터 기대효과는 인센티브를 이야기 하셨는데 무슨 인센티브가 있었습니까? 강서구 이미지 제고와 관련된 인센티브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시조정교부금 관계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정카누경기장을 우리구로 가지고 오면서 그당시에 의도는 그것을 우리 강서발전의 하나의 모티브로 생각을 해봤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수를 하게 된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99년도 그때는 조정경기장이나 카누는 없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 시군.구에 하나씩 사업을 하라고 똑같이 이야기 한다면 조정교부금 자체도 똑같이 배분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특별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향후 존속문제는 우리가 구의 의지나 또는 의회에서 이것을 사업을 폐기처리한다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할 수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당연히 할 수는 있습니다. 폐기할 수는 있는데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 도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구에서 실업팀을 가능하면 한 개팀씩 운영을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한개 구인가 두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각 구가 전체 팀을 운영하고 있고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운영비가 기초 자료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실 비용의 정확한 배수는 아닙니다만 75% 내지 80%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팀이 없다면 조정교부금 산정자료에 이것이 빠지면 교부금 받는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받는 비용자체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운영 비용의 75% 내지 80%정도는 계수의 비율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는 포함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은 조정교부금인데 제가 행정은 소상하게 잘은 모릅니다만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시에서 영달받는 부분은 각종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명쾌한 산출근거가 시에서 우리한테 줄 적에는 없습니다. 우리구로 봐서는 어떤 부분에 얼마만치 어떤 항목에 의해서 어려운 재정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얼마만큼 인센티브를 포함시킨 산출근거가 있는지를 시에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예, 알 수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 것은 차기에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에 보면 한 5번 정도 출전했네요?
총무국장 김영득
예.
신정식 위원
주로 보니까 1위도 하고, 2위도 하고 보니까 여기에 구청이나 의회에서 격려나 지원차 경기에 몇 번 갔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는 동행을 안 했습니다만 청장님하고, 생활체육협의회장님 하고 한 3회 정도 격려하고 왔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5번 경기에 격려차 3회 정도는 하고 왔다?
총무과장 장대익
예.
신정식 위원
지금 작년에 선수가 1명 정도 결원이 됐었죠?
총무과장 장대익
저희들 당초 시에서 선수 6명, 코치 1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방금 신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예산규모에 대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선수 2명을 결원유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경기를 할 때도 4명 같으면 충분할 것 같아서 선수 4명, 코치 1명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금년에 2억 7,509만 5,000원 이 금액보다는 좀 줄어들겠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당시 국가차원에서 각 일선 시군구에 하나씩 떠 맡기기식으로 해서 관리를 포괄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사업을 하면 재정교부금을 통해서 지원해 줄테니까 하나씩 하라는 부분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가 지향하는 사업이니까 좋습니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연약한 우리 강서에서 1년에 2억 7,000여만원이라는 돈을 매년 투자를 해서 기약없이 언제까지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연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불행중 다행으로 각종대회에 금년에 5번 나와 가지고 1위, 2위 했으니까 명분은 일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서는 이런 실업팀을 갖고 있을 정도로,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기업하는 곳도 전부 실업팀 없애 버리고, 내부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걸 몇 년동안 끌고 나간다는 부분은 상당히 검토할 문제가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시에 있을 때 체육지원계장을 맡은 적 있습니다. 체육지원계장 소관에 직장팀을 육성하는 그런 업무를 제가 관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전국체전이라든지, 시도 대항을 대비해 가지고 실업지원팀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신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몇 억씩 드는 것을 민간기업체에 자꾸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정기업에서는 소수 인원이 필요한 그런 체육등을 맡아서 운영을 해주고 해서 저희들이 부산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 관에서 앞장서서 안 해주면 우리 체육이 발 붙일 때가 없습니다. 우리 구입장에서 신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체육의 한 예를 보면 관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결국 시민들이 부담을 한다는 것인데, 민에서 이것을 하기가 진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하셔 가지고 각 구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관에서 앞장서서 육성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덧붙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자기들이 대회에 출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주민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름방학때 어린이 카누교실이라든지, 청소년 체험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선수들을 우리가 예산 투자한만큼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볼까 생각중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비 인기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차원에서 육성하지 않는 것 같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곁들여 말씀드리면 저게 99년도에 창단되고, 우리구에서 이 품목을 선정을 했을 적에 우리는 조정경기장이나 카누경기장도 없는 실정인데 오히려 이런 품목들을 선택을 해운대나, 수영구 쪽에 시설이 기 있는 그 쪽에 해가지고 부산시민이나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게 맞지, 강서구에서는 그 당시 아무런 관계도 없고, 카누라는 게 어떻게 하는지도, 요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접할 수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은 전문성이 없다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해운대 같은 경우는 요트경기장이 있어서 요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강서구 조정카누경기장은 최근에 건설했습니다만 이것 되기 전에는 명지에 조정카누경기장이 간이지만 부산에 유일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가 이 종목을 선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게 총 감안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감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정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김해 죽도 왜성문제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공부 지정이 63년도 1월달에 지정이 되고, 99년도에 부산시 지정물 47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제가 죽도 왜성문제는 저희 지역 오봉산에 죽도 왜성이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왜성을 없애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구에서 문공부 지정 문화재를 부산시가 지정할 적에 우리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사실 김해 죽도 왜성 문제는 1939년도 그당시에 봐서는 제가 문화원이나, 부산시에 자료를 수집해 보면 그당시 일제시대때 일본 히데베리라는 그 부자간이 약 7년간 그 지역에서 우리 주민 4만여명을 모아서 황토로써 7년 동안 은신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문공부에서 옛날에 일본시대때 한 것을 사적 제51호로 지정했다 부산시가 시 시정문화재로 지정할 적에는 강서구에서 이 왜성은 존치의 가능성이 없다고 봤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지정을 못하도록 했어야 하지 않느냐, 저의 발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행중 다행으로 2000년도 1월달인가 오봉산 옆에 위원들이 이것도 존치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상당한 면적을 더 포함을 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의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 지역에 있으면서 이것을 반대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주민들의 연서 날인을 받아서 부산시 문화관광국에 가서 심의하는 그날 가 가지고 철회 요구를 하고 회의 저지를 하고 해서 그것이 무산이 되고, 원인이 없어진 걸로 해서 재 지정을 안했습니다.
지금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조선총독부도 없애버리는데 오봉산 그게 작년도에 우선해제지역에 들어가서 4군데 앞으로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개발하겠다는 지역에 그 발상이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G.B 지역보다도 문화재 지정하는 부분이 더 악법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을 접근하는 부분에서 우리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대익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죽도왜성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구청으로써도 지난해에 우선해제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 수렴내용 대로 지정 반대라든지, 문제점을 문화예술과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해서 축소되도록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산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각종 혜택부분도 무엇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 차원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불평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보충해서 이 부분의 향후 대책문제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매년 6월달 안에 우선해제지역 해제에 따른 지구지정 개발에 관련해서 상당한 저해요인이었습니다. 현상변경허가가 문화재 접경지역에서 500m 까지 떨어져야 증개축 관계가 되고, 그 안에 포함된 부분은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몇 번 협의를 해가지고 영향성 검토로 지금 전환시켜 놓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 증개축 허가를 받으면 구청에서 우리 주민이 별도로 허가를 받으러 가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반려가 되더라도 우선은 그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항만 배후도로 넘어오는 그 부분도 접경지역에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6개월간 발굴팀이 와 가지고 발굴해야 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석총 쌓아 놓은 돌멩이 허물어져서 흔적 있는 그것 밖에 없는데 우리 후대에 “이것 왜성인데 우리 국민을 침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은신하고, 우리 주민을 죽이라고 한 건데 한번 보시오” 하고 실질적인 교육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대의 흐름에서 맞지 않는 부분은 우리 주민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단 한평이라도 더 펀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이게 그당시 47호로 지정할 당시에 어느 누구도 우리 구에서 주민한테 문서하나 준 것도 없었습니다. 부산시에서 바로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당시에 부산시에서 하는 걸 제가 행정서류에 의해서 조사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보고 문공부에 자료를 봐서 거기에 대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못하도록 한 부분인데, 지금 주민들은 전 주민이 연서 날인해 가지고 김해 죽도 왜성 제외 문제는 폐기하는 걸로 해서 강력하게 주민의 움직임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부분은 그만큼 비중이 높다는 부분을 제기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이런 기회때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관계부서에 검토를 해서 지구지정하기 전에 걸림돌이 안 되도록 검토해서 보완해 가지고 제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죽도 왜성부분은 강동동 감사때 가니까 지역주민 민원자체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신정식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총무과에서 잘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과 더불어 잘 대처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과 앞으로 재산권 부분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진용위원님과 허대행위원님의 질의 부분입니다. 공무원들 전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공무원이 대대적으로 전보발령이 있었죠?
총무과장 장대익
예.
위원장 김동일
전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청장님께서는 적재적소에 가급적 전보하는 방향으로 기본안을 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직원들의 능력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총무과장 장대익
능력과 한곳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직원, 본인의 희망사항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속성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동기능 전환을 해서 동의 업무가 대거 구청으로 이관돼 있는 실정이지만 동에서 지금 지역주민들과 동과의 관계, 그런 부분들은 관계가 어떻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의 연속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담당을 하는 과장으로서 가급적이면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주민들과 직접 바로 현업 관계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협조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만 하면 보내고, 하는 이런 잦은 인사는 가급적 지향해 가지고 전문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동의 역할 중에서 동장과 사무장의 역할은 좀 어때요?
총무과장 장대익
사실상 동장 기능에 대해서 전에 비해서 기능이 상당히 축소돼 있습니다.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동장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단순한 행정기능보다도 주민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내부적인 것은 사무장이 어느 정도 카바를 해 주시고, 주민들과의 협조 관계는 동장의 활동사항에 따라서 많이 변수가 있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아까 신정식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의 답변 속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동장과 사무장의 관계 부분에서 지금 동전환을 함으로써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지만 동에서 지역주민과의 관계, 동의 민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신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은 광활한 지역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구청에 바로 업무를 얘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동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지배적이란 말이에요. 이번 7월 1일자 인사 전보를 보면 대거 구청의 업무를 전환시킬려고 190여명 순환보직을 시키는 과정속에서 공무원들 불만의 소리는 저는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업무의 위치에 따라서 업무가 과다할 수도 있고, 기피하는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무 부서장께서는 정화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주안점을 지역주민한테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비근한 예로 동의 민원이 곧 구청의 민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대거 동장과 사무장을 교체하는 동이 7개동 중에서 거의 3개에서 4개 동이 사무장과 동장을 교체해 버렸습니다. 아까도 업무의 분장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의 업무는 사무장이 관장을 다 합니다. 동장은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 이것도 꽤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잡음들이 안 나오고, 동장들의 역할이 꽤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장과 사무장을 한꺼번에 교체를 다 해버리니까 지역주민들과 관변단체에서도 구청과 가장 밀접한 그 사람들과 서먹서먹한 관계, 그런 불만들이 이번 7월 1일자 인사 이후에 파생되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전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이런 점을 공무원의 주안에서도 인사전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관점 속에서 이 부분들 명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위원님의 뜻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저번에 할 때는 청장님께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기 위한 방법으로써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안정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허대행위원님이 임용규정 부분을 들어가면서 환경위생과 특별채용 부분 있죠. 한사람 뿐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아닙니다. 별정 8급을 사표를 받고, 그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이번에 표준정원제를 하면서 보건소에 그 자격으로 갈 수 있는 보건 기술직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9급 직원으로 특별채용을 해서 법적으로 아무 하자없이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분은 강동동에 고용직이 있었는데 고용직 정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표처리를 하고, 다른 부분으로 아마 정원외 상근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본인도 희망하고 해서 다시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른 부분은요?
총무과장 장대익
그 부분말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혹시 궁금해서 그렇는데 청 비서실에 근무했던 분이 동사무소에 근무한 부분이 있어요?
총무과장 장대익
그 부분은 지금까지 청 비서실에 있으면서 일용직으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 완료된 8월 30일 이후 9월달에 사무보조요원 1명이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가지고 2명이 응시를 해서 그 여직원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산동으로 발령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정식직원이죠?
총무과장 장대익
정식 기능직 사무보조원입니다. 공개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공개임용은 기관지나 어디에 올립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인터넷에 올리고, 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공개한 내용과 일자 그 부분을 내일 종합강평 할 때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고맙습니다.
간사 허대행
표준정원에 449명에서 469명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현재 몇 명이라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지금현재 현원이 453명입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4명이 늘어났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449명에서 전체적으로 4명이 늘어났습니다.
간사 허대행
4명이 늘어난 부서는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늘어난 4명을 어디 어디 배치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간사 허대행
4명만 늘어났는데 그것을 근무부서하고 직별을 서면으로 제출 해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것은 증액된 부분을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숫자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업무분장 부분은 총무국에서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고, 증원 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 파트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 때 질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행곤 위원
수감에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공무원 사기진작 실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사기진작 추진 실적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었네요. 감사자료 25페이지 직원능력개발 실적에 보니까 2002년 7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인원 총 58명을 외국어 및 컴퓨터 해가지고 직능개발비에 예산이 소요되었네요. 이 자료 서면으로 자료를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장기와병직원가족 격려해가지고 29명 지원한 것 있습니다. 이것도 내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원사기진작에 대해서 예산 나간 인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상히 내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고 밑에 보면 해외배낭여행이라 해가지고 4개팀 28명 해서 간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 테마탐방 해가지고 직원의식개혁강화 훈련해서 태풍 매미로 인해 미 집행된 것 이것을 전부 다 서면으로 해서 간 사람들 명단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강서도서관 운영하는데, 사실 제가 강서도서관 얘기를 수차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교통난 때문에 많이 이용 안한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실 교통난 아무 관계없어요.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데 현재 책이 볼만한 책들이 배치돼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연간 1,000만원씩 구비로 하다가 나머지 작년에 돈이 좀 잡혔더라고. 1회 추경때 2,150만원 국비지원이 되었을 겁니다. 이것으로 책 샀으면 어떤 책을 샀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행정봉사관 건의사항 해가지고 297건이나 동장이나 각 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 중에서 중복된 내용이 없는가, 이것도 건수에 대해서 주시고, 방금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들을 전부 서면으로 소상하게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장대익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김행곤위원님의 서면제출 부분은 내일 우리 위원회 앞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알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봉사관 월마다 계속 통에 반상회라든지, 통상회, 지금 반상회는 잘 안하니까 통상회로 일괄 처리되고 있더라고요. 통상회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행정봉사관제가 지금 통상회때마다 사실상 나가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운용한 실적은 상반기에 한번 했고, 이번달에 한번 했습니다. 이번달은 아시다시피 태풍 매미 피해 복구관계, 또 농번기 관계 이렇게 해서 이번달에도 한번 했고, 금년 3월달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데 통상회를 개최하는 우리구에서 개최가 잘되고 있는 곳에 대해 조사를 해본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어느 동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동 별로 다 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저1동 신덕마을 같은 경우는 통상회가 날짜는 25일입니다만 주민들이 계 모양으로 운영을 해서 매월 28일날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40명 50명씩 상당히 많은 숫자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통상회는 아니지만 주민들 요청이 있으면 담당공무원을 내보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구정사항에 대한 시책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행정봉사관이 각 통마다 한명씩 전부 전달되고 있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따지고 보면 동에 마땅히 먼저 이야기가 되고, 또 행정봉사관을 통하든지, 어떤 건의사항이 올라와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은 행정봉사관을 바로 연결시켜서 동에 그치지도 않고 바로 구에 와 가지고 동에서도 모르는 사실을 구에서는 벌써 추진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만입니다. 어떻게 행정봉사관을 통해서 동에 한마디 말도 없이 구에서 처리되느냐,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허위원님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조금전에 김행곤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동에서 수렴이 된 걸 행정봉사관이 나가서 이중으로 접수하여 가지고 오는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행정봉사관을 운영해서 수렴된 민원이라도 반드시 동에다 통보를 해서 동장의 의견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민원과, 이중적인 부분은 가급적 배제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간사 허대행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봉사관 제도가 다른 구에도 지금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다른 구에는 없습니다.
간사 허대행
우리 구청만 있어요?
총무과장 장대익
우리 구청만 특수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사 허대행
처음에 청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특별지시로써 이루어 진겁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주민들의 의견을 빠른 시간내에 한번 들어보자는 뜻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제가 동장님하고도 말씀을 했고, 주민들하고도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봉사관 제도는 구에서, 지역에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청에서 귀를 기울이는 쪽 아닙니까? 그런 쪽을 우리 청만 알 것이 아니고, 전체 다 알아야 할 부분인데 일부만 알고 올라 올 적에는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높고, 사실 제가 모르는 일들도 청에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왕 행정봉사관 제도를 두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한 것 같으면 좀 더 체크를 해가지고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여튼 이왕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못한 부분을 과장님이 잘 챙겨가지고 아름다운 쪽으로 일이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 중식 시간 안배를 하면서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행정봉사관 계획이 분기별로 모임을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운영은 저희들 통상회를 할 때 내려보내기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반기 들어서는 태풍 매미등으로 인해 통상회를 거의 못했습니다. 또 농번기때는 통상적으로 안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2003년도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악조건이 있다 보니까 계획대로 안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해에 어떻게 2004년도 계획이 월별입니까. 그 부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장대익
통상회라는 말은 우리구에서만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반상회입니다. 그래서 매월 29일날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전에는 그걸 행정에서 강요를 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구청에서 행정봉사관이 각 통별로 나가는 과정이 매월 나간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통상회를 할 때 나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회나 반상회를 할 때 그때 행정봉사관을 현장에 내 보낸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매월 나가는 경우도 있고,
총무과장 장대익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강서의 특성상 농번기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김진용 위원
그럼 행정봉사관제가 어떠한 주민들과 바로 직접 만나서 가지고 온 자료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주로 민원성 건의사항들이 많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구청에서 직원들이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노력은 참 취지가 좋다고 보는데, 이런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애로사항에서는 각 동에 건의사항을 올리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게 동을 통해서 올라오면 여기서 어떠한 답변할 수 없는 부분도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매달 통상회를 할때 행정봉사관제를 파견을 한다, 직원들이 온 종일 사무실에서 직무에 시달리고 행정봉사관으로 나가서 주민들의 어떠한 애로사항, 건의사항 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는 굳이 그렇게 공무원들에게 불편을 주어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조금전에 중복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주민들이 현장에서의 어려운 것을 수렴하는 취지도 있고, 정부나, 시나,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책 방향에 대해서도 직접 마주 앉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매월 나가는 것도 아니고, 통상회 할 때마다 나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에 바쁘겠지만, 사실상 금년 같은 경우는 1년에 2회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정도는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구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주민들이 사실상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한테 구정을 알리는 것도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보완 해가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동기능과 우리 행정봉사관 기능이 유사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런 부분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직원들에게 원활하게 여유있는 행정업무를 볼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데 행정봉사에 또 활용이 되면 동기능이 또 이상하게 되어 버리고 하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앞으로 동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행정봉사관이 한달에 한번 나가는 그 기능을 동 직원이 할 수 있도록 그 방안도 연구를 해서 보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후에 이어서 계속 총무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부터 본청 감사가 10시까지 되었고 또 10시 30분까지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치시고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제가 감사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배분이 잘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과에 집중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나머지 과들은 감사의 비중이 강도가 약해지고 하니까 효율적인 시간을 위해서라도 위원님들이 시간의 배분을 잘 하셔가지고 과마다 주안점만 질의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총무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김진용위원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들 세제 감면등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죠?
총무과장 장대익
예,
김진용 위원
세목이 어떤 세목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제가 알기로 종토세하고 재산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몇% 감해줍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현재 법을 직접 적용하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총무과에는 자료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김진용 위원
그럼 문화재에 대해서 오전에도 동료위원들의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문화재에 대해서 구청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규나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우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강서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어느정도 법규안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재청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전임 권옥귀과장님 계실 때도 문화재청에 3-4회 방문을 하셔가지고 현재 각종 500미터 이내의 허가사항을 영향성 검토로 전환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문화재 보호구역내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재청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 방면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문화재청에서도 그런데 대해서 어려움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한꺼번에 못해주고 있고 점진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공식적으로 회신 오고 답신온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공식적으로 온 것은 이번에 각종 철새탐조대라든지 문화재 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선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을 불법으로 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데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관련부서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발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고발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장대익
예,
김진용 위원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해보니까 통장님들 불만의식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와는 달리 통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보조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월 10만원의 수당과 자녀학비 보조비를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서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급하는 대상 기준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통장님은 누구든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통장님은 신청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수당은 월급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 기준을 얘기합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중.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적도 50%이내에 들어가야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규정에 세칙이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나와 있습니다. 통장자녀로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로서 성적이 50%이내에 들어가는 자녀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검토는 구체적으로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50%이내라고 제한을 둔 것은 원래 취지하고 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통장님을 제가 많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불만의 목소리라든지 애로사항을 많이 접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중.고등학교 자녀에 한하여 학자금을 지급한다고 하였거든요. 그런데 모순점이 있는 것이 통장의 나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 형편에 따라서 통장은 선임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예를들어 2년차 이면 2년차 하는 통장님 자녀가 있다 그러나 7년차 하고 있는 통장님 자녀가운데 자녀가 없을 경우에 이러한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통장의 지위에서 2년차는 2년동안 봉사를 하면서 혜택을 보는데 7년된 분은 오랜기간 봉사를 하고 구정이나 동정업무를 협조하면서도 자녀들에 대한 자격이 안되어서 혜택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불이익이 없고 형평성 있도록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통장단이라는 조직이 각 통마다 긴밀히 협조가 되고 동과 구청과 여러 행정파트를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는 조직이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순점이 발견되게 되면 통장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내부적으로 갈등도 있는 사례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통장님들이 직계 손자 손녀라든지 학대하는 부분과 아울러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이 되어야지 제한적인 지원은 2년차 봉사하는 통장님과 7년차 봉사하신 통장님들이 지급대상에 소외되는 부분은 잘못된 구정이라고 봐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법규를 정해진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방금 김진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게 되면 장학금 대상이 안 정해지는 그런 부분을 폐지하고 재원을 가지고 전 통장님 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지는 것이 제일 공평해지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결론이 나오면 제도 개선이 가능한데 이 제도는 학비 자금 수요가 많으니까 필요한 부분만큼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공무원들도 같은 형편입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만 학비만큼 지원을 해주고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없으면 수당을 안줍니다. 공무원도 같은 형편입니다. 취지가 돈이 많이 드니까 보충해준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보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수당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에서 봐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형평성에 안맞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구만 해당되는 부분도 아니고 전체가 그렇고 전국적으로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는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통반장 산업시찰이라는 사업이 있죠? 반장님은 나가실 때 몇분정도 참여를 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몇분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통반장님이 거의 혜택을 다 받았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상당히 오랫동안 시행해 왔고 지금 통장대 반장의 비율은 동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6대 4내지 7대 3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통장님들 20명정도 소집해서 가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20명의 부부가 갑니다.
김진용 위원
부부면 40명 아닙니까? 20명 가운데 반장님이 참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저희들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동장님의 의견을 100% 다 받아 들이고 있는데 운영의 비율은 6대 4내지 7대 3정도로 반장님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한가지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번 중국 진강시에서 우리구에 방문하셨죠?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했는데 체결한 내용이 있는 모양이던데요.
총무과장 장대익
어떻게요.
김진용 위원
우리구가 중국 진강시하고 교류 합작 협의서를 체결한 것이 있는 모양이던데요.
총무과장 장대익
교류합작협의서라기 보다도 경제협력협의서를 저쪽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조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양 도시간의 서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앞으로 우호적인 차원에서 교류를 하자는 취지로 한 바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주고 받는 협의서에 사인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이것은 법적으로 규제를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이 담긴 자매결연이 아니고 기관간에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협의서입니다.
김진용 위원
감사자료 35페이지에 보면 세부추진내용 맨 아래쪽에 보면 양국 교류합작협의서 체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인이라든지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총무과장 장대익
협의서로서 청장님하고 저쪽 대표로 온 부시장하고 서로 서명은 했습니다. 서명은 했는데 내용자체가 아주 의례적인 내용입니다.
김진용 위원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주고 받은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진강시에서 우리구에 먼저 방문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방문을 했는데 과장님은 다녀왔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저는 안갔습니다.
김진용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총무담당, 총무과장, 총무국장님의 결재가 나고 청장님 사인이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그것은 진강시 방문을 한 계획을 잡은 것이고 청장님 움직이시니까 총무과에서 계획을 잡은 것이고 실제 방문하신 분은 청장님하고 총무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건설과장님하고 비서 그리고 관내 기업체 5명 그렇게 방문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방문목적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방문목적은 그 당시 진강시에서 우리구에 와서 자기들 사업하고 관내 자유경제구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관내에 있는 업체 사장님들이 약 20명정도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진강시가 조성한 경제산업단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요청도 있었고 우리 청장님도 강서가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쪽에 산업단지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볼 겸해서 같이 갔다가 온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쉽게 말해서 진강시 공업단지 조성 방문에 있어 경제적인 문제 기업체의 활로를 도모할 수 있는 상호협력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방문 목적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가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신 분들은 기업하시는 분은 10명이 가셨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전부 10명입니다.
김진용 위원
기업하시는 분이 5분 가셨고 구청에서 구청장님, 총무국장님, 기획실장님, 건설과장님, 총무과 직원 한분이 가셨는데.
총무과장 장대익
비서입니다.
김진용 위원
방문목적하고 공무원들이 간 내용하고 조금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장대익
지금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감사실장님 같은 경우는 구정업무 전체를 조정하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기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셔야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분야는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신 것이고 또 청장님이 움직이시니까 의전차원에서 총무국장님이 수행하신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질의할 때 목적이 해외 투자 개척, 기업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공무원들 간부들중에 가신 분중에 가야할 분이 못 간 부서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금년에 업무보고를 보면 지역경제의 활력화라고 해서 생산품 판로개척이라든지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자매결연도시와 기업인 상호 교류라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의 업무분장에도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6번에 지역내 기업 정보 기술 및 자금수요 10번에 보면 지역 공업육성 및 공업단지 격려 관리가 지역경제과의 업무분장에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진강시를 방문할 때는 기업과 경제활로를 방문 목적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업무에 나와 있는 부서는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김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처음 계획을 잡을 때 지역경제과장님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시켰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의 건강사정으로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계획된 분만 가게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의 사정이 있어 포기를 하면 계획자체를 연기를 하든지 해야지 지역경제과의 사정이 원만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실질적으로 더 연기할 수 없는 사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의회 회기하고 태풍피해 복구과정 시간하고 봐가면서 아주 어렵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사실상 몇 번 연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 방문하는 것은 계획과 기획은 어느부서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건설과가 해당될 수도 있고 기획실이 해당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번에 한 부분들은,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5박 6일간 중국 진강시를 방문하는 일정을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고 담당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이것은 이번에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업무분장표에도 보면 기획실인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주요한 구청의 계획을 세우고 기획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방문목적에 따라 가야할 부서장은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 사정이 있어 동참을 못했다 거리가 먼 총무과에서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참여를 하는 것은 방문목적하고 동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것은 김위원님 안그렇습니다. 총무과는 의전업무를 맡아 있고 이 분들이 진강시에서 처음에 올 때 의전업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했습니다. 국제 의전업무는 저희들이 다하고 지금 기획실에서는 국제교류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업무가 자매결연을 한다 하면 기획실에 당연히 계획을 만들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방문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매결연할 차원이 아니거든요. 해외 여행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만하고 기획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입안을 해서 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의 협의를 받아서 기획실에 있는 풀예산을 가지고, 구 직원들이 나가면 기획실에 있는 풀 해외경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위원은 갔다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제화시대이고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배낭여행을 보내면서 사기를 자꾸 올리면서 눈을 넓혀 가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함께 동참하고 함께 가야할 부서는 참여를 안하고 거리가 먼 부서만 동참을 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김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가 모르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도시계획 업무를 맡고 있는 건설과에서 가야 하는 것이 맞고 전체 기획조정하는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과 총무과의 업무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이 일이 기획실이다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과의 시책적이나 정책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 중요한 부분은 기획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가시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협약서를 체결하느냐 물을 때 구체적 사항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예, 구체적인 사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기에 기업하시는 분 다섯분 도시에 공장을 지으러 가시는 분도 아닐 것이고 자기들 방문 목적은 공무원들 입장은 목적이 있지만 기업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가서 경제 활성화, 진강시하고 강서구가 경제적으로 교류하는데 기업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이 가신 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가셨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기 이전에 기업인과 동참할 때 지역경제와 관련된 과장이나 사회산업국장이 함께 동행해서 글자 그대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진강시에 투자를 했을 때 효과면을 분석하는 것 이런 것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님 가셔가지고 협약서에 얼마를 투자해서 도시계획을 세우고 그런 부분도 계약한 부분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님이 마땅히 가야 한다고 과장님께서 주장한 것이 제가 보는 시각하고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김위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갈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움직이셨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결정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런 절차가 미흡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김위원님 말씀의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의 답변중에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빼고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포함해서 계획을 했는데 나머지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뜻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방문하고 떠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는 안합니다.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서장도 함께 동행을 해서 이왕에 1주일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부터라도 이번에는 어떠한 곳에 어떻게 방문을 한다 하시든지 계획을 하시다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이번에는 어떻한 곳에 어떻게 방문을 한다, 목적이 뭐다 여기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분 정도는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지 방문의 목적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용위원님께서 중국 진강시 방문한데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답변의 내용중에서 의전과, 교류의 부분을 총무과에서도 충분하게 계획들을 수립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방문이 의전목적입니까, 교류목적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이것은 절대 교류목적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럼 무엇입니까? 의전하고 교류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의전은 글자 그대로 손님이 왔을 때 안내를 하고 접대를 하는 것이 의전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교류라고 하는 것은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든지 국제적인 관계를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한 협약체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중국에 간 것은 의전입니까, 교류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이것은 순수하게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자기들이 방문한데 대한 답변성도 있고 또 지역경제 차원에서 같이 참여한 기업체에서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의 말을 빌리자면 의전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 청장님을 수행하든지 손님을 맞이 하는 부분은 의전입니다. 당연히 총무과에서 담당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청장님을 모시고 해외에 나갔을 때는 그것은 의전이 아닙니다. 일종의 교류입니다. 놀러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지역에 경제인들을 모시고 갔을 때는 이것은 의전이 아니라 의전을 수반하는 담당부서는 이해를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의전을 포함해서 총무과에서 계획을 입안 수립한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분명히 전체적인 업무분장에 있어서라도 담당 파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은 뭐할라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반하고 짜는 것은 총무파트가 아닙니다. 기획파트가 하는 일 아닙니까? 이상하게 말꼬리를 가지고 의전이냐, 교류냐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답변의 요지가 그래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중국의 방문 계획은 총무과에서 할 부서가 아닙니다. 진강시에서 몇사람 왔다고 해서 그래도 대여섯명이 구청장님을 모시고 존경하는 총무국장님을 모시고 나가는 계획들은 총무과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기획파트에서 체계있게 계획성있게 해야 하는데 모든 계획의 수반들이 총무국에서 시작과 끝을 다했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김진옥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나름대로 기업의 경제인들 명단을 보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도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농업에 종사한다기 보다 농원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 압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농원을 운영하고 농사도 짓고 합니다. 자기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같이가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우리가 2003년도 본 예산에서 우리강서는 60%가 농사를 짓는 농민들입니다. 그 농민들 속에서 수출개척단이라고 해서 몇 년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수출개척단 사업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위원장님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기업체에서 가신 다섯분은 전부 자기들 부담으로 간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포함은 시켰습니다만 우리 예산으로 이 사람들을 모시고 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했고 나머지 개인들은 개인부담에 의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기업들 자기 부담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들러리 섰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아닙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그쪽에 가보지 않고 설명으로서 뭐합니다만 진강시에 도시계획을 해서 산업단지를 새로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봅시다. 오랫동안 강서구청이 중국의 어느 시도하고 교류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해양시하고 형수시 2군데 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쪽에 의회에서는 중국과의 교류다 해서 해양시를 방문하고 집행부 한쪽에서는 진강시하고 방문하고 다 좋습니다. 능력이 되면 다 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의회 과장님 말씀대로 청장님이 해외의 직원을 모시고 해외 파견하는 것을 의회와 한번도 논의도 없이 개인의 사업주가 자기돈을 주고 갔는데 그냥 나두지 우리 청장님하고 국장님 하고 동행을 합니까? 뭐 때문에 동행을 해요. 우리 돈은 안들었다고 그것이 답변이라고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합니까?
김행곤 위원
위원들을 하나씩 끼워서 갔으면 이런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가도 좋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업무도 집행쪽으로 나름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기획실은 들러리에요. 오늘 이후로 강서구청 기획실 공무원들은 다 사표 내세요. 그것이 맞아요. 기획실에 뭐하러 앉아 있어요. 당신들의 고유업무도 주관하지 못하고 기획실장님! 이래서는 안됩니다. 잘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고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심정은 동료위원으로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봐 집니다. 사실 저희들도 해외연수의 목적으로서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주민들이 보는 방향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강서가 서부산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입안을 해서 의전이든 경제활성화를 위하든 초청이든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온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당신 신위원, 이번에 구청장님이 중국을 방문했다는데 거기에 좋은 성과가 있었나요” 물었을 때 주민을 대표해 행정을 감시할 위원이 어떤 목적에서 물론 사업비의 집행은 전년도 말이나 금년도 사업집행은 허용을 해주었습니다만 중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없었지 않습니까? 중간에 요청을 했든지 아니면 임의 방문을 했든지간에 그래도 한번 정도는 위원장님께서 위원을 한분 정도 경제 단체에 5명이나 자체적인 재원으로 방문을 했겠지만 어째보면 행정부하고 의회하고의 공유부분도 있고 경제 부분에 성과가 되어서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와서 작년에 중국에 가보니까 이러 이러 투자요청이 있으니까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우리 구비를 가지고 중국 용역비가 몇억이 필요하다, 위원님들 동의를 좀 해주시오 할적에 그때는 갔다가 오고 종결처리가 되고 다 있었던 부분에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당시에 와서 지난 사업을 설명하는 역행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입안이 되고 크게 바쁜 일이 아니었더라면 적어도 주민을 대표하고 강서구를 감시한다는 부분은 예산부분 업무집행부분 모든 부분을 총라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 민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구청장님 모시고 다수 경제인이 그렇게 급하게 갑작스럽게 떠날 이유가 있었느냐 저희가 생각할 적에 중국이라고 하는 곳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이미 우리나라 경제부서나 부산시같은 곳에서도 그냥 쉽게 접근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나라냐를 놓고 봤을 때 저희 짧은 소견이나 식견이 없는 상황에서도 금방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투자를 안하고 눈으로 봐서 아 저렇게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접목을 시켜서 강서가 앞으로 발전의 여지가 있고 지구지정을 하니까 앞으로 저렇게 개선하고 그것을 본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의 추진하고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접근하는 방법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이고 경제인을 데리고 간다면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 부서의 장이 물론 일시상 문제를 놓고 못 따라갔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그분이 가야될 사항에 그분이 빠질 사항 같으면 그분 책임자가 못가는 그 차석이라도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같이 참여하는 것이 같은 부서요원의 의욕부분이 아닌가 놓고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외국원수가 경상남도 도지사가 농산물 투자를 위해서 경제인을 데리고 외국에 갔다오면 갔다온 결과의 성과를 국가 원수도 갔다오면 사장대표를 모아놓고 국무회의에서 보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에서 하면 의회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가서 구청장님이나 실무부서 총무과장님께 갔다온 성과가 무엇입니까? 일일이 물어봐야 성과를 알지 공식적인 측면에서 보고나 기대효과에 미치는 구의 위원들로 하여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신위원님 말씀하신 충분히 취지가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갑자기 가느라고 의회하고 협의를 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현재 보고서를 갔다오신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되면 의원님들과 같이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부를 무시하고 의아심있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용위원이나 위원장은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지 결과를 놓아 두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목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깥에 나가면 속된 이야기로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 행정부에서 이번에 중국에 잘 갔다 왔다더라 성과는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면 구성요원은 우리 주민입니다. 주민이 받아 들이는 부분은 저사람이 의회 의원인데 행정부를 적대감으로 보고 있고 그 부분이 부정적인 시각에서 집행이 되고 그 사업이 별볼일 없구나 하는 낙점밖에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왜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갔다가 오면서 이런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갔다올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우리도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초 연내 계획을 세워서 이러 이러한 목적과 이러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행정부가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에서 어느날 갑자기 가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저번에도 의회 방문했을 때 사상에 무슨 호텔입니까 파라곤호텔에 갔을 때도 행정부 직원들이 얼마나 대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의장님만 거기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우리가 같이 가자고 해서 이념이 다르고 나는 식견이 없으니까 나라는 위원은 갈 필요가 없소 하고 빠질 수도 있겠지만 또 같이 동참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좋지 않겠나 느껴집니다. 당초 스케줄 계획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적대시 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특히 국가와 국가간의 외국 투자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가정책이 국내 사업하는 사람도 정책상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자원이 있어서 외국에 투자한다고 훌쩍 떠나서 특히 사회주의국가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하고 접근성을 가깝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아울러 저는 생각할 때 중국같은 데서 농산물이 물끓듯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오히려 농가의 보호정책이나 농산물 팔아주는 차원에서 어제 농산과에 보고하는데 보면 4년전에 화훼농가에서 수출한 것이 44억입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수출실적이 6억밖에 안됩니다. 이렇다면 우리 독농가나 경영인 단체에서 해외에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농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안다면 의회 의원도 한두사람 끼우고 집행부하고 해서 후진국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줄 수 있도록 PR을 해서 농민의 어려움 농가들의 보호정책에 대해서 국가가 제한적인 차원내에 이렇게 고도화된 품질의 농산물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 팔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990년도에 미주지역에 농산물수출개척단 제1진으로 농협중앙회 소속 1,400개 조합장중에서 저가 대표로 기업인 13명하고 12일간 뉴욕과 마이애미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입니까? 15년전입니다. 그런 것을 바꾸어 생각하면 이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아우성 칩니까? 금년에 2억 5천만원 수출촉진 장려금 받아서 6천 밖에 못했으니까 약 1억 9천만원은 반납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불행중 다행으로 어제 농산과장님 이야기로는 그것은 목을 바꾸어서 대체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작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3억을 가지고 와서 2억밖에 못하고 1억을 반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업무하고 다르지만 그것도 외국에 수출한 투자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도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접근과 시각의 영역을 넓혀가지고 다양한 채널의 지역의 구민의 바로 눈앞에 보이는 지원책에 가깝게 해달라는 그런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내용중에서 여러번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처음에 대표단을 짤때는 지역경제를 관장하는 부서가 포함이 되었고 중국같은 경우에는 공단이나 경제자유구역을 많이 만들어서 지역마다 외자를 많이 유치할려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를 만든 외적인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느냐도 배워야 하겠다,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도 경제특구를 만들어서 하는데 단순한 경제특구만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고 나머지 지역도 우리구에서 취할 부분이 없는가 생각하는 대상도 된다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도시계획파트 건설과장을 넣고 이렇게 맴버를 구성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정이 있어서 지역경제 파트가 빠진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 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가 보니까 이런 업무는 청내 여러부서가 관련이 되면 기획실에도 할 수 있고 총무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업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된 업무는 많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 말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여러 부서가 있을 때는 총무과에서도 하는 사례들이 복합적인 민원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총무과에서도 많이 처리를 하고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없으시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국진강시에서 왔을 때도 의원님들중 의장님만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진강시하고 저희들하고 정식 교류를 맺은 것이 아니고 겨우 상견례 정도 한 것이고 서로한번 왕복한 상태입니다. 만약 정식으로 교류대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약이 된다면 의회하고 자문을 구하고 전체적으로 나와서 미팅도 하고 정보도 교환할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 초보단계이니까 저쪽 입장도 모르고 우리도 우리 의사도 표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쪽 부시장하고 몇 사람 왔다고 해서 전체가 나와서 대하는 것도 조금 성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초보단계니까 부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방문한 성과는 총무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과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성이 되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공유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흐름과정에서 저희들도 미흡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섭섭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런 점은 앞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도 덮어주고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속에서 위원장이 중립에 서서 나름대로 진행을 매끄럽게 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품위없이 목소리를 높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제도 국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지역은 엄청난 변화들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경제특구라는 큰 불덩어리가 지정되므로서 우리들이 의원들중에서 사회산업국 소관을 감사하면서 경제특구가 생기므로서 과연 우리구에 어떤 득이 되고 실이 되는 그 정도까지 판단을 못하고 엄청난 부분에 있어 우리 의원들이 서울에 출장을 가고 개인자격으로 올라가서 결과를 가지고 와서 감사장에서 나름대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부분은 정말 강서구청이 중요한 것이 뭔가 놓치고 있지 않은가 시스템 자체가 청이 계획한대로 가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몇몇 인적에 의해서 굴러가는 느낌을 위원들이 받아들일 때 상당히 가슴 아픈 심정이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나름대로 진강시 방문부분도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을 지탱하는 부분이 기획팀과 총무팀 아닙니까 이 두 팀에서 강서구청이 잘 굴러가고 그렇게 됨으로서 혜택이 우리 지역주민에게 당연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시고 이런 부분을 적극 시스템 자체를 살아 움직이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언성을 높이고 한 부분들은 관계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총무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만 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곤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맥도 염막지구에서 옮겨서 김해에 있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숙소 말입니까?
김행곤 위원
예, 숙소.
총무과장 장대익
숙소가 김해에 전세 4,500만원 아파트 하나 얻어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우리돈으로 준 겁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우리 예산으로 준겁니다.
김행곤 위원
연습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강동동에 새로 만들어 놓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저번에 맥도 염막지구인 명지 최남단 거기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전세 주는 게 시에서 보조는 안나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시에서 재정교부금으로 약80% 가량 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럼 우리가 주는 것은요?
총무과장 장대익
저희들 주는 게 한 20%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20%라는 게 1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저희들이 1억 8천이니까 3,4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행곤 위원
코치 봉급, 선수들 주는 것이요?
총무과장 장대익
예, 1억 8,000중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순수 구비로 부담되는 게 3,4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김행곤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은 없겠네요. 왜 이걸 묻느냐 하니까 전국에 다른 구도에 보면 아마겸 씨름 선수들 구청팀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게 돈이 더 작게 들겠습니다. 그래서 묻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이상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총무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오랫동안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주무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총무과에 대한 감사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김동일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의 질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금방 총무과가 예상외로 정외한 뒤에 빨리 끝난 관계로 뒤에 재무과 계장님들이 준비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감사받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지장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감사받는데 지장이 없다지만 재무과장님이 신체적으로 조금 불편합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고, 크나큰 사항들은 서면으로 받고 그렇게 질의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과장님 몸도 불편하고 하신데 수감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노후차량 교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후차량이 구청내에 바꿀 차량이 올해 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2003년도 노후차량은 계획이 당초 9대가 돼 있었습니다. 이 9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체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내구연한은 차량은 6년인데, 6년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다 교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주행거리가 멀고, 차량이 노후해서 더 이상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렇게 교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런데 현재 9대를 올해 바꾸어야 되네요?
재무과장 김종윤
바꾸었습니다.
김행곤 위원
9대를 그럼 노후해서 교체했고, 차량들 수리는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경정비는 관내에 있는 기정 정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관내에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대저1동에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리고 중정비는 사상에 있는 2개 업체에 지정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산 산단에 보면 자동차 수리할 수 있는 1급 정비공장이 하나 들어와 있을 것인데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에서 하면 돈도 거기서 주고 하면 좋을 건데 뭐하러 사상까지 가요?
재무과장 김종윤
관내 산단에 한 개 있는데 여기서 거기까지 수리하러 갈려고 해보니까 왕복 시간이나, 유류비도 상당히 소요된다고 해서 사상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료 30쪽에 보면 관용차량 2003년도 매각 및 폐차 이리 돼 있는데 폐차는 2대 되고, 매각은 9대 되었네요. 보건소 특수용 앰블란스는 폐차 시켜버리고, 폐차가 2대 되고 매각이 9대 되었네요. 그 9대분을 교체를 했는가봐요?
재무과장 김종윤
예.
김행곤 위원
그럼 11대 중에서 폐차된 2대는 구입 안해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신규 2대로 구입한 것입니다.
김행곤 위원
그러니까 9대 구입했다니까 총 폐차 2대 되고, 9대는 매각되고,
재무과장 김종윤
대체구입이 9대고, 신규 2대고 그렇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럼 11대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2대는 폐차 시키고요.
김행곤 위원
그럼 새차를 구입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현대, 기아, 쌍용도 있고 한데.
재무과장 김종윤
차종이 선정이 되면 조달 요청합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조달청에서 단가계약 돼 있는 걸 조달청에서 구입합니다.
김행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임대료를 주어놓고 어떻게 징수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먼저 대부계약을 하고 사용기간이 경과되면 1년 뒤에 저희들이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사용한 분한테 부과시켜 놓고 만약에 금액이 안들어오면?
재무과장 김종윤
저희들이 국유재산 임대료가 체납이 다른 하천부지나 그런데 비해서 체납이 높은 사유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사용전에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면 좋은데 사용하고 나서 징수를 하려니까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좀 따릅니다.
간사 허대행
징수방법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법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럼 만약 체납이 됐을 적에 다른 종류로 해서 재산을 차압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차량이나 소유 재산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자료표에 보면 2003년도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해마다 징수율이나 징수료가 비슷한데 이 자료가 연말까지의 자료가 아니라서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간사 허대행
자료표에 보면 작년도는 286건에 271건이 되었고, 올해는 아직 9월말인가 자료표에 226건에 206건이 징수가 됐습니다. 작년 말에 비해서 올해까지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 버리지 않습니까. 관련 부서에서 독촉하고 하는 게 좀 미진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몇 페이지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허대행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징수 방법이 저는 좀 거기에 관련된 부서에서 그 부분 전체를 활용을 안 했다는,
재무과장 김종윤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허대행
여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지금 2002년도에는 총 임대사무실이 32개소였습니다. 그러다 구청사 일부 철거계획에 따라서 철거를 하고, 또 공공성이 없는 임대없체는 연장허가를 안해주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1,510만 6,000원으로써 작년보다 1,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임대사무소 개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간사 허대행
징수방법이 그게 문제가 아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과 동시에 부과를 합니다. 징수율이 부진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간사 허대행
그럼 임대료를 안 주었기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김영득
허위원님 말씀이 8페이지에 나오는 공유재산임대료 이 부분 말씀하는 겁니까?
간사 허대행
그렇죠.
총무국장 김영득
그것은 청사내에 사무실 임대하고 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간사 허대행
청사내에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징수가 굉장히 2003년도가 부진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료가 나갔기 때문에 부진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2003년도 징수실적은 아직까지 연도가 다 안돼가지고 돈이 덜 들어온 것입니다.
김행곤 위원
임대계약이 2년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현재 징수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기간이 지나야 돈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작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부진하단 말입니다. 방법이 잘못됐다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이 임대업체들은 연체를 안하고 잘 냅니다. 잘 내는데 임대사무실 수가 11개소 줄어들었고, 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야 저희들이 다시 징수를 합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다시 저도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토록 하고, 따지고 보면 구 수익사업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맞습니다. 청사 임대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간사 허대행
청사 임대료에 관한 부분인데 건수가 쉽게 말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올해 현저하게 아직까지 징수가 안됐다, 그래서 그 이유를 어떤쪽에 있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임대료를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재무과장 김종윤
내용은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임대료 징수실적이 부진한 게 아니고, 임대사무실 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절대액이 적어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허대행
저도 자료표를 다시 보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 매각상태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 11건이네요?
재무과장 김종윤
총 국유재산 10건, 공유재산 1건입니다.
간사 허대행
이 부분 전부 완료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완료된 것입니다.
간사 허대행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국공유지 강서구에는 상당히 건수가 많죠. 한 몇 건 되고, 대부를 다해주면 그 요율에 의해서 대충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게 1만 3,000필지 정도 됩니다.
신정식 위원
금액의 요율에 의해서 대부를 하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게 전부 다 대부를 해 주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현재 대부해 주고 있는 게 건수는 1669건,
신정식 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것은 1만 3,000필지를 임대를 조건이 맞은 사람한테 임대를 다 했을 경우에 임대 안하고 있는 곳도 많으리라 생각하는데 전체 수요량이 세원상 수입이 될 수 있는 게 금액적으로 1만 3,000필지가 다 주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대충 얘기해보세요.
재무과장 김종윤
현재 30% 정도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국공유지 전체를 합해가지고 1669건을 대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과금액은 약 3억 정도로 해서 징수율은 77%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우선순위가 그 지역에 주소를 두는 사람이 원칙이고, 또 주소를 두지 않고 거소만 해도 계약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관련법에서 구체적으로 관내 거주자에게만 대부계약을 해주라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규제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외지 사람들도 대부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가 주로 농지에 대해서 대부가 나가는데 통작거리 제한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주말농장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농지를 이용한다고 하는 목적으로 대부신청을 하면 안해줄 도리가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부산시내에 있는 사람이 인근 농경지를 소유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것이 하천부지인데 농지화 돼 가지고 일부 채소를 거기에 경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분명히 부산사람인데, 그래서 이 대부계약이 보통 한 3년 정도 해주죠?
재무과장 김종윤
3년 해주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랬을 경우에 저런 사람들이 통작거리 폐지가 된지 얼마 안됐는데 3년이 도래되는 그 이전에 계약이 되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 어려운 농가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걸 경작하는 게 맞는데 자기는 여기 와서 농경지도 직접 경영도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재 임대를 주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은 “당신이 공짜로 경작해서 지어 먹어라” 하지만 소정의 요율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계약위반 아닙니까. 그런 교묘한 법을 이용해 가지고, 주 지주는 자기땅도 아닌 제3의 부산시내에 있는 사람이 그걸 합리적인 행정의 법을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행정력으로써 규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순위결정 문제는 농경지 옆에 국유지 하천부지가 있으니까 우선순위에 경쟁이 됐을 때는 당연히 그 사람이 2순위로 밀려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통작거리가 무제한 부분에 따라서 주관부서 책임자로서는 순위결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경쟁이 붙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사용을 하다가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해놓고 전대를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지 않겠나,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 1월달, 8월달, 금년 5월달에 각 동에 농산담당자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전대자가 있는지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대자가 없다, 있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강서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을 만들어 볼려고 제가 재무과에 가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사용을 하다 타구에 있는 B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자기들끼리 양도, 양수하는데 서로 이의가 없다, 내부적으로 보면 아마 국유지지만 개간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상호간에 주고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신은 우리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해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그런 조항도 없고요.
신정식 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든지, 지역 현안사업으로 그걸 써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임대한 사람으로 하여금 국유지 점유를 했을 때 나중에 농작물 보상은 해줍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해줍니다.
신정식 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어느 지역에 보면 수천평이 아니고, 수만평을 외지에 사람이 우리 지역에 하천부지 임대를 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드물겠지만 그런 광활한 면적을 여기 지역에 있지도 않고 주민등록만 있고, 수년 전에 그렇게 보상을 노렸다든지, 안 그러면 불화를 해주면 그 이득을 노리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방지를 해서 그런 부분의 이득을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사전 예방조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이나 가락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일개 개인이 몇 만평 국유지를 점유해서 거기에 보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풀밭이 된 곳도 있고, 지역 현안사업으로 이용하려고 보면 국토관리청에서는 하천부지다 해가지고 개발도 제한돼 있고, 그렇다면 사실 그런 것은 지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어 먹을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래서 실무 부서 과장님께서 다음에 기간이 3년이든 도래가 되면 조그마한 부분이야 관심 밖이겠지만 큰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은 좀 명확하게, 서류상만 가지고 통작거리 안 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옛날부터 해 주었으니까 또 해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획기적으로 변화를 하고, 미래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국유지만은 어떻게 발전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 임대를 더 안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주민 편의시설에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는 어느 일선 책임자가 있을 때 모종의 특혜의혹도 있다는등 오만 소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동하고, 강서 폐천부지관계 이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때도 가서 봤는데 김해시의 의견사항도 제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듣곤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밀고 당기고 오래 두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언젠가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서로 이윤 추궁을 위해서 밀고 당기는 문제인데 일일이 설명하려면 장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경지 목적으로 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해쪽 일부에서는 주택도 지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소유권이 김해에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그쪽에 이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으로써는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이축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취락지역 내가 아니면 이축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농경지로 계속 관리가 되어야 하는 그런 땅이라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매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정식 위원
그 당시에 보면 금리가 우리 강서구는 5%, 김해시는 8% 내라, 그래서 조성원가가 한 1억 정도 차이난다 등등해서 이것이 무려 94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또 김해시와 인근 우리구와의 관계는 행정협의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물론 행정구역은 김해시 소유권으로 돼 있는데 조성을 했다는 그런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이것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어느 누가 잘못해도 한군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G.B허가문제 그것은 우리가 점유를 하더라도 점유할 수도 없는 김해 지역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G.B 인허가 문제도 김해시에 내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 건축물이 선다면, 그리고 안막지역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저쪽이 추궁하는 어떤 미래의 문제니까 이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내어서 빨리 조치해서 매듭지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농지 대부관계는 외지인한테 대부된게 319필지입니다.
신정식 위원
외지인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우리 강서 주민이 아닌 외지인.
신정식 위원
주민등록상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주민등록상 외지인.
신정식 위원
그럼 1669건 중에 319필지가 외지인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저희들이 전대나 실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이 되는 대로 관내 주민들한테 대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대부계약이 이루어지면 서로가 경쟁적으로 외지인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으로써는 그런 부분은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으면 다 경작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국공유 농지에 대해서만 외지인 거리제한이 폐지돼 가지고, 나름대로 외지인한테 대부를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의회에 와서 한 3년간 다른 부분은 몰라도 신정식위원님 말씀처럼 농지만큼은 원주민한테 분명히 되돌려 주어야 된다, 법적 근거를 과장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통작거리 부분이 폐지가 되니까 시내 사람 아무나 농사지을 의향만 있으면 대부를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지역은 토지거래지역이죠?
재무과장 김종윤
허가지역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우리 지역에 농지법에 보면 임대차 계약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원래는 직접 경작자에게 매입이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렇죠. 신농지법에 보더라도 농지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불법입니다. 다 농지처분대상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다 불법이에요. 경작자 거리라는 것은 인근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양산시, 김해시, 진해시도 인근지역입니다. 분명히 외지인도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국가소유의 땅을 농사 짓지도 않으면 대부를 받아서 타인에게 임대를 해주고, 그런 것 같으면 그걸 적발을 하면 대부의 파기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3백 몇 건이 있는데도 왜 파기를 못시킵니까? 몇 년간 우리 의회에서도 주장을 했는데도 조금전에 신정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대부의 첫 목적에도 어긋나고, 그것은 당연히 대부의 파기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손대대로 세습이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경쟁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습이 된다 말이에요. 외지인이 농경지 대부를 받아 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임대를 주었을 경우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파기를 시켜야 됩니다. 대부 파기를 시키세요. 내년에 이것 한번 더 두고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법적으로도 이것은 엄연하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전대 행위가 발견되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또 한번 더 1년간 믿어보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저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은 가는데 지금현재 염막지구라든지, 대저지구에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저지구는 앞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염막지구는 한 25만평이라는 땅을 앞으로 농사를 짓게끔 절차를 밟아 가지고 임대를 해 주겠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농사를 안 짓는 사람한테 그것을 파기시켜라, 그렇지만 소유는 현재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B입니다. 그러면 둘이서 서로 짭니다. 짜놓고 “네가 실제로 농사를 지어도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농사짓는다고 해라” 물론 외부에서 증명 할 사람이 있다면 되는데 결국 우리가 볼 때는 B라는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고 말하면 우리구에서는 어쩔 수 없지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사실은 발견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행정적인 뒷조사가 들어가야 된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대저지구도 그런 부분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하천부지는 또 하천녹지과에서,
간사 허대행
그것은 맞는데 방금 파기시키라 하는 부분은,
위원장 김동일
허위원님 제가 말한 것은 실제로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중에서 국가소유의 땅들이 실제로 농사짓는 그런 땅들을 얘기했습니다. 하천부지도 좀 포함되지만 실제로 그 안에 경지정리된 재무부 땅이나 국가부지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서는 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을 되돌려 받게끔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허위원님의 취지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리고 방금 신정식위원께서 말씀하신 폐천부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소유는 우리구고, 경계선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대동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우리 관할구역내에 있는 김해시 재산입니다.
간사 허대행
그렇죠. 그래서 지금현재로 협의사항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돈만 계산해 주면 우리구에서 사용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용도가 농경지로 한정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동에 가서 현장답사도 했고, 지금 그 근처에 계신분들이, 물론 협약대로 모든 것을 완결을 지었을 때 우리구에서 소유를 함과 동시에 그것을 양도라든지, 아니면 매각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물론 매각할 수는 있는데 농경지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그 인근 대동에 계시는 분 한테도 충분하게 매각이 된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간사 허대행
우리구에 계시는 분 한테만 매각하라는 법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듣기에는 지금 현재로 김해와 강서에 관련되어서 모든 부분이 완결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대동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대저에 계시는 분들이 그것을 탐을 내는 분들이 많아요. 충분하게 자기로써는 수익이 있다고 보고, 그런데 최근에 그쪽분들 이야기가 한 100만원 정도 해도 살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매립한 땅은 하천법에 의해서 20년간 매립 목적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매립목적 용도가 농경지고, 저희들이 단순히 그걸 농경지로 사가지고 다른 개인한테 땅을 매각을 해가지고 세수를 증대시켰다고 하면 아마 땅 장사를 했다고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유용하게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다면 직접 매입에 나서야 마땅하겠지만 단지 농경지를 시세보다 싸다는 사유로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매각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사 허대행
저는 구의 열악한 재정과 관련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수익사업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게 하면 얼마간의 이득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간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간사 허대행
아무튼 우리 실무진에서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잘 알아보고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앞으로 저게 1년 정도 더 농경지로만 사용 가능하다 그런 결론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불편하신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덱크동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기회가 종종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거의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면적이 좀 되죠?
재무과장 김종윤
720평 정도 됩니다.
김진용 위원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작년에도 한번 거론이 되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물을 설계한 세진건축설계사무소에 1년내 방치하고 있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주차장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없겠느냐 하니까 건물 구조상 구조변경을 하면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주차장 사용은 더 이상 거론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휴식공간으로 사용하려면 거기 나무도 심고, 흙도 붓고 해야 되는데 주민휴식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한번 검토를 거쳐야 될 겁니다.
김진용 위원
그냥 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면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녹산이나 천가에 보면 산악지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런 계절에 산불이 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위원들이 녹산에 감사하러 갔을 때 전날밤에 또 산불이 나 가지고 동 직원이 밤을 새우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불진압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지금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2대가 다 녹산동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녹산동에 1대, 녹지과에 1대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녹산동에 있는 차량 그게 아마 좀 규모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 규모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작년에 4륜 구동으로 구입을 했는데 1.3톤 짜리입니다.
김진용 위원
녹산동 감사를 가니까 차량에 물을 싣고 다니는 모양인갑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종윤
4륜 구동은 상당히 힘이 좋아 가지고 왠만한 비탈길에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원만하게 산불방지를 하는데 효과적인 차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녹산동의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차를 한 대 폐차를 시키면 새로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폐차를 시켰으니까 구입을 꼭 해야된다 라고 하는 해석으로 구입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지는 않고, 필요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야겠죠. 보통은 업무용 차량이기 때문에 업무용 차량에 한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희들이 대체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보유하고 있는 차가 전부 몇 대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총 51대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 숫자 이외로 구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신규로 취득을 하려면 정수책정을 해 가지고 구입해야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규취득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규취득 한 것도 산단 사업소 기관이 신설되는 바람에 업무용을 구입해 주었고, 또 농산녹지과가 하천녹지과와 농산과로 분과 되는 바람에 농산과에 업무용 차량 한 대 구입해 주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강서가 여러 모양으로 지역이 넓고, 산단쪽이라든지, 특수한 경우에 변화가 자꾸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끔 대처할 수 있는 차량구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그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을 해가지고 취득시나 대체구입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른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허대행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간사 허대행
수의계약 금액이 어디까지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부과세 포함해서 3,300만원입니다.
간사 허대행
수의계약을 할 적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수의계약을 할 때 보통 주관부서에서 수의계약 의뢰를 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관부서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때로는 자문을 얻어 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재무과장님하고 업체하고 체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주관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 업체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서로 상의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문도 얻고, 그래 가지고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부서에 먼저 협의를 구하네요?
재무과장 김종윤
예, 거의 100% 저희들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럼 그쪽에서 선정해 올라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선정되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선정을 안합니다. 저희들이 주관부서에 충분히 의논을 합니다.
간사 허대행
시공업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회계예규에 선정기준이라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입니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부정담합자로 제재중에 있지 않고, 당해공사의 해당업종 면허소지자로서 시공능력이 있는 건실한 업체, 이런 업체면 계약 대상이 없습니다.
간사 허대행
우리 관내와 외지에 각각 그런 업체가 한 몇 군데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저희 관내에 건설시공업체는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내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간사 허대행
타 지역에서 우리구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타 지역 업체도 계약업체가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쪽에서는 어떻게 연결 돼 가지고 몇 군데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윤
연결이라기 보다도 주관부서에서 주로 추천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알아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내업체하고, 관외업체 계약체결 비율이 대략 한 5대 5 정도 됩니다.
간사 허대행
관내에 26개, 타지역에 26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업체가 있는 쪽을 선정을 해서 주면 좋겠는데,
재무과장 김종윤
저희들도 가능한 관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너무 우리 지역에만 편중되면 관외에 있는 업체들이 너무 편중된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상당히 비난의 여지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전화도 걸려오고, 항의전화도 왔습니다.
간사 허대행
항의전화가 온다고 해서 우리구에 좋은 업체가 있다고 해서 그쪽을 주는데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부산시 타구에 나가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공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본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요즘 상당히 건설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으니까 우리 업체에 일어나는 모든 공사는 우리 관내에 있는 시공업체에 줌으로써 아무래도 그쪽에 수입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분들도 세금이라든지, 생활하는 면이 다 좋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다 나은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구내 업체를 선정을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심증적으로는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고맙습니다.
신정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 평균 경쟁률은 대충 1건에 대해서 몇 업체가 보통 경쟁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보통 2, 3개 업체를 견적을 받습니다. 경쟁을 붙여 놓으면 보통 150개 업체 정도가 붙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중에 견적을 받아서 우량업체나 적절한 업체를 가지고 있는 3, 4개 업체를 불러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경쟁입찰을 시키면 엄청 많이 참여를 한다는 부분이죠?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재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끝으로 위원장이 허대행위원님의 질의 내용들을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니까 우리 지역의 업체를 선정하고, 그게 다 우리 지자제를 하는 이유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면 지역업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계장님과 관계 공무원들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재무과 감사는 종결토록 하고, 다음 세무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말씀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옥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김동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권옥귀입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고맙습니다. 발언대에 앉아 주시고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계속되는 감사 수감으로 세무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세무과장님 세무과에 가서 근무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5달 되었습니다.
김행곤 위원
5개월요. 벌써 그렇게 흘렀습니까? 세월이 빨리 흘렀네요. 세무과에 계시니까 재미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세금을 많이 징수를 했습니까? 5개월동안 세금을 얼마나 거두었습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5개월동안 구세만 해서 60억 정도 거두었습니다.
김행곤 위원
60억 같으면 강서 전체의 몇% 됩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우리구 총 예산의 1할 정도 되겠습니다. 10%정도 됩니다.
김행곤 위원
60억 거두었는데 10%밖에 안됩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본 예산 600억에 대비하면 10%정도 됩니다.
김행곤 위원
12월달이면 올해가 다 갔는데요. 최소한 50%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10%같으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상반기에 해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2월말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2월말까지 하면 7-80%정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큰 세목으로 해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하면 거의 97%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97%면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지금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 하면 97% 올린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재산세하고 종토세가지고만 말을 한다면 부과 시기가 7월과 10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부과가 다 되었고 2월말까지 하면 평균 징수률이 됩니다.
김행곤 위원
조금있으면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데 내년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종토세나 모든 세금이 많이 들어와야 예산하고 차질없이 집행이 되고 내년도 대비해서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파심에서 혹시 과장님이 여자분이기 때문에 남자과장 같으면 와일드하게 데시를 해서 잘 거둘 수 있을 것인데 여자분은 남자보다 마음이 약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법정사무로 되어 있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많이 수고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행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의 끝부분을 장식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는데 세무과에 대해서는 김진용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하신 분이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있습니다. 구세는 없는데 시세 관련해서는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2003년도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금액하고요.
세무과장 권옥귀
총 금액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총 금액은 합해서 잠시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지방세 부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의가 있죠?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민원인이 와서 이의를 하게 되면 어디가 잘못되어서 민원인이 세무과를 방문해서 하게 됩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주로 과다 부과되었다고 하고 부과 자체가 정당부과가 아니라고 하는 쪽의 이의신청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방문했을때 결과가 대충 어떻게 나옵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지방세 중에 구세는 저희 구에서 하겠지만 주로 시세 관련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로 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 진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시의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작업은 구 세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구청장 의견을 우리가 부과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피력해서 시에다 진달을 합니다. 시에서는 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과를 민원인과 저희 구에 통지를 해줍니다.
김진용 위원
이 건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이것은 없어야 되는 일이죠?
김진용 위원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예, 없어야 되는 일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자꾸 찾아와 가지고 세금 부분이 부당하다 어떻다라고 해서 찾아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권옥귀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민원인이 법에 지방세법의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담당하는 공무원이 법의 해석을 잘못 착오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업무연찬을 충실히 하고 있고 민원인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부당하다 현행법이 부당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민원인이 생각하기에 물량에서 과다 책정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녹산공단의 경우에 감면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고 토지를 구입했을 경우에 본래의 목적에 3년 이내에 사용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인의 입장에 의해 가지고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당연히 추징해야 하는데 민원인들이 본인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로 정당화 시켜서 인정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녹산공단쪽에서 있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유가 발생했다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까 민원인들이 증빙자료를 접수해서 재 검토를 합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하고 제반 과세자료를 다 재검토해서 저희들이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우리는 정당하게 부과를 했다고 의견서를 붙여가지고 드립니다. 당연히 서류와 현장확인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중에 이의신청 나오는데 세대조건이라든지 변화가 되고 개정된 것을 잘 모르고 오는 분도 다수 있다고 하셨죠?
세무과장 권옥귀
예,
김진용 위원
법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오고 세법 같은 경우도 지방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국세라든지 법도 변화가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와닿는 법률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주민들한테 알리고 합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법이 공포가 되어 지면 그 많은 법들을 일일이 주민에게 개인적으로 통보를 하면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나와 관련된 법은 본인이 우선 챙겨야 되는 것이고 구에서는 우리 구민에게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구에서 이번에 녹산산업단지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 홍보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그런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업무계획상 내년에는 세정코너를 강서구 홈페이지에 다가 달라진 법 연초에 보면 달라진 법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구보같은 데도 세법이 개정된 것도 홍보를 합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달라진 제도 해서 홍보는 했는데 제가 와서 구보에 구체적으로 홍보한 기억은 현재로 없습니다. 주로 연초에 많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연초 구보지에는 홍보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아시겠지요.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가 오면 주민들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 세금인데 이의신청이 들어 온다는 자체부터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겠습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이의신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다른 질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농업용 건물에 대해 취득세 부과를 하죠?
세무과장 권옥귀
예,
김진용 위원
2002년도에 부과가 138건이고 징수가 185건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요.
세무과장 권옥귀
지금 몇페이지 자료를 보고 계신지. 지금 농업용 건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앞에 부과도 금액이고 뒤에 징수도 금액입니다. 부과금액 1억 8,300만원입니다.
김진용 위원
금액입니까? 그러면 건수는요.
세무과장 권옥귀
건수는 나와 있지 않고 부과 금액위주로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금액이 틀린 것은 가산금이 붙어 있어가지고 부과에 대해 징수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농업용 건물을 준공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취득세를 부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용도가 변경시에도 취득세가 부과 됩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용도의 변경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세는 취득하는 시점, 취득자와 소유자가 변경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가 한번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회 의원님께서 소유하신 농업용 건물을 제가 매수를 했다면 제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이거든요. 그런 시점에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일단 농업용건물을 취득해서 취득세를 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용도가 변경되고 난 이후에 새로 부과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밀감인데 사과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가 변경되면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용도변경에 따라서 취득가액이 달라집니다. 취득시기에 어떤 현상으로 있었느냐에 따라서 취득세액이 달라집니다.
김진용 위원
저번에 1차로 부과를 했으면 용도 변경되면 거기에 추가로 부과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세무과장 권옥귀
농업용시설이 쉽게 얘기해서 창고가 지어졌습니다. 1차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준공이 되어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제가 취득을 했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가 되면 그때는 그에 따른 취득세 부과를 합니다. 건물형태로 부과를 하는데 그 건물이 달라져서 다른 사람이 취득을 하게 되면 용도가 달라졌다기 보다 무단용도변경이 되어서 창고나 공장으로 되어 짐에 따라 지목이 변경되어 집니다.
김진용 위원
용도가 변경된다고 지목이 변경이 됩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그렇죠? 버섯재배사일 경우에 그것은 전이나 답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용도를 공장용으로 한다면 이는 잡종지에 공장용지로 되어지거든요. 창고의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지면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는 부과하는 시점의 그 현상이 공장용지로 하기 때문에 공장용지로 세금이 부과가 되어 집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실제 사항에 변경이 된 기초를 해서 부과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세무과장 권옥귀
예,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과장님께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농업용건물을 새로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가 1차적으로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취득세 부과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농업용 생산시설로 준공을 받아서 준공을 하면 그때 당시에는 농업용 생산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을 받았기 때문에 농업용 시설로 취득세를 부과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용도변경이 될 경우에 과세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취득세는 취득하는 시점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내가 계속가지고 있는데 나가는 세금은 취득세가 아니고 재산세가 되든지, 종합토지세가 되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하고는 별개사항이죠? 취득세는 취득할 때 한번 물고 그 다음 내지 않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은 내가 창고를 지었을 때 지어진 이 창고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가 되어지고 종합토지세가 부과가 되어 지는데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불법용도 변경을 해서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과세할 때 현황이 공장이면 공장용지로 종합토지세로 부과가 되어 집니다.
김진용 위원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 준해서 그 자료를 밑바탕으로 과세를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처음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났을 때는 공장용지, 농업용 생산시설해서 취득세를 내는데 그 다음 용도가 변경되어서 지목이 바뀌면 지목 변경에 대해서는 전에서 공장용지로 바뀌었든지 잡종지로 바뀌었든지 간에 그 차액만큼은 취득세가 부과가 되어 집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종합토지세같은 경우에는 실제사용하고 있는 실제 현황에 따라서 과세를 합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예,
김진용 위원
공부상 기초자료를 근거로 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장 권옥귀
예, 지적공부하고는 무관하게 현황에 따라서.
김진용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김진용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취득세 부과를 했을 때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을 새로 받는 것 아니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 취득한 부분이 용도변경했을 때 지목이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지목이 변경될 때 답으로 되어 있어도 현행과세로서 예를들어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공장용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만 예를들어 용도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과세가 달라진 것은 아니잖아요. 지목이 변경 되었지만 과세가 달라진다는 것을 과장님 설명을 빨리해 주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답변과 질의의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용위원님 그런 내용이죠? 그것은 그렇게 받아 들이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식 위원
과장님 신정식위원입니다. 세원의 중요성은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이고 강서구가 타 지역에서 또는 우리 청이 세원이 부족하고 연약한 지역이라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작년에 23. 몇% 였는데 금년에는 좀 상향되었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제가 알기로 약 3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작년에 32% 였는데 34% 되었습니까? 크게 대별하면 자연발상적으로 이루어진 각종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있고 자주세원의 확보를 위해서 주어진 여건속에서 세원을 발굴해서 경영자립도나 경영수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2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자체 자원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우리구의 전체 지방세 금액과 영달받는 교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지방세 들어오는 것이 15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의존수입이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앞으로 실무부서 과장님께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책개발팀을 만들어서 자주세원 확보를 위한 강서구의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개발팀을 만들어서 우리 내에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여건이 허락한다면 구 세정발전을 위해서 그런 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여건에서는 세무관리팀에서 저희과에서는 많은 애정을 가지고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본위원이 거기에 곁들여서 항공기정치장 유치와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속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한 20여대 그래서 작년에 헬기 3대를 유치를 해서 재산세 과세를 1억 6천정도 약 4년동안 37억정도 기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치장 유치는 한 대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예,
신정식 위원
자료에 의하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협조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자가용 기종들이 대수가 무려 293대, 약 300여대인데 김포공항쪽에 많이 유치가 되어 있고 김해국제공항쪽은 우리나라에서 2대 항공노선이고 동북아 물류중심권내에 있는 장소이고 신노선이 김해 공항을 통해 새로이 증설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치장 유치에 세원이 상당히 효과를 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300여대 정도 되는데 김포에 대한항공 71대, 아시아나항공 44대 이렇게 해서 크나큰 김포공항에 많은 물량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김해공항에서 정치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면 세원조달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이 부분의 유치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노력했고 또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세무과장 권옥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대항항공을 비롯해서 총 20대에 6억 5천정도 부과를 했고 재산세 총 부과액 16억 2천만원하면 40%정도가 우리구 세입부분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9년도 4월에 구세조례를 개정해서 지방세법에는 세율이 1000분의 3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구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해서 이후에 15대가 유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구하고 광주같은 경우는 1000분의 2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높게 세율이 되어져 있는데 서울하고 인천도 우리하고 같이 1000분의 2.5로 해서 경쟁적으로 영종도 공항이 새롭게 개설이 되면서 유치활동을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스관련해서도 그렇고 항공사에서 올해 대한항공을 예를 들자면 도입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치하기가 어렵고 정보를 수집한 것에 의하면 내년에 2대 정도 더 들여올 것이다. 종전에 계시던 과장님들께서도 노력을 하셨고 직원들도 많이 노력을 해서 우리구와 관련해서 유치를 해주어야 한다는 분위기 확산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내년에는 새로 항공기가 도입되어지면 적극적으로 좀더 열성을 가지고 우리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입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하기 어려운 여건이었고 항공기 관련해서 감가상각율이 다른 재산에 비해 8.3%이면 1억 2천만원씩 되면 감가상각율이 다른 것에 비해 굉장히 높습니다. 새 비행기가 들어와야만 유치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현재 대구 광주같은 곳에서는 1000분의 2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세율을 많이 인하해서 관에서 일전에 일간신문에 나온 대로 너무 출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구의 세율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바로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부분을 접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조례로서 하향조정을 3%에서 2.5%로 정했는데 상위법에 의하면 2%이하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그것은 구청장 조례로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상위법이 지금현재로는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죠? 1000분의 3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나치게 하향조정을 한다는 것은 검토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작년에 그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은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신도입 기종이라든지 노선변경에 따라서 정치장 선정관계는 항공사쪽에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최근에 김해공항에서 호치민간 노선이 신설되는 문제는 기종이 새로 들어왔는지 기존 항공기를 교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부분이 김해공항에서 노선이 확정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도 3대 또 5대 이루어진 부분도 업체들이 보고 이윤이 있으니까 서울에다 안 정하고 거기다 정치장 유치하는 부분이 지난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하더라도 어차피 대구나 광주같은 데는 2%로 기 운영을 하고 있고 대구 광주같은 곳은 유치를 한 것을 보면 불과 광주 2대, 대구 2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가용이 4대 4대해서 전체 해봐야 6대밖에 없는데 제2의 김해국제공항에 유치하고 있으면서 좋은 여건이 있는데도 불고하고 이런 세율이 악재가 되어서 이런 유치관계는 민감한데 대처를 못한다면 상당히 접근하는 부분에 소홀했지 않나 생각하고 조금더 연구 검토를 해서 다음에 조례를 정할 때 전국적인 분포상태라든지 세율이동에 따른 유치의 가능성을 검토해서 정치장 유치에 관련한 세원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율이 0.3%였습니다. 어느쪽이 먼저 낮추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쪽이 0.25로 낮추니까 전부 따라 다 낮추었거든요. 결국 서울, 인천, 부산, 제주가 전부 0.25입니다. 상대적으로 국제선이 없는 대구나 광주는 국제선이 적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 부분이 0.2로 내려가 있는데 만약 우리가 0.2로 낮추었다면 다른데도 따라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세율이 다 낮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전부 다 낮추면 결국 재산세가 전부 낮아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국제선이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이 인천공항이고 그 다음이 김해공항에서 국제선이 많이 나가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낮출 필요가 있겠느냐 만약 이런 경쟁이 되는 항공사들이 또 낮춘다면 끝까지 버틸 이유는 없고 우리가 또 낮추어야지만 먼저 갈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위원님 걱정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왜 우리가 민감하지 않을 수 없냐 하면 인천국제공항에 자가용하고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37대입니다. 김포공항에 보면 169대입니다. 그런데 김해는 20대밖에 안됩니다. 인천이나 김포국제공항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90%넘게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것을 전체적으로 내리면 재정상 전체적으로 업체만 좋은 일을 시킨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는 한데 이런 안배도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조금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제일 처음에 출발은 세율이 0.3이었습니다. 전부 0.25로 낮추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또 한쪽이 0.2로 내려간다면 전부다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런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최대한 유치해서 재정에 기여가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신규항공기 유치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다음 질의가 되겠습니다. 세원확충과 관련해서 부산경마장 관련해서 세수가 자료에 의하면 4억 2천만원정도 자주세원 확충을 할 수 있는 자원이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경마장건설과 관련해서 건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남도하고 김해시하고 틀려가지고 재정보전으로서 충당되는 사항이죠? 그런 세원항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경남이나 김해같은 경우는 시군.구의 경우는 27%가 시군의 재정보증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는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지원되다 보니까 3%입니까? 도세에 비해서 27%가 세원에 비해 적습니다. 물론 부산경마장과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구에 경마장을 건설해놓고 인근 김해시와 우리는 광역시가 세원을 다 가지고 가고 우리는 얼마입니까 전체 하면 얼마나 됩니까? 경마장 개장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만 개장이 되면 세원이 대충 추산해서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500억정도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전체 500억이면 경남하고 부산하고 가를 때 250억중에서 3%에 해당되는 9억정도만 강서구에 세원이 확보된다는 계산이죠?
세무과장 권옥귀
경마장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기적으로 99년 12월말 법이 개정되어서 레저세 관련해서 200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 3%로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경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그 법에 의하면 3%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부금을 레저세 관련해서 3%받으면 경마장 준공이 되어서 우리구의 세수확충은 종합토지세하고 사업소세하고 재산세하고 해서 5억하고 다음 보상수수료 해서 받은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만 3억 5천만원정도 자료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반씩 나누어서 250억해서 거기에서 시에서 다 가지고 가고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3%밖에 안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계산한 것은 경마장 내주고 우리구의 세원은 약 9억정도 밖에 안된다 그래서 이것은 과천경마장도 그런식으로 과거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법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세원관리를 했습니까? 법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산 경남 공동경마장 설치후에 이것은 부산시하고 재정경제부하고 자기들이 법을 새로 만든 것입니까? 명목상 조정교부금 형태로 해서 조금 줄테니까 그것가지고 지원해준다해서 밥을 만들었습니다. 옛날부터 그 법이 있은 것입니까?
그 법이 99년 말에서 2000년도 1월 1일자에도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정식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마권세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마권세가 지금 레저세로 바뀌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레저세고 그것이 마권세 아닙니까? 옛날에 과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 부산경마장이 들어서므로 해서 재정경제부에서 법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별로 신경도 쓰지 않은 일선 구에는 조금만 지원하고 광역시로 다 가지고 가겠다고 해서 광역시에 많이 가지고 가기 위해 만든 법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레저세 자체가 시세입니다. 지방세목이 17개있는데 그중에 4개만 자치단체인 우리구세로 되어 있습니다. 면허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해서 나머지는 시세로 되어 있거든요.
신정식 위원
세원자체는 어찌되었든간에 이 부분을 전부 가지고 가고 우리는 3%밖에 안주면 여기에 상당하는 부분의 재정교부금 메모하는 금액은 명목상 넘어오는 것은 여기관련해서 얼마나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현재 법상으로 3%정해져 있는 것은 받을 수가 있고 광역시는 지방재정법에서 재정보전금 지원제도가 제외되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한번 조정교부금을 좀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행법을 거스리기 보다 광역시에서는 그런 재정법에서 보전금제도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좀더 많이 받아오는 쪽으로 합니다.
신정식 위원
결론적으로 경남도같은 경우는 재정보증금을 받는데 교부금을 받는데 광역시같은 경우는 조정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3%밖에 못받는 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레저세 관련해서 3%를 받는 것이고 우리는 도에는 재정보증금 제도를 가지고 각 시도에 재원형편을 맞추는데 도와주고 있고 우리는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취득세의 경우에 51%정도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해서 각 구군에서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더 많이 받아오는 것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혐오시설이든 도박성 경기장이든 떠나서 지역이 그런 것을 제공해주고 도와 광역시간에 형편의 논란에 관련해서 세원을 적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대안을 내세워서 우리가 많이 받아야 한다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못하면 정치권에 가서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에서 한 두 개 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무리 국가가 지향하고 사업을 만드는 것이라도 지역에 미치는 득과 손실에 관련해서 우리가 적극 취할 수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원확보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권옥귀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산부서와 세입부서가 협조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신위원님께서 세원발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깊이 유념해 주시고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허대행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저번에 총무과에 계시다가 세무과에 오셨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개인적인 분위기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간사 허대행
이거나 저거나 좋습니다. 우리 청내에서는 여성과장님으로는 한분밖에 없으신데 최고의 세무과로 가셔서 근무하는데 직원은 여직원이 많지만 과장으로는 한분 계신데 직원이 과장님께 어떻게 대우하는지, 과장님은 밑에 직원들을 잘 다독거려 주시는지 그런 쪽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권옥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성 남성 별로 의식하지 않고 생활을 해왔고 주어진 공무를 성실하게 할려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다시 저에게 주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성실히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관련해서는 처음도 시작도 끝도 다 동료라는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모든 부분에 남성 못지 않은 과장님의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을까 합니다. 2003년도 지방세에 체납건수가 몇건됩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지방세 체납건수가 18,600건이 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지방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표를 보면 징수액이 부진합니다. 부진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옥귀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액을 보면 세목별로 지방세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발생원인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세가 5억 3,900만원정도 자동차세가 3억 3,800만원정도 주민세 2억 8,200만원정도 지방교육세 4억 1천만원 정도 해서 시세체납액이 그런 정도로 되어 있고 고액체납자는 취득세 측면에서 보면,
간사 허대행
고액체납자 말고 전체 건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해서 징수금액이 미진한데 그 부분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권옥귀
말씀을 드린대로 건수가 18,600건 되고 총 체납액이 56억 7천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년도 과년도 해서 체납액이 나오는데 현년도는 구세를 가지고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96%이상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같은 경우에는 내년 연말을 기준으로 하면 98%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세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시세에서 체납세가 많이 되고 있고 그동안에 과년도로 해서 누적되어 오는 부분이 금액이 많다보니까 체납금액이 지방세 체납이 56억 정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년도 구세가 징수금액이 한 40%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세무과장 권옥귀
이것은 체납액 자체를 징수한 금액은 그런 정도밖에 안되고, 현년도 부과액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간사 허대행
9십 몇 %라는 것은 어디서 계산이 나왔는지 몰라도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 같습니다.
세무과장 권옥귀
지금 21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은 한 40% 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위원님 질의를 나열식으로 풀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묻고 싶은 것만 물어주세요.
간사 허대행
서로간에 질의하는 내용과 이해하시는 쪽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표를 보고 이야기했는데, 하여튼간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징수금액이 미진하다 보니까 그 미진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네요. 금액이 상당한데, 그런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직원별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할당을 해서 서로 나누어서 지속적으로 전화 독려하고, 서로 면담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분납도 유도시키고, 실질적으로 분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추진내용을 보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관계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얼마전에도 직원들이 현지 출장 가서 만나서 충분히 말씀드리고, 약속도 받아서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니까 고액체납된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분이 왜 안내냐고 이야기를 합디까?
세무과장 권옥귀
찾아가 보면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잘 안되어서 부도 내고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압류를 할려고 해도 어려운 사항이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과장님, 저는 우리구가 모든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세가 우리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직원들하고, 고액체납자하고 연결된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받아내는 게 우선이니까 포상제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 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옥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포상금 예산,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특별정리기간으로 해서 내년 2월말까지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징수책임목표를 할당해서 더욱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좋습니다. 상당히 우리구 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는 부분은 돋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세에 체납에 대해서 결산처분을 하네요. 받아야 되는데 왜 처분을 합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결산처분은 우리구세중에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에 대해서 하는데 결산처분사유는 아예 재산이 없어서 재산을 압류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거나, 5년간 우리구에서 충분히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을 수가 없어서 시효가 소멸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저도 그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표도 보고 들어서 잘알고 있는데 모든 부분에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 못 받으면 결손처분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걸 하기 전에 독려와 여러 가지와 부합하여 될 수 있으면 받아야만 우리 수입이 되니까 그런 쪽에서 어떤 팀을 구성하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세수입에 좀더 확보를 하는 결론이 나오도록 부서진에서 노력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며 세무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옥귀
체납세 징수에 특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
김진용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5페이지를 펴보세요. 각종 진정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 나와 있죠?
세무과장 권옥귀
예.
김진용 위원
거기 보면 한국마사회와 한국도로공사에서 내려간 답변, 그 두가지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세무과장 권옥귀
당초에 한국마사회에 부산경남 공동경마장에는 종합토지세를 과표를 책정할 때 과천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평당 19만원으로 해서 과세를 했는데 그 쪽에서 이의신청이 되어서 받아들여진 부분은 지금 현재 과천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경마장은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해서 건설중인 토지임을 적용해 가지고 경정 부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돈 받는 곳 옆에 보면.
김진용 위원
영업소요?
세무과장 권옥귀
예, 영업소에 공여된 토지가 그것도 도로로 인정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감사에 의해서 그 토지는 감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볼 때는 부지인데 자기들 자체적으로 가건물을 해 놓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부과를 했는데 저 쪽에서는 이것은 도로다 라고 해서 감면 요청을 해서 면제를 시켜준 그 내용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국마사회와 한국도로공사 여기에서 발생한 이의신청은 우리구에서는 경정을 해주었던 간에 면제를 시켜 주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서 세무행정력이 다른 타 기관에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한국도로공사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도로공사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도로공사 자체감사요?
세무과장 권옥귀
예, 자체감사를 받아 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각 시도에 이의제기가 되어서 수용된 부분이고, 이 마사회 관련해가지고는 우리는 가능한한 우리 재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마사회 부지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과천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이것은 건설중인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재원확충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부과를 했는데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정부과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민원인 이길봉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경정을 해주었습니까? 10월 17일자.
세무과장 권옥귀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길봉씨 관련해서는 기억을 못하겠으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한국마사회, 도로공사, 본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이의신청 자료에 보니까 이 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의신청을 해서 전부 다 우리가 수용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구청의 행정이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무과장 권옥귀
저희들이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 한 8만 1,600건 정도가 부과 고지가 됩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마사회 건 이것은 지금 건설중에 있는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정된 세법이 없습니다. 유사한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경마장 부지가 있는 게 과천하고, 제주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많이 받을 욕심으로 과천 것을 기준으로 했고, 저기서는 아직 운용도 안하는 데 너무 과하다, 제주 것을 기준으로 해달라, 유사 토지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높은 것을 제시했고, 저기서는 제주 쪽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중간선으로 소위 타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상 잘못되거나 오류가 있어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협상과정으로 봐서 우리는 많이 받고 싶고, 마사회는 적게 내고 싶고, 그래서 중간선으로 해가지고 협상을 한 결과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이게 착오를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한국마사회 같은 경우는 국장님 말씀대로 첫 번째 부과를 하다 보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금년 첫 번째 부과가 되겠습니다만 건설되어 버리고 나면 이 문제가 없어지는데 건설과정에서만 생기는 문제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유사한 토지로 적용해야 된다고 법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게 제주하고 과천하고 두군데 인데 우리는 과천으로 했고, 자기들은 제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했었던 겁니다.
김진용 위원
한국도로공사도 이게 첫 번째로 부과한 겁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한국도로공사는 자체 감사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그것은 대지라고 생각하고 부과한 것이고, 자체감사에서 그게 돌출돼 가지고 검토한 결과 그것은 건설교통부에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다, 도로에 공여된 토지다 라고 회시까지 받았고, 이의신청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안 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이것은 우리구만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부 부과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도로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경정을 해준 겁니다.
김진용 위원
도로공사 같으면 아주 큰 공기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재정도 열악한데 왠만하면 법을 대처를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총무국장 김영득
저희들도 받고 싶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른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위원장이 질의가 없었는데 간단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결손부분은 근 11억 가까이 되죠. 구체적인 노력은 하는데 까지 했죠?
세무과장 권옥귀
예.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아까 김진용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종토세에 대해 묻겠습니다.
종토세는 구세죠?
세무과장 권옥귀
예.
위원장 김동일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시세고 그렇죠. 그래서 인정과세하고 현행과세 다하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세무과 18쪽 종합토지세 현행과세 내역서가 있습니다. 답에서 공장용지가 있고, 대지에서도 공장용지가 있고, 전에서 공장용지는 어떤 경우입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전에서 공장용지는 무허가 공장.
위원장 김동일
일명 동식물재배사로 비교하면 되겠죠. 동식물재배사중에서 지목변경이 안되는 버섯재배사가 해당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전답으로 남아 있는데도 공장용지로 보는 것 맞죠. 그런데 대부분 세금을 공시지가 기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예.
위원장 김동일
그런데 제가 대강 내용을 빼 보았습니다. 전에 대한 공시지가, 대저2동의 한 기점을 놓고 한 두종류 정도로 빼 보았는데 전의 공장용지를 보니까 지분을 대저2동 125번지 정도 보니까 공시지가가 5만 4,000원 정도, 또 한 개는 한 2만 3,000원 정도 공시지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됩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지금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목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토지가액결정 관련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 시장, 군수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기준표를 사용해 가지고 산정한 지가를 가지고 산정하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부분은 표준시가를 적용시켜서 규정을 한다는 그런 과장님의 대답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경우는 전의 공장용지나, 답의 공장용지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목상은 다 전이나 답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대부분 세를 부과할 때는 인정과세를 하니까 공장용으로 대부분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주변에 예를들어 건물이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공장용으로 인정과세를 하는 것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예, 현황과세를 하고 있죠.
위원장 김동일
보편적으로 그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계속 유지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구청에서 임의상 부과를 한다 말이에요. 공장용지로 보고.
세무과장 권옥귀
임의사항이 아니고 현황을 보고 있죠.
위원장 김동일
현황 같으면 대부분 공장용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비어 있으면 저희들이 무조건 공장용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위원장 김동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 가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현지답사를 해서 예를들어 전이나 답이나 이런 부분이 지목변경을 해서 잡종지 같으면 공시지가의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시지가 기준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문제는 전이나 답의 경우 용도변경을 했지만 지목이 답으로 계속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답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현행적으로 분명히 지목은 전이나 답인데도 공장용으로 사용한 건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공무원이 직접 가 가지고 눈으로 보고 이것은 전과 답이지만, 현행적으로 공장으로 사용하구 있구나, 그래서 세금은 현행과세로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취득세 관련해 가지고 초점을 맞추어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아뇨. 취득세는 별도로, 아까 예를 들어서 했는데 이 개별시가를 1154여기 보니까 현행적으로 5만 4,000원 돼 있는데 13만원 정도 1154가 개별공시지가가 나름대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취득세하고, 종토세하고 구별을 짓지 맙시다. 2개 다 세금을 물리는 근거자료가 개별공시지가 아니에요. 그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우리가 표준공시지가를 적용시키죠?
세무과장 권옥귀
예.
위원장 김동일
그렇기 때문에 2개 다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적용을 시킨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전에서 공장용지의 부분도 있고, 답에서 공장용지의 부분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토지대장을 떼어 보면 지목은 분명히 전으로 나오고, 답도 그래도 답으로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직접 공무원이 가보니까 동식물재배사, 특히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 가보니까 지목은 분명히 전인데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니까 용도변경을 해서 공장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과세기준은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장용으로 다 적용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리를 이미 정리가 다 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보다는 서면으로 법 조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고, 종합토지세는 참고로 종합토지세 지가는 공시지가입니다. 제가 이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종합토지세는 현행적으로 안해도 공시지가를 적용시킵니까? 취득세만 예를 들어서 현행적으로 적용시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이상 그러면 안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옥귀
그리고 아까 저희들 결손처분액이 위원장님께서 11억이라 하셨는데 저희들 자료 22페이지 참고하시면 1억 1,600만원인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토세 공장용지 부분은 예를 들어 전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그것을 적용시킨다고 대답을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경로당 세제관계에 관련해서 보충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표에 보면 경마장이 2005년도에 개장하는 걸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레저세가 350억 정도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김해시는 도세 징수시에 재정보전금으로 27%를 경남도에서 김해시에 지원하면 김해시는 약 95억 정도 세원이 확보된다, 김해시하고 강서구하고 따지면. 그런데 우리는 징수교부세만 3% 하기 때문에 아까 9억에서 한 10억 이렇게 밖에 우리는 수익발생이 안 된다는 결과인데, 김해시는 경마장과 관련해서 세원이 95억 정도 되고, 우리는 1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런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김해시와 동일하게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세원확충을 위해 계속 추진중이다 라고 이렇게 자료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현실적으로 법은 징수교부율이 3%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27%에 대해서 김해시는 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수교부율은 3%로 법에 공히 동일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 27%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규정 명시된 것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없습니다. 아마 보전금 제도가 있으니까 김해시는 그렇게 다 보전을 받을것이라는 얘기지, 그게 확정적으로 김해시는 27%를 받는다는 게 명시돼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김해시하고 우리구하고 따지면 인근지역에 같이 있으면서 이것은 형평의 논란이 분명히 발생되는 그런 것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원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세무과장 권옥귀
제가 위원님께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광역시는 보전금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광역시 예산파트와 같이 조정교부금을 세원 발생지가 강서구잖아요. 발원지가 강서구인데 이쪽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받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보전금은 광역시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김해시를 생각하고 보전해 주는 부분하고, 광역시에서 강서구를 생각하고 해주는 부분하고는 엄격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3%는 동일한데 내부적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확정적으로 명시돼 있는 부분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김해시와 동일하게 수입 확충토록 계속 추진중임” 그러면 우리가 못하는 것 같으면 이 문맥도 써서는 안되고, 되지도 않는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김동일
기획감사실장님! 그 자리서 답변을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조금전에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일반 광역시에는 우리가 광역시세를 징수를 하면 그 징수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3%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고, 그 다음에 김해시의 경우 도세의 27%를 배분한다라는 이런 재정보전금이라는 이 제도는 김해시의 한쪽에서 27%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만일에 경마장으로 인해가지고 레저세를 자기들이 징수를 하면 징수한 그 금액중에 27%를 경남도에 있는 각 시군에 재정을 보전해주는, 우리 부산시로 말할 것 같으면 조정교부금의 일부처럼 취득세나 등록세를 우리가 받으면 그 중에 51%를 우리구에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레저세의 27%를 자기 관할에 있는 시군에다가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7% 전체를 김해시에 준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만일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부산광역시에는 재정보전금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받을 때 이 레저세의 부분이라도 우리구가 징수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구에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설명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27% 받아서 김해시에 다 주어도 좋고, 남해군에 다 주어도 좋고, 그렇는데 우리가 봐서는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아무래도 경남 같은 곳은 김해시가 인접하고, 그 지역에 피해 또는 자원의 확보가 그렇기 때문에 많이 주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그 형편에 맞추어서 결과적으로 받아서 전체 95억 상당한 부분을 우리구에다 재정보전금을 다 주면 좋은데 중구도 줄 수 있고, 서구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형편에 맞추어 가지고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우리구에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재정보전금이라는 27%의 배분은 일반 시군이 있는 도에만 적용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경우는 만일에 다음에 레저세를 징수를 하더라도 재정보전금의 이 명목으로는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는 현행 법의 근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 시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을 때 이것을 재정보전금과 유사하게 저희들한테 혜택을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는 그런 제도로 우리가 건의를 하고,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신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법적으로는 보전금만 법적으로 3% 받는 것을 굳이 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광역은 조정교부금 부분에 있을 때 김해시 재정보전금 부분을 조금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부산시에 이 부분 협의를 할 때 우리 실정에 맞게 요구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권옥귀
신위원님께 저희들 4페이지 자료에 의해서 이런 욕구라는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이 되어졌습니다.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신정식 위원
경마장 유치할 적에 우리 전 배응기 청장님께서 “이 경마장이 되면 우리구에 약 700억 정도 레저세가 들어오는데 한 300억 넘게는 우리 구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과장님도 그당시 모시고 계셨으니까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유치관계라든지, 반대관계라든지, 그렇게 세원이 되면 우리 자체사업에 얼마만치 기여할 것입니까. 그런 행정입안을 한 책임자의 얘기가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됐는데 이제 와 가지고 사실상 도박성 경마장을 유치해 주고, 우량농지가 지금 산업단지화 되고, 그렇게 모양 좋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지금에 와서 세가 1년에 한 10억밖에 안 들어올 것 같으면 뭐하려고 유치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실적 당시 당사자가 청장님 이것은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주민들한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어야지, 이게 1, 2억 차이 나는 겁니까? 350억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내일 모레 목전에 있는데 돈 10억 받을려고 혐오시설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걸 유치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기여하는 품격 높은 레저산업이 우리 주민한테 직접 미치는 영향이 어디 있습니까? 수십만평 되는 그 부분이 우리 지역의 계란 노란자 지역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접근성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위법으로 봤을 적에 달리 해석할 수 없지만 앞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또 시 징수교부금이든 간에 적어도 우리가 유치한 것은 경남도에서 받은 약 95억 중에서 남해를 주든, 거제를 주든, 우리가 김해시에서, 경남도에서 얼마를 주는지 보고 그 에 관계되는 부분은 부산시에서 공동으로 땅을 억지로 해서 경남으로 가져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소요된 것만큼은 부산시에서 끌어 넣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신정식위원님의 얘기하신 부분은 주민과 대화를 할 때는 법적인 정확한, 특히 세수부분은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주민들한테 홍보부분을 얘기했더라면 이런 주민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을 건데, 그당시는 뒤에 레저세 부분이 법률적으로 조정이 되었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세무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2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님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주민봉사과장 이규봉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민봉사과는 지난 7월달 직제조정에 따라서 민원감사실에서 감사업무를 기획실로 이관을 하고, 총무과로부터 주민자치센터업무과 주민등록업무를 이관 받아서 주민봉사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새로운 마음으로 전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시정할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성실히 진실만을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럼 주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두가지만 확인 해보겠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우리 구청에서 몇 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우리 관내 총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우리 구청내에 한 대, 그 다음에 대저2동사무소에 한 대 배치돼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일반 취급수수료는 얼마 받습니까? 무인발급기하고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현재 차이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무인발급기에 보면 932건 처리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수작업을 한 것하고, 무인발급기하고 처리한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현격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작업으로 발급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 지역은 농촌의 실정이고, 또 이게 도시화 속에 있는 민원인들은 무인발급기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아직까지 대수도 적고, 선호도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주민의 봉사부분과 관련해서 자동화시스템이 되면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하면 인력감소도 상당히 바랄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확대를 한다면 창구제시용 수수료보다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수수료를 할인해 주든지 해서 인력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실무부서에서 좀 창출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선진화 민원봉사업무에 적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증대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이게 구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 단위에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구가 독자적으로 확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시에서도 확대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차후 시에 확대 계획이 있을 경우에 우리도 수에 맞추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수만 늘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들이 아직 기계상의 허점들이 많아서 고장이 자주 난다든지 아직 주민한테 적합하게 모델링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해서 주민한테 적합하게 될 때 그때 시의 계획에 맞추어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외람됩니다만 인근 김해시를 비교해서 같은 창구 사무소 단위에 무인발급기가 있고, 한 쪽에는 창구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격차이를 무인발급기는 1,000원, 창구 제시하면 1,200원, 이렇게 차이를 둡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창구에 제시를 안하고 무인발급기에 의존을 해서 바로 1, 2분내에 발급을 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무인발급기가 없을 경우에는 창구 직원을 3사람, 4사람 기용을 해야 될 문제인데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함으로써 업무의 신속성, 민원의 발생제고, 또 민원인으로 하여금 할인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물론 이게 부산시에서 도시형태는 많이 주고, 농촌지역에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대저2동만 1대 설치할 것이 아니고 일선 동의 업무의 격감을 제고시켜 주기 위해서 적어도 동에 하나씩 정도는 무인발급기가 다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오면 바로 사용을 하고 일선동은 현업문제의 업무 분량을 제고시키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능률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이 안 되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인감증명에 따른 보험제도를 해서 아마 1인당 각 7개동에 7명, 그 다음 외국인 대해 1명 해서 8명에 한도금액 1억을 해가지고 보험제도화를 작년하고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창구의 담당직원이 보험가입을 1인만 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사무소에 인감증명 발행하는 한 사람이 그 사람만 보험이 돼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적에 딴 사람이 가서 인감증명을 발행했을 때 발생된 보험적용은 안 되는지, 또 보험 제도를 작년에 처음시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고 발생건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먼저 보험사고 났을 때 카바가 안 되는 허점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대리자가 발급했다든지, 업무대행자가 발급했다든지, 그런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일단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종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는 못하나, 이 경우에 보험의 종류는 대인 보험이 아니라 그 직위에 대한 보험, 즉 그 업무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누가 수행하든지 간에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보통 전국에서 인감사고가 발생이 되면 전 지자체에 통보가 됩니다. 우리 구청에 통보가 되는 걸 보면 대략 1주일에 1건 정도씩 전국에서 인감사고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 구청에서는 인감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A라는 동에 직원이 12명 있으면 동장을 포함한 12명 어느 누가 발행을 해주어도 1억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적용은 다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행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민원봉사과장님 계속되는 감사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구청장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있죠. 이 조치사항에 보면 현재 민원현황보고의 조치결과가 총 48건인데, 이 48건 민원중에서 주민봉사과에서 추진 민원건수가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당시 민원감사실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그게 뭐냐하면 전 구청에 담당부서들이 지금 안고 있는 주된 민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해보라는 지시에 따라서 고질민원, 잠재민원, 다수민원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분류는 다소 편의에 다른 분류였고, 여기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적게는 1건에서부터 많게는 건설과 같은 경우에 22건이 이렇게 취합이 되었습니다. 그당시 민원감사실 지금 주민봉사과에는 해당되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우리과는 이런 민원들을 취합해서 어떠한 민원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라는 보고를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김행곤 위원
건설과에서 22건이 주된 내용이 뭡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이게 1년이 넘은 자료라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각종 제방공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보상문제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김행곤 위원
공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문제라든지, 아니면 제방부실공사관계, 안 그러면 도로 포장관계에서 주민하고 협의 안되고 한 그런 건수들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예.
김행곤 위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있죠?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예.
김행곤 위원
그리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한 횟수가 1회도 없는데, 없다면 행정정보공개 청구된 것 115건의 결정은 누가 하였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부서의 부서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공개가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 청구인이 청구를 하면 우리 주민봉사과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청구내용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해당부서에서는 그 자료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공개할 것 같으면 거기서 바로 공개하고, 비공개 할 것 같으면 비공개 할 것을 결정을 내립니다. 다만 이때 공개해야 될지, 비공개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좀 더 심의를 요한다 라고 판단될 때 우리 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국장님들을 비롯한 위원들을 소집해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공개에 관해서 충분한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없다고 자체 부서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체 부서에서 심의회 개최 요청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래서 1건도 없다?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예, 공개된 건수는 115건이지만 심의회를 개최하면서 공개여부를 결정한 건수는 없습니다.
김행곤 위원
심의한 것은 1건도 없네요?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예.
김행곤 위원
그러면 위원회 설치 목적이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으로 돼 있는데 그럼 각 부서장이 결정하고, 115건 중에서 1건도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좀 애매하고 이해가 안 가는 소리인데요.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부서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개최를 합니다.
김행곤 위원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요.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공개여부를 부서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115건 중에서 1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착오 보상제 및 지연처리 보상제 홍보 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지금 현재 그게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민원시책인데 지금 홈페이지에 그 민원시책 란에 이 제도가 소개 돼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럼 우리구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가면 나오네요?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예, 나와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보통 어떤 내용이에요?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그러니까 명백한 행정착오가 있다든지, 아니면 민원처리가 지연됐다든지 법정기한을 넘겼을 때는 청구하면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 라는 그런 민원시책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많이 줄 때는 20만원까지 주던데요?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아뇨. 2만원까지 준다고 돼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예를 들어 무슨 허가를 냈다, 법정 기일이 7일인데 7일을 넘겼다고 하면 통보도 안 해주고 그 사람이 억울하게 몇 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그러한 피해는 이러한 민원시책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충분히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친절 훈련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합니다” 라는 의사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시책 수준입니다. 피해보상 차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김행곤 위원
이런 것도 시정하고, 더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우리 주민하고, 한발 더 다가가서 해야지, 그 다음에 지연처리보상제 대상이라고 있는데 어떤 것을 처리해 가지고 보상제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해보고 보상제 대상인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일단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한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다 대상이 됩니다.
김행곤 위원
처리가 지연이 되었다든지 할 때 주민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주민에게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하면서 청구를 하면 해당부서, 예를 들면 건축허가가 지연됐다고 하면 건축과에서 우리 부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면 우리가 지급을 하는 형태입니다.
김행곤 위원
보면 전부 건축과 민원인데 이게 몇 건이고 하니까 무려 8,653건 중에 취하 된게 1,412건이고, 중요 취하 사유는 별첨에 있는데, 그러니까 8천 몇 건 중에서 1천 몇 건이 되고, 7천 몇 건이 남았는데 이런 것 보면 참 엄청난 건수거든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처리라든지 무슨 남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책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원래 법정기한이 있습니다. 각종 건축허가를 비롯해서, 근데 직원이 과실로 이걸 넘겼다고 하면 사실 위법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을 항상 주시하면서 처리기한이 넘어갈 것 같으면 예고도 해주고, 처리기한이 넘어가면 당일 오전 일찍 해당 부서로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빨리 그 민원을 처리 해주기를 바란다고, 그런 노력을 하고, 각종 여러 측면에서 감사가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집중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내 처리하지 못하고 처리기한을 넘기는 관행이 완전히 시정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행곤 위원
그래서 내년 1월 1일 부터는 복합민원이라 해가지고 이제는 이원화, 삼원화 돼 있는 것을 전부 원시스템으로 해서 하겠다고 건축과장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그것은 저희 부서하고는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건축허가와 행위허가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복합민원으로 처리해서 건축허가 신청때 행위허가의 첨부서류를 첨부하면 일괄처리하겠다라는 그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남은 게 7천 몇 백건이 남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봉사과에다 우리 구민 누구가 접수를 시켰다고 하면 일주일 안에 처리기한이다, 그럼 처리가 지연됐다고 하면 이것은 건축행정인데 농산과도 가서 협의 받아야 되고, 이러다가 늦으면 그 사람들에게 통보를 해 준다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복합민원의 경우 여러 가지 허가를 동시에 득해야 되는데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허가를 구청내에서 득합니다. 그런데 구청내 기한은 법정기한내 다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기한이 일주일이라면 일주일 안에 각 부서에서 협의를 다해서 일주일 안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행곤 위원
보통 그게 법정기한이 일주일이 있고, 14일 같으면 2주 이내가 있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접수는 주민봉사과에서 접수를 해서 각 과로 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잘못 챙겨서 주민들하고 매일 민원창구에 와서 싸우고 하는 주된 원인이 그런 곳에 많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복합민원도 이제는 원시스템으로 해서 이원화, 삼원화 하겠다는데 그것도 나중에 민원창구가 우리 주민봉사과 창구를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예, 접수를 받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래서 저는 내년 1월 1일 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아는데까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우리 부서에서는 모든 민원서류를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면 바로 대장에 등록한 뒤에 그것을 처리할 부서로 바로 이송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건축민원 같은 경우는 종래에는 행위허가 신청을 따로 우리 부서에 하면 우리가 바로 건축과에 넘기고, 또 그 뒤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건축과로 넘기고 했는데, 이제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행위허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이나 내년 1월 1일부터나 우리 부서에서는 처리기한내에만 준수해 줄 것을 독려하고, 그렇게 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리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단지 주민봉사과에서 독촉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법에 정해져 있는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행곤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원화, 삼원화 방식을 가지고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주어질 것 아닙니까. 한번 걸음에 오면 바로 허가를 받아서 언제까지 날짜에 오면 딱 받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종래처럼 두 번 걸음 할 필요는 최소한 없습니다.
김행곤 위원
내년 1월 1일 부터는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겠네요?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행곤위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김행곤 위원
정리단계입니다. 내년 1월 1부로 한다고 하니까.
위원장 김동일
건축민원에 대해서만 복합민원을 하는 것이고 다른 민원은 부서장님들 계시니까.
김행곤 위원
건축민원 되고 다른 민원은 내년에는 올해처럼 주민들 불편없이 다 잘 할 수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노력하겠습니다. 복합민원은 마음대로 갔다붙일 수 없고 법에 정해져 있는 한도내에서 해야 하거든요. 모든 민원을 원스탑으로 만들 수 없고 가장 원스탑에 가까울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래 해야 주민이 구청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행곤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진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종합민원실 저기에 총 개설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재무과에서 추진을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억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2억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곤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주민봉사과같은 경우에는 주민봉사과 그야말로 민원인들이 아무런 불편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봉사과하고 거기서 복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전처럼 4층 5층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도록 거기서 다 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닙니까? 자료 25페이지에 보니까 특별하게 안병해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고질적인 민원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도 지시를 하셨고 거기에 과장님께서도 적절하게 잘 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보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하면 이것은 비단 주민봉사과장한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합민원이 이루어지는 1층의 현황을 봤을 때 거기 건축과도 내려가 있습니다. 민원인 후견인제도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답변을 하냐 하면 원활한 민원수행을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복합민원인에 대한 민원인 후견인으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감사자료 25페이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보고 왔는데 행위허가가 접수가 되었으면 며칠안에 처리가 되어야 합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15일입니다.
김진옥 위원
15일이라는 기간, 그러면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처리기간 그것도 15일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다른 민원인 행위허가 건축허가가 안들어오고 다른 민원이 있을 때 그 처리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처리기간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바로 안내주고 15일이고 25일이고 법정처리기간을 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행정청의 민원신청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께서 그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업무가 몇천가지 몇백만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법정기일을 15일 20일 두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업무의 과중 때문에 처리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다, 나는 법정 처리기간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건축민원은 접수가 되었을 때 15일 20일 법정기일이 있습니다. 실시계획승인은 6개월 두는 것이 그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7일안에 처리할 것은 간단한 것은 7일, 보편적으로 봤을 대 이런 것은 7일정도가 되면 법률검토가 다 끝나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조금 복잡한 것은 15일 더 복잡한 것은 1달, 두달, 6개월을 두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처리해 주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기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행위입니다. 모든 행위를 근절시켜놓고 법으로 이 악법을 통해서 해놓았는데 건축의 이축 토지수용으로 인해서 이축되는 부분 그 다음 주유소 신설 같은 경우는 아주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거리제한도 없어졌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많은데 잘 아시다시피 특구가 지정 고시가 10월 30일날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접수가 된 것이 10월 15일자에 된 것도 있는데 신호배후지구다 주유소허가난 것 같은 경우는 미음지구입니다. 미음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20년입니다. 2단계입니다. 2-2계획인데 20년 동안 이사람들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감사자료에 미사여구를 늘여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고시가 10월 30일 이전에 되었으면 그 법정처리기간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처리기간이라고 봤을 때 과연 우리구청에서는 그 업무를 정확하게 수용을 하고 있느냐 나는 이것을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너무 게으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게으릅니다. 공문 한 장만 오고가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비행기타고 서울왔다 갔다 안합니까? 배수펌프장 이것 때문에 예산을 따낼려고 노력하신 것 높이 사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장님도 수행을 할 것이고 과장님도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특구가 지정이 되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고 어떠한 지역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것을 공무원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일반 민원인보다 더 많은 정보와 또 그렇게 된 타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의 예를 들어 봤을 때 충분히 중요성을 감안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인데 덜렁 어제 사회산업국장님 말대로 건축허가 행위 이 모든 권리들 우리구청에서 민원내지 행정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30여가지를 부산시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지방자치란 개념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축허가 행위허가까지도 우리구청에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견되는 경제특구 지정에 따른 민원을 과장님, 국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시에 몇 번 갔습니까? 중앙에 몇 번 갔습니까? 중앙에 몇 번 질의를 했습니까? 그래서 23건이 보류가 되었잖아요. 방금전 재경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산시에 물어보니까 현황을 모른다 부산시 특구단, 기획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물어보니까 부산시청 직원들이 강서구의 현황을 모른데요. 미음지구에 몇 개의 건이 들어왔고 신호배후지구에 몇 개의 건이 들어와서 몇건이 보류가 되고 지연처리가 되는지 이 건을 모른다고 내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아까 건축과에 내려가니까 건축과에서 파악을 해서 올려라니까 “아닙니다 시에다 먼저 올려야 합니다” 이럽니다. 물론 업무개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민원 사항 재산적인 침해를 받는 그리고 건축물 이축이 되고 있습니다. 수용되는 바람에 이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집도 절도 없습니다. 태풍때 뚜드려 맞아서 집이 부서진 것 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 받을 려고 하는데 특구가 지정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주민봉사과장이나 국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시에 전화를 하든 공문을 보내든 직접 찾아가든 우리의 실상을 낱낱이 이야기를 해야 재정경제부에서도 부산시에 기획단에다 전화를 하면 이 현황을 알아서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민봉사과에서 뭐합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구청의 업무라는 것이 사무분장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자신의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구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추진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엄연히 따로 있고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정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 독촉하는 것 그것만 사무분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추진 관련해서 대거 처리기간이 넘어갈 우려가 있으니 처리기간내 처리해달라고 여러번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기간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봉사과에 업무분장이라는 것이 있죠? 각 과별로 계별로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강서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를 통해서 알고 부산시 기획단에다 물어보니까 기획단에는 이 현황을 모른답니다. 부산시 기획단에서 현황을 모른다는 것은 구청에서 그만한 문제점 인식을 안하고 기획단하고 긴밀한 협의 내지 여러 가지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 나누어져 있지만 30여가지가 부산시로 가지 않았습니까? 크든 작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이것을 기획단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기획단에서 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자가 법정기일은 되니까 반료를 시키고 고문을 넣어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냔 말입니다. 그렇다면 경제특구에 관한 부분만 내가 이야기 하는데 이것만 봐도 쉽게 말하면 알 수 있겠다. 민원인 후견제 왜 이것을 둡니까?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행정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민원인을 옆에서 보좌하기 위해서 둡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습니다.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정말 민원사무에 처리경험이 많은 분들을 붙이는 것 아닙니까? 거거는 무엇입니까 김진옥이가 민원을 넣었다 저는 법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것은 대해서 상담도 될 것이고 두 번 세 번 안와도 내일처럼 일을 해줄 분 아닙니까? 그리고 처리기간이 1달이 되었을 때 민원인 입장에서는 깝깝할 것 아닙니까?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김진옥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김진옥선생님, 아니면 김진옥씨 구청 공무원 몇급 누구누구인데 당신이 낸 행위허가 이것은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깝깝하더라도 1주일만 참아주이소, 또 1주일 있다가 또 한번 하는 것이 민원인 후견인제도 아닙니까? 그리고 각 동 통마다 행정봉사관제도가 시행되거든요. 좋은 제도로 구보에다 1면에 내고 실질적으로 여기 22사람은 내가 다 만나고 왔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 사항이 있으면 전화 한통화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요 앞전에 공문을 받았답니다. 법이 애매해서 처리를 못하니까 이 법에 답이 나오면 다시 신청을 하든 다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하고 이틀전에 공문을 받았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 문제뿐 아니고 다른 민원도 실질적으로 민원후견인제를 과장님께서는,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우선 건축민원은 민원인 후견인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사라는 전문 집단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점등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원후견인제도가 조금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에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원후견인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워크샵 같은데서 문제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핑계가 아니고 좀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옥 위원
실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위원님 두분의 질의와 답변속에서 위원장이 개입하는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저녁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녁식사를 하고 난 뒤에 계속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시 10분이니까 10분간 저녁식사를 하시고 난 뒤에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저녁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18시 2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공익요원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공익요원이 150명 정도 되는데 정기적인 교육이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예, 있습니다. 부서별로 과별로 한달에 한번씩 자체 교육을 하고 교육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 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1차례 또는 한 두차례 전체 교육을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구청장님 모시고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들 교육도 하고 공익교육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공익요원들을 부서별로 배치를 할 때 주로 어느 부분을 중점을 두어서 배치를 합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일단 일반행정 공무원 인사원칙하고 비슷하게 자기의 적성에 맞고 능력에 맞는데 배치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학력수준이 많이 떨어질 경우에 순찰같은 지식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 투입을 하고 학력이 높다든지 내성적 스타일이면 사무실내에서 행정보조 요원을 하는 기준을 가지고 배치를 합니다. 또 한 측면은 구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겨울철에 들어오는 공익들은 산림감시요원으로 많이 배치를 하고 봄이나 여름에 들어오는 공익들은 내근으로 돌리기도 하고 탄력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금년에 사고자들 몇 명됩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제가 16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19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19명입니다.
김진용 위원
어느 부서가 제일 많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이것은 특정부서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고 원인이 업무중 사고를 당했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형사법상 죄를 저질렀다 예를 들어 퇴근후 외부에서 절도를 해서 형사기소가 된다든지 무단으로 결근을 하고 행방불명된다든지 이런 것이 사고의 정의입니다. 특정 부서를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감사자료에 보니까 복무중단 사유가 전부 무단복무 이탈로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무단복무 이탈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무단결근, 행방불명, 이런 식으로 구청에 나오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구청 부서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원인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범죄행위를 해서 이루어지는 근무이탈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제 개인적 판단은 개인적 사정에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와서 하루 8시간 동안 있는데 그 시간동안에 무단이탈할 정도로 관리직원이 가혹하게 한다든지 무리하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것보다는 가정형편이나 개인적 성격등으로 인해서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무단이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 입장에서 공익요원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주라고 교육시나 평소에도 항상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관리하는 부분에서 특별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정도로 관리소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진용 위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서구주민자치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죠?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예, 지금 권고사항으로 그것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는 없고 그것을 추진할려고 계획중입니다.
김진용 위원
구성은 아직 안되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예,
김진용 위원
이것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다소 미진하다라는 분석이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주민자치 위원중에 대표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심의하고 토론하기 위한 모임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연구가 있어서 그 연구에 따른 권고사항으로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언제쯤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내년 1/4분기 안에 발족을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민원 후견인제도하고 현재 우리구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봉사관제도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우선 민원후견인 제도는 법률에 있습니다. 법률에 민원관서에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를 잘모르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 옆에서 보좌해 줄 수 있도록 지식과 경험보좌해 줄 수 있도록 지식과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환자를 돌봐주는 담당 간호사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붙여두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과 현실이 거리가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잘 운영이 안됩니다. 그 이유로는 굳이 그러한 담당공무원이 없어도 처리 부서에서 그런 절차들을 조언을 해주고 협조를 해주고 있고 또 담당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 역시 자신의 업무가 있고 다소 불성실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민원 후견인제도고 행정봉사관 제도는 우리구 자체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서 구청을 찾은 민원인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구청과 민원인간에 직접 의사소통을 하고 민원을 청취하는 기능으로서 만든 것이 행정봉사관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봉사관 제도는 7급이상 다 지정을 하고 있고요. 민원후견인 제도는 6급만 현재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공익요원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병역의무를 하는 간접적 제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혹시 관리를 잘못해서 자기의 어떤 적성에 맞지 않고 사회경험과 능력에 부적합한 부서에 배치를 하다가 보면 정하기 힘들고 근무하기 부담되는 부분이 되다 보면 이탈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사고자 근무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부서장 입장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주민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허대행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구에 비상급수시설이 몇군데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지금 16군데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자료에 의하면 3월 5일자는 17개소도 있고 8월 17일자는 17개소 되어 있고 차이가 나는데요.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검사를 3월 5일에 했는데 그때는 17개였는데 6월 중순에 하나가 지정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6개입니다.
간사 허대행
어디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지사산업과학단지 부지내 수용되면서 지정해지 했습니다.
간사 허대행
내용을 보면 생활용수가 1개소밖에 안됩니다. 사람의 건강을 체크하는데는 물이 좋아야 하는데 생활용수가 1곳 밖에 없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물이 좋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서 나오는 물이 지하수인데 전부 주민들이 음용을 합니다. 그 중에 한군데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먹지는 못하고 대신에 빨래를 한다든지 생활용수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가 1곳 뿐이고 나머지 15개소는 다 생활용수는 물론이고 음용수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다른 부분도 생활용수로 쓰는데 이 부분이 한 개소가 결국 물이 안좋다는 것 아닙니까? 식수로 안쓰고 생활용수로 쓴다는 것이 다른 데 보다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쓰는 것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예,
간사 허대행
부적합하다고 1개소, 4개소 8월 27일날 하는데 전체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수질검사를 합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분기별로 1년에 4번씩 검사를 하고 그중 두 번은 심층적으로 검사를 하고 2번은 대장균이나 일반세균 정도 6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비상급수시설을 정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정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우리구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간사 허대행
수질검사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종합해서 맞다 싶을 때는 학교라든지 마을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검사를 해서 타당할 때 지정을 하네요.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지정이 될려면 적합해야 합니다. 1일 용수량이라든지 기타 항목들이 적합할 때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정할 때 여러군데를 시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수질검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지금 부산시 산하 상수도사업본부에 수질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급수가 쉽게 말해 우리가 먹는 물부터 쉽게 말해서 건강하고 문화에 직면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검사의뢰서가 있고 모든 것을 맞추어서 지정하는 곳도 있는데 전체 장수하는 마을에 가보니까 물이 좋아야 장수할 수 있는 부분이 1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부분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관내 지정된 부분에 수시적으로 건강하고 직면되는 부분이니까 체크를 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유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
이 질의가 주민봉사과장님한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업무분장 내역을 보니까 민방위 업무도 주민봉사과에서 하나요.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민방위 업무도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김진옥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민방위 종합상황실은 우리 구청이 됩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민방위 상황실이라고요.
김진옥 위원
민방위상황실 운영이라고 31번 업무분장 내역에 있네요. 우리 구청에 상황실 마련이 되어집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각 동마다는 어떻습니까? 각 동마다 민방위 대피소가 있고 그렇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동에 민방위대피소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을 이야기 해보세요. 있는 곳은 어디고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강동동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가서 피합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대피 시설을 강서구내 25군데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 강동동사무소의 경우 있고.
김진옥 위원
강동동 동사무소죠?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강동동사무소 지하에 대피시설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강동동은 나는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천가동은요.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천가동도 동사무소에,
김진옥 위원
대피소가 될려면 어느정도 이 상황이라는 것이 어떠한 얘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 전쟁이 일어났다 테러의 위협이 기초의회에까지 이런 발언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라크 파병안을 두고 일본같은 경우는 자위대 파견을 할려하니까 저쪽에서는 테러를 가하겠다,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화생방전입니다. 민방위대피시설 같은 경우는 이번참에 문제가 되고 이라크 파병이 된다고 하니까 민방위대피소는 업무분장 소관에 들어있고 신문지상에도 나오는데 둘러는 보셨지 않나 생각하는데 둘러보셨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다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둘러보길 권하고 우리는 국제공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지역하고 틀립니다. 어째 보면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테러의 위협이 강서구는 더 많다고 봐져야 하거든요. 화학전이 발생되면 어디에 피할 것입니까? 민방위대피소같은 경우는 적어도 방독면을 구비해야 할 줄 알고 있고 시설규모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법을 잘 보지 못했는데 있겠죠?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방독면은 동사무소별로 다 보유하고 있고,
김진옥 위원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지금현재 세계적인 기류를 봤을 때 민방위대피소에 관한 부분은 한시간 정도 떠들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셔가지고 내일이라도 당장 강서구에 민방위대피소 점검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그런데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이 태풍매미로 인해서 상황실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완전 엉망진창입니다. 전화가 안됩니다. 물론 자연재해가 인재보다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 비상발전기가 비취가 된 곳이 몇군데 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잘모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태풍이 왔을 때 내가 느낀 것은 건물이 있는 이상 불이 보여야 될 곳이 어디냐 하면 보건지소 내지 동사무소, 파출소는 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천가파출소는 밧데리를 이용해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천가동사무소에는 전부 정전이 되었습니다. 전화도 안되요. 그런데 그날 제 어머니하고 통화는 했는데 동장하고는 통화를 못했어요. 전화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동사무소에 전화가 안되드란 말입니다. 다른 일반집은 전화가 되는데, 그런데 태풍매미때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했을 것이냐, 전화가 안되는데, 그러면 민방위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께 요구하는 것은 각 동사무소마다 비상발전기는 비취를 해놓아야 합니다. 물론 녹산 배수펌프장이 생겨서 많은 물을 빨아 올리면 다행이겠지만 그것을 못하고 만약 침수가 되었을 경우에 강동같은 경우는 대피시설이 지하에 있다는데 지하에 물이 다 차버릴 것 아니냔 말이지요. 그런 시설도 되어 있는지 아닌지, 피할데가 없으면 옥상에 올라가든가, 동사무소에 피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전기도 있어야 하고 전화도 되어야 할 것이고 상시하는 무전기라든가 무전기는 다 되어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예, 무전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일반인들이 무전기 칠 때는 어떻게 칩니까? 무전기는 주파수가 있으니까 칠 방법을 모릅니다.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일반인이 무전기가 없으면 칠 수가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경우가 있겠죠. 천가동사무소 동장은 태풍매미때 무전기를 안들고 다니든데요. 이것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모든 사항을 점검을 하시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위원님의 지적사항, 주민봉사과장님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주민봉사과에 대해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 오후 7시를 가리키고 있는데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총무국 소관 과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총무국 소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감사를 위해 나와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49분 감사중지
18시 5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기획감사실의 감사가 있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인사말씀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우리구 발전 및 주민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진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실장님, 앞에 마이크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고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계속되는 감사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시간도 7시네요. 벌써 퇴근하고 집에가서 발씻고 자야될 시간인데도 감사준비 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국내여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에 교육이 43회 있었고 업무협의가 28회, 행사는 4회,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존경하는 김행곤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의회의 감사자료 요구기간은 2002년 7월달부터 금년도 10월달까지 자료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2002년도 6개월간 108회, 2003년도 10개월간은 179회로 단순한 자료에 의한 연도별로 대비를 했을 경우에는 판단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개월수를 비교한다면 2002년도 7월달에서부터 12월까지 6개월 수는 108회가 되고 그 다음 2003년도의 1월부터 6월까지의 6개월의 수는 115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작년 6개월에 비하면 7번정도 증가한 그러한 사항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월별 평균회수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분야의 회수는 사실상 43회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직원들의 업무연찬과 직원능력배가 자기발전의 적극적인 사고로 직원들의 직원개인의 개인 희망에 의한 교육회수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직원들의 업무연찬이나 직원능력 배가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의 분야는 지역적 여건과 중장기 투자사업계획과 필요성을 중앙부처나 타 기관에 방문을 해서 대화와 협의로 이런 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업무협의에 28건이 증가한 현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행사 4회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행사 4회는 중앙부처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저희구에서 참석한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김행곤 위원
행사내용은 모르고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행사내용은 4가지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래서 작년도 대비 2003년도에 보면 교육에서는 직원사기진작 교육을 위해서 했다지만 업무가 28회에 걸쳐 증가한 이유를 하나하나 소상히 짚고 넘어갈라고 하면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 저에게 살짝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보고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허대행
실장님, 오랜시간동안 기다리셨고 마지막이다 보니까 헤이한 감이 들지도 모르지만 열심히 하는 것도 구를 위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청내에 비정규 상근인력이 몇명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저희 구청에 비정규 상근인력이 총 109명이 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우리 청내에서 쓸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 109명 중에는 단순노무원과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이렇게 4 부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순 노무원은 현재 청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도로보수나 환경미화원은 도로보수나 청소종사원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데 인원을 예산에 준해서 쓰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증원시켜서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비 상근 인력을 둘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의 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사 허대행
제가 묻는 것은 85명에서 109명으로 증원돼 가지고 24명이나 더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쓰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 그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충시켜 주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것은 저희들이 현행부서에서 필요에 의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방구조조정에 따라서 우리가 비정규 상근인력의 보완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준해서 이번에 정수조정을 24명의 증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 해당되는 부서별로 인원이 충원이 된 겁니다.
간사 허대행
그래서 상근 인력을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단속 내용에 따라서 배치시키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청경의 경우에는 건축이나 하천관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교육도 시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부분은 별도 청경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간사 허대행
다른 부서에 환경미화원도 있고, 하천녹지과에도 있고, 부서별로 많습니다만 그럼 그 부서진에서 이 분들한테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환경미화원은 환경위생과에서, 도로보수원은 도시관리과에서 그렇게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교육은 어느 분들이 시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부서장이 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부서장이면 계장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부서장은 과장이 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데 우리 지역은 실질적으로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동사무소 근무를 해봐도 거기에 따른 인원을 충당을 못 시켜서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이런 업무분량을 보충되어 질 수 있는 쪽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일반적으로 동이나, 각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수행하는 데는 정규직과 기능직으로 분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단순 노무라든지, 도로나 환경, 청소라든지 그런 곳에 종사하는 분들은 비정규 상근직이라 해서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별도로 정수를 관리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동에서는 과중한 업무가 되어도 이런 분들은 안 쓴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현재 동에서는 도로보수원이나, 환경미화원, 청원경찰을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업무가 탄력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쪽의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맞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모자라는 동의 인력도 충원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도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비정규 상근 인력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 정원제와 관련한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구 군별로 인원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24명을 증원하게 되었고, 그리고 조금전에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에 상근 인력을 배치를 해서 적정하게 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면 도로, 환경이면 환경 이런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 동에 적정한 형편을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조정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사 허대행
실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지금현재 업무분담이 과중하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동에서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지난번에 일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난 후에 동에서 하고 있는 고유업무의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상근 인력으로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일반직이나, 기능직을 별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도와주는 것은 몰라도 과연 상근 인력으로써 동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간사 허대행
물론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제가 방금 실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나, 실장님이 관심을 좀 두어 가지고 전환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위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간사 허대행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구청장 지시사항에 14명에서 16명으로 2명을 초과했었는데 실제로 1명 더 추가를 해가지고 3명을 썼어요.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자료에 의한 내용은 건설종사원의 경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정원외 상근 인력을 기준정수제 시행으로 지금 도로관리하는 건설종사원이 기존 정원보다 과원이 2명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원 2명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금 도시관리과에 가로등을 관리해야 할 부분의 인력이 부족해서 거기에 관리하는 상근 인력을 1명 증원하는 것과 포함해서 3명을 증원한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래서 항상 보고와 내용이 우리가 볼 때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가 정확했더라면 이런 오차가 없었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비정규 상근 인력을 모든 분야에 있어 우리가 쓰고 있는데 결국 업무추진력을 원활하게 해 주시고, 발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구에, 안 그러면 맞는 부분에 적절하게 맞게끔 추진을 해주시고, 모든 단속도 그런 쪽으로 발을 맞추어 가지고 해주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청내라든지, 안 그러면 강서구 전체의 좋은 발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저는 행정소송에 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02년 11월 28일 지방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비용부담 4,600만원 지급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것은 자료에 지금 지급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만일에 저희구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 4,684만 7,000원을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승소 비용부담금은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이 자료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청구한 원고가 승소했을 경우에 그렇게 지급이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4,684만 7,000원은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소송에 대한 성과가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기록이 잘못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이 결과가 승소라는 말은 저희들이 소송을 이겼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84만 7,000원은 당초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 부담해야 되는 그런 금액인데, 이것을 비용부담액에 표기를 해서 저희들이 표기에 다소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기 보니까 행정소송부담금 비용이 아까 착오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이걸 합산하면 한 1억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행정소송을 하는 발생원인이 뭐라고 판단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는 우리 행정청에서 어떤 처분을 했을 경우에 그게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처분내용이 잘못됐거나, 안 그러면 처분에 대해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생각될 경우에 그것에 대한 피해 내지는 행정처분에 대한 자기의 보상차원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진용 위원
비용이 자꾸 들어가면 예산도 낭비된다고 봐야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우리가 만일에 승소하더라도 고문변호사에 대한 기본적인 변호사료라든가, 이런 게 지출되기 때문에 소송건이 1건이라도 발생하면 저희 예산 일부분이라도 집행이 되니까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이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절감시켜야 될 부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어떤 민사나 소송 사건이 결부가 되면 공신력이 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맞습니다. 민원인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등 이런 소송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게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전체적으로 소송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인 관리만 한다 뿐이지, 부서별로 업무 행정착오가 생겨서 민원인이 소송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저희들이 구청 전체의 소송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부서별로 요청을 합니까? 직원들 특별히 교육이라도 시킨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이 일반 조례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직원들 교육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규정에 맞도록 민원인에게 특별히 피해가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라고 수차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현황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경제적인, 안 그러면 재산과 밀접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조금만 자기 의견과 맞지 않으면 민감하게 대처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그 업무에 대한 모든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가급적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전부서에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민사소송에 관해서 한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대방 김명부씨 말입니다. 1,800만원 비용 들어간 부분, 3월 31일날 사건 종결되고 부담금 1,800만원 구청에서 지급한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 자료는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서 인쇄하는 과정에 종결이 난 이 부분이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결과 내용이 종결이라는 부분이 인쇄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이것은 제가 사전에 한번 가서 말씀드린다는 게 미처 말씀 못드렸습니다.
이것은 현재 계류중인 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직 마무리가 안됐다는 부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김진용 위원
실장님, 민사부분도 한 9,500만원, 형사부분도 1억 정도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비용을 절감시켜야 되는 것도 원칙이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구청의 공신력 부분, 공기관을 신뢰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별로 좀 철저하게 감독하셔 가지고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할겁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직원들의 어떤 모임이나, 안 그러면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업무의 연찬을 통해서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주민들에 대한 소송의 건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부서에 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까도 어느 한 부서를 감사할 때도 거기 보니까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답변을 들어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어떠한 자세로 임하는지, 비용은 비용대로 예산은 낭비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아울러 공신력까지 떨어뜨리는 것을 허다하게 본위원은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일일이 지적은 못하고 있지만 대체로 부서별로 그런 공통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우리구와 다른 타기관에 이루어지는 협의관계, 발생은 우리 강서지역일 땅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것이 우리구 입장에서 그 타기관에 이끌려가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불신만 하고, 거기에 아울러 영향이 되어 행정소송까지 간다는 이 부분, 상당히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식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정식 위원
실장님! 마지막 3일, 마지막 부서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7월 3일자 인사하기 이전에 의회 의사과장으로 계셨고, 이 부분은 상당히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접하고 나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좀 미온적이다, 또는 책임이 가깝지 않다, 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부분이다, 우리 주민한테 미치는 손실은 어떠한가 해서 제가 이 조례 개정이나 제정에 따른 위원장을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못하고 오늘 주관부서니까 일단 얘기를 드리고, 내일 종합강평시 전체 주무 책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금년에 조례 상정이 된 게 지금현재까지 17건, 110회 정례회때 10건인가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09회 임시회때 조례심사를 10월 23일날 5건이 집행부로부터 심사요구가 있어 가지고 11월 3일날 심사한 것을 보면 조례 제․개정에 따른 해야 될 필요성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또는 주민한테 피해가 어떠한지 해서, 제․개정 이런 부분이 아마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 5건 중에서 제가 면밀히 살펴보면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작년도 12월 30일날 부산시로부터 이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금년도 11월 3일날 약 11개월만에 우리 의회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금리가 5%인데 4%로 인하하고, 이자연체율 적용도 8%에서 6% 하향조정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주민과 밀접한 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이 너무 지연이 됐습니다. 또 강서구세조례중 부과징수에 대한 사무 업무의 이관입니다. 동장이 하는 부분을 구로 이관을 하고, 또 구세심의위원회 처리 과정도 2/3 재적을 출석인원으로 완화했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주민과 관계되는 부분에는 주민이 신속 부분에 대한 편의 제공 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지연되면서 주민한테 피해가 없는지, 다음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민한테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제도개선에 대한 이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이자율 관계입니다. 이 시행문서가 1월 23일날 시에서 이송이 돼 가지고 역시 11월 3일날 심사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주민소득지원에 대한 기금을 5%에서 3%로 융자비율을 하향조정 해 주는 부분입니다. 또 이 융자기간도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을 2년 거치 3년 분할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기간 안에 예를 들어 작년 연말에 이 문서를 이송해서 이런 대상자들이 우리가 2월이나 3월에 임시회를 열어서 그때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으면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발생하는 것에 해당되는 주민이 득을 볼 수도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늦게 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혔다,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치법규등 일제정비계획을 보니까 금년 4월 30일에 각 부처간에 협의를 해서 재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이렇게 까지 하는데, 이것은 왜 촉구를 안 했느냐,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저희 의회에서 조례가 몇 건인지 모르지만 세칙 포함해서 181건이 지금까지 처리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한마디로 생각하면 직원의 직무태만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떤 문서가 어느 부서에서 언제 영달이 되었는지 부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접수를 하여 의회에 이송을 했지 않았겠습니까만 그러나 과연 행정을 하는 분들이 작년 연말에 와서, 물론 접수는 그때 이송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만 연초, 연말이고 하니까 다소 그 당시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바쁜 시기가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작년 1월 초쯤 되어서 이 문서가 이송이 됐으면 적어도 2, 3월 안에는 당연히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중앙부처 감사나, 또 어찌보면 이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정답이 없을 겁니다. 속된 이야기로 어느 한 구석에 그 문서가 들어가 잠자고 있다 문서 수불부나 캐비넷 정리하다 보니까 나와 가지고 이것 의회에 상정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밖에 우리 의회에서 간주를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하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제도 개선에 따른 피해는 내가 생각할 적에는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이걸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어려운 환경속에서 직원들이 불철주야 수고는 하겠지만 늦게 할 일이 있고, 빨리 할 일이 있다면 이런 의회와 관련된 승인 부분도 있고, 물론 다듬는 시간도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끔 조정하고, 정비하고 심의하는 내부 절차도 소요가 되겠지만 이게 11달이나 걸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직원의 직무태만과 관련해서 자체 감사에 회부를 시켜서 특별히 달리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존경하는 신정식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우리 주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장해 주고, 그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할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진 공무원으로서, 특히 주민하고 직결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 법률이 정해지고, 또 시행령이 공포가 되고 하면 즉시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도 그렇게 늦게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함께 통감합니다. 물론 지금 늦게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확인을 하고,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전 공무원에게 자기 본연의 책임감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늦게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후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정식 위원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물론 창구민원, 또는 감동주는 행정 서비스, 밀착된 주민의 민원해결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불씨도 되고, 또 불씨를 떠나서 조례의 개정 문제는 주민들의 득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위배가 안되면 연약한 재정이지만 우리는 어려운 지역주민들한테 비록 많은 득을 못 주지만 정부가 지향하고 그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연말 쯤에 이런 문서들이 많이 시달되는 것은 어떤 긴요한 부분인데 이게 1년이 다되고, 차기연도가 다 되어서 의회에 승인을 해달라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회계가 맞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1년이 더 넘어가서 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차기에 만약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공백기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손해 입은 부분은 그 부서의 실무자가 변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단의 행정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신정식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발언대에 나와서 대답하셨듯이 두 번 다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독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실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강서구에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해 보강하고, 지시내용을 좀 더 강화시켜 시행치 않고, 오직 주민의 소리는 일체 듣지도 않고, 상부의 지시사항인지, 자기 견해인지 몰라도 인허가사항 전결권을 상위 조절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 부분 실장님 생각대로 이야기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허대행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서 결재권을 담당자로부터 상위는 구청장까지 그렇게 전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권에 대한 사항은 주민들의 욕구와 직결되는 사항이니 만큼 가능하면 검토가 충분하고, 정확하고, 또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처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전결권을 하향조정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직결 처리토록 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업무 성질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져야 할 부분은 전결권을 상향조정해서 주민 불편이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전결권이 조정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데 상향조절 될 때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중요성이라 했습니다. 중요성이 뭐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단순한 대장에 의한 발급을 해준다라든지, 인허가 사항이라도 단순한 신고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결권을 하향조절해야 되고, 그 이외에 종합적인 기획이나 검토사항이 다 방면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결권이 상향조절 되어서 충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데 2003년 2월 15일날 보면 건축허가등에 대해서 결재권이 상향조절 됐습니다. 그게 우리 지역에 있는 동식물 건축에 대한 그 관계를 상향조절해 가지고 지금 따지고 보면 얼마전에 데모도 하고, 우리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그 부분을, 또 생계와 직결되는 그 부분을 우리구청에는 실질적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감동행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 감동이 아니고, 주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관할하는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주민한테 진짜 행정에 맞는 감동주는 그런 쪽으로 대처해 주고, 어떤 내용 전체를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위원님의 건축부분 인허가사항 관계 공무원들이 소신껏 해야 되는데 전결사항들이 상향조절됐다는 부분들은 주민을 위한 형태가 아니라, 규제의 형태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유리하고, 편리한 쪽으로 계속 행정을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진용위원님의 기획감사실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주례회의를 집행부 하고 가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3년도 집행부에서 업무를 주례회동때 와서 설명을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한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금년도에는 7번에 걸쳐서 14건 정도 현안에 대해 설명도 드리고, 때로는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주무부서장으로서 업무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기획감사실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떤 느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제가 느낀 바로는 주례회동때 저희들 집행부에서 각종 업무를 의원님들께 협의도 드리고, 또 설명도 드리고 하는 그런 사항은 가능한 건수가 많이, 또 다양하게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그 부서에서 그 내용을 서로 의원님들하고 공유하는 뜻으로 분위기를 갖추어 주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김진용 위원
혹시 어떤 부서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중요한 업무들, 주민들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주었으면 좋은데 거절하는 그런 부서도 간혹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런 것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주례회동이 있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해당부서에 주례회동때 혹시 협의를 드릴 사항이 있으면 저희 기획실로 제출해 주든지 연락을 달라고 인터넷을 띄워서 그때 그때마다 와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설명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거절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업무보고 차원보다도 우리 의원들도 강서구를 지금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직접 현실에 닿으면서 걱정을 하는 모든 의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추진해야 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 공무원들의 자세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간에 협조체제하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본위원이 느낀 점이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산다든지, 또 많은 위원들로부터 지적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몇 차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부서장님이 이제는 하나의 업무보고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협력하고 도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가, 서로간에 신뢰를 가지면서 이렇게 업무협의를 하고, 그러한 계기를 기획감사실장님이 중간에서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공유해야 될 그런 사항들은 빠짐없이 라고 하면 말씀이 과하겠습니다만 의원주례회의시 와서 설명도 드리고, 그 내용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 김진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분장 자료에 보니까 구 경영수익사업도 기획감사실에 돼 있던데 저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현재 추진중인 건설폐재 관련된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계속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 앞으로 경영수익에 관련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왜 그리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기존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해 온 업무였기 때문에 그 업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진옥 위원
구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환경위생과 일개과에서 추진되었던 사항은 아니거든요. 추진을 하고 결정고시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행이 되다 보니, 그게 성질을 보니까 건설폐재니까 이래서 환경위생과에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전에는 지역개발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게 없어지고 직제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김진옥 위원
무엇을 묻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자체감사를 의뢰를 했는데 지금 제 손에 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한 때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의 기능도 하고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공무원 비위나, 업무상의 그런 부분, 감사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자체적으로 감사룰 수립해 가지고 부구청장님 결재를 받든가, 청장님 결재를 받든가 감사를 실시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보가 있을 경우에도 여러 형태가 있겠죠. 민원서류로써 제보가 가능할 것이고, 전통으로 공무원 비위사건에 이런 게 있다면 또 지체없이 어떤 계통을 밟아서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문이나 방송보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체없이 감사에 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행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을 때는 구청장에게 신문 일간 보도내용을 보고도 하고, 청장님에게 별도의 지시를 받아서 문제가 있는 것은 즉시 해결하는 것하고, 그게 어떤 비위나 큰 문제가 되었을 때 자체 감사를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위원이 이야기 한 이 3가지 요건외에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감사에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보통 대별이 됩니다. 정기감사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안 그러면 각 부서별로 처리하는 민원성격의 업무라든지, 모든 걸 연초에 계획을 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수시감사는 조금전에 김진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그때 발생되는 그런 사항들을 감사계획에 대한 결재를 득해서 어떤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들은 본청에도 감사실의 직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수시로 우리 해당되는 각 구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감사가 계획이 수립이 되면 종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낸다, 그리고 추후보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정기감사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정확하게 정해지고, 그 다음에 수시감사인 경우에는 그 감사의 사안에 따라서 조금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에 계획수립을 할 때 수시감사인 경우에는 언제까지 이걸 꼭 마치겠다, 그걸 정하기는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김진옥 위원
언론보도로 인해 가지고 언론보도에 특혜의혹이 있다, 그럼 청장에게 보고 되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폐재에 특혜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7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조그마하게 한 것도 아니고, 큰 헤드라인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언론보도내용을 직보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일
뒤에 감사계장님!
김진옥 위원
감사계장님 옆에 앉아 주세요. 제가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조금 곤란하면 계장님의 답변을 잠시 옆자리에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분명히 어떻게 질의를 했냐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때는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다. 정기감사는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하고, 동에도 감사가 나갈 것이고, 구 자체 감사도 될 것이고, 거기에는 종기가 명확하다. 수시감사에는 스스로 실장님이나 감사계장님께서 적발을 한 경우 어떤 비위사건이라고 한정을 했을 때 자체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제보, 민원서류나 전화로써 공무원들 비위사항이 있다, 이러면 또 바로 들어갈 것이고,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비위사건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실장님한테 보고하고, 실장님은 구청장님 허가를 득해서 감사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예 아닙니까? 그렇게 실장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건설폐자재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다, 이렇게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실장님한테 보고하고, 청장님의 결재를 득해 가지고 감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 김용칠
김진옥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보도사항을 저도 한번 읽어본 기억은 납니다. 당시 그게 관련부서에서 언론보도사항에 대한 해명을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서 공무원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이 있으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감사가 됩니다. 시에서 와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시에서 하명을 받아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요 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론보도가 나고 시에서 온 감사는 없고,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언론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관련부서에서 청장님한테 해명에 대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적으로 이렇지 않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줄 알고 있다, 그것도 내일 총평때 이야기 할테니까 정확하게 아시고, 언론에 비위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실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안이 1만 5,000평이라는 어마어마한 특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 특혜는 우리 구 경영수익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특혜를 어느 누구한테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수시감사를 안 시켜요? 저는 상식적으로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기획감사실의 존폐문제까지도 거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께요.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낸 서류입니다. 그때는 그냥 쉽게 지나쳐 버렸는데 “주변 지가가 부지조성비를 초과하여 대폭 상승할 경우 여론 및 주민으로부터 부동산투기, 특혜의혹의 지속적인 제기가 우려된다, 이래 가지고 밑에 보니까 법률자문결과 법인사유재산이므로 지가상승분 분배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이는 어렵다, 건설 폐자재 중간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 있으므로 이미 타 용도로 사용도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법률자문결과라고 했습니다. 이 토지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법률자문결과가 나와 있어요. 문제점도 나와 있고요. 이런 사안인데도 감사가 안됐다? 그리고 이 사업이 그날 이후로 청장이 특혜의혹이 있다, 신문에 나오고 방송도 나오고 하니까 그때부터 중단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게 한 1년 6개월, 7개월 됩니다. 그런데도 감사를 안했다?
감사담당 김용칠
자체적으로 감사를 안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제가 당시에도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당시 위원님들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정과 관련된 언론보도사항, 또 주민보도사항 이래 가지고 수시로 상급기관에서도 시 감사실 직무감찰도 수시로 옵니다. 수시로 오면 자료를 요구를 하고, 조사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자료를 요구했다든지, 조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계장님! 그럼 내일 총평때까지 최근 2년치 청장님에게 감사에 관한 부분을 올린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위에 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분명히 홀타 정리가 돼 있을 것이에요. 비위 보고한 사항 그것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김용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실장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라면 언론에도 나왔고, 주민제보도 있었고, 그런 여론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그런 특혜의혹도 사실 제기했는데 이미 협약서 다 체결하고, 도시계획결정 다 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중차대한 부분이 민간사업자가 50 몇 억이란 돈을 투자하고, 기 3억 정도 투입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기 투입예산이 기본계획 용역비가 3,000만원, 평가단 비용도 한 660만원, 구에서 이게 5,000만원 이상 투입이 됐습니다. 구에서 5,000만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에 언론이고, 방송이고, 지역 여론이고, 지역 제보가 있었는데 감사가 안 됐다, 빨리 감사를 해가지고 정말 특혜의혹이 있었다면 그 비위자를 색출해 가지고 징계를 했으면 됐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런 게 없었다 하면 이 사업은 구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청에서는 기껏 한다는 게 법률자문결과, 이게 뭔 줄 압니까? 이 땅을 무효로 시켜버리고, 아니면 지가 부분에 대한 것은 상승분, 답으로 돼 있는 것이 대지가 되었을 때 상승분은 우리 구에서 뺏들어 올 수 없느냐, 주식회사 강서에 주기 싫으니까, 너무나 손해가 아닌가, 그래서 법률자문까지 얻었다는 겁니다. 법률자문단계까지 갔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모른다, 감사를 안 했다? 상식선에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와 유사한 문제가 생겼다면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가 되었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 사업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보고를 했을 때 자료에 의해서 당장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감사를 착수 안 한 것 아니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금후라도 그런 부분은 시행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99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받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동의를 받았습니다. 구에서 5,000만원 이상 투입이 됐습니다. 구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그런데 청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뭐냐? 특혜의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하나도 한 게 없고, 자체 감사도 안 하고, 금방도 재경부에서 서류 달라해서 서울 올려 줬어요. 김진옥이가 한번 감으로써 재경부에서 내한테 바로 전화 옵니다.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특구에 관한 부분은. 저는 그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나태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이라도 재경부에 올라갔으면.....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누가 올라 갔는가를 그것을 적었으면 좋겠더만 이 여비에 보니까 누가 올라갔는가 안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십 몇 만원짜리도 있고, 8십 몇 만원 짜리도 있고, 57만원짜리 국비예산확보, 개발제한구역해제관련 업무협의, 이렇게 여비 다 가져가네요. 88만원씩. 특구법이 언제 제정이 되어 통과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 7월인 줄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맞습니다. 작년 7월 말입니다.
김진옥 위원
어느 특구를 겨냥하고 특구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정해졌습니까? 신항만 배후지입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큰 미음지구 같은 경우에는 20년간 또, 거기는 우선지구 아닙니까? 송정지구 우선해제지구 아닙니까? 집단취락지구 300호 이상이니까. 제일 여비 많이 빼가는 명목이 개발제한구역해제추진 출장여비네요. 이것 건설교통부 갔을 것 아닙니까? 재경부도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구에 관한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 그게 지금 드러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에요. 지금 특구지역 안에 이게 들어갑니다. 10월 30일부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이 사업은 거기에 못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였다면 자체감사를 해서라도 우리 구 경영수익 업무를 보고 있는 기획실장님께서 챙겼더라면 지금 법률자문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자료가 있습니다. 내일 드러날 겁니다. 박옥봉 변호사한테 130억이란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있어요. 130억을 물어주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 주민이 알았을 때, 한 2, 3년 안 걸리겠습니까.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회 하나 이 행위가 99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하고 다 됐는데 이 사업을 못해서 법률자문결과처럼 소송이 돼 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 130억을 물어주게 되면 누가 물어줘야 됩니까? 수시감사의 여러 가지 정황 3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게 있을 때 기획감사실의 업무중에 하나가 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업무회피, 직무유기, 그걸 해당 구청장때 했는데 구청장이 중단, 그럼 구청장의 판단, 여기에 관여한 그 분들만 구상금 청구하면 130억 나누어서 내놓는 그게 제가 아는 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법률적인 검토를 한 뒤에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 실장님은 똑같은 이런 상황이 생겼다면 어떻게 할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
김진옥 위원
실장님! 답변 못하시는 것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맞죠? 이렇게 큰 문제고, 구 예산은 이미 투입됐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감사가 안 됐어요. 그건 뭐냐, 감사계장님!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 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님 지시 받아야 되죠? 공무원의 비위사건인데.
감사담당 김용칠
감사나 조사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죠.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는 또 이상한 게 재무과 소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또 법무통계계가 기획감사실에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9조 2항, 부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청사 1층에는 식당과 하은웨딩이라고, 웨딩은 경쟁입찰을 시켰는데 식당은 대웅유통, CJ푸드시스템, 청정식품, 효성식품, 이 4가지만 해가지고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7급, 9급, 기능에서 15명, 직장협의회에서 3명, 과장 2명, 위원장에는 총무국장, 그리고 위원수가 22명입니다. 이게 무슨 위원회입니까? 왜냐하면 구정조정위원회의 업무도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적어도 어제 감사한 강서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위탁을 처리할 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 위원회라 하는 것은 구정조정위원회인지 무슨 위원회인지?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라기 보다 그 시설 자체가 직원들의 후생복리에 관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층간의 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뜻으로 과장님 두분, 계장님, 직장협의회 그렇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도 참 답답한 답변입니다. 우리구 의회에서도 위원회 설치할려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설치할려면 구의회 본회의에서도 제안설명하고 계획서하고 동료의원들끼리 전부해서 투표로서 의결을 받습니다. 자그마한 위원회 설치가 구행정이라는 것이 위원회 설치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우리가 법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부분이 있고 위원회라기 보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하나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죠? 실장님 내 머리의 수준을 아주 낮추어서 보는데요. 제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제가 분명히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을 이야기 했고 부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사회과학은 전공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탁이라든가 운영이 그 법에 벗어난 결정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대로 위원회 설치해서 국장이 위원장 되어 버리고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이것도 청장의 지시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의견수렴의 뜻인데
김진옥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관련부서와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회가 설치가 되었다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 4개 업체는 어떻게 정해진 것입니까? 이 정도로 우리 구청에 이렇게 돌아갑니다. 어느 한사람 입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4개 기업체는 아마.
김진옥 위원
저도 보고를 다 받지는 못했어요. 서류를 보고 말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하지만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09조 부산시 관리조례 제5조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위원회는 분명히 법적으로 인정하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 적어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위탁을 주든지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법 금방 말씀하신 것 거기에 따른 내용 잘 하기 위해서 했다 그것도 행정이라는 것이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문서로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서류하고 그 다음 구정조정위원회 개최된 내역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끝으로 기나긴 본청의 감사를 끝낼까 합니다. 3일간 본청감사에 있어 다하지 못한 부분 미흡한 부분들은 내일 종합감사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계속되는 감사에 동료위원님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시종일관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해 주신 기획감사실의 계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종합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업무내용과 출석관계공무원을 의회사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과에서는 내일 감사할 부분을 취합해서 내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12월 1일 감사는 종결토록 하고 12월 2일 내일 오후 10시부터 종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03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03년 12월 1일 20시 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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