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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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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11월 29일

장소

강서구청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농산과
10시 12분 개의
10시 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동일입니다. 어제 도시국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그리고 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여러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잘못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구민에게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봉사하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우리 위원 모두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진지하고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수감을 위해 애쓰고 계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감사때 마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하는 입장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수감 입장에 있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서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함께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자면 일문일답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한 후에 한건 한건씩 종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을 하는 부서장께서도 자리에 앉아서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편의상 보건소 소관부터 감사하고, 사회산업국 직제순으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행정사무감사 김동일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올 한해 있었던 여러 행정 업무를 성실하고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보건소 서무과장님 발언 자리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곤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반갑습니다. 보건소 행정과장 황상규입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죠?
위원장 김동일
예, 앉아서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한번씩 수립하는데 지금현재는 4기 계획을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구에 특수시책과 일반시책으로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전국 100개 보건소가 특수 지정보건소로 지정돼 있는데 그중에 우리 보건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년 여성에 대한 건강강좌 이걸 중점으로 해서 특수시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사업으로는 보건소에서 매일 하는 일반업무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5,800만원, 올해 9,000만원, 내년에도 1억 정도 국시비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단위별로 부산대학을 산하 연대기관으로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강사들이 나와 각 동네를 돌면서, 특히 중년 여성관계부터 해서 고혈압,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올해와 같은 실적을 거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곤 위원
2003년도 추진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자 20% 위암, 유방암 검진을 59%인데 너무 저조하고 이런 게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를 받아온단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이게 100개 보건소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국시비로 지원을 하고, 우리구도 구비 20% 포함됩니다. 지금 암검진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입니다.
김행곤 위원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사항을 물었는데 그럼 국비로써 합니까, 시비나 구비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암검진 이런 것과 조금 다르고, 전체를 보면 같은데 암검진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이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주로 우리구에서 하는 게 중년여성 건강강좌로써 운동프로그램, 기 체조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9,000만원 중에 우리 구비가 20% 포함돼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런 것 같으면 2003년도에 보면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자료하고 사업비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것 제출 안했죠?
과장님! 지금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지금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국비나 시비, 구비가 들어갈 때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지역보건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과 최고 연관돼 있습니다. 급식소에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간에 설사하고 하면 당장 보건소에서 나가죠?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김행곤 위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가 있는 겁니다. 구민이 없으면 보건소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가지고 의회 의원하고, 지역주민하고 최고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일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못합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빠진 것 같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리고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막중합니다. 동이 7개인데 그중에 보건진료소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보건진료소가 없는 곳이 명지하고 가락입니다.
김행곤 위원
명지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럼 없는 곳이 가락 아닙니까. 가락이 김해군 당시에는 보건소가 있었죠?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김해군 당시에 없어졌습니다. 부산시 이관 될 때는 규정이 김해에서 없어져 왔습니다.
김행곤 위원
좋습니다. 보건소장님 가락에 보건진료를 일주일에 몇 시간 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완
일주일에 저희들 한번하고, 셔틀버스는 월, 수, 금으로 운영하고, 화요일날 제가 직접 진료소로 가서 하기 때문에 안하는 날은 목요일과 토요일만 진료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월, 화, 수, 금 이렇게 합니다.
김행곤 위원
버스가 그러면 환자를 실어 나른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완
예. 싣고, 환자 진료를 마치고 나면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가락진료소가 4년 전에 생겼을 때 화요일날은 제가 진료를 했고, 그때 목요일날 진료를 개설했는데 목요일날 환자가 너무 없어서 폐지를 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럼 버스로 환자를 싣고 와서 진료를 마치고 가락까지 다시 데려다 줍니까?
보건소장 김태완
예, 그리 한지가 지금 5년이 됐고, 가락 진료실을 만든 것은 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락 진료실에는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2일간 하다, 목요일날 환자가 너무 없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4년간 제가 직접 빠지지 않고 진료를 합니다. 즉 진료 안하는 날은 목요일과 토요일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락 진료실에 왜 셔틀버스를 했느냐, 배구청장님이 그당시에 가락에 구의원 선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가락동 주민들이 상당히 구에 대해서, 사실 시정책에 의해서 그렇는데도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때 배구청장님이 이래서는 안되니까 의료라도 베풀어서 가락 주민에게 뭔가 우리가 좀 더 해보자고 해서 셔틀버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 1년 지나고 난 뒤에 가락동을 없애겠다고 해서 또 가락 주민이 소외된다고 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어 월, 수, 금은 환자가 오는데 화, 목은 저희 보건소에서 가락 진료실을 개설을 해서 진료를 메꾸면 거의 진료를 많이 맡아서 한다고 해서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료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은 강동지소장이 하고, 화요일은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한 2년하다 보니까 목요일날은 환자가 적어요. 한 5, 6명, 화요일날 저는 한 15명에서 20명.
김행곤 위원
좋습니다. 가락에 우리가 가서 주민의견도 듣고 수렴하고 왔습니다. 화요일날 10시부터 해서 몇시까지 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완
10시에서 4시까지 합니다.
김행곤 위원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나가죠?
보건소장 김태완
그렇습니다. 셔틀버스는 월, 수, 금.
김행곤 위원
이 달에 몇 번 갔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완
화요일만 하니까.
김행곤 위원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고 그렇다던데,
보건소장 김태완
그건 제가 조금 시간이 안 맞아서 한 두시간 빠진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를 안 한 적은 없습니다.
김행곤 위원
보건소에 관리 감독을 강서구청장 직권으로 합니까? 보건소 직권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완
구청장이 직접 저희 보건소를 관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만,
김행곤 위원
구청장이 보건소의 일에 대해 이야기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완
보건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합니다.
김행곤 위원
보건소장 1등이고, 구청장이 2등이네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구청장님한테 결재를 다 하고,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건소장이나 보건지소장이 의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 밑에 보건소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태완
그렇습니다.
김행곤 위원
직제가 그리 돼 있으면 그대로 지시를 받아야죠. 보건소장이 잘못하고 화요일날 진료를 안가고 하면 구청장이 보건소 왜 안가냐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태완
그런 지시사항은 받아야죠.
김행곤 위원
그걸 제가 묻고자 합니다.
그럼 6만 구민의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보건소장님께서도 알아야 합니다만 지금 가락동 주민들이 병원에 갈 때 어디로 갑니까? 만약 화요일날 빼고 어디 아프거나 사고가 났다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보건소장 김태완
저희 주민들이 강동지소나, 보건소나, 또 가락진료실이나 이 세군데를 이용하죠.
김행곤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강동지소에 버스가 있죠?
보건소장 김태완
있죠.
김행곤 위원
가락 주민들이 강동 보건지소에 가소 진료받은 일지가 있을 겁니다. 그 일지 오늘 모레 아침 10시까지 가락 주민들이 얼마나 강동 보건지소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지 진료일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가락동 사람은 강서 사람입니다. 그럼 화요일날만 사람이 아픈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진료 못 받고 하면 인근 지역인 김해로 다 갑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장기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가락동에 주민이 아무리 5,000명 밖에 안된다손 치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건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꾸 약값 이런 것만 달라하지 말고, 가락에도 보건진료소를 하나 설립을 해 가지고 보건 진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한번 보시면 낙도나 오지같은 곳에는 진료소 할 수 있어요. 낙후된 곳에 보건 의료를 할 수 있는 것, 급하면 보건소 찾아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내어야지, 예산타령하고, 암환자.....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행곤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사항만,
김행곤 위원
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시간적 배려를 드릴테니 위원님들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행곤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얘기 해보세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실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보건지소를 하나 설치하려면 약 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행곤 위원
8억은 무슨 8억이 들어가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지소를 설치한다고 봤을 때.
김행곤 위원
지소가 무슨 필요해요?
위원장 김동일
김행곤위원님!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질의를 해주세요.
김행곤 위원
제 말은 녹산 가면 지사리 있다 지금 녹산 앞에 진료소 있죠?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김행곤 위원
그런 것 하나만 지으세요. 보건지소가 지금 어디다 세웁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진료소가 지금 3군데 있는데 전국적으로 진료소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전국적인 추세와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보충겸 본질의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어차피 지역 이야기를 김행곤위원님이 아래 동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듣고,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수혜를 받아야 할 권리와 국가가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세월에 1차적으로 대저1, 2동, 명지가 부산시에 편입이 되고, 2차적으로 천가, 녹산, 가락 이렇게 부산시 편입됨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의료시설에 대한 소외됨을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마 보건소장님도 지역 여건을 아직까지 잘 모르시고 답변하는 말씀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무과장님께서도 김해군 시절에는 보건소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면 김해시절에 김해군 보건소 산하에 가락 보건지소가 있었습니다. 가락동 소재지 장터 옆에 한소장이라고 그 분이 보건지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24년 전에 부산시에 편입될 당시에는 그분의 사망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편입되기 전에는 보건지소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보건소장님께서 가락에 매주 화요일날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순회진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락 사람들은 분명히 강서구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익자원은 돈을 벌어 가지고 가까운 김해시 지역 병원에 가서 비용을 들여야 된다는 이런 가슴 아픈 일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대사리나 대저 쪽으로 온다면 김해 경계를 지나서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 불행히도 가락 사람들은 매주 화요일만 받아야 될 기구한 운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시는 순회를 금요일은 사람이 없어서 월, 수, 금 3일간은 순회를 한다는데 제가 금년에 와서는 한번도 온 사실이 없는 걸로, 또 배응기 청장님 계실 적에 대저2동에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거리상 멀어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해줄라고 해서 당분간 순회차를 운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아까 김행곤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후에부터,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그 이후부터 매주 화요일날 순회 근무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 외에 순회실적으로 오늘 오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직접 주세요.
그리고 지금 공중보건의료 시설에 대한 사항을 보면 이것은 광역시가 좀 제외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읍면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법 2조 2항 1호 규정에 의하면 의료취약지역은 의료시설과의 거리가 통상 교통수단에 의하여 30분 이상이 소요되면 이것은 지소 또는 의료시설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조사는 3월 30일자로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종합적인 검토는 5년 만에 한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하고 가락같은 경우 같은 면 시절에 있을 때 그 보건지소가 어디에 있었나 하면 강동하고 가락을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득천삼거리 위에 상덕에 모 회관 옆에 임시보건지소를 설치해 가지고 강동 다리를 경유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운영을 몇 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다 강동이 가락하고 분할됨으로 인해서 부산시에 1차적으로 편입됨과 동시에 그 보건지소는 대사리 소재지 쪽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공중보건업무에 따른 지소 또는 보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산시에 편입이 되면 지금 보건지소는 강동, 녹산, 천가, 그러면 보건소가 있는 대저2동에서 거리를 따지면 가락이 거리가 멉니다. 거기가 우선이 되었어야 하는데, 제일 거리가 먼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 수혜인원이 적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제외됐는가 모르겠지만 서울특별시에 있는 사람이나 강서구 가락동에 있는 어떤 한사람도 국가의 의료시설과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소외된 입안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 부분 기획실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김행곤위원께서 어차피 얘기를 했고, 지나왔던 과거의 보건지소의 운영이라든지, 합리적인 게 안되어 왔던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태완
예,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신정식위원님하고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몇 번 서로 대화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소상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락지소 건립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또 김행곤위원님은 진료실 간호사만 와서 하는 진료실을 신설해서 가락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진료를 해서 주민들 진료를 하자는 이런 말씀하고 나왔습니다만 우선 지소 신설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보건소장이 지소를 짓겠다고 해서 지소가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정식 위원
소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지소를 설립해라, 설립의 요건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장님의 업무와 한계를 벗어나서 제가 일전에 개인적으로 진료를 왔을 적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검토가 되고, 방향이 없는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또 청장님한테도 한 두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설물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할 사항이 아닙니까? 강서구에서 집 지어줄 형편도 아니고 법적으로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제한돼 있는 사항에, 예를 들어서 가락이 매주 화요일만 순회진료를 하는 부분에 강동동 주민이 8천 몇 백명이고, 가락이 4천 몇 백명이면 인구는 절반 정도밖에 안됩니다만 수혜인원이 녹산 사람 두사람 받으면 가락 사람 한사람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아닙니까. 가락이 매주 화요일날 오는 것을 평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동 대사리에 있는 것을 강동 다리 옆으로 옮겨서 같이 공유를 하고, 서로 편하게 해준다든지, 그럼 강동까지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의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본소에 주민들이 아프다고 얘기하면 갈 수 있는 조치를 해주든지, 안 그러면 지소를 승격시켜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든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소장님이란 분이 화요일만 순회를 하고, 그 나머지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밤도 낮도 없이 환자가 오면.....
내가 조금전에 우리 동에 확인을 해봤어요. 금년 들어와서 한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느냐고, 우리 동 직원들이 지금 직원회의를 하고 있는데 한번도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내용이 그게 뭡니까? 지금 이게 무슨 자리입니까? 최고 책임자가 전체 의료시설을 책임을 맡고 계신 소장님께서 현황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보건소장 김태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락 진료문제를 제가 소장이 되기 전에는 가락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상설 진료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셔틀버스로써 월, 수, 금을 하는 것은 가락의 진료행위가 아닙니까?
신정식 위원
셔틀버스를 지금 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완
셔틀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만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는 도중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개입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이야기 할 때는 경청하셨다가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아까 신정식위원님의 셔틀버스 운행일지 부분들은 팩스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빨리 신정식위원님 앞으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한번 더 상기를 시키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월, 수, 금 셔틀버스 운행한 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지금 셔틀버스 운행을 했다, 안했다 이러니까 가락동장님을 불러 올리세요. 지금 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동사무소에 확인했다 하거든요. 답변 이렇게 하면 안되요.
위원장 김동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하기전에 위원장이 몇가지 유의사항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실 보건소장님이나 국장님은 중간에 개입하시지 말고 끝까지 위원들의 질의를 다 듣고난 뒤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할 사항을 될 수 있는 대로 행정 실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소장님 특별히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소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한번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신정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 잘못된 부분 소장님과 신위원님간의 견해가 다르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신위원님 증인을 불러서 할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오후 그 부분은,
신정식 위원
진료를 한 사실이 있다는데 그것이 있으면 동직원들을 전부 불러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건소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차량일지와 화요일은 빼고 강동동 주민들이 진료했던 증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신정식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보건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추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 보건소가 5만 8천 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노고를 하시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한 지역에 치우친 점을 초월해서 강서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강서 보건지소가 있던 없던 전체적으로 보건진료를 위해서 예를 들어 강동에 보건지소가 있지만 어느 경로당이나 모임체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감기 백신주사를 맞기 위해서 차량을 보내주면 보건소에 맞겠다 이런 것도 포괄적인 사항을 가지고 가락지역에 차량으로 순회한 것으로 인정을 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용납을 못합니다. 적어도 화요일날 진료하는 외의 날자 3일은 정기적으로 몇시부터 몇시까지 가락동 어디 동사무소에 갑니다.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려면 몇분간 대기를 하시오 이런 사항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소위 말해서 제일 마지막 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부분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 강서 전체의 보건 수혜자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보건진료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포함해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완
제가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가락 셔틀버스 운행이 만5년인가는 모르겠는데 해(년)수로는 한 5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오후 1시에 출발해서 환자를 전부 가락동으로만 그러니까 가락주민만 오는데 그중에 오는 길목에 강동환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태우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소로 와서 보건소로 오는 것이 지소에 가는 것 보다 유리한 점이 한방치료도 하고 일반 진료도 받고 치과도 볼 수 있고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하시는 분이 일반진료 및 한방, 또 일반진료 및 물리치료를 주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 인원은 시기나 년수에 따라서는 유동이 있습니다. 한때는 그 16인승 버스에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있기도 하고 비가온다든지 하면 4-5명의 환자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새로 노선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제가 화요일날 진료를 할 때 문의하는 주민도 간간히 보이고 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는 셔틀버스가 그 앞을 지나는 것을 눈여겨 보지 않으면 동에서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동에서는 다니는 환자들이 항상 안다고 해서 수시로 동사무소에서 셔틀버스 운행시간을 홍보해 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끼리 다 알만한 길목을 원체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아름아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가락진료 인원은 그때는 여러 가지 처음에는 30명, 20명 하다가 근래에는 환자가 15명, 10명으로 줄었는데 줄은 원인이 근래 불암동쪽이나 김해쪽으로 큰 병.의원이 많이 생겨서 환자들이 다양하게 진료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주사도 약도 좋지만 보건소에 오면 물리치료도 받고 또 어느 병의원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진료한 것 보다 환자가 줄어드는 것은 그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줄지 않은 것은 가락초등학생들 옆에 유치원생들이 일반 접종하는 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독감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번 가락에서 제일 많이 178명까지도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락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시면 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메모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녹산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작년도 금년도까지 진료현황 그러니까 일자별 진료인원수입니다. 그것하고 또 본 보건소에서 그쪽 지역에 순회차량을 이용했던 현황, 우리 지역에 행정적으로 강서구청내에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보건소에서 가락동에 지시를 해서 매주 화, 목, 금 3일은 4시에 차량 셔틀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어디에 경유를 해서 어디로 어디로 해서 한다는 행정적인 가락동의 수혜 환자들을 홍보할 수 있는 지시문서 보건진료를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협조랄까 아니면 안내를 해준 실적표 작년하고 금년도 것입니다. 그리고 운행했던 일지, 가락동에 순회를 하면서 수혜를 받은 사람수, 매주 화요일만 받은 수, 또 매주 화요일만 수혜받는 수,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이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도 구청산하에 보건소가 있으면서 동사무소 사회직 직원도 순회버스를 이용해서 진료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고 대저2동 보건소에 가본 사람이 치과에 치료받기 위해서 며칠 달아서 가기 위해서 자기들 끼리 이야기 해서 “차 좀 보내달라고 그날 온단다, 나도 갈란다” 이것이 됩니까? 우리 강서구에 보건의료 주민들의 홍보나 체제가 이런식으로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적어도 독립 보건소로서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소외받고 그린벨트속에 아픔이 있고 특히 가락은 약국도 없습니다. 옛날에 약방이 있다가 강동하고 분리되는 바람에 없어져 가지고 거기에 화장품 장사하는 사람이 감기몸살약 하나 갖다 놓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와서 그런 약을 못팔게 되어서 벌금을 물고 못 팔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 가락지역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우리 주민하고 적극적으로 불편한 것이 없느냐 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신위원님 의료시설은 조금씩 조금씩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대단위로 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좋은 의료혜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소장님의 주장은 그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달리 합니다 차량이 있고 젊고 기동력 있는 사람은 김해에 있는 병원에 안갑니다. 부산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에 갈려고 하지 인근지역에 있어도 안간다는 말입니다. 차가 없고 소외되고 나이가 많고 특히 우리지역은 전국 시군구 중에서 제일 노령화 추세가 많은 지역인데 어느 보건지소 소장님 못지 않게 소장님이 우리 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 예산을 많이 빼고 우리 구민의 어려운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나두고라도 의료부분만큼은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이 되어야 하는데 지역 구 의원이 셔틀버스가 있는지 없는지 동직원이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는 암흑속에 의료수혜를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뭐를 했는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경탄을 하면서 획기적인 의료진료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서 대안을 빠른 시일내에 의회 주례회의때나 그 안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태완
신정식위원님 말씀에 우리 가락주민을 위한 현재 시스템도 좀더 홍보도 강화시키고 많이 강화를 하겠지만 좀더 근본적으로 의료시혜를 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모색을 해서 좀더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신정식위원님이 부탁했던 자료는 월요일까지면 되겠습니까? 월요일 종합강평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더 보건소 부분을 출석시킬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하게 신정식위원님이 원하는 자료는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요.
신정식 위원
위원장님, 강동, 녹산 수혜받은 자료는 많으니까 제외하고 우리지역에 순회했던 그 부분의 자료는 간단하리라 생각하는데 오늘 오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일
그 부분의 자료는 오늘 오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신위원님 오늘 오전이 1시간 정도 밖에 안되었으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녹산 강동부분은 제외시키고 가락에 순회한 일지, 가락주민이 화요일날 받은 자료, 또 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서 신위원님 앞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김진옥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보건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소장님 이하 관련공무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보니까 한두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순회한 실적이 있다고 하고 일선 동 업무를 맡고 있는 동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없다고 하고 더군다나 오늘 행정사무기간중에 무선전화로서 동사무소에 확인하는 그리고 답변을 하는 동장이 이틀전에 동 감사를 받는 당사자 오늘 보건소 관련 감사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다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환 셔틀버스가 운행하는데 있어서 동사무소 앞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다 파악하기 힘드시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느 누구가 분명히 위증을 하고 있다, 모르고 답변한 동장이든 실질적으로 보건문제, 의료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이 몸이 아픈 것처럼 힘든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일생을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동사무소의 기능이 동사무소로 다 이전된 이 상황에서 가락동같은 경우는 진짜 의료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거기서 소장님이고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순환버스까지 대어가면서 보건의료행정을 펼치신다는데 대해서 동장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지역의 전문요원인 사회복지요원도 특별히 채용되어서 배치를 시켰지 않습니까? 전문복지 요원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거동불편자 장애인들 저소득층 뭔가 사회의 공적 구조에서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람들까지 관리하는 것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건소에서 정책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동사무소가 모르고 있다, 해당관련 공무원이 모르고 있다 이것은 어째보면 동사무소 직원으로 보면 직무유기요. 실지로 안하고 있었는데 했다고 자료제출하겠다고 감사장에서 이야기 한다면 소장님이하 과장님은 위증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위원장님께서는 정상을 참석하셔가지고 총 감사하는 날 가락동장과 사회복지요원을 출석시킬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아주 중요합니다. 김행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가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질의하기가 힘든 것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제가 부연설명할 필요없이 잘 아실 것이라 봅니다. 저는 오늘 특히 사회복지관련에 있어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관장님들이 오셨는데 본위원은 항상 이야기 하기를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증 장애인들 꿈적달삭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는 사람 모 대저2동에 있는 분을 2년전에 바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소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에게 특별하게 부탁을 드린 것이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24페이지 16번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재활 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무과 총무국 재무과 관용차량 관리현황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4대입니다. 그레이스 15인승, 방문진료용이라고 나타나 있고 특수차량 구급 엠블런스, 그리고 승합 카렌스도 방문진료용이고, 차 한 대가 코란도 밴 있는데 이것은 업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방문용이라면 어느 차량을 이용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에 방문간호에는 카렌스 한 대가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방문간호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팀에서 나가서 그 차를 운행하면서 주로 거동불편자들 저도 직접 동승을 해서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행되는 경우가 있고 그레이스는 가락동에 월, 수, 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셔틀을 운행하고 그 다음 그 외 필요한 건강검진센타라든지 동래에 있는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어나를 일이 있으면 실어 나르고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고 엠블런스는 이름 그대로 구급차이니까 심의를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체육대회를 한다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코란도 한 대는 업무용으로 구청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류를 가지러 간다, 뭐한다 이런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셔틀버스라고 하는 것이 15인승 그레이스란 말이죠? 15인승 그레이스는 개조를 하셨겠네요. 쉽게 말하면 안에서 진료를 볼 수 있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가락동에 운행을 하면서 환자를 실고 와서 보건소에 와서 주로 한방 물리치료 일반치료 이런식으로 보건소에 와서 하고 다시 실어다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합 카렌스는 방문진료용이라고 했는데 약품만 들고 가는 것입니까?
방문진료용은 소장님이나 간호사님들이 타고 가기 쉽도록 말 그대로 이동하는 차량입니까?
이동차량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에서도 직접할 수 있고 사회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의료보건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재활보건의료사업 쉽게 말하면 타시도나 수도권에는 TV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동용 목욕차량 같은 것 거기에 링겔을 맞거나 현장에서 의료행위가 투입되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픈사람 차타고 오는 것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이런 계획들이 실지로 자료를 봐야 하는데 물을 수가 없잖아요. 재활보건사업을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고 자료가 나와야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을 것인데 그것이 안되니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본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화요일날 직접 가셔가지고 진료를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높게 사고 싶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했다는 것은 모두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감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간에 듣는 이야기는 소장님께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관리도 지도감독도 어째보면 보건소장님의 목이라고 봅니다. 강동보건지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환자들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가덕도에 보건진료소도 그런 사항이 없는지, 녹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지소장이나 간호사나 종사자들이 업무를 해태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건소장님이 저는 복무규정중에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제를 바로 잡아주고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서 보건의료가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행정서비스이기 때문에 조직관리 감독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천가동 보건지소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건지소장 이하 직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여름같은 경우는 평상을 펴놓고 링겔을 꼽아 주기도 하고 주사를 주기도 하고 차량도 없습니다. 걸어서 걸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장님께서도 특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서무과장님께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의료행위가 이루어 지는 줄 알고 있는데 항간에 모 보건지소는 분명히 보건소장의 출장복명서를 받고 출장을 가건 어떻게 하건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지소장이 출장을 갈 때에는 어떤 체제로 가는 것입니까? 여비규정도 있을 것이고 출장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또 아니면 소장님이 필요해서 지소장을 어디 보낼 수도 있는데 출장복명서에 기록되어야만 구청에서 주는 여비도 지급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각 보건지소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지도 감독을 하시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완
제가 지소, 진료소, 본소 특히 진료에 관한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보건소내에 업무로서 되는 것이 모든 총괄하는 것은 저희들이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는 쭉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진옥 위원
한사람 불러 올릴까요?
보건소장 김태완
제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지요.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출장, 연가 이런 것 특히 진료에 관한 것은 여지껏 7년 2개월째입니다. 보건소의 역할이 많은 것중에 진료에 관한 문제가 근무의 첫 번째로 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특히 진료의사들 이동 동태는 철저히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을 놓친 것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고도 묵인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김진옥 위원
답변이 참 애매합니다. 알고 있는 것은 알고 모르고 있는 것은 모른다. 모르는 것은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관리자로서 소장님은 전 강서구에 보건의료계획을 맡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님들이 강서 구민을 상대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병.의원 약국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많지 않는 의료혜택을 보기 힘든 이 지역에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한분의 역할 보건지소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소장님께서 10시부터 4시까지 가락동에 의료혜택을 못받는 주민을 위해서 직접 나가서 의료행위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병원에 의사가 없는 병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의료행위에 대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건지소장이 의료행위를 해라고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어야 하는데 서울이고 어디고 온 천지 다닌다 하면 그것을 모르고 있다 철저하게 의료행위에 관한 진료행위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 모르는 것을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모르는 것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집었습니다. 강동보건지소입니다. 의사가 자리를 비울 때 어떤 응급환자가 올지 모르는데 ,
보건소장 김태완
연가를 내고 가는 경우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다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다 확인하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까? 모르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강동보건지소장이 구청장 비서실장입니까? 보건지소장 입니까? 이야기 해보십시오. 낮에는 보건소장이고 밤에는 비서실장이고 그렇습니까? 몇 번 갔습니까? 모르고 있죠? 그러면 보건소에 관한 관리 감독은 해태를 하신다는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관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강동보건지소장을 비서실장으로 알고 있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강동보건지소장을 비서실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주민이 모인자리에서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공헌을 하신다고 합니다. 보건지소장이 두 개의 직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올바른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끝내 거기에 멍들고 피해보는 사람은 우리 강서주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내말이 아닙니다. 강서구청장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 보건지소장님의 업무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무과장께서는 다시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강동보건지소장으로 모시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역형편상 의사들이 잘 안올려고 하고 채용에도 상당히 힘든다는 것을 소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듣고 있었고 지역의 실정을 봤을 때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쓰고자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충족이 되어야하고 아무리 열악한 환경을 가졌다손치더라도 바로 의료행위가,
(방청석 잡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에요. 내 발언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직원들, 감사장에서 자리 이동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혼란이 오니까 될 수 있는대로 자리이동을 하지말고 조용히 하세요.
김진옥 위원
그렇다 손치더라도 의료행위라고 하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 아닙니까?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 지소장 그리고 의사를 모시기가 힘든 부분은 공감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을 쓰고자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보건법에는 채용할 때에 여러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예산을 다룰 때 물었던 부분인데 강동보건지소장을 채용할 때에 일간지 공고를 하였느냐 하니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고한 내용을 가지고 온나 하니까 못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렇냐 하니까 공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계장이 김영돈 계장이고 싸인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일간지에 공고한 사실이 없고 예결위에서 한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었다 했습니다. 내 책상 서랍안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6-7개월동안 이야기를 안했던 것은 방금 제가 소개했던 말처럼 보건지소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의사를 모시기가 힘들다고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안들춰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춰 내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지소장이 아니고 비서실장입니다. 그렇다면 엄격하게 잣대를 대어서 법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한 보건지소장은 그 결격사유가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직위를 해제해야 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저희들이 지소장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한번씩 가보면 진료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료문제만은 이 분이 정열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저희들도 생각 못한 부분을 위원님이 피력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미 보건소장님 하고 저하고 이야기 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느끼실 것입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다 알 수 없잖아요. 내가 대한항공에 탑승자 명단까지 빼 볼려고 했겠습니까? 서너차례 서울로 간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공식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묻고자 하는 것은 채용시 법에 명시한 대로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결격사유가 되지 않느냐 구청에서 잘못되었건 어느쪽에서 잘못되었건 결격사유가 된다고 했을 때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가 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 의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거기가서 근무해. 환자보다 공무원에게 얼굴비취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고 말이지 그 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임용을 취소해야 하지 않나 보는데 서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저도 보건소에 발령받은지 얼마 안되었고 그 시기에 그 직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임용요건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김진옥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임용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자격증 뭐 어짜고 저짜고 등 쭉 조건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완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면 임용요건에 대한 하자가 있지 않느냐 중에서 공고를 내서 임용을 하는 문제가 광고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광고를 내서 사람이 없다고 포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좋은 분이 옆에 있다고 하면 모집광고를 보지 않은 분도 아름 아름으로 채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채용의 자격이라든가 신원보증상의 문제만 없으면 됩니다. 꼭 공고를 내어 채용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법에 보면 일간지에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채용할 조건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법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의사를 채용할 때는 의사는 이런 이런 조건이 갖추어 져야한다 조건이라는 것이 의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지역의료에 뭐 몇 년이상된 사람, 몇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자를 보건소에 지소장 내지 의사로 채용할 때는 일간지 이상의 공고를 하여야 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아름 아름 안 식으로 그럼 가서해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태완
의사가 공개적으로 서로 할라고 한데서 공개 광고를 내서 하는 것으로 법이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보면 의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녹산지소장 노미정,
김진옥 위원
아니 그런 현실적인 것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하고 소장님하고 충분히 이야기했고 본위원도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장님도 행정을 펼치시는 분입니다. 행정에 틀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법에 명시된 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순서를 밟지 않았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일간지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으면 공고를 해야 되지요. 서무과장님 안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따져 보고 문제가 있으면,
김진옥 위원
문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간지에 공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임용을 취소 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무슨 문제 해결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치유를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죠?
김진옥 위원
하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일간지에 공고를 안해도 되는지 꼭 하여야 하는지 그 여부 아닙니까? 그것만 하면 꼭 하여야 한다는 명시법이 그대로 이행돼야 할 전제조건을 단다면 임용이 취소가 되어야 하고 일간지에 공고를 안해도 되는 사항같으면 그대로 해 나가는 것이고 정확하게 이야기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 법에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정확한 사항같으면 그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용을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법에는 그렇게 해놓았지만 안해도 될 사항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일간지 이것은 사정에 따라서 소장님 말씀대로 안할 수도 있다 약식으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절차법 아닙니까 그 절차를 어겼다고 하면 임용을 취소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답변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하자가 있으면 치유를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현재 보건소에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원은 44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 현원은 4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지금 본소 진료의사 한분이 결원이고 천가 지소장,
보건소장 김태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정식 위원
44명중에 42명이 있고 두사람의 가용인원이 있죠? 금년 계획서에 44명을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42명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모자랍니다. 맞습니다.
신정식 위원
운용 안하는 이유는 의사가 TO가 몇분입니까? 다섯분입니까? 본소에 소장님을 뺀 나머지 의사는 다섯분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태완
일반진료 의사만 다섯분입니다. 치과나 한의사는 빼고요.
신정식 위원
지소가 있는 강동에 한분, 녹산에 한분, 천가동에 한분, 그 다음 소장님 빼고 본소에 두분입니다. 그러면 미 운용하고 있는 2명은 앞으로 지소가 승격을 하든 순회를 하든 금년도 의료수혜를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정원을 예산과 더불어 예산까지 더 주었는데 운영 안하는 것은 의료 수혜자가 적어서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차례 공고를 했는데 인력 부족 때문에 안했는지, 보수체제가 맞지 않아서 안했는지 두 의사 미채용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태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제가 TO는 있는데 미 채용된 부분을 거의 채용을 한 상태에서 구 사정으로 채용이 안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본소에 이번 6월달부터 의사 한사람이 빠집니다. 겨우 한분이 오게 되어도 그 인원은 결원입니다. 그런데 그 결원된 인원을 당장 보충하는 것 보다 진료에 필요한 빠진 의사만 구하는데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임용이 거의 다 되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구에서 임용을 안하는 바람에 여지껏 의사가 부족한 경우가 되었는데 지금현재 곧 채용될 분만 오면 제가 소장의 역할도 있지만 제가 결원이 되면 진료실 의사 일을 제가 여지껏 대행해 왔습니다. 제가 임용되기 1년전까지 소장을 빼고 일반의사가 2명이었는데 제가 임용되기 1년전부터 의사가 없어서 제가 쭉 그 의사 몫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 본소에 진료하는데 애로가 없었으나 작년에 의사를 보충하기 직전에 구에서 보류를 하는 바람에 왜 내가 의사를 꼭 챙길려고 했냐 하면.
신정식 위원
됐습니다. 이번 강서구는 의료수혜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2003년도에 이렇게 어려운 여건하에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의료 수혜는 어려운 주민들한테 고루 주기 위해서 편재상 44명을 드렸는데 의사 2명을 미운용하는 부분은 전문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다섯분중에 전공분야는 무엇 무엇입니까? 소장님 말고 본소에 근무하는 의사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완
본소는 현재 의사가 없습니다. 새로 오실 분은 일반내과를 하다가 마치지 못하고 일반의사이고요. 강동은 흉곽외과 전문의 시고 녹산은 가정의학과를 전공하신 전문의이고 천가는 전문과가 없고 대학을 졸업해서 왔고 본소에 있는 치과는 수료를 하신 분이고 천가에 치과는 수료를 안하신 분입니다. 다음 한방의사가 1년간 경험을 가진 선생입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전문업종이니까 의사분들의 전문분야 내과, 외과, 흉부외과, 치과 이런 부분으로 소장님이 가락에 진료소에 몸소 나오시면 본소를 전체 통괄하는 의료진료에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44명을 운용할 수 있고 의사 다섯분을 운용할 수 있으면 미 운용한 의사 2명을 더 채용해서 가락에 순회진료하는데 화요일날 나가는데 거기에 보내고 소장님은 본소에 근무하시면서 지역전체 의료를 관할하고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각종 회의라든지 긴급한 문제가 생기면 간호원 한사람하고 소장님이 사정이 있어서 두시간 늦게 갈 수 있다는 내용은 환자는 급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항상 의사는 대기해야 하는데 이렇게 운용하라는 내용의 예산과 TO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미 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황인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고 앞으로 가락이 항시를 하든 지소로 승격을 시키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용을 하든 TO상 편재가 모자라는지 여유가 있는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쳤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신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김행곤 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면 감사를 하는 것은 1년동안의 농사의 결실을 맺기 위함입니다.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의료보건 진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 소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의를 하면 소장님은 답변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7만 구민이 보건소를 믿고 있고 부산광역시라도 우리는 지금 최고 낙후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지금 파리 모기가 겨울에도 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식당에 가보세요. 파리가 있는가요. 강서는 파리가 드글드글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따끔한 질책을 하면 질책을 받아들여가지고 겸허하게 수렴해서 우리 구민에게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소장님 뜬 구름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럼 전문의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봉급을 얼마받고 오겠습니까? 의사 연봉이 얼마입니까? 이런 낙후된 곳에 오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한 의사를 채용하겠다 하면 소장님 마음대로 그 의사를 넣습니까 그 의사 발령을 누가 냅니까? 부산시 어디에서 발령을 냅니까? 부산시장이 냅니까? 강서구청장이 냅니까? 소장님이 냅니까? 그래서 직위에 관한 것도 물어 본 것인데 소장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강서에 와서 강서의 녹을 먹고 있으면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보건복지를 위해서라도 소장님이 열심히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못하면 이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어요. 다 가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밥먹고 1년동안 농사지은 것 헛되게 보낸 것 아닙니다. 그 농사의 결실을 맺고 주민에게 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대변자들입니다. 소장님이나 직원들은 우리 주민이 주는 봉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말로 이야기 하면 전부 머슴들입니다. 우리 주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존경하는 김행곤위원님의 보건소에 대한 질타 내지 나름대로 잘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하 보건소에 종사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점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강서주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질의는 못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 접종에 관한 질의입니다. 독감예방접종 백신 물량 확보시기를 보건소에서는 확보하는 시기가 언제이고 두 번째 주민들한테 접종을 할 때 받는 가격 그리고 금년에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접종한 인원수 마지막으로 독감 뿐 아니라 전체적인 예방접종이 발생해서 공공기관 강서의 학교, 유아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지 그 실정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서면 날자도 종합감사 들어가기전 월요일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예,
위원장 김동일
월요일까지 과장님께서는 김진용위원님이 요구했던 서류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더 할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김진옥 위원
예, 있습니다. 질의하고 갈가요?
위원장 김동일
간단하면 끝내시고.
김진옥 위원
의료장비도 있고 전산문제도 있고 우리가 더 알아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오전에 보건소 감사를 끝낼려고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후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중지를 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4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보건소 질의사항은 인원 증원이 있다라면 총무과에 직접 질의를 해 주시고, 조직 부분이 있으면 기획실에 월요일날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감사를 하시고, 오늘은 보건소 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서무과장님! 의료장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강서구 보건소는 몇 차례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이고, 오전 중에도 계속 했던 것이 지역 특성상 병의원이나, 약국이 상당히 제한이 돼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 타 보건소보다는 의료장비가 상당히 좋은 것들이 있고, 그렇게 확충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 수차에 걸쳐 보고도 받고 의지도 확인했습니다만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니까 의료장비 현황이 있는데 부족의료장비현황 이래가지고 자동약 포장기, 간섭파 치료기, 자외선 램프, 양도록 이리 돼 있는데 이것만 모자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문제점에 보니까 내구연한 미도래에 따라 정수품목인 의료장비의 대체취득승인이 되지 않아 첨단장비 교체구입이 상당히 어렵다. 정밀 장비들이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는데 성능과 활용도 면에서 떨어져 가지고 질병의 조기발견이나, 예방에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점으로 해 놓았는데 방금전 말씀드렸다시피 병의원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강서구에 보건소의 역할이라 하는 것은 종합병원과 같은 위치 내지는 성격을 규정을 해두고, 무리한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고, 다음에 부족의료장비현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현황을 내어봐라고 하니까 4가지 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자료 제출에 있어서 소홀히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까? 또 이것이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330만원, 1,400만원, 160만원, 800만원 밖에 안되는 이것을 의회에서 부족현황장비현황을 내어봐라 하니까 이 4가지를 내어 놓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지금현재 자동약 포장기 같은 경우에 요즘은 약국에 가면 있듯이 자동적으로 약이 포장이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말고 수동으로 퍼 가지고 넣는 것 쓰거든요. 이게 없으므로 해서 진료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고가라서 구입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아까 물은 것 중에 대체취득승인이 되지 않아 첨단장비교체구입이 어렵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첨단장비가 구체적으로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현황도 나와야 하지 않느냐, 적어도 1년 한번 받는 감사에 자료를 냄에 있어서 첨단장비교체구입에 대한 부분도 뭔가 나와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첨단장비교체구입으로 어떤 것입니까? 한 20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제일 필요한 게 초음파 검사기기가 낡았습니다. 실제 판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 못쓰는 것은 아니고, 쓰긴 쓰되 현대 장비가 아니고 옛날 장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는데, 조금 성능은 떨어져도 쓰는데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주기적으로 의논해서 조금씩 대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대체 정수품목인 의료장비 이게 몇 년간 내구연수입니까. 장비마다 다 다릅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장비마다 다릅니다.
김진옥 위원
제일 긴 것은 몇 년이고, 짧은 것은 몇 년이에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내구연한이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렇는데 실제 최첨단 장비 같은 경우는 한 4, 5년 넘어가면 사실 사용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장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꼭 필요하다 이런 말은 좀 하기 곤란하고, 어떤 것은 연한은 10년 돼 있어도 한 5년 사용하면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의료연한은 의료법에 명시돼 있습니까, 지역보건법에 명시 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고, 장비제조회사에서 대체로 나올 때 주로 제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규정에 의하면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아마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물론 쓸 수 있다손 치더라도 초음파 같은 경우에 판독에 약간 어려움이 있고 하면 상당한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초음파 550만원이네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550만원. 그게 전체 초음파가 아니고, 주로 영육아들, 태아 이런 게 기형이 있나 보거든요. 지금현재 사용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좋습니다. 일반 병의원 같은 경우에 그것은 소장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아까 서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장비마다 내구연한이 표시돼 있다고 했고, 그래서 물품관리에 있어서 거기에 준용한다고 하셨는데, 일반 병의원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을 잘 안지키죠? 새로운 게 나오고 하면 대체를 하고 그래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완
서무과장이 얘기한 것이 포괄적으로 거의 답변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게 모델에 따라 좀 다르고, 또 되도록 자꾸 신 모델쪽으로 선호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갈수록 물건이 닳아서 없어진다기 보다는 편리한 사용쪽으로 자꾸 변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조금 짧아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교체대상 장비를 보니까 한 5가지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93년도에 치과 의자같은 경우에는 93년 5월 8일 구입했는데 벌써 거진 10년 넘게 쓴 부분이고, 이것도 500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그럼 장비부분에 있어서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완
지금 교체장비 말고는 다른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까 제가 말한 바와 같이 타 보건소와의,
보건소장 김태완
예, 비슷한 내용이고 치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오래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옥 위원
신규구입대상 장비도 장내세균동정기, 골밀도측정기, 이게 좀 되는데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2004년도 안 올렸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김진옥 위원
좋습니다. 보건소의 역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감사를 하고 있는 모든 위원님들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강서구 보건소의 역할,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될 곳도 바로 이곳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평을 하기 전까지 2004년도 예산신청 내역을 예산서에 올라간 것 말고, 당초 초음파 같은 경우는 예산이 삭감됐다는데 그 부분 챙겨 주시고, 기획실에 나와 계시는 정왕기 계장님 전 부서에 예산 올라온 내역 있죠. 기획감사실에서 정리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챙겨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무과장님도 예산을 올릴 때 의료장비인데 얼마나 반영되기를 바랬겠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또 이런 저런 이유로 예산을 삭감시켰다손 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점이 이렇게 됐다면 성능과 활용도가 떨어지고, 정밀한 검사로써 환자의 질병 조기발견 내지는 예방에 어려움이 있다고 적어도 이렇게 감사자료에 문제점으로 올렸다면 이 사안의 중대한 점을 바로 인식을 해가지고 예산수립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우선적으로 이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산화 사업문제입니다. 상당히 애를 쓰시고 있는 흔적이 나오고, 2002년도 결산 서류를 보니까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인가, 명시이월인가 여하튼 목이 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추진이 안됐더라고요. 여기에도 문제가 전산장비의 시스템 내지 장애가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데 그런 정상가동 처리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돼 있고, 노후 PC 교체시 예산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PC 교체가 안됐다는 결론이고, 내년도에는 PC 교체가 되도록 돼 있습니까? 16대네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그것은 PC 관계는 독자적으로 안하고 전산계에서 일괄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족한 내용만 제출하고, 요구하지 우리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보건소 PC가 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그것은 보건소가 아니고, 구청 전반적으로,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필요한 게 16대가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김진옥 위원
물론 구매는 전산계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보건소에 노후 컴퓨터 16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게 여기 자료에 올린 내용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내년도 물품구입내역중에서 PC가 몇 대가 돼 있는데 거기에 16대가 교체가 된다, 안된다 정도는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전산계하고 협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언제 답변 줄 겁니까? 전산 담당자 찾아보니까 퇴근했는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협의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모든 곳에 필요하고, 개인 집도 다루는데 전산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자료를 내면서 감사장에서 이런 답변도 못 받는다면 감사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이라도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어야 하는 게 답변석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의 의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김진옥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든, 총평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위원님들 앞으로 자료 요구시에 위원장께 직접 요구를 하십시오. 그럼 제가 직접 관계부서장께 전달하고, 의회 실무팀들은 전체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김진옥위원님의 서면 답변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강서지역은 농어촌 의료시설에 준합니까? 농어촌 지역주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든지 해서 수혜에 관계되는 법은 강서구는 광역시 속에서 농어촌 의료시설을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지금 천가하고, 진료소라든지, 그런 지역을 특수 지역으로 보고 그러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법률상 용어가 읍면에 치우친 그런 법률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2조에 보면 공중보건업무지역 및 시설에 대해서 보면 의료지역은 의료시설과의 거리가 통상 교통수단에 의하여 30분 이상이 소요되면 의료시설을 국가에서 해주도록 의무화 돼 있고, 매년 해마다 보고할 때 3월 말일까지 보건 복지부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적용이 안 된다면 이 보고 자체를 우리가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해도 부산광역시라는 그런 조건 때문에 수혜에서 제외가 되고, 시설투자나, 보건지소나, 또는 진료소를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저도 의원으로써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1개동을 지칭해서 외람됩니다만 지금 산단에 있는 동아대학 의료시설도 우리 강서구에서 유치를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수혜의 특혜랄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완
그런 점은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가 유치를 안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유치시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시 보건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산단 쪽에는 그런 의료시설이 매우 좋은 것도 있고, 본녹산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가 있고, 지사 안에 있던 게 범방에 동사무소 쪽에 보건진료소가 있고, 이중 삼중 의료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저희동은 진료소도 아니고, 보건지소도 아니고, 이름도 없는 순회진료소, 순회진료소도 환자가 있을 적에 순회를 하면서 진료하는 것이지, 보건지소에서 가락동에 매주 화요일날 와 가지고 순회하는 그런 순회진료는 안 맞다 아닙니까. 간판도 내일 당장 떼세요. 저가 봤을 적에 그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 곁들여서 보건소에서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조합에 일정기간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금년엔 짝수, 내년엔 홀수 이렇게 해서 무료 건강검진을 안 해줍니까?
최근에는 그것이 이동을 해가지고 명지동에서 하니까 강서구민들 다 와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아라, 또 그것도 잘 안되니까 지정된 동을 선정을 해서 건강검진을 받아라고 통지가 왔습디다. 그런데 의료보험조합에서 건강검진하는 것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완
1차 검진은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구체적인 암검사나, 위 내시경검사 이런 것은 원래 해당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내용이 같더라도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배구청장님 계실때는 되도록 많은 주민, 저희들 보건소가 신검의료기관으로 부산에서 제일 먼저 강서보건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애초에 지정될 무렵에는 구의 직원들이 거의 많은 수가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이제는 의료가 많이 확대 되다 보니까 실제 건강검진은 병원 이용도가 자연적 추세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보건소장님 말씀은 의뢰를 해가지고 일반 의료보험조합에서 건강검진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건강검진하는 것은 판독이라든지, 시스템, 장비라든지, 수혜자로 하여금 하등의 차이가 없다?
보건소장 김태완
예, 그러나 검사항목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 기본검사항목만 한다고 해도 병원에 가면 거기서 자기가 내시경검사를 한다든지, 추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비해서 우리 보건소는 내과 의사가 항시 상주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신정식 위원
의료시설이 좋은 데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의료보험조합에서 했을 적에 1차 진료의 징후가 발생했을 적에 2차 진료부분에는 돈을 내고 해야 하는데, 그런데 부분적인 품목에 대해서도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 보건소도 그런 곳과 똑같이 한다면 그런 시설장비라든지 부족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완
우리가 진료를 하는 모든 선생이 다 과가 골고루 있고, 전문의가 항시 상주하고 있는 곳이 보건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불편은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 초음파 검사도 산전 태아관리인데 산부인과에 전문선생님이 안 계시고 할 때는 상당히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적은 인원으로 전체 수혜를 다 주려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조처를 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완
저희들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다합니다. 우리 병원에 1차로 이용했으면 2차가 필요한 부분은 되도록 저희 보건소에서 다 마치도록 강구를 하고,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반에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보건소 검진기관이 됐으니까 주위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다고 했는데 세월이 가니까 선호도는 아무래도 보건소보다는 일반 병원이 많아서 신검자체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구 직원들도 타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리고 제가 소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초창기 개소를 했을 적에는 의료장비라든지, 현대식 건물 속에서 개소 할 때 저도 갔습니다만 많은 기대를 하고,우리 주민들 다수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갔는데, 세월이 흐름과 동시에 홍보부족, 또는 가면 갈수록 질병도 고도화되고, 시설 좋은 쪽으로 수혜자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예산문제라든지,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잡을 때는 그런 것을 반영시켜서 최선을 다해 우리지역 사람들한테 다른 서비스는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모여서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은 인근 김해나 구포지역보다는 보건소에서는 장점화 시켜서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지금 8만에서 5만 얼마로 가는 이런 추세도 바로 그것이고, 저희 지역에 진료소나, 지소 이런 것을 원만하게 해 줄라는 것도 일부 동민들이 소외가 되어서 김해로 보따리 싸서 가겠다는 부분들도 작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소장이라면 저희 지역주민이 소리내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지역의 여건, 행정의 불편, 의료서비스의 불편, 약국도 없는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행정의 서비스는 부족하지만 의료의 서비스는 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의원하고도 대화를 해서 무엇을 하면서 도와 주어야 될 것이냐, 이런 정도는 소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평소에 한두번 지역 진료를 왔을 때 이러 이러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한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소외가 되고, 지역주민 앞에서는 이야기도 못하겠고, 인근 동에는 돼 있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확산이 되고 제가 애절하고 간곡하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 설정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일
뒤에 전산계장님 자리에 와 계시니까 도움을 잠시 받아서 서무과장님, 아까 김진옥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들 간단하게 시간을 1분 정도 할애해 드릴테니 PC 부분입니다.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전산계장님! 노후 PC를 교체해야 될 게 몇대죠?
전산정보담당 석상천
교체대상이 전체 220대 중에 124대를 배정을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거기에 보건소 16대 가능합니까?
전산담당 석상천
보건소까지 포함해 가지고 구 전체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묻는 것은 124대 중에 보건소 16대가 포함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산계장님, PC 교체 부분에서 보건소 16대가 이번 교체기간에 예산에 반영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아니면 교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김진옥위원님 질의사항을 보건소 행정계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조금 후에 한번 더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행곤 위원
PC관계 기획실 예산 잡을 때 들어가 있어요?
기획담당 정왕기
전산계장 말씀하시는 것이 PC를 총괄 집중 관리하니까 거기에 예산이 124대 수요가 되니까 그 안에 16대를 보건소에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핵심이니까 전산계장님 지금 확인 해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김진옥 위원
상당히 보건소는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보건법 6조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대해서 보건소를 설치하여야 된다. 시행규칙 별표2에 보면 보건소에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초과해서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간호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느 자료에도 간호사 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총 몇 명입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13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약사는 지금 몇 분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완
약사 한분입니다.
김진옥 위원
거기도 지금 1명 모자라고, 광역시 구에 보면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이 14명이고, 약사 같은 경우는 2명입니다. 좀 더 이런 것은 법에 명시 해놓은 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관심있는 분야가 시행규칙에 보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업무의 예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재활사업 이래 가지고 장애인의 파악 관리, 또 장애인의 검진, 재활상담 및 시설에 대한 입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건소장님한테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렸고, 이동목욕차라든가 이런 것도 건의를 드리는 이유가 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업무예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부분, 기억을 되돌려 보면 물리치료사, 중증장애인 그것도 아마 이야기 한 걸로 기억하실 겁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의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저희 지역 장애인이 약 2천명 정도의 장애인 중에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10% 정도를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검진을 해서 결과에 따라 거기에 따른 질병별로 대책을 개인 개인마다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현재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실제로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검진을 하는데 1차는 각 동별로 모아서 차를 그레이스에 싣고 와서 보건소에서 검진을 해서 돌려보내고 하는데, 일단 그리하고 거동이 불편해서 도저히 차도 못 타는 사람들은 의사가 직접 나가서 거기에 대한 검진을 해가지고 대책을 또 수립할 겁니다.
김진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심하게 따지려고 했는데, 모 어떤분 때문에 제가 이해만 촉구시키고, 좀더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사항에서 거치라고 해서 그만두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가 돌봐주어도 돌봐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방금전에 법을 얘기했고, 업무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보건소의 설치요건상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끝날 시점에 전산계장님 답변을 아직 못 들었으니까 그것은 차후에 듣고 이어질 질의사항은 아니니까, 만약에 이번에 예산반영이 안됐으면 2003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반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김진옥 위원
예.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허대행
소장님, 과장님 정말 오랫동안 앉아 계시니까 피곤하시죠?
허대행위원입니다. 강서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다하는 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태풍 매미때 보건소에서 피해는 없었는지, 그리고 명지와 녹산에서는 피해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보건소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때 응급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항구복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올 때는 정전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감 접종약품이라든지, 각종 약품을 비상발전기가 있는 사하 보건소 쪽으로 야간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상 보존을 하고, 나중에 전기가 오고 난 뒤에 다시 옮기고, 올해 예산으로 비상발전기를 우리 보건소에 설치를 해서 그에 대한 대안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각 보건소마다 다 있습니다만 천가 쪽에 선창에 배 대는 옆에 농협하고, 동사무소, 보건소, 3군데에서 쓰는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만 그게 유실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저희들 방역약품이 천가동에 써야 될 약품이 거기 다 있었는데 거의 다 유실되는 바람에 그걸 대체를 했고, 그 다음에 각 보건소에 창문이 날아가고, 게양대가 부러진다든지, 각종 시설피해가 한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지금현재 복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다 해갑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허대행
보건소 피해상황만 얘기하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간사 허대행
그 이외에는 일 한 것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보건소 피해에 대해서는 그렇고, 태풍 끝나고 난 뒤에 방역을 연막소독을 바꿔서 실시를 했고, 우리만 한 게 아니고, 각종 지원단체, 다른 구 보건소로부터 방역도 지원 받았고, 그 다음에 부산대학병원, 동아대 병원 각 의료단체들이 지원을 많이 왔습니다. 그 분들을 우리가 안내하러 다니면서 약품도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약 한달간에 걸쳐 피해지역에 진료를 했습니다.
간사 허대행
다른 쪽에서도 지원이 나와서 따라만 다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아닙니다. 우리도 하죠.
간사 허대행
쉽게 말해서 우리 강서보건소에서는 어떤 마을에 어떤 쪽으로 진료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따라다녀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분명하게 어느 동에 어떻게 했다고 명시가 되어야지, 답변하시는 게 태도가 어물어물하게 넘어가는 그런 식의 대답이 현재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완
제가 진료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진료와 방역이 있었는데 방역은 주로 부산시 보건소 4, 5군데 보건소 및 북구 새마을 방역지원단, 이래서 한 6군데 정도의 방역이 천가와 명지, 녹산 이 지역에 기간은 한 2주 내지 3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기간은 어떤 팀이 3주간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 팀들이 시작하여 끝을 맺는 게 2주 내지 3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역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독자적으로 방역을 했고, 우리 보건소 직원이 그 방역단이 방역을 하는 장소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뒤에서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진료문제는 한 13군데 대학병원을 위시한 국군통합병원, 또 군부대 군의관들 이래서 한 13군데 정도의 팀이 의료지원을 했는데 그것도 기간이 처음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서울 송파구에 민간지원단까지 포함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주중에는 연장근무를 하고, 주말에 나와서 3주간에 지소는 지소장 위주로, 보건소는 보건소로 해서 우리대로 진료를 하면서 그 진료팀에 또 우리가 약품이면 약품, 마을 선정이면 마을 선정, 또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또 사실 안내를 해야 될 업무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뭐가 부족하고, 오고 가는 배편도 알아주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말씀하자면 진료와 방역을 자체 진료와 방역을 하면서 그 외부 지원팀에 진료와 방역팀을 수발하고, 안내하고, 뒷바라지해서 도움을 주고, 나중에 그 분들이 다 마치고 갔을 때도 그 분들 실적을 총정리를 해서 구청차원에서 감사장을 내는데까지 우리가 끝까지 챙긴 것입니다.
간사 허대행
좋습니다. 저는 딱딱한 분위기를 원활화시키기 위해서 물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건소의 역할이 항상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점 누구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역할을 확대시켜서 내 발이 두발로 뛰면 다른 사람한테 혜택보는 사람은 네사람 받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구민의 건강 복지증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 물론 가락에 진료소가 없는 문제, 또 이때까지 김진옥위원님께서 장비라든지, PC 이런 계통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 보건소를 위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노력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정말 예상외로 보건소 감사를 빨리 마치려고 하는 게 위원장의 마음이었는데 막상 보건소 감사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대한 애정과 7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상치 못한 그런 걱정스런 이야기가 많은 관계로 보건소 감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오늘 몇 시간 동안 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은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보건소에 종사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좀 취합해서 본청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바라면서,
서무과장님, 김진옥위원님의 자료를 한번 보시고, 종합감사때 그 부분의 답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종합감사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소장님, 서무과장님, 보건소 계장님 이하 직원들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보건소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그럼 이어서 사회산업국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는 동안에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폭넓은 지원과 많은 격려를 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해당과장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고, 그리고 그간 미흡하게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따가운 질책을 주시면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개선하여 보다 더 주민의 편에 다가서는 행정을 펼치는 소중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추석연휴를 전후하여 내습한 태풍 매미는 우리구에 사상 유래없는 피해를 주어 우리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구에서는 주민을 위하여 신속한 구호품 전달, 각종 생활쓰레기 수거, 농어업의 피해복구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복구과정에서 위원여러분들께서 현장으로 직접 뛰면서 보여주신 헌신적인 노력은 조속한 복구에 크나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는 최근 그린벨트해제, 신항만 건설, 경제자유구역지정등 그 어느때보다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고, 이 변화의 물결속에서 우리 구민이 소외당하지 않고 변화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구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협력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국 직원들도 이러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우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감사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두 복지관,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농산과 순서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계가 3시 10분전을 가리키고 있는데 오늘 시간 배분을 한과에 1시간 정도 배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특별히 배려를 하겠지만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반갑습니다. 허대행위원입니다. 이번 태풍 매미 피해 대책 후속조치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할 내용은 사회복지 신축건물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노인층에서는 해마다 늘어나는 현 사회의 추세라 할 수 있고,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보다 빠르게 건립을 해서 노인복지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허대행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노인복지회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지난 4월달에 토지 매입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설계준비기간을 한 3개월 정도 그쳐서 지난 7월 8일날 설계 계약을 맺고 이번 11월 25일날 실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건축허가, G.B행위허가를 진행중에 있으며 12월중에는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재무과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규모는 총 900평에 건물 연면적이 415평입니다. 지상 2층 건물로써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3월중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에 완공 내지 개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허대행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최고 어려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상당히 당초 예산확보 이후에 따진다면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됐습니다만 부지물색 여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부지매입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앞으로 예상되는 어려운 점은 지금 총 건물공사비가 한 20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받은 것이 8억 2,000만원입니다. 이번에 공사를 발주하면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포괄사업비를 한 3억 정도 해서 총 1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우선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총 공사비에서 지금 현재 8억 정도 모자라는데 저희들은 현재 내년도 추경시 이 예산을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8억 정도 예산부족으로 그게 확보가 안되면 추진을 못 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 현재 예산상 부족은 8억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랄 것 같으면 금년에 사실 국시비를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공사발주 방법에서 한가지 방법으로 장기계속계약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총금액의 범위내에서 공사를 발주를 하고, 부족된 부분은 다음에 예산확보후에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 이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간사 허대행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단계적으로 아무래도 복지관을 설립하는 추진과정은 어려웠지만 지금 단장하고 나면 단계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내년도는 1층을 짓고, 2004년도 이후로는 2층을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복지관을 사용하는 쪽에 효력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당초 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만 찾은 방법중에 하나가 장기계약이라는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계약의 방법으로써 공사를 발주를 하고, 내년도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융통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사 허대행
저는 지금 현재 신작로 마을 안쪽에 노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인복지관을 우리구 재정이 열악한데 매각을 해서 새로이 신축되는 복지관에 새로운 예산도 얻어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매각해서 할 그런 의도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산확보 방법으로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인회 지부가 사용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노인회관이 완공되고 난 후 입주 후 그때 되면 그 건물이 비니까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매각할 것이냐,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데서 구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굳이 매각할 필요 없이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재정 사정이 어려우면 매각할 수 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과 보다도 구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아마 포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 봅니다.
간사 허대행
예산확보가 만약에 안 된다고 계산을 했을 때 하는 얘기지, 예산확보가 다 됐는데 구태여 매각할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보면 2006년도는 구단위 복지사업건립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바에 복지사업 전면을 재검토하고 노인복지회관 중심으로 장애인 복지시설까지 포함해서 복지타운, 복지되는 부분을 전체 묶어서 하는 쪽에 상당히 신경을 써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방면과, 또 추진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참고 자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복지시설에 대한 방향은 참 좋은 방향입니다. 복지타운화 한다,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나 단위시설을 놓고 봤을 적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할 적에 요 시설은 노인복지회관 목적으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외관상 다른 용도로 표명해서 이건 복합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은 못합니다. 단지 요 시설내에서 그런 쪽의 장애라든지, 다른 쪽의 편의를 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복지타운이라는 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추진하는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네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씀이 없는 것 보니까.
그런데 복지라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수급되는 모든 쪽에 따지면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복지시설이 잘되어야만 사회가 원활하게 잘 움직이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에 추진이 될 때는 우리구와 그에 관련된 부서진에서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곁들이면서, 항상 복지관 건립이 어려운 점에 부딪혀 가지고 기간이 많이 소요 됐지만, 그래도 노인복지회관이 빨리 신축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다 나은 좋은 환경 아래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따져 관련 부서에서 적극 노력하셔서 예산 확보가 안 된다면 우리구에서도 적극 추진할 방법에 대해 협조해 드릴테니까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 추진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예산확보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위원님.
김진옥 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을 허대행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보건복지부가 2006년부터 구단위 복지사업소를 설립을 추진한다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자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 구체적인 어떤 사항보다도 현재 계획은 2006년부터 전면실시를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시도단위 1, 2개소 시범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자료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정확한 자료는 담당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 지금 제출해 주시고,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허대행위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노인복지회관이 잘 아시다시피 부지선정 문제에서부터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도 노인회 측으로부터 우리 의회 의원들이 받기도 하고, 본위원은 또 직접 노인분들 한 200분 계시는데서 제가 한 30여분간 우리 구의회에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건립의 필요성이라든가, 시급성, 그리고 추진내역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들이 강서구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왜 이 말을 소개하느냐 하면 그만큼 노인복지회관 건립 이것이 확정되기 전에 수많은 난관에 봉착했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당초 8억 2,000만원 공사가 필요하다는 데 맞습니까? 이 정도면 지을 수 있다라고 한 예산이 정확히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당초 계획했을 때와 지금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진옥 위원
왜 기본계획이 중요하냐면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부지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이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고 위치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해 준 것이거든요. 물론 그 동의안 처리 부분에 있어서 제가 위원회에서도 설명했지만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7명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우리는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누가 알면 큰일 날 사항인데, 그러나 그만큼 노인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썼기 때문에 동의안 처리도 해 주었거든요. 동의안이 무슨 동의입니까. 이런 이런 목적에 의해서 노인복지회관 하라고 그 부지면적을 얼마고, 어느 어느 정도의 규모와 시설로써 복지회관을 지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동의안을 낼 때 노인복지회관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시설이라든가, 예산 규모라든가, 이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처리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기본계획상 동의안을 처리할 그때의 기본계획상 실질적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때는 계획규모가 310평인가 됐습니다.
김진옥 위원
부지 매입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아뇨, 건평입니다.
김진옥 위원
이게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3억 8,000만원.
김진옥 위원
그럼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현재 8억 2,000만원이 확정됐는데 거기서 자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3억의 예산을 더 배정해서 12억 2,000만원인가 그리 됐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한 20억인데 한 8억 모자랍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이 답변이 정확히 속기에 명시가 되고, 부구청장님 이하 전부 선서를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8억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적어도 이 자료에 근거를 해가지고 답변해 주셔야 되고, 부족 예산이 6억 1,700만원이 정확히 모자라네요, 28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맞습니까, 답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월달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당시는 기본설계 단계입니다. 지금 실시 설계가 끝난 단계에서는 8억 이상이 부족한 겁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당초 표준설계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업예산을 책정 해놓았을 것이고, 그 이후에 10월달과,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맡기니까 한 2억 정도 개입이 또 생기고, 그 다음에 자체포괄사업비 3억까지 우선배정 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뭔가 모르는 변경사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블록할 것 벽돌로 한다든가, 만원짜리 등을 달 것 20만원짜리 등을 단다든가, 하나 할 것인데 두 개 한다든지, 이런 변경사항, 건물의 외형적인 변경이라든가,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확실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3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오다 보니까, 물론 지난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답변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알기로 달라진 것은 건물 평수가 달라졌습니다. 310평 정도였는데 마지막 설계에서 415평 정도 됩니다.
김진옥 위원
그게 3억 가지고 다 지을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3억이면 100평을 더 지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은 어떤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한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300평 규모로써 하면 이 정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어떤 투기적인 계획이었고,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설계가 마무리 된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렵니까? 본위원이 묻는 질문의 핵심을 모르고 있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알고 있는데. 모든 계획이라는 것은 당초에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었다면, 더군다나 의회에 동의안까지 내어 가지고 이 열악한 재정상황에서도 구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까지 위배해 가면서 해 주었는데 의회에 동의도 얻지도 않고, 당초 계획대로 하지도 않고,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무슨 그런 식으로 답변해요? 100평 정도의 규모가 늘어날 것 같으면 적어도 의회에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 혼자서 이 일을 다해요? 벌써부터 재선운동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적인 사항이 있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 승인 받은 사항은 토지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건물 부분은 다시 공유재산 승인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노인복지회관 부지 매입을 할 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올렸으면 땅만 사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 이러한 시설을 우리한테 다 보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평수도 100평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평수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멘트 칠하는 것보다 나는 금이 있으면 금을 발라 버리면 더 좋겠어요. 타일보다는 양탄자 깔면 더 좋겠어요. 노인분들 걸어다니는데 편하게. 우리 구청에 있는 양탄자 보다 더 좋은 걸 깔고 싶어요. 410평 내가 볼 때는 충분하지 못해요. 500평에서 1,000평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해야만 2006년에 복지타운으로써의 기능까지 겸비할 수 있는, 국시비가 작다면 어떻게 하든 간에 받아 낼 수 있는지 예산상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준공검사가 늦어질 것 같으면 2005년 중반기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런 시설규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의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주민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행정투입사항은 법으로 명시된 사항에 동의된 것은 동의 받고 승인 할 것은 승인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놓고 100평이라는 이 평수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의회 해산시키란 말이에요.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해요. 다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간에 계획이 유동적인 사항중에 하나가 100평이 늘어난 이유는 강당 규모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왜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강당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강당의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노인회 지부 이사회를 하는 장소로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인회 이사회 인원이 250명 가량됩니다. 그 인원을 수용해야 할 것 같으면 당초 생각했던 강당 규모 가지고 안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강당 규모가 좀 확대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제일 감시해야 될 게 선심성 예산이에요. 이것 안돼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아래께 재정경제부에 올라갔어요. 제가 정신이상자입니까? 내 돈 써가면서 올라가고. 모든 게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과장님을 통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에요. 100% 늘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정치를 배웠을 때 이리 배웠어요. 정치과정이라 하는 것은 인풋, 아웃풋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인풋 되는 것이 전부 아웃풋에 다 걸러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건 일반적인 사회 인식과 같은 겁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정치과정에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있어요. 청장 혼자서 다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할 것 같으면 의회 해산시키란 말이에요. 담당과장이란 분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리고 자체 포괄사업비 3억을 예산배정을 했다는데 포괄사업비란 뭡니까?
사회산업국장님! 포괄사업비를 물은 이것은 국장님한테 물어야 될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유능하신분이고, 차관 정도까지는 올라가실 분이 아니냐, 그리 생각이 되는데 자체 포괄사업비를 의회에서 명목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줄 때는 10억을 한 군데 다 몰아서 쓰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배정을 합니까, 아니면 1,0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정말 예산에 명시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 재난이 있고, 재해가 있고, 지역주민들의 현장 민원을 접수할 때 정말로 필요한 부분, 그 예측사항에서 빠진 부분을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 부당함이 없이 그렇게 구청장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저희들 포괄사업비 10억을 배정한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3억이 들어갈 정도 같으면 이것은 분명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고, 그렇게 또 배정이 되어야 되고, 아니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발주시 장기계약 형태로 하면 이것이 국비 부분이기 때문에 안 나갈 이유도 없는 그런 사업인데 왜 3억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런 식으로 포괄사업비 10억을 올렸느냐,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안 그러면 이것 통과 못시켜 줍니다. 3억에 이렇게 배정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일단 예산 전체의 운영 사항은 청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되어 진다고 보아집니다. 노인회관 규모가 늘어난 데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저희들이 중간설계를 하면서 노인회지회 하고 늘 참석을 시켰습니다. 노인회측에서 가장 요구해왔던 것이 250명 규모의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인회관을 지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수용하다가 보니까 면적이 늘어나고 그 다음 면적이 늘어날 바에야 두 번 세 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모양세를 갖추면서 그 다음 우리구 전체는 전원도시가 되기 때문에 지붕부터 모양세를 잘 갖추어보자 해서 욕심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고 그런 과정으로 지금까지 된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것을 자꾸 설명할려고 하지 말고 자체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예산에서 10억을 배정할 때에는 아까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사실 그대로 10억이라는 뭉치돈을 그대로 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의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를 제가 기획실에서 요구를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김진옥위원님은 국장님과의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은 나중에 하시고 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제가 판단하기에는 포괄사업비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급한대로 쓸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봐서 이 사업비가 의미가 있다면 청장님 판단에 의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쓸수 있다” 쓸 수 있습니다. 10억 다 써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포괄사업비 문제는 그동안 제가 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이 사항에서 참 난감했습니다. 설계는 다 되어 가는데 예산은 부족하고 전혀 확보할 기대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예산확보 방안을 실무진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계약이라는 그 방법까지는 찾았습니다만 그래도 50%이상은 공사비가 되어야 공사발주를 하지 50%가 안되는 공사를 발주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 차원에서 기획실에 사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돈을 써서는 안되지만 공사 발주를 위해서 쓰자 그렇게 합의가 된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이 배정사항에 대해서 예산계와 3층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이야기를 듣고 한 사항입니다. 만들어 내라고 그 말까지는 속기 기록에 남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3억이라는 돈, 국장님이 말씀하신 10억 배정한 것 10억 다써도 됩니다. 안쓰라는 법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쓰라고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던 사항이거든요.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은 위원장으로 계시는 김동일위원님 기억해 보십시오. 10억 3억 8억 5억 전부 명세를 다 붙여라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가능 한 것입니다. 금방해서 금방 사업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기획실 정왕기 기획계장님 계시지만 예산때만 되면 뭐라 합니까? 포괄사업이 이거 꼭 있어야 합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할려면 이것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작은 것 할 때는 1천만원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오늘 답변을 들어보면 전부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전부 목을 붙여야 합니다. 이런 사항이 옵니다. 법에는 하자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위원의 말씀은 정말 의회의 계획을 가지고 동의안까지 와서 의회에서 가결했던 부분이 1-20원 변경된 사항도 아니고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을 때 의회와 같이 논의하고 같이 문제를 푸는 속에서 더욱더 좋은 일들이 창출되고 해야 하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를 행정집행부에서 등한시하고 아니면 한편으로 무시하는 의회의 존립가치를 못 느낄 정도라고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 부분은 더욱더 지역의 노인을 위한 또 발언을 허대행위원님이나 김진옥위원님께서도 복지회관을 축소해서 짓자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쪽으로 받아주시고 이 질의는 더 이상 그만두시고 다른 질의가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계속되는 감사수감에 수고가 많으신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부산시 신납골공원 부지선정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산시는 53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23만 1천여 평방미터 규모에 10만 위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 1개등과 1만개를 수용할 가족납골당을 갖춘 신납골공원 후보지 공모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2곳이 응모했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김행곤위원께서 질의하신 납골공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골공원은 지난 3월 5일자 묘지공원부지선정위원회에서 위원추천의뢰 공문을 접수해서 우리구에 4월 15일자 묘지납골 공원조성 후보지를 공모 이 사항을 각 동에 발송을 했습니다. 방법은 각동의 공문발송과 홍보로 그치고 저희들이 직접 접수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아니고 신청자가 시에 바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두곳 정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심사한 결과 최종 기장군 정관면을 선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11월 25일자 신문에도 보시다 시피 정관면에서는 주민 의견수렴이 덜 된 상태에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 하여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납골당 문제는 유치에서 사상물류단지라든지 터미널등 교통시설 그 시설은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하겠지만 관에서 선도적으로 유치를 해도 별 무리가 없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공원묘지라든지 원자력발전소라든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은 관에서 앞장서서 하기 곤란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다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할때는 실익을 따져서 주민들이 득이 되는 방향으로 옆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행곤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세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별로 협오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구에 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응모를 해서 유치할 수 있으면 우리 구 세수가 엄청 올라갑니다. 다른데 쓰레기 소각장이니 쓰레기 매립장보다도 이것도 수익이 올라가는데 우리구에서는 되든지 안되든지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가까운데 납골당 모시면 좋아요. 거리가 먼데 정관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은 로비를 해서라도 우리구에 유치만 된다면 엄청나게 세수가 오릅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하고 우리도 적극성을 가지고 정관을 갈 때 기장군을 가자면 기장군 어느 군이든 간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가지고 오면 안좋아할 주민 없어요. 세수 늘어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시에서 응모하는데 말만하고 다른 사람 응모한다고 무사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대처를 해보십시오. 가지고 오면 히트 친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주민들 의견 동에 들었잖아요. 동에다 보냈다면서요. 동장 의견수렴을 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런데 저희 구를 안통하고 바로 시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우리구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하고 무사안일하게 그만 보고 있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가지고 가고 방금도 과장님 구에다 가는 이야기 안하고 동에다 이야기하고 그것도 틀렸잖아요.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이 되든지 안되든지 부딪혀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그 점은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인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사회에서는 이런 혐오시설을 인식을 합니다. 저기 서낙동강에 엄청나게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할려고 하는데 굳이 이런 시설까지 들어와서 앞으로 우리구 플랜 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솔직히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만약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여기를 정하면 그 때는 할 수 없이 하되 최대한 우리구의 지원이 올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판단했습니다.
김행곤 위원
저희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냐 하면 모 인사가 강서에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하고 땅을 보러 갔습니다. 어디에 갔냐 하면 장유하고 맞바꾼 곳 있죠? 수가리에 가면 폐허가 된 집이 하나 있고 도자기 굽는 조그마한 공장이 있고 그 안에 땅이 대지가 500 몇십평 되고 집을 짓다 허물어져서 안짓고 있고 그 다음 나머지 산이 3만 몇천평 되더라고요. 거기가 적임지이다 앞으로 수가리에 도로가 날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5억을 주면 사겠는데 그사람이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한때는 5억에 내놓았는데 지금은 8억 10억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까지 트라이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사업에 동참을 해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사업만 잘되면 정말 앉아서 돈을 벌고 평생, 자손만대까지 부자가 되는데 우리구는 그때당시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저희들은 그 판단에 의해서,
김행곤 위원
이런 것을 같다가 공문만 봤지 아무런 대응을 안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 세수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위원장 김동일
사회산업국장님의 의견과 김행곤위원님의 의견이 상반된 내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마스트 플랜이 계획들이 놓여지지 않고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의 사고로는 납골당이 혐오시설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강서구 전체의 마스트플랜속에서 납골당의 유치도 과정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정식위원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데 시에다 바로 요청한 사람이 인터넷을 통하든지 서면을 통했는지 모르지만 구청에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범위내에서 그 신청서가 개인자격으로 신청을 냈는지 부락단위로 소수가 모여서 냈는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이 사항이 지난 봄에 있은 사항인데 늦게 7월달에 오다 보니까 저도 전해 들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일단 시에서 전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에다가 강서는 몇군데 신청했냐고 물어보니까 마지 못해 강서는 한 2군데 했다 이정도지 어디 어느 지역에 누가 신청했다는 것은.
김행곤 위원
주민이 알면 사전에 투기한다 해서 쉬쉬한 것 아닙니까?
신정식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간에 떠도는 얘기가 저희 지역에서 모씨가 신청을 했다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확인할 바도 없었고 소수인가 다수인가는 모르겠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쪽이 지역은 우리 지역이 아닙니다. 그쪽에는 당초 납골당이 아니고 실버타운을 어느 부자 사장이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하다가 저희지역까지 접근을 하다가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소문이 났는지 해서 강서구에 두군데가 희망 신청을 했다고 해서 구청에서 그 내용까지 아시면 개인이 했는지 아니면 부락이 주도적으로 부산시에서 간접적으로 요구를 했는지 해서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구를 해서 물어본 부분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납골당 부분은 그만 합시다. 앞에 주례회의때도 그렇고 임시회때도 비공개적으로 알려지니까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답변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의지를 정말 의지대로 강서를 바라보면서 한가지 한가지 시설들이 들어올 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골당 부분은 넘어가시고 여러분들이 자꾸 독촉을 하지 마시고 협조를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사회복지과에 다른 질의가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과장님, 국장님, 발언권을 받았으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고 부산시보에 공고가 나온 것을 봤는데 옛날에는 혐오시설이라고 거부를 했는데 이제는 친환경적 사업으로 강서에도 어느곳이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청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녹산동하고 가락동 두군데에서 신청을 했다, 부산시내 12군데 신청을 해서 경합을 했는데 그 직원들이 현장까지 갔다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의 납골당의 선정 목적은 현재있는 영락공원이 내년인가 금년에 초과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부지를 선정을 해야 한다는 계획차원에서 이루어 지는데 사실은 화장장과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선정을 한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모든 위치가 서부산권인데 동부산권도 이제 머지 않아 필요성이 나타난다고 예측합니다. 부산시에서도 언제 이런 계획이 수립된다면 항시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복지관장님 토요일 업무를 마치셨는데 오fot동안 구청 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와 계시죠? 복지관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요즘은 정부에서 복지 구현이라든지 복지계통에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더불어가는 사회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로 헌신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여하튼 복지 관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업무에 사회복지과 업무를 대행해 가면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행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옥 위원
누구한테 묻는 것입니까?
김진용 위원
그래서 복지관의 경로식당 운영의 내용을 보니까,
위원장 김동일
잠깐, 김진용위원님 복지관에 대한 질의는 사회복지과 마치고 난뒤 복지관을 별도로 질의를 하니까 사회복지관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만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사회복지과에서 보상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실태 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이번 태풍매미 복구비 조사 사항은 분야별로 하는데 저희과 소관은 구호품 지급과 구호비 지급입니다. 그런데 구호비 지급도 주택, 농어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부분은 건축과에서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건축과 동이 합동으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동에서 지급을 합니다. 농어가 부분은 농산과, 지역경제과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보상이라든지 위로금을 지급해서 민원이 생기면 어느부서에서 담당 처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구호비 관련해서는 저희과가 담당하는 것이고 농어가 복구에 관련되는 사항은 농산과라든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고 건축에 관련된 부분은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많네요.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법률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사무분장은 업무의 분장에 따라서 달라지고 구호비라든지 복구비는 상부에서 보건복지부 농림수산부 또 건교부 재원에 따라서 담당이 달라집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전체적으로 보면 가령 농업부분에서 2헥타 미만에서 80%났다 그다음 어민이 자기 재산의 80%이상 피해가 났다 그 다음 건물이 완전이 완파되었다고 하면 복구비 이전에 위로비를 줍니다. 위로금은 전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사회복지과로 내려와서 여기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일단 위로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고 복구비는 해당과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강서구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116개입니다.
김진용 위원
116개 입니까? 그럼 금년에 늘어난 곳이 몇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금년에 신축된 곳이 한군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올해 신축된 곳이 명지 하신마을에 경로당이 하나 신축이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2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111개라고 보고 가 되었죠? 간부회의때 업무보고를 보니까 111개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몇월달 자료입니까?
김진용 위원
2월달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년 경로당 점검을 나가시죠?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당을 점검할 때 중점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주된 것은 시설에다 많이 두고 있고 그 외 운영사항도 점검을 합니다만 주된 것은 시설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시설이 노후가 되었다든지 노인들이 사영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을까 그런 것을 점검하고 지도하는 부분은 어떤 분야에서 지도점검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노인회 지도점검 사항으로서는 노인회 운영에서 경로당마다 하나의 사업을 선정해서 자체 실정에 맞는 자연보호라든지 청소라든지 거리 간판떼기라든지 범사회적인 참여를 많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조금전에 위원들이 다루었던 노인복지회관도 설립이 되고 현재 노인들이 가입되어 있는 노인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현재 4,200명,
김진용 위원
추상적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
김진용 위원
과장님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세요. 없는 자료 자꾸 찾지마시고, 그럼 실태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실태 조사는 1년에 몇 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1년에 정기적으로 1회 하고 있고 수시로 필요시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노인당에 놀러 오셔가지고 노인당안에서 지내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있습니까? 경미한 사고라든지 큰 사고라든지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외부에 들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할머니 할아버지 노시다가 피해를 본다든지 적은 사고가 난 예는 없다고 봐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시설물로 인한 사고는 한건도 접수처리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위원이 염려 되는 것은 실무부서 국장님과 직원들이 계시는데 경로당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사고난 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경로당 운영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경로당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경로당에 방금 말씀하신 것 사고에 대한 보상 국공유재산이냐 개인시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녹산에 있는 것은 주로 마을단위 시설이고 국공유 시설은 몇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구단위 시설도 중대한 과실, 꼭해야 되는 시설을 방치를 하고 있을 때 국가를 상대로한 배상책임이 따르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용 위원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몸도 불편하는 분이 많고 기동력도 떨어지는데 노인당에 보면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가스시설이나 이런 것이 대부분 설비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저희들이 볼 때는 전부 임의시설입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규정한 시설이 아니고 노인당마다 실정에 맞게끔 필요한 시설을 각자 경로당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취사 시설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제일 편리하면서도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가스입니다. 노인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절기가 동절기입니다. 추운겨울날 집에서 있기 어려우니까 노인당에 오셔서 친구들하고 대담도 하고 여가놀이도 하는데 가스시설로 취사도 하고 급식도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예방차원으로 노인당의 회원들이 화재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느 노인당에서 20명 노시다가 부주의로 화재가 났을 때 기동력있게 피하지 못할 경우에 노인당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서 보상책이라든지 전혀 대비가 안되었을 경우에 피해를 입는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대비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대비책이 있는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예산적 조치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당하기 힘든 것 같고 개별 경로당 사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저는 오늘 감사보다도 경로당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정책을 충분히 법률이 있는 한까지 검토를 해주셔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야 노인당에서 여가를 보내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이런 것도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연료비가 지급이 되고 일부 경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경로당 실정에 맞게끔 경로당별로 검토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경로당 자체에서 화재보험을 가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구단위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보고 우선 급하니까 급할 것 같으면 경로당별로 우선 응급조치를 해놓고 구단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노인들 시설이 취약한 시설이고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강화하면서 화재부분은 과장님 이야기처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구에서 검토해서 예산범위라든지 보아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복지관은 사회복지과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하십시오. 환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희망적인 사항으로 위원들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유념해 주시고 죄송하지만 위원장으로서 한번더 간곡하게 위원님들께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자꾸 이러시면 개별적으로 시간 배분을 하겠습니다. 한번더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김진옥 위원
김진용위원께서도 상당히 정중하게 국장님께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마을공동시설로서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공동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동사무소에는 공동시설 관리대장이라고 대장을 비취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마을단위 재산으로 등록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동에 공동시설물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경로당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정확한 명칭은 공동시설물 관리대장입니다. 각 동에서 이런 것을 비취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저 부분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장애인복지관건립은 다 되어 있으니까 저는 급합니다. 어느정도 단계 입니까 시하고 계속 접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사회복지과장으로 오고 난 다음부터 그점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본 바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김진옥 위원
제가 알기로 8번째인가 10번째 그렇게 접수가 되었다는데 맞습니까? 10번째이면... 제가 알기로 어느 구에서는 확정이 되었는데 포기했다는 말도 듣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작년 7월달 시에 보고이후에 수차례 건의를 하고 실무선에서도 위에 이야기된 바가 있는데 거의 배정순위를 인원수 장애인수에 의해 하다가 보니까 저희 구는 등위에서 밀리는데 그 순위를 따지다 보면 위에서 듣는 이야기를 보면 아득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뜻을 저버리지 않고 시설을 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저는 머리가 아둔한 사람측에 안낀다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권옥귀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 신랄하게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그때 제가 부산시하고 했던 이야기를 전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니까 장애인수가지고 따져서 우선 순위를 한 것이 아니고 접수순위를 가지고 했다고 보고를 받았고 나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일괄적으로 받아서 인원수대로 시에서 하는 것인만양 이 사람을 또 아둔한 사람으로 과장님께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어느 구에 먼저 배정된 그 부분을 포기를 하면 우리 강서구에서 먼저 배정을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는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만약 사상구에 실지 배정이 되었는데 “이거 안하겠다 강서구에 주라” 이렇게 하면 그런 행정적인 것은 가능한 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만 행정의 관행을 보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을 때 앞 번호가 포기를 할 때 다음 번호가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다만 앞에서 포기를 하면서 어느구에 주라고 하든지 또는 본청하고의 사전에 협의로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한번 데시를 해볼 만한 사항입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1페이지에 보니까 취로형 자활사업이라고 해서 대저1, 대저2, 가락동, 녹산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지와 천가동이 취로형 자활사업에 빠진 이유가 비취업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3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취로형 자활사업 말이죠? 이 사항은 우리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의 하나로서 취로형 사업인데 자활후견기관이 강서복지관에 주된 사무소가 있습니다. 주 활동무대가 대저 1, 2동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이 사항은 후견기관하고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확대할 것 같으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25페이지 명지동 하신마을 경로당 건립에 2억 6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신축입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언제 오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7월 3일입니다.
김진옥 위원
7월 3일이후 구청장 지시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께 구청장님이 무엇을 지시했습니까? 지시한 사항과 이행한 사항,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기획실에서 공식 지시사항으로 떨어진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억은 안납니다만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조사라든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 노인복지관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 태풍왔을 때 태풍구호에 만전을 기해달라 그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전 과에 걸쳐서 구청장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서류로 감사자료로 내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다, 제가 볼 때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데 없다, 그것이 뭐냐 하면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있었을 건데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에 질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일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계십니까? 더 이상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종료를 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뒤에 복지관장님들 계십니까? 두분 과장님 자리를 배치를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발언대에 앉아주시고 한분 한분 인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좌측부터 먼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조성혜입니다.
낙동복지관장 임광수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낙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임광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두 관장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토요일날 바쁜 일정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두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어떻습니까? 관장 맡아서 감사를 받은지 올해 몇 번째입니까?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저는 7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명지에 낙동복지관은.
낙동복지관장 임광수
저는 99년 3월 30일 부임해 왔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선 경험은 없습니다. 처음이라서 상당히 많이 긴장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두 사회복지관의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복지관을 이끌어 가시는 관장님께 의회를 대표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쪽에서도 우리 지역에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두 복지관을 잘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복지관을 감사대상에 넣었습니다. 관장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구체적으로 명지에 낙동복지관이면 낙동, 대저에 강서구종합복지관이면 대저로 구체적으로 명칭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대저에 복지회관 관장님께 묻겠습니다. 7월 1일자로 부임해 왔다고 하셨죠? 오늘 바쁘신 시간인데도 감사장에 오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국비 시비 구비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2003년도 현재는 국비가 1억 7,660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4,880만 7천원입니다.
김행곤 위원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가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구비는 없습니까?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시비가 내려오면 구를 통해 전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현재 총 2억 1천만원 되네요.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2억 5천만원 됩니다.
김행곤 위원
2억 5천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그것가지고 운영이 안되고 법인전입금이라고 저희 강서복지관 같은 경우는 부산 YWCA 사회복지법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전입금이 4천만원정도 되고 그 다음 2003년도 현재 보면 후원금이 2,712만원 그 외 기타이용료 4,610만원에서 총 3억 4,740만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것 가지고 인건비 주고 전체 다 운영합니까?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인건비까지 다 포함합니다.
김행곤 위원
인건비 주고 운영하면서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제일 힘든 것은 일단 국시비 보조가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후원금 모금을 많이 해야하는 입장인데 제가 7월달에 와서 보니까 후원금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일단 강서구지역은 인구가 적고 소득이 많은 계층의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후원금을 모금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강서구내에서 후원보다는 부산시 중심지 저희들이 아는 다른 곳에 가서 후원을 받아야 하는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복지관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가족복지 사업.
김행곤 위원
간단하게 중요한 것 몇가지만 하세요.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주로 지원을 받아서 지역보호사업에 지역주민들 중에서 주로 노인분들을 위한 사업들이 경로식당이나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강서같은 경우는 경로당순회 방문 프로그램 경로당을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있고 그 외 무료 순회방문하면서 주 1회정도 노인들이 거동하시기 힘든 분들에게 여러 가지 보건의료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사회쪽에서는 장애아 주관 보호센터라든지 또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가족영화제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길거리 농구대회도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분야별 대상별로 아동, 노인, 청소년, 장애인으로 나누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이 많이 이용하죠?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예,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강서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만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강서에는 돈 많은 후원자가 없어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제가와서 보니까 그것이 제일 힘듭니다.
김행곤 위원
앞으로 강서구에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에 낙동사회복지관은 어떻습니까?
낙동복지관장 임광수
앞서 강서복지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구로부터 특별히 따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은 매년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하고 생활체육과 관련한 사업에서 구비를 별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녹산과 명지동 주민들이 주 대상이 되는데 복지관의 체육활동이라든지 청소년들 사업을 좀더 활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버스 한 대도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들께 고맙다고 인사를 한번 하시지요.
낙동복지관장 임광수
25인승 버스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버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특히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고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요구를 하다가 보니까 운영회수가 잦고 그렇다 보니까 기름갑이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때 버스만 내어주면 기사하고 기름하고 운영비는 거기서 다하기로 해놓고 또 해달라고 합니까?
낙동복지관장 임광수
그렇게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모자라가지고.
김행곤 위원
거기는 진각종씨가 운영을 하죠?
낙동복지관장 임광수
예,
김행곤 위원
제가 평통에서 서울에 대회에 갔을 때 진각종 회장을 운동장 안에서 만났어요. 왜 스님치고 높은 사람 뭐라하노,
낙동복지관장 임광수
증산일보 총리원장입니다.
김행곤 위원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복지관 그거 만들어 놓고 지원도 안해주고 뭐하냐고 하니까 그때 부산 삼광사 주지스님이 그 옆에 있었는데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진각종씨 돈이 많은데 지원좀 해달라고 하세요”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구는 돈도 없어요. 자체적으로 부자인데 진갑종씨한테 돈을 달라고 하세요.
낙동복지관장 임광수
년간 6천만원 이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호부 6천만원 지원받아서 됩니까? 아까 YWCA는 얼마 받는다고 했습니까?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복지관 같은 경우는 4,000만원이고 재가복지봉사센터 복지관안에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행곤 위원
복지관 규모는 낙동보다 대저가 크지 않습니까?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예, 강서가 더 큽니다.
김행곤 위원
그럼 낙동복지관에 6천만원 받으면 강서복지관은 더 돼야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감사합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
다 바쁘실 건데 아침부터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 올라오는 예산은 삭감을 하지 않고 대개 반영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감사장에서까지 임관장님을 만나니까 감회가 무량하고 저는 낙동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처음에 위탁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의문을 표시한 사람이고 그 뒤에 어떻게 되었든간에 진각쪽에서 큰 결심을 하셔가지고 시설비에 대한 기부채납을 결정해 주셨고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억이 넘는 거의 2억이 되는 돈을 기부채납하면서 또 법인전입금을 1년에 6천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복지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서구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낙동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은지 얼마 안되어서 복지관을 짓고 난뒤에 개관식 할 때 제가 가보니까 이미 벽에 콘센트입니까 벽에 금이 가고 물이 비치고 전기누전 합선의 위험 때문에 봉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타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해놓고 뒤에 복지관 외벽공사 예산도 올라오고 증축된 부분에 대한 예산도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연약지반에 해놓았기 때문에 건물안전진단을 꼭 해라 했는데 뒤에 들어보니까 안전진단을 한 것 같아요. 한 사실이 있습니까? 한 사실에 대해서 시정조치치가 어느선까지 되었는지 이것은 복지관에서도 여러 가지 재택방문사업도 많겠지만 거기는 어린애들도 오고 노인들도 오고 연약지반에 건물이 세워졌기 때문에 건물의 안전진단문제에 대해서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관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해주시고 구청에서 시정했던 부분도 이야기해 주시고 계획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복지관장 임광수
건물 외벽과 관련한 부분은 김진옥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벽면에 금이 가는 부분이 몇군데 하자가 있었는데 건물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용역회사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해서 실시를 하지는 않았고 또 건물을 지은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하자보증기간안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상당한 부분에서 시공업체로부터 보수를 받았습니다. 건물의 2층 부분에 강당쪽 부분을 20평 증축을 하고 난뒤에도 건물 금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자보수 형태로 시공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보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세는 부분이 벽면의 창틀에서 세면 콘크리트하고 창틀을 넣기 위해서 조절하는 그 부분에서 세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그 밑을 스티로폴이라든지 방수될 수 있는 약품으로 충진을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상당수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복지관은 강쪽에 있는 창틀 두군데가 했지만 미비해서 시공업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보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하자보수 부분으로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자건물에 하자보수 기간내에 시공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문제점이 들어났을 경우에는 전액 시공사가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 구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따지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하자가 발생되고 진행되는 것이 있다면 건물안전진단을 건물을 짓고 난뒤에 하자보수기간 이 끝나고 나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안전진단을 요하는 부분이 건물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즉시 시행할 부분이 있는지 법률상 어떻습니까?
낙동복지관장 임광수
정확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느 보고서에 보니까 낙동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건물안전진단을 하겠다, 내가 그때 그렇게 촉구를 했고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이지만 실제적으로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벽에 물이들어 센다면 전기배선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건물안전진단을 할 용의가 없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얻었는데 아직까지 건물안전진단에 대해서 관장님께 물어보니까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법으로 따져서 복지관은 김행곤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런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안됩니다. 큰일납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서종합복지관에 묻겠습니다. 낙동하고 같은 사항인데 그때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사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낙동사회복지관이나 강서종합사회복지관에 유치원과 비슷한 어린이 집을 운영하니까 일선 어린이 집에서 반발을 합니다. 쉽게 말해 1인당 8만원씩 10만원씩 받는다고 도외지 같은 경우는 12만원도 있고 16만원도 있고 제일 싼 곳은 종일반 같은 경우 12만원이고 오전반 같은 경우는 8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안하면 강서의 어린이 집은 운영이 안된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관은 그보다 가격을 싸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줄 아는데 사업을 보니까 방과후 학습지도라든가 전부 유료로 하고 있거든요. 년 인원을 3,400명이고 다람쥐공부방이 3,300명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월별로 따지면 학생수가 많다고 봐지는데요.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3,300명이 작년 8월부터 올 10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넘은 것을 합계한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대개 학생수가 얼마되고 아까 학생수 질의를 했던 것처럼 일반 어린이 집과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어린이집의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람쥐 공부방은 초등학교 1학년 방과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소속된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 운영은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목당 받고 있습니까?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아뇨. 방과후는 전체 받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1인당 얼마 받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임관장님은 이 부분 알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민원을 소개하면 녹산에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에요.
낙동복지관장 임광수
저희도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비용 징수부분에 있어서 영육아보육사업 지침에 있는 그대로를 받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다른 어린집하고 다른 부분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생활 정도를 봐서 시설장에 어떤 재량으로 1만원, 또는 2만원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감면해 주는 것은 자체감면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영육아보육사업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다른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영육아보육 지침에 보면 저소득층, 그러니까 1천 몇 백만원의 소득 이하인 자는 일반 어린이집에도 저희들이 보조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부 저소득층만 복지관에 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린이집하고의 민원사항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낙동복지관장 임광수
예, 문제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제가 보니까 상당히 불만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강서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 개발사업 중에서 보니까 제 눈에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하는데 여기에 언어치료교실, 장애아동 주관보호센터 이래 가지고, 장애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이게 지금 유료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물론 특수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경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지만 본래 복지관의 어떤 취지라든지, 어찌보면 행정이든, 일반적인 사회 후견기관이든 거기서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유료로 운영된다는 것은 상당히 거슬립니다.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장애아동 주관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까지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지원받아서 무료로 이용이 되다 올해부터 지금 유료로 바뀐 것이거든요. 그런데 언어치료교실 같은 경우도 지금현재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부족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유료로 어느 정도 포함을 시키고, 장애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을 때 실시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지원이 안되어서 이 부분은 지금 2003년에는 거의 실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옥 위원
참 잘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제 눈에 거슬린 다는 것입니다. 위에 보건의료 한번 보시면 무료파마커트, 무료이용, 이런 것은 전부 무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무료로 하더라도 파마나 커트에 실제 들어가는 재료비는 받죠?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안받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도 안 받습니까?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예.
김진옥 위원
그래 되면 더 문제가 있죠.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근데 지금 위원님들 앞에 수입현황을 보시면 국시비보조금하고 법인전입금 후원금 이용료라고 해서 조금 모자라는 부족분을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실비로 유료라고 해 놓았지만 실비로 그렇게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런 이․미용, 무료파마, 커트, 이것은 커트를 그냥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예, 무료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는 겁니다.
김진옥 위원
여기에는 아무나 가도 다해 주는 겁니까?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예, 다 됩니다.
김진옥 위원
차라리 저는 돈을 좀 받고, 일상생활적응훈련, 언어치료, 미술치료프로그램, 신체노력프로그램, 수영프로그램, 이런 자그마한 부분을 받으신다는 말씀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무료로 우선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강서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있는데 낙동종합사회복지관에는 없거든요. 거기도 참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도 프로그램 개선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무료로 해주시고, 뒤에서 듣고 계셨을 겁니다만 보건소 감사를 할 때에도 이것은 한 4년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목욕차량 그것 꼭 필요합니다. 그걸 낙동복지관에 1대 주고, 강서종합복지관 1대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자는 거에요. 목욕탕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곳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 목욕탕 함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인이 아마 밖에서부터 내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 이번에 예산이 잡히면 해주고,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은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고, 그걸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낙동복지관장 임광수
김진옥위원님께서 늘 저희 복지관에 들리시면 특히 장애인 복지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또 말씀을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이동목욕차량 그 부분에 있어서 공동모금에다 사업신청을 했었는데 다른 기관이 더 출중하게 잘했는지 미끄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두분 관장님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
두분 관장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뒤에서 대기하시고,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지계통에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하고 계시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식당을 운영하시고 있죠?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도 하고 계시고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 대상자 선정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거동이 가능한 분들은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도시락 배달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매일 점심도시락을 배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선정은 일단 저희들이 복지관에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찾아 오실 수 있는 분이 식당을 이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 저소득 수급자, 그리고 홀로사는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운영하고, 혹시 한번씩 오시는 분들 저희들이 식사를 드시지 마라고는 못하니까 그런 분들이 한번씩 이용하시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르신들 생신잔치가 분기별로 있는데 그럴 때 어르신들이 오시면 같이 식사하시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배달은 23분에게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 현재 하고 있는데 명단이 구에도 계속 보고가 되고, 인원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을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수급자들하고 독거노인 대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구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그게 전부다 구에서 내려오는 비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를 갖고 이러한 사업비 이루어집니까?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예.
김진용 위원
별도로 사업하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낙동복지관은요?
낙동복지관장 임광수
경로식당운영비하고 식사배달 사업비는 복지관 전체 운영비 이외에 별도의 사업비로 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내려오는 것은 어디서 내려옵니까?
낙동복지관장 임광수
이게 국시비가 합쳐져서 구청을 통해 지원을 받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구에서 별도 사업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지역보건법 18조를 보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순회진료 같은 것과 유사한 사업을 하고 계시죠? 이것은 지역보건법 18조에 보니까 관할 보건소장님한테 신고를 하기로 돼 있어요. 혹시 하신 적 있습니까?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저희들이 이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못 받았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울산대 병원에서 최근에 무료진료를 새로 시작했는데 그 병원이 보건소에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다른 한중병원이나, 수지침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신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이 되면 저희들이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태까지는 안하셨네요?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예.
김진용 위원
낙동복지관은 어떻습니까?
낙동복지관장 임광수
저희도 그 조항을 모르고 지금까지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었고, 조치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그리고 병원들이 시중에 잘 알려진 병원에 원장선생님이 오시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고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복지관에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의료사업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차지합니까?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노인복지파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노인분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료한방진료를 매주하고, 그 병원에서 순회진료는 월 1회 와서 진료를 하고 나서 약까지 다 드리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8시 좀 지나면 와서 기다리고 계시고, 번호표 다 받아서 진료를 하고 계신데 어르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반응이 좋다는 이 말씀입니까?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예.
김진용 위원
낙동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까?
낙동복지관장 임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법에 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관장님께서도 이부분 여태까지 몰라서 신고를 안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참고를 하셔 가지고 공기관이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예.
김진용 위원
그리고 낙동복지관 관장님, 자활사업 같은 것은 아직 하고 계십니까?
낙동복지관장 임광수
자활사업은 사업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 낙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자활후견기관 지정을 못 받고, 거기 자활사업 중에서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활사업중에서 사업내용이 비누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간병인 사업이 있고 두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낙동복지관은 예식장 대여같은 것 안 합니까?
낙동복지관장 임광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금년에 몇 차례 했습니까?
낙동복지관장 임광수
금년에는 예식은 없었습니다. 일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강당을 대여한 실적은 있습니다. 예식은 없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강서는 예식장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까?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그게 구청사가 새로 지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됐었는데 구청에 강당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대관료 수입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은 월 평균 1회 내지 2회, 겨울 되니까 3, 4회 그 정도 됩니다.
김진용 위원
자료에 보니까 양 복지관에 회의실 대실비라고 해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척수장애인들 월례회를 복지관에 엘리베이터가 다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의를 월 1회 저희 복지관에서 하고, 기타 근처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연말에 발표회 같은 것 할 때 저희 복지관 강당이 넓고 하니까 거기 와서 대관료 조금씩 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어떠한 회의를 목적으로 한 모임이 아니고,
강서복지관장 조성혜
척수장애인 같은 월례회를 하고 있고, 다른 회의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의 접근 용이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복지관에서는 이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 어린이집이나 학원 같은 곳에서 발표회 같은 것을 할 경우 강당이나 넓은 곳이 거의 없으니까 저희 복지관에 와서 부모님들 모시고 발표하는 이런 것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낙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낙동복지관장 임광수
저희도 대동소이합니다만 명지동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명지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정기적인 형태의 어떤 모임, 그리고 하단 성당에서 한달에 한번 정도 성당교우들끼리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 회의실을 사용하고, 이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한다는 부분은 아직 활용도 측면에서 낮은 부분입니다.
김진용 위원
자료에 보면 대실을 해주고, 강서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32만원, 낙동같은 경우는 110만원을 1년 중에 받았단 말입니다. 대부분 보면 강서 주민이 와서 사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큰비용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 꼭 받아야 되는 규정이라도 있습니까?
낙동복지관장 임광수
그 규정은 저희 자체에서 시설 대관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수입이 좀 안정적으로 된다면 그런 부분, 특히 지역주민이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무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비와 구비 특별보조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실비가 200만원, 300만원 정도 같으면 1년 동안 엄청난 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0만원, 32만원 이런 재원은 우리 주민들이 직접 와서 그 공간을 잠깐 사용하는데 가급적이면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복지관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강서종합복지관장님, 낙동종합사회복지관장님, 두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복지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바램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불우이웃돕기, 전부 이번 연말에 쌀 한가마니 내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동일
감사합니다. 두분은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대한 감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의 감사가 있겠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을 5분간 드리겠습니다. 5분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을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과 따가운 질책을 적극 수용해 강서구 환경위생과 소관업무가 한단계 높아 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위생과장께서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쓰레기매립장유치 구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3대 숙원사업인 쓰레기매립장을 수용하면서 우리 지역민의 고통을 감수하는 대가로 부산광역시가 제정한 조례를 보면 20/100을 매년 지원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 이제 우리구가 독자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근거를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외국이나 타 시도에도 예를 들어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구가 타당하게 요구하자는 건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광주광역시 남구는 자기 지역에 쓰레기 매립지를 유치하면서 남구가 광역시에 요구할 자료를 다 갖추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구 사람들이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그때 견학을 한번 왔습니다. 그때 제가 모시고 쓰레기 매립장을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주나, 외국이나, 타구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잘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구도 독자적으로, 명지도 쓰레기소각장이 있고, 녹산에 쓰레기 매립장도 있으니까 우리구에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서 독자적으로 받고, 우리 세수가 독자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우리가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20/100의 기금을 저희구에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연 10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구가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광주 남구는 확인해 보니까 당초 매립장 할 때 300억, 1년에 10억에서 20억원을 주되, 매립장 사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30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고 받은 것은 아니고, 당초 쓰레기 매립장 유치할 때 합의된 사항이 그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다각적으로 강서뿐만 아니고 딴 쓰레기 매립장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저희구가 좀 더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타 시도에도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그 예를 한번 들어보고,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어서 하고, 우리구에 혐오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구민들만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타구의 쓰레기도 우리구로 다 가지고 온다 아닙니까. 아래께 회의를 갔어요. 그래서 시 청소과 직원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명지 같은 곳은 파리가 너무 많아요. 그게 차에 붙어오다 날아가니까 겨울인데도 파리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과장님께서는 더욱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세수가 많이 오를 수 있도록 적극 연구를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행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허대행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대행입니다. 저는 쓰레기 무단투기 소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까 싶습니다.
우리구는 광활한 지역이다 보니 조건상 단속이 어려움이 많은 것을 감안합니다만 생활환경개선과 농업수질개선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소각에 대한 어떤 시책으로써 과태료를 매기고, 포상금 제도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발을 맞추어 다른 각도로 단속을 하는데, 단속한 실적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구는 광활한 지역이다 보니까 무단투기나 불법소각이 조금 성행하는 편입니다. 저희 2003년도 11월 28일까지 단속실적은 무단 투기가 총 13건에 과태료 부과가 260만원, 불법소각이 총 49건에 과태료 부과가 490만원입니다. 아울러 신고 포상금도 운영을 해서 총 29건에 대해서 145만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특별 단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단속도 단속이지만 주민 홍보, 계도를 먼저 이행한 후 다시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간사 허대행
무단투기가 잘 발각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쓰레기 봉투가 만약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한 게 있으면 그 봉투 안에 내용물을 전부 분석해 가지고 만약 전화고지서라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되는 물증이 나오면 추적해서 단속을 합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데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투기하는 분들이 낮에 투기하는 게 아니고, 밤에 투기를 합니다. 어디 가지고 가는 척 해서 그냥 내려 놓아버리더라고요. 저도 몇 번 발견을 해서 쫓아가다 못 쫓아가서 그냥 치우기도 했는데 그렇게 놓아 두었을 때는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때는 무단방치 쓰레기로 천상 구에서 기동청소반을 활용해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우리구에 많은 산업 쓰레기, 또 가정용 쓰레기가 많이 퇴적돼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치우고 관련 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얘기는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아직까지 있습디다. 우리동에도 몇 곳이 그대로 방치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번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지적할 사항이지만 지금에 와서 그것까지 이야기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단속보다는 구의 홍보와 그런 조치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새벽과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투기와 소각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 야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야간감시카메라 장착된 차량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청소사업 지원금 300만원을 받아서 디지털 카메라 두 대하고, 캠코더 한 대, 또 거기서 찍은 사진을 바로 현상할 수 있는 칼라 프린터기 2대 장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있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상당히 좋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단속이 수시로 계속 나가야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금은 태풍 이후로 주민들이 쓰레기 방치 부분에 있어서 갖다 놓으면 구에서 치우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 11월 중순부터 상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우리 강서구는 원체 넓기 때문에 한 대가 구입됐다고 하는데 한 대 가지고는 어려운 것 같고, 물론 예산관계도 여러 가지 대두가 되겠지만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런 특별한 장비를 시에 계속 청구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쾌활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을 보면 밤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은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간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런 부분을 집중 추적해서 안에 내용물을 분석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안 담고 오면 청소하는 차량들이 수거를 안 한다 아닙니까. 항상 그게 저는 좀 불쾌하기도 하고, 물론 또 그렇게 다 치워가면 나중에 전체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을 치우는 강구책을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안되고 그렇는데 그런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현재 쓰레기 정책이 종량제 정책, 쓰레기 분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치하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적극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든지, 제재를 가한다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관내는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에서 급한대로 치우고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돈 몇 푼 안 되는 그것도 아까워 가지고 검은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그런 몰지각한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몇 번 봤습니다. 현재 방침이 그러니까 어쩔 도리가 없으니 최대한 종량제 봉투 판매량을 동별로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그에 대해서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에게 그런 쓰레기봉투 사용을 꼭 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도 하고, 진짜 강서구가 다른 구 보다는 정말로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면모를 보이는 면에서 해당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강서구의 쾌적함을 한번 더 제시하는 방향으로 노력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무단쓰레기 이것 감사때마다 지적되고, 우리 위원들이 참 머리 아픈 부분이고, 과장님도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때 마다 지적이 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우리 지역 실정을 최대한 감안해 가지고 특별한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저희들이 노력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환경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낳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간부회의를 하시게 되면 혹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직접 거론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주민들 의식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근본적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시에 얘기하는 게 감시카메라를 좀 설치하자, 한 5개정도 해서 주요 지점에, 감시카메라가 서울도 보니까 그런 사례가 상당히 있습디다, 어떤 것은 한 8,000만원이나 하는데 가짜는 한 50만원 정도 주면 가능해요. 가짜도 설치 해놓고 이게 이동하면서 몇 대만 운용해 버리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냐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시카메라 이런 것을 도입하고, 주민들 의식변화를 유도하는 것 밖에 없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중요한 사항입니다. 작년 7월달부터 지금현재까지 구청장님께서 주환오 과장님에게 특별히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저희과는 기획실을 통해 내려온 게 한 건 있습니다. 재활용 단지 조성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봐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청소계장하고 직원들이 서울에 한번 갔다 온 적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서울 송파구에 갔다왔는데 송파구에서 한 55억을 들여서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8개월째인가 임대를 주고, 임대소득을 연 3억인가 거두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생곡매립장 입구에 있는 재활용 생곡자원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폐지, 고철 이런 부분을 가져와서 분류하고 선별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송파구뿐만 아니고, 송파구 인근에 있는 5대구인가 카바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 생곡자원에서 부산시 전체 구군을 다 카바를 하거든요. 저희들은 생곡자원에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있는 재활용의 단지와는 안 맞다고 해서 보고 드린 적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게 제일 기억에 남는 1년 6개월 간에 환경위생과에 지시한 사항이 그 사항이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김진옥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여러 가지 행위들이 제한을 받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는 것은 녹지보존, 환경보존, 그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해야 될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맞닿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특별하게 구청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재활용단지 조성검토 이것은 생곡 쓰레기 매립장을 아시고 했는지, 여비만 이것은 날려 버리는 경우만 안 생겼느냐,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환경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에게 별도의 지시사항을 받은 적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별도 특별히 지시는 받은 사항은 없지만 가령 간부회의를 한다든가 하면 늘 우리 지역은 쾌적한 전원도시, 사람살기 좋은 도시니까 환경을 일단 우선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늘 하십니다. 저희들 단속하고 이런 부분은 늘 제가 지시를 하고 그리합니다.
김진옥 위원
저는 환경위생과에 구청장 지시사항, 결정사항,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설폐자재 중간처리시설 유보 건이라 생각합니다. 재활용 단지 건이 아니고, 작년 7월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구청장께서 환경위생과 업무중에 지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바로 건설폐재 밖에 없다, 본위원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또 이 질의를 하면서 질의가 길어지는 줄 모르겠습니다만 악역을 맡는 것 같아요. 구약성서에도 말은 참 조심해라 했는데, 내 스스로 말을 내뱉으면 스스로 올가미에 걸린다는 그런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팔자가 이렇다 보니 할 수 없이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건설폐재처리 중간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오” 하니까 이렇게 냈는데,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내라고 했을 때 자료 제출 전에 국장님께서 확인을 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자료제출은 대부분 해당과에서 일단 처리합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께서 다 전결로 취합해서 우리 의회에 올라오네요. 그럼 국장님 한테 물어볼 사항은 아니네요. 과장님 맞죠? 자료 이런 식으로 낼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이 자료가 나갈 시점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그 이후에 추진한 사항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게 지난 11월 13일날 주민과 대책회의가 추가로 있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61페이지 문제점. 사업운영시 인근 주민의 소음먼지 피해를 주장하며, 과다한 보상요구, 두 번째 특혜의혹 제기, 그다음에 지연사유라고 62페이지 나와 있어요. 주변 주민들의 보상 및 마을 지원금 요구등 협상에 대한 타결 지연, 마을 지원금등에 대한 강서공사측과의 의견, 지주들에 보상가액 과다요구로 인한 보상일정 차질, 이래 가지고 11월 13일날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이 회의개최 결과에 싸인해 놓은 겁니다. 자료 이런 식으로 낼 겁니까?
건설폐재 중간처리시설이 주민들하고 협상문제가 안됐기 때문에 지연이 된 거에요. 아니면 61페이지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특혜의혹 제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현재 저희 실무과에서는 지난 6월달에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 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지연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하는 과정입니다. 실시승인을 저희들이,
김진옥 위원
구청장께서 이 사업을 홀딩을 했습니다. 특혜의혹 때문에. 방송에 탔어요. 신문에 탔어요. 구청장이 싸인했습니다. 그뒤에 특혜의혹이 있었는지 국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당초 제가 의회에 들어오니까 건설폐재란 이걸 만든다 하더라고요. 가락 I.C 주변에 교통이 편리한 점 때문에 거기에 만든다고 했는데 그때도 제가 듣고 있었던 부분이 특혜의혹이 있었습니다.그리고 그것이 먼지가 나고, 소음이 있고, 분진이 있다고 했을 때 마을 인근은 피해라, 이래 가지고 수차에 걸쳐 예정후보지를 찾고 찾고 하다가 녹산에 간 겁니다. 녹산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사무과에 최용건 계장님이 그걸 담당 업무를 맡으셨는데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있다라는 본위원의 질의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밖에 없다, 다 합의됐다, 그렇게 이야기 해 오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인가 거기서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다 주식회사 강서하고 하다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1차 용역보고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IMF가 오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모 과장 지금은 사인이 됐습니다만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들 이것 해 놓으면 땅값이라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제가 의원 신분으로 있으면서 4년 동안 내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작년까지도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주식회사 강서에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전액 민자유치로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병해 청장님께서 청장 되시고 난 뒤에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4년 내내 의회에서 이게 적절한가, 이 사업이 필요한가, 또 그 위치가 필요한가, 이렇게 해서 사업이 의회하고 전부 합의되어서 하기로 했는데, 이 어른이 어디서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특혜의혹이 있다, 이래 가지고 홀딩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주식회사 강서측에서 변호사에게 질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자꾸만 사업이 지연이 된다고 했을 때, 포기 국면에 들어갔을 때 보상문제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에서는 요구액이 제 기억에는 180억 정도의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될 그 사항까지 된 것이에요.
그러면 방금 자료라고 내 놓은 이게 이것만 되어 버리면 구청장께서 홀딩 해놓은 그것은 유효한지, 취소되는 건지, 그 답변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중요한 부분, 민자까지 끌어들이고 용역보고까지 다 한 이 사항을 구청장님의 판단하에, 국장님도 지시한 것도 아닐것이고, 과장님 스스로가 이것은 특혜의혹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 이때까지 보고한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 의원들을 기만한 것이고, 우리 의회 의원들을 기만했다는 것은 7만 강서구민을 기만했다는 것과 같다, 정말로 구청장께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특혜의혹이란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보류를 할 수 있을 정도 된다면 적어도 국장님 선에서는 우리 집행부 내에 감사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하던, 임시부서를 설치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의뢰를 한 적이 있는지, 그게 없다면 취소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효하다면 저는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중앙감사에 타지 않으면 제3기때 안인섭의원이 감사의뢰를 했던 것 과 같이 본위원이 직접 감사의뢰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저희들도 6월달에 맡았는데 저도 정책회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혜의혹 부분이 왜 나왔냐 하면 이게 10년 동안 도시계획이라 해가지고 땅이 한 1만 이삼천평쯤 됩니다. 이게 땅 소유권이 강서공사로 귀속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럼 그동안 전체가 땅값이 오를 건데 주민들의 재산을 도시계획까지고 수용해 가지고 그것을 공사에 넘겨준다는 것이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것이 특혜가 아니냐, 사실 이렇게 특혜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단추를 꿸 때, 1만 2,000평 같으면 공사를 다 줄게 아니라 구청에서 가령 6,000평이라도 우리가 끝나고 나면 구청 소유라도 돼 있었으면 그 부분을 다음에 공공부분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향도 있을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적인 성격을 가진 그분들한테 전부 간다는 것이 특혜가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추진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지적 잘하셨습니다만 특혜가 좀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잘못하면 추진하면서 그 지연으로 인해서 취소가 된다든가 하면 구청이 다음에 손해배상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맡아서 변호사하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배상하면 되는지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자기들 주장은 170억까지도 안 갑니다. 그런 판례도 없고, 지금까지 자기들 들어간 비용하고 그 정도만 물어주면 되는 형태고, 이 부분은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이제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지금은 상황변화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 우리가 어떤 형태든 논란이 일어났던 간에 이 부분에 일단은 우리가 발을 담궜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구에 손해배상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생각이 어차피 추진해 나갈 것 같으면 이게 혐오시설입니다. 거기에 계시는 녹산분들 최대한 자기들 땅을 내주었는데 이 시설로 인해 자기들 이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구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할 때 최대한 그분들 의견을 좀 수용해 주라, 이것을 우리가 뒤에서 계속 얘기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옵니다.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과연 이런 시설들이 계속 거기에 존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동향, 그 다음 전체 행정절차문제, 구청에 손해배상 잘못하면 앞으로 물어야 하는 이런 문제까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가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옥 위원
보상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아보신 결과 자기들이 기 투자됐던 그 부분만 보상해 주면 됩니까. 그게 얼마쯤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그게 한 5억 가량.
김진옥 위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거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녹산배후단지라 해가지고 1-2단계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올라갔습니다. 제가 종합감사때 이것 물어볼려고 했는데 제8조 사항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8조 적용범위입니다. 이 적용범위의 요지는 이 특별법이 시행이 될 때, 경제특구법이 제정이 되고 발효가 될 때에 그 이전에 있는 어떤 행위의 허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산단법, 이런 부분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부산시에서 물었어요.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적용 또는 배제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제 건축과장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느냐 하면 “앞으로의 인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역내에서는 광역시장에게 모든 것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답변을 제가 올라가서 어제 받았는데 어저께 부산시에서 이 정식공문은 도착하지도 않았고, 팩스로 받았는데 우리구에서는 건축과장은 고시일인 10월 30일에 고시된 이전에 건축행위허가 이것을 전부 반려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건축허가, 행위허가가 나간 것도 건축이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쓸데없는, 또 그것이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했던 식으로 특혜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원인, 결과, 추진경과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사업자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방책 내지 대안이 마련되었어야 하는데 이게 1년 6개월간 질질 끌어버리고, 경제특구로 지정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건설폐재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입안이 될 때 그 지역 1만평만 재활용 단지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렇게 될 공산이 없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냐, 신호 녹산 이주단지까지도 지금 홀딩이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폐재 이게 이런 쪽지 하나 우리한테 툭 던져주고 이리 됐다고 해서 여기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 실무행정을 봤던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 실무담당공무원들, 또 그것을 싸인했던 부구청장, 국장, 구청장께서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국장께서 말씀했던 식으로 땅에 대한 어떤 귀속부분은 기부채납 형태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위탁계약이 됐다면 이것은 엄연히 공무원의 잘못인 것이지, 이미 다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국가 공기관이 공신력 없게 이렇게 무조건 홀딩이 됐다면 이런 경제특구에 관한 부분, 이러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못한다고 했을 때 과연 5억만 가지고 배상해 주면 끝나는 사항이냐, 우리가 알아 볼 때는 5억이지만, 자기들이 알아 볼 때는 100억이 넘는다 말이에요.
사업을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못하게 된 이유가 안병해 구청장께서 막연하게 생각할 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만 가지고 홀딩을 해서 이런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면 이걸 어찌 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그 업체를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언제 한번 보고 했습니까? 의원님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여기는 특혜의혹이 있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급하게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요래 저래 해서 지금 홀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의회에 보고 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구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구 경영수익사업은 뭡니까.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말고 싶으면 마는 겁니까?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4년, 5년동안 떠들었던 것은 무엇인데요? 모든 강서구청의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해 나가요. 경제특구지역 국장님 묻고 싶습니다. 경제특구에 대해서 저도 토론자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그날 본회의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CC-TV를 통해서 볼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참석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죄송하지만 거기서 어떤 요지로 말씀했는지 간략하게 한 30초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제가 4가지를 이야기 했습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하고, 비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하면 발전의 격차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가령, 녹산, 명지는 괜찮지만 가락, 강동, 그 다음에 가덕도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국가에서 보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제특구 안에도 그린벨트지역하고, 개발지역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개발 예정된 지역은 개발되지만 약 2천만평은 그대로 그린벨트 묶입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보상해야 된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구에 인력파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그 다음에 시에서 각종 용역이 나타날 때 쉬쉬하지 말고 구청에 우선 정보를 주고, 우리한테 모든 것을 밝히고 같이 협의를 해달라, 마지막으로 징수권이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업무조차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대행하도록 법이 그리 돼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돌려달라, 이렇게 제가 토론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부산 진해 경제특구 이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7월달인가 국회에서 아마 법이 경제특구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23일자로 부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지사가 경제자유특구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특구지정 신청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 분명히 우리구청하고 이야기가 됐을 것이란 말입니다. 협의는 저는 됐을 것이라 보는데, 문제는 방금 전에 어떤 특구가 지정이 됐을 때에 분명히 특구를 지정할 때는 그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부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주식회사 강서측에서 국장님이 파악한 결과로는 그 사람들 거짓말입니다. 5억밖에 안 되는데 무슨 180억이란 말입니까, 자기들 말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우리 국장님도 고시를 패스하신 분이지만 판사 아닙니다. 고시 패스했다고 국장님이 판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판사가 판결내리기 나름 아닙니까. 만약에 180억으로 판결을 내렸을 때 어떡할 겁니까? 그 책임이 우리 강서구에 있다고 했을 때는.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만약의 경우 상황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이 계획자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취소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를 가상해 본다면 강서구청에서 행정처리를 잘못해서 이까지 가게 해서는 안된 다는 것이 제 방침입니다. 현재로서는 촉구공문이나 여러 가지 해야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실예로 건축과에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고시 이전에 들어온 건축행위허가까지 반려를 다 시켰습니다. 제가 재경부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여기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 지역내에 이것 분명히 안될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때 만약 구청에서 홀딩을 안했다면 이것은 지금 공사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180억 이랍니다. 고문변호사비를 주고 하는 박옥봉 변호사한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의를 제기 하면 얼마 준다고 했습니까? 무조건 당신들이 이긴다, 이래 저래 사업기대 이용까지 들어간 것뿐만 아니고 180억정도 됩니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물론 가정을 해서는 안됩니다만 국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이나 제가 생각한 상황변화 경제자유특구 구역이 이미 정해져 버렸지 않습니까? 2006년, 2010년, 2020년 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답은, 원인은 구청장님께서 특혜 의혹만 제기를 안해서 보류만 안시켰다면 이 사업은 일사천리로 되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 대성토건하고 서봉리사이클링 우리가 김해에 있는 곳도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과장님이 낼 것입니까? 아니면 홀딩을 지시한 구청장님이 180억을 다 낼 것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제가 알기로는 홀딩이 아니고 들이는 시기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해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고 그 다음 우리가 업무를 맡기 전에도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환경위생과로 넘어와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을 늘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자꾸 늦어지는데 분명히 중요한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는 대표를 부르든지 아니면 법인이니까 대업무이사가 있습니다. 윤종현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총평때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될 수 있는지, 출석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황변화가 이미 엄청나게 와 있습니다. 제가 재경부로 올라갔습니다. 180억이 작은 돈입니까? 물론 내가 확신해서 말할 수 없지만 고문 변호사가 180억이라는 말을 했답니다. 자기들이 요청하는 손해배상금도 180억 정도 된답니다.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상비 인건비 다 빼고 나면 얼마입니까? 180억을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이사 윤종현씨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위원장에게 제가 제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위원이 위원장에게 제의했던 부분은 전문위원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법률에 따라서 채택을 해서 그분하고 연락되면 종합강평때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연락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저는 이것으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이 앞으로의 배상금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저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다음 종합강평때 한번더 이 부분은 더 논의를 하고 오늘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다른 보충질의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식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환경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고 업무 과정이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면 인근 김해시와의 업무협의회 이런 체널을 통해서 하류지역에 있는 우리 강서구가 김해시의 오염 또는 폐수등에 대해서 특히 농업용수에 접하고 있는 인근 지역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지역의 다수 주민들이 작년도에 김해시 공장지역에서 내려오는 폐수 때문에 고등채소하는 농가가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분이 고사한 부분도 있고 몇 년전에 보상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 가락동에서 주민다수가 모여서 협의한 내용이 김해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그것을 제고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생한 금천천 문제등 해서 그런 사업들속에 뭍혀서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와중에 잘아시다시피 대저1동과 강동동은 표층수 입니까. 좋은 물을 끌어다가 하우스 농가마다 인접시켜주는 시설이 되는가 하면 가락지역은 혜택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 주민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더욱 필요성에 접근을 더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12월 5일 집회시위와 관련된 부분에 그런 것이 관철이 안된다고 해서 다수 주민이 월요일쯤 집회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물론 그쪽에 수문조절하는 기능도 요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는 오폐수 문제에 물 내려오는 부분에 물 인력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주민의 소요가 발생될 가능성을 안고 어제도 김해시에서 구청으로 저한테 전화가 왔고 오늘 하천계에서 와서 하천녹지과하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수질문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인근 지역과의 관계에서 수질의 정화 문제에 관련해서 얼마만큼 애정을 가지고 관계부서에 지시를 했는지 취임한 이후 그런 부분에 지시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김해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락동은 서낙동강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양질의 농업용수가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양수장 설치관계도 김해시하고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하튼간에 수질이 나빠져서 문제가 발생되는 제반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 아니라 김해시, 대부분 오염을 야기하는 것이 생활하수 60%에서 65%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서낙동강 수질이 개선이 될려고 하면 하수처리장 확충과 오.폐수 단속, 이런 모든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의 경우 오수처리 같은 경우는 기존 97년도 이전 건물은 오수처리시설이 배제 되었기 때문에 또 자연발생적으로 오수가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하수처리시설이 우리 관내부터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하수처리장이 있지만 그 외 가락동하고 전혀 안되어 있고 우리는 물론 부산시나 우리구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 김해에서 내려오는 오.폐수이기 때문에 체널을 김해쪽에 두고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하수관거를 빨리 확충을 하고 김해하수처리장 장유하수처리장 하수의 고도처리시설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김해시에서나 구나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다양한 체널을 통해서 낙동강 환경관리청도 있고 낙동강환경감시단도 있고 부산시와 협의해서 현재 김해시에서 낙동강환경관리청의 지원을 받아 하는 사업, 신어천, 동곡천사업 이런 세부 지천에 따른 하천정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조기에 과시적인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형태의 수질입니다.
신정식 위원
이런 기회에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김해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은 고도화정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무려 1,300억원을 투입해서 기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유신도시에 관계되는 부분도 역시 1,300여 억원을 들여서 신 도시와 관련된 주민들의 오.폐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완공단계에 있고 특히 김해시는 장유신도시하고 상당히 방향이 틀립니다. 물론 주거의 면적도 넓고 신 아파트라든지 신 집단주거지는 관로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김해시내 상황을 보면 옛날에 오래 되었던 집단주거 지역의 관로는 수용능력도 부족하고 또 관로상태가 제가 알기로 65%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때에는 김해시에서 내려오는 물을 12월 16일날까지 완공계획이 되어 있는 금천천 관계에 그 길목 제일 마지막 관로 식만교 다리밑에 거기에 김해시 오.폐수 내려오는 부분 하수종말처리를 못하므로 묶어 내려오는 부분에다가 별도로 용역을 주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합니다. 환경분야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의료시설을 균등하게 받아야 하고 환경분야도 버린자가 있으면 감시받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엉뚱한 재판을 해서 피해자가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안됩니다. 버린자한테 가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접지역의 행정간에 가교적인 이야기는 문서 한두장에 해서 하지마시오. 시정하시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임해온 부구청장님이 시청에 근무할 때 환경분야에 근무하신 분 아닙니까? 부임하시고 나서 며칠 안되어서 부구청장님께 현장을 보여드리고 낙동강 환경감시대도 김해에 차를 몇 대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같이 불러서 당신 환경감시를 하는데 뭐했느냐, 지금 안동공단에서는 비가 온다든지 일기예보만 있으면 빨간물이 올라오는데 피복을 빨면 옷의 염색이 탈색되고 물에 젖어 내려오는 것이 어디 있냐, 이것은 분명히 폐수다, 그래서 김해시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원탁에 앉아서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강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강동이나 녹산이나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제일 인접되어 있는 지역의 하우스 농가들이 생명하고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한번 용역을 주어서라도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PSB 기자를 불러서 선외기 배 3대를 가지고 대저수문에서 녹산수문까지 하류 배수처리장 거기까지 가서 즉석에서 물을 떠서 시료채취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보고 별별짓을 다 했습니다. 이것을 어째서 우리 인근 주민만 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이겁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안이 일부 완결처리가 되어서 내일 모레 본 예산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안되면 내년 초에 추경 예산을 하더라도 그 길목이 목이 졸려 있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산소 요구량이라든지 질소인이라든지 물의 적정성 여부, 농업용수의 적합성 여부, 농업용수의 적합성 여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에는 물의 유수를 따지지 않고 담수를 이야기합니다. 담수되어 있는 서낙동강물 자기들은 구태의연하게 이야기 합니다. 담수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저수지도 아니고 어제 김진용위원님이 지적해 왔던 바와 같이 군데군데 여러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동에서 녹산 선암교 까지 오면 물이 굽어서 오는데 그 밑에 3분의 2가 흙이 막혀서 물이 내려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대동수문 취수하면 녹산수문 문 열어봐야 물이 내려오는 유수의 시간은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때도 수리 수문과 물의 관계는 인제대학에 모 수리수문 박사가 있으니까 물론 우리 구청에서 자문도 구하고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접근을 해서 근본적이고 정책적인 방안을 가지고 매스를 가할 것은 매스를 대고 혼쭐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해시에 배수장 설치하는데 보면 강동 제2배수장은 그 안에 농경지 보호를 위해서 물을 퍼내는 것이 아니고 봉황동 주변 그쪽에 김해경찰서하고 구 김해읍사무소쪽에 재래식 집에서 나오는 물이 그 지역이 낮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물을 푼다고는 합니다. 최근에 관거배수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60% 넘게는 그 오폐수 물을 강서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화되지 않은 물을 방류하듯이 그 물이 그냥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현지에 가보면 구위원님들이 현지를 방문했는데 그 앞에 보면 참 피똥 터질 일입니다. 마치 먹물과 같은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런 물을 푸겠다고 펌프장을 27억을 들여서 완공단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다니면서 농가에 바르게살기니 자연보호니 해서 퇴적물 줍고 캠페인해서 집에서 오폐수 버리지 맙시다. 방류하지 맙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백날하면 뭐 합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이 안되어 있는데 버리는 길목이 있는데 그것은 조치하지 않고 계도하는 비용성 경비만 낭비해서 치유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구가 얼마 입니까? 5만 8천이고 여기에 강동지구는 대저1동하고 강동동 정수시설이 되버리면 실지 우리 지역에 버리는 인구수가 몇 명됩니까? 그런데 김해시가 읍면지역 10만호 빼면 30만이 버리는 부분 장유 500만 빼면 20몇만이 버리는 물이 정수가 안되고 우리쪽으로 유입된다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내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에 근무를 하고 계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프로젝트를 가지고 근본적인 치유와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부분에 보면 3,500만원이니 6,500만원이니 해서 헛되고 허울좋게 용역을 많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농산과장님께도 농업정책의 소득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용역을 투자할 자신이 없느냐, 작년에 주례회의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위생부분에 그런 부분도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어려운 환경속에서 칠레 우르과이 문제등 해서 어려운 농민들한테 그나마 신선한 물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꼭 당부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신정식 위원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이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수질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등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부분에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창원에 있는 낙동강환경청하고 수자원 공사 그런데 이야기 해봐야 실제 지역단위 조그마한 것은 아예 그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농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가해주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김진용 위원
과장님 환경신고는 몇 번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128번 입니다.
김진용 위원
128번입니까? 어떠한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화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하천오염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신고하는 번호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128번에 전화로 접수가 되면 우리 구청에 환경민원 문제로 연락이 옵니까? 바로 우리구청에서 접수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주간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신고를 받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받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체제가 되어 있죠? 지난번인가 금년 5월달인가 한국항공공사에서 항공소음 측정을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것은 주기적으로 한국공항공사에서... 따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결과가 구청에 통보가 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따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연락받은 것은 없습니까? 10월에서 11월중으로 보고서 작성해서 구청으로 보내주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김진용 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니까 민원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2000년 8월 16일자 접수한 김장렬 민원인의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김진용 위원
국장님께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강서구에 공무원들 과별로 업무가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또 큰 하천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조만강, 지사천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사천은 변화가 올 것이고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주종을 그렇다고 보는데 하천이 이루어져서 발생하는 수질 문제는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일단은 수질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김진용 위원
확실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예,
김진용 위원
국장님이 내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수질은 이쪽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에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김진용 위원
본위원이 모든 부서의 업무분장을 확인했습니다. 하천수질에 관한 업무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환경위생과가 사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환경위생과 사무분장 자료를 요청했는데 과장님, 계장님 업무를 쭉 보니까 하천수질에 대해서는 분장표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일단은 수질, 대기 이런 것은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수질문제 같으면 근접해서 환경위생과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리를 합니다.
김진용 위원
업무분장부터 결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부터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하천수질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밑 뿌리가 안갖추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동네 김해시에서 내려오는 오염에 대처하는 것이 정확한 감사를 받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감사라든지 시감사라든지 자체 감사를 해도 제가 볼때는 여기에 업무분장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하나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하천관리업무하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환경위생과는 전체적으로 오염시키는 원인은 단속할 의무는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포괄적으로 환경분야가 되다보니까 여기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물론 어느누가 해도 해야 하는데 어떠한 자세로 임하는지 어떤 모양으로 관리를 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현재까지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평강천 서낙동강 맥도강에 이루어지는 환경위생과는 환경분야니까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오염되는 부분들은 환경위생과에서 사업분장을 어느선까지 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하천오염도 수질검사 그 다음 각종 시설물에서 공장이라든지 시설물에서 오염을 유발시켜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조사정도만 하고 그 이상은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김진용 위원
확실합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접근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근본적인 접근방법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김진용 위원
과장님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직접 우리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내수면 어업지도선 이것을 이용해서 실제 둘러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다같이 의회하고 걱정을 해야 합니다. 어느정도 심각한지 저희 강동지역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없는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동지역에 도정공장에 시내사람들이 와서 방문해서 양곡을 사가지고 가면서 이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겼고 물이 너무 나빠서 양곡을 구매할 수가 없다고 도정업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올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작물 잎채류라든지 과장님 잎채류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잎채류 말합니까? 엽채류,
김진용 위원
과채류 맥도강 평강천 서낙동강 주변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계가 바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이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하천을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안해야 될 것 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하천수질 문제는 조금전 신위원님께서 거론하셨지만 구단위에서도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환경부에서도 서낙동강에 대한 결과문을 내었지만 국가에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 단계별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있고 저희 구 김해 여러곳에서 오염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복합적으로 해야 하고 실제 구에서도 하수처리 부분에 오염원인에 6-70%는 생활하수입니다. 생활하수를 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모든 부분이 하루아침에 일거에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단계별로 소관별로 접근을 해서 수질개선에 조금씩 도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직원들을 여러번 만날 때 마다 인원은 부족하고 지역은 넓고 또 해야할 일은 엄청나게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시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주민들의 생계문제에 다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생산해 놓아도 외부사람이 인정을 안해줄 주변환경 여건이 마련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환경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본위원이 지난 11월 15일날 배를 하나 구해서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을 다 순회를 했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 왔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한번 구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환경위생과장께 사진 전달)
신정식위원님 이웃동네도 김해시쪽에도 금천천을 저희들이 방문하면서 놀란 것은 제방의 문제가 아니라 금천천으로 흘러내려오는 오폐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환경분야라고 김해시와 구청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협의를 하고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답변을 해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실제로 저희들 구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구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김해시에 수차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결되는 부분이 전부 하수관로가 지선을 깔고 있는데 지선을 까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공사,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하는 부분이 2005년 12월 말이고 장유하수처리장도 2004년 12월 준공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진행중에 있고 그 다음 각종 지천들을 오염시키고 있는 신어촌 동곡천 사업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속히 해결되어서 당신들이 김해시에서 흘러오는 물들이 정화가 되어서 서낙동강으로 유입되어야 하지 않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김해시같은 경우는 서낙동강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서 단속반원을 30명을 3개조로 10명씩 조를 짜서 구역별로 전담반을 편성해서 이러한 단속을 하면서 김해시 입장에서는 서낙동강 부분에 직접적인 피해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강서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김해시민들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피해를 보지 않는 김해시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근본적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은 환경위생과에 이 사업을 맡겨 놓으니까 환경이라는 큰 분야에서 공무원들의 업무분장을 살펴보아도 하천 수질오염방지 라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란 말입니다. 민원인들은 여러 가지 생계가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하천녹지과에서 감사할 때 본위원이 실태조사한 것을 보니 왜 평강천 수질이 오염되어 있는가 하는 자료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저희들도 저희 관내에 있는 각종 환경 업체 오폐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수같은 경우는 총 45군데를 고발했고 오수는 120곳을 점검해서 수시로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되면 과태료 처분을 해서 시정을 시켰습니다.
김진용 위원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환경이 살아 숨쉬는 생태도시 건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깨끗한 환경 조성 하천수질 개선. 이 자료는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질검사 서낙동강등 10개 지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김진용 위원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세요. 여기 공무원들 직원업무 분장에 하천수질 개선 부분은 없어요. 이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내용과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으니까 환경위생과가 그래도 가장 유사한 부서라 해서 억지로 맡으면서 다소 소홀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수질검사 하나로서 끝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과장께 질의를 하면서 녹산수문의 관리의 초점은 무엇이냐고 하니까 농업용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농업용수라고 하면 농사짓는 수질이 개선되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주민들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한 사항이 농민들 사이에 여론화 되고 자꾸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해당되는 관계 공무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 아닙니까?
김행곤 위원
농업용수는 8PPM이하가 되어야 농업용수가 되거든요. 그 이상이 되니까 농사용으로 쓰니까 농사가 다 죽어간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두가지가 고쳐져야 합니다. 대저수문과 녹산수문의 관리 문제하고 환경위생과의 업무분장에 하천수질 부분 업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자료에 보면 농산과에도 농업용수에 관한 수질문제도 자료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하천 수질 문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지 갈팡질팡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간부회 청장님, 부구청장님하고 전부 실무과장님은 앉아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수문하고 수질, 하천은 전반적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문관리도 농업하고 재해부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근본적으로 대안을 만드셔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2004년도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냥 하나의 휴지조각이 되는 업무보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뿌리 없는 내용을 검토해 보지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환경이 살아 숨쉬는 도시 건설을 한다고,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 발언중에 죄송합니다.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자꾸 되풀이 하지 말고 정리를 해서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낙동강조성사업단이나 타 기관에 생태 정비사업 이런 문제들을 넘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우리 강서구민의 피해가 있는 부분 접근되고 있는 부분은 구청에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국가 기관이나 시에서 하는 그런 시책사업들은 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업들에 주민들을 위해 수질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 장시간동안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6분 감사중지
18시 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어제에 이어서 오늘 늦은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시는 김동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이 환경위생과 감사때 김진옥위원님의 증인신청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과에 법률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을 통해 출석증언을 3일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식으로 의장님과 통화하여 출석증언을 요청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그 점을 유념하시고 위원회 이름으로 정식적으로 의장님께 증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구애를 받지 않겠습니다. 마음껏 질의를 하십시오.
김행곤 위원
오늘 토요일인데 늦은 시간까지 수감에 임해 주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눌차만 매립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만큼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눌차만 매립사업은 입안이 되고 계획이 된지는 좀 되었습니다. 금년 2월달 시장님 초두순시에 업무보고때 되어서 광역시 항만정책과 하고 협의를 거쳐서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에 내년도 용역비가 필요해서 시에 용역비 요구를 했습니다. 용역비가 이번에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중에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시에서 용역비가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으로는 시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과연 우리구가 독자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것이냐는 깊이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김행곤 위원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습니까? 용역비 안준다고 해서 그대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실태조사나 기초적인 나름대로의 조사는 되지만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보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수립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행곤 위원
용역비가 없는 것은 현재 진행이 하나도 안되고 있네요. 그대로 계획하다가 용역비 때문에 그대로,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용역비가 빠졌는데 빠진 이유를 깊이 알아보고 시의 용역비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경에 검토한다 하면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시에서 아니다 하면 독자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인근 사하구청에서도 이것을 한번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인데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구의회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물론 이 사업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규모가 큰 사업이고 대단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노파심에서 그대로 추진하다가 돈만 버리고 뭐 내비리고 하는 것 보다 의회 위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계획을 잡고 계획을 수립하면 더욱더 알찬계획이 되지 않겠는가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행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청장님 퇴근하셨습니까? CCTV를 보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아마 이것이 작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신항만 대응전략 용역보고라고 해서 할 때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쪽으로 하다가 6천만원 올라왔었는데 3천만원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임계장님이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을 못합니다. 그런 저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상기를 시키느냐 하면 눌차만 매립에 있어서 접근했던 구청의 행정행위들이 상당히 어설프게 되었고 주민간의 불협화음만 조장시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김행곤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눌차만 매립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제일 처음 제안을 하고 앞으로 가덕도가 신항만 배후지는 전부 북항쪽에만 몰려있고 경남 진해쪽에만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도 부산에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부산의 발전이 뭐냔 말이지, 이름만 빌려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청와대에 초청받아 갔을 때에도 제가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를 했고 우리 구청에서 눌차만 매립건에 대해서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건너 갔습니다. 안됩니다. 당장 보십시오. 사업내역에 보면 우리가 추진할려고 했던 것이 항만 관련 국제금융, 무역컨밴션센터, 해양수산관련 연구시설, 고급주거시설, 특급호텔, 국제휴양시설, 마린센터, 종합병원, 워터프론트, 국제비지니스센터, 이주단지등입니다. 자! 작년 7월달에 경제자유지역이 특구가 지정이 되고 10월 30일부로 지정고시가 되는데 그 경제특구지역이 부산 안상영 시장, 진해시장이 9월 23일날 같이 지정신청을 낸 이유가 뭡니까? 신항만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신항만 배후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그것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특구를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진할려고 했던 43만평 매립건에 대해서 이 43만평 매립해서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할 수도 있겠죠? 시에서 조차 용역비를 안줍니다. 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는 청장님께서 어떻게 했다면 국장님도 더 잘아실 것이고 국장님도 요청에 의해서 제가 삭발을 하고 요앞전에 제가 기소가 되어서 12월 23일 법원 판결에서 제가 구속이 될지, 벌금이 될지, 집행유예가 될지 모릅니다. 아주 시급할 때 요구사항중에 국장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들어갈 사항은 아닌데 넣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장밋빛 청사진 그렇게 몇몇 주민들을 불러놓고 “분명히 된다, 내가 어떤식으로든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 몇천명 전부 서명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때에 제가 삭발하고 했던 사항하고 청장님의 측근 몇몇 사람을 이렇게 해서 했던 사항 그래서 주민단체가 이분화되고 한가지 가덕도의 문제를 가지고 한단체가 쪼가리가 나고 아직까지 그 휴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액션을 우리 청장님이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조심성 없이, 모든 정책이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청장을 몇 번이나 하겠다고 결심한 분이 행정사항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적어도 부산시장, 경상남도 도지사가 특구지정 신청을 할 때 적어도 그것을 알았다면 눌차만 매립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산시장 당신한테 연두시정보고할 때 보고한 사항이 아니냐 그러면 눌차만 43만평도 매립계획에 "넣어주소" 이렇게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공문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이 특구 지정하면서 시에서 보고회 할 때 참석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그 회의록 그것 내놓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그런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크게 지시 받은 것은 없는데 저희들 구상사업 보고를 할 때 보고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눌차만 매립사업은 의지가 분명합니다.
김진옥 위원
누가 의지가 강하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청장님께서요.
김진옥 위원
청장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그래서 시에서 일단 용역비를 요구해 놓았기 때문에 시의 용역비 여부를 봐 가면서 정 안되면 구비라도 가지고 하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 의원들이 누가 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게 이 지역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실제로 청장님이 혼선이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초창기에 저희들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성격을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장밋빛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법을 면밀히 보고, 시에 기획단장하고 통화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독이냐, 득이냐, 제가 판단하기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30개 권한이 시장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조율할 때 이미 보고가 다 나가고, 단장하고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눌차만은 빠지는 게 좋겠다. 왜냐, 우리땅인 이 황금의 땅을 넘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든, 시가 하든, 우리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이 성격을 파악하고, 저는 실무선상과 얘기를 해서 저는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빠지면 좋겠다.
김진옥 위원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옳으신 판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기획단장에게 업무조율 협의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9월 23일날 경상남도지사와 부산광역시장이 지정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이 기획단이 구성이 됐습니까, 신청 이후에 기획단이 구성이 됐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기획단은 그 앞에,
김진옥 위원
그러면 그 앞에 국장님께서 재정경제부에 지정승인 신청을 하기 이전에 기획단 단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구역 설정은 사실은 최근에 됐습니다. 마지막 조율을 하면서 앞에 몇 번 용역보고회 하고, 제가 경제특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기획단장하고 장시간 통화한 결과,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땅 그대로 두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뺐습니다.
김진옥 위원
좋습니다. 아주 잘하신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눌차만 매립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추진계획의 3가지 사항, 이 부분을 유치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매립을 해야 된다, 사업성이 있다, 그런데 경제특구지역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전부 수정이 다 되어버리거든요.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경제특구 안에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비율이 작아요. 한 9%정도인가 그렇는데 인구 24만의 엄청난 공업수요가 들어오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눌차만하고 가덕도 전체 연결하는 이 부분이 매립되면 저는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업성은 여기가 더 뛰어나고, 그리고 눌차만 자체에 지역여건이 연약지반인데 13m 밖에 안됩니다. 북컨 쪽에는 한 30m 내려가는 데, 여기는 언제든지 내려가면 우리가 삼성하고 타진을 해보니까 2, 3년 이내에 건물 건립이 가능할 정도로 땅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문제가 경제자유구역 개발방안이라 해서 지구별 도입기능 및 규모라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충분히 충족할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 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저는 “잘 추진하십시오” 라고 말도 못하겠습니다. 매립을 해야 좋을지, 안해야 좋을지, 그런 부분도 다시 나와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용역을 할 수 있느냐, 돈이 2억 3억 들어가는데.
그래서 항상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입안할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의회 의원들한테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구하고, 또 지역주민에게 의원도 나서고 청장님 의지가 그렇다면 제가 왜 못 도와 주겠습니까? 따로 따로 돌아서는 안되고 수레의 양바퀴처럼 돌아야 됩니다. 용역비 구청장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결 안해주면 어떡할 건데요?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지만,
김진옥 위원
그 부분하고 눌차만 매립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안하겠습니다.
지역특가발전 특구법안 주요내용 이래가지고 이것도 재정경제부입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4가지입니다. 화훼부류 유통 특구, 서낙동강 레포츠타운 특구, 가덕도 해양관광 경제중심 특구, 생태전원 주택 특구, 이 4가지를 신청을 하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정 및 운영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린벨트에 시름하고 있는 부분, 개발이라는 부분, 발전이라는 부분이 단 일보도 나가지 않은 그런 취약한 실정에 있는 강서구가 이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어떤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특화사업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 같으면 제가 게을러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특구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기 우리 위원 중에서 보고들은 사항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하나의 예비신청인데, 이것을 전국에서 신청하는 내용을 분석, 검토를 해서 법률을 만든 겁니다. 이 당시에는 법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예비신청이란 것을 일단 받아 과연 지자체 별로 어떤 걸 요구를 많이 하는가, 그걸 종합검토해서 법률을 만들게 하는 예비신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특가발전특구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지금 예고 중에 있고, 이걸 이번 정기회에 통과를 시킨다던데, 그것은 알 수 없고, 일단 통과가 되면 본 심사를 받습니다. 그때 가면 의회에 자세가 보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여기보면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절차, 첫째로 지역특화발전 특구법 제정, 특구지정신청 및 특구계획 제출, 특구지정 및 특구계획승인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정이 되고 난 뒤에, 물론 제출한 계획서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거기에 보면 지자체가 주민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특구를 신청했다, 그래서 예비적 행위등 법이 제정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생하는 단계에서 정식적인 신청이든 간에 예비적 단계가 그렇게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신중에 신중을 거쳐서 해야 됩니다.
이 문제도 과장님으로 부임해 오셨을 적에 저하고 전화 통화한 기억이 날 겁니다. 옛골 포장같은 것 이래 가지고 생각나죠? 저는 이미 이것을 알고 어떤 어떤 것을 신청할 겁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가지 예비신청이든 어쨌든 간에 분명히 이 법에 보면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예비신청은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것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의회 의원들한테도 이 중요한 문제 같으면 충분히 수렴하고, 의원님들도 또 “혹시 좋은 생각이 없습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아닙니까? 우리 의회를 전혀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구청장님이 그리 생각 안 하는가 모르겠는데, 사실 경제특구 같은 경우도 이것하고 틀립니다만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구에서 뭐했습니까? 제가 올라가니까 내한테 쫑크를 줍디다. “구에 의원님이 이리 올라 오십니까?” 청장이 올라오고, 담당 공무원이 올라와야 될 사항을 이제 와서 올라옵니까, 하면서 그만큼 늑장 대응을 하고 있으면서 생색은 얼마나 냅니까? 의회에서 다 해놓은 것 자기 마음대로 예산을 주고, 다 결정 해 놓은 것 홀딩시켜 버리고, 분명히 불가분의 원칙을 지켜야 될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상한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민원을 호도하고, 지역주민 간에 불화만 야기시키고, 도대체 한 게 뭡니까? 전쟁과의 선포나 하고, 자기는 언론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저는 국장님한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3층에 있는 어른이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젊은 사람, 패기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시에 이 사람 모시고 올려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아나, 그 우수하고 유능한 국장님, 이런 지도자 밑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은 실망으로 변합니다.
녹산배수펌프장 건설확정, 3층에 어른이 구청장 취임할 때부터 녹산배수펌프장 무조건 해야 된다, 상습침수지역이 전부 서낙동강이에요. 비만 좀 오면 주거 및 농지가 전부 범람이 돼 가지고 큰일난다, 배수펌프장은 제가 4년 동안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항 아닙니까. 서울 몇 번 갔습니까? 서울에 몇 번 대동했어요. 그때 무슨 문제 때문에 갔어요? 녹산배수펌프장 때문에 올라갔어요. “내 국회의원 몇 번 안 떨어졌나, 아는 사람 천지다” 그렇게 맨날 맨날 얘기한 게 개량복구쪽으로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 따내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색을 내요? 그러면서 천성항은 100억을 요청했는데 그것은 개량복구 아닙니까? 거진 임기가 2년이 다 되어 간다 아닙니까. 2년 동안 맨날 노래 부르는 게 녹산 강제배수펌프장 예산 따내는 것이에요. 맨날 서울 올라가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은 그렇게 추진해 왔다면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 아니에요. 물론 못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 때문에 이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국가에서 얼마나 나갔습니까? 3조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받아들인 게 5조가 넘습니다. 3조 밖에 긴급으로 편성이 안되었는데 5조가 올라오니 다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뭐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천성항 부분은 제가 이번에 가장 안타깝고,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도 마지막 그때 빠졌다고 했을 때 제가 너무 너무 놀랐어요. 중간에 빠졌을 때 있었다고 하면 제가 그냥 안 있었을 겁니다. 총리까지 오셨다 갔고, 이번 매미의 가장 큰 피해지역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 배신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전체적으로 항폭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서 어떤 형태든 이 천성항은 매미 전의 수준까지는 일단 무조건 복구를 하겠다,
김진옥 위원
임정현 계장께서 금방 전화가 왔어요.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합니다. 그러나 천성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국장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 대한 배신을 느낀다는 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국가에 대한 배신보다는 저는 청장님이나 국장님에 대한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녹산배수펌프장은 청장님께서 취임하자마자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서울을 몇 번이나 갔다왔어요. 자기 돈 틀어서 갔다 왔습니까? 우리 구민 세금내 낸 그 여비가지고 간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썼을 것 아닙니까? 그래 하다가 이번 태풍으로 개량복구로 생각 나가지고 이렇게 해 버렸단 말이에요. 예산은 3조 밖에 없는데 5조 몇 천억이 들어왔는데 뭔가 잘라도 잘라야 될 것 아니에요? 총리가 확신적으로 이야기 한 그것도 잘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태풍이 오고 난 뒤에 바로 청장실 안 찾아갔습니까. 저녁에 청장님 10시에 만났어요. 저녁 드시고 오더라고.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이야기했어요. 이거 꼭 해야 된다, 저 서울 올라갑니다. 녹산배수펌프장 이번에 예산 따내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부탁이 있소, 천성항 분명히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태풍 매미가 오고 난 뒤에도 청장님 몇 번 올라갔을 겁니다. 적어도 청장이 이 지역이 피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이고, 우리 가덕도가. 올라 갈 때 녹산 배수펌프장 이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올라가요? 올라 가는 게 그리 할 일이 없소, 그럼 자기가 천성항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 했다면 그렇게 짤렸겠느냐 말이죠. 저는 청장님에 대한 배신감, 국장님에 대한 배신감이 들어요. 그때 같이 올라갔습니까? 혹시 그때도 강동 지소장도 같이 올라간 것 아니에요?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천성항은 어떤 형태든 저희들이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나왔던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경제과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저녁식사를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5분 감사중지
19시 1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기 전에 잠시 위원장이 한말씀만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각이 7시 10분이고, 오늘 즐거운 주말입니다. 사실은 국장님이하 과장님께서 다 자리에 배석해 있으니까 CC-TV를 보고 있는 사회산업국 공무원들이 지금 퇴근도 못하고 정말 위원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로써는 1년에 한번 있는 크나큰 중요한 사항이니까 직원들이 널리 양해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제가 아까 질의가 중단이 되어 버렸는데 벌써 김빠진 맥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하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에 대한 기대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이 어른 계실 때 뭔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우도, 명지나 녹산, 천가 쪽에서 어선 통행로 준설부분 그런 것도 협조를 하시고, 그런 면을 봤을 때 제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제특구와 관련해 가지고 눌차만을 제외시키는 그런 판단은 저는 국장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아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신항만이라든가, 공항, 여러 가지 입지적인 요건을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미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 올라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주 과격한 말까지 할 수가 있어요. 특구 지정이 우리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얼마나 많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다 아신다 아닙니까. 이것은 30년 전에 정부의 비자금도 아니고 저것 필요한 곳만 좋은 곳 다 그어 가지고 개발하겠다, 강제수용 하겠다, 공영개발하겠다, 송정지역 같은 경우 한번 보면 송정지구가 300호 이상이 우선해제지역 아닙니까. 거기 공영개발 되어 버리면 이때까지 집 지키고, 이제 개발되겠다, 건물이라도 짓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지금 어찌 됩니까? 다 쫓겨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됩니다. 그린벨트 문제가 지정되고 난 이후로 우리 의원들도 항상하는 이야기입니다. 30년의 한이다, 그러니 경제특구가 지정이 되면 우리 강서땅은 개발제한구역 외에 그 기능을 G.B 지역으로써의 기능은 이미 상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개발지역특구와 동시에 G.B 지역에서 완전히 해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발 될 지역 취락지 주변, 우선해제지역, 전부 특구지역에 다 잡아넣어 버리고, 뭔가 모르게 한이 1/10이라도 해소가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미음지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년 2단계 계획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년을 더 특구법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뭐 했느냐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 알고 있다면 서울 맨날 올라가란 말이에요. 도대체 뭐 했느냐 말이에요. 이것 밖에 못하면서 우리 주민들 앞에 무엇을 해 놓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느냐, 노인회나 만나가지고 선심성 예산이나 쓰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에게 제가 기대를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국장님에 대한 기대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 중장기적인 개발계획, 우리 강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우수한 두뇌를 저희들이 빌리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낙동강 하상정비계획도 그래요. 수변공원 정비계획도 그렇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과에 전화를 걸어서 전문위원님한테 “그 자료 내 놓으소” 이리하니까 달랑 한부 가지고 있더라고요. 부구청장이 가지고 있대요.
우리구에서 지금 7천억짜리 공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부구청장님이 개인적으로 우리한테 뭐라 했습니까? “이제 강서는 진짜 그린벨트의 한이 풀리게 될 겁니다.” 왜 “7천억이란 이 돈이 투입되면 강서는 정말 살맛 나는 도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하고 있습니까? 서울 왔다 갔다 하지말고 부산시나 자주 왔다 갔다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한테 그 이야기도 한번 안 해요. 우리가 보고 받을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이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한 말로 청장님하고는 뭐한 말로 호형호제하고 있는 줄 아는데 술자리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런 뱃심도 있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할 이야기 많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위원님의 정말 지역사랑을 감사장에서 다시 한번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김진옥위원의 발언에 보충해서 정책적 대안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의정생활이 짧습니다만 기초의회가 아직까지 그 기능이 무엇이며, 우리의 목소리가 어디까지 전달이 되어야 하느냐, 그러면 의회기관과 행정기관간의 어떤 긴밀한 정책대안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상당히 미흡하다, 거리가 아주 멀다는 것을 자주 느끼곤 합니다. 특히 이런 행정사무감사때 더욱 실감이 납니다.
아까 김진옥위원님께서 서울에 다녀와서 여러 가지 사안을 얘기하고 저희 지역 일부도 경제특구에 일부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조금 흘러나왔습니다만 그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료에 보면 2002년도 4월 8일에 경제특구 대책반이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대책반은 우리구에도 대책요원이 들어 있죠?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이 대책반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1년 반 전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이나 정책적으로 하는 분들은 상당하게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들은 부분은 없고, 2003년도 10월 29일에 경제자유구역추진 기획단 간담회가 구청장, 추진단장등 해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라도 경제특구라는 이런 맥락에서 지금 1차적으로 예정돼 있는 부분은 강서구 전체 지역중 계란의 노란자 부분입니다. 그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은 가락, 강동, 대저1동, 물론 대저1동이 광역도시권에서 풀면 쾌적한 공간은 조금 달라질 겁니다. 달라져도 지금 벌써 우리 강서구의 원주민은 바로 살지도 못하고 외지인이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면 살러 옵니다.
그런 분위기 속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아까 김진옥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내용과 같이 내년 3월이고, 내년 6월이고, 20호, 50호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부산시의 계획안과 더불어 경제부서에서 입안하는 이 부분과 맞물려 가지고 앞으로 G.B 지역은 최소한의 면적을 두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풀어라는 그런 전제가 아니면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부분에 우리 주민이 연서를 해서 반대를 해야 되겠다, 지금 세원의 감소, 행정권한의 이양, 그럼 우리 강서구의 존립문제도 분명히 퇴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인천이 3개월 전에 발표가 됐고, 우리가 지금 어제 아래 발표가 됐다면 이 누구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지향하는 그런 부분에 자리를 두고, 주민들은 다 떠나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먼 훗날 20년 후에 가 가지고 그 부분에 우리가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아직 예측불허지만 지금현재까지 나타나는 상황을 보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부분이 여실히 증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한가지 낙동강 하천 조성계획단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국이 끓는지, 장이 끓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규정이 됐는지 발의 자체는 옛날에 올림픽 때문에 조성돼 있는 퇴직공무원을 구제하는 하나의 방책으로서 하도 그러니까 29명의 기획단을 조성해 가지고 한다면 접근성은 강서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강서구청의 간부 직원과 의회 위원과 그분들의 상견례 정도는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우리한테 한번보고는 해야 됩니다. 저도 주례회의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지금 실천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낙동강 수계에 관련해서 지금 서낙동강 제방축조공사가 1,178억인가 추진이 돼 가지고 몇 개 시행이 완료가 됐고, 앞으로 7, 8개가 더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 부분도 사실은 우리 주민을 보면 수계관리만 하는 것이지, 우리 주민의 쾌적한 공간은 완전히 없어진 하나의 장벽제방입니다. 그렇다면 건교부가 그런 제안을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그 사업을 한다면 저런 부분이 우리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떻는지, 건설본부나 안 그러면 건교부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이러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어떤 대응 방안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접합을 못할 부분은 배격을 하고, 안 그렇습니까?
공청회 한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인가 저희 관계되는 지역에 강동동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한번 했답디다. 지금 공청회라는 그 부분은 프로젝트 다 만들어 놓고 보고하는 형식이지 그때 사실 변경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크나큰 문제가 서부권 개발이니, 부산의 발전의 여지는 강서구에 있다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행정을 관장하는 부서가, 또는 우리 구청이 과연 면밀하게 대처를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재배정사업 보세요. 엄청스러운 사업인데 우리 자체사업 한 200억 가지고 농로포장이나 하고, 우리 구의원 애도 닳도 못하고, 농로포장 하나 해달라고 이걸 구청장이나 실무부서장에게 애걸복걸하고, 이것이 우리 구의원의 역할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지방의회 기초의원이지만도 정책의 입안은 하향부터 주민의 실질적인 주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불편한 이것을 묶어서 더 크게 굴려서 시나, 도나, 또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위에서 상향식으로 밑에 밀어놓고 공청회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박수치고 넘어가는 이런 방법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 민주적인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국가가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 우리 구청이 물론 여러 가지 현업사업에 상당히 어렵고, 중구나 도시가 좀 있는 그런 구청 직원은 참 행복한 구청직원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고 우리 지역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은 이런 정책대안을 가지고 정년퇴임할 때까지 여기 있으면서 이 주민을 위해서 당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부분은 적어도 기본적인 제안은 해야 되겠다, 저 사람들이 뭐를 읽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좀 접근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의원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려고 노력하지만 접근해 보면 너무나도 절차가 복잡하고,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하소연 삼아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역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장님이시고, 상당한 경륜과 여러 가지 사항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구청장님은 행정 관료적인 그런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교류를 해서 지금이라도 마음의 변화라든지, 정책적 결정문제는 자주 의회하고 교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두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제가 너무나 공감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의회와의 어떤 관계 너무나 소홀했다는 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반성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주례회동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가 늘 상의드리고, 또 좋은 의견을 같이 구해서 시하고 투쟁도 하고 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사실은 평상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주례회의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면 오늘 감사에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적인 지체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틀동안에 사실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심정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의 행정시스템이 제도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적에 의해서 우리 강서가 굴러가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의원의 한사람, 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관계공무원들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정치설 시설물 정비를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예, 서낙동강 쪽에.
김진용 위원
하천마다 다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저희들이 지금 서낙동강을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서낙강이 마무리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서낙동강이 강동교 밑으로는 정비가 거의 완료 되었고, 위쪽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평강천은 작업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평강천은 아직 들어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언제쯤 들어갈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서낙동강이 완료가 되면 평강천하고 해야 됩니다.
김진용 위원
금년 안에 다 끝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첫째 인력과 장비가 없이 거의 손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작업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못하겠습니다만 거의 인력을 서낙동강 쪽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것도 수질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는 부분인데, 앞으로 하천녹지과에서 하천을 정비하는 부분에서 지역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들이 어떠한 사업의 마무리 작업이 잘 안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국가하천이지만 지형적으로 강서란 말입니다. 어떤 타기관에서 와서 사업을 하더라도 마무리 관리, 지도, 협조, 협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말입니다. 평강천에 보면 방치선 준설작업하는 모래 관로가 한 30m 되는데 한 5, 6년 방치 돼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2월달 업무보고에 보니까 불법정치설 시설물 정비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법 정치설 파악된 시설물들이 전체적으로 한 몇 통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그게 지금 파악이 아니고, 어느 일대에 거물이 있는 걸 치우는 것이지, 그게 설치는 아주 간편한데 철거하는 것은 엄청 어렵습니다. 하루밤에도 몇 개씩 생기고 해서 지금 얼마라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다만 어디에서 어디까지 저희들이 구역을 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2월달 업무보고를 보니까 시설현황 해가지고 불법 정치설 시설물이 30통이라고 보고를,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30통은 지금 파악된 게 그렇지 실제 300통도 넘게 있을 겁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오자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2월달 업무보고에 30통이라 나와 있어요. 이 부분 물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도 뒷받침 되어야 되고, 어려운 점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게 수질을 엄청나게 오염시키는 하나의 원인이라는 것을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예.
김진용 위원
속히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아까 환경부분, 이제 앞으로 우리 지역이 농업하시는 지역 주민들은 지금 환경으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 이제 즐기고 눈으로 보는 그런 환경차원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생업과 연계되는 그러한 강서구 지역의 하나의 실정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선이 작다 보니까 폐 거물말 적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풍 피해로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가지고 바지선을 하나 제작합니다. 바지선을 띄워서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부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서낙동강 뿐만 아니고, 맥도천등 정비를 대대적으로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답변이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태풍때 부산시에 수산시설계장님입니까, 그때 앉아서 얘기할 때 태풍 지나가고 난 뒤에 해안변 청소가 상당히 힘들었고, 또 많은 양이 나왔고, 평상시 낙동강 환경정비라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비슷한 성격을 띄어 가지고 인근주민들이 나와서, 안 그러면 단체, 구청 공무원들이 진우도, 명지, 녹산 이런 곳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치선 비슷한, 낙동강 하구 권역에 쓰레기 이것을 하는 난치선을 하나 하자고 하니까 그때 계획이 시 예산으로 받아야 안 되겠나 국장님이 그리 말씀하셨고, 또 제가 건의를 할 때 시설계장님께서 말씀할 때 한 8억에서 10억이 정도 드는데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천가동에 나중에 예산을 다뤄야 되겠습니다만 강서구에 행정선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행정선에 투입되는 이 돈을 전부 없애 버리고 난치선에 인원을 배치시켜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서로 협의토록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낙동강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수립했다고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서낙동강 쪽으로 얘기한 것은 그 부분만 말씀드린 것이지, 바다 쪽에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침체어망 수거를 위해서 예산이 2억 4,000만원 계상돼 있고, 그래서 바다 쪽은 따로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따로 있고, 해수면도 별도로 할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예.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발언 기회가 온 것, 화요일날 총평할 때 참고가 되시라고, 제가 서울가서 가져온 이 문건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구청에서는 안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저도 없으니까 복사해서 주시고요.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허대행
수고 많습니다. 저는 생계에 직면되는 직업 알선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취업정보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저희과에 취업정보센터 창구가 있습니다. 주민봉사과에 안내표지판이 있어서 구인 구직 데이터를 서로 받아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구직도 보면 직장별로 취업정보를 내 놓았는데 우리가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쪽에 취업이 되어야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취업이 영구적으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취업되는 쪽이 전부 단순노무입니다. 우리 강서구에 인구도 적지만 그만큼 전문성 있는 쪽은 벌써 외부로 다 빠지고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강서구는 그만큼 열악하게 돼 있으니까 취업도 안되고 단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근로사업도 하나의 임시직을 알선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예, 취업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구호를 하는 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간사 허대행
그럼 직업을 많이 알선해 주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지금 현재 산업단지 쪽하고 연결이 많이 되고 있죠.
간사 허대행
그러면 산업단지 쪽하고 우리 청내에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예, 연결돼 있습니다. 거기서 구인정보가 우리한테 입력이 되면 구직자하고 맞았을 때 연계가 되면 취업을 알선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저도 우리 지역에 취직 때문에 이쪽 저쪽 몇 번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구에서는 단지 전산시스템으로 연결된 쪽으로만 알선해주지, 직접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직업의 실태라든지 그런 쪽은 신경을 안 써는 것 같아요. 물론 직업에 대해서 알선해 주는 부분에 직업별로 일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구가 참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알선 문제라든지, 취업이 결국 단순노무 쪽에 최고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 결과적으로 50세가 넘으면 취업도 미약하고, 또 30세에서 50세 그 사이에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취직하는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취업정보의 알선을, 물론 그 사람들은 뛰어 다니려고 하면 방대하고 하지만 그런 면을 우리구에서 여러 시스템으로 접수를 해서 생계에 직면되는 면을 해결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앞으로의 방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에 대해서 노력한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취업정보센터의 업무도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하다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구인등록을 허대행위원님 말씀대로 수동적이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구인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서 데이터를 넣는 자료만 우리가 관리를 했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기업체별로 어떤 구인을 하는지 그런 것은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고, 능동적으로 구인내용을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구직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취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렇게 해주시고, 공공근로사업이 주로 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 거의 많이 하죠?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계속합니다. 1년에 계절별로 특별하게 사업을 계속합니다.
간사 허대행
그럼 주로 어느 쪽에 공공근로 사업을 많이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공공근로사업 초기에는 예산이 많이 내려왔었는데 이게 계속 줄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산불, 가로수관리, 그다음에 청내에 각종 데이터 입력, 사무관리,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여름에는 풀베는 쪽에, 화단의 관리, 겨울에는 산불을 관리하는 체계가 따로 있겠지만,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게 좋은데 그 분들이 꼭 공공근로하는 쪽으로만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침에 눈뜨고 조금 있다 한 4시만 되면 마치니까. 그래서 이런 임시적인 것을 택하지 말고, 직업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바꾸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재정이 약하고, 또 지역이 넓고, 공공근로사업도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체크해 가지고 쓸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갖추어서 하나의 직업에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스템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끝으로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국 진강시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 구청장님 이하 다녀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저는 안 갔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중국방문단 속에서 우리 지역 기업인들이 몇 사람 포함되어 갔었는데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장님이 합류를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글쎄요. 어떻게 선정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처음 계획에는 저를 포함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 사정 때문에 못 간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LPG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본위원이 LPG 가스충전소에 대한 강서구에 나름대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과장님 대저2동에서 지역경제과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7월 3일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앞에 것은 지난 형태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로 오늘까지 한 1년 가까이 허가권들이 6건, 2002년 12월 7일자부터 2033년 6월 2일자까지 허가가 한시적으로 나갔고, 착공이 벌써 2개, 그 앞에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운영중인 게 2개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벌써 사업개시가 되고 있고, 작년 12월 7일자부터 허가가 나 가지고 벌써 2개가 착공이 돼 있고, 또 3개는 인허가 신청을 걷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지금현재 전체 노선별 총 배수정수가 12개입니다. 그중에서 9개가 허가가 정상적으로 났고, 9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업중에 있는 게 2개, 그 다음에 공장 착공중에 있는 게 다섯, 2개는 지금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잔여정수는 12개 중에 아직 3개 남았죠?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2개가 또 행정소송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11개, 그래서 1개가 남았는데 1개는 저희들이 당초 모집공고를 했었기 때문에 현재 방침은 개별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배치정수를 다시 입안해서 공고를 해서 공개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1개가?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1개든, 10개든 그렇게 할 계획니다.
위원장 김동일
2개가 패소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계류중에 있는 게 2건입니다. 행정심판에 가서 인용을 받아 우리가 진 게 있고, 또 하나는 행정심판에 가서 기각되어서 우리가 이긴 게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대부분 자격 요건 중에서 제1순위가 강서구민이죠?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예, 원주민.
위원장 김동일
원주민에 한해서 그린벨트 지역내에 가스충전소 허가권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강 작년 12월 7일자부터 5건이 나갔는데 올 6월 2일까지 허가가 나갔는데, 허가를 받은 사람중에 원주민 아닌 사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제가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가를 받은 사람이 원주민이 아니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지는 땅 소유지를 제가 한번 떼어 봤어요. 토지대장을 떼어 보니까 자기 소유로 된 사람이 개중에 한 사람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시내사람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허가를 취득한 사람과, 땅 소유자가 틀린다 말입니다. 저 엄청난 건물을 수억을 들여가지고 허가취득을 할 때 남에 땅위에 가스충전소를 짓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국장님 어때요?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결과적으로는 그리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법적으로 이 자리에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 법을 잠시 빌리자면 실명제 위반일 수 도 있죠. 허가를 취득한 사람은 원주민인데, 원주민을 빌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때 땅 소유자한테 동의서를 안 받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받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짓고 난 뒤에 나름대로 땅 소유자한테 땅이 허가를 받은 사람의 땅으로 소유자로 이관되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땅 소유자 이름으로 허가권자가 끝내 영업권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넘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애당초 허가를 낼 때 강서주민이란 단서를 달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음에 새롭게 배치계획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우리 강서주민이라고 표현을 하시지 말고, 차라리 부산시에 거주하는 강서의 땅 소유자들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는 게 낫겠습니다. 괜히 교묘하게 법을 속이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아까 여러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이런 모든 혜택들이 그린벨트 33년간 지역주민들한테 나름대로 혜택을 조금이라도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그린벨트 제안 속에서 이런 허가를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허가가 우리 원주민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외부사람한테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럴바에야 허가를 안 내어주는 게 맞죠. 허가는 원주민한테 받았는데 땅을 뒤져보니까 동구, 개금아파트, 우리 땅소유자와 원주민과 동일시되는 부분이 딱 한 사람 있어요. 나머지는 끝내 허가취득을 하고 난 뒤에 이 허가 취득의 모든 영업권들은 끝내 땅 소유자한테 다 넘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현실들을 의원이 2년간에 걸쳐, 그것도 한번에 걸쳐 한 것도 아닙니다. 국장님이 오시기전부터 2년간에 걸쳐 이 LPG 가스충전소에 대한 부당성, 이왕 내 줄 것 같으면 합법적인 법집행을 하면서 그 혜택이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했는데, 또 작년과 올해 6개월 사이에 6건이 나가고, 공사착공도 이미 반려소송도 안 될 겁니다. 앞으로 공고를 낸다 하니까 다음에 배치계획공고를 낼 때는 원주민이란 단어는 삭제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원주민이라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주어야 오히려 득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도로변 땅 가진 사람들이 외지인뿐인데 그러면 결국 외지인한테 허가가 다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아마 G.B 해제 해주면서 원주민이 우선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제가 원주민을 빼라는 것은 하나의 조크였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실은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뜻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일
그런 뜻입니다. 33년간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피해보상을 원주민들한테 돌려주어야 하는데 끝내 원주민은,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이런 것은 실명법에 다 위반이에요.
다시는 11개로써 우리 강서에 LPG 가스충전소는 중단된다 하니까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지만 만약에 다음에도 강서가 어떤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새로운 가스충전소, 아니면 주유소 이런 배치계획들을 공고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허가권에 맞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그 사항은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사항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감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계장님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농산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0시 00분 감사중지
20시 0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농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잠시 인사말씀이 계시면 해주십시오.
농산과장 정점용
농산과장 정점용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동일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부분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으며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일
국장님 그리고 농산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마지막 과인 것 같습니다. 조금 피곤하지만 힘을 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농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오늘 이틀째 마지막 시간인데 평소에 농정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산과장님! 지금 강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도작 금액을 환산하면 대략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고등소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며 수산 부분, 농수산 부분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만,
농산과장 정점용
수도작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토대로 해서 40만 가마 정도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됩니다. 40만 가마라고 했을 때 수매가로 따졌을 때 2등품으로 따지면 5만 7천원 정도 됩니다. 5만 7천원으로 계산하면 한 2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정식 위원
통상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민 400만 인구에 강서구의 농민들이 생산한 수도작이 28일분의 양식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책수매, 물수매, 자가양식등을 포함하면 제가 파악하기로 약 520억 정도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화훼 과수 엽채류등 하면 1천억이 넘는 소득을 갖고 있는 소위 도시근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 지역이 작물 대체나 또는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농업환경이 바뀌는 부분에서 기술적으로는 기술센터가 하겠습니다만 농민속에 우리주민이고 행정을 주도적으로 소득작목에 대한 입식전환 문제라든지 발빠른 세계화속에서 작목의 변화 문제는 선구적인 역할을 행정에서 다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느껴집니다. 왜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 임시회의에서 추경예산때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했죠? 논두렁조성기 천가동을 뺀 6개, 또 비료살포기 12대는 자료에 보면 12대가 아니고 금액은 같은데 동에 6대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3,600만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취지하에 지원해야 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요즘 수도작 위주로 하는 그런 단체에서 이야기가 되었는지 농협에서 이야기가 되었는지, 농민들 간담회에서 건의가 되었는지 잠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정점용
계기가 된 것은 올초 3월달에 농업발전 심의회때 저희들 관내에 농민대표분들 심의위원들이 오셔서 특히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이 농민들이 고령화가 되니까 논두렁 만드는 것이 어렵고 특히 땅이 노쇄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산질 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비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게중에 비료를 다 안뿌리고 논두렁에 쌓아 놓는 예도 있고 비료살포기를 공급을 해주면 상당히 원활하게 쓸 수 있겠다고 해서 애초에 석회하고 규산질을 같이 쓸 수 있는 비료살포기를 12대 구입할려고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추경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기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석회는 대부분 채소지에 하고 있습니다. 석회는 농가에서 아주 잘 뿌리고 있는데 규산질이 살포가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규산질을 살포할 수 있는 기계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기계가격이 차이가 났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12대를 6대로 해서 시범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농사짓는 농민한데 그런 것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런 기종들은 6-7년전 훨씬 앞선 농가들이 기 대형화 추세에 있는 농민들은 다 구입을 했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안되는 농민한테 공동이용시설물을 제공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묻는 핵심내용은 구청 자산취득으로 매입한 것 아닙니까? 민간보조금 자원을 소모성으로 해서 가지고 와서 적당히 써라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아닙니다.
신정식 위원
운영방안에 대해서 구청에서 일선동에 지시를 하든지 구청 창고에 넣어 놓고 동별로 해서 필요할 때 가지고 가서 써라 이런 방법도 있고 동에 주어서 쓰는 방법도 있는데 동에 하달을 시켜서 공급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만들어 놓았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신정식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농기계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농기계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이나 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없으며 공동이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동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6개 동에 준 농기구는 동에 보관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대도 없습니다. 어느 농가 어느 단체가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3,4월 농번기때 내어서 쓰겠지만 우리 동의 농업직 관리직이 그 대장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고 어느 농가가 쓰고 하면 제대로 관리가 되었는지 고장은 나지 않았는지 보고 고장 난 부분이 있으면 변상을 시키든지 하면서 농가가 활용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논두렁 조성기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아무나 들고 다닐 수도 없고 트랙터가 아니면 곤란한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 3,600만원을 들여서 사주는 것도 좋지만 활용방안도 현실적으로 동에서 관리를 할 수 있을는지, 앞에는 어떤 사업을 해주었는지 모르지만 추후라도 이런 사업들은 농기계가 내용연수가 있습니까? 저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배 공동육묘장 설치에 예산을 투여를 했는데 1억은 국가 지원이고 시비 5천만원, 구비 5천만원 들여서 2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가락 한군데하고 대저1동 한군데하고 두군데 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시범사업으로,
신정식 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대저1동은 대저 APC옆에 땅을 구했다가 경제자유구역청 구역에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에 사업을 못하고 평강지점 옆에 땅이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락농협은 가락 RPC옆에 땅 계약을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은 농협측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벼농사와 관련해서 쌀 전용농가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애초에 벼 공동육묘장은 대저 농협에서 먼저 거론이 되었습니다. 3년전에 대저농협에서 채소지에는 수도작을 하는 면적들이 작습니다. 채소를 하다가 보니까 못자리 설치라든지 이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육묘공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1차로 농림부에 먼저 할려고 부탁을 했더니만 그당시에는 땅이 없었습니다. 올해 저희들 농림사업으로 농림부 시상금을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좀 받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못자리에 심는 것이 어려워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대저농협하고 했습니다. 가락은 특히 수도작이 많습니다. 대농들은 해소가 되지만 그중에 작은 논이라든지 조생종을 하시는 분들은 육묘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 선호를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가락은 농협에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취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회계연도말까지 혹시 불용처리가 되지 않을 까 우려가 되고 국고지원도 절반이 있는 부분이니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기능쌀 6,900만원 저번 추경때 대저1동하고 가락하고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기능쌀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생산이 되었습니다. 생산이 되고 대저쪽은 오리농법하고 게르마늄, 가락쪽은 왕겨숯쌀이 되는데 올해 병충해가 많았습니다. 멸구하고 현지 포장을 나가 보니까 특히 오리농법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멸구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오리가 다니면서 벼포기를 건드리니까 멸구가 떨어지면 그것을 주워 먹고해서 올해는 득을 많이 본 경우입니다. 왕겨숯쌀도 수확을 해서 사물비 수확을 할 때 가락농협에 가서 숯쌀하고 일반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숯쌀이 때깔도 좋고 현재까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그런 자원을 지원해서 나중에 공인감정까지 해서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관리를 해주시고 곁들여서 가락 황금쌀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조합장을 할 때 브랜드화 시키고 특허청에 특허까지 낸 것입니다. 나락으로 따지면 가락 신1호이고 쌀로 따지면 황금쌀입니다. 대도시 근교 농업의 수도작 위주 풍년농산도 있고 가락농협에서 주관하는 RPC공장도 있습니다만 풍년농산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고 가락농협은 가락농협 지역만 쌀을 수매하는 RPC공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농업이 경영인들이 농협도 통합하자는 쪽으로 하고 있고 강서구 전체 수도작 농민을 위한 하나의 사업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브랜드에 있는 쌀을 강서구의 축제로 승화시켜서 예를 들면 가덕도의 숭어축제, 명지 전어축제, 강동에 토마토 축제도 있는데 주업이 쌀이고 그것이 소득의 원천이라면 저런 것도 축제화 시켜서 행정력을 통한 부산시민한테 고급화 된 쌀을 팔아서 농민의 어려움을 감소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대안도 만들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좋으신 지적입니다. 일단 저희들도 이번에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어차피 고품질 쌀 생산쪽으로 주류를 많이 합니다. 기존에 있는 브랜드는 제가 생각해도 빨라 알려가지고 활성화 시키고 새로 나온 것은 나온 것 대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국립수의학 검역 이전 후보지가 자료에 보면 녹산 미음동하고 가락 봉림동하고 두군데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국가 기관이니까 종사 인원수는 7-80명밖에 안되고 50만평정도 소요되는 광활한 면적입니다. 둔치도 100만평 공원문제, 연료단지 문제 등등해서 하도 경마장 문제에 말썽이 많았던 지역에 이야기가 되다가 수면밑으로 가라 앉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찌보면 혐오시설이고 비젼과 발전이 없는 시설입니다. 특히 경제자유지역이 상당한 면적이 감소되는 추세에 이런 부분까지 거기에 끌어넣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녹산동은 허용한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도 축산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농산물 부분은 주로 없고 축산물 부분을 주로 소, 돼지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전염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5-60일 개류하면서 검진하고 하는 보관장소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을 서부산 발전지역에다 끌고 온다는 것은 어디에서 발상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추고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째보면 여기에 있는 것도 어찌되어서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견학도 가고 개인적으로 가서 주위환경조사를 해보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전부지는 부산시에서 상당히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송도 암남동에 있는 혈청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국제수산물류 무역기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을 이전안시키면 부산시에서 희망하는 수산물류단지를 못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4-5년전부터 옮기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하던 중 저희들 관내가 부산시권역이고 외곽에 떨어지고 하니까 이분들이 장소를 2곳정도 물색해서 현장까지 보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협조가 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서 보고간 것입니다. 저희 개인생각으로는 검역원이 어디를 가도 가기는 가야하는데 저희들 관내로 이 시설이 오는 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그런 생각입니다.
신정식 위원
강서에 후보지는 2군데인데 기장이나 다른쪽에도 후보지가 있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제가 듣기로는 강서 두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높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배로 수송할려면 항만도 만들어야 하고 진입하기 힘든 지역인데 어째보면 그린밸트 주변이 되어서 여건을 교통편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라든지 구에서 유입쪽으로만 부산시에서 교류조사를 해서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것은 없었죠?
농산과장 정점용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 낌새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 주시고 밀실형태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특히 당부를 하는 부분입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신정식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낌새가 보이면 의회로 통보를 해주시고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주십시오.
김행곤 위원
마지막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장시간 기다리시는데 농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내 배수로 준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관내 올해 배수로준설, 준설하기는 뭐하고 수초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67개소에 94㎞, 예산은 9,300만원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김행곤 위원
명지동에 9개소 했죠. 8.7㎞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장소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2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 66개소 했고 2003년도에 67개소,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고 2002년도에 2개소, 2.2㎞, 2003년도에 9개소 8.7㎞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지금현재 농업기반공사로 인해서 강서구 농정을 관리하는 구로서는 분명히 우리가 구에서 농업개발공사에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을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시행 농업개발공사에 사업비 지원으로 끝내지 말고 확실하게 농업기반공사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업기반공사하고 뭐가 안맞다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농업기반공사가 자체 사업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배수로준설이라든지 수초제거 부분은 구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월 4일 배수로 관련해서 기반공사 직원을 저희 구청에 오시라고 해서 실무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실지 기반공사에서 어려워도 배수로 작은 것은 해주어야 하겠다, 협조요청도 하고 기반공사에서 올해 30억 2천만원 내년도에 52억원을 가지고 우리 관내 상당히 오래된 양수장이나 용수로 라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림양수장에 대흥가는 길에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반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이 오면 심의를 거쳐서 농발심의회를 거쳐서 농림부에 예산을 요청해서 기반공사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반공사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농민들이 배수 문제나 용수부분에 애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농업기반공사하고 해야지 이렇게 어영부영 놔두면 안됩니다. 김해 같은데 가면 김해 화목에 가니까 라이닝 공사를 다해서 배수로가 참 잘되어 있어요. 지금 강서구는 배수로가 물론 농사짓는 농민들도 문제가 있어요. 자꾸 갉아먹어서 좁아져서 어떤데 하는 데는 몇군데 하더라고요. 명지동 청량사 절 뒤에 거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배수로를 너무 넓혀서 해봤자 요즘 거기에 물퍼내고 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작게해서라도 라이닝공사가 되어서 확실하게 되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맨날 해봤자 허빵입니다. 수초제거 해봤자 몇 년 지나면 또 나고 풀베고 하는데 돈을 쓰지 말고 1미터를 하더라도 라이닝공사를 해서 앞으로 화목지구같이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오면 작은 것은 터져버리고 소규모 용배수로에 보면 수문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도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농민들이 신경쓰지 않고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올해 30억 되는 것을 내년도에 52억원을 농림부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대저지구, 내년에는 가락지구, 그다음에는 명지지구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농사를 못짓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배수로 준설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현재는 배수사업이 되고 준설사업이 되는데 나중에 6-7월달이 되면 수초제거비로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9,300만원이 추경예산에 포함되어서 있지 당초 예산은 4,500만원인가 5,500만원인가 그랬죠?
농산과장 정점용
7,300만원입니다.
신정식 위원
내년 예산에 보니까 4,500만원인가,
농산과장 정점용
내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관내에 태풍피해가 많다 보니까 기획실에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애를 태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초제거 배수로 준설부분의 예산만은 많이 달라는 부분인데 시도 그렇고 우리구도 예산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금년도에 시비가 2,5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까? 나머지는 구비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물 밑에서 수초제거 해봐야 될 것이 아니고 수초를 베는 것이 아니라 포크레인을 가지고 풀이 있는 뿌리를 뽑아내고 흙을 끄집어 내는 작업입니다. 누수기때 작업의 효과성은 포크레인으로 한바가지 뜨면 물반 흙반되고 작업의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옳게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내년 2월달안에 작업을 해야 합니다. 땅이 말랐을 때 작년도에 베준 지역에 문제가 있고 배수시설이 잘 안된 부분을 내년에 예산을 보니까 4천여만원밖에 안올라 있던데 그 예산을 그지고 지금 작업을 하면 9,600만원의 작업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밑에서 작업하는 것이 1키로가 되면 물 없는 마른 논에 가서 도랑을 치면 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전부 포크레인 작업이거든요. 그 때 못자리를 한참하고 논에 모를 다 심어 놓았는데 어디에 기계가 들어갈 것입니까? 그리고 요즘 비 맞고 낫가지고 풀을 베는 인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은 사업의 방향의 시기를 조절해서 시기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예산의 절감도 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농민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일을 제대로 일같이 하구나 이런 이야기도 듣고 매때 하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대로 물 막히면 예측가능한 것이 있는데 안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풀이 있기 때문에 물이 내려오니 안내려오니 기계가 들어가니 못들어가니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시기를 달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행곤 위원
신정식위원님 얘기하신 수초제거할 때 추수가 끝나는 가을부터 작업을 해서 명지서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조동장하고 같이 해봤는데 그것을 끌어내서 겨울에 해서 근삼이를 친것하고 안친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근삼이 약 친 곳은 뿌리하고 다 죽었습니다. 안그러고 나두면 또 풀하고 자랍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을 지금 녹산동장으로 있는 조동장하고 비교를 해봤다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그때도 여름에 아무리 쳐봤자 허빵입니다. 비오면 씻겨 내려가버리고 그대로 잡초는 올라오고 하니까 지금부터 겨울 2월달동안 작업을 해서 거기에 근삼이를 쳐 보라고요. 약을 치고 1주일정도 지나면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신정식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을 생각하시고 지금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아무리 해도 허빵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위원장이 개입을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을부터 해야 하는데 여름에 수초제거를 하더라도 전역을 다 수초제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분만 포크레인에 딸려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부터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파지는 못하고 일정 부분만 끌어 내는데 4월달부터 용수로에서 물이 내려오면 본격적으로 장마전후로 하는데 그 때 되면 풀이 재생이 또 되어 버립니다. 여름에는 몇 달 사이에 풀이 자라서 엉켜버리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전역을 수초를 하면 신위원님이나 김행곤위원님처럼 겨울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겨울부터하더라도 전역을 다 하지 못하고 수초제거를 못할 것 같으면 올 겨울에 하더라도 여름되면 수초가 다시 재생해서 포크레인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건초제 약을 뿌리든가 하셨는데 그 약을 잘못 뿌렸을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김행곤 위원
갯땅쳐 올린데 그위에 친다니까요. 여름에는 농민들 농사도 짓고 하기 때문에 안되고 지금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수초는 올려 놓으면 말라가지고 되는데 그점은 신위원님하고 김행곤위원님의 말씀을 다시 연구검토해서 시기적으로 어느쪽이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하도록 합시다.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수초제거 작업에 있어 추가질의인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체에서는 지난번 6,800만원 예산이 들어갔죠? 자료 21페이지를 봐 보세요.
신정식 위원
100만원은 시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그리고 공기관의 사업비가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이 9,300만원 숫자가 67개소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자체 6,800만원가지고 사업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구청에서 한 것 말입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54개소에 54키로를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자료는 저한테 있습니다. 면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정점용
이 면적은 사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설계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몇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초제거 부분은 장비 임차를 단가계약되어 있는 임차된 장비를 거리수를 줍니다. 대략 폭은 나오는데 거리수를 주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별도로 산출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공기관 대행이라면 기반공사 아닙니까? 기반공사에는 46개소에 4㎞이죠?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16만 7,690㎥입니다.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기계를 임차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럼 구청 입장에서 보면 기반공사에서 어떠 어떠한 사업은 임대를 주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기반공사에 공기관 대행을 주는 부분은 농수로가 아주 좁아 기계가 안들어가고 인력으로 해야 될 부분은 기반공사에 대행을 주고 기계가 들어가서 수초제거를 하고 준설을 해야할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인력을 가지고 대행기관에서 합니까? 과장님 6,800만원하고 2,500만원은 돈이 4,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작업량을 보면 10㎞밖에 차이가 안나요. 더군다나 기반공사 인력으로 한다고 하고 우리는 장비로 한다고 했어요. 모순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봉림양수장에서 대흥가는 쪽으로 보면 한쪽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폭이 약 7미터 됩니다. 양쪽에 다 하면 포크레인이 낼 수 있는 것이 14미터-15미터 정도 나옵니다. 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기반공사에서도 장비가 합니다. 본위원이 기반공사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작업된 내역을 보면 인건비, 중기 작업비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21페이지에 앞으로 관내 배수로 준설추진 사항대책을 보니까 지역여건이 밝은 농업기반공사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설명할 때는 농산과에서 바쁜 업무에 장비 빌리고 임대 내어서 임차하니 지역여건이 밝고 장비를 빌려서 하느니 농업기반공사에서 이 사업비를 이관을 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기반공사에 이관을 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배수로 준설 이런 부분은 특히 우기가 되고 하면 수시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공기관에 이 수로에 어떤식으로 해달라, 돈은 얼마정도 든다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전체를 기반공사에 다 맡길 수는 없고 기반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배수로 준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일부 저희들이 장비가 안되는 인력은 저희들이 사람을 사고 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 부분만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기반공사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농산과 하고 협의를 할 때에 이 사업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요청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요청이 많습니다. 배수로를 자기들 자체의 예산이 없어서 구 예산을 가능하면 1년에 5천만원 이상을 해주면 관내 배수로 정비를 용수로는 하겠는데 요청을 하는데 예산사정상 그렇게 줄 수는 없고 일부 소로만 갈 수 있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객관적 입장에서 자료만 비교를 했을 때 우리구의 실적이 기반공사의 실적보다 못 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지역여건이 밝은 농업기반공사에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우리구청에 장비가 있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없다 보니까 이런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기반공사에서 요청을 하고 검토를 해서 똑같은 돈이라도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더 능률이 오를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을 연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오해의 부분인데 김진옥위원님이 자료 내용만 보면 자체 사업이라고 54개소 53㎞ 6,800만원은 순수하게 강서구청이 담당했던 키로수입니다. 이것은 용수 자체가 아주 큰 것입니다. 큰 포크레인을 대여해서 한 것이죠? 사업비 2,500만원을 가지고 공공기관 대행해서 46개 41㎞라는 것은 2,500만원 준 부분도 있고 자기들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김진용위원님께 해주어야만 김진용위원님이 오해를 안하고 하는데 순수하게 2,500만원가지고 41㎞를 했다니까 우리는 또 6,800만원가지고 53㎞ 했다니까 위원님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다시해 주시고 41㎞는 자기들 자체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맞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자체사업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이해가 되었습니까?
김진용 위원
예, 예산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예산부분은 다음에 본 예산 다룰 때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간사 허대행
과장님, 늦게까지 계시니까 다같이 공감이 가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태풍매미때 농업과 관련해서 후속조치까지 노력하신 부분에 상당히 취하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불법으로 농지처분된 땅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농지처분 명령을 한 불법행위를 이야기 하시는지, 불법으로 적치를 했다든지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간사 허대행
농지가 불법으로 돼 있으면 농지를 처분시킨다고 하던데요.
농산과장 정점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96년도 1월 1일 이후 농지를 구입하신 분이 그 농지를 실제 경작을 안하고 실제 타 용도로 사용을 하면 농지처분 명령을 냅니다.
간사 허대행
처분 명령을 내면 그대로 그 기간안에 이행을 안하고 나두면 나중에 처분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행강제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농지를 쉽게 말해서 얘기도 안하고 기간안에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는데도 원상복구를 안하고 나두었을 때 이행강제금을 메긴다,
농산과장 정점용
처분명령 부분의 농지는 원상복구가 아니고 처분명령이 떨어지면 처분을 해야 합니다. 농지 처분을 안하고 1년간 처분이행 명령을 내렸다가 처분을 안하면 6개월간 강제명령을 내립니다. 1년 6개월 지났는데도 농지 처분을 안하고 있으면 공시지가의 20%씩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니까 처분이라고 하는 말은 땅을 이 분이 소유를 안하고 다른 분이 소유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분이 처분명령을 내렸는데도 소유를 계속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메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을려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쉽게 말해 농지 부분을 그대로 농지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농지로 사용을 안하고 다른 불법 용도로 쉽게 말해 적치를 한다든지 다른쪽으로 썻을 때 결국 이행강제금을 메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구에서는 자료표를 보니까 크게 농지처분되어서 되는 땅이 이행강제금을 낸 것이 99년부터 2002년까지 92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액은 쉽게 말해 7억 3,100만원 되어 있고 징수가 12건이라고 해서 금액이 너무 저조합니다. 금액이 8,100만원 조금 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징수부분이 저조합니다.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납부자들이 빨리 납부를 할려고 하는 인식이 부족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공시지가의 20%가 되니까 상당히 고액입니다. 고액이 되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땅을 사기는 샀는데 건물을 지었다든지 하면 세를 많이 받는데 적치한 것은 세도 적고 하니까 징수율이 낮습니다. 징수율이 안좋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안내는 부분은 신용불량자 등록을 했습니다. 계속 안내시는 분들한테 이행강제금이 5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 24명에 대해서 4억 1,400만원 중에 18건 2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는 분이 사망이 되거나 주거 부정이 되어서 신용불량 등록을 해도 등록이 안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50회를 했습니다. 부동산 압류를 3억 7천만원 해놓은 상태입니다.
간사 허대행
안내고 갈때까지 가면 압류를 시키네요. 압류시키고 나면 돈 안내면 그대로 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불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감시하고 있는 요원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별도 저희과에서 불법 감시요원은 없습니다. 감시요원은 건축과에서 그린벨트 감시 청경이 별도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했을 때 농산과에서 별도로 감시하는 것은 없네요.
농산과장 정점용
처분농지 부분은 1년에 한번씩 동을 통해서 일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때 발견된 부분을 조치를 시키네요. 그래서 저는 우리구에 어렵게 사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성을 주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불법용도를 사용해서 돈을 한푼 보태쓸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쩌다 보면 처분을 당하는 꼴이 되는데 처분을 당하게 되면 새로 복구를 해야 하고 다른 쪽에 또 돈이 듭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농산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내는 쪽에 자꾸 염두를 두는 것은 물론 구 수익사업에 보탬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농민들이 전체적인 것을 감안할 때는 계도쪽으로 나가는 것이 낮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운감이 많은데 항상 지역에 다니다 보면 어렵게 사는 사람, 창고를 지어 이행강제금을 받는 사람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법을 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농산과에서 이행강제금까지 가는 부분을 가지 않도록 홍보를 하셔가지고 전체면을 봐서 그런 쪽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특별하게 농산과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낮추어서 이왕 이행강제금을 메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도 구의 연약한 농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해서 이야기 합니다. 농산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조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저도 지역에 다니니까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참고로 96년 이후 취득을 해서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가 대부분 외지인의 소유입니다. 주소를 분석해 보니까 그렇고 저희들 관내 혹 농민들이 사서 있는 것은 휴경을 했을 때는 가서 경운기를 가지고 밭을 갈으시오 하고 유도를 합니다. 가능하면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농지취득을 하고 농지거래 허가를 할 때에 이 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본인이 오시는 경우가 잘 없고 부동산에서 하다가 보니까 본인까지는 잘 이해를 못해서 피해를 입는 분이 많이 생깁니다. 더 홍보를 해서 이런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저도 알아봤는데 불이익을 안받도록 저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거기에 대해서 어제까지 지적과 부분에서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97년도 이전에 취득한 자가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토지계약서를 쓰고 취득하면 8년간 그것을 농사짓지 않았을 경우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 농지처분대상에 걸리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 지역주민이 아니고 외지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 의해서 농지처분대상에 걸립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가산금이 없는 공시지가의 20%를 메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의 부분을 지적과에서 이야기 했듯이 지적과에서 법률적으로 너무 올려가지고 요즘 말하는 일반 나대지 농지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 잘아시는 동식물재배사 버섯재배사도 그 속에 포함됩니다. 인위적으로 과태료를 메길려고 공시지가를 올린 것 아니냐 그런 근거에서 어제 위원장인 저가 원인제공을 했고 오늘 허대행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홍보절차도 있는 것과 아울러 법적인 문제입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실지 농지를 살 때 취득한 사람이 취득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는 것이 구청 본연의 업무라고 보아집니다. 만약 법을 어기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과태료를 메기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지역주민들은 처분대상법에 적용되는 범위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쪽에 의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처분대상에 외지사람이 96년도 이후 취득한 땅을 실질적으로 자기가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 임대를 주어서 농업을 했을 경우 처분대상에 걸립니까?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임대를 했을 경우에도 처분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장에서 거론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쌀 직불제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 신농지법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이 안되니까 자영을 실질적으로 해야됩니다. 자영을 안했을 경우도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처분대상에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강서에 거의 농토의 70%가 외지인 소유로 돼 있고, 원주민들 소유는 30% 안팎인데, 시내의 그 부분을 임대차 계약없이 매겨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법의 칼날을 갖다 대면 이 나머지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바로 농지처분 대상에 걸리는 조항들입니다. 사실 이런 법의 칼날들을 청장님이 불법과의 전쟁, 이런 선포를 하고, 법적인 제약을 할 때 실질적으로 법대로 하자면 농민들이 농지 임대차 계약없이 농사짓는 이 자체도 사실은 불법입니다. 이 또한 농지처분대상에 걸리고 강제이행금의 근 20%가 농지에 적용이 되고, 또 쌀 직불제도 정부차원에서 농민을 구제해주는 이것 또한 문제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 또한 칼날대로 대자면 사실 다 법을 어기는 부분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애로점이라고 봐집니다. 농사 하나 짓는 것도 법을 어겨가면서 짓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관계부서에서는 유념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편안한 각도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각 위원들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저 또한 약속드리면서, 김진옥위원님께 농산과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보충적 질의도 되겠고, 검토해 봐라는 당부의 질이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본위원은 한 3년전에 원예시설물인 화훼를 관광상품화 해라, 그래서 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브랜드화 돼 있는 황금쌀 같은 경우에 사실 축제가 많습니다만 저는 이런 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게 어떤 지역의 관광 패턴이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축제 이벤트에서 어떤 체험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때 앞으로 저희들은 직접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서낙동강정비계획, 거기 보면 사이클도 하고, 도보도 하고, 많단 말이죠. 특히 김제 지평선축제라고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직접 벼도 베어보고, 메뚜기 잡기대회, 타작하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지역상품도 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특구지정 특화사업 발전 특구법안에 보니까 화훼, 요 부분도 들어가니까 이 화훼에 대한 부분은 제가 3, 4년 전에 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명지전어축제나, 토마토축제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숭어축제 같은 경우에 5회, 6회가 되고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방문화재 그 부분으로 빨리 조치를 하셔 가지고 시 문예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축제의 성격이나, 기간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을 천평일률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특성에 따라서 어떤 지원의 규모도, 편차도 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더군다나 천가에 숭어축제는 처음에 한 2,000만원 정도 됐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1,000만원 되어버리고, 이번 예산에도 그리 잡혀 있는 줄 압니다. 그걸 다시 한번 강구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예산때 다룰 사항이니까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물론 재해복구 지원 부분은 지침내용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현실 지역문제를 간과한 지침대로의 부분, 그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한 예로 천가동, 녹산동 같은 경우에 산불감시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신청한 사람들이 지침에 위반된다고 해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잘 아실 겁니다만 천가동 같은 경우는 보상지역이고, 녹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지역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각출해 내기 위해서 의무 비슷하게 강제적으로 북부산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때문에 안된다 이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많이 희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2ha 미만인가 80% 그게 됐을 때 100%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 많은 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특히 천가동 지역은 뭐냐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엄연히 농사를 짓는데,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고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불제 그것도 받았는데도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피해 농가로 포함이 안되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고 피해 보상이 안 들어갔다면 논농업직불제에 있어서도 그것은 지원이 되면 안되죠. 이런 이중적인 잣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논농업직불제의 혜택을 받고, 그런 사람이 실제 어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그리하였고, 어촌계에서 그리하였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그런 피해복구비 보상에서 제외가 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강구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총평에서 이것은 제가 묻기로 했습니다만 우리가 농지에 대한 부분을 성토를 한다고 했을 때 구청에 신고를 하던, 허가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한 허용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토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그 지목에 용도가 변경되는 그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쉽게 말하면 성토를 50Cm 까지는 하도록 돼 있지만 그것이 논이 나대지화 된다든가, 그런 것은 40Cm를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나대지 성토를 하더라도 나대지화나 농업이 아닌 타 용도로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성토의 개념을 그리 보거든요. 제가 왜 자꾸만 전 부서마다 이것을 묻느냐 하면 최대의 이슈거리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현장검증까지도 갔습니다. 건설폐재활용장 같은 경우에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장님 생각해 보시면 문제점 중에 하나가 토지 지주와의 가격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으로써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어 버리고, 바위돌로 해서 불법 성토가 되었어요. 특별하게 감시하는 감시반을 어떻게 운영하든 간에 그것은 인력상으로 여러 가지 예산부족으로 인해 돌리다 손치더라도 그 지역은 이미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결정까지 받았던 지역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몇 년에 걸쳐 예의 주시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그런 결정까지 했을 때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부산시에서 나와 가지고 이런 도시계획을 맡으려고 하니까 이미 답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제재조치가 안 갔다면 분명히 직무유기요, 업무회피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을 받을 때 그때는 논의 기능을 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리 되고 있는 걸 가만 놓아두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그쪽 지역에 이러한 시설물을 구 경영수익사업으로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려는 의도를 간파했거나 그 결정이 난 뒤였거나, 그 지주가 어떤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그 지주분한테 들어가면 내 뺨을 때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수용될 시에, 그리고 협의 수용이니까 그때에 토지가격을 높이려는 의도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간에 부산시 의원들을 모시고 가 가지고 현황이 답이었던지 나온 게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국장님도 가셨을 것이고, 담당과장님도 가셨을 것 아닙니까? 그때 상황이 어떻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 답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도시계획결정시에는 저희들 참여를 안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그게 농지다, 농지를 훼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농지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용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농지가 이미 대지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1만 5,000평이라는 답이 없어지는데 농산과장이 참석을 안한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그 농지 부분을 도시계획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농산과장이 안간다?
농산과장 정점용
도시계획사업결정을 할 때 저희들 부서에 협의가 옵니다. 이 농지를 계속 보존을 해야 될 농지인지, 농지가 아닌 타 용도로 사용을 해도 좋은 농지인지, 그 부분을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지역 같이 농지전용허가를 먼저 하는 지역 같으면 저희들이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볼 수가 있는데 도시지역은 단지 농지로써 보존가치가 있느냐, 이 땅을 타 용도로 도시계획사업을 해가지고 건설폐자재를 한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 이 농지를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느냐,
김진옥 위원
그 답변 제가 길게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모순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건설폐재활용장이 들어섰을 때 본위원이 계속 이야기 한 것이 인근 주거를 이루고 있는 지역에 먼지가 날아갈 것이다, 아니면 이런 지역에 이렇게 됐을 때 수도작을 하고 있는 벼에 많은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방진막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협의요청이 온다고 했을 때 과장이란 분은 책상에 앉아서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 하고 맙니까? 실질적으로 인근농지에 미치는 영향, 거기에 또 정화시설이 잘 되었다 손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하수구 시설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을 누구를 보내거나, 직접 가시거나, 그런데 1만 5,000평이라는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중요한 협의요청이 왔는데 담당계장이나, 공무원한테 아무 지시를 안하셨다?
농산과장 정점용
그걸 전용 협의를 해 줄 때 인근에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조건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그렇게 봤을 때 계장님! 현장 한번 안 나가 봅니까?
농지관리담당 장용삼
과장님이나 제가 그때 당시 그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가 버섯재배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토지가 들어왔다, 실질적으로 그때 많은 문제가 됐지만 거기에 건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했느냐, 안했느냐가 그때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런 게 나오는데 왜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느냐 이런 논란거리가 되었어요. 그게 문제가 됐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농산 부분에 전부 관장을 해야 되는 농산과에서 1만 5,000평이라는 엄청나게 큰 토지, 그 토지를 부산시에, 구 경영수익사업으로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도시계획결정고시를 해가지고 하는 그 시점에 그 위치를 안 가봤다? 그리고 거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적도면가지고 확인할 수 없는 부분, 이걸 안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그당시에는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이 아니고, 타 계에 있었고, 전용협의가 들어왔으면 1만 5,000평 같으면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인데 조사부분은 저희들 담당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보고 복명을 해서 사유를 붙여서 시에 진달을 했을 겁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괜히 입 아프게 말 안할 것 아닙니까? 다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때 책임자로 계셨던 안 계셨던 간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같은 경우에 우리 강서구에 과장님 같은 분이 있습니까. 농산정책에 대해서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하게지금현재의 위치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리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책임이 있는 분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 그때에는 분명히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안 들어갔다면 그때는 답으로 돼 있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후자의 부분인데 이 1만 5,000평이라는 답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있는 지역이고, 계속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인데 그 정도로 1만 5,000평이 넘는 거대한 불법성토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농산과장 정점용
그 부지가 전용협의가 끝이 나고 도시계획시설로 고시가 되었다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고시가 되고 나면 저희들 농업부서에서는 이 땅은 농지를 사용을 안해도 좋다는 승인을 해 준 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땅을 관리하는 주체가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그 농지 지주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보상만 해주면 되니까. 그러나 보상이 뭡니까. 보상은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그때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 따져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아는 보상은 그것입니다. 전이 돼 있던, 답이 돼 있던 이것이 대지화 돼 있다면은 대지화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설사 지목이 임야가 돼 있다손 치더라도 현황도로화 돼 있다면 현황도로화 된 그 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김진옥이가 구상금 청구를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결정 고시가 된 그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그 결정 고시를 한 주체, 구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하려는 우리 강서구청에서 그 토지에 관리 감독해야 된다는 말씀,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성토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을 주어야 되는데 답으로는 보상이 안나간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위원님! 위원장이 개입을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보상부분이 나왔는데 문제는 금방 김진옥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고시에 불법 매립한 부분들, 그런 표현을 씁시다. 고시한 전에 전을 나대지화 시켰다면 일단 고시한 그 날짜부터 감정사가 들어와 가지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이 그 전에 이루어졌다고 했다면 감정평가를 할 때는 분명히 불법이라도 나대지로 된 그부분의 보상가를 높게 책정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불법이 도시계획시설이 끝나고 매립을 했더라면 보상의 기준 시점이 전으로 돼 있다면 전으로 보상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으로써는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아래도 우리가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시점은 이미 전으로써 이미 많은 토지변경이 상태란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고시날짜 전에 불법을 했는지, 아니면 고시를 한 이후에 불법을 했는지 그것은 지금 농산과에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뒤에 계장님, 담당자도 와 있는데 그 번지를 만약에 대면 무단성토에 대한 고발한 조치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 농지로써 관리하는 기간동안에는 불법이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결론적으로 농지를 관리하는 기간동안에 고시한 그때까지 농지로써의 관리를 농산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까지 불법 매립이 없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럼 그 이후에 도시계획을 확정하고 난 뒤에 불법 매립한 것 같으면 보상절차가 들어온다 말입니다. 고시날짜를 대부분 보상의 기점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때요?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그 부분을 고시날짜로 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뒤에 나대지가 됐든지, 현황도로가 됐더라도 그때까지 조사한 결과, 항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앞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보상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 근거자료가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그것은 분명히 불법이라도 고시전에 불법이 이루어 진 것 같으면 감정사가 분명히 전이라도 나대지에 비슷한 기준을 주니까 과장님이 김진옥위원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정점용
제가 보상시점을 이야기하기는 제 답변이 아니지 싶고, 고시가 될 때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전용을 해 줄 때는 농지로 있었으니까 전용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용협의를 해 줄 때 아마 불법이 있었으면 원상복구를 시켜서 해 주든지, 그랬지 싶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원장님이 정리했던 식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또 중요한 게 결정고시 이후에 그 시점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결정고시가 한 2년 전에 됐을 거에요. 그러면 그 관리를 행위허가를 받는 우리가 구청에서 해준다면 2년 동안 아무것도 못쓰고, 행위를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결정고시가 됐다고 해서 토지수용법처럼 그렇게 무조건 해야 될 사항이냐, 아니면 협의보상이냐, 아마 이 부분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책임있는 자리에 안계셨다니까, 어째도 이 부분은 총평때 다시 이야기 할 것이니까 답변을 준비하세요.
오늘 말했던 이 일정을 쭉 말씀해 보시고, 또 탐문하셔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부산시의원들까지 가 가지고, 그래서 그 사항은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요일날 건폐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종합강평때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환경위생과가 있으니까 같이 의논을 해서 화요일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보충겸 간단하게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제가 농산업무에 애정이 좀 많아서 한가지만 확인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진옥위원께서 태풍 때문에 피해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는 보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저도 쌀 두가마니 준다고 하다 동장이 돈을 안 주어서 “왜 안주냐” 고 했더니 사업자가 되어서 못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27만 몇 천원인가 준다하는 돈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할 적에 행자부의 그런 지침에 의해서 했겠지만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논농사 직불제라는 그런 부분에서 기 수령을 받고 있고, 농업에 관련된 사업자라면 무조건 사업을 하는 소득이 많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 아니라도 먹고사니까 못준다” 라는 개념을 정책적으로 입안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이 고기에 관련된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저같이 농업부분 외에 다른 사업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소득이 그것보다 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타지 마시오” 하는 게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행자부에다 질의를 하셔야죠. 그 법을 또 달리 해석을 해서 구 예비비를 가지고, 어제 도시관리과에서 이야기하던데 누락된 부분은 지급을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확인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 확인 한번 해보시고, 아까 성토관계 지금 법은 50Cm 미만에는 자율적으로 하고, 50Cm이상이 되면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주로 외지인이 50Cm 이상 성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작물을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행위로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우량농지 속에서 그걸 그대로 매도하는 것보다는 성토한 사항에서 팔면 다소 고가를 받는 것을 노려 가지고 외지에 있는 사람이 그런 못된 방법으로써 농지를 훼손하거나, 그 자리에 풀이 나서 마치 폐허지역처럼 목장용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0Cm 이상이 되어서 성토를 했을 경우 작물을 안 심으면 그것은 벌과금을 부여하도록 돼 있죠?
농산과장 정점용
벌과금을 부과하도록은 안 돼 있고, 그 전에는 농지법에 성실경작지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마저 농지법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성토를 해가지고 완전 불법을 하는 부분은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벌금을 물도록 하는데 그게 안되는 부분, 휴경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특히 외지인이 사가지고 계신분들, 이런 분들이 얘기를 잘 안 듣고 있는데 저희들 직접 나가기도 하고, 공문을 가지고 “제발 농사를 좀 지어주십시오” 하고, 농사를 안 짓고 하면 주변농지에 또 피해가 옵니다. 병충해가 그 쪽으로 온다든지 해서 상당히 이 부분이 애로가 많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제3의 다른 사람한테 매도를 했을 적에 그 원인행위에 있었던 50Cm 이상 성토가 된 부분에는 원상복구를 한 후에 매도 절차를 밟습니까, 안 그러면 성토가 된 상태로 그대로 팔아도 무방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은 그대로 허가 나갑니다.
신정식 위원
허가를 받으면 성토된 상태에서 매매행위를 하는 것도 농산과에서는 법적 제재사항이 없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그대신 새로 사신분이 성토한 상태로 방치를 하면 처분농지조사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외지인이 와서 휴경지로 있으면 처분농지로 매깁니다.
신정식 위원
됐습니다.
항공방제는 금년으로써 끝나는 겁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건 지역사람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러 묻습니다.
어제 수출작목반 회의가 기술센터에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장님만 다녀오고, 저희들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를 못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44억, 그다음에 2001년도 22억, 2002년도 작년에 11억, 올해 6억, 이렇게 해서 매년 50%씩 감소가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출촉진 장려금인가 해서 3억을 가져와서 약 10억 되었기 때문에 1억은 반납하고 2억 정도 지급이 되었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신정식 위원
그리 됐는데 금년에 한 2억 가지고 왔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2억 5천 가지고 왔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지금 한 6억정도 밖에 안되면, 물론 9월말 현재 실적입니다만 뒤페이지에 있는 대동하고 2억 얼마 되는 이것은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신정식 위원
그럼 앞으로 연말까지 해가지고 얼마 정도 있으면 이것도 역시 반납이 상당히 많이 되리라 이렇게 예측이 된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6억밖에 안 되는데 연말까지 해봐야 얼마되겠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그래서 그 부분을 연말까지 저희들이 추정액을 한 6억 정도 더 수출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차액분이 좀 나옵니다. 한 6,000만원 정도 차액분이 나오는데, 9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도 태풍 매미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목 전환을 좀 해달라, 이 부분을 안 그래도 수출하는 농가가 어려운데, 돈을 다시 돌려주기는 뭐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출농가에 딴 방법으로 로열티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시설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2억 5천은 다른 목으로 바꾸어서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다?
농산과장 정점용
우리 농가에 다 돌아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참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구청에 농산과에 농산과 직원은 전부다 과장님 포함해서 전부 농림직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는 축산직이고, 축산직이 2명있고, 그다음 10명이 농업직, 1명이 기능직 그렇습니다. 원래 정원은 14명인데 1명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7개동에 농림직이 7명이 나가 있죠?
농산과장 정점용
6명이 나가 있습니다. 천가에만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리고 강동동하고, 대저2동은 농림직 여직원이 농업업무를 보고 있다 아닙니까. 특히 매미때 동단위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물론 구청직원도 전체적으로 적고, 아까 14명중에서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입니까, 우리 본청 직원중에서?
농산과장 정점용
여직원 하나에 12명이 남자직원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동행정사무감사에 나갔을 적에 대저2동은 금년에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현황에 여직원이 있었고, 강동동 직원도 여직원이라고 해서 배격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1,501억이라는 그런 피해를 보고하고, 집계하고, 확인하는 것은 그 동에서 농림직 여직원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여직원이 강동동에 근무한 지가 3년 2개월이 됐답디다.
그래서 광활한 지역에 과연 8일동안 수해 피해에 대한 조사가 그 여직원의 책임하에서, 물론 구청에서도 지원이 됐겠지만 그런 인사정책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본청에서 직원 한명이고, 나머지 12명이 남자직원이라 하면, 그런 부분은 본청에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듣기만 했지만 그런 부분도 대처 인력을 동에다 남자직원을 보내줄 수 없는지, 또 부산시 전체 지역중에서 사하나 금정이나 저런 곳은 농림직 직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우리 구청에 인사의 교류문제 그런 것도, 사실 농업직 아닙니까. 부산시내 쪽에는 여직원을 활용하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좀 순발력 있는 남자직원으로 대체 운용하는 것이 상당히 구청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이것은 총무부서에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담당부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황차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저는 보충질의와 아울러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가가 태풍 피해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조회를 한 부분중에 400여 농가가 제외가 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기 부산일보 지난번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취재내용 맨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강서구청도 태풍 매미로 농업기반시설 및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고 별도로 수혜복구비용 111억을 지방비로 마련해서 농가에 지원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지금 농업 복구비는 국비, 시비, 구비, 다 농가에 지급이 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110억이란 부분.
농산과장 정점용
110억 하는 부분은 구 전체 공공시설복구 부분에 110억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농업부분이 아니고요.
김진용 위원
400농가에 제외된 이 보상비는 대책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400농가가 제외된 농가중에 실제로 사업자 등록이 있는데 그 사업을 안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 또 회사를 퇴직했는데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전부 이의신청을 받아서 구제를 다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일전에 KBS 방송에 나오고 했습니다만 녹산같은 경우에 학교에 기능직으로 계신분이 농사를 짓고 있는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일단 그럼 지급이 됐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구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구제를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우량농지 형질변경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농산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허가건수가 한 200필지가 되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200필지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허가건수는 200필지가 되는데 무허가 건수는 얼마나 될까요?
농산과장 정점용
무허가 건수는 50Cm 미만은 임의사항이니까 그냥 할 수가 있고, 지금 불법으로 성토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상당한 숫자를 사법기관에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50Cm 이하는 허가를 안 받고, 이상만 허가를 받는데, 그 이상되는 높은 부분들이 200필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실태이용 자료에 보면 채소류, 수도작, 관상용 합해 가지고 56필지, 한 30% 차지합니다. 그런데 휴경지라고 114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114필지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지금 매일 수치가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실제 휴경은 92건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를 해가지고 고발을 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농에 이용을 안 하는 건수가 96건인데, 조금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휴경농지를 농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성실경작지시하는 이런 부분이 농지법에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 경작을 안 하는 농지는 경작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제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법이 없어져 버려서 지금은 가 가지고 종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문을 개별적으로 내 가지고 안 하면 안된다든지, 조금전에 답변 드렸듯이 거래가 이루어져 가지고 명의가 변경될 때 그대로 휴경지로 방치가 돼 있으면 외지분들한테 처분농지로 바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방법, 여러 가지를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 참 어렵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형질변경허가 특별조치법 제11조 11항 4호에 의거 해가지고 단순한 우량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형질허가를 내 주는 게 목적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준공후 목적외 사용하는 건수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농산과에 이 실태 조사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준공해서 올해 적치물 같은 것을 하는 바람에 4건을 고발조치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자기가 어떤 용도로 쓰든지 간에 법을 어겨서 쓰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이웃집 주민에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성토를 해가지고 경작을 안하고 있으면 잡초가 상당히 우거집니다. 잡초가 우거지다보면 농경지 주변에서 특히 하우스나, 이런 시설채소를 하고 있는 주변도 그렇고, 수도작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 모든 병충해가 약을 쳐도 그 쪽으로 다 몰립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피해를 입고, 또 성토하는 과정에서 배수로가 막힌다든지, 들어갈 때 큰 차가 가니까 농로가 파손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런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 우량농지 조성하게 하는 목적외 다른 쪽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 범위가 어떤 부분까지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농로부분이 파손된 부분은 저희 직원하고, 도시관리과에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준공검사를 할 때 요즘은 같이 갑니다. 만약에 농로가 파손이 돼 있으면 원상복구를 안하면 준공을 안 내어줍니다.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잔토가 내려가 있는 부분은 전체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지금은 준공을 안 내어주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그런 경우에는 50전 이상 허가가 난 경우에는 이상이 있으면 준공을 안 해주는 그런 부분이고, 50전 이하짜리 있지 않습니까. 49Cm 이하 짜리가 민원이 야기되고 발생하는 그런 예가 없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49전 미만에서도 그런 민원이 어쩌다 한번씩 나오는데, 사실상 49전 이하로 하다 보면 구청에 신고도 안하고, 동에 신고도 안하고, 임의사항이다 보니까 다행히 평일에 작업을 한다든지, 민원이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적발을 해서 차량 기사를 잡든지 해서 그 부분을 복구를 시키는데 평일이 아닌 휴일이나 이런 때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지주를 찾아 가지고, 물론 허가나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종용을 해서 복구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목적 이외에, 그러니까 우량농지 조성을 해야되는 근본적인 목적 이외에 불법이 형성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정하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김진용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취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즉시 고발 조치합니다.
김진용 위원
고발만 하고 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고발 해가지고 그게 준공이 나기전에,
김진용 위원
아니, 50전 이하, 이상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농산과장 정점용
총괄적으로 답변드리면 준공 전에 문제가 생기면 원상복구를 시켜서 안되면 저희들이 예치금을 가지고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그리고 준공이 난 이후에는 사실상 고발조치를 하는데 원상복구 부분은 대부분 그때는 적치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발을 해서 사법적인 제재를 가해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잘 시행을 안 하죠?
농산과장 정점용
상당히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논농업직불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 제지는 안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가 되어 갑니다. 질의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직불제가 자료에 보니까 3,378 농가가 대상 선정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체 농가의 한 몇 % 정도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이 농가는 저희들 농가뿐만이 아니고,
김진용 위원
간단 간단하게 몇 %입니다. 이것만 해주세요.
농산과장 정점용
거의 다라고 보면 됩니다. 논농사를 짓는 농가가 거의 다입니다.
김진용 위원
다 포함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김진용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직불제 선정은 어떤 단체에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논농업직불제는 개인이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어떤 심사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하는데 마을단위 대표를 구성해 가지고 마을단위에서 우리 같으면 주로 자연부락 단위에 몇 명이 몇 년까지 논농사를 지었으니까 직불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자를 동에서 접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그 접수된 농가를 농업기반공사에 보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제 수도작 경작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주면 연말에 대상되는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3,378농가가 거의 대다수 농가라 그랬는데 현재 농민들 만나보면 이 논농업직불제에 관해서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자꾸 감소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하고 거리가 먼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농민단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농민들 소리를 직접 청취를 하셔 가지고 이왕에 지급하는 이 제도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그 부분은 지금 현재 WTO 농업협정에 논농업직불은 허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농림부 예산의 한 8.7% 정도는 논농업직불제 사업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25% 정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직불제 가격보다는 앞으로 개인농가에는 상당히 많이 간다고 보면 됩니다.
김진용 위원
지급이 점차 높아지는데 모든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시겠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김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의 농업사랑 좋습니다. 직불제 부분 김진옥위원님이 말씀했던 감소부분, 어떻게 보면 과정속에서 익년에 신고하지 않는 땅, 이런 제외된 땅을 이번 연도에 신청을 안 받아주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올해 신고 안됐다고, 내년에는 신고의 에는 범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농산과장님은 유념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농산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에 대한 질의사항은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정말 10시간 동안에 강서구청의 앞날을 위하여 피를 토하는 질의에 동료위원님께 정말 위원장으로서 머리숙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또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오늘 또 토요일인데도 주무 부서장님께서 퇴근을 못하고 계시니까 각 부서에서 기다리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2003년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21시 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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