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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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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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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11월 28일

장소

강서구청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도시관리과, 건설과, 하천녹지과, 지적과, 건축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10시 1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일위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제까지 3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한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구 본청 감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수감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구 본청에 대한 감사 첫날인 만큼 진지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와 견제를 통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중에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감사를 하는 입장에 있는 위원님이나 수감의 입장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이 서로 입장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충분하게 감사에 임함으로서 구정 업무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보다 나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에 관한 감사로서 편의상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관리과, 건설과, 하천녹지과, 지적과, 건축과, 그리고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으로는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내용과 거리가 먼 필요없는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배석한 담당 또는 실무자로부터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을 함은 무방하다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마친후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고 한건 한건씩 종결짓고자 합니다. 답변을 마친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한 금일 도시국 소관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로부터 답변하실 부서장께서도 자리에 앉아서 알찬 내용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인사를 해주십시오.
도시국장 오갑석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서구청은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이지만 개발을 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도시국에서는 위원님의 깊은 뜻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도 개발을 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해서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추호의 거짓없이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간단하나마 인사의 말씀을 갈음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다. 그럼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도시관리과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답변자가 좌석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일
도시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태풍매미때 재해 관리부서로서 강서구 관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것을 조속히 처리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격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미비점도 우리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런 피해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주시고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관내에서는 내년도에 도로율이 상당히 큰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압니다. 도로점용율의 부과종류와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이번에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가 실제로 늘어났습니다만 늘어난 이유는 2002년 10월 24일 구도가 노선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국도하고 광역시도만 노선 인정하던 것을 구도가 노선이 인정됨으로 해서 152.94㎞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는 564개 노선에 332.7㎞의 도로법상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노선수가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도로점용 대상이 그에 비해서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 녹산공단의 진출입로, 주유소등 건축허가시 임시점용등으로 해서 도로 점용은 다소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신규 점용허가는 150건에 점용료는 1,234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2003년 10월말 현재 총 804건에 점용료는 4억 3,39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도로 점용료 부과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산출기준은 도로점용 면적에다가 인접 토지의 공시지가를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음 점용요율이 점용목적에 따라서 법에 나와 있습니다. 주로 도로 진출입로는 1000분의 25, 농업용으로 점용할 때에는 5/100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불법도로 점용자가 우리구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일부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도로 점용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안받고 하면서 보도를 무단 점용한다든지 공장같은데서 앞에 물건을 무단 적치를 한다든지 내놓은 사례가 있고 그 외 우리 관내에는 자연취락마을이 많습니다. 자연취락마을 안길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공유재산 관계 법령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연취락에서 무단점용하는 것을 보면 과거에 측량이라던가 이런 것이 상세하게 안될 때 대충 집을 지어서 거주를 하다가 보니까 도로를 마당으로 쓴다든지 주거용으로 쓴다든지 농로같은 것을 자기 논에 편입시켜서 점용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일일이 경계측량을 해야 합니다.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전부 측량을 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측량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못하고 공공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경계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밝혀지는 수가 있고 또 동네 주민들간에 도로부지를 가지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구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해서 바로 잡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불법 도로가 있는데도 우리구에서 조치는 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일시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은 도로 관리청에 가서 즉각 원상회복을 시킵니다. 종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안길 같은 것은 울타리를 쳐서 마당으로 쓰는 것이 확인되면 변상금 부과를 하고 원상회복 하도록 계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녹산동 세산마을에 지사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도로 무단점용을 하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파견을 해서 11명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사람들에 대해서 변상금을 내라고 계고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저2동에 4367번지 도로를 무단점용함으로 해서 이웃간에 분쟁이 나서 우리구에서 경계측량을 해서 도로부지를 확보해서 마을 하수도를 내도록 조치를 한 예가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우리구는 지금현재 그린벨트 지역이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측량을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건수가 몇건 없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한번더 확인되는 대로 강서구 전체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현재 농로에 도로가 있으면 거기의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 무단으로 해서 톤수가 넘고 길의 기준이 넘는 차가 들어가서 파손을 많이 시킵니다. 그럴때는 우리구에서 어떻게 조치를 시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먼저 영농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을 할 때에 허가조건에 준공을 할 때 파손도로는 원상회복하도록 조건에 걸려 있습니다. 준공할 때 농산과하고 우리과하고 확인을 하고 보완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시설이 생기므로 해서 큰차가 다니다 보니까 농로가 약해서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통행을 제한한다든지 조치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할려니까 우리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너무 불편할 것 같고 해서 현재 차량통행에 제한 조치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원인자를 찾아서 원상회복을 시키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항상 직원들이 허가를 내주었다든지 할 때 농산과하고 관리하는 도시관리과하고 원활하게 접촉이 되어서 매립을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도 하고 파손이 안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면이 거의 없습니다. 파손되고 나면 원상복구하라, 또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조치를 시킨다가 아니고 예방하는 쪽으로 해야 하고 원상복구하는데는 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 이전에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강서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나은 면모를 보여주시고 관리 또한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도로점용 허가를 내 줄 때 도로가 일직선으로 있을 때 뒤에 부지 경계자와 옆에 사람 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A라는 사람이 도로점용을 낼 때 앞 경계선에 B라는 사람이 도로점용에 우선권이 있다고 해서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도로점용 시킨 사람 계약이 될 경우에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동일
예!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계약이 될 경우에는 결정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 도로로 인해서 점용이익이 큰사람한테 허가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이익이 크다는 것은 어떤 관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실질적으로 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에게 허가를 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어디의 판단입니까? 도시개발과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것은 국공유재산 점용 대부관련 조례를 보면 그런식으로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판단 자체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경합을 했을 때 B라는 사람도 도로점용권을 취득하고자 하고 A라는 사람도 취득을 하고자 할 때 그 경계선을 명확하게 지어서 A라는 사람이 도로점용이 필요하면 자기 지분앞에만 도로지분을 얻어야지 B라는 사람의 경계까지 도로점용해서 이용하는 것이 많다고 해서 B라는 사람이 얻으려고 할 때 제약조건이 된다면 상당한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경계선을 엄연하게 구분을 지어서 A라는 사람은 자기 앞부분만 내고 B라는 사람은 B부분만 내지 “B”것까지 “A"라는 사람이 우선권을 가졌다고 해서 지분을 얻었으면 ”B“라는 사람은 도로 점용을 받지 않고는 안된다고 할 때 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행위자인데 그럴 때 우리 구청에서 어떤 법률적인 근거를 보고 과장님께서도 정확한 법률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만약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면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고 만약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데 도시관리과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점용허가 매각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종합감사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때는 똑같은 조건일때를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일직선상에 A필지 B필지가 있는데 남의 집앞에 땅까지 허가를 안내줍니다. 행정재산을 점용할 때는 최소한 필요한 것만 해주지 남의 땅앞에 까지 점용허가를 주어 옆에 있는 사람의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그런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A라는 사람앞에 있는 것은 A한테 점용허가 해주고 B라는 사람한테 해주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만약 그전에 A나 B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까지 점용허가가 나온 것이 있다고 하면 B라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기 나간 점용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제가 그 답변을 들을려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런식의 도로점용허가의 명확한 선을 구청에서 그어주어야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김행곤 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이번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태풍매미로 인해서 우리구 도시국 주무과장님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신데 대해서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공영주차장 운영 및 설치 관련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구가 서부산개발권의 중심으로서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발에 따른 불편사항은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개장될 범방 경마장에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접근함으로서 우리 지역에 엄청난 주차난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과천 경마장은 지하철과 연계되어 있음에도 주말에 많은 이용객들로 인해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대책으로 경마장 인근에 공용주차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경마장측과 주차장 확보등과 관련한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밝혀 주시고 앞으로 경마장이라든지 등 신항만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알고 지금 명지 IC에서 하단쪽으로 나가는 쪽에 보면 하구언다리쪽에 2개 노선이 개통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명지 IC부터해서 경마장 가는 녹산쪽으로 해서 범방 들어가는데 하고 가락 IC하고 엄청나게 교통난이 생기고 경마장으로 인해서 공용주차장 확보가 시급한데 지금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주차장 건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김행곤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경남권 경마장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에 보면 개장 첫해인 2005년도에는 주차대수가 경마장을 찾는 주차대수입니다. 3,514대, 2009년도에는 4,486대, 2014년도에는 5,379대로 주차수요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경마장내 주차면수를 확인한 결과 6,128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어 당분간 경마장을 찾는 사람들의 주차문제는 경마장안에 있는 시설로 충당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경마장 개장후 실질적인 차량수요를 보아가면서 우리구에도 공용주차장 설치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과천경마장은 1일 이용 인원이 18만명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경마장을 직접 방문해서 관람하는 인원이 9만명이고 나머지 9만명은 서울에 마사회 지점이 있습니다. 지점의 실내중계 경마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마사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천경마장의 주차면수는 3천면으로 부산경남권 경마장에 비해 주차면수가 절반밖에 안됩니다. 부산공동경마장의 관람 수용객이 3만명으로 설계되어 있고 주차면수는 6,128대로 건설되고 있으며 부산권에 2개소 울산 마창지역에 4개소로 마사회 지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로 경마를 즐기는 사람의 60%정도는 직접 경마장을 찾지 않고 지점에서 중계를 보면서 경마를 볼 것으로 경마장측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마장 건설사업단 김종필 업무지원과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경마장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마사회측에서는 평면주차장인데 차후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면 타워를 짓는다든지 2층으로 증축을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도 주차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 우리지역의 개발에 따라 경마장 주변만 아니고 여러 거점에 따라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에다 주차장도 마을단위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지어서 우리구에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행곤 위원
저번에 주차장 할려고 돈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주차장특별회계가 가용재원이 4억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대저2동에 공영차고지 한다고 투자하는 바람에 특별회계는 재원이 별로 없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때 7억인가 얼마 있었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대저2동에 공영차고지 공항버스 차고지에 투자를 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럼 지금 4억 남아 있네요. 앞으로 많이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해야 합니다. 시설이 다 들어서고 그 때와서 계획을 세우면 이미 때가 늦습니다. 앞으로 경제특구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이것 때문에 맞물려 있어서 못한다고 하는게 지금부터 중장기 5개년 개발계획을 세워야지, 중장기개발계획을 왜 세웁니까? 그 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착오없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착실히 해서 공영주차장개발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 주차장 할려면 돈이 비싸고 땅값이 올라가면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차난 싸움입니다.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다음 2005년까지는 공영주차장이 우리 관내 몇 개가 있어야 한다는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잡고 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강서가 발전이 있습니다. 주차가 되지 않으면 강서에 아무도 안들어 옵니다. 강서에 돈 1원 쓸거 다른데 다 써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서구 장기주차관리 기본계획이 필요합니다.
김행곤 위원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국책사업이 들어오고 경마장이 들어온다면 그 때 확보할려면 때가 늦습니다. 사전에 5개년개발계획을 세우든지 2개년개발계획을 세우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급선무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런 계획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허대행
방금 김행곤위원님께서 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할까 싶습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하는 곳이 3군데죠? 신구포대교 밑하고 대저2동하고 명지 IC에 되어 있는데 현재 공영주차장의 수익성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수익성이라 하면 위탁받은 업자의 수익을 말씀하십니까?
간사 허대행
아닙니다. 우리구의 수익을 말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시설 보수라든지 보강쪽에 돈이 들어가지만 대부료로 얻는 수익은 많습니다.
간사 허대행
급수로 따지면 강서구는 3급지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3급지입니다.
간사 허대행
3급지는 돈도 얼마 되지 않는 것 같던데, 위탁을 줄 때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우리구 주차장 설치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위탁자에게 어떻게 관리위탁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조례대로 나와 있는 것이고 특정인에게 주는 것은 없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조례 순서대로 해서 안될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해도 응찰자가 없다든지 할 사람이 없으면 운영할 수 있는 적당한 사람을 골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수의 계약도 가능하단 말이죠? 신구포대교가 저번에 우리 청내에 유료주차장을 만들면서 무료주차장을 개설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로는 유료주차장으로 되어 있데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한칸을 비워서 무료주차장으로 했는데 처음에 우리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이나 구청직원들이 사용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의도했던대로 우리구청을 찾는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앞에 있는 지하철 공사장에 있는 인부들하고 그 앞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방문하는 사람이 많이 대고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가 무료로 운영을 하다가 7월달부터 옆에 관리하고 있는 해병전우회에 대부료를 받고 임대를 다시 주었습니다.
간사 허대행
무료주차장에서 유료주차장으로 할 때 도시관리과에서 그냥 유료로 하겠다고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우리가 유료화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고 며칠전부터 지역주민들에게 예고를 했습니다.
간사 허대행
주민들하고 협의는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주민들하고 협의는 안했습니다.
간사 허대행
제가 대저1동에 있다보니까 상당하게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구도로는 도로폭도 좁은데 신도로는 차가 워낙 속도가 있기 때문에 차를 댈수 없지 그런데 그쪽에 무료주차를 할 때 주민들이 어느정도 주차공간이 있다고 해서 편리했는데 유료로 할 때는 불법으로 뚝넘어 상당히 많이 주차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받고 했는데 7월 1일부터 유료로 하니까 주민들이 차를 댈수 없어서 저녁때가 대면 차를 상당히 많이 댑니다. 우리 과장님은 주민하고 협의도 없이 해병전우회인가 계약을 해서 유료로 만들었다는 부분이 불만스럽습니다. 우리가 구의 역점시책으로 보면 어느정도 과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유료화 말입니까?
간사 허대행
역점시책 말입니다. 역점시책 내용에 보면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주민만족 제1의 참봉사행정 실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만족 참봉사행정 이 글자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 편의제공을 해야 하는데 편의제공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도 주민한테 협의사항도 없이 한다는 점이 우리 청내에서는 어떻게 시책을 꾸미고 있는지 구의 수익사항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많으면 생각하겠지만 3급지라서 수익성도 없습니다. 그런 면을 생각하지 않고 협의사항도 없이 무료로 공무원들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을 위한 봉사행정은 없고 뒤바꾸어 놓았다는 것은 구에서 잘못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내 유료화가 있으니까 주민들 주차난이 많습니다. 그런면을 생각하셔서 참봉사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방금 김행곤위원께서 주차난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와 더불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무료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행곤 위원
허대행위원께서 도시관리과장한테 이야기 한 것이 해병전우회 부산광역시 연합 강서지회에 준 주차장이 과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었나 아니면 독단적으로 주었나 하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대저1동 관내에 있으니까 어느정도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해야 하는데 왜 특정단체에 주었냐, 대저1동 주민한테는 아무 이야기도 없고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을 잘 헤아려 주시고 두 번째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사항에 대해서 명지시장 주차장 대표 정세영씨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이 엉망입니다. 동민들 전화부 책에는 시장을 보러온 명지주민에게는 1시간 무료로 한다, 30분은 무료로 한다고 해놓고 차만 대면 금시 돈을 내라고 합니다. 10분, 5분도 안되어서 돈을 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주차행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전화부 책을 명지동 주민에게 다 돌려서 그책에 분명히 명지시장 보러 오는 사람에게는 무료입니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관리를 안하고 자기들이 세를 많이 받아먹고 세를 4백 몇십만원 내고 자기들 받는 것은 4-5천만원 받아먹고 임대계약을 주면 임대계약한 사람은 자기 돈 본전을 찾기 위해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대저1동 신구포대교 주차장을 보면 우리 구에서 관리 감독권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구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특정인에게 주더라도 대저1동에 구의원도 있고 동장도 있고 자치 위원장도 있으니까 동에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어떻냐고 이야기하면 좋지 않습니까? 구의 방침은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 그런 구호는 거창하게 걸어놓고 구호는 하나도 이행을 안하고 무조건 계약하는 것은 이런 것은 안됩니다. 올해는 이래도 내년부터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들이 가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합니다. 어제아래 방송보도 보세요. 공무원들 아파트 베란다 불법으로 해주고 잡혀가는 것 안봤어요. 그런 것을 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지금현재 유료화시킨 부분을 주민들을 위해서 다시 무료주차장으로 만들 견해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저 주차장을 만들 때 우리구청 유료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구청은 유료화 할 때 어떻게 예측을 했냐 하면 주차장을 유료화하다 보면 주차장 민원이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혼잡이 예상되어서 대저1동 주민들이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목적으로 무료화를 했는데 실제로 6개월 운영하면서 보니까 그런 목적으로 차를 대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물론 차를 대었겠지만 지하철 공사장에 있는 인부들이 태반으로 많이 대고 앞에 공장이 있는데 공장사람들이 사용하고 해서 무료로 관리자 없이 방치하다 보면 관리자가 문제된다고 해서 그전에 위탁관리하던 해병전우회에다 다시 그 부분을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하는 것은 관리도 해야 하고 조금 어렵습니다.
간사 허대행
대형차량도 못대게 게이트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지역에 홍보가 미약해서 차를 안 댄 것이지 공사하는 인부들이 많이 대고 있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수익도 없는 일부분을 그렇게 한다면 우리 주민들을 위한 봉사행정의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주민들이 마을주차장으로 사용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안에 차 대진 것은 대부분 공사장 인부들 차이고,
간사 허대행
지금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인부들이 차를 대지만 차후에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지하철 역사가 완공이 되면 밑에 주차장이 생기고 역 주변에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고려해서 최대한 주민에게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민간위탁에 의해서 위원들이 문제점을 도시관리과에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조례안에 보면 특히 명지공영주차장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혜가 있지만 명지시장에서 운영하는 분한테 관리권을 주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행곤위원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구청에서 대부를 받은 사람이 재 임대 재 대부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편리와 명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든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적으로 재임대를 하지 못하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제3자에게 전달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관리에 소홀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식 위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태풍매미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셨는데 대해서 이 기회때 취하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해예방에 그것을 거울삼아 대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은 녹산수문 자동화시설 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녹산 강제펌프장에 824억을 착공할 것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지난 5일경에는 녹산수문 자동화시설과 관련된 17억이 부산시로부터 저희구에 비용성 경비가 영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문과 관련해서 이번 태풍매미 때문에 작동하는데 문제는 있기는 하겠지만 현재는 불편한 것이 없이 운영이 되는 것이죠? 16개의 문이 작동이 되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지금까지 잘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7억이 부산시에서 영달이 되어서 앞으로 강제펌프장 하고 연계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저것은 저것대로 하고 강제 펌프장을 하게 하지 않느냐 보아집니다. 저희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자료에 보면 여기에 관련해서 23쪽에 보면 김해시와 업무 협의를 했다는 내용에 녹산수문관리비 요청협의 또는 분담협의 촉구해서 내용없는 문서발송 기호만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소위 말해서 수계조절을 위한 경비 분담을 하천법에 의해서 같이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기한다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천법 제51조에 보면 하천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그로 인해 이익을 받는 자와 시도에 부담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 부담 비율은 4분의 1에 해당되고 그에 따른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요청을 하면 건설교통부 장관이 해당되는 지자체에 요청하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료에 의하면 김해시에다 관리비를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신정식 위원
해석을 잘못한 것 아니냐 건설교통부장관한테 4분의 1에 해당하는 경비를 요청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1억이 들었으니까 김해시에다가 4분의 1에 해당되는 2,500만원을 분담해라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또 대동수문관리인 2명이고 녹산이 4명이죠? 그래서 합계가 6명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신정식 위원
여기는 기술직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기능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4사람의 전체적인 비용도 여기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성경비에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앞에 김해시에 보낼 때 여기 문서기호만 적어 놓아서 죄송합니다. 그 때 인건비하고 보수공사말고 일반적인 유지관리비를 빼보니까 대저 녹산 수문에 연간 4억원정도 그리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신 하천법 규정에 보면 하천으로 혜택을 받는 인접 자치단체에다가 그 비용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억중에 4분의 1이면 1억입니다. 비용내역을 통지하면서 법에 따라 협의를 했는데 김해시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전화를 몇 번하고 공문을 보내고 해도 안되어서 저희들이 절차는 경상남도하고 한번더 협의해 보고 그래도 안되면 건설교통부에다 재정신청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신청까지 가면 자치단체간에 재판이 벌어지는 식이 되기 때문에 인접 김해시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좋은 말로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하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실무과장님께서는 녹산수문, 대동수문의 유량 취수를 하고 김해시에서 몇 개천에서 흘러오는 물을 막라를 했을 때 소위 녹산수문으로 흘러서 바다로 내려가는 물의 양이 강서를 통해서 내려가는 물하고 김해시 물하고 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유량의 숫자에 대해서 파악을 해본 것은 없고 유용면적을 보면 서낙동강 면적이 김해시하고 강서구입니다. 강서구보다 김해시가 이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빗물을 유량이라고 한다면 김해시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은 전체 유량이 갈수기하고 틀리겠지만 인제대학교에 수리수문 박사가 한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인근 지역에는 검토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자료도 가지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남도지사나 김해시장한테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하천법 제51조에 보면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유지관리로 인한 다른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51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을 물을 흘려보내든지 3분의 1을 흘려보내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하는데 우리의 부담이 4억이 들었다, 배분요율에 의하면 50% 50% 같으면 2억을 너희가 물어야 하겠지만 법은 4분의 1밖에 못메기니까 건설교통부에 요청을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각종 증빙자료를 받아서 경남이나 김해시에 부담을 해라는 지시문서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받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김해시에서는 그것을 잘모르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고 이것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위해서 교부금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에 유지관리비에 따른 예산이 3,380만원이 되어 있고 금년에는 17억 3,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7억을 부산시에서 자동화 시설에 따른 비용성 경비를 조달받은 금액이고 3,400만원은 금년 사업계획에 보면 3,000만원이 대저수문 안전검사비 용역비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3,400만원중에 3,000만원 빼면 400만원밖에 안되는데 안전검사는 올해 안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안전검사를 할려고 작년에 예산을 승인받았는데 녹산수문 자동화 사업이 올해 5월달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 때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때 안전점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이 필요없게 되어 버려서 관리비로 돌렸습니다.
신정식 위원
자동화 시설에서 5월달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에 본예산을 받자마자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 돈이 내려왔으니까 2중 용역이 될 것이다,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용역비는 5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용역은 마쳤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마쳤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기계공사 착공이 금년 1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전문적으로 저것은 강제 펌프장은 펌프장이지만 녹산수문과 관련된 부분은 강서주민 전체의 생명이고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사업추진이 잘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7억은 국비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국비가 11억정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들어 가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곤 위원
수문관계 때문에 신정식위원께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법조항 까지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김해시는 하지말고 건교부에 요청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울러 매미로 인해서 수문들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해일이 일어서 넘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명지쪽이나 강서쪽 전체에 정전이 되더라도 자가발전기를 해달라고 주민들 요청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언제 또 이 보다 더 큰 해일이 일어나서 이런 피해가 올지 모르니까 정전이 되더라도 자가발전기를 돌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을 내년에는 예산을 들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발전기는 돈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조그만 양수장이나 배수펌프장 같은 곳은 돈 얼마 안들여도 달 수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물을 퍼낼 수 없습니다. 분명히 다음 예산에 반영시켜서 자가발전기를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큰데 말고 작은데라도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펌프장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방재관실에서 발전기가 없는 곳을 정수 조사를 했습니다. 자가발전은 정부차원에서 펌프장은 아까 소규모 수문도 수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전기로 하는 것이 있는데 전기가 나가버리면 할 수가 없으니까 물이 차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수문이 작아서 자가발전기를 하기 어려우면 이동식 발전기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태풍오면 미리 수배를 해놓았다가,
김행곤 위원
바람불고 비가 오는데 바로 그것이 안된다니까요. 과장님이 명지에 근무하셔서 잘 알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펌프장 같은 곳은 전기가 없으면 펌핑이 안됩니다. 물이 막 넘어버립니다. 그럼 자가 발전기를 돌리면 펌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강서에 이런 곳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금방 안 빌려집니다. 이번 태풍 매미왔을 때 보세요. 장비하나 구입하는데 장비가 구해지든가요. 안됩니다. 그것은 사전에 재해방지를 위해서 설치를 해놓아야 합니다. 돈이 얼마 안듭니다. 무슨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펌프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자치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파악을 하지 못한 소규모 수문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자가발전기...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올해안에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에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강서는 제방을 끼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 최 하류에서 제방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펌핑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습지 펌프장 만드는 것도 그것때문이 아닙니까? 대저하고 명지하고 만드는 것 펌프장 만드는 것이 그것때문이 아닙니까? 반경 30몇 키로 해서 전부 제방안에 갇혀서 삽니다.
위원장 김동일
자가발전기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 말고 별도로 미약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의회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보충질의는 다른 부연설명을 하지 마시고 질의내용만 간단하게 주무부서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동료위원들이 수문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문이 원래 구청에서 관리하기 전에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김해시에서 했는데 편입되면서 같이 넘어왔습니다.
김진용 위원
농지개량조합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시설설치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했고 김해시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김해군이죠?
김진용 위원
편입되면서 업무 인수받은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서 인수를 받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때 제가 참여를 안해서 부서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인계받은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89년도 개청하면서 녹산이 들어오면서 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김진용 위원
어느부서에서 받았다는 날짜는 자료를 챙겨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판단을 못하고 계신데 제가 농지개량조합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부산에 강서에 넘겨주기 전에 수문관리를 했는데 과장님은 수문관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녹산수문은 바닷물로부터 염해를 방지해서 담수화 시켜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홍수조절 목적이 되어 있는데 두가지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대저수문은,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대저수문도 농업용 취수의 목적입니다.
김행곤 위원
농업용수라고 하면 수질문제가 수반이 되는데 보충질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수리 부분은 기전계에서 해야할 부분 아닙니까? 발전기가 수반되고 전기와 관련되어 해야 하는데 근본적인 수문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우리 구청안에서 말입니까?
김진용 위원
전체적으로 부서별 분장을 봤을 때 어느 부서가 적당하겠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농업용수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했는데 수문관리는 어느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수문의 법적인 성격은 하천부속물입니다. 하천법에 통제를 받는 시설입니다. 맨 처음, 10년전에는 하천계에서 관리를 하다가 시설 자체는 하천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데 시설을 운영하는 측면은 기계 전기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직원이 아니면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몇군데 왔다갔다 하다가 기전팀에서 맡아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기전계에서 와서 수리를 하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야죠? 기전계의 역할을 봤을 때 그래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모순점이 없다고는 볼수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되었을 때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럼 근무하고 있는 체제로 봤을 때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팀이 와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순서가 맞지 않는 부분을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농산과에서 관리를 하면 농민들의 실정을 잘 알아가지고 그런 쪽을 잘 할 수 있겠는데 시설 이관 문제는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매년 본위원이 수문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사짓는 분들은 농업용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하천관리를 잘 해달라고 건설과 소속에서 하천녹지계가 신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수문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며 거기에 따른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총체적인 앞과 뒤가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녹산수문에 적당한 부서를 찾아서 이관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강서지역에 농업용 취수나 배수의 역할에 있어 수문의 중요성을 신정식위원님부터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용성있게 하기 위해 업무분장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관리하는게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저는 오늘 노후가로등 교체와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구 노후가로등이 925본이나 되고, 소요예산도 한 7억 4,00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전체 숫자가 7,151본 해서 14%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번 태풍 매미로 파손된 것이 379본이나 되는데 많은 보수비가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국제공항과 국가공단은 물론이고, 주요시설이 많이 있는 관계로 예산타령이나 하고 있는데 시급한 보수를 외면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7천개가 넘는 가로등의 관리 운영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월간, 주간등 관리운영 방법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구만의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안전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김행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 가로등은 FRP 가로등입니다. FRP 가로등은 재질이 햇볕을 오래 받으면 경화가 돼 가지고 금이 간다든지 해서, FRP 가로등이 관내 1,000등이 있습니다. 총 가로등수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매미가 왔을 때에 379본이 도복이 됐는데 그중에서 FRP 가로등이 347본입니다. 철주는 한 30본 정도밖에 손실이 없었는데 FRP 가로등 대부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앞에서부터 FRP 가로등을 전부 철주로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우리 구비로 75본을 교체하는 6,7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여기에 대해서 교체작업중에 있고, 나머지 한 925본은,
김행곤 위원
그럼 9,727만원이 들어갔는데 공사기간이 2002년 8월 14일에서부터 9월 6일입니다. 자료 50쪽을 보세요. 그러면 태풍 매미가 언제 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태풍 매미는 9월 12일, 13일 이틀 왔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행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02년 8월 14일부터 9월 6일까지 노후가로등의 배전함 교체인 것 같습니다.
김행곤 위원
배전함하고 교체하면서 FRP도 같이 교체했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배전함만 해 가지고 9천 몇백만원이 안들어 간다니까요. 문제점에 보면 FRP 가로등 10년이 경과되면,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노후가로등은 6,700만원.
김행곤 위원
노후가로등 교체는 6,625만 6,000원 돼 있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김행곤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은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노후가로등 75본에 대해서 공사발주중에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발주 주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계약해 가지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11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
김행곤 위원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구비로 올해 예산이 확보 되었다 아닙니까.
김행곤 위원
좋습니다. 지금하고 있다고 보고, 그러면 나머지 말씀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래서 남은 게 FRP 925본인데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교체를 해야 합니다. 소요예산이 한 9억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 7월인가, 8월에 시 도로계획과에다 시비로 요 시설이 주로 시도나 국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우리구에서 만든 시설이 아니고, 시에서 만들어 우리한테 이관한 시설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하고 교체비용은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요청했는데 시도로계획과에서 예산담당실까지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가로등이 부산 전역에 있는데 한군데만 가로등에 대해 돈을 주기 시작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다른 구에 다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고 해서 반영을 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예산심의 계수조정 할 적에 한번 최종적으로 넣어 보려고 시의원님들 몇분 한테 부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우리 구비를 들여서 연차적으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행곤 위원
녹산 산단에 있는 가로등 그것도 우리가 관리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아닙니다. 산단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거기가 파손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거기는 안됐습니다. 산단에 있는 가로등은 전부 철주가 되어 가지고 넘어간 것은 없고, 부분적으로 조금 파손이 있긴 했지만 주로 넘어간 게 FRP로 만든게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못한다는 결론이네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시에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까지 부탁을 해보고,
김행곤 위원
과장님 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부탁 좀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래서 로비를 해서라도 그 돈을 받아 올 수 있도록, 혼자보다는 두명이 낳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 우리구가 재정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시로 예산받으러 가면 공무원 과장 한명만 가서 됩니까? 기획실 통과되면 예산계로 넘어가고 예산계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런데 신경을 써야 예산을 따 올 것 아닙니까. 매일 예산 타령만 하고, 공동으로 노력하자 이것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개 구 계장이나 5급이 가서 뭘 해줄 겁니까. 모든 것이 예산을 시에서 확보하려면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시의원 누구 누구가 그 예산 위원회에 속해 있다고 하면 저녁에 가서 만나든지 해서 “우리 어렵습니다, 예산도 없습니다, 돈 좀 주세요” 부탁하면 들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일 앉아서 예산없다, 예산없다 소리 하지말고, 강서구민은 뭐합니까? 구민은 구에 가서 물어보면 예산없다 하고, 그럼 죽는 사람은 중간에 누구입니까?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고 하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어야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활동하기 쉬울건데 동절기에 이런 불이 없으면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확보 하려면 혼자보다 둘이 낫고, 서로 의논합시다.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행곤위원님의 예산확보 부분,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과에서 강서는 가로등을 관리하는 지역이 타구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당위성 부분들을 시에 설명을 잘 하시고, 강서에 두분의 시의원님들이 안 계십니까. 그 분들을 잘 이용하시고, 구민들과 같이 좋은 의미에서 구의 어려운 재정확보를 하자는데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가로등 설치관계 예산하고, 시하고 절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저를 주시면 저도 거기에 다문 1/10라도 보태서 뛰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도시개발과 부분뿐만이 아니라 구재정은 거의 34% 정도의 자립도 밖에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과도 매 한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구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국장님 이하 청장님, 의원들까지 다같이 합심해서 우리구 재정확보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식 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태풍 매미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한데 우리 강서의 총 피해액이,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1,601억원 정도입니다.
신정식 위원
피해 현황 파악이 1,501억인데 피해 지원금액은 1,627억인가 금액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재산피해액은 1,501억이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신정식 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적에 복구비가 이렇게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몇%나 왔다고 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전체적으로 우리구가 요구한 것은 공공시설 사업에 몇 건 빼고는 거의 충분히 왔습니다.
신정식 위원
피해액은 보상차원에서 피해 입은 부분의 1,501억원은 피해조사액이고, 복구지원액은 1,627억원 그걸 예상하고, 앞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상을 해서 복구를 해야 되겠다, 할 필요 없는 것들도 부분적으로 복구를 요하기 때문에 피해액 보다도 복구비용이 많이 확보된 건데 구청에서는 요청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우리구가 요구해 가지고 안된 부분이 공공시설 해서 150억 정도 삭감되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중에서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824억이 강제펌프장에 쓴다, 그래서 320억이 확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320억이 조달이 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예산이 지금 시청에 와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1,627억 중에서 320억이 복구자금에 포함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신정식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해 준 하천 부분에 복구계획 안에 들어가는 528억 중에서 320억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하천부분이 건설교통부 소관 하천입니다. 여기 보면 528억 9,800만원이,
신정식 위원
그 안에 328억이,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안에 녹산수문, 대저수문, 낙동강 제방, 범방마을 제방.
신정식 위원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건교부나 행자부 쪽으로 다각도로 강제 펌프장이 됐는데 사실은 녹산수문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렇다고 보면 제가 생각할 적에 이번에 복구 지원금 1,627억 중에서 320억 이 부분은 수해복구 지원금에서 제외된 금액이 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녹산 수문이 망가져 가지고 전부 수해피해가 다 있었으면 문제를 달리하지만 항구적으로 그 이전부터 추진해 왔던 그런 입장에서 이 부분은 별개 용역에 들어야 되고, 별도 사업비를 따야 된다, 그러면 824억 중에서 320억이란 부분도 앞으로 이게 수해복구 지원금액이 올해 추가로 내려올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제외되어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것마저도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니까 적게 가진 부분이 아니냐, 그리 생각합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수해복구를 위한 지원이나 지급계획에서 달리 생각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이번 계획 아니면 녹산펌프장 사업비를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좋았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다른게 빠졌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백 몇십억이 적게 왔다, 그것은 그대로 다 받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용역주고 하면 몇 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할 적에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이런 기회때 안해주는 것보다 낳으니까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1,501억의 피해조사가 됐는데 이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사유시설이 건수가 참 많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어제 아래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적에 강동하고 대저2동에 농림직 직원이 여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실적 저희 가락동 같은 경우는 남자 직원하고, 사무장하고, 동장하고 3명이 붙어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조사기간이 불과 한 8일 정도밖에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501억의 피해금액과 거기에 대한 건수의 보상을 8일 동안에 일선 동 농림직 직원보고 하라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심지어 가락이나 대저나 강동같은 경우는 각종 조사, 지원된 금액이 형편없이 적다, 그래서 조사가 잘못됐다거나 지침은 부산이나 경남이나 다 똑같지만 임하는 자세가 보다 세밀하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못하고, 동에 인력지원이 2개동에 농림직 여직원이 그걸 전부 담당을 해서 조달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조사가 안 됐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전체적인 조사 내용이 어느정도 확실히 됐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겠지만 그리하다보면 계산상이나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로 인해 농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8일 동안 조사한 그 이후에 누락된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피해복구비가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도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행자부 지침에 피해조사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 어쨌든 간에 행자부 전산망에 입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사기간을 지켜야 되는데 이번에 동에서 기초 조사가 다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조사하는데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가 정밀하게 잘 됐다고 판단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체로 통반장들 얘기도 듣고 해서 누락자 없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만약에 누락자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신정식 위원
구비로도 가능하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해주어야 됩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 피해 조사를 얼마나 했고,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전에 총체적인 피해복구계획안을 주례회의때 말씀을 했습니다만 아쉽게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구청에 간부 직원들이 전체가 같이 앉아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이나 다음에 이런 게 또 생기면 능동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전체 주민의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민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그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면 구정감사때 흘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또 다른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 한전 복구 관계 때문에 과장님 상당히 곤욕을 치렀을 겁니다. 그런데 아래 구보에 보니까 한전에서 욕을 봤다고 구청에서 한전 직원들 격려도 해주고 한 기사를 잠깐 봤습니다만 이번에 한전에 절전이 됐을 때 재해 입장에서 지금 한전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고, 복구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이번에 정전이 한 3, 4일 정도 됐었고, 한전의 전기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빨리 된 데가 있고, 우리는 좀 늦게 됐습니다. 우리가 시내보다는 복구 순서가 한전에서는 좀 늦다 하는 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한전 복구비용은 이 금액에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없습니다. 국영기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한 3, 4일 정도 절전이 됐다고 했는데 제가 사는 지역에 7일만에 전기가 왔습니다. 전기공사하는데 밤에 8시나 되어서 가서 3시나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전기를 붙여 가지고 내 집에 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전기가 절전되었을 때 능동적으로 어떻게 대처했는지, 과장님이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전기가 복원이 됐는지 얼마만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북부 한전에서 3개팀에다 용역을 준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원청은 10시나 되어서 집에 가서 자고, 하청 받은 우리는 일주일째 잠 하나도 안자고 전봇대에 올라가서 전기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도 급급하고, 또 수해복구 차원에서 동에 앉아 있으니까 전화 10통 오면 7통은 전기 붙여 달라는 겁니다. 하우스 하는 사람들은 농가에 냉장고를 가동시켜서 꽃도 저장해야 되고, 이렇는데 상황실이나 재해 전담하는 부분에 전화를 거니까 답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북부한전에 전화도 안 받습니다. 구청에서도 답변이 그렇게 밖에 안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근지역에 지자체 장은 한전에 10번도 넘게 가서 전기를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한전에 몇 번 갔느냐, 한 3일에서 4일 있다가 전기가 대체적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동에서 전화를 상황실로 하면 한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산시에서 곧 전기를 붙여준답니다. 그것도 부산시에서 북부한전에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그내용을 받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에 빨리 전기를 넣을 수 있도록 책임자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이나 우리 주민이 생각했을 적에는 주민한테 전기가 이런 이런 시스템으로써 복원하기 때문에 적어도 A라는 지역에는 언제쯤 대충 올 것으로 계획이 되고, 어디까지 원선에서 전기를 준비 해 간다, 이 정도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기약이 없습니다. 전기 얘기만 나오면 참 말문을 닫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전기 관계 해가지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한전에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을 우리 구에서 인솔을 해 가지고 한전에 방문항의도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빨리 되게 한전에 독려를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구에서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복구가 좀 늦었는데 관내가 넓고, 한전에서도 인구가 많이 사는 쪽에 민원이 많으니까 시내쪽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우리구는 인구가 적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저런 상태가 일어나면 이런 것을 교훈삼아 한전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단전 시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녹산 배수장에 전기는 단선입니까, 복선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거기는 복선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실이 침수되는 바람에 전기가 들어와도 한전 전기를 쓰지 못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 관내 주요 시설에 복선이 돼 있는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녹산수문쪽에서 성산쪽으로는 전기가 와 있었습니다. 그부분 말고는 복선화 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전에 전력공급체계에 대해서 제가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전선 공급망이 어떤지 그것도 재난관리부서에서 참고 삼아 자료를 확보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전기 얘기가 나왔을 때 당부의 말씀은 녹산 펌프장은 상당히 용량이 크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 주요 배수펌프장 설치하는데는 우리 한전은 국가사업이고, 국가가 해야될 게 우리 직원들이 구청에서 능동적으로 전기를 전부 복선화 다 시켜야 됩니다. 한쪽에 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다른 전기가 유입되도록 해야 됩니다. 김해 지역에 가면 배수펌프장이 전부 복선화 다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청만 하면 그사람들이 다 해줍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관련이 없고 전문적인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합니다. 김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곳도 전부 복선화 다 돼 있습니다. 거기서 전기만 당기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물 못 펍니다. 그런 유사한 지역이 신포나,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김해쪽에서 오는 것도 있고, 대동쪽에서 오는 것도 있고 전기가 양쪽으로 오면 이 전신주가 넘어져도 다른 쪽 전류를 가지고 바로 자동화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한전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전도 수익을 보는 업체기 때문에 이야기 하면 해주고, 안하면 안 해줍니다.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전선망 구축도라도 하나 작성해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유입이 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변경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부분도 실무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수문하고 펌프장, 저희 방재시설에 관해서 전기가 필요한 시설은 복선이 돼 있는지 확인해서 한전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전기공급 시스템에 대해서도 재난관리부서에서 파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신정식위원님의 중요성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녹산, 명지 신포, 대저 배수펌프장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해서 한전과 긴밀한 협조를 부탁합니다. 전기 끊어 달라는 협조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을 살리는 그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태풍 매미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일단 여기서 마치고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관리과를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재해대책 상황실 있죠. 거기 총괄 지원반이 12개반으로 구성돼 있는데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비상체제가 되면 34명이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재해대책 상황실 요원이 34명이란 그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태풍 매미때 9월 12일날 그당시 근무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상황실이 협소해 가지고 상황실 요원들이 각자 자기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상황실하고 연락하고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상황실 공간이 좁다 손치더라도 상황실에 비상체제에 돌입했을 때 근무한 숫자가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때 전직원의 1/2은 비상근무를 했고 비상근무한 사람 중에서 상황실 상황관리 요원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몇 명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12개반에 각 부서별로 34명이 근무했는데 5층에 재해대책 상황실에서는 그때 한 10명 정도 근무했고, 나머지 직원들은 각 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34명이 근무하고 비상체제가 들어가면 전 직원 1/2이 근무하게 되어 있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그럼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약 450명 정도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230명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상황실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상황실장은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진용 위원
재해대책상황실장님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저희들 본부장은 구청장님이시고, 그 밑에 상황실장은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께서 그당시 1/2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될 입장인데 전 직원의 1/2이 근무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의무를 부여받아 근무를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확인 해봤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일일이 다니면서 근무 숫자을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비상근무령이 떨어졌고, 각 부서에서도 근무를 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께서 근무를 1/2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비상근무 명단이 있을 겁니다. 소집을 했으니까 그 명단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당시 직원들 1/2 근무한 입증 자료를 도시관리과 감사 끝나기 전에 저한테 제출을 요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께서는 금방 김진용위원님께서 제출하라고 하신 근무일자 자료를 도시국 심의하는 오늘까지 제출을 요합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강서에 9월에 엄청난 태풍이 왔고, 정전까지 됐습니다. 2, 3일동안에 정전사항을 상황실장님으로서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태풍이 오고 바닷가쪽에서는 하신마을에 원류가 맨 먼저 일어나 가지고 우리 요원들이 투입이 되면서 작업하면서 한 8시경 쯤이 돼서 정전이 됐습니다. 통신도 두절되고 해서 그당시 사실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이 정신 없었다고 한 부분이 좀 유감스럽고, 사실 강서가 전시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안오면 명지 같은 곳은 생선을 다루는 살아있는 음식물들이 죽고 사느냐에 매여 있고, 저희 강동 같은 경우에는 화훼단지에 정전이 되어서 불이 안 들어오면 꽃 생산에 엄청난 차질이 생깁니다. 안타깝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전시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상황실에서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한전과 연락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진 상태로 그대로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정전이 되어서 한전에 바로 복구요청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통신으로 했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전화로 했습니다. 그날밤에는 바람도 불고 나가서 접근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전화를 누차 시도해서 신고도 많이 했고, 우리 상황실에서도 연락은 했지만 주민들도 한전에 연락을 많이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상황실에서 통신으로 전기 빨리 보내달라, 그런 식으로만 계속 하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복구 될 때까지?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그게 잘못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다섯분이나 희생을 당하는 이러한 막중한 상황에서 어떻게 앉아서 통신하나만 갖고..... 한전에 전화하니 바로 통화가 되던가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통화가 됐습니다. 처음에 통화 됐는데 자정 넘어가니까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전화통화도 안된다, 전기도 복구도 안된다, 그럼 어떡해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구에서 한전에 전기를 넣어라 요청하지만 전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과장님! 지금 비상사태 속에서 앉아서 연락도 안된다, 상황 복구도 안된다, 자꾸 한전에 떠맡기면 안되잖아요. 모든 주민들의 불편사항 신고는 동, 구청으로, 상황실로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전기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전 전기를 손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전에서 복구 업체를 많이 동원해달라고 저희들은 빨리 재촉하고, 독려하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제가 9월 13일날 저녁 11시에 한전 방문을 했습니다. 도저히 과장님 말씀대로 앉아서 통신으로 요청해야 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강서구청에서 어느 분이 한전에 방문하셔 가지고 이런 긴박하게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전기를 신속하게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느냐고 하면서 누가 찾아왔냐고 제가 한전 상황실에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왔다고 그래요. 낙동강 동편인 구포에는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편인 김해시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가운데 강서가 불이 안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이걸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왜 발로 뛰는 행정을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능동적인 태도를 갖고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불평만 늘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해상황실 대책이란 무엇입니까. 전기가 나가면 전기파트 누가 맡든 신속하게 한전에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 구청의 재해대책 상황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하려고 만들어 놓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전하고 방문을 해야 되는데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응급복구할게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나서도 안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께서 강서가 생기고 재해특별지구가 지정된 만큼 이번에 강서가 긴급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질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부서장님께서는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래 동감사를 3개동을 했습니다. 강동동에 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번에 보상부분 주관부서는 도시관리과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총괄부서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농산부분은 농산과에서 하고, 주택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고, 이런 집계상황에 있어서 부당성, 피해선정의 지침 자체가 어제 매스컴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구태의연한 행정의 부분들이 지침서 한 장만 가지고 모든 피해복구의 산정 기준을 공무원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당성 부분을 강동에서 건의서를 채택을 해서 구청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동의 건의서를 받아 보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김동일
피해 부분이 3종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택의 완파, 반파 기준점, 쌀 지원금, 실질적으로 피해조사 내용과 수급을 하고 난 뒤에 피해 부분들이 달라진점,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건의서를 구청에 올린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전달이 안된 모양인데,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주관과로 바로 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건의서는 앞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중앙부서에 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집계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더 재검토를 해서 주관부서인 도시관리과도 피해조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도시관리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준이 잘못되고, 누락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들은 강서구비로써도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중상공인들 지원내역들, 위로금 보상조로 가구당 200만원씩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강동 같은 경우는 10인 이하의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본 부분에서 건물의 불법 여부에 관계없이 이번에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강동에 물어보니까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지침서 전달이 잘못됐는지, 한사람도 중상공인에 대해서 지원금을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저2동 뿐만 아니라 내용을 알아보니까 중상공인 지원금 내역이 사회복지과에서 위로금이 구청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예산으로 20억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아까 말씀했다시피 상황실에서 조사를 해오면 우리가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게 많이 올려 가지고 뒤에 반납을 할 때 사유서를 써더라도 돈이 모자라 가지고 피해가 있는 주민들한테 지원금을 안 주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올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때 피해 받았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상황 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에 와서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증거라는 것은 소멸되었고, 피해 입었던 부분들을 동에서 다 올렸는데도 누락된 부분, 주택 같은 경우 완파, 반파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자의적으로 반파의 지침서에 의해서 분명히 했습니다. 반파 이상만 보고가 되고, 구청직원들은 건축 부분에 판정을 또 내렸고, 조금이라도 이런 피해로 말미암아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아야 됩니다. 지침서가 잘못 전달됐든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다 받아야 하는데 그 돈이 다시 국가로 환수된다는 자체가 지역주민들은 하늘만 쳐다보는 실정이고, 뒤에서 알고보니까 중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주무부서에서는 올린대로 다 해주었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피해가 있다라고 할 때 전달과정, 안그래도 이번 동감사때 인력부족, 동에서 인력이 모자라는 속에서 통장을 비롯해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도 지침서 전달이 잘못돼 가지고 누락된 부분들, 앉아서 올린대로 다 했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빠진 게 없는가 한번 더 챙겨보시고, 이번에 복구하는 과정속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라고 봐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는 이번에 잘못된 부분들을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재해가 닥쳤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우리 청에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당부 말씀드리면서 피해 복구 부분들은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내 마을 버스 운행하고 있죠. 총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마을버스가 4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15개 노선이고요.
김진용 위원
노선도 좀 부족하고, 차량 주차도 부족하고, 환경조건이 강서가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 봐야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시내버스도 민간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손님이 적으니까 업체도 줄어들고, 버스 대수도 줄어들고 형편이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마을버스도 그렇고 시내버스도 그렇고 차종의 수명은 대충 몇년까지 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한 5년에서 7년.
김진용 위원
수치는 우리 관내 47대 차 수명 얘기합니까, 차가 나와 가지고 7년 되면 폐차시킨단 그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차가 생산된 날로부터 7년이 되면 차 수명이 다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관내 마을버스 운행을 하고 버스 수명은 대충 몇년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회사마다 보조금 지급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도하고 감독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1년에 한 몇번 정도 나갑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지도 감독은 보조금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승객 승차나 수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고 사무실에 있는 장부라든지 그런 걸 1년에 정기적으로 4번하고, 또 그 외 수시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정기적으로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을버스 보조금을 주는데 그때 지도감독겸 실사를 합니다.
김진용 위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조사 및 지도 감독을 분기별 한번씩 나간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아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지도 감독을 나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충 민원은 어떤 부분의 민원이 발생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주로 구청 홈페이지 같은 곳에 보면 “구청장에 바란다” 라는 란이라든지 전화로도 많이 오는데 주로 버스 배차시간을 제대로 안 지킨다고 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김진용 위원
운행하시는 업자들도 상당히 힘들게 운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를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때 노선관계를 한번 거론한 바 있습니다. 강서 전반에 관한 노선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저희들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마을버스는 갈수록 경영수지가 안 좋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승객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래에 개발이 되는 그쪽은 교통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도로변은 시내버스가 그걸 카바를 하는데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외딴마을에는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은 마을버스가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손님 몇 사람 보고 업자들이 못하고 하면 결국 주민들 교통이 불편하니까 장래로 봐서는 시내버스가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우리구가 주체가 돼 가지고 마을 공영버스, 우리구가 책임지고 주민교통편의에 의해서 버스를 운행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타시도에는 공영버스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에도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 할려면 거의 전적으로 구비로 운영해야 되는데 구 재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 구세가 신장을 하고 재정상태가 나아지면 오지마을에는 우리 구에서 버스를 투입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평균 1,500만원 정도 마을버스 업체에 연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하는 특별한 근거가 어떤 이유에서 지원을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수입과 지출, 수입은 버스 운행수입, 지출은 인건비, 버스유지비, 보험료등을 빼다 보면 마이너스로 돼 가지고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 주지 않고, 흑자노선도 나옵니다. 흑자노선은 빼고 적자노선에 대해서 적자 비율만큼 갈라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익이 별로 없는 부분은 조금 많이 주고, 수익이 좋은 데는 적게 주고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흑자 노선은 어떤 노선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흑자 노선이 강서 15번 같은 경우에 대사리에서 하단가는 버스하고, 강서 8번, 13번 하단에서 구포가는 것, 신호교통 9번 송정에서 하단가는 이런 노선은 지금 흑자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지난 구정설명회때 우리 녹산 산단에 대표분이 시장님께 산단의 교통문제를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부분 지금은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녹산 산단에는 시내버스 58-1번이 용원입구에서 녹산 선착장을 거쳐 가지고 하단으로 가고 있고, 시내버스 520번 하단에서 명지주거단지 거쳐 갖고 녹산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저희들이 작년에 대개 신경이 쓰이는 게 가덕도 도선장이 녹산 선착장으로 옮기는 바람에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특별히 많이 건의를 해서 한 20분, 30분 간격으로 배차가 되는데 방향이 하단쪽으로만 치우쳐 있어 가지고, 구포쪽에서 하나 가는 그런 노선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하단 쪽으로는 교통이 20분, 30분 간격으로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더 이상 교통문제로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라든지,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지금도 기업하시는 분들 버스가 많이 다니길 바라는데 시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으로 가면 노선이 적자가 난답니다.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반짝 손님이기 때문에 하루종일 빈 좌석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우리 마을버스 보조금 주듯이 녹산 산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노선을 확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실무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운수조합에서 투입할 노선이 선뜻 나서지 않아서 그렇게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업자들도 어렵지만 주민들도 힘든 가운데 있고, 거대한 공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종업원들의 교통수단에 있어 곤란하고 하니까 시와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전철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기공식을 언제쯤 할까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실시 설계가 올해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가 끝나면 승인 절차가 있을 겁니다. 승인 절차를 건설교통부에 받으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아마, 저 개인 생각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실시 설계를 하면 구청 입장에서는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올 1월달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대체적인 노선이라든지, 공람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구민들 건의사항이 집약적으로 보면 대저2동 주민들께서는 역을 2개 더 설치해 달라, 덕두역하고, 서부산유통단지역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강동동 주민들께서는 지금 국도 14호선으로 노선이 지나가면 조망권, 일조권 이런 침해가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을 포기하고 우회 노선을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국도 14호선 공사하게 되면 지금현재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 대체수단으로써 국도 우회도로를 새로 하나 신설해 달라, 중리역과 서연정역에 환승하게 돼 있는데 조금 거리가 멀다고 좀 더 간편하게 시설을 보강해 달라는 그런 게 건의사항으로 요점의 핵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환승역 이것은 설계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됐는데, 역 설치하는 이것은 시청에 실무자들이 문서로 회신은 안 해주었는데 역 설치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해주겠다고 해서 교통계에 가서 내부적으로 이것도 받아 주기로 사실상 결정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이것은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김해에서 오다보면 시만마을쪽으로 내려오는 국도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이것도 지금현재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일 어려운 게 강동동에 우회노선 문제인데, 이 문제는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국가하고 사업시행자가, 현대컨소시엄입니다. 거기하고 부산시, 김해시 4자가 이 노선대로 하자고 해서 공사비까지 확정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4자가 전부 합의를 해야 노선이 변경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용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모든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시나, 건교부나 공문발송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우리가 5월달에 이 4가지 사항을 한번 구청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구청내에서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그때 우리 구청에 관계자들하고 김해시 경전철 기획단, 부산시 교통기획과 계장님 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주민대표도 오셨을 겁니다. 그때 4가지 사항을 정리를 해서 정식적으로 부산시하고 김해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답은 어떻게 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마지막에 중리역과 서연정역은 설계를 하면서 변경시키면 된다고 해서 변경이 됐는데 앞에 3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주겠다는,
김진용 위원
문서로 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문서로써 주민들 건의사항 넣은 것도 회시 왔는데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회시 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노선은 불가라고 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문서를 확인해 봐야겠는데 노선 문제는,
김진용 위원
과장님! 그정도로 흐르고 있다는 그 개념입니까. 문서를 받아보고 나서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여기에 대해서는 회시가 안오고 주민들 건의사항에 대해서 회시가 왔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의 답변에 과장님의 추측의 답변이 아니라, 건의서를 넣었다면 부산시의 답신 내용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대책들을 강구할 모양이니까 과장님의 추측, 그런 답신이 아니라 건의를 했으면 건의 내용에 대한 답신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올해 5월달에 올린 것 4가지에 대해서는 회신이 안 왔습니다. 대저2동 주민들이 올린 탄원서가 있고, 건의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회신이 왔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전철이라는 것이 과장님도 알다시피 10년전에 계획이 된 사업 아닙니까. 맞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기본설계는 한 10년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노선관계라든지, 그렇게 한다라고 나왔는데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렇다면 그당시 광역도시계획 G.B해제부분이 거론이 안된 시점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해 인터넷 뉴스 자료에 보면 부산-김해 경전철 대신 지하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도 지금 원치 않습니다. 김해 상공회의소 자료를 보면 경전철을 지하철로 바꾸게 되면 사업비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알지만 앞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부산-김해를 잇는 대량 교통수단이 필요할 것이며, 더욱이 오는 2007년에 부산 지하철 3호선이 김해와 인접한 부산 강서구 평강까지 건설되는 만큼 이곳에 김해를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업 발상이 김영일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인 줄 압니다. 김해시민들도 원치 않습니다. 소리나고, 먼지나고 해서 원치 않은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입니다. 인구가 김해상공회의소는 경전철 계획은 10년전 김해 인구가 22만일 당시에 수립한 것입니다. 현재 인구가 얼마냐, 40만명에 달합니다.
앞으로 인구가 더 증가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경전철 대량 수송능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치인이 공약을 한 부분도 김해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맞지 않다는 자료가 나오는데 하물며 우리 강서구는 또 변하지 않습니까. 광역도시계획에 대저동과 강동동이 250만평이 해제됨과 동시에 광역도시계획안을 부산시에서 입안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맞는 대중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지가 우리 구청의 공식입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와 관련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구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의 기본 입장을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회시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 경전철 사업문제가 발상이 되었을 때 제가 주민들과 같이 시를 방문하고, 김해시를 방문하고, 경전철 주식회사 사장이 저를 또 만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도 제가 건의한 게 기억나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시장님께서 답변이 주변여건변화, 장래개발계획, 교통수요,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감사장 자리에서도 건의를 했고, 지난 7월 10일날 시장님께 제가 시장실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시장이 역시 실무자와 협의하라고 답변을 받아 냈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타기관에 사업이 자기들 원하는대로 끌려가고, 따라가는 구청의 입장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가면서 주민들이 원치 않는 그런 사업을 왜 우리 구청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대변을 하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개진을 못하고 있습니까? 하면 하는대로 그대로 방관하고, 그 아픈 고통을 모두 주민들이 감수해야 되고, 그래서 이부분 저하고도 많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공식적인 기회에 과장님 입장을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입장을 충분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경전철 저부분은 교통수단이 우리 관내에 많이 생기면 지역발전이 촉진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래서 대저2동 같은 주민들께서는 역을 하나 더 해달라, 문제는 강동동 국도 14호선 도로 한복판으로 가다 보니까 주변에 주택이나, 상가 밀집지역을 통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런 교통수단이 많이 있어야 하고, 저런 사업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구 입장을 말씀하신 그 자료 저한테 지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저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경전철 사업은 강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 해야 됩니다. 대저2동 같은 경우 10년전에 물류단지 생각했습니까? 경전철 노선 정할 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때는 거론 안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거론이 안됐는데 이제 거론이 되잖아요. 지금은 필요성이 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와 같이 노선도 지금 대저1동 같은 경우는 구청 주변의 상황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국도14호선 주변으로 해서 광역도시계획으로써 저 개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그리고 대저1동에는 노선이 전혀 반영이 안됐단 말이에요. 또 강동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대중교통수단이 하나뿐인데, 그 위에 대중교통수단을 또 만들어 세운다, 도시전문가인 국장님! 도시가 원활하고, 활발하고, 계획성 있게 발전되려면 교통을 분산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도시국장 오갑석입니다.
앞으로 대저1동이나 강동동은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올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변화와 발전이 오는데 저희들은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하되 한곳에 집중해서는 안됩니다. 분산이 되어야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교통기획과라든지,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런 점을 인지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저나 강동동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교통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그 부분을 우리구가 주민들이 편리하고 이용에 유리하도록 저희구에서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질의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우리구 입장이 대충 윤곽을 잡았다 아닙니까. 그것도 앉아만 있으면 안됩니다. 본위원이 과장님 하고 같이 함께 움직이면서 능동적으로 시나 관계자들을 설득시키고, 강서는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엄청난 변화가 올 건데 이 부분을 대처할 수 있도록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설계가 완성이 되어도 공사하는 과정에 설계 변경이라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시장을 만나러 가기 이전에 과장님께서 실무자 입장에서 “김의원님 오늘 시장님 한번 만나보는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도 저희들한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주민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는데 협조해서 움직여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재난상황실 부분도 이와 똑같은 동질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당연히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되는 일인데 당연히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경전철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허대행위원님.
간사 허대행
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청장님이나 허태열 위원장님께서 경전철 노선 변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청장님 보고 허위원장이 노선변경을 해야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지금 노선변경에 주민들이 타당성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쪽으로 노선변경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청장님도 갖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면서 당시 기억이 확실히 안납니다만 위원장께서 “어느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마 새로운 설계가 나올 것이다. 대처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청장님이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청장님께서 위원장에게 들었던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건의라든지 이야기를 듣고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교통영향평가 하고,
간사 허대행
교통영향평가가 아니고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없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때 건의를 해서 노선 변경에 대해서 힘을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이번에 시에 공식입장을 4가지 정리해서 올릴 때 맨 첫 번째가 노선관계입니다.
간사 허대행
그때 협의한 사항은 5월달 아닙니까. 5월달이 아니고 얼마 안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최근에 말입니까?
간사 허대행
최근이 아니고 그 이야기가 한달 정도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물론 청장님이 이야기를 듣고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그때 당시에 이야기만 했지 관내에 관계되는 분들 하고 논의가 없었다고 하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장님께서 특히 대저1동, 강동동에 노선변경에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고, 우리 주민들도 그에 못지 않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야기만 허위원장하고만 이야기를 주고 받고 관계부서에서는 아무 이야기도 못 들었다고 할 때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전철이 정부에서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선변경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대처 방안도 없고, 김위원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그당시때 그렇게 이야기 듣고 아무 말씀 없으시다는 것은 진짜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래서 이후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주민이 택하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이게 2008년도에 본사업이 완공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는 그린벨트라든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역도시권으로 해제됨으로써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주위 분들이라든지, 타에 계시는 분들도 다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에 있어서 우리구도 거기에 못지 않는 노선변경이라든지 적극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합심하고, 시의원, 구의원 다 합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더 챙겨 주시고, 끝까지 안될 때는 어떤 방법이라도 될 수 있게 강구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정말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다고 하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도시국장 오갑석입니다. 노선 변경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선 변경은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장님이 그 뒤에도 언급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기 저희들이 노선변경 건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도시국에서는 공문상으로는 또 얘기를 안했고, 제가 한달전에 경전철 때문에 대책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경전철은 잘 아시겠지만 민자유치로 하기 때문에 Cost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승인이 난 후로 1년 후에 실시 설계를 해서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날짜가 제가 알기로는 12월 18인가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승인을 받아야지 그때까지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 사업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설계변경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해 놓은 걸 가지고 건교부 승인을 받고난 뒤에 그다음에 설계변경은 자기네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강서구민을 위해서 불이익이 있는데 좌시는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머리로 생각하고 발로 뛰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식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강동에 김진용위원께서 경전철 관계에 8차선 도로 중간으로 경전철이 통과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상당히 저해 요인이 있다 해서 주민들과 더불어 부산시나 또는 강서구청에 여러 가지로 건의하고 촉구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경전철의 필요성이 김해시가 하는 사업에 우리가 별로 소득없는 통과를 하는데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해시는 저번달 인구가 약 40만입니다. 읍.면 지역 약 10만 빼고 나면 실제 김해시에 인구가 30만 정도 그런데 부산시에 2호선 1호선 이용하는 인구를 보면 인구가 400만 중에 3분의 1이 전철을 이용하는 률이 제고가 되는 데도 아직까지 연장구간이 안되고 있는데 사실 김해 인구가 30만 내지 40만이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은 주민들의 얘기로는 지금현재로는 효과가 없다, 경전철이 아니고 철도 노선을 경비절감 차원에서 시작이 되어서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용율을 생각해 보면 대저1동하고 강동하고 녹산이나 명지나 대저2동 사람이 전철을 탈려고 이까지 올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저1동 인구가 2만, 강동인구가 1만명 합해 3만정도가 되면 김해가 30만이라면 10분의 1이 이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선로를 허용해 주면 우리의 실익도 찾아야 합니다. 적어도 7-8년전에 발상이 되었을 때 부산시나 강서구청에서 김해시가 추진하는 부분에서 능동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봄에 소위 말해 강서구청에서 경전철 관련 공청회를 하면서 저도 관계 참석위원은 아니었지만 관심이 있어서 참여를 했는데 A4지 3장을 가지고 와서 구청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부산시나 관계부처에서 나와서 그것을 공청회 자료라고 내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김해시에 관계되는 경전철 사업부에 가서 “당신들 김해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시나, 구에 협조요청도 없이 진행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니까 다 된 것을 이제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직원을 보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행정협의회하는 것이 분명히 지자체간에도 있고 이것은 방대한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경남하고 교감을 하고 연계가 된 사업입니다만 김해도 상당히 무리수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이 되어야 하고 지금 김해는 도로중간에 시추공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구간을 변경할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적다고 보아집니다. 속된 이야기로 버스 지나가고 손들고 주민들만 하소연하는 정책의 대안은 상당히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지난 봄에 이 자리에서 공청회를 해서 대저2동에 역사를 신청해 달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반영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경전철이 관통하는 문제가 관련되어 있으면 우리지역 주민들의 실익과 앞으로의 광역도시 계획권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사람의 이용율이 높을 것인가를 전망해서 구간을 변경하든지 잘못 되었으면 우리가 지나가는 길목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강력한 지자체의 책임자인 리더가 복안을 가지고 확고한 이념을 가지지 않으면 이것은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실제 김해의 주촌이나 상동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서 김해시에 전철 타려고 나오려고 하면 버스를 두 번이나 타야 합니다. 경전철 요금이 1,100원으로 정해 놓았는데 여기까지 타고 올려면 버스값 들고 여기에서 타면 환승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해운대 같은 곳을 갈려면 세 번, 네 번 차를 타야 하는데 김해시에서 가면 버스 한번만 타면 가는데 김해시에 나와서 경전철을 탈 이유가 없다고 김해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만들고, 창원이나 마산으로 연결을 시키면 문제는 다릅니다. 구산동에 종착역을 가지고 우리 지역과 인접하여 우리주민의 득을 생각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진용위원이 이야기 하신 바와 같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초에 그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부산시나 관계부처나 김해시나 경상남도에서 과거에 공청회 했던 방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어떤 대안을 하겠다고 제시를 하고 우리 주민들 앞에서 재 공청회를 할 것을 정식적으로 제의를 합니다. 국장님 유념을 하시고 소수가 강동사람이 필요해서 부산시에 가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길목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그럼 1대안이 안되면 1대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향후 10년이나 15년 후에는 어떤식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김해시가 국도14호선 우회도로를 당초에는 어디로 낼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녹산 선암다리 위에 대사리 1구에 14호선 도로를 접속을 시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14호선도 거거에 들어오고 실제 도로도 8차선이고 그위에는 경전철이 가고 그다음 국도14호선 이쪽 구간은 물류대란입니다. 그런 것을 부산시에서도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비젼이 있는 21세기 서부산권 개발이라는 개념을 입만가지고 이야기 했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살면서 어느 의회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긴가 민가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7,8년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능동적으로 대처 못했던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김해시에서 입안과 관련되는 자료를 강서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관계자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니면 김진용위원께 주든지, 접근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국장님 재 공청회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도시국장 오갑석입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공청회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고맙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시에서 경전철에 관해서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찬반론 동향보고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 들어서나 아니면 후반기나,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별도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시에서 혹시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자료 요청한 것이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런 것은 없었고 주민들 건의사항이 올라오면 진단해 줍니다.
김진용 위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런 보고한 것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전혀 없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경전철 부분은 위원들이 많이 걱정하고 지역에서 제일 큰 현안이고 향후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중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질의속에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질타도 있었고 신정식위원님 질의도 새로운 발상전환을 위해서 있는 그대로 공청회 부분도 한번 재검토 요구가 있었는데 오갑석 국장님이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공청회를 열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죠?
간사 허대행
산단에 전용버스가 운영되고 있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어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중소기업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몇 대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짝 세워 놓았던데 갯수를 세어보니까 한 10대나 20대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10대는 넘을 것 같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행을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 노선은 제가 지금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교통행정 담당 계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산단 교통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담당 허태근
셔틀버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은 버스가 서면 구에서도 산단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구포에서 가는 것은 마을버스도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녹산산단으로 가는 것은 구포에서는 노선이 없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에 그 버스를 활용을 할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방안을 묻고 싶어서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제 생각에는 있지 싶습니다. 버스가 많은데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고 구포쪽으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몇 대는 어디에서 가고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을 몇 개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올해 34개 했습니다.
김행곤 위원
34개 다 다 설치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김행곤 위원
도로 협소등 해서 현재 안된 곳이 있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지금 40개 정도는 더 해야 합니다.
김행곤 위원
총 97개소에서 30개소 완료하고 몇 개 남아 있습니까? 1차로 45개소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우리 관내 정류소 수가 258개입니다. 그중에서 작년까지 설치된 수가 69개 이고 나머지가 189개인데 그중에서 97개소는 도로가 좁아서 설치를 하지 못하고 나머지 92개소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92개소 중에서 올해 34개소는 설치를 했습니다. 미 설치가 58개소입니다.
김행곤 위원
예산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내년도 본 예산에 15개 올려 놓았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불평이 뭔고 하니까 모형하고 보고 했는데 너무 작아서 여름에 비가 오면 비가 들칩니다. 사람 앉는 의자하고 처마를 앞으로 조금 더 나오게 연구를 해보세요. 사람 앉아 있으면 비가 바로 치가 물이 들어오면 비스듬하게 해서 물이 빠지도록 해야 하는데 물이 들어와서 물이 질펀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물 들어오는 것은 보완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보완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조그마한 일이지만 신경을 조금만 쓰면 주민들의 불편이 없습니다. 설치를 해놓아봤자 승강장 필요없다고 합니다. 특히 신포같은 곳은 도로위에 해놓으면 되는데 도로밑에 해놓거나 도로옆에 해놓은 곳은 물이 들어와서 승강장 안에 들어갈려고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침수되는 그 문제는 과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주민들이 불편하다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필히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지금이 3시 10분 전인데 아침부터 근 4시간 가까이 숨막히게 도시관리과의 감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장시간 감사한 이유가 도시관리과가 강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정과장님 정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건설과에 대한 인사말씀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우정종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우정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수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감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포 상습지역이 있죠? 신포상습지역은 현재 언제쯤 준공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현재 계획은 내년도 6월경에 준공을 하여 내년 우수기때는 유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도 타이트하게 짜놓고 내년 우기에 대비될 수 있도록 짜놓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나가봤는데 드나드는 어민들하고 많은 의견충돌이 있어야 할 사항에 있습니다. 현재 영강 중리어촌계 선착장으로 펌핑을 해서 낸다면 어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했다고 어민들이 안좋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민원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는데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당초 용역때 주변 영향평가라든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장이라든지 사무실을 통해서 어민들이 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검토될 수 있도록 감리단에 검토 의뢰를 할 겁니다.
김행곤 위원
어민관계자들 하고 어촌계장하고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어민들이 배를 선착해서 대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펌핑하면 선착장이 없어지면 문제가 많이 야기 되는데 환경영향평가 등을 했다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이 안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당초에 건의서가 잘 안되었던 부분은 지금 현장 감리팀에다가 미치는 영향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시킬 것입니다.
김행곤 위원
1계 어촌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2계 어촌계 진목어촌계도 그 옆에 있습니다. 두 어촌계가 들고 일어나면 엄청난 국가 예산을 들여 펌프장 만들어 놓고 잘못하면 시험 가동도 못하고 방치되어야할 위기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것을 잘 파악하고 저도 어민들을 잘 설득시키고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펌핑장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도 거기 어민들에게 가야 하고 물리적인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내년 몇월에 가동합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내년 6월경입니다.
김행곤 위원
내년 6월 같으면 8개월 남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현장 나간 그날도 어촌계장이 나와서 무슨 소리 하냐고 이거 가동되는가 보자고 하면서 얘기를 하던데 파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조율을 해야 합니다. 시험가동하는 그날 어짜고 저짜고 하면 큰일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예,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사항이 생기면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셔서 주민설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공사 때문에 청장님이나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얼굴들고 못볼 정도입니다. 지금도 못 보겠습니다. 물들어서 피해를 보았는데 그사람들한테 보상은 하나도 안해주고 그사람들 피해를 얼마나 입었습니까? 펌핑이 안되어서 침수가 되어 저 밑에 신포 시장통에서부터 영강까지 오면서 주위 논 밭 물 다 담았습니다. 그 물이 용평사 절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난리가 나고 작년에 건설과하고 농산과 저하고 앉아서 검토도 했지 않습니까? 직원이름이 기억이 안나는데 그래서 그 사람 보상 한푼 못 받았잖아요. 보상 천 몇백원,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이 9만 얼마였는데 받겠습니까? 몇백, 몇천만원씩 손해를 봤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서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공사를 몇 년째 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은 이주도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낸 돈으로 용역을 주어서 괜히 헛돈 썼잖아요. 전등 앞에 해서 못했잖아요. 이쪽도 못하고 지금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쥐꼬리만한 보상주고 이주대책해서 집을 짓겠습니까? 주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데 펌핑장까지 해서 고통을 주는데 오히려 안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그 때문에 피해를 보았는데 주민들 아픔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 당사자가 되어보세요. 그래도 그사람들 구청에 와서 말한 것 없어요. 저한테 몇 번 이야기하는 것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했고 최덕보라는 대책위원장이 저하고 친구사이입니다. 덕보씨 조금만 기다리세요. 심지어는 너무 미안해서 말도 못 나을 정도로 미안하고 고개를 못듭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주민을 생각하면 공무원들은 더욱더 잘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해법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간사 허대행
우리구 자체사업 우선순위 순서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별 순서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본예산에 맞추어서 추진을 많이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예상 사업지를 받습니다. 거기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실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예산실에서 가용재원안에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사업집행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선사업장선정하는 문제는 일단 저희과에서 1차적으로 합니다. 주로 동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간사 허대행
동에서 올라오면 순위를 정해 주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바쁘고 어떤 것은 늦게 해도 되는데 동의 경우에 동장 또 구의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리거든요. 그런데 올려놓고 나면 우리도 모르는 자체사업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내려옵니까? 어떤 절차로 해서 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사업선정은 거의 의원들하고 협의를 제일 많이 합니다. 의원들이 모르는 사업장이 내려가는 것은 집단민원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장인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순위대로 올린다고 했는데 집단민원이 있다고 해서 순위를 무시하고 올리면 실제로 선정을 하면 선정하는대로 동이나 거기에 관련된 분들한테 연락을 해주면 되는데 연락도 안하고 순위를 정해서 다음에 올라옵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사업장 선정은 물론 올라오는 대상지를 제일 참작을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보면 건의되었던 부분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을 봤을 때 후순위로 가야할 사항이 있고 실제 현장에 다녀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소 수정될 수 있습니다. 동에서 1번 온다고 해서 꼭 1번을 해주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간사 허대행
동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행정봉사관이 통상회때 나가지 않습니까? 일부 동에서도 이루어지는 사항을 알아야 하는데도 행정봉사관이 한 일을 우선적으로 구에서 받아주고 동에서는 일절 모르더란 말입니다. 나는 그와 연계성을 가지고 어느 특정인이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순순히 사업을 하는데 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그런 부분도 일단 사업장이 터무니 없이 필요없는 부분에 집행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선정이 되어 하는 사업이고 또 이것은 예산사업이 안올라온 포괄사업비는 필요에 따라서 현장주민의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수시로 집행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할 때 그와는 별도로 공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포괄사업비는 구에도 내려주는 부분이 있고 동에서도 조그마한 사업은 포괄사업비로 하는데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이라든지 구라든지 주민들이 모르는 사업이 올라오더란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에 맞추어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런 부분 아니고 저런 부분이 더 급하다하는데 어째서 급해지는지 , 동에서도 모르고 구의원도 모르는 사업이 급한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그 사업이 통별로 이쪽통에서 하는 것을 저쪽통에서 모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사업하는 것을 알고 이쪽에서는 모르는 것이 있고, 동 안에서도 사업장 위치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결과적으로 사업순위는 동에서 구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과장님이 정하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우정종
저가 결정적으로 혼자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선정하는 것은 위에 방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과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간사 허대행
항상 일은 과장님도 강서구 전체를 관할해서 상당한 부분을 알고 계시지만 동의 포괄사업이란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장보다는 구민인 저가 더 잘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다고 할 때에는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었다고 연락을 해 주시는 것도 우리 동을 위해서나 아니면 구 전체 발전성을 볼 때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앞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 특정인에 의해서 선정을 하지 마시고 모든 부분은 구의원과 동과 협의에 의해서 선정을 해주시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점에서 충분히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선정과정 속에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지 마시고 지역의 현안들은 의원들이 과장님 못지 않게 많이 알고 구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쪽에서 협의를 거쳐서 업무를 수행하자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업무하고 G.B해제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팀이 별도로 있었는데 통합이 되어서 전체 업무량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중이 주민들은 기대 반 걱정 반해서 앞으로 달라질 것이냐 관심이 많은데 G.B관련해서 업무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건설과장 우정종
지금까지 저희들이 건설과가 직제개편하면서 G.B관련 업무가 우리 구의 현안사항인 만큼 저희 과에 왔고 또 하천녹지과가 생기면서 저희과 업무가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G.B해제 관계는 현안사항인 만큼 저희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구역해제를 위한 용역을 별도로 해서 구역 해제절차를 시에서 밟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구역해제가 되면 지구단위 용역에서는 가로망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관계 배치관계를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론 오랜 주민숙원해제 문제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주민들의 편에서 보면 추진이 늦어지고 미비한 부분도 있지만 올해나 내년중에 거의 윤곽이 들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가 저희과에서 G.B업무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사항은 지금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도와 주셨기 때문에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건설과 안에서 G.B관련해서는 어느 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도시계획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물론 다른 건설업무도 하겠지만 도시계획계에서는 주로 G.B업무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도시계획담당에는 실제적으로 직제개편하면서 토목 1, 2계가 신설되었는데 직원이 부족한 편입니다. 7급이 각 계에 2명밖에 없습니다. 공사의 양은 대형공사만 해도 거의 30건이 됩니다. 토목 1, 2계 4명의 직원이 나누어서 하다가 보니까 양이 방대해서 공사 일부를 도시계획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대저배수펌프장 공사하고 명지동 하신진입도로 공사등 몇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크게 대별하면 부산광역권 해제문제하고 300호 이상 해제가 2001년 1월 4일자 4개 지역, 또 50호 이상 86개 지역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만 시한적으로 보면 50호 이상은 금년 12월달에 또 50호 이하 20호 이하는 내년 3월, 20호 이상은 내년 말까지 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용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광역시라는 개념속에서 도시계획선을 긋지 못하는 불합리한 속에서 의견만 제시해서 부산시에서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못하고 여건이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미치지 못한 가운데 나중에 중앙도시심의위원회 심의까지 확정이 된 후에 이것을 우리한테 공람을 시켰을 경우에 300호 이상 우선해제 지역에서 공람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제2의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실무부서의 과장님께서 부산시에서 의견제시 했던 부분을 저희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G.B문제 관련 해제에 있어서 지역 사람은 지쳐서 관심없는 상태에 돌입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냐 생각하고 확정되고 난뒤에 고함지르는 방법보다는 결정하기 전에 기초적인 자료에 이러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강서구청에서 과업지시를 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사전에 의회와도 논의를 하고 난뒤에 오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비밀리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전혀 노출을 안할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35년동안 막혀 있던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바람직한 의견 제시입니다. 저희들도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부산시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 과정을 나름대로 체크해 본바로 취락지구의 해제사항은 중앙도시위원회에는 올라가지 않고 시의 시장권한 사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호당 300평까지 최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0호 이상 나오는데서 최대면적을 찾기 위해서 당초 개발담당관 시절에 저희들이 만든 범위를 시에 전달하고 협의를 건의를 했었습니다. 시에서도 거기에 맟추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따라 갈려고 90%정도는 해제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은 어차피 부산시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치고 의회도 거쳐야 합니다. 전에 공람공고 절차도 있기 때문에 공람공고하기 전에 오픈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히 보안을 요하고 용역회사에도 굉장히 묵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용역회사를 통해서도 먼저 알아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거기까지 통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기들 얘기로는 공람공고 절차도 있고 시의회의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공람공고때 오픈을 시키면 되지 않나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저희가 질의하는 핵심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작년 6월경인가 과거에 300호 이상 우선 풀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게는 112평 많게는 150-160평 되는데 평소 과장님의 복안사항은 지구지정을 할 때 300호까지 확장을 해서 우선해제 지역도 20호 이상 취락을 할 때 같이 포괄해서 지구지정을 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으로 과업지시나 부산시에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바꾸어 생각하면 G.B해제 물량은 총액 부분이라는 전체적인 틀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떤 쪽이 늘어나고 어떤 쪽이 줄어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 물량을 예견할 때 감소하지 않았느냐 저희같은 경우도 300호 이상 우선해제 지역은 어떻습니까? 당초에 전체 지역 물량이 전체적으로 감소되어 있는데 차라리 가만히 놔두고 20호 이상이라든지 50호 이하할 때 같이 오픈을 하면 되었는데 그당시에 도시계획선까지 다 그어놓고 1종 주거지역으로 안풀면 자연녹지대에서는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런 형태에서 사실상 하지마라는 것 보다 더 악법입니다. 그것을 일찍 풀 이유가 있냐 말입니다. 대정부나 부산시에서 그런 형태로 주민들에게 이중 고초를 시켜놓고, 묶어 놓고, 2년이나 놔두고 내년 12월달에 되면 만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도시계획선이 물려 있는 것은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지 매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건축도 물론 불허되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제재를 해서 놔두는 발상자체가 근본적으로 체계화하고 미래화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감지 하지 않고 위에서 생각난 대로 그린 부분이 그것입니다. 부산시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과업지시서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기초적인 자료는 부산시에 준 것 아닙니까? 부산시가 선을 이렇게 긋는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안좋다는 것입니다. 1호당 300평 미만까지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은 사전에 그분들한테 확고한 답변을 받아낸 후 지형이 조금 들어가고 나온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은 확실히 매듭짓고 당신들이 선을 그어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마저도 민선방식에 의해서 정부 공개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방법을 주민이 알 권리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전혀 할 수 없다는 논리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냐 뒤에 가서 원망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고 절차상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건의를 해서 되도록 가까운 부분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 어차피 부산시에서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 또 건교부에 올려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300호 이상 우선해제지역 4개소는 구역해제된 그 부분은 당초에 지침이 농경지가 포함되어서 그때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서 공지 시켰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지구단위 용역에서 면적을 포함시켜서 그것은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구에서 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용역에서 작업을 하고 물론 그 부분도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은 용역회사를 포함시켜서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20호 이상 용역은 구에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시하고 협의도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 저희 구역 지정이 최대한 면적을 많이 넣을 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레도 건교부에 올라갔는데 농경지쪽이 지침에 의해서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들어가게 되면 문제점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하면서 구역을 지정하면 이야기는 시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지구단위 용역하면서 다수 조정하면 시하고 지구단위 승인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300호 이상은 조금 틀립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가 지구지정을 할 적에 추가를 해서 300호까지는 되니까 예를 들어 150평이 우선해제지역 4개 지구가 풀려 있으니까 추가를 해서 자체적으로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총량제 범위내에서 그것을 중앙단위에서 승인을 해줄 것인가는 우려가 되는 바이고 우량농지 또는 낙동강 수계에 대한 주민의 특별법등 제약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렵지 않겠나 제재하는 방법은 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그런 등등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접근해서 충분히 노력을 해야 하고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산단, 명지, 녹산등 우리 지역의 노란자가 저쪽에 다 들어가고 나면 남는 부분은 평야지대에 이것도 옳게 안되고 그러면 강서지역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보따리 싸서 다른 곳으로 가야지 여기에 살고 싶은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것도 중앙부처에 충분히 제고를 시키고 특히 이번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최근에 입안되었던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구청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주민의 욕구에 충당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건설하고 관련된 강서의 가장 큰 현안이 그린벨트 아닙니까? 과장님, 이 업무를 인계 받은것이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7월달입니다.
김진용 위원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 해보세요. 건설 업무를 하면서 방대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문제의 업무가 겹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겠죠?
건설과장 우정종
물론 전담부서가 있어서 추진을 하면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직제 범위안에서 원활하게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과장님 이 업무 맡기전에 G.B관련 업무에 조예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원래 G.B업무를 건설과에서 하다가 개발담당관이 별도로 생긴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한간에 주민들이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전체적인 해제입니다. 광역이나 지구단위 총괄 적입니다. 몇월달 몇월달 확인 안되는 이야기만 떠돌고 지금까지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강서주민들의 정서적인 면에서도 아예 언제 언제쯤 해제가 안된다고 못을 박고 알고 있으면 그 나름대로 생업에 종사를 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몇월달되면 해제가 된다고 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민들 생활하는데 정서적인 면에 있어 좋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책임있는 부서장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차례 관계당국 중앙정부나 시청에도 업무를 보는 분과 접촉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물론 그린벨트 해제문제가 오랜 세월부터 거론되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국가정책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한 발표사항이라든지 불신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해제중에서 크게 광역권과 우선해제지역 그 다음 기타 취락지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광역도시 계획은 강동, 대저1동은 시에서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빠르면 12월달에 개최를 합니다. 다소 지연되면 금년 1월달 되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구역 확정이 건교부에서 지켜주면 안에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부산광역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용역비 14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우선해제 지역은 신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다시피 일부 취락되어 있는 부분만 2000년 1월 4일날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농경지를 포함할 수 있다고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저희구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선해제지역 4개소는 해제를 하고 자연녹지 상태로 너무 장기간 방치가 되기 때문에 전체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10월달까지 입니다만 먼저 이 부분만, 용역기간 전이라도 시에 지구단위 승인을 먼저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해제 지역된 부분과 추가로 편입시킬 부분은 내년까지는 확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기타 20호 이상 취락지역은 부산시에서 구역결정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고 12월달에 50호 이상은 공람공고를 합니다. 20호 이상은 당초 12월달에 할려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다소 용역이 지연되면서 20호 이상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가도 내년 상반기도 아니고 1, 2, 3월중으로 공람공고를 들어갑니다. 공람공고 절차가 끝나고 나면 저희구에서 이것은 개발계획은 저희 구에서 수립을 합니다. 도로망이라든지 건물배치 문제는 저희구에서 하는 것이 그렇고 10월달 용역이 끝나면 내년말에 지구단위 신청을 할 것입니다. 지구단위 용역을 마치고 지구단위 계획이 시에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해제 절차가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된 이 부분은 주민들이 믿고 따라도 충분히 계획대로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김진용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부분은 위원들이 신뢰감을 갖고 받아 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예,
김진용 위원
더 이상 혼선이 없기를 부탁드리고 광역도시 부산시 도시계획 승인이 되고 하면 해제가 먼저입니까? 계획이 먼저 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지금 우선해제지역도 했고 우선해제지역 말고 진목하고 성산쪽에 4개 부락이 공람공고 절차를 마친 부분이 있습니다. 공람공고를 하고 해제를 먼저 시킵니다. 해제시킨 상태에서 지구단위 계획 지금도 공람공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개발행위를 제한 했습니다. 해제는 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합니다. 지구단위 용역을 수립해야만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개발만 못할 뿐입니다. 해제는 먼저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은 G.B관련 해제 도시계획으로 수반되는 모든 종합적인 부분을 우리 구보에 게재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세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몇월달 몇월달 하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 관계공무원이 흘리지 않으면 주민들은 어떻게 압니까? 제가 볼 때는 관계 공무원이 몇월달 정도 되면 된다고 추상적으로 흘렸기 때문에 7만여 주민들이 받아 들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차일피일 하고 있으니까 행정을 불신할 수 있고 하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감을 믿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구보에 실어서 주민들한테 선을 보일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가급적이면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는 G.B관련 행정에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G.B관련 사항에 보충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이나 김진용위원이 G.B관련 해제에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3종류로 G.B가 해제되죠? 광역도시권 그다음 우선해제권 300호 이상 그 다음 50호 20호 미만 집단취락지역 광역도시권은 주체가 건교부 그리고 취락우선 해제도 주체가 우리 부산시죠? 우선해제 지역은 작년 1월 1일부로 300호가 4개 지역이 풀렸죠? 풀리고 또 4개 지역이 공람공고를 마친 상태이죠? 그래서 제일 1차적으로 포인트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선해제 지역이 4개소 풀렸을 때 풀리는 문제는 단위면적이 평수가 호당 2.5배를 하니까 그당시 강서구가 풀린 면적이 170평 정도 그뒤 지침이 바뀌어 우량농지를 포함 아직 결정은 안되었지만 항상 구청장님이 자랑삼아 이야기 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우량농지가 부산시와 강서구가 나름대로 합의만 되면 건교부에서는 단위면적이 5배속에 호당 300평을 지침이 바뀌면서 바뀌는 면적이 바로 포함되는 것이 우량농지이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견해도 강서구청에서 호당 300평을 해서 풀었습니다. 그 지침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녹산 성산지구에 단위면적 법률 지침에 의해서 풀었죠? 그때 나름대로 풀렸던 단위면적의 평수가 평균적으로 저 기억이 맞는가 묻는 것입니다. 강서가 그당시에도 지침에 호당 300평 이상의 법률을 가지고 푼 금정구, 기장군, 그리고 우리 강서구 이렇게 3군데인데 그당시 풀린 것을 보면 호당 300평을 풀어도 법률로 적용된 것이 호당 110평 정도 풀렸습니다. 기장군이 190평, 금정구가 289평정도 이고 그정도로 풀었습니다. 과연 청장님 말씀대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호당 300평을 풀어라는 우리 강서구는 풀어라고 지침을 해도 역으로 더 작게 풀렸습니다. 우선해제 지역이라고 풀린 지역은 나름대로 아메바식 꼬불꼬불한 논밭을 다 오려냈습니다. 아메바식으로 풀려났고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나름대로 조정을 할려고 부산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뒤에 성산마을의 경우는 호당 300평을 풀어라고 해도 단위면적이 바깥은 네모 반듯하게 선이 그어졌습니다. 안에 논밭을 포함시켜 주는 대신에 전체적인 단위면적은 줄었습니다. 과연 강서구에서는 호당 300평을 법적으로 풀어라고 해도 늘어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어느 부분이 늘어난다고요.
위원장 김동일
면적이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호당 300평 이상 풀어라고 지침에 되어 있죠? 그래도 풀 수 없는 해결점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권한이 구청장 권한이 아니고 해제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지침에 의해서 300평을 풀어라고 해도 단위지구를 110평밖에 못 풀었잖아요. 그 이유가 강서는 면적을 법적으로 천평을 풀어라고 해도 늘어날 수 없는 요지가 뭐냐 하면 우량농지입니다. 우량농지가 포함되지 않고서는 면적이 법률적으로 아무리 늘어나라고 해도 늘어날 수 없습니다. 우선해제 뒤에 앞 도로 50호 이상 집단취락지구가 풀리죠? 풀린 지역도 끝내 포함시킬 수 있는 논밭입니다. 우량농지란 말입니다. 우량농지를 우리 임의대로 풀지 못했을 경우에 그것을 법률적으로 300평이상 풀어라고 해도 우량농지를 합법하게 못넣었을 경우에 우리는 면적이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믿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단위면적의 2.5배까지 풀어라고 해서 그당시 푼 면적이 170여평 풀었는데 호당 300평까지 풀어라고 해서 더 늘려 주었단 말입니다. 강서구는 평수가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우량농지를 못 넣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합의가 안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합법적으로 부산시 안대로 하면 또 우량농지에 걸립니다.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풀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선까지 짓느냐 하면 우량농지에 대한 허가권도 허가를 안내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중의 하나가 청장님의 답변 아니면 건축과 질의사항에서도 포함되겠지만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동식물 허가를 내라고 해도 못내는 이유중의 하나가 임의적으로 우량농지를 포함을 못시킵니다. 청장님 말씀은 부산시와 우리가 합의만 되면 우량농지를 얼마든지 풀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람공고해서 푼 것 면적을 보면 우량농지가 포함이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믿을 것이냐, 과장님 오늘 답변 역시 그런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풀 수 있어요. 없어요.
건설과장 우정종
공람공고 들어가 있는 4개 지역에 실질적으로 우량농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면적이 다소 미흡하게 풀린 것은 맞는데 당초에 우선해제 지역에 들어간 것은 우량농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뀐 지침에 의해서 공람공고 되어 있는 곳은 명지도 그렇고 성산도 그렇고 우량농지가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저2동에는 당초에도 160평인가 정도로 많이 풀렸습니다. 가락 오봉산이라든가 이런데는 106평인가 그렇게 밖에 안풀렸습니다. 농경지가 하나도 안들어 가니까 그리고 이번에 공람공고하면서 풀린데는 거의 17만 180 다소 미흡하도록 풀렸습니다. 그 부분은 농경지도 포함되어 있었고 공람공고하는 지역이 농경지를 포함을 시킬 수 없었다고 하면 공람공고 된 것 보다 영 작게 풀렸습니다. 개발담당관 있을 때 해제가 되었습니다만 시에 가서 굉장히 항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신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사전에 교감이 작아서 그런 것 아니냐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이야기 했고 앞으로 50호 이상 공람공고를 하는데 지금 공람공고한 면적보다 무조건 많이 풀립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농경지가 포함이 됩니다. 최대 자스트가 300평까지 인데 물론 300평까지 다 해제된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그렇더라도 거기에 근접하게 우량농지도 포함되어서 풀린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우량농지가 앞으로 성산지구나 앞으로 풀릴 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동네가 A라는 동네가 있다고 하면 모양이 세모꼴이라고 하면 그 중간에 들어 있는 우선해제 지역일때에는 그 안에도 아메바식으로 다 오려내었습니다. 성산지구 풀때는 나름대로 우량농지를 포함시켰다는 것이 동네 한복판에 든 강서지역은 동네 한복판에 우량농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두구역 넣었다고 해서 우량농지가 포함되었다는 발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린벨트를 풀어서 발전시키는 계획의 진척도를 보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 의견이 틀리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광역도시권은 대저1동같은 경우는 모든 주체가 돈의 투자가 바로 부산시에서 직접 돈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우선 해제지구나 집단취락지구라고 할 때 돈의 투자는 순수하게 강서권에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때문에 우량농지를 많이 포함해서 지구단위를 수립해서 개발을 할 때에는 기존의 마을 형성이 있습니다. 이 마을의 형성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넣고 나름대로 앞으로 기반시설을 할 때 확보부분에 있어 지구단위에 우량농지를 많이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한두 구역 넣어서는 안됩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요구했던 우량농지를 대거 넣어서 우량농지를 기반시설을 갖추어서 택지화를 조성해서 이득금을 가지고 마을에 재투자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몇 년간 걸리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려고 한다 아닙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려고 할 때 이것을 하더라도 기존의 마을들을 도시기반을 확충하는 가장 큰 키포인트는 농지를 많이 포함을 해야 하다는 것입니다. 동네 한 복판에 있는 한 두구역을 예를들어 우리가 우량농지라는 것은 구획정리가 된 것을 말합니다. 한 두 구역 넣었다고 우량농지를 포함했다라는 발상은 잘못되었다, 우량농지를 포함해서 이 우량농지가 앞으로 도시기반 시설을 해서 택지화를 하는 정도 이익금이 산출될 정도의 택지기반이 포함되어야만 우량농지를 포함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동네 한복판에 있는 한 구역 두 구역을 넣어서 그것을 택지화 시켜서 기존 마을에 기반투자를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지금 우량농지쪽에 포함을 많이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함시키되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이 들어갑니다. 경기도쪽이라든지 먼저 시행되는 기관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 도로라든지 시설비를 어디서 충당하느냐를 갖고 경기도쪽에 용역하는 데서도 문제가 대두되어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우량농지를 가능하면 편입을 많이 시켜서 거기 시설 부담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택지개발을 하든지 이런식으로 기반시설 확충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물론 우선해제 지역 4개소에 대한 추가로 농경지 편입시키는 문제는 우리 구에서 최대한 풀로 300평까지 검토를 할 것입니다. 물론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만 시와 협의를 해서 많이 풀리도록 하겠고 호당 취락지 해제되는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공람공고된 명지나 성산에 있는 폐지된 부분보다 호당 자스트 범위에 근접될 수 있도록 지금 취락지구 20회 이상 작은 것 하나도 경지정리된 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평을 주어도 경지정리 된 땅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평에 가장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지, 성산지구도 보면 명지 진목교 옆에 우측이 우량농지인데 그 부분도 제법 많이 풀린 것입니다. 성산 2구쪽에 가운데가 아니고 일부 농경지를 포함시켰습니다만 그것 보다 물론 300평에 근접 안되게 200평이 안되도록 풀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의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것은 부락별로 하면 호수가 작기 때문에 300평을 찾아도 농경지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호당 자스트에 근접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뻔한 사실이란 말이죠? 그린벨트를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차라리 그린벨트를 이런 식으로 풀바에야 안하는 것이 낫다 작년 1월 1일부터 그린벨트 푼다고 우선해제 지역을 시켜놓고 근 2년동안 방치를 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누가 할 것인가를 놓고 부산시와 우리가 공을 놓고 주고 받다가 올해 정리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설명을 안해도 이미 그 속에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이 사람들이 권리행사도 못하고 팔지도 못합니다. 팔고 싶어도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30몇년간 지역주민들 한테 재산권을 침해해 놓고 그린벨트 풀린다고 해서 기대에 찬 주민들한테 또 더한 가중한 부담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뭐가 제일 우선이냐,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뻔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소연입니다. 차라리 그린벨트를 이런 식으로 풀 바에야 안 푸는 게 맞아요. 아까 신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2월 1일부터 그린벨트 푼다고 해서 우선해제지역을 시켜놓고 근 2년동안 방치를 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그 속에서는 도시계획선들이 그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람들이 지금 권리행사도 못합니다. 팔고 싶어도 지붕위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3십 몇 년간의 지역주민들한테 나름대로 재산권의 침해를 해놓고, 또 과중한 부담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에서는 뭐가 제일 우선이냐, 어떻게 보면 건설과의 모든 역량을 이 그린벨트에 다 쏟아야 됩니다. 이게 10년, 20년 풀릴 사항이 아니잖아요. 단 몇 년 만에 강서에 변화들이 결정이 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장님이하 모든 전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역량을 다해야 됩니다. 말 많은 우량농지 조금 풀어준다고 해 가지고 알고 보니까 동네 한복판에 논 한 두구역 그것을 온동네 다니면서 우량농지 포함된다, 이럴바에야 아까 차라리 우량농지 할 바에 허가까지 많이 내어 주세요. 주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소리가 바로 그런 소리 아니에요. 그린벨트 우량 농지 다 푸는데 왜 불법 훼손하고 할 겁니까. 그런 부분도 정말 말만 아니라 강서구청에서는 한 부서를 띄어서라도 이 그린벨트 부분에서 즉흥적으로 역량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른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지난번 1차 추경하고 차기 매립장 유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비 추경에 요청했죠.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차기 1차 추경예산 사업 설계가 3,300만원이고, 차기 매립지 유치 지원사업이 3,000만원입니다. 합 6,300만원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요구를 할 때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물론 추경때 우리과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위원님들 배려 속에 용역비가 처음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당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 실제 설계를 해서 감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직원은 몇 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때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10억 이상 대형사업만 거의 30건 정도 됩니다. 그때 중장기 민원해결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든지, 본예산 사업도 있고 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방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이 본예산에 합해서 1회 추경사업이 29건이고, 차기매립장 유치 지원사업이 25건입니다. 1회 추경이 통과되어서 예산을 집행하려면 7월달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대한 물량이 추경때 편성되다 보니까 하고 있던 업무는 많고 해서 이게 소규모 공사다 보니까 연내에 다 마무리를 시켜야 될 사업입니다. 저희 건설과 당초 인력으로는 연내 마무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해서 그래서 전문기관에 외주를 주어서 해야만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용역비를 올린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빨리 설계를 마쳐서 공사가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다는 목적을 두고 요청한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지금 전체 54건이고, 용역을 7월달부터 9월달까지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으면 직원들이 발주를 시키려고 하면 납품받은 설계서를 다시 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다 해서 지금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사업은 전체 29건 중에서 15건은 10월에 착공했고, 11월 7건 착공했고, 7건은 계약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12월에 대부분 마쳐 지는데 이게 다소 지연되는 부분은 연도 폐쇄기인 내년 2월까지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차기 매립장 유치 지원사업은 전체 25건 중에서 9월달에 2건을 착공했고, 10월에 9건을 착공하고, 11월에 9건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3건은 계약 준비중에 있고, 이중에서 2건이 실제 발주가 안됐습니다. 2건중에서 1건은 명지동 하신 배수펌프장 인입도로 확장 및 배수로 준설공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이 6,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이 6,000만원의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태풍 매미때 행자부 조사팀들이 왔을 때 일부분 건의를 해서 인접인 그 안쪽 배수로를 포함시켜서 예산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부분은 태풍 매미 복구비와 합해서 같이 마칠려고 발주 준비중에 있고, 1건은 녹산 가달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부분이 주민들이 배수로 복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 협의를 해보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복개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니까 완강히 안된다고 해서 지금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주민하고, 농업기반공사 간에 협의를 빨리 마쳐서 발주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차기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도 대부분 다 마치고, 2월까지는 전부 마칠 수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매립장 유치 지원사업들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1회 추경사업도 마찬가지고, 차기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데 1회 추경 예산은 29건인데 건설과에서 23건을 하고, 배수로 공사는 하천녹지과에서 6건을 합니다. 그리고 차기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은 전체 25건 중에서 건설과에서 18건을 하고 있고, 7건은 하천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하천녹지과 직원이 감독을 맡고 있는 사항은 속도가 좀 늦어요.
건설과장 우정종
아무래도 저희 건설과에서 하다 과가 신설도 되고, 아무래도 배수로라든지, 물 관계는 여름에는 사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주어서 설계용역이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용역이 안 끝난 것은 없고, 9월달에 납품을 다 받았고,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2건 외에는 다 됐고, 2건만 지금 주민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건설과 토목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토목 1계 직원은 4명입니다. 2계에 3명, 도시계획담당에 3명입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순수한 토목직의 기능만 가진 직원요.
건설과장 우정종
계장 빼고 10명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하천녹지과는 토목직이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3명입니다.
김진용 위원
부서장으로서 건설사업에 따른 토목부분의 사업, 도로포장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배수로 부분의 사업, 하수도 부분, 여하튼 토목에 관계되는 사업들이 사업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원인이 있다고 보지만 직원들이 적극성이 없다 보니까 사업이 드뎌지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원인으로 차지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한과에 사업이 너무 과중돼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분산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구의 사업이 타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한계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도시계획 파트도 물론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다소 분산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진용 위원
건설과에 각종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도 있거니와 혹시 시 건설본부라든지, 국토관리청이라든지, 부산시라든지, 김해시라든지 인근에 협력해 가지고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다수 있다고 봐야 안됩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맞습니다. 타기관 사업들도 구 안에서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다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진용 위원
이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 시작하기 전에 사전 설명회를 합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대형사업들은 거의다 사전 설명회를 가집니다.
김진용 위원
지난번 금천천 같은 부분도 사업설명회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금천천은 제가 알기로는 수해복구사업이라 자기들이 빨리 서둘렀는가는 모르겠는데 공사 시작 전에는 안했었습니다. 건의를 해서 그 뒤에 한번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그뒤에 공정이 몇% 되었을 때 했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얼마 안됐습니다. 한 2개월 정도.
김진용 위원
공사 진행이 한 몇% 정도 됐을 때 설명회를 했어요?
건설과장 우정종
한 50~60% 정도 됐을 때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각종사업의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예, 큰 공사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여하튼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금천천과 같은 문제, 제가 아래 가락동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됩니다. 금천천 사태 같은 경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지금은 마무리를 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묻는다면.....
김진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이 여기 온지 얼마 안되시는데 저희동에 있는 김해교 승교 문제도 우리 구청에서 어느 누구 하나 나서 가지고 이문제를 해결하려고 의논 한번 한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김위원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김진용 위원
분명히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김해시나 부산시에서 사전에 공문으로 협조 요청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한다고 연락 올 것 아닙니까. 공문도 안오고 자기 멋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맞습니다. 그게 설명회를 물론 했더라도 세부적인 사항이 설명회에서 누락 될 수도 있고, 김해교는 설명회를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게 더 많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설사업은 기술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전공을 하셨고, 이런 부분에 조예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부산시, 김해시에서 이러한 서류가 왔다, 강서에 이러 이러한 사업이 왔는데 협의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검토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는 부당하다고 했을 때 다시 제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행정에서 앞서 해야 됩니까, 주민이 앞서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물론 행정협의가 왔을 때 조금 검토가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봤을 적에 구 행정이 그렇게 안되고 있거든요. 아까 경전철 문제라든지, 김해교 승교문제도 본위원의 입장에서 얘기하기 곤란하지만 김해시 직원들 만큼 시청 출입을 한 사람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그래서 각종 협의 공문이 오면 사전에 국장님하고 전문가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것은 수정 보완해야 된다” 라고 주인된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우정종
예.
위원장 김동일
김위원님 질의 도중에 부탁 말씀드립니다. 질의할 내용이 좀 길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위원장 김동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진용위원님이 잠시 밖에 나간 관계로 해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두가지입니다. 이번에 건설과장님 중국 진강시에 다녀오셨죠?
건설과장 우정종
예.
위원장 김동일
주 방문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기업체 유대쪽입니다. 그쪽하고 거기 중국 산업단지가 있고, 신도시가 푸동지구가 있습니다. 그쪽에 도시계획관계 이런 차원에서 갔다왔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우리가 오랫동안 중국 해양시하고, 강서구청하고 교류를 했는데 진강시에서 요 앞에 사람이 오셨고,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을 대동하고 건설과장님은 도시계획 기반의 시설을 보기 위해서 다녀오셨는데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우리쪽 관계되는 분이 느낀 바로는 성벽이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방문을 했는데 벽돌 하나까지도 실명으로 생산자 주소하고, 이름을 적어 놓았습디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자가 생기면 그때 참사를 바로 시켰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규모 공사나 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교량이라든지 이런 공사는 준공검사자라든지, 감독자라든지, 다 명패를 새깁니다. 기타 작은 공사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 실명제를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걸 느꼈고, 다음에 상해 푸동지구하고 갔는데 그쪽으로 도시계획관계라든지, 건물 같은 것을 저희들이 봤을 때 건물 옥상쪽이 같은 옥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관을 굉장히 잘 살려 놓았고, 야간에 저희들이 보니까 건물마다 야간조명이 색다르게 굉장히 양쯔강 하천과 조화를 잘 이룬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도시계획을 강서도 하천을 많이 끼고 있으니까 어떤 하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쪽도 도입하는게 상당히 미관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중국방문의 견해중에서 건설의 실명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공감가는 부분입니다.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장님의 지역인데 지사천 부분입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고, 제방축조가 1, 2단계 붕괴의 원인 이런 부분들은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지사천 강을 해서 녹산회관 앞에 지난 우기때 붕괴된 부분이 50. 8m입니다. 저희들이 토목학회에다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 나왔는데 결과를 보면 지사천의 연장이 보면 11,900m쯤 됩니다. 거기에 지사천 한 구역 안에서도 굉장한 지반 변화가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 용역은 시에서 해서 저희구에 공사만 이관되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지반조사를 2공구인가 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천 쪽 사업은 2001년 감사때도 연약지반 조사가 잘못됐다는 쪽으로 감사 지적을 행자부로부터 받은 적 있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맞은 편에는 똑같은 시공을 했는데 붕괴가 없고, 양쪽 지반 조사를 했을 때 그 부분은 15m 밑에 일반 다른 연약지반속에 초 연약지반으로 밝혀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돼 있는 다른 맞은 편 쪽과 같은 시공을 해서는 연약지반을 견딜 수가 없다고 해서 당초 설계때 그 부분도 지반조사가 안됐고 일률적으로 시공했습니다. 지반이 지금 공사로는 견딜 수 없는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붕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GW공법으로 구간 공법은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말까지 연약지반 공사를 마치고 석촉하고, 도로나는 걸 4월까지 마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녹산회관 맞은편에 석촉이 시공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도 지반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헐어내지 않아도 그 앞에 파일로 보강만 하면 견딜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앞쪽은 파일공사를 하고 무너진 부분은 연약지반 처리 공법으로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대로 연약지반 자체는 계속 상존해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관심을 갖고 차질 없도록 공사에 임해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진용위원님이 오셨으니까 김진용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건설사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건설장비를 혹시 보유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중기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전혀 없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예.
김진용 위원
그래서 이것은 감사라기 보다는 정책적으로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금년 태풍 오기 전에 여름철에 유달리 비가 많이와서 애를 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동같은 경우는 화훼 집단 시설하우스인데 하수구나 배수구에 물이 넘쳐 가지고, 생각외로 호우가 오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장비가 없다 보니까 장비 요청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임대를 하고 절차를 밟는 과정이 복잡하더라고요.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바로 현장에 투입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제가 금정에 계장할 때도 준설 차량을 매입을 한번 하려고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구에는 그걸 보유하고 있는 구도 있고, 그때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장비를 구입해서 직접 구에서 운영하려면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준설차 하나 움직이는데 기사가 있어야 되고, 작업하는 사람이 3명 정도 붙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 감가상각이라든지, 어떤 사업 이익보다는 오히려 부대경비가 들어가는게 더 큰쪽입니다.
그리고 남구인가 거기는 다시 팔았습니다. 물론 우리구 같은 경우에 배수로가 굉장히 많고 광대한 지역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한번더 감가상각이라든지, 부대경비를 비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 포크레인은 임차계약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투입 될 수 있도록 조치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가 큰 건설 사업은 큰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소규모 장비는 주민숙원사업비로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동에 감사를 해보니 좀 항의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조그마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 굴삭기,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이 갖추어져 가지고 있을 때 투입을 했을 때와 또 장비가 없을 때를 비교했을 때 아마 구청입장에서 더 득이 안되겠느냐 라고 하는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안뽑아 봤는데 부서장님께서는 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지금 저희들 도로 소파용 일부 장비는 도시관리과에서 보유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타 장비가 부족하면 더 늘려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관계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는데 신속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아울러 호우가 많이 내린 계절이나 그러한 해에 이런 긴급 장비가 투입이 되어 바로 해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주민들한테 상당히 효과적인 면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장비가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상시고용 돼 있으면 인건비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장비만 있고, 필요할 때 기사를 고용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그러면 구청에 기사를 상시 상용으로 고용한다면 그 인건비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김진용 위원
준설장비 구입을 하라고 하니까 또 인력을 얘기하는데 인력은 지금 현재 있는 인력 가운데서 기술적인 교육을 시키면 해소가 안됩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인력을 구해야죠.
김진용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한번 긍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작업도 전부 다 장비 임대를 받고 한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우정종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준설장비 구입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건의를 하시고, 예산 부분을 다룰 때 집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약단가에 의해서 건설장비들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 그때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위원님.
간사 허대행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동서도로와 구에 연관돼 있는 대저 배수펌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묻겠습니다.
동서도로가 칠점마을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포장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지금현재 미음으로 칠점부락 밑에 해서 등구쪽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공사중인 게 185m를 시공중에 있고, 그것은 곧 준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등구부락 들어가는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50m 정도 내려가는 것까지 예산이 6억이 있습니다. 6억으로 12월에 착공을 할 겁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등구마을에 공항까지 내려가는 소 도로 거기까지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등구 부락에서 공항로 가는 길 T자로 되어 있는 거기까지 됩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데 지금현재 차량들이 실질적으로 농로 포장이 돼가지고 그리로 많이 다니고 있어요. 건설차량이 다닌다든지 해가지고 파손이 된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셔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주하는 공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구에서 보면 발주를 할 적에 얼마만큼 돈을 줍니다. 그러면 공사쪽의 금액을 맞추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내용에 맞추어서 공사를 해 주셔야 추진이 될건데, 그렇지 않고 돈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다보니 상당히 미진하고, 앞으로 잘못하면 공사를 새로이 할 부분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러번 공사하는 분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현장에 가보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돈에 맞추어서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안하는 것보다 못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물론 저희들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공사중에 주민 요구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도 수반되고 하는데, 물론 완벽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예산을 여유있게 투입하려면 좋은데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줄여나가고 보강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산부분에서 항상 거론되는 부분입니다. 뒤에 청장님도 감사에 경청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단위사업을 정했기 때문에 금액대로 아닌 애로점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좋은 차원에서 문제점을 찾아나가도록 합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국에 건설공사가 93건이고, 금액이 399억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건수가 있고, 여기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40여건이 추가 됐었습니다. 도시국 직원들, 과장, 계장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 힘이 배가 되어서 더더욱 좋은 공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폭 많은 지원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청장님도 뒤에 잠시 방문하셨으니까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난생 처음 2번의 정지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회가 건설과 부분을 사랑스럽게 여기는 걸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신정식위원님의 질의를 듣고자 합니다.
신정식 위원
건설과 질의는 저는 없습니다. 과장님! 건설과 업무는 상당히 중요하고, 민원이 가장 많을 수 있는 업무기 때문에 평소에 열심히 생각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아까 김진용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고, 동에도 알아야 되는데 행정봉사관 제도를 금년에 도입하면서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그 지역에 어느 부분을 건의사항을 가지고 와서 관계부서에서 상당하게 진행이 되고, 그 결과까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나 의회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이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까지나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건의라는 측면에서 받아온 부분을 관계부서에서 한번 걸러서, 또 동과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접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고, 어차피 어려운 여건속에서 마련된 돈을 지역주민한테 투자를 하면서 주체가 되어야 할 부분에 그것이 왔다 갔다 하면 빛이 안 납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매끄럽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허대행
과장님! 조금전에 신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더 여념해 주시고, 저는 공사하는 중에 담당부서에서 현장 방문을 한번도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사를 하면 그 부서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감독자가 있습니다. 감독은 현장에 자주 갑니다.
간사 허대행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구청에서 나옵니까. 누가 감독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벌써 설계까지 다 한다네요. 그게 무슨 공사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제일 말단에 일하는 사람들은 감독자 얼굴도 잘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 소장한테 물어보면 잘 압니다.
간사 허대행
아뇨. 감독관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정확하게 안하고는 우리구 실무진들이 현장 공사하는 걸 봐주셔야 됩니다. 그런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위원님의 감독관의 감독관리 철저를 부탁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 과장님께 특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딴 것이 아니라 관내에서 많은 공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들이 우리 관내에도 보면 대부분 업자를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공개입찰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예.
위원장 김동일
공개입찰을 함과 동시에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건설과장 우정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래서 이것은 지역 이기주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타도 업체 사람들이 발주를 한번 받으려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기 관내의 사업권들은 관내업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자제에서 많은 배려를 한다고 합니다. 강서구도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세금 한푼 관내에 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같다고 한다면 우리 강서구에서도 자격 요건을 갖춘 업자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건설과에서 많이 건의를 해가지고 관내 업자들을 보호하는, 그렇다고 무작정 자격 요건도 없는데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값이면 관내 업자를 많이 선호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예.
위원장 김동일
더 이상 건설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어서 하천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녹지과장님 인사 말씀하시고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하천녹지과장 석대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김동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하기에 앞서 저희 하천녹지과는 시의 낙동강유역개발계획에 발 맞추어서 지난 7월 3일자로 직제개편 이후에 새로 생겨난 과입니다. 제가 4개월 남짓 여기에 부임하는 동안 저와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와 격려가 있으시면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는 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하천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하녹지과장님! 신 살림에 어려운 점이 많으시죠?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하천관계는 정책적으로 건설부에서 직접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은 낙동강 본류와 더불어 서낙동강을 끼고 있는 말단 지역에서 여러 가지 교통정리를 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느껴지고, 서낙동강 침수예방에 따른 부산시나 건교부에서 약 3,800억원의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특히 서낙동강 유역에는 서낙동강 축대 제방공사비가 약 1,168억원을 장기적인 투자에 의해서 건설이 되고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작년 연말로 해서 금년동안 김해 인구의 약 30에서 40만의 생활 오폐수등 유입되는 물의 양들이 우리 지역으로 흘러 내리기 위해서 소위 금천천이라는 새로운 내천을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이 하류 지역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찌 보면 세례를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구나 부산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력을 적절한 그당시 상황에 적절치 못한 그런 방어에 협의가 못된 부분을 가장 근접하게 살고 있는 저희 지역 동에 소속돼 있는 위원으로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지난초 구정질문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그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질의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한 3, 4개월 됐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가 파악되었을 줄 압니다만 약 210억원의 예산을 김해시에서 대저토건이라는 업체에 공사비를 투입을 해서 지난해 12월 17일 해서 금년 12월 16일까지 1년동안 공사비를 대저토건에 용역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실제 보면 약 211건의 각종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현재 현황을 보면 한 100여건 정도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50%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지금 한달 남짓 남은 공사 잔여기간에 보상이 약 50%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입니다. 금년 1차 보상비가 5월 23일날 시행돼 가지고 11월 15일에 4차 보상까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안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게 있고, 이런 주민들의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금액이 적다, 또 그당시 시행했을 적에 주민설명회라든지, 보상문제등 진지한 대화가 없었다고 해서 공사는 하류쪽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하는데 상류쪽에서 먼저 하고 있는 그런 문제, 그 5개 항목의 주민들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김해시는 전혀 거기에 대해 개의치 않고 계속 공사를 강행 추진하는 문제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의가 있을 적에는 재정신청이라는 카드를 우리 구청에서 들고 나와야 될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주민의 집합 민원사항이 12월 초에 강서 경찰서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고, 어차피 우리가 공사를 한다면 우리가 수용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가지고 주민들의 보상제도도 고시 보상이 아니고, 협의보상이라는 이런 전제라면 더욱 주민을 설득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약 210억에 공사가 절반밖에 안된다면 오는 12월 16일날 공사가 종료되고, 물론 마무리 정산은 내년 2월 28일까지 정산이 되더라도, 이 나머지 금액이 불용처리 됐을 적에 우리구가 어떻게 안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신정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도 저와 함께 그동안 금천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해시에 촉구 내지는 여러 가지 의견을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저희 방에 김해시 건설과장이 찾아 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현재 보상 미비로 인해서 본 공사가 내년 2월 28일까지 마무리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갔습니다. 문제는 보상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상문제는 저희 건설과 보상계에서도 수차례 주민과의 면담을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상을 찾아가지 않는 분은 보상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유를 내세운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실용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에서는 2002년도 법으로 해서 이미 보상 집행이 됐는데 강서구는 동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개정된 법으로 집행한다는 그런 불만이 팽배돼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이 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 저희과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난 부분은 없습니다만 저의 생각으로 실무진들과 의논한 결과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일내 주민들에게 통보해서 이 부분을 종결 짓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신위원님께서 미처 지적을 못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만 식만지구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김해시 해반천과 금천천 합류부분의 배수문 설치건에 대해서 어제도 물론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김해시청에다 공식적으로 배수문 설치를 해달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습니다만 현재까지 적극적인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강서경찰서에 주민집회 신고를 낸다는 동의안도 접안했습니다만 최대한 화목쪽의 주민들을 설득해서 하겠다는 말씀은 어제 김해시의 건설과장이 하고 갔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김해시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정식 위원
예, 그 부분은 도면에 의해서 2차적으로 질의할 내용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3월달에 부산시에서 예비비를 우리가 8억 7,900만원을 인수했죠?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예,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도 여기에 같은 비율에 의해서 일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거에 대해서 지난 7월달에 추경예산을 다루고 난 그 이후는 한번도 안 다뤘는데 이 부분은 전혀 언급도 없이, 물론 예비비라는 항목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표에 의하면 21억 6,000만원이 필요하다. 물론 측량비, 환경부담금등 해서, 그러면 부산시에서 8억 7,900만원, 우리구에서 8억 7,900만원 2개 보태면 이게 약 17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약 4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비율에 의해서 우리들이 한 2억 정도 예비비로써 더 충족이 되어야 되고, 부산시에서 또 한 2억 줍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현재 보상 부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설과 보상계에 잠깐 물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신정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부분은 거기에 수도작 하는 사람이 못자리하기 전부터 보상 실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금액이 부산시에서나 강서구청에 확정했을 때 약 17억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 이상 감정을 했을 때 그 이상 가격을 안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 이야기는 감정가가 낮기 때문에 수긍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 자료에 의하면 21억 6,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됐기 때문에 그것이 그당시 못자리라든지 관계되는 이런 비용들이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공사비용의 보상금이 불어난 부분입니다. 그것은 결국 부산시나 우리 강서구가 빨리 추진을 안 했던 필요 이상의 비용성 경비가 지출되는 부분이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중에 개발부담금 4억 5,000만원도 포함된 사항입니까?
이것도 같이 곁들여서 확인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김해시가 공사 완료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을 적에 김해시하고 우리 강서구하고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2월 28일자에 예를들어 대저토건이 210억 중에서 100억 밖에 공사 못했다, 그것은 공사 금액만 받아가고 나머지 100억 못한 부분은 건설교통부나 반납 처리가 될 경우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구청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한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어야 되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처음 공사가 시작되면 김해시에서 20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는 약 211건의 대상 건수에 관계되는 부분이 언제 했습니까? 과장님 부임하고 나서 10월말쯤에 공사 추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그때서야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김해시에 오라니까 과장 한사람 왔고, 계장 한사람 와 가지고 그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당시에 구청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래서 김해시에 자료도 얻고, 부산시에서도 자료도 얻고, 구정질문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이번 현장방문 하기전에 지난 8월달인가 그때 임시회 하고 나서 이 사항을 한번 보시라고 우리 위원님들까지 현장에 방문을 한번 해서 보고 했습니다. 정말 기가 차고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저도 예견하기로는 마지막 시점에 마무리가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반드시 발생하리라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남은 50% 정도 보상받지 않은 나머지 분들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미루어집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라도 빨리 추진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강에서 유입되는 해반천 쪽의 폭이 40m 정도 되는데 김해시에서는 화목이라는 동네 그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물이 내려가는 것을 자연형태로 놔 놓으면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그 수문을 하지마라고 해가지고 설계도면에 있는 부분을 안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수문을 달아줄라고 얘기한 게 한 10번 정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인근 시군구간의 행정협의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한번 초청하고, 또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 얘기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갔다온 결과는 보고해 준 사항도 없고,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진데도 불구하고 이부분은 전혀 관철이 안된다 이겁니다. 김해시에서 이렇게 21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천을 만들었는데 여기 말미에 어떤게 있느냐 하면 40m내지 46m로 내려오다 식만교라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 다리폭은 2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46m 노폭의 물이 내려오다가 여기 다리밑에는 25m의 폭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막혀 버립니다.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상류지역이라 하류지역으로 내려오다 수문도 없는데 이 물은 자연적으로 범람해 가지고 가락 지역을 전부 덮쳐버립니다. 그러면 이 다리가 확장이 될 때까지는 시한부라도 조절기능의 수문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을 김해시가 정신을 차려서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강서구청이나 실무자 입장에서 이 사항을 알고 있는지, 또 더 위험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대동수문에서 물을 취수를 하게 되면 이 물이 중사도로, 삼각지로 해가지고 반은 이 내천앞으로 내려오고, 반은 강동동 북정마을로 내려옵니다.
이 물이 많이 내려오면 여기 25m 다리폭에 물 내려오는 것마저도 물의 압력에 의해서 오히려 물이 역류를 해가지고 돌발상황이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면 녹산 강제펌프장이 지금 320억이 오고, 824억이 와 가지고 완공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3, 4년 정도는 아무리 빨리 공사를 한다고 해도 그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루사나, 매미로 큰 수해가 또 안온다고 누가 보장할 겁니까? 보상이 내려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에 내년도 2월 28일까지 공사가 다 안될 경우에는 내년 우수기에도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안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공사시발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진입하는 물량이 적어지면 내년 우수기까지도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지역에 김해땅이 많다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부터 공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또하나, 여기 김해경찰서 앞쪽에 강창쪽이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강동배수장이 있고, 작년에 증설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가락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위험한 지역에 우리가 김해시 하류 접경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이 지역에 바로 내려와 가지고 식만쪽에 저희 지역 인구 한 1/4 정도 살고 있습니다만 인구수로 따지면 한 1천명입니다.
화목에 주민들의 건의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100세대 정도, 그정도의 인구가 한 1/10 정도밖에 안되는 주민들이 김해시청에 가서 김해시장에게 “우리 여기 물담습니다. 저 수문 막지말고 물은 중사도나, 식만교쪽으로 유입시켜주십시오” 그쪽 지역은 살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강서구민은 물이 담든지, 말든지 우리 구청에서는 문서만 수없이 보내기만 보내고, 부산광역시가 우리 강서 주민의 재산과 목숨을 가지고 한번이라도 미래를 전망하고, 아픔을 예상했더라면 이렇게 부실하게 접근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구청이나 부산시가 이것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했는지 공사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시점에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지적 요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이것도 지금 59억 내려와 가지고 30억은 우리가 확보했지만 29억은 기반공사에서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것도 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는 시점에서 주민들의 소외문제, 특히 식만리 쪽에 있는 주민들이 김해시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부산시에 들어간지가 13년, 14년 되는데 뭘 하나 올바르게 해주느냐, 이렇게 어려운 관계를 하소연해도 속 시원한 답변 하나 안해주고, 이런 보상문제도 김해시가 먼저 해주고, 강서구가 보상이 좀 늦게 됐더라면 보상이 협의보상이 돼 가지고 감정사 2개 업체가 강서구청에는 협의보상 감정사를 지정했을 적에 한 업체가 법에 의하면 지역주민이 감정사를 교체할 수 도 있다 아닙니까. 늦게 하면 김해시보다 우리한테 보상금액이 단돈 1,000원이라도 더 주는 방향으로 이 공사를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가 우리 강서구 제일 접경지역에는 거기 토지의 실제 가격인 공시지가를 따지면 그쪽 김해지역 보다도 우리 지역에 매매되는 가격은 한 2/3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감정사가 객관적인 측면에서 김해지역 가격하고 동일한 가격하고 산정을 해놓다 보니까 지역사람들이 보상금 수령을 선뜻 해가지 않는 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실무진들한테 이리 이리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빨리 보상을 해주도록 해라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철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렇게 되어진 부분인데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했을 적에 나중에 이것이 행정만의 그런 마찰의 문제, 손실문제, 인력문제 등등해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견합니다.
그래서 실무부서 과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면밀하게 추진이 되어야 그나마 다는 못해도 어느정도는 잘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상시에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사업추진이 김해시 구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고, 우리 가락 구간에 현재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7월 3일자로 이 자리에 부임하고 난 뒤에 수차에 걸쳐서 협의보상이 100% 되지 않을시 법적인 수용체계를 통해서라도 공사는 추진되어야 하니까 그 절차를 밟아주셔야 한다고 여러차례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다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협의보상을 다하라는 얘기인데, 현재 당초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공사진행을 위해서는 수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데 문제는 실용보상이라든지 김해 넘어가는데 도로부분에 있는 가옥 이축문제, 그다음 미나리 재배를 하는 한 농가가 있는데 자기는 18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현재 11만원 정도 보상이 통보돼 있는데 이런 스케일이 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 건설과 보상계와 저희과에서 주민들 계속 만나고 설득을 해서 이 부분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위원님께서 공사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단부의 노폭이 좁아서 위에 내년도 우기시 제방이 범람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예견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현재로써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김해교까지 가는 도로는 시에 확장 건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확장이 됐을 때 식만교를 확장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현재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마지막 하폭이 넓어진다고 저희들이 봐집니다. 그때까지는 어떤일이 있더라도 금천천의 범람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 신위원님의 생각이고, 저희과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신위원님께서는 금천천과 해반천의 합류부분에 수문이 설치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구에서도 같은 입장이고 계속 김해시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김해시 건설과장이 저희구로 방문한 이후에 저희들에게 독촉의 말씀은 “이게 수문이 되지 않으면 어떤식으로든지 우리 일대 주민들은 금천천 공사에 협조가 안될 것이다”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익행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게 우리측 주민들 뜻이니까 반드시 실행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구가 연계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공사가 원만히 진행이 되고, 저희과에서도 김해시 입장이라든지, 우리구 입장이라든지, 주민들 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 공사는 작년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복구사업으로 긴급지원된 자금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내년 2월 28일까지는 공사비 집행이 끝나야 되고, 모든 행정행위는 다음달 말까지 다 이루어져야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접근을 해서 이 공사가 원만히 추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저희과에 여러 가지 평소 고견을 주신바와 같이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저와 우리 직원들과 함께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이 공사가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원만히 진행되도록, 김해시가 일부 행정을 안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계속 독촉을 해서 공사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답변이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평상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금천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의회와 가락동 신정식위원님과 계속 상의속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가고,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과 실무팀과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질의로 넘어갑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낙동강 둔치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물을까 합니다. 염막지구가 72만평, 대저지구가 74만평이죠. 그런데 그 정비사업을 위해서 낙동강 환경조성사업단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주민과 협의를 하고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하게끔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근간에 듣기에는 내년도 예산이 책정이 안됐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구에서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낙동강 유역이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낙동강 환경조성사업단을 설치를 해서 개소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구와 관련돼 있는 것은 염막지구 72만평 하고, 대저지구 74만평 정도가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 염막지구 실시설계가 거의 끝났습니다. 지난 7월달에 구청 1층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그때 본청의 예산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업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염막지구 72만평에 대해서는 25만평이 영농허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막지구가 농업 영농허가, 농사를 대체 농사를 짓게끔 해준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25만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대체농지, 아무래도 농사짓는 분들한테 배분이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지만 우리구에서 그와 관련된 부분과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위원장님께서도 거기 참석을 하셨고, 저도 참석을 하고, 그 뒤 환경조성사업단과 생계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낙동강 환경조성사업단과 계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최근에 당초 15만평 정도로 돼 있었던 영농면적 부분을 26만평 정도로 확대해 주겠다는 잠정 합의가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생계대책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대로 관철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면적이 41, 42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했었는데 지금 삼락지구 쪽에 25만평을 주기로 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면적은 여기도 달라고 주장했던 것이 염막지구 생계대책위원회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정 결정됐다는 26만평으로 볼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분들한테 분양할 때는 저희들 생계대책위원회나 낙동강 환경조성사업단과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현재 영농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최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노력하는데 배분 문제가 물론 실농하고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배분 문제가 평수를 따라서 한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이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분과 협의를 한번 더 한 적이 있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낙동강 환경조성사업단과 배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입장은 안나왔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통해 대책위원회하고 앞으로 남은 일정동안 수시로 협의해서 방식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결정되어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저지구 74면평은 아직 보상도 안됐고, 보상 문제 때문에 낙동강 둔치 대저지구 농업대책협의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개설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거기에 보상이 떨어지고 나면 많은 농사 짓는 분들이 실농이 됩니다. 농사를 안짓게 되니까 결국 자기 직업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대책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로 협의가 되겠지만 우리구도 그와 발을 맞추어서 주민들하고 협의사항도 앞으로 있을 것이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대체농지들 할 부분이 있는지 이야기 해주시고, 또 실농이 되면 거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우리구에서 취업알선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준다든지 그런 실효성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제가 7월 이후에 여기 부임되고 난 뒤에 염막지구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대저지구 주민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생계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 분들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제 방에 찾아와서 만난지가 한 5번 이상 됩니다. 처음에 요구했던 부분이 현재 11월 말까지 돼 있었던 영농허가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을 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환경조성사업단에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통해서 전원 득천지구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체 면적에 대해서 대저지구를 6월 30일까지 기간연장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현재 그 분들이 우리과에 찾아와서 허가연장을 하고 갔습니다. 현재 거기는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말까지 끝나도록 돼 있는데 3월말 용역이 끝나기 전에 조성사업단이 요구한 것이 다음달 12월달 되면 어느 정도 기본 골격이 나오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세일기술단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쯤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현재 대책위원회 측과 그렇게 의논이 되고, 실질적으로 조성사업단이 요구하고 있는 12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져달라, 그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영농하신 분들이 실농이 됐을 때 생계대책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로서는 답변자료에는 공공근로 및 여러 가지 생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환경조성사업단 측과 향후 거기에 분양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있을 수 있는지, 계속 추의를 지켜보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분들이 생계에 어떤식으로든지 지장이 없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제가 대저지구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전부다 개발하지 않고 농사짓도록 해달라는게 최고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사업단 쪽에서는 부산시에 사업구조니깐 어쩔 도리 없이 개발해야 되는 쪽으로 밀어붙이는데 실로 대저지구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250세대에서 300세대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0명 됩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보상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겠지만 그 보상을 받고 나서 그사람들의 문제, 그것도 제가 대저지구에 있기 때문에 저한테 상당히 협의도 많이 들어오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지만도 우리구에서도 실로 다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발을 맞추어서 한 부분이라도 빠짐없이 챙겨 주시기를 원하고, 제가 아까 예산 문제를 물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님이 그렇게 돼 계시기 때문에 사업이 앞으로 미진하게 될 것이다고 한간에 떠도는 얘기도 있고, 또 예산이 책정이 안되면 그 사업이 안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 관계에 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허위원님께서 질문드린 염막지구에 내년 사업비 반영이 됐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방금 파악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막지구는 내년에 50억이 현재 반영이 됐습니다. 대저지구는 내년 3월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되기로는 265세대개 현재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농면적이 50만평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낙동강 환경조성사업단에서 대저지구에 대한 기본골격 계획서입니다. 여기 보면 완충지역 안에 친환경 영농원을 일단 어느 면적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맥도지구와 마찬가지로 두게 돼 있는데, 주민들과 협상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해 달라는 쪽이고, 시민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면적이 시의 입장에서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저지구는 그렇게 접근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과장님께서 성의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대저지구에 1,000명이나 되는 인구가 앞으로 실농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구에서도 공감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농지가 조성이 돼 가지고 어떤 대체 할 수 있는 부분이 최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대체농지가 둑 안쪽하고 바깥하고 토질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모든 분야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에 저도 발을 맞추어서 될 수 있으면 한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구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거기에 구성돼 있는 대책위원회하고 계속적으로 만나서 낙동강 환경조성사업단과 우리구와 주민간에 교량역할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위원님이 장고한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염막지구가 이번에 50억 반영이 되어서 개발하는데 문제는 대체농지가 환경조성단에서 26만평을 허가하고 있죠. 문제는 이 26만평을 만약 농지조성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점용허가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천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용을 얻어야 겠죠. 그 점용허가의 부서는 부산시입니까, 강서구입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막지구는 추가 허가를 내어준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자기들 개발과정에서 개발해 놓고 나면 이것을 구로 넘길는지, 아니면 사업소에 넘겨서 관리를 하게 할는지 아직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농지는 개발을 하고 난 뒤에 앞으로 점용허가 대부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그 부분이 아직 결정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 부분을 부산시와 강서구청이 서로 업무분담을 정확하게 안했다 이것이죠?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런 것 같으면 혹시나 강서구청에서 하천계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대체농지 26만평이 조성이 되었을 경우 앞으로 점용허가의 업무가 강서구청에서 일임을 했을 경우 26만평에 대해서 누구한테 점용허가를 줄 것이냐, 그 점용허가는 어떻게 보면 세습이죠. 만약에 주게 된다면 별 하자가 없을 때 점용허가를 받는 자가 앞으로 그것은 세습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손대대로 점용을 받을 수도 있을 건데 어떻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그 부분이 아까 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분양하는 과정에 지금 대책위원회에서 수차례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현재 하천녹지과 서류에 등재돼 있는, 허가를 한번이라도 받은 적 있는 사람과, 무단경작한 사람과 어떻게 정립을 할 것인가 하는게 대책위원회와 조성사업단과 우리구가 여러 가지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대책위원회에서는 현재 자기들이 우리 구청에 하천부지사용료를 내고 한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지 않느냐는 일부 시각도 있고, 나머지 무단경작하는 사람들은 그때 낙동강 하구언이 조성되면서 구청에서 일체 허가를 안내어 주었기 때문에, 일부 몇 년 이후에 한번 조금 내어 준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안 내어 주는 걸로 원칙으로 삼아서 현재까지는 안 내어주고 있습니다. 안 내어 주었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았다는 그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여러번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어야 할 아주 어려운 난제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동일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어떻게 보면 아주 신중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염막지구에 경작을 하는 사람은 정식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다 무단경작이죠.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현재는 무단경작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무단경작을 하고 있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무단경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강서구청에서 2002년도 무단경작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원년 소급해 가지고, 알고 있죠?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과연 무단경작 변상금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지분을 놓고 축소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상관없이 앞으로 대체농지가 조성이 되고 난 뒤에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점용허가를 지역주민한테 줄 것 아닙니까. 그때 A라는 지분을 놓고 볼 때 기득권자가 3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86년도에 개간비 보상이 아니라, 그당시 보상을 86년도에 낙동강 하구언이 생김으로써 저 지역이 침수가 된다고 해서 일부 개간비를 받은 적 있습니다. 그 근거 자료를 강서구청 건설과 보상계에서 보상을 했지만 그게 파일이 지금 없어요. 혹시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당시 보상을 받고 난 뒤에 우리 강서구청에서 그 농작을 하지 마라 해서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 뒤에 근 10년간 지역주민들이 무단경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무단경작을 한 사람에 대해서 법적으로 무단경작에 대한 변상금이 과연 점용허가를 내어 줄 때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그런 것은 앞으로 행정에 말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강서구청에서 A라는 지분을 놓고 기존에 허가를 받고 86년도 이전에 개간을 해서 보상을 받았던 사람이 한때 우선권을 줄 것인지, 아니면 A라는 지분을 놓고 무단경작 변상금을 실제로 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무단경작 변상금을 무는 반면에 농사는 다른 사람이 짓고 있습니다.
이런 3분류를 놓고 볼 때 점용허가를 누구한테 해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사업조성단에 맡겼을 때 부산시에서 대체적으로 비근한 예를 보면 토지나 이런 것은 모두 강서구청에서 일임을 해 가지고 강서구청에서 재산관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점유허가를 내어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 요지를 잘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위원님도 질문하셨고, 위원장님도 질문하셨는데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로써는 제가 감사장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사항은 참고는 할 수 있으되, 조성사업단과 저희와 현재 모든 점용서류는 우리과에서 근거가 돼 있습니다. 단지 그당시 정책변화가 약간 있어서 변상금 부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변상금 부과할 때 그때 경작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근거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그동안 하천부지라는 것이 실제 서류상과 현지에 나가보면 기득권을 주장하는 A가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B라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은 앞으로 조성사업단과 협의를 통해서 풀어야 될 그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이상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무부서장께서는 이 부분이 어떤 주민과의 상당한 갈등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으니까 계속 법제도를 연구 검토 하셔 가지고 우리 구청의 정확한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행곤 위원
낙동강 둔치에 관해서 현재 최남단 명지쪽에 카누 조정경기장쪽에 명지 시장 넘어서 염막지구 72만평에 대해서 하천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며칠전 명지쓰레기 소각장건에 대해서 부산시 청소계에서 직원이 나와서 회의를 갔어요. 그때당시 쓰레기 소각장 관계로 해서 12개 항목에 대해 쓰레기소각장 대책위원회하고 시장님하고 협약서가 있습니다. 최남단 명지쪽에 체육공원이나 아니면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 해서 시 관계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곳에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있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김행곤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지 출신 김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명지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체육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 조성하는 김에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현재 낙동강 조성사업단에 알아본 바로는 거기에 일부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축구장 2면과 사이클 하는 공원이라든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면 그대로 조성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래서 아레께 시 관계자가 하는 말이 분명히 체육공원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체육할 수 있는 축구장 2면하고 잔디구장은 아니고 흙을 가지고 만드는 것인데 같은 값이면 잔디로 만들어 달라 했습니다. 거기서는 잔디는 안된다, 축구장 2면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가서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잔디는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김행곤 위원
기 강서구청에서 알고 있다, 계획은 수립되어서 실제 용역하고 끝나서 다 되어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좋겠다고 해서 문득 생각이 나서 이 기회에 하천녹지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김행곤위원님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면 현재 거기 체육공원이 조성되면 주민들이 명지시장쪽에 육교를 놓아 달라는 건의가 계속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의원님과 구의원님께서 힘을 합쳐 해주시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행곤 위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공원이 조성되면 사람들 육교도 놓고 U턴 자리도 만들어서 하천부분을 따서 해주고 육교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육교도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루 몇사람이상 통행을 하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인터체인지가 되니까 많은 교통혼잡도 오고 해서 시에 50%는 약속을 받아 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하천녹지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진용 위원
하천녹지과는 전반적인 하천관리를 하고 계시죠?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하천관리하는 가운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단속요원은 담당직원 2명하고 감시요원 3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단속행위가 어떤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하천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주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하천부지에 무단 성토를 해서 거기에 조립식 건물을 짓는다든지 과거 80년도 초중반경에 지금부터 20년전쯤 되는데 움막형태로 지어서 작업장으로 쓰고 있던 것이 조립식으로 변질되고 지난 태풍매미로 유실이 되거나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20년동안 현 건물로 쓰고 있다가 그것이 약하니까 조립식으로 견고하게 짓는 부분에 대해서 적발해서 하는 부분이 최근에는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그것이 불법 아닙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불법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하천부지 쪽은 그런 방향에 그런 불법이 많고 하천에서 이루어 지는 불법은 없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하천은 우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천 내는 지역경제과에서 불법 어로라든지 불법 정치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 내수면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대저1동과 강동하수처리장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7공구, 8공구 공사가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공사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아는 선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04년도에 강동하수처리구역내 관거사업은 마치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저1동과 강동쪽에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두 위원님께서 허대행위원님과 김위원님이 저와 같이 본청 하수도과를 방문해서 결국은 하수도 과장을 강동회관에 오시게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단 관철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하수도 부과는 유보를 시켜달라고 해서 두 분께서 상당히 노력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내년말까지 하는데 80%정도 진척이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확한 것은 건설본부에서 하니까 내일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가능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강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건설본부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정도 관로공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죄송합니다. 현재 강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수치로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내일 말씀드리고 강동은 대저1동보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하수관로 공사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 1차로 마무리가 되었고 대저지구에는 1차분이 진행중입니다. 시에서나 건설본부에서 2차 부분의 계획이라든지 통보온 사실은 없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공사와 관련해서 저희과에 협조 공문이 온다든지 이렇게 진척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문의를 해서 알 수 있는데 자기들이 협조나 공문상에 질의한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해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저희들이 건설본부에 질의해서 알아보는 식으로 평상시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강동동에 하수관로공사가 1차적으로 사업은 마무리 되었다고 해석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차 공사를 어느시기에 할는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김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상덕펌프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상덕펌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덕펌프장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 김위원님께서 고생하신 덕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 구청에서 위탁계약 체결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위탁협약서 안을 보내준다는 이야기는 있었고 현재까지 온바는 없습니다. 말일까지 보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일 독촉을 해서 받아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지난 20일날 김위원님하고 임대희 직원이 현장에 와서 주민설명회를 들었는데 이달 말까지는 관련 협약서를 보내주고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일단 다음달 중에 협약서를 체결하면 도시계획시설 시설 자체가 방수설비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것을 준비는 국토관리청에서 준비를 해서 이관을 시키면 내년 2월까지 도시결정에 대한 공람공고를 시키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합니다. 그것 일정이 내년 3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4월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5월달에 공사계약하는 것으로 일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년 우기전에 공사를 마쳐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국토관리청에서 제가 7월 3일자 이 자리에 부임하고 난 뒤에 빨리 착공을 하기 위해서 독촉을 하고 여러차례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내년 우기전에 펌프장 가동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5월달에 공사를 하고 나면 시설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5월중으로 보상 협의를 하고 7월중에 공사 착공을 하면 바로 우기가 닥칩니다. 그럼 우기에 공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기가 지나고 난뒤에 하게 되면 내년 연말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하고 단번에 할 수 있는 길은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 왔으면 본위원이 오늘 이시간에 그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국토관리청은 협약서 문제를 가지고 여러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약서를 협의하는 가운데 우리구가 국토관리청에 요구한 조건은 어떤 부분들이었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이 과정은 하천녹지과가 직제개편해서 7월달에 생겼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서를 건설과에서 가져왔습니다. 설계를 이미 자기들이 다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때라도 협약서가 체결되고 자금이 넘어 왔으면 그때 준비를 하고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시설결정을 하고 했으면 가을에 착공을 하고 내년 우기전에 마칠 수 있는 공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진척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부임하자 마자 김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강동쪽에 문서로서 건의가 빨리 안되느냐는 독촉도 오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담당을 하고 있는 임대희 직원에게 야단을 치면서까지 했습니다. 그 직원도,
김진용 위원
저가 질의하는 것은 협의를 하는 가운데서 국토관리청에 요청하는 요구조건이 어떤 것을 요구를 했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요구는 안했습니다. 요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전혀 안했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요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미 실시설계서가 끝났고 자기들이 고시할 수 있는 자료만 주면 고시하고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열어서 결정하면 공사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설계도면 오고 그에 대한 부대비용이 따라오고,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부대비용이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이 안왔다는 것이 이것을 얘기합니까? 설계만 오고 예산은 안오고, 예산이 와야 우리하고 구하고 협의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가운데 혹시 유지관리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시설이 완료된 후에 유지를 해야 되거나 관리를 하는 비용도 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적은 없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일단 전화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업무위탁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관리비를 국토관리청에 요구한 적이 없고 이것은 법상 하천시설물의 설치는 관리청에서 하되 유지관리는 위임받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언급을 한 부분이 있죠?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전화상으로 이야기는 한번 오고갔는데 공식적으로,
김진용 위원
서면으로 보내든지 요청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한번쯤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김진용 위원
본위원이 국토관리청에 방문해서 어떻게 해서 관할관청에서 업무가지고 늑장을 부리고 있냐고 하니까 구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드랍니다. 일단 우리구에서 주민들 편에서 중요한 것은 시설이 중요하거든요. 만들어 놓고 시설완료하고 나서 아까 과장님 법상 유지관리 부분을 요청한 법상 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법상으로 나온 것은 서면으로 내일 보고를 드리고 일단 하천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되고 난 뒤에는 하천부지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시설물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한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김진용 위원
여태까지는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내년 이맘때도 완공되리라 예측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 주민에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처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개념에서 업무를 총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도시국 산하에 있는 모든 부서들은 주민들은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연계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상대방과 싸워 이길려면 우리가 모든 법 조항을 먼저 내용을 알고 협의를 할 때는 양보를 해가면서 챙길 것은 챙기면서 사후에 법 조항을 내놓고 이것을 요구하고 전술적인 면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당히 기사화될 사항입니다. 한달 두달도 아니고 말입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까이 있는 평강천에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여러차례 가보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평강천 물의 흐름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까? 쉽게 말해 강동 대저2동 명지까지 연결되어서 서낙동강 녹산수문까지 가는 것이 평강천 아닙니까? 물 흐름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평강천의 흐름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낙동강 전체가 거대한 담수이기 때문에 대저수문에서 본류물을 유입해서 녹산수문으로 배수시키는 체계를 현재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평강천의 위치상 서낙동강 대저에서 유입되는 물이 평강천을 흘러서 명지를 흘러서 빠져 나가는 것이 가장 물 흐름상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물이 평강천에서 부분적으로 서낙동강 본류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물이 역류가 되고 있죠?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예, 역류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역류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평강천 전체가 퇴적토가 많이 쌓여서 물 흐름이 원활치 못한 이유로 봅니다.
김진용 위원
평강천에 조그마한 배가 있지 않습니까? 고무신을 띄워도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하고 계시죠?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현재 낙동강 조성사업단에서 지난 4월 10일자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내년 4월 9일자가 되면 용역이 납품이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서낙동강 유역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맥도강 조만강 평강천을 준설하고 수변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김진용 위원
그 사업이 되면 하는데 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나중에 보여드리겠는데 용역중간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현대엔지니어링과 삼영기술단에서 해서 나온 중간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평강천 맥도강을 준설하도록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2006년까지 7,800억을 투입하겠다는 본 계획서 안에 준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기공이 2006년입니까? 완공이 2006년입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시의 계획에 의하면 2006년도까지 마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2006년도까지 마친다고요.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아, 잘 몰랐습니다. 2010년도까지 마칩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죠? 과장님 저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입니다. 대저2동과 강동동 평강천 주변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2010년이면 앞으로도 많이 남았는데 그분들은 하루 한시가 바쁘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11월 15일날 평강천 실태조사를 했어요. 몇가지 내용을 적어왔는데 수질 문제는 하천녹지과와 관련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수질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수시로 취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물 자체가 역류가 된다는 것은 하천녹지과에서 해결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준설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해결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저희들이 선암 강쪽에서 출발해서 남해고속도로 넘어가는데 그 앞에 들어 가니까 갈 수가 없어요. 남해고속도로 강동과 대저1동에 하부를 봤습니다. 마무리 공사가 안되어서 콘크리트 잔재가 그대로 있어요. 배가 지나갈 수 없어요. 어떠한 사업을 했고 공사를 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이렇게 수년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구청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참 답답합니다. 도로공사에서 사업을 해주면 시행청인 도로공사에 요청을 해서 철거를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물이 원활하게 흘러서 수질 오염이 안되고 배가 지나가도록 해야지 본위원이 위원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꾸로 서낙동강에서 녹산수문까지 내려갔습니다. 평강 마지막쪽에 순아도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배를 돌리려고 들어가보니까 과장님 말대로 준설을 해서 퇴적토를 입구에 버려놓았습니다. 매일 거기서 어장 일을 하시는 명지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어장하는 배에 부탁을 해서 끌고 들어갔습니다. 퇴적토가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준설작업을 어디서 하는지 알아 보세요. 모래만 가져가 버리고 뻘만 나두어 가지고 배가 진입을 못했습니다. 다른 배를 불러서 앞에서 끌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거꾸로 올라오잖아요. 평강천 진입을 해서 강동쪽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부마고속도로 있잖아요. 부마고속도로 교각이 3개가 있습니다. 두곳에 H빔이라는 공사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H빔이 수초를 물고 있어서 수초가 거기 걸려서 전혀 물 흐림에 방해가 됩니다. 한군데만 트여서 그쪽에서 올라왔습니다. 강동 득천삼거리하고 대저2동 신평마을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배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봐도 바닥이 바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어떤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오래된 준설장비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면 대저1동과 강동에 남해고속도로 그 곳에는 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면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태풍매미가 가지고 온 아름다운 선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선물이 엄청나게 큰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과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방치물 제거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장비가 준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이 가까이 갑니다. 과장님 민원접수를 여러차례 받았죠?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도14호선 평강천 다리 아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김해가는 입구에 과장님 내일이라도 가보시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명색이 국가 직할 하천이라고 하는 평강천이 간판은 거대하게 붙여 놓았는데 도랑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입구에는 폭이 2미터밖에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진도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반적인 수질 관계는 제가 환경위생과 감사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강동과 대저2동 평강천 주변에 농업을 하고 있는 분이 아우성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점 또한 없지 않다고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천이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강천 물이 역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녹산수문에서 유입되는 염분 그리고 명지 횟집에서 나온 염분이 거꾸로 다 올라 옵니다. 저희들이 그날 답사를 하면서 맥도강 평강천 서낙동강 3곳을 다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과장님께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평강천의 문제에 대해서요.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김위원님 만큼 현장 실태분석을 못한 것 죄송합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낙동강 환경조성 사업단 저도 이 부분은 환경을 새로 정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저도 환경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단 설립의 목적과 소관 업무를 보니까 이 분들이 해주기를 기다리면 강동과 대저2동에 농업하시는 분들은 대조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업단에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할 수만 있으면 이 계획대로 서낙동강 정비구상도 중간보고에서 나온 자료들을 꼭 결정을 할 것 같으면 빠른 시일내에 해주십시오. 더 바람직한 부분이고 그렇게 여의치 않다면 우선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 남해고속도로와 부마고속도로 그리고 평강교각 그리고 득천삼거리 신평마을 교각 아래부분부터 정비를 해야 합니다. 어느 관리청에서 공사를 했으면 마무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관할하고 있고 업무를 보고 있는 부분인데 여태 모르고 있다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되든지 여러차례 민원을 얘기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우리 도시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저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답변을 드릴까요.
김진용 위원
말씀하세요.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김위원님께서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누구보다 크시고 직접 쪽배를 타고 강 전역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저도 진작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못나가 봤습니다. 앞으로 꼭 나가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전혀 안 나가 보셨죠?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일부분만 나갔기 때문에 전체를 보았다고는 말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 부산시에서 대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낙동강 본류는 물론 서낙동강 평강천 전체를 개발내지는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결정된 사항이고 다행히 이번에 태풍매미 때문에 맥도강 쪽에 저희들이 하천녹지과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한 부분 청장님께서 수차 중앙을 방문한 노력이 겹쳐 맥도강 본류물을 유입하고 우기에는 빼주고 하는 펌프장이 가설됨으로서 맥도강 평강천이 연류된 부분이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욱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적인 그런 일들입니다. 단지 그때 까지 기다리는 일들이 상당히 길다고 봅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평강천에 퇴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준설관이라든지 H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안에 조사를 해서 대비책이 뭔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찾아봐서 내년 우기에 당장 준설이 어렵다면 물 흐름이라도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이 수반된다고 할 때 올해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미쳐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내년 추경때라도 조기에 좀 도와 주시면 최대한 치울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우기에는 평강천의 물이 잘 흘러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까 불법 순찰하는 직원들이 있다면서요.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청경 3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눈에 띄는 다른 분야는 기술적인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는, 교각 옆에 있는 매미가 가지고 온 큰 선물은 직원들이 나가서 눈으로 보고 과장님께 보고도 안하는 그런 직원은 뭐합니까? 태풍이 온지가 언제입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환경위생과에서 하천녹지과로 이번에 돈 3억 5천만원의 돈을 하천내 쓰레기를 제거해 달라고 태풍관련한 부분도 포함되고 평상시에 적체가 되어 있던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돈이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업체에 부탁을 해서 전체 하천수계를 사진을 찍어서 현황은 책자로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미처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구청의 직원들은 어느 현장에 어떠한 곳에 가더라도 시야로 발견을 하고 아! 이것은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겠다고 개인이 판단했을 때 부서와 관련없이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외근을 나가든지 순찰을 나가든지 점검을 나가든지 통상적인 개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저도 평강천에 대해서 일부만 보고 이렇게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사진까지 찍어와서 상당히 존경스럽고 놀랐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많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임해야 하는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볼 때도 주인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 연찬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진용 위원
태풍이 와서 모든 직원들이 재해대책반에서 427명 가운데 218명이 태풍재해때 출석해서 부서별로 태풍재해 상황실 긴급 비상근무했을 때 출석한 직원과 출석하지 않은 직원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날 매미가 왔을 때 평강천에 커다란 것이 이때까지 방치가 되어 있다는 자체가 우리구에서 매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으며 복구했다고 그렇게 전부 보고를 하고 하지만 방치해 두고 있는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천녹지과에 하천을 관리하는 불법 순찰하는 것도 업무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직원이 순찰하고 불법감시를 하는데 그런 거대한 것을 눈으로 봤을 것입니다. 사무실에 왜 보고도 안합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시정을 하겠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의 지역사랑을 정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천녹지과가 신설된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의 필두로 7월부터 업무가 시작되었는데 업무가 익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가지시고 한번더 김진용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염두에 두시고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강천 부분 질의는 다른 보충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하천녹지과장님이 오랜시간 앉아서 답변을 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아직 저녁식사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식사가 안오면 개의해서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43분 감사중지
18시 5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하천녹지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질의사항이 있으면 간단 간단하게 하천녹지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식위원님.
신정식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낙동강사업 조사단 이게 발족이 29명인가 구성이 된 것이죠. 이 영역은 낙동강 본류의 기점은 물금밑으로 부산시 경계지역에서 서낙동강하고 본류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구간이 어디까지입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이게 부산시 조직이니까 우리가 경계되는 금곡에서 하류 끝나는 을숙도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주례회의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사실상 낙동강 본류로 거슬러 올라가면 엄청 긴 강인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우리 피부에 와 닿아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이 사람들 사업하는 사항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물론 조직을 만들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16개 시군구 중에서 우리 지역이 90% 넘게 점유된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지역을 방문해서 프로젝트를 설명도 갖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도 갖고 홍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이고, 또하나는 서낙동강 제방축조공사를 전에 얘기듣기로 구청장님 말씀은 지금 녹산 강제펌프장을 하면서 서낙동강 축조공사를 하는 부분이 잘못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해서, 저것이 확정됨과 동시에 저 사업을 중단 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제방축조가 평강천, 맥도강, 지사천 여기 말고 1,168억을 들여서 공사하는 대부제, 천자제, 상덕제 마치고 가락쪽에 제방공사를 일부 보상을 해주고 앞으로 추진할 걸로 느껴지는데, 저 제방이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의 의식이라든지, 선진국 강변 옆에 사는 사람은 저 안에 사는 사람보다도 지가가 5배 내지, 6배 정도 높은 자연환경에서 사는데 우리는 건축제한도 낙동강을 기점으로 해서 500m 안에는 증개축을 못하는 이런 제한사항을 두고 있는데 둑이 차도 못 다니고, 옛날 재래식 집과 비교하면 처마폭하고 같습니다. 둑 높이가 수면에 2m 내지 2.3m 정도 제방이 높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은 없애 버리고 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제방축조하는 이 부분만 주민생활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계획이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문제입니다. 축은 위에서 보면 경관이 어우러지면서 강도 보호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강서구민은 그 강 안에 다 가두어 놓고, 강만 보호하는 측면으로 발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녹산 강제펌프가 된다면 둑 높이가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그것만 개선하면 충분히 되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입안이 잘못돼 가지고 공사가 중지돼 있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던데 그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그것은 제가 아는 바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현재 그동안 청장님께서 펌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제방높이가 너무 높지 않느냐, 앞으로 펌프장이 되면 수위가 많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제방이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다, 또 지금 조성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변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제방이 높았을 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게 우리 구청의 입장이고, 청장님이 계속 주장해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건교부 서낙동강 기본취수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제방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저희구에서는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순아제나 이쪽에는 보상협의중에 있고, 또 대부제, 천자제는 공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중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주도 하니까 우리는 캄캄 무소식인데 이게 어차피 녹산에 강제펌프장이 된다면 그 이유는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이 되고, 추진이 되는 데도 있고, 아직 전혀 손을 안 댄곳도 있는데, 기 얘기를 해서 보상까지 이루어졌다면 다음에 그 둑을 절반으로 낮추는 수가 있더라도 보상주는 것은 시행할려고 자기네들이 할텐데 진행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주민이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둑이 혐오감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그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야 둑을 장벽을 만들든지,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오히려 부산시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리하든, 저리하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주민의 전체적인 연서를 통해서라도 앞으로 지가상승이라든지 지역의 수변공간 확보 문제라든지, 그 도로를 그렇게 높여서 할 필요 없듯이, 지금 3m 폭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 한 대가 겨우 다니고, 거기다 차도 못 다니게 중간 중간에 말목을 박아서 만들었는데, 차라리 하이웨이 도로라도 못 만들면 둑이라도 낮춰 가지고 주민의 정서에 맞는 자연경관과 더불어서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감사활동을 통해서 지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는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내 놓아라고 해서 문서로써 회시 내용을 받아서 의회에 주례회의나 그런 관계되는 모임이 있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허대행
낙동강 골재채취 이 부분은 준설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준 겁니까, 안 그러면 실용성 있는 골재채취를 위해서 허가를 준 겁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위원님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하천 준설이 원래는 기본 목적입니다. 이게 서낙동강의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이든지 준설을 해가지고 바닥에 퇴적되어 있는 퇴적토를 긁어내고 거기에 따라서 수질이 개선된다는 기본방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그 방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를 두고 우리 입안 부서에서 고심을 한 부분인데, 이것을 광범위하게 바닥에 퇴적토와 모래를 섞어서 그렇게 준설함으로써 수질을 개선한다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그당시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입찰을 통한 골재채취겸 퇴적토 준설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간사 허대행
골재채취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도 결국 자기도 수익성이 없으면 준설을 안 하지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래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채취를 하지 않겠냐 판단이 됩니다. 주위에 있는 흙들이 따지고 보면 만약에 육지와 가까운 부분에 모래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결국 한쪽을 많이 파니까 주위에 있는 흙들이 그리로 무너져 내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준설을 위해서 이렇게 허가를 내어 준 부분에 대해 우리 직원들이 한번이라도 나가 본 적 있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현재 거기에 저희들이 골재채취는 기간을 작년 1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11월달까지 골재채취를 하도록 돼 있고, 구간은 중사도 앞에하고 지금 대저수문 아래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나, 물론 이 자리에 답변드리는 저의 입장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수익성 부분하고, 퇴적토를 준설하면서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거기에 감시활동이나, 골재채취활동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하는 것이 저희들 과의 직원들 임무입니다. 항상 거기에 청경 1명을 고정배치시켜 놓고, 공익요원 1명을 배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쁩니다만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준설하는 장면을 보고 후드가 한 곳에 집중되어서는 작업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입장이고, 우리도 직원들 생각이나, 감시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밑에 희석을 시켜서 빨아들이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가락중사도 있을 때 하치장에서 빨아올리는 모래를 보니까 상당히 시커먼 게 올라옵니다. 모래만 순수하게 있는 게 아니고, 뻘층하고 섞여서 올라옵니다. 뻘층도 관을 통해서 쏟아질 때는 뻘층도 많이 올라옵니다. 뻘층이 진흙하고 섞여서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만 현재 이분들이 65만 9천 루베를 2005년도 11월달까지 준설하도록 돼 있는데 대저 수문 쪽에는 현재 골재량이 더 이상 없어 가지고 중단을 하는 입장입니다. 또 철새도래지 기간중에는 중사도 쪽에는 김해교에서 하단쪽에는 철새도래지가 되어 내년 3월달까지 준설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최대한 자주 나가보고 해서 우리 목적도 달성하고, 물론 우리구 재정에 보탬을 주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계약을 통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한곳만 깊이 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리고 주위의 민원에 대해서 어떤 신고 받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현재 주민들이 가락쪽에 모래 실은 차가 다님으로써 주위 집들이 울렁거린다든지, 모래가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준설하는 업체측하고 저희 직원이나 현지분들하고 원만히 해결해서 현재는 그와 관련된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 민원이 없다?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예.
간사 허대행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건설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현장방문을 우리구에서 좀 나가셔 가지고 항시라도 감시 감독을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원하는 쪽으로 일해야지, 자기네들이 필요한 쪽으로 일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민원이 발생이 되고, 동시에 많은 민원을 해결해야 할 부분이 생길 것 아닙니까. 사전에 미리 막아야 될 부분인데 구청 직원들이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모든 사업들을 구에서 관심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진행에 차질 없이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을과 구에 많은 보탬과 동시에 지역의 민원도 해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점 유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신정식위원님.
신정식 위원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대저1동하고, 가락 중사도하고 두군데 하는데 저희 지역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44만 4천 제곱평방미터가 우리 지역에 물량이 그렇고 그게 10월달부터 내년 3월달 까지는 철새도래기간에는 작업을 못하도록 이렇게 규약이 돼 있는 모양이던데 그게 가락지역에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도면을 자세히 보면 얕게 파는 부분에는 1.2m, 안에는 약 3.8m 내지 4m 정도 폭넓게 판단 말입니다. 이런 구간과 폭과 양이 그사람들 타당성 조사를 해 갖고 우리가 입찰을 봐서 수익사업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또 이면적인 효과는 준설에 기대는 하겠습니다만 중사도 지역이라는 게 원래 삼각주 안에 삼각주입니다. 그 자연부락 하나는 완전 모래로 형성된 부락입니다. 도로가 협소해서 문제가 있다, 아침에 차가 밀리니까 교통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만치 긁어내면 그 부락 자체가 전부 모래덩어리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락이 내려 앉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내천안에 몇 미터에서 판다지만 사실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 감시가 불능하다고 봅니다. 자기네들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준설기계를 넣어서 좋은 모래를 파는데 가보면 건축용 모래가 아주 좋은 모래가 많이 나옵니다. 분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팔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 영리목적으로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설계한 도면대로 그 쪽만 파고, 더 들어가니까 좋은 모래가 있는데 안 팔것이냐, 그럼 무얼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확인 할 것이냐, 물론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처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치는 계약서 상에 돼 있기는 하지만 그런 관계가 상당히 미미하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의 계약은 주위의 인가 문제라든지, 주위 지형의 형태에 따라서 해주시고, 수익이 그게 한 4억 5천여만원 인가 되죠?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5억 6천 정도 됩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일으켰습니다. 구청에 못하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깝게 파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신신당부가 있었는데 허위원님이 마침 그 얘기를 했으니까 보충해서 얘기한 사항이니까, 청경이 한 사람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전문성이 없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자주 나와서 작업하는 환경도 도면에 의해서 준설기계가 허용이 되는지 그런 것을 사진을 찍고 해서 최대한 못하게 하는 게 좋거든요.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아까 철새보호 기간 관계로 3월달까지 중사도 부분이 중지가 돼 있죠?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김해교에서 녹산수문까지는 철새도래구역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 두분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을 꼭 유의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만약에 개시가 될 때 통보를 해 주십시오.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천녹지과 감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관계부서장님께서는 잘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업무에 많은 활력소가 되고, 지적사항들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천녹지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하천녹지과에 대한 감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하천녹지과에 이어 지적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계장님 자리 이동을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님! 인사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순용
지적과장 정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기간 및 평소 특별히 저희 부서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동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지적과 직원 18명 전원은 항상 우리지역의 주민 편익과 발전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 마음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지적과장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 지적과 소관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시계획확인원 그게 아직 전산처리가 안됐죠?
지적과장 정순용
예, 안됐습니다.
신정식 위원
도시계획확인원 하나 떼려면 30분, 40분 기다려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언제쯤 해결 될 수 있을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순용
저희들 구에서 처리하는 도시계획업무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 2만 5천건을 처리하였고, 2001년도에 2만 6천건, 2002년도에 3만 1천건, 2003년도 현재 3만 3천건등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처리하고 있는 인원을 살펴보면 저희들 과에는 토목 8급 1명과 공익 2명이 이 업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원요구사항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지난 11월 7일날 신정식위원님 외 지역주민 2분이 저희과를 방문해 주셔서 도시계획발급의 문제점과 인근 김해시와의 비교 문제를 한번 해 주셨고, 2003년도 구청홈페이지하고 해서 문제 제기, 6월 14일 홈페이지에서 문제 제기, 2002년 4월 7일 해서 다른 구와 비교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참고로 우리 부산시 관내에서 전산화로 발급된 구청현황은 부산 진구청하고, 수영구청, 서구, 해운대구, 연제구청등이 전산화가 돼 있습니다. 업무량을 분석해보니까 현재 강서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돼 있고, 두 번째로 기장군, 남구청, 해운대구, 동래구, 사하구 순으로 돼 있습니다. 담당직원을 살펴보니까 기장군이 정규직 2명이 처리를 하고 있고, 남구가 2명, 해운대 2명, 동래 2명등으로 돼 있고, 또 부산진이 2명이고, 사상, 금정 모두 2명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는 1명씩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점들을 보니까 저희들 구가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조금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분석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필지 정보시스템이라 하는 시스템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2004년도 1월부터 대민 서비스를 할 예정으로 행정자치부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 구에서는 2003년도 10월 1일부터 자체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확인원 이 문제가 원래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토지관리정보체계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2000년도에 감사원에서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를 합동감사를 한 결과 중복성에 의한 투자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어서 현재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을 양계 부서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건교부와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2004년도 되어야만 종결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올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 작업이 마쳐지면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접목을 시키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 자체 전산화 부분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산화가 신속성 부분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것을 앞으로 호환성 문제라든지, 안전성 문제라든지,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바와 같이 2004년도에 가능한한 이 부분을 연계를 해서 구상 해보려는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 자체의 예산으로는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본인이 묻는 의도는 우리가 접경지역이 김해하고 강서하고는 토지 소유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같은 소유자가 김해도 땅을 가지고 있고, 강서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해는 가면 딱 5분 걸립니다. 전산처리가 되어서 도시계획확인원 하나 떼는데 신청하면 돌아서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전산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창구직원한테 “얼마나 걸립니까” 하고 물으면 한 40분 정도 기다려야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 그리 소요가 되고 있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루에 건수가 한 150건에서 200건 정도 되는데, 물론 담당직원도 수작업을 하니까 그런 점도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산광역시와 일선 지자체 김해시하고는 그런 부분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사업이 둔화되고, 이런 부분은 다소 이해가 되지만 그런 전산화 추진관계는 발빠르게 일찍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대지나 공장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들이 순수한 농민들입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예산상 필요한 것은 4,000만원~5,000만원만 하면 충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기억 미만이죠?
지적과장 정순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경남 양산에는 지금 저희들과 같이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한 50분에서 6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직원 3명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시에는 2002년도 전산화를 마쳤는데 김해시에서 여러 가지 전산부분을 같이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6억에서 7억 정도의 예산으로 2002년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의 부분도 저희들 지적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과 유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김해시는 독자적인 건설교통부의 시스템하고 맞추어서 독자적인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들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현재 하는 시점에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자체는 지금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의 프로그램 호환성 문제 때문에 유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감사원의 입장도 2004년까지는 토지관리정보시스템하고 행정자치부의 PBLIS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모범답안을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권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 구는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 부분의 예산은 내년에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저희들은 아직까지 본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어떤 판단이 내려지지 싶습니다. 그때 그 부분이 정 어려우면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고 위원님들께 도움을 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지금 늦게 되고, 아직 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빨리 못하고 있다, 이것하고 전국적으로 전산 기본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하려니 빨리 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지금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곳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5군데 부산시 구청 외에는 모두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평균 2명의 직원이 그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들 구에서는 1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점은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 자체에서 타구보다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 뿐만 아니라 타부서도 인원에 대한 부분은 구 전체 애로사항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표준정원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확충이 저희들과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조건이 좀 열악합니다만 인사 말씀을 올렸다시피 최선을 다해서 더 나은 방법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민원서류 한 장 떼러 가 가지고 1시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요즘 세상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김해에 가서 불과 5분만에 떼는 것을 여기서는 1시간 기다리라는 것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강서구청 다니면서 민원실 형편없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창구의 직원을 한 사람 불러서라도 복식 일을 시켜서라도 그런 창구민원은 제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효율적인 인력배치도 되었어야 되고, 그런게 충분히 사전에 감지가 돼 있어야 하고 하는데 재래식 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지금 수입증지를 앉아 가지고 풀칠해서 각종 등본을 해주는 것은 없죠. 철인 다 찍습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지금은 인증기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작년까지도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지적을 해서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월이 어떤 세월입니까. 인지로 풀칠해서 지저분하게 붙어 가지고, 그런 것은 실무부서에서는 다른 것은 좀 느리더라도 그런 것은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챙기십시오. 그런 어려운 예산문제가 수반되면 의회라도 올라와서 그런 것은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박수치고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가지고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정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행곤위원님!
김행곤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감에 임해 주신 지적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재조정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명지동에서 저번에 주민들이 한번 올라와서 공시지가가 하향조정 해달라고 몇 번 왔었죠?
지적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김행곤 위원
명지동 현황을 보니까 명지동에는 상향 요구를 한 사람이 8명이고, 낮춰 줄려고 하는 사람이 23명입니다. 지금현재 명지 새동네 주민들이 와서 이야기하던 것은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의회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던 명지동에 주민들께서 새동네 지역이 중심인데 그 지역을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구의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내용을 가지고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한 바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토지가격 자체가 표준지에 근거를 해서 개별시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근본적인 표준지 자체의 변화를 줄 수 없는 형태라면 개별시가의 폭도 크게 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되어서 아마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개별 결정해 가지고 통보를 드린 바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럼 그게 안됐네요?
지적과장 정순용
일부 반영되고, 일부 반영 안된 부분이 있는데,
김행곤 위원
현재 표준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새동네 부분은 옛날에 평당에 한 500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거의 하향조정이 돼 가지고 250만원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공시지가 산정은 높이 돼 있고, 돈은 그렇게 안되고 하니까, 그래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번 12월달에는 꾝 표준지 산정하는데 자기들 반영을 시켜달라, 몇차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안 맞아요. 한 4, 5년전에 500만원 하던 게 지금 250만원 밖에 안가요. 그래서 표준공시지가가 500만원인데 500만원에 사 가라고 내 놓으면 공시지가가 500만원인데 아무도 사 갈 사람이 없어요. 250만원 내 놓아도 사 갈 사람이 없는 거에요.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정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토지 이동에 따른 부분을 해서 7월 1일 기준으로 하고, 1년에 두 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명지동 상업지역에 최고 가격이 평당 288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상업지역 최저 가격이 238만원 정도 됩니다. 명지동 주거지역은 평당 178만원 정도 되고 있고, 명지동 주거지역으로써 제일 낮은 가격은 102만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명지 새동네가 예전에 가격 형성이 500만원 됐다가 지금 250만원밖에 안 되고, 5억 정도 가는 집들이 지금은 1억 8천 정도 밖에 안가요.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개별공시지가 할 때 하향조정해 달라는 그것이에요.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토지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죠?
지적과장 정순용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중에서 주민들이 개별공시지가 만약에 부당성이 있다라고 할 때 이의신청을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사를 하죠?
지적과장 정순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조금전에 김행곤위원님이 주장했던 명지 부분들, 그런 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하향조정을 원한다면 평가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과장님 혼자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사항은 아니죠?
지적과장 정순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행곤위원님이 주장했던 부분들을 이의신청 부분에 상정을 한번 시켜봤습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그 부분을 지난 8월달에 이의신청을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일부분은 상향조정이 된 부분이 있고, 일부분은 상향조정이 되지 못해 현재 그대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행곤 위원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세는 옛날에는 그리 갔는데 현재는 시세가 그리 안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때 이 사람이 이의신청을 찾아와서 묻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그 이유를 토지평가위원회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민간인들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구에서 감정평가위원회 위원 두사람이 있죠. 무슨 감정입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저희들 4분의 전문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공인된 사람이 있죠?
지적과장 정순용
예,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실제 현장에 나가서 물어보고, 거기 또 공인중개사나 등등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억울한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해 주자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보상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억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조정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제가 위원입니다. 위원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행곤위원님의 지역주민들 애로점을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겠다니까 다음 공시지가 평가를 검토할 때 지역주민들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위원님.
간사 허대행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자리에 배석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에 대해서 지금현재 문제점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정순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구에서는 99년도부터 2003년도 까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올해까지 도로명 확장한 것이 397개 구간에 도로명을 마쳤고, 그다음에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를 730개소를 마쳤습니다. 또한 건물번호 부여를 건물 11,880동에 대해서 건물번호 부여를 마친 바 있고, 올해 계획은 12,000동에 대해서 다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국비가 나가고, 시비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부분들이 내려오지 않아서 녹산 산단하고, 대저2동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와의 계획에 따라서 본 사업을 마무리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저희들이 올해 2003년도 예산 4억 4,400만원 중에서 2억 2,200만원하고, 시비 6,700만원, 그다음에 구비 1억 5,500만원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실제 지원된 예산은 국비 1,000만원, 시비해서 2,000만원으로만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내년에 국비하고 시비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본사업을 마무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4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2003년도에 있었던 예산을 이월하여서 내년도에 본 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마쳐야 될 계획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건물번호판 부착을 못했던 10,200개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전산시스템을 구축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안내지도 제작보급 및 각 주택 및 관공서 기관등에 배부를 해서 세수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쪽에서는 예를들어 경마장이 2005년도에 개장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구의 안내 홍보등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내년에는 본 사업이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간사 허대행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 이 예산을 올렸습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2003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해 가지고 활용하였으면 해서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게 완료가 되고 나면 지금현재로 주소가 바뀌죠?
지적과장 정순용
지금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주소의 지번은 1910년도부터 쭉 활용한 토지 지번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관내가 원체 필지수가 많고 광활한 탓으로 한 예를 들면 대저2동 같은 경우는 1000번지의 뒤에 나오는 부분이 1000번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 1000번지에 1555번지를 찾아갈려고 하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고 그 위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을 저희들은 생활 주소로써 도로명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의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찾아가기 쉬운 생활주소로 사용하고, 관광지 강서구를 홍보하는데 초점을 두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부분은 실상적으로 많은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도심지에서는 각종 방범활동이라든지, 물류유통 부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관광산업을 꿈꾸는 저희들 강서지역에서는 이런 것이 빨리 마무리되어서 대외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간사 허대행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땅 지번하고, 건물 부여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편인데 쉽게 말해서 건물에 주어지는 건물 부여가 옛날에 마을단위로 돼 있는 서연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부여를 많이 시켜 놓았더라고요?
지적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락에 도로명을 부여를 한 것이 397개 구간을 확정하였는데 본 구간은 저희들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및 새주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의 정서, 유래, 활용됐던 도로명을 참고해서 도로명을 지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근간을 두고 건물번호를 부여를 하고, 새 이름을 저희들이 확정한 바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선진국을 걸어가는데 초점이 되지 않겠나 싶고, 모든 정보화 시대에 발을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방문하는데 효율적이고, 우편배달부도 배달하다 보면 뭔가 찾는 부분이 우리 눈 안에 속 들어와야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순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업이 결정되면 도시계획을 고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지적과장 정순용
예.
김진용 위원
그렇게 되면 지적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강동에 득천삼거리하고 가락교 확장공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길이가 1,708m이고 폭이 6m에서 20m로 확장됩니다. 이게 97년도 6월달부터 2005년 12월달까지 이런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그만큼 도로의 폭이 14m 더 확장되는데 여기에 14m 폭에서 이루어지는 지적업무는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각종 사업장에 대한 도시계획부분은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고시가 이루어지고, 세부 지적고시가 이루어집니다. 각종 공공사업은 도로를 본다면 6m에서 20m 확장되었다가 지적고시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은 도시계획서 명시를 해서 일단 주민들에게 고시의 부분을 증명을 함으로써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확장에 대한 부분은 각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추진기관에서 저희들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하였을 경우에 저희들은 지적공사에서 지적 측량을 대행하고 지적공부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되고 나면 그 순간부터는 저희들이 도로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지적 정리를 마칩니다. 마치고 나면 준공됨과 동시에 지목을 도로로 변경을 해줌으로써 저희들과에 부여되는 업무는 마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공사가 완료전에는 지적 공부상에 아무 손질을 안 합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사업은 사업 시행부서에서 저희들 측량신청을 할 때 지금은 선 보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시라도 지적측량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도로라든지, 시설결정이 되면 결정된 선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을 때 계획선 분할을 합니다. 계획선 분할을 하면 1-1번지가 10평에서 계획선 분할로 인해 5평되면 5평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보상이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그게 끝나면 도시계획사업 공사준공을 하고, 도시계획사업준공을 공사부서에서 받아서 지적과에 의뢰를 하면 그대로 지적과에서 공부 정리를 하는 걸로 절차가 그리 돼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공부상에 도로선을 표시해 주는 것은 어느 시점입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그 시점부터 계획선이 그어집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 공부를 열람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해가지고 도로, 접촉, 접함, 속함 여기에도 기록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는 개별공시지가가 발생이 안됩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고시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산정지가 조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의 가액조정이라든지, 적용이라든지, 배율부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도로 확장구간에 저촉이 돼 가지고 그러면 협의보상이 끝난 후에 개별공시지가가 새로운 번지에 등재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일단 개별공시지가는 그 필지에 이루어진 가액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편입되는 그 부분은 분할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편입되는 비중만큼 가격 배율을 조정해서 평균적으로 조정하고 있고, 돌 분할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는 다시 그분께 별도로 생성된 필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보상 전에는 개별지가 고시가 똑같은 면적이었는데, 여기 면적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이면 보상 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분이 다 나누어진 후에 공사지가가 새로이 부여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지적분할이 이루어지고 나면 주변여건들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가격 배율이 높아지고, 차이를 둘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 강동동에 2572번지입니다. 이 색깔부분은 농지입니다. 이 색깔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도로입니다. 파란색깔이 확장구역에 들어가는 확장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본답이 원래 지번이 2572번지입니다. 거기서 계획선에 의해서 나와서 모번에서 떨어진 지번이 2572-1입니다. 이것도 지목이 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2572번지 원래 공시지가는 3만 4,000원입니다. 금년 1월 1일자입니다. 다시 이것은 2만 8,900원입니다. 도로에 들어가는 부지, 지목이 답이고. 이런 것은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지적분할이 언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진용 위원
2002년 6월 28일날 되었습니다.
지적과장 정순용
김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572번지 농지 34,000원은 03년 1월 1일 가격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시계획선 분할되어 있는 2572-1번은 답으로서 실제 2002년 6월 28일날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3년 1월 1일자로 가격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가격을 예우를 해서 조정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지역에서 민원인이 보상협의가 안되었어요. 공사가 착공도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유권해석을 내려야 합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보상 부분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가액을 참고로 하지 아니하고 표준지 그 주변에 있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1560필지는 표준지가 있는데 표준지 가액을 가지고 보상가액에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가액은 토지감정평가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가액이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보상지가에도 현지조사등의 차이점을 두고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2572-1번 가액에 대해서는 보상지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똑같은 모 번에서 나오는 공시지가가 34,000원입니다. 나중에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을 줄 때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참고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2572번지 그 주변에는 도로의 기능으로 보고 저희들이 가격배열을 조정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낮춘 것입니다. 이미 도로로 분할되었을 때에는 보상협의 가액은 도로의 상태로서 보상가액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답의 상태에서 보상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는 들어가는 부분도 개별공시지가가 모 번하고 같아도 그렇는데 더 낮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지적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매년 1월 1일부터 토지이동에 따른 부분에는 7월 1일자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분할이 도로에 편입되는 필지로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의 기능 특성을 조정하게 됩니다. 19개 정도의 배열표가 있는데 거기서 자동적으로 가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도로에 편입되는 지역이 필지의 가액이 좀더 높아지든지 아니면 종전가액으로 존치가 되었어야 피해를 입지 않겠나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상문제는 관여할 입장이 아닙니다만 이 지역에 편입될 도로에 편입될 시점에는 이미 보상가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정되었으리라 판단됩니다.
김진용 위원
72번의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보상을 받는 경우와 다시 개별공시지가가 떨어지면 이 상태로 보상을 받으려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득이 됩니까? 실이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민원인이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도로부분에 들어가는데 개별지가 가액이 낮아지느냐 시각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가액은 제가 관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이미 지적분할이 될 시점에는 보상가액은 지역에 관련된 표준지 현재 거래되는 시가로 통해서 보상가액은 책정되었다는 것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상 보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보면 여기 공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 확인 내용에 보면 도시계획시설해서 도로에 접해서 저촉 몇미터 명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 공부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적과에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계장님 한 번 보시고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대한 지적업무를 통해서 저 판단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가 들어가면서 보상관계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죠?
지적과장 정순용
예. 공감합니다.
김진용 위원
혹시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편입되는 위치와 편입되지 않는 위치가 개별공시지가에 차등이 생긴다는 부분 보상도 협의도 되지 않는 부분 공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공부상 도로접촉이 13미터라고 명시가 안된 부분이라든지 본위원도 과장님께 질의를 해도 이해가 안되고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로가 편입되게 되면 도로개념과 전답의 차이가 엄청나단 말입니다. 환경조건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순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허대행
이것이 대부분 지가가 김진용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가가 하락되었기 때문에 보상문제에 적게 나와집니다. 당연히 재산보호 측면에서 높아져야만 들어가는 부분이 이익을 많이 보는데 낮아지니까 돈을 적게 받습니다. 우리집에 지하철 때문에 땅이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평당 500만원 되는데 4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팍 낮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낮아지냐고 했죠. 며칠전까지만 해도 500만원으로 맞쳐놓고 400만원으로 해놓았냐고 하니까 이것은 재산보호 측면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죠? 재산보호 측면이라고 그분이 하는 말이 언제 도로확장이 될지 모르는데 도로확장이 되면 당신은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아무래도 지가가 낮아지면 전체적으로 세금내는 부분이 적어지니까 당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가를 낮추어 준다는, 말이 안되는 부분인데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과 거기에 관련된 부수진의 직원들이 상의하고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인데 오직 보상문제 때문에 지가를 낮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해석은 지가가 더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항상 모든 부분은 주민과 협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보호측면에서 높아져야지 낮아질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 발생될 시 주민들하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는 추진력이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주민들의 보호측면이 더 좋아질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저희들 토지평가위원회와 저희들 감정평가법인 저희들 구청 최대한 힘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과학적인 지가를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과 보충질의한 허대행위원님의 질의 부분이 앞으로 우리 강서지역에는 비일비재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개발이 가속화 되어 지고 지역주민의 보상부분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속에서도 보상가격이 지가의 지분 분할할 때 표준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산정되었다고 하지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보상절차도 받지 않고 일단 도시확인원을 떼어보면 지가 가격 수준과 차이가 납니다. 그럴 때 지역주민이 받아 들이는 오해는 있다고 봅니다. 그와 비근한 예로 이번에 몇가지만 마지막으로 보충질의겸 합니다. 책자도 보면 평가기준도 4회에 걸쳐 평가위원회를 열었더라고요. 방대한 분량을 단 30분만에 큰 이의 없이 끝내 버렸습니다. 아까 김행곤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들을 평가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버섯재배사 필지를 지적과장님과 얼마전에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버섯재배시 강서에는 동식물재배사 허가를 낼 때 버섯재배사 또는 콩나물 재배사, 축사, 퇴비사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퇴비사 잡종지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고 목장용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가 변동에 따라서 산정이 달라집니다. 버섯재배사 부분에 있어서 엄연하게 지상물이 법률에 의해서도 버섯재배사는 이용 행위지 전환되는 지가를 변동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 후 남는 것 아닙니까? 지목들을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필지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봤습니다. 16,000원짜리가 5만 4천원으로 전환되었고 심지어 29,500원짜리가 83,000원, 강동같은 경우는 76,000원짜리가 12만원정도, 26,000원이 61,000원정도, 이런 부분이 지적과장님의 그당시의 답변은 아무래도 대지가 저도 남아 있어도 지상물이 건립이 되어 있어도 지상물이 건립되어 있고 주위의 상황들이 변동되기 때문에 지가는 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저한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두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용 같으면 그 지역이 이번에 경제특구화 되어서 명지같은 경우는 앞으로 공공수용을 다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 동식물 재배사 버섯재배사 잡종지를 봐주고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하는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한테 두말할 나위없이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해 부분 보상용 같으면 하락을 하고 지가 상승을 함으로서 무슨 불이익이 따르느냐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는 강제이행금이 농지처분대상에 만약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시지가에 그것도 건물면적이 아니라 버섯재배사 만큼은 단위면적을 계산해버립니다. 150평 건물 같으면 토지 150평까지 쳐서 총 300평에 대한 공시지가의 20%를 처분대상에 매깁니다. 그럴 때 그 건물이 다른 용도 변경해서 잡종지로 전환시켜 주면 처분대상이나 건물의 강제이행금만 받으면 되는데 이중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단 말입니다. 지적과에 대한 애로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역으로 돌리자면 지역주민들의 관점에서는 공시지가를 많이 높여가지고 평당 19,000원 하는 것을 평당 5만 몇천원으로 올려서 그에 대한 공시지가 20%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처분대상으로 받고 건물은 건물대로 나름대로 받습니다. 법에 의해서 전환을 안하고 싶어서 안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적법에 의해서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남아 있어라고 하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들한테 고려를 해서 토지수용평가위원회의 자료 4권을 들추어 봤습니다. 혹시나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위원들 지역주민들이 개별공시지가의 부당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혹시나 반영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토론내용도 나와 있지 않고 단 30분 만에 저 방대한 분량의 정리를 끝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과연 지역주민들은 어디에다가 법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는 것은 기간을 분명히 둡니다. 그 기간안에 의뢰를 하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국장님 자리에 계시지만 반영이 안된다는 애로점을 실과장님과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 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원합니다. 강서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이죠? 몇평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습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1000㎡ 이상일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즉 330평 정도 되겠죠?
지적과장 정순용
예 333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 예를 들어 농업용 토지를 받을 때 수반되는 조건중에서 농지원부를 첨가합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농지원부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1000㎡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원부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1000㎡미만일 경우에는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농지원부를 갖추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시한번 정리를 합시다. 330평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사람들은 농지원부가 필요없고 부산광역시에 거주만 하면 필요없고 330평 이하는 농지원부가 필요하죠?
지적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330평 이상을 갖는 사람들도 도시계획서 있습니까? 그것만 내면 토지거래가 성립이 됩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1000㎡ 이상을 취득할려고 하면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근 김해시 양산시 진해시등에서 농지 원부를 소지하신 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건은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자영할 수 있는 판단이 되어야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판단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판단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으로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자영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전입을 했을 때 최근에 전입해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판단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그것도 기간을 정하죠?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주민이나 인접지 농지가 축산용이면 축산용, 아니면 나대지면 나대지 농지대로 전세대원이 다 와야 할 부분 아니면 취득한 본인만 단 하루라도 주소가 부산시로 되어 있으면 되는 부분도 구분이 안됩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법상으로는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분 또는 인근 시군에 주소를 둔 분으로서 농지원부를 소지하고 계시는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분으로서 주소가 전세대원이 이사를 왔고 전세대가 가족구성이 되어서 거주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죠? 그러나 종종 저희들이 볼 때 농지에 대해서는 관할 동에서는 현재 농지상태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회를 보내서 하고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다른 재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지 판단은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 신청 하루전에 주소를 옮겨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다면 주민등록표상에 그런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과연 이분이 현지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지 위장으로 주소만 옮겨 놓았는지 분석은 해야 합니다.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자의적으로 지적과에서 할 수 있는 요지는 있습니까? 목장지 같으면 본인이 주소를 단 하루라도 전가족이 다 옮겨야 하는 부분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 부분은 조금있다가 질의를 하겠지만 본인이 하루라도 옮겨서 내가 예를 들어 옮기므로서 자격요건이 법적으로 안되는 것 아니잖아요. 판단을 거기서 농사를 짓겠다는 농지계획서가 있고 타도시에 있는 사람 같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고 만약에 없는 사람같은 경우에는 내가 농사를 짓겠다고 의향을 표시를 한다면 판단은 지적과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저희들쪽에서는 신청서류의 구비조건에서 과연 농업인으로서 취득할 수 있는 판단이 적정한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표상으로 저희들 관내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농지원부라든지 그런 것은 필수적이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주소를 옮겼을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저희들이 서류를 보면 이 분이 왜 서울에서 내려와서 주소를 옮겼을까 하는 의문이 들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직원이 주민등록 조회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현재 주소지에 거주 사실 유무를 확인을 해봅니다. 거주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자경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된다고 해서 불허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영농 기회를 어떻게 보면 지적과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판단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당한 자격요건이라고 판단되어 지면 토지허가를 안 내어 주고, 동식물재배사는 버섯재배사 축산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래를 할 때에는 자격요건이 어떠 어떠합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동식물재배사는 축산업 농업인에 해당되는데 자격제한은 동식물재배사 및 축사는 농업인의 범주에 들기 때문에 농업인의 범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식물재배사를 하시면서 취득할 때는 농지원부라든지 저희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사항이 되겠죠?
위원장 김동일
축산업 같은 경우는 전가족이 6개월 이상 거주를 했다거나 아니면 버섯재배사나 콩나물재배사같은 경우는 가족원이 된다든지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아무래도 농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이것은 허가권자의 판단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요건입니다. 그래도 농사를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용 실태가 있기 때문에 사후 이용실태 조사시 그 부분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제재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를 해야 하겠죠.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적조사를 해보면 100에 80, 90은 거주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중에 모순점이 발견되는 것이 건물 취득은 농지원부가 필요없죠?
지적과장 정순용
주거용에 관련된,
위원장 김동일
동식물재배사라도 잡종지 토지거래를 받는 것은 나름대로 대지 잡종지 부분에 건물취득은 농지원부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토지에 따른 취득조건은 농지원부가 필요가 있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얼마든지 주소이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건물부분에는 토지거래허가 범위 대상자에서 제외되어서 당사자들 토지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저희들이 구청장의 검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인제도에 의해서 건물부분은 구청장 확인을 받은 검인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리했던 부분이 사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렇죠? 건물은 이전을 할 때 농지원부가 필요없고 지적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농지원부가 필요한 실제적인 농사용 건물을 취득하는데는 농지원부가 필요없고 그 부과에 따른 땅을 이전할 때는 농지원부를 첨부해야 한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받는 불이익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지적과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거래는 본인 당사자들한테 그 사람들이 자격요건만 갖추어 인위적으로 지적과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거래를 인정해 주시고 거래의 목적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제재의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같은 경우는 토지처분대상에 토지를 사서 첫이용 목적대로 안했을 경우에는 토지처분대상이라는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고 동식물재배사같은 경우는 해보다가 잘 안되면 자본주의 국가는 이것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제약요건으로 못팔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요지는 그것입니다. 허가를 취득해서 허가의 취득자가 타인에게 양도할 때 우리가 자격요건을 인위적으로 자의해석을 해서 양도를 못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측행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우리는 제재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법을 할 것이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다라는 예측행정을 해서 거래 성사를 안해주고 거래 불합리를 지적과에서 판단해서 다른 자격요건이 첨부된다면 안됩니다. 농지원부라는 개념 그 자체가 사실 거래의 자격요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자의적인 판단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국토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서 농업인은 농업인의 자격 요건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는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의적인 뜻은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거래의 타당성 임의성 누구라도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현재 관련 법률 자체가 취득을 원활하게 하는 법률이 아니라 취득을 제한적으로 하는 규제법임을 이해를 해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요건만 맞다면 처리기한이 15일입니다만 5일에서 10일 사이에도 그냥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자체도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현지조사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외지에서 정상적인 농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재 투자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담당자의 입장에서 건전성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적법한지의 유무는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극히 많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그 발상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공무원은 법률 근거에 의해서 제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 스스로 인위적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토지거래해서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만 갖추어진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이용실태를 불이행했을 때 얼마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잣대를 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을 해서 토지거래에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발상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3년간 그린벨트에 묶인 지역주민들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 공시지가가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들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가지고 팔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딱 지키고 하면 좋은데 그래도 여의치 못할 경우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는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팔수 있는 것 또한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법리적인 해석들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제약의 수단으로 법률 해석을 한다면 지역주민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재차 당부를 드립니다. 지적과에서 법률적인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농업인 경영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자격만 갖추어 진다면 법적인 구비조건만 갖추어 지면 여과 없이 허가를 해주시고 처음의 계획대로 따르지 않을 때는 법적인 제재를 가하십시오. 그래야 맞습니다.
지적과장 정순용
주어진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 질의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생계 부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시간이 늦었지만 할애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지적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건축과 과장님, 계장님들 다 나오셨습니까? 건축과장님 인사 말씀하십시오.
건축과장 강성훈
건축과장 강성훈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일
건축과 질의를 오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의 사정으로 건축과가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김행곤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이주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하고, 20페이지에 의하면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각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취락지구 위치 선정에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성산이주단지의 경우는 이주대책 승인후 1년 8개월이 소요되었고, 명지 신포 이주단지는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치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위치선정에 있어 향후 도시발전의 청사진 아래 주도면밀한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주민들을 리더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목 좋은 자리만을 고집하는 대다수 주민의 의견에 끌려다니다 보니 화를 자초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동 사업에 있어 주민의견수렴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 그 내용과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성산이주단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또 금년 9월 19일자 보안 제출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향후 추진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세 번째 신포이주단지 조성사업은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실정인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사업의 늑장추진과 안일한 대처등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들의 시각적인, 경제적인 손실을 자초한데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책임을 진다면 어떤 부분을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부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성훈
성산지구가 좀 늦어지는 사유가 아시다시피 위치를 두 번 바꾸다 보니까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지금현재는 작년 12월달에 건설교통부에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중앙도시위원회 심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좀 늦어지는 사유가 국토를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환경보존가치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산이주단지 조성하고 있는 자리가 환경등급으로 2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의 방침은 1, 2등급은 원칙적으로 안하는 걸로, 꼭 해 줄 경우에는 같은 면적의 대체부지를 조성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시하고 협의를 해서 대체부지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행곤 위원
그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보완이 되면 12월초에 다시 심의를 하는 걸로 해서 다시 결정을 합니다.
김행곤 위원
그러면 내년 3월쯤 되면 선정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보완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김행곤 위원
일단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가 되어봐야 알겠네요?
건축과장 강성훈
그렇습니다.
김행곤 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결해 주세요. 그분들이 받는 고통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신포이주단지 대책10세대.
건축과장 강성훈
신포는 이것도 처음에 당초 위치를 정했는데 여기가 명지대교 안에 포함이 돼 가지고 다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10월 30일날 이 지역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안에 녹지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시의 경제자유구역추진단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러면 용역준 것은 어쩝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일단 용역 준 것은 중단을 시켜놓았습니다.
김행곤 위원
명지대교 서는데 용역주어 가지고 지정했는데 안 돼 가지고 용역비를 날렸다 아닙니까. 두 번째 영광 들어가는 곳에 했는데 거기는 자연녹지인가 해서 안된다고 해서 또 그렇게 되었고, 이제 세 번째 조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맞습니다.
김행곤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선정할 때 최덕부 위원장하고 10세대 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예 거기는 앞으로 명지대교 서는 곳은 안되고, 거기에 끌려 다니지 마라, 그 사람 돈 19만원 주고 사가지고 40만원, 50만원 부가 가치가 높다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면 안된다”고 제가 그때 구청 관계공무원에게도 얘기했어요. 그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중앙심의위원회에 대교 들어가는 쪽의 위치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부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제가 제일 처음 어디를 선정하라고 했냐 하면 명지 신포 진목다리 있습니다. 신포 상습지구 내려가고, 맥도에서 내려오는 신포 시장통 뒤에 거기에는 아무 계획이 없고, 시내 사람 땅입니다. 거기 한 2필지, 3필지 하면 3,000평 정도 됩니다. 위치도 좋고 앞으로 거기는 부과성도 있다, 상가가 시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좋다고 했더니만 전부 다 끌려 다니더만 결국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나, 주민들도 저한테 아무 이야기도 못하게 됐다고요. 보상 쥐꼬리 만치 받아서 3년동안 전세 살고 하면 돈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구에서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하는 그 사람을 리더를 해가지고 잘되었으면 되는데 10세대도 이동을 못해서 그러는데, 녹산지구는 몇 세대입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성산은 45세대입니다.
김행곤 위원
그것도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돼 가지고 녹산 국도 2호선 주거단지 들어서는데 앞에 거기도 안되어 버렸죠. 이런 것을 보면 구행정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주민들 옮겨 주어야 됩니다. 늑장을 부리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은 우리 주민입니다. 구민들만 손해를 봅니다. 땅 뺏기고, 돈 뺏기고 다 뺏기는 겁니다. 조치를 빨리 빨리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행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허대행
과장님 정말 늦게까지 배석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제가 강서구에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도 고려해 보고, 이때까지 G.B로 인해서 많은 건축물에 제재가 많이 있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제재를 받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구에서 G.B로 인해서 건축규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하천에서 500m이내는 건축물이 들어올 수 없다든지, 도로폭이 4m가 안될 때는 건축물이 허가가 나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아는 대로 나열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성훈
강서구의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건축법 하나만 적용을 받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 G.B안에 계시는 분들은 건축법도 적용을 받고, 거기 위에 G.B 지역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한가지 더 제한 받고 있습니다. G.B 지역에서는 개발제한에 따른 법에 보면 건축할 수 있는 용도라든가, 규모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 명시되지 않는 건물 외에는 건물을 못 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이라는 취지 자체가 어떤 제한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하천에서 500m 이것은 자기 땅이 있지만 하천에서 500m 까지는 건물을 못 짓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고,
간사 허대행
그런데 500m 말고 다른 200m인가 그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그것은 문화재 형상변경하는 그 부분입니다.
건물 짓는 것은 자기 농지가 있지만 하천 경계로부터 500m 벗어나지 않으면 건물을 못 짓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럼 그 이외 규제 받는 부분을 끝나는 대로 복사를 해서,
건축과장 강성훈
책을 주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동일
그린벨트제한 특별조치법이란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허대행위원님께 한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성훈
예, 한부 드리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리고 이번에 녹산, 명지, 가덕 일부에 경제특구가 선포되었다 아닙니까. 거기도 건축허가가 불가합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10월 30일날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해 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가 되면 그 허가권 자체가 우리 구청장한테 있는 게 아니고, 시장한테 바로 넘어갑니다. 허가의 권한이 시장한테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럼 그게 상부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바로 넘어 갑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예, 법에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참 어려운 게, 법에는 시장권한이라 돼 있고, 지금 시에서는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가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추진단만 돼 있지, 지금 구역청이 돼 있어야 합니다. 구역청은 내년 2월에 개청이 되기 때문에 개청되기 전 까지는 우선 저희 구청에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지금현재로 경제특구에서는 건축허가가 불가가 되네요?
건축과장 강성훈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도 큰 면적 안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곳하고, 수립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수립 안 된 곳은 종전대로 하고 있고, 개발계획이 수립된 곳은 예를 들어 명지지구 같은 경우는 첨단산업 해가지고 각 시설별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지금 생각할 때는 경제특구라 해가지고 발표가 된 이후로부터 상당히 주민들이 또 한번 고충을 당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특구라는 이것 때문에 또 허가가 안 될 때는 우리 주민의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상부지시가 만약에 나는 왜 거기 그렇게 되는지 물론 관련 법규를 잘 모르지만 이런 어떤 그 자체를 우리 관련 부서에서 잘 조절돼 가지고 앞으로 확실하게 상부의 어떤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그런 면을 한번 더 관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규제되는 부분을 주민들한테는 아주 불이익이 많이 돌아오니까 정말로 우리 주민을 한번 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런 절차가 필요한지는 법령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관계부서에서 한번 더 챙겨주셔서 주민들이 고충을 받지 않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성훈
추진단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곤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경제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10월 30일 공포되어서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경제특구 안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은 허가 사유가 됩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경제자유구역 안에 안 들어가 있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김행곤 위원
예를 들어 그럼 경제특구 안에 들어가도 예정지 같은데 들어가면요?
건축과장 강성훈
경제자유구역 안에 지구가 6개가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수립된 데가 명지지구,
김행곤 위원
명지지구 안에도 경제특구 140만평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30만평은 예정지라고 해서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그것은 예비지라 해가지고, 그것도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것도 그러면 경제특구 안에 포함이 됩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예, 그것도 개발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건 예정지로 수립이 안 된 곳으로 아는데요?
건축과장 강성훈
아닙니다.
김행곤 위원
그러면 경제특구가 남쪽부분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북쪽 부분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허가가 됩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길 우측에 거기는 안 들어 갔습니다.
김행곤 위원
안 들어간 부분은 허가가 다 되네요?
건축과장 강성훈
예, 종전과 똑같습니다.
김행곤 위원
예정지는 제가 볼 때는 재량권에 의해서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강성훈
명지지구 같은 경우는 중간에 예비지구를 넣어 가지고,
김행곤 위원
예비지가 한 30만평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구청장 재량권에 의해서 될 수가 있을 건데, 도시국장님!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 아시잖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명지지구에 예비지를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환경등급이 2등급지인데 광역도시계획에서 조정가능지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뺄라고 했는데 명지지구가 앞으로 명지주거단지하고, 외부에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면적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그것도 포함시켜서 다 할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 그린벨트 해제 관계 때문에 예비지로 놓아 둔것이지, 그것도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같이 개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입니다. 과장님! 경제특구지역이 지정된 곳이 강서구하고, 인근지역인 진해시죠?
건축과장 강성훈
예.
위원장 김동일
진해는 지금 어떻게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진해지역은 저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종합감사때 경제특구의 부분은 아무래도 의회에서 한 분이 서울 쪽에 갔습니다. 가서 그 부분을 아마 조사를 해서 내려올 건데 종합감사때 다시 다루어질 부분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진해시 같은 경우는 허가를 아무 관계없이 경제특구 안에 허가가 들어오면 내어주고 있다 라고 저희 의회에서 알고 있는데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아닙니다. 거기도 마찬가지고, 진해지역도 개발계획이 수립된 곳은 못해주고 있고, 개발계획이 수립 안 된 지역, 거기는 일반 자연녹지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일
거기도 그러면 예를 들어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도에 이첩이 되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것이 자체적으로 경제특구 안에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은 진해시가 종전대로 허가를 내어주고 있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예.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경제특구에 관계되는 우리 부의장님이 종합감사때 요 부분을 한번 더 짚기로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다른 질문 하나 더하겠습니다. 복함민원처리 개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구에서는 민원서류 처리, 건축허가라든지,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이원화하여 처리함으로써 기간이 여러 가지로 오래 걸리고 했는데, 2002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주민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로 업무를 쪼갠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했습니다만 그당시 시 감사결과 이 법이 근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G.B안에 행위허가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일반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의해서 나가는데 양쪽 법이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내어 주면서 의제처리를 할 수 있게 건축허가를 해주면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가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어 가지고 별개의 허가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분류가 돼 있는데 한 2년 가까이 근무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나, 주위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 소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1월 1일부로는 이원화, 삼원화로 복합민원을 처리해 가지고 잘하겠다, 정말로 강서구청장이 열린 행정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앞으로 구청장께서 이야기 한 그대로 주민과 대화로써 다 풀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분명히 1월 1일부로 하죠?
건축과장 강성훈
예, 준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시행 안 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겁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주민들이 지금 악조건 속에서 많은 걸 감내하면서 참고 있는 데 이것은 분명히 해주어야 됩니다. 복합민원은 우리 강서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하나의 변명 아래서 안 하고 있는데 꼭 해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비닐하우스 주거 농가 실태 파악을 한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지금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35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단속을 합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은 억제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생활하고 주거하는 입장도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비닐하우스에 주거를 하고 있으니 과장님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건축과장 강성훈
저희도 파악을 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냥 철거하기도 어렵고, 그대신 저희들 겨울철 되면 소화기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그런 예방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소방서는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합동으로 협의를 안 합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합동으로는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과장님이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민원문서 답신을 기억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 58430-28997, 뒤에 계장님 오셔 가지고 사진 좀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에게 사진 전달)
강동에 국도 14호선 주변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큰 사진은 사업장이고, 적은 사진은 거기서 유출되는 기름, 혹은 폐수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 질의 내용을 위원장이 제지를 좀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장이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만약 질의 내용이 지역주민하고 관계되는, 예를 들어 오폐수 부분들 그런 종류의 것이라면 감사장에서 논의를 하지 마시고, 아니면 성명을 대지 마시고, 지역주민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별도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사진을 제가 보니까 고물상 같은데서 나오는 폐수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건축과 답신 공문입니다. 주민들은 철거를 해 달라고 하는데,
위원장 김동일
김위원님! 그 부분들이 내용을 들어보지 않고, 주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주민이 피해를 입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 특정지역을 가지고 거론하기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조를 해 주십시오. 만약 정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별도로 이 부분 거론하도록 합시다.
건축과장 강성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위원장으로서 김진용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정식적으로 드립니다.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동식물 관련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허가가 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작년 10월 1일부터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이후에 허가난 건이 27건이 허가 났습니다. 이중에는 농민이 설치하는 창고 26건하고, 축사 1건이 허가 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그걸 구분해 가지고 허가내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창고 같은 경우는 심사를 엄격히 해가지고 사실상 농민이 농사용을 쓸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내어 주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동식물재배사 건축물허가에 대해서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쉽게 말해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큰 맥락으로 봐서 허가 내주지 않은 이유가 우리 강서구민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허가를 불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측면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이 난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주민들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꾸어 얘기하면 구해주는 측면에서 허가를 규제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여러 가지 시각 차이는 있겠지만 장래를 봤을 경우에는 규제하는 게 주민들한테 또 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 모든 성격은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관에서 해주었을 경우 주민이 피해를 보는 부분, 그러니까 나중에 해 주어 가지고 난 개발이 이루어 졌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변화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볼 것이다, 예측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그런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이 상황이 상당히 복잡한데 작년에 대부분이 저희들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거의 100% 불법 공장이 되다시피 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됐었습니다. 구청장이 기관경고까지 받을 정도로 상당히 입장이 어려웠습니다. 규제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됐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규제를 안 했을 적에 문제가 있다는데,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그런 불법 공장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그것은 우리 관청에 건축과 과장님이 실무자 입장에서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그런 문제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구에서 제재를 하기에는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더 이상 손해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규제한 부분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근린생활기준 제조업이라는 허가가 좀 났죠?
건축과장 강성훈
예.
김진용 위원
지금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89건 허가가 돼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용 승인은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허가 현황만 가지고 있어서요.
김진용 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 건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반 공장이 되는 게 아니고, 공해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작업장만 가능합니다. 민원발생한 것은 별도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전혀 없습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전혀 없다고는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 G.B 내에 제조업 건축허가는 대지위에 근린시설 안에 제조업소 해가지고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용도변경을 하는데 제지할 수 있는 게 우리 구청에서는 법상 가능한 게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민원 발생 한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오래 돼 가지고, 큰 민원 발생한 부분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배사는 어떠한 난개발을 위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허가 중지를 시키고, 사실 대지 같은 경우는 전부 집단적으로 마을 안에 거의 산재하고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마을 안에 있다고 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마을 안 쪽에 어떠한 주택과 주택사이에 대지가 있어서 재배사나, 제조업이나 용도만 틀린다 뿐이지, 건축물 형태는 유사하더라고요.
건축과장 강성훈
형태는 유사하지만 동식물관련 시설은 대부분 농지를 훼손하면서 짓는 것이고,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는 기 훼손된 땅에 짓기 때문에 의미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김진용 위원
이 부분을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을 대부분 지목이 대지고, 그 대지가 마을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어떤 난대지가 있어서 거기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높이가 다른 일반 주택보다 높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주변환경에 민원이 발생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린벨트가 해제 돼 가지고 새로운 도시계획을 형성을 할 때 이게 도시 개발하는 문제, 그리고 현실은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가 71년도에 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막대한 피해가 많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물론 환경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역기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수차례 법이 바뀌고 변경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근 33년동안 왔는데 지금까지도 그 법에 보면 모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법을 또 고치고, 일부 해제를 시키고, 이런 단계인데 저도 그 법을 보니까 모순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모순된 법은 계속해서 수정이 되고, 고쳐져 나갈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법적으로 허가가 나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에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부분, 재배사라든지, 농지주변에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는 바로 접하는 부분입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16페이지 2003년 7월 7일날 접수일자입니다. 민원인 김일숙 외 56인 강동동 60-8번지상에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진행중인 바, 공장가동시 소음 및 차량통행으로 인한 주거환경 열악 등의 피해가 발생되므로 공장 신축허가건의 취소요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같으면 주변사람 피해를 안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곳에 와서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세업자입니다. 완벽하게 환경과 오폐수 가동시설을 가동하는 곳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바로 주민들 코앞에 와서 건축을 해서 피해주는 부분이 허다하게 있단 말입니다. 제조업의 건축허가가 하나는 허락하고, 하나는 허락하지 않은데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게 맞습니까? 한편으로는 주민들을 보고하는 차원에서 허가를 중지시키고, 한편으로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허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설명 해보세요.
건축과장 강성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지를 훼손하면서 동식물 짓는 것하고, 훼손된 땅에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농지를 훼손 해가지고 건축물인 재배사 허가가 합법적으로 안 나잖아요. 행위허가 해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농지가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다 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성훈
근린생활시설에 가능하면 법에 돼 있는 것은 규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소 조금 마을 중간에 근린생활 제조업소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불편을 좀 끼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입지를 좀 다뤄 가지고 어떤 품목의 공장이 들어오는가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관할 구청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법이 허락하는 데까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과에서 내려오는 민원의 회신 답변에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관철을 꼭 시키려면 소송을 제기하라는 그런 답신들이 많이 온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유권해석을 내렸길래 주민들의 어려운 고통을 이제는 법에 대한 문구를 써서 답신을 보냅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한계가 느껴지는 게 어떤 진정을 하는 분도 민원이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짓는 사람도 민원으로 봐주어야 됩니다. 건축주도 나름대로 법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민원이 있다 해가지고 다수의 민원만 손을 들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사에 보면 어떤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라 하고 그런 식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제조사는 허가를 중지시키거나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예,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대표로 어느분이 행정심판 했는데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어떠한 불법사항에 있어서 계고를 하고, 또 말을 듣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 그것이 마지막 방법입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원칙은 위법을 하면 치유하는 게 원칙입니다.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대신 경제적 이득을 저희들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회수함으로 인해 그런 불법사항이 치유되도록 합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우리 주민들은 안타깝고 어려우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구청에 올 수 밖에 없습니다. 힘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구청을 찾는데 구청에서 소신있게끔 최대한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까지 답을 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공신력 있는 행정력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앞으로 주민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간사 허대행
제조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조업소 허가조건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건축과장 강성훈
제조업소는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인데 특별히 제한이 없고, 주택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주 기간에 따라서 5년 미만 같으면 규모제한을 200㎡, 5년에서 G.B 지정까지는 232㎡, 그다음에 G.B 이전부터는 300㎡ 그리고 규모제한을 받습니다. 면적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간사 허대행
일반 주택 짓는 것과 같은데 특별하게 높이 제한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허대행
건축의 조건만 맞으면 다 해줄 수 있다?
건축과장 강성훈
예.
간사 허대행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건축과장님! 정말 일반지역 같으면 민원인이 찾아오면 건축과장님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허가를 받아갈 것인데 G.B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적대감에서 될까 말까 민원인이 들어 오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발전하는 세월속에 지나가지 않느냐 보아집니다. 상당이 여건이 어렵고 열악하고 제약이 많은 지역에 그런 업무를 갖고 계신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그린시설을 변경을 해서 제조업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용도가 공장으로 남습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안에 세부용도가 제조업소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렇게 되면 제조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장의 개념에서 A라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낸다고 했을 때 소재지 내에서 공장허가가 나야 제조업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근린생활을 변경을 해서 제조업을 하되 등록을 할 때는 공장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건축과장 강성훈
종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공장등록은 못합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공장등록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해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 해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공해에 관계없이 인.허가 문제라든지 그 사람들이 사업장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공장을 하는 소재지 내에서 등록이 되어야 공장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세재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지역은 과거에는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법으로 제조업을 하고 공장등록은 시내 공장지역에 있는 등록사항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거든요. 근린생활을 변경함으로서 명칭이 공장으로 등록을 해주느냐 안해 주느냐가 관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성훈
여기서 말하는 제조업소는 대기환경보존법하고 수질환경 보존법 이런 환경관련 법에 의해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는 것 이런 공장은 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가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공장 허가 등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강성훈
이런 시설은 안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장은,
위원장 김동일
공장등록은 아니잖아요. 공장등록하고 엄연하게 틀림니다.
건축과장 강성훈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등록은 최소면적이 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체가 500이하입니다.
신정식 위원
500이라는 것은 평방미터입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500㎡이하입니다. 그 배치법에 의한 공정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170여평 초과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이상은 근린생활시설이라도 허가를 안내주고 대지가 500평이나 600평 있을 때 아까 이야기 하는 것은 그린벨트 이전에 많은 면적을 신청하더라도 공장등록에 미치지 못하는 면적내에서 허가가 가능하지 그 이상은 안해준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장등록은 할 수 없다는 결과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예, 그런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보충질의를 마치고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낙동강 수계에 대한 주민의 특별법을 준용하면 지금 서낙동강이든 낙동강 본류든 이 법에 준하면 500미터 떨어져서 집을 인허가 하는 것으로 대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조건사항은 있겠죠? 15호 이내는 낙동강 본류든 아니면 서낙동강이든 그 옆에 신축이나 증개축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대 원칙은 500미터 이죠?
건축과장 강성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야 하겠습니다. 주택을 이축하는 경우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도로개설이라든지 건축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하는 것 하고 또 한가지는 건물소유자하고 대지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소유주가 대지소유주의 동의를 못받아서 건축이 안될 때 그 때 이축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건물소유주하고 대지소유주가 다를 때 무조건 취락지구옆이나 안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으로 이축권이 발생했을 때는 취락지구에 가든가 아니면 자기소유농지로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이 아까 말씀하신 하천으로 부터 500미터 이상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락지구에 갈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G.B도 좋고 낙동강 수계 관리에 대한 법도 좋지만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강서구에 낙동강을 지류든 본류든 서낙동강이든 이것을 기점으로 500미터를 벗어난 지역이라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민이 지역에 자연환경과 더불어 산과 강이 어울려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살고자 하는데 국가가 하천만 보호하는 측면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전부 인가도 없는 한쪽에 가서 살아라는 부분은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거리가 먼 탁상공론의 형태입니다. 전국적으로 G.B가 전 국토면적의 3.8%됩니까? 4%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부다 이런 부분으로 적용을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큰 대안을 놓고 따질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하루바삐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하천녹지과 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습니까? 낙동강 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2미터, 3미터 뚝을 막고 있고 주민은 500미터 밖으로 훌치고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사람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하고 아까 명지의 김행곤위원이 앞서 이야기 했지만 이축권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신항만 배후도로에 원래는 75호인데 지금은 29호밖에 잔여가 안남았는데 금년초에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협의회를 할 때 금년 10월달에 G.B해제와 관련된 중앙부처의 심의를 받는 것이 금년 연말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 이때쯤 되어야 근근히 허가가 날 정도로 이렇게 되면 발상한 것으로 따지면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데 무려 2년이 걸립니다. 70 몇호가 29호로 축소가 되었는데 1년을 더 기다려라고 하면 이주단지 만들어서 살 사람이 한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필요해서 사는 사람을 이주시키면서 저렇게 해서 장고한 시간을 두고 뭔 일이 있어서 주민이 주거하겠다고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크나큰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하고 일선 지역에 우리는 부산광역시라는 개념에서 실무부서에서 강력하게 정부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건의를 하면서 그런 것은 최소한의 기간으로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강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우리 강서는 그린벨트내 사는 모순덩어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극복을 하리라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고 개인적으로도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동시에 건축과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법률한개를 가지고 자의적인 해석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울면서 애원도 하는 부분이니까 주무부서장은 그런 지역주민의 애로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될 수 있는대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생각해서 법리해석을 하는 것도 지역주민의 편에서 적용을 시켜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제조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공해가 발생되는 업소는 허가를 안내준다고 하셨죠?
건축과장 강성훈
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서류가운데 사용승인난 후에 공해가 발생되었을 때 각서를 받고 합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각서같은 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조업을 하다가 주변에 공해를 일으켜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배출관련해 공해관련 부서에서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제조업 건축허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 어떠한 경우에 어떤 조건으로서 허가를 필한다 그런 규정이 있죠?
건축과장 강성훈
예,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규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강성훈
예, 규정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 되셨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끝으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제이행금 결손처리 있죠? 금액이 2억 1천만원 가까이 2003년도에 되었죠? 결산내역서를 봤는데 이 많은 금액이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이행강제금을 92년도부터 부과를 하다가 계속 정리가 안 된 것이 2001년도 정리를 한번 시켰고 2003년도에 정리를 한번 시켰습니다. 그것은 5년 경과하고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간은 부과를 해놓고 다른 압류나 권리 행사를 못했을 경우에, 거의 몇천만원이, 주소를 보니까 우리 지역도 있고 다른 타구도 있네요.
건축과장 강성훈
재산조회를 몇 번이나 해서 확인을 다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확인을 다 해도 압류시킬 수 있는, 요즈음은 압류를 시키죠?
건축과장 강성훈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시키는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일
압류시킬 수 있는 재산이 없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5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결손처분을 시켰다는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예,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G.B내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관리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행위허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제56조 관련해서 기반시설 폭 4미터 확보 이런 것이 있죠? 이 부분에서 지금 건축과에서 일반주민들이 건축허가를 취득하고자 할 때 어떻게 법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금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4미터 도로를 접해야 하고 이 도로는 큰 도로에 연속된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규정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적용은 기존 주택을 뜯고 다시 증.개축하는 것은 종전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답을 택지로 개발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은 4미터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두가지 종류죠? 이번 앞에까지는 주관시설이 폭 4미터 확보를 하지 않으면 행위허가를 안해주고 있다가 근래에 지침이 바뀌었네요.
건축과장 강성훈
지침이 바뀐 것이 아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일반 대지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폭 4미터가 안되어도 자기 땅만 되면 되고 결론적으로 새로운 기반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축권 말고는 강서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건축과장 강성훈
대부분이 이축권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결론적으로 이축권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린밸트내에서는 이축권 공공시설로 쓰게된 것만 이축이 가능하잖아요. 그 부분만 이 안에 포함이 되네요.
건축과장 강성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런데 기반시설을 법적용하는데 있어서 관계부서에서 건교부에 많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가 조사해 본 결과 이 법 4미터를 적용하는 기반시설에서 하라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새로운 공공시설을 기반조성을 한다든지 학교택지를 조성한다는 부분이 있겠죠? 여러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그런데 개인이 집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기반시설을 적용시키는 것은 예를 들어 폭 4미터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분명히 여러분 알다시피 건축 지정선이라는 것이 건축법 36조에 엄연히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폭 4미터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폭 4미터로 해서 중심선으로 해서 만들어내고 얼마든지 집 짓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건축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축법에도 건축 지정선이 나와 있는데도 왜 강서구청만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 법적용을 시키느냐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저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회신 인터넷에 들어보면 100여건이 전국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질의회신이 명확치 않아서 얼마전에 공문으로 해서 구의 실정을 두고 질의를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4미터를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이 나서 얼마전에 기획실을 통해서 법령개정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계속 질의가 중복되는데 건교부 도시계획정책과에 질의회신한 내용이고 주택담당관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토관리이용법은 큰 덩어리이고 그 속에서 더 세분화 되었습니다. 건축법이 더 세분화 된 법률 아닙니까? 엄연하게 건축행위를 하는데 있어 건축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선을 넘지 않는 법률적인 부분은 과장님이 전문가이니까 제가 설명을 안해도 더 잘아실 것 아닙니까? 건축법이 있는데도 질의를 왜 합니까?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만 법 적용을 시키지 개인의 주택을 짓는데까지 기반시설에 폭 4미터를 적용해서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이것 또한 법의 해석을 할 때 지역주민의 편에 의해서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촌동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접한 도로에 예를들어 공공시설에서 뜯겼을 때 이축권이 두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과 땅의 소유주가 틀렸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주택지안에 이축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촌 동네 보세요. 폭 4미터 도로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 비근한 예로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할 것인데 강서전역에 도로가 넓은 곳이 몇군데 되겠습니까? 4미터의 지정선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 4미터의 기반시설을 적용시켜서 그것을 허가를 반영할 때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근교 양산이나 김해시에 대해서 우려를 했더니 자기들로서는 듣던 소리중 처음 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강서구청만 이런 법적용이 좋은데 안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2등해도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근 1년 반동안 회의석상이나 평상시 복합민원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형태가 1년 반 걸렸습니다. 부작용이 아까도 김진용위원님 이야기중에 안이하게 한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행위허가와 건축허가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단속을 하고 행위허가 받아 놓은 사람은 건축허가에 법률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허가를 막 내주지 않았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복합민원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누차히 결과문을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이제 결과문이 2004년 1월 1일부터 지역주민에게 와서 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소리입니다. 기반시설 적용시키고 지역주민 이축권 부분만 꼭 적용을 해야 합니까?
건축과장 강성훈
주민들 어려움을 듣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제도 개선도 해나가면서 지역에 맞는 근거가 있는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께 제가 답변 요구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축과는 법률적인 지식과 상식이 저희들 보다 몇십년간 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박한 지식으로 지역주민의 애로점을 한번더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건축과에 대한 질의는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건축과장님 장시간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건축과장 강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오늘 10시부터 장장 12시간 동안입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청과 떨어져 있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산단사업소라고 줄여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사업소 소장님의 인사가 계시면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소의 14명의 직원일동은 2002년 8월 13일 개소이래 효율적인 시설유지 관리와 깨끗하고 푸른 부산가꾸기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 대부분이 실무경험이 부족하고 제반 여건이 어려워 기대에 흡족하게 부응하지 못함을 자인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맡은바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해주시고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산업단지관시사업소 소장님 정말 장시간동안 기다리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산업단지관시사업소장님 10시가 넘었는데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신산림 차린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본청과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서 산림살이에 수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여렵다 하면 면적이 넓고 하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이 흡족하지 않으니까 다 카바하기에 부족하고 시설유지가 어렵습니다.
신정식 위원
산업단지 내에 여러가지 민원들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하고 새로운 산림을 단장해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맺구는데 본위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넉넉지 못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저번에 태풍매미때 저희들이 얼른 듣기로 방풍림을 해안쪽에 조경을 했는데 그것이 식재간격이나 이런 것이 적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더 입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예측을 했을 때 방풍림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더 보충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피해가 가중되었는지, 앞으로 산단사업소나 부산시나 공단협의회에서 별도로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풍림 문제는 저희 소견으로는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예로 명지주거단지하고 신호지방산업단지 일대는 방풍림이 기존 해송하고 단지가 이루어 지면서 식재된 해송들이 해일로 일어난 쓰레기가 밀려오면서 거기에 많이 걸렸습니다. 물론 나무는 반고목 내지 고목된 것이 많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찌꺼기가 거기에 걸리니까 그 이면에 주택이라든지 도로의 피해가 적었습니다. 맑은 물만 올라온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쪽 녹산국가산업단지쪽에는 거의 해송단지가 없습니다. 있어도 거의 키가 작고 거의 있으나 마나한 정도니까 영향을 못받았는데 그런 지역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컷습니다. 스티로폴이나 부유물이 녹산산단 대로인 신호대교에서 용원까지 주간선도로까지 떠밀려 왔습니다. 방풍림이 빽빽하게 들어 있었으면 그런 피해는 적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태풍을 맞으면서 특히 해일피해가 근래에 드물게 일어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자주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재경위에서 왔을 때도 간담회 석상에서 기업체 대표중에서 건의도 있었고 했는데 그 내용중에 전체 피해액이 340개 업체 574억 됩니다. 그중에서 해안업체 피해가 61개 업체에 240억이고 대표적으로 정한유리라든지 피해가 많았는데 거기에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쪽에 있는 도로가 15미터 도로에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본래는 도로가 없는 최초의 도로는 해안녹지대를 구성하는 것이 100미터에 약 4키로 되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토지공사하고 부산시하고 그때 분양율이 저조해서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서 분양면적을 늘릴려니까 100미터를 현재 20미터를 줄였습니다 80미터로 줄인 키로되는 면적이 약 9만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분양하다가 보니까 분양가가 떨어지게 되어 분양가를 낮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일을 바로 받는 피해가 많았다, 그래서 일대에 피해가 제일 많은 60개 기업체가 중심이 되어서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침수피해 배상문제하고 그다음 수해방지의 근본대책을 강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산시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건교부에 약 816억 가량되는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8억 정도를 가지고 용역비를 들고 808억 정도를 시설을 하는데 시설을 하는 내용을 보면 완충녹지 조성하는 부분을 당초 100미터 되는 것을 20미터 줄인 내용을 30미터 더 늘여서 현행 20미터를 한 50미터 폭으로 그러니까 해안쪽으로 넓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닷물 밑으로 수중땜을 길이대로 해안선따라 수중땜을 설치하고 땜위에 해일 일어나는 바닷물을 바다바깥 외항쪽으로 밀어내는 형태의 방파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앞에서 근본적으로 방파제에서 큰 파도는 차단시켜 주고 다음에 완충지역에 오면 폭이 50미터 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신정식위원님의 질의에 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단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정식위원의 질의와 중복되겠지만 감사를 받으로 온 김에 외지에서 기업체도 많고 산단을 꾸려가는데서 애로점이라든지 본청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소장님 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저희 산단사업소에 평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건의사항이라기 보다 일전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산과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단지 기업현지 여건이 녹산산업단지는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어렵고 출.퇴근하는 근로자도 어렵습니다. 지금 버스가 다니고 있지만 대중교통 노선이 3개 노선에 배차시간도 길고 해서 어렵고 기업체에서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제대로 노선이 많으면 인력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력구하기도 힘든데다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는데 자가용을 이용하다 보니까 기업체 녹산산단 안에는 큰 기업체보다 중소기업체들이, 500평에서 1000평이내의 면적을 가진 기업체가 대부분인데 기업체 내부의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이 모자라서 전부 2차선 이상의 도로변 양쪽에 2중 주차를 한다든지 인도위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단속을 안할 수는 없고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업체의 생산활동하는데 지장을 최대한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자기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가능하면 단속을 완화해 달라, 당초에 분양할 때 면적을 작게 해가지고 대중교통도 열악한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시기에 같이 협조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저희들도 관계부서나 도시관리과라든지 같이 노력해서 최소한 생산활동에 특히 월말에 수출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대형 콘테이너라든지 추레라등이 회사 주변에 대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차 한 대에 승용차 4대꼴 정도로 폭을 잡으니까 그 디자인이 맞고 특히 4거리지대에 하면 시야가 흐려가지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납니다. 한편으로 보면 단속도 많이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입장을 살려주면 단속에 있어 운영의 묘가 필요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것을 관심있게 하면서 민원이 최소화 되면서 기초질서도 확립할 수 있고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민원도 작게 일어나고 기업체 생산활동도 도와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할려면 공공주차장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산단안에 녹화사업을 가능하면 투자를 많이 해서 하고 싶은데 부산시에서도 녹화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타이밍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보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시라든지 저희 구라든지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어서 5년 걸릴 것 3년이 걸린다든지 10년 걸릴 것 8년이 걸린다든지 1, 2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저희들 사업소 직원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성과가 더 크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소장님, 나름대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당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다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이번에 매스컴에서 이부분이 다루어진 부분인데 아까 도시관리과 질의사항 부분에서 이 부분을 잠시 다루어 달라고 했는데 잊어버렸는데 사업소장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산단에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어렵고 교통여건도 어렵기 때문에 자가용을 다 가지고 온 것을 단속위주로 하다보니까 강서구청에 미치는 이미지들이 좋지 않는 시선으로 여러가지 간접투자로 자본이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난 뒤 소장님 말씀대로 기초시설 확립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 애로점을 전혀 두지 않고 도시관리과에서 너무 단속위주만 결코 하지 않을 것인데 외부에 비춰지기를 그렇게 비춰지고 또 제가 알기로도 메스컴에 지적사항으로 강서구청에 도움을 청하는 시각으로 메스컴에 나온 것 같습니다. 발언기회는 도시관리과장님 뒤에 계신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도시국장 오갑석
산단 소장님이 외지에서 본청과 떨어진 곳에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방문도 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두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대중교통은 마을버스가 구포까지 오도록 거론이 되었고 영구교통도 확보를 할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녹화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부분은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일
단속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단속은 소장님이 말씀했듯이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단속이 최선은 결코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분들이 경제의 동력들 아닙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산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가 오전 10시경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후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신 오갑석 국장님에게 정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발언대에 나와서 장시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과장님게 위원장님으로서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사회산업국 소관, 그리고 보건소, 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22시 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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