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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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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12월 06일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부산광역시강서구강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부산광역시강서구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부산광역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7.부산광역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8.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9.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부산광역시강서구강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부산광역시강서구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부산광역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7.부산광역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8.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9.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0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조례심사특위는 12월 4일과 5일 이틀간 해당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부산광역시강서구강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부산광역시강서구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부산광역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7.부산광역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8.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9.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신정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행곤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금번 제110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제.개정안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김진옥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강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10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채택하기 위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우리구에서 각종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과제의 선정,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에 따른 예산의 낭비를 막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구가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현행 부산광역시고문변호사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부산시에서 개업중에 있는 변호사로 확대하여 우리구 여건에 맞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기존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대상단체와 지원금액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예산한도내에서 심사를 통하여 배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1986년도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고 있고 타 민간병동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 수준에 비하여 열악한 현실에 있어 2003년 7월 1일부터 의료업무수당이 일률적으로 30만원 인상한 국가직 의무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올해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06년 12월 말까지 3년간 연장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자 이미지공인의 등록, 폐기시에 구보에 공고를 의무화 하고 공인의 신조 및 개각에 따른 인영 보고규정을 삭제하는 등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이므로 본건 역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란 용어를 관련법에서 정한 음식물류폐기물로 통일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의무를 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통보토록 하는등 상급기관의 준칙에 의한 사항으로서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중점수거 품목을 확대하고 빈용기 보증금제, 분리배출표시제, 전자제품의 회수를 의무화하는 등 대상사업장별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1회 용품의 사용억제 및 과대포장 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이행명령 기간없이 즉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융자업무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토록 하는 사항으로서 본건 역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금누계잔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과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참고로 준칙의 시달, 또는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지난 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었다시피 방치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원 전체의 의견이 있어 집행기관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예, 간사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 10건에 대하여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역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공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례 제.개정을 방치한 사례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김행곤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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