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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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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12월 05일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0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위원장 신정식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2건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식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변경신고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의무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통보토록 규정하는 한편 기존 조례의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및 법령상의 용어와 통일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 “음식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량의무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변경신고 의무를 하고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현행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의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등을 상호 통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 품목확대 및 빈용기 보증금제, 분리배출시제, 전자제품의 회수의무화등 대상사업장 별 준수사항이 강화되고 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과대포장 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이행명령 기간 없이 즉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을 위해 대상사업장별 준수사항 위반시 3개월의 이행명령 기간 없이 즉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내용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항 8항을 같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되었고 신설된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는 근거조항에 넣었고 100세대를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한 것과 100세대에서 20세대로 낮추어서 한 부분을 음식점에 한 것인데 이런 부분을 업소를 운영하는 분이 알아야 하는데 음식점하는 분한테 홍보가 되어 직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이번에 조례개정 내용이 주민들한테 음식물류 폐기물을 좀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음식점하는 업소 주인입장에서는 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전에는 공동주택도 100세대 이상만 이런 의무를 주었는데 음식물류 쓰레기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20세대 이상만 되어도 이런 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고 사전에 조례개정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에 앞서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반회보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후 이런 조례를 집행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런 것은 100세대에서 20세대로 낮추어서 확대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입니다. 과태료 부과도 음식점이 잘되는 곳은 몰라도 안되는 곳에 홍보가 안되었을 때 자기들한테 과태료가 주어졌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피해가 되는 부분이 극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최소화 되도록 충분한 홍보를 실시후 시행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조례개정 제안이유를 보니까 이유는 자원화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 폐기물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안하시는데 지금현재 자원화 문제가 우리구에서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금현재 부산시 전체로 보면 1일 음식물쓰레기가 1000톤정도 발생을 하는데 자원화 시설에 의해서 우리 관내도 2군데 있습니다. 녹산산업단지에 보면 한빛환경과 청림산업이라는 두 개 회사에서 1일 각각 100톤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가 3개 구(구)것을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말고도 3개 구의 음식물쓰레기가 거기에 와서 적정 처리가 되고 자원화 되어 사료나 퇴비화 과정을 거치는데 그 외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생곡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2005년 1월 되면 반입이 금지 됩니다. 이런 법들도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해서 적정하게 처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이 공문도 작년 11월 25일날 왔네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조례준칙이 11월 25일날 시달되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혜택보다는 규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구에 해 가는 것을 봐가면서 하는데 지금 9개 구청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늦출 수 없고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공동보관시설하고 전용수거용기 설치 있죠? 규제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간에 설치하는 부분도 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 설치는 우리가 투자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100세대 이상이면 공동보관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저희구에는 공동주택 규모가 작기 때문에 120리터 프라스틱 용기 그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차량으로서 장착해서 바로 투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앞으로 설치 부분같은 것은 동네별로 설치가 더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 단위이기 때문에 최소한 아파트 단위를 이야기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 그런 규모는 없지만 공공관사 같은 경우는 120리터 프라스틱 통으로 카바가 되는데 앞으로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것으로 카바가 안되기 때문에 전용용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아파트에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현행 건축하는 부분에서는 우리한테 협의를 거쳐가지고 음식물폐기물은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하도록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존 부분은 현재하고 있는 현행 프라스틱 통을 통해서 카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대부분 보니까 우리 지역은 너무 광범위 하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공단에서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체계적으로 할 것이고 자연마을 단위의 경우 과태료 부분에서 허위원님, 김진용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규제부분이 많으니까 홍보물 설치 부분도 길거리에 있지만 최소한 부락별로 보면 소규모 집하장이 있는 반면에 동네별로 보면 중심지에 수거하는 장소에 너무 난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여름에 비오는 날이나 하루라도 늦추어 버리면 냄새가 나니까 예산부분에서 할애를 하는 기획실하고 음식물쓰레기 부분에서 정부에서 보조가 나온다고 하면 자연부락에 수거용기 설치를 많이하면 할수록 수거도 용이하고 미관상 좋지 않겠나 싶고 그 점을 실무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알겠습니다. 수거체계라든지 수거방법에 있어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한 방법이 있으면 모색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질의인 것 같습니다. 과태료는 지역주민에 대한 규제이니까 작년에 공보를 받아서 예의주시를 하면서 늦추었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에 지역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그런 것 같으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된단 말입니다. 이때 까지 시간적으로 이행명령 기간을 주었는데 이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구보에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아니면 나름대로 문구를 작성해서 통장단 회의때나 여러 단체에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홍보기간을 최소한 1달 2달정도 해서 알리고 과태료가 적은 돈이 아니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13조 1항이 삭제가 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되는데 이 부분은 왜 이관이 되며 이관되었을 경우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가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종전에 동에서 우리구의 청소업무에 대한 일부분을 쓰레기종량제 판매라든지를 했는데 자치형태로 전환되면서 청소부분이 전부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종전에도 주민들한테 불편이라든지 동에서 수행해서 크게 편리한 점이 없었다고 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안그래도 환경위생과 청소계가 있지 않습니까? 무단쓰레기라든지 많이 배출되는데 인원이 부족한데다가 이런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오게 되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금년 7월달에 직제개편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고 저희과에 재활용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재활용부분하고 1회용품, 음식물 부분에 대해서 종전보다 조금더 진전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조항은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된다는 것이지 이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선에 있는 주민들은 동사무소하고 무관하니까 이 일을 보기 위해서는 구청까지 와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종전에도 동에서 수행하는 것은 종량제 봉투 그런 용도밖에 없었습니다. 구에서 청소업무에 대한 것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실제적으로 동에서 봐서는 안되는 업무인데 편의상, 여하튼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도 태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청소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생활속에서 접근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 불편함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가고 규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업무를 시행함에 주민의 편에 서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과장님 제가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불법 폐기물 또는 불법 소각처리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단속요원들이 명패를 가지고 감시하러 다니는 사람을 누누이 보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도 감시원을 지명해서 단속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또 아니면 시나 여타 지역에서 단속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태풍 매미때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쓰레기가 많아서 인력으로 치우기 곤란해서 불을 지르다가 감시단한테 잡혀 사진이 촬영되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저런 사람들은 구역을 초월해서 감시할 수 있는지 국가가 감시하는 사람을 지명하는 것은 어떤형태로 하는지, 이 부분을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마을단위 중간지점에 자연취락지역에 50호면 50호, 30호면 30호, 100호 단위에 회관옆에나 해서 분리수거할 수 있는 보관시설 용기가 적어도 부산광역시인데 있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병종류같은 것은 사이다나 소주 이런 것은 수거해 가는데 그것 말고 여타 양주병이라든지 일반 민속주병은 수거를 해가지 않거든요. 그것은 재활용이 안된다고 해서 수거를 하지 않는데 그것은 우리구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단속반과 관련해서 저희구에도 상시 단속반이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민간환경단체라든지 그런 곳에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의단체라든지 아니면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에서 적발해서 해당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입증이 되면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단속권한을 준 것이 아니지만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행위는 공공연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하는 단속은 저희 직원과 공익요원 환경미화원 이렇게 해서 주야로 감시카메라를 가지고 현장확인을 하는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씩 각 지자체별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예를들어 명패를 달고 단속을 하러 다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옳은 감시단속 명패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고 포상금을 노린 형태로 하면서 누구한테 자격을 부여받은 형식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신고하면 행정에서 포상금은 얼마를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건당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본인한테 부과하는 것은 오물이 있어서 밭에 불을 질렀다 이랬을 경우에 최소한의 금액이 10만원이상부터 시작되죠? 10만원인데 구청에 신고하면 그 사람에게 지급을 하되 본인한테는 50%에 해당되는 5만원을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신고한 정황을 조사해서 이 사람이 위법한 사항이 맞다 해서 과태료를 정식으로 부과를 하면 신고한 사람에게 5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일반 민간인도 신고할 수 있고 정부나 기관단체에서 인정해서 감시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중 유급제도 있고 무급제도 있을 것인데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5만원을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공무원이나 법적인 단체에서 일당을 주고 단속반을 운영할 때에는 포상금이 없고 순수하게 민간인이거나 민간단체 이런 데서 적발해서 신고를 할 때는 신고포상금이 나갑니다. 일반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해서 월급을 받는 신분으로서 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포상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반이 우리구의 예산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담당하는 단속직원이 있는데 그것말고 민간인한테 증명서를 주어서 단속하는 인력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폐기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환경미화 감시원이라고 운영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옛날부터 자생단체의 형식으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단체이고 그 다음 각동에서 추천받은 인원이 일부 있습니다. 약 25명 운용하는데 그 단체로부터 접수 신고받은 건수는 미미하고 대부분 본인 스스로 하거나 환경운동연합이라고 해서 그런 임의단체에서 신고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아까 질의한 내용중 병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현재 저희는 다른 구같은 경우에는 문전수거라고 해서 집앞에 내어 놓으면 100% 종량제봉투에 담긴 것은 수거를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수거를 해 가는데 저희들 목표는 문전수거입니다. 대저1동이라든지 주민이 많이 모여사는 곳에서는 미화원이 바로 집앞에 까지 가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공동마을단위의 집하장이랄까 분리수거 용기를 설치할 곳은, 지금현재로서는 문저수거를 지향하기 때문에 개별 집앞에서 수거를 합니다. 아직 세대수가 적은 자연부락단위에서는 정차지점수거를 해서 일정한 부분에 모아놓은 부분을 수거를 해오는 형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위탁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것만 수거를 하고 재활용품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만 수거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재활용이 안되는 것을 내어 놓았을 경우에는 수거가 안됩니다. 그런 것은 주민홍보를 통해서 재활용이 되는 것만 위탁업체에서 수거를 하니까 재활용수거하는 날 갖다 놓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그 외 수거가 안되는 것은 저희들 기동청소반이 있습니다. 마을단위에 그런 것을 모아주시면 수거하는 쪽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우리구청에서는 재활용품을 수거했을 때 그것을 판매해서 수익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구의 수익부분에 처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신정식
환경위생과 분야에서 년간 수익이 총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재활용품 매각비가 약 2천만원정도 우리구 세수로 잡히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 수익을 다시 환원하기 위해서 우리구 전체 수익으로,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우리구 일반예산으로 바로 편입이 됩니다.
위원장 신정식
다른 목적 분야에 쓰는 것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위원장 신정식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1회용품이 우리 실생활에 많을 것인데 식당에서는 조례가 생기고 난 이후에 업소에서 1회용품을 사용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사용하면 안됩니까? 사람들이 나무로 된 이쑤시개를 요구를 많이 합니다. 식당에서는 1회용품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해도 주민들이 식당에 들어와서 달라고 하니까 안갖다 놓을 수도 없고 갖다 놓으면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이런 조례들은 대도시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저희 강서지역의 실정을 보면 조례내용대로 적용하기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모든 부분이 처리가 안되어 1차경고, 2차 위반, 3차까지 가면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를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이 조례로 인해서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3차 위반이 최고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계속해서 부과가 됩니다.
허대행 위원
4차 때도 계속 그 금액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래만 해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객실부분에 있어서 1회용품에 대한 규정을 많이 내놓았는데 실지 거기 이용하시는 분만 알지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데 거기 신고하는 분들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한데 단속요원이 아무나 할 수도 있고 벌금을 내는 쪽에는 마음도 안좋고 계속 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부딪히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될 수 있으면 1회용품에 관련된 문제들과 동등해서 내가 생각하건데 최대한 홍보가 위반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최대한 계도를 거친후에 계속해서 그런 위반사항이 나오면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도 12월 6일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4시 30분입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휴식을 위해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0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위원장 신정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도시관리과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개정조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융자업무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토록 부산광역시에서 지시함에 따라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난위험시설물 및 중점관리시설물중 민간소유로서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시설에 대한 재해예방에 활용하기 위한 융자업무의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4조 제4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이며 부산광역시에서 시달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약정서 체결사항 시달공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난관리기금은 구 소관 보통세 3년간 평균액 1000분의 2를 의무적으로 법정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1,856만 2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수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총 누계잔액은 8,436만 7천원을 적립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업무에 관계되는 세부절차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종전에는 매년 조성되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 즉 나머지 100분의 50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운용. 관리하였으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 누계잔액, 기금누계잔액이라 함은 매년 적립된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합니다. 기금 누계잔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른 이자는 재해예방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재해대책기금은 구 소관 보통세 3년간 평균액의 1000분의 8, 재난관리기금보다 4배가 많습니다. 구 소관 보통세 3년간 평균액의 1000분의 8을 법정 적립토록 되어 있어 2003년도에는 7,424만 6천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수납하였고 지금현재 기금 누계잔액은 1억 9,499만 1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당해연도에 사용가능한 기금은 당해년도 적립금의 2분의 1로서 예를 들면 2003년도에는 2003년도 적립금, 7,424만 6천원의 100분의 50인 3,712만 3천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적립토록 되어 있엇습니다만 앞으로는 당해연도 수납기금과 그동안 누적하여 적립한 금액을 합하여 2분의 1을 매년 사용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내년도에는 당해연도 수납기금을 올해 수준인 7,400만원 정도로 볼 때 기금누계 잔액 1억 9,400만원과 7,400만원을 합하면 2억 6,800만원이 됩니다. 이 2억 6,800만원의 2분의 1인 1억 3,400만원을 내년도에는 재해예방과 복구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누계 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연도사용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 관리하도록 조례안 제3조를 개정하고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구의 지정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조례안 제4조를 신설하며 당해연도 사용기금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관리.운용토록 조례 제5조를 신설하며 기금의 용도를 지정하여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조례안 제6조를 신설하며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시기를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하던 것을 8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조례안 제10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이며 부산광역시에서 시달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이 안대로 조례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난관리업무와 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관리과장님! 제3항 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위 부산광역시에서 지시문서가 2000년 1월달에 2001년도 7월 16일날 접수를 하고 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 2002년 5월 17일 접수를 했습니다. 앞서 이런 부분을 지적 안할 수 없었습니다만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요율이 바뀌었고 우리구에 금고를 유치해야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늦게 개정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사이동도 잦고 해서 인수인계가 원활히 안되어서 이번에 조례 2개를 챙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이런 부분들은 어째보면 시에 있는 부분을 우리 금고에 또는 작년도에 100분의 50에 대해서 유치금액 산정하는 것도 한 해 늦게 함으로서 과년도는 그 법에 의해서 요율적용을 하면 지금에 와서 어떤 요율에 의해서 적용을 하다 보면 시달된 상위법의 시한에 맞추지 못한 계수가 안맞는 문제가 초래됩니다. 실제 2억 6,800만원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계는 거기에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1억 3,400만원이 이후에 발생되는 이런 재해기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늦게 적립이나 운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태풍매미나 작년도 루사문제 등등으로 해서 금액이 적게 산정이 되어서 지역민한테 복구작업 또는 그 당시에 적절히 대처하는 문제가 적거나 많아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다분히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꼭 챙겨가지고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더 촉구를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실무자가 법률적인 검토가 미흡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조례안 내놓기 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한 부분이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융자 업무를 구 금고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은행이 채권관리라든지 이런 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융자를 하면 채권확보를 위해서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담보물건을 확보한다든지 은행에 대출절차를 받습니다. 그런 절차는 은행에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은행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한테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에서도 그것을 채택해서 각 구로 파구를 하면서 우리구도 채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구 금고를 위탁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융자업무만 융자해주고 융자서류 받고 매달 시행규칙에 규정된 예산입니다만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거든요. 그때 가서 상환회수할 때도 전문적인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이 채권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그 대신 우리구는 홍보를 위해서 따로 수수료를 준다든지 예산이 추가 지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럼 바꾸어 하면 대출받는 자가 재난기금 모아놓은 돈의 일부를 지역주민들한테 구청에서 직접 대출하는 것을 금고에 맡겨서 대출해주라,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구에서는 융자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심사를 해가지고 융자금액과 대상자를 결정해서 그 사람을 은행에 소개해 주면 은행에 가서 결정 통보해 준대로 대출절차를 밟아서 하고 국민은행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주택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업무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돈을 주택은행에 맡겨서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럼 구 금고와 우리 강서구청간의 협약체결이 있어서 나중에 부실채권이 되었을 경우에 그 금고가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것은 약정에 넣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리고 소요 대출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는 이윤이 우리 구청하고 자기들하고 해서 금고에 넣은 부담금을 안고 대출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것은 안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구가 고객이고 우리 돈을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같은 경우는 1000분의 2를 적립하기 때문에 올해같은 경우는 1,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도 다 못쓰고 50%는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가용재원이 900만원입니다. 한건도 대출해 줄지 말지, 심사가 들어오면 적정한지 안한지, 심사를 해야 하는데 많아봐야 1년에 한건 아닌가 싶습니다. 업무가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적립된 기금도 언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써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것을 쓰기 위해서는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봐서는 적립기금은 손을 못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원금을 모아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쓰는 목적이다 보니까 계속 모아가지고 지금 8,400만원인데 10년간 모으면 몇 억 안되겠습니까? 그 때 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율이 낮습니다만 기금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원금은 살려놓고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원칙 풀어서 쓸 것 같으면 의회승인을 받아 조례를 바꾸면 가능합니다. 긴급하게 큰 재난이 발생해서 돈이 꼭 필요하면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풀것인지, 안풀것인지,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원금이 아니고 이자부분만 그렇다 이것이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지금은 적립금의 절반을 쓸 수가 있습니다. 100분의 50은 적립을 하고 100분의 50은 사용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융자도 할 수 있고 직접 우리구에서 재난예방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은 한번도 안쓰고 운용기금이 있어도 집행을 안하고 98년도에 최초 적립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집행한 적 없이 은행에 차곡차곡 재어 놓았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집행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재난에 필요했을 때 그 돈이 필요하면 기 수혜자한테 대출이 되었을 때 돈은 필요하고 대출은 되어 버리고 했을 때 승인을 받아 쓸려면 상당기간이 필요하고 회수를 해야 쓰는데 잘못하면 대출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 사람에게 환수하는 방법과 그 돈을 쓸려면 대출된 부분에서 재 대출을 해서 써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이 조례는 1000분의 8이라고 했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1000분의 8이고 앞에 조례는 1000분의 2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 역시 12월 6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산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김행곤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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