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들이 이 사안을 처음 가지고 왔을 때 사실상 저도 기획실이나 이런 곳에 근무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심의하는 조례가 있는지 조차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에 대해서 저도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발의하신 의원님 중에 인터넷에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직접 출장가지 않아도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인터넷도 뒤져보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상 한 8월달 경에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입법안 과정의 어떤 문제들도 있고, 전문위원의 자리가 언제인가 집행부로 돌아가야 하는 자리고, 그래서 누가 눈에 가시가 들어가면서까지 이것을 하겠느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고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오해가 또 오해를 낳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서 저도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것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가까운 북구에 있다고 이야기는 합디다. 그래서 집행부 과장님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도록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직원이 보좌해준다는 측면에서 한번 찾아는 봐야 되겠다고 해서 한 7곳에 봤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남구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방문할 때 남구의회에 이게 만들어 진 것이 있어서 법적인 문제나, 효율성에 대해서 좀 물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가 못 가져 왔기 때문에 제시는 못합니다만 의원 입법하게 된 과정을 소상히 들을 수도 있었고, 또 진주시에 조례가 99년도 만들어 질 때 거기도 타당한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록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와서 의견을 개진한 기회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부득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른 곳에 설마 있을까 싶어서 찾아 봤는데 부산광역시의 규정이 만들어진 과정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직접 가서 조목조목 묻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 과거에 저도 집행부에 있을 때 의회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다 뺐습니다. 또 제가 본 7건 조례 가운데 몇 건은 중요한 사항이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은 의원님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2003년 4월 3일날 제주도 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도의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원 발의를 했기 때문에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과에서 제의한 바는 없습니다. 제의한 바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의원님들이 특히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다 집행부로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 안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대를 나와서 정말 고시공부를 해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대응할 논리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법을 발의하실 때는 한 한달간 여유를 주어서 충분하게 전문위원이나, 다른 직원들에게 출장을 갈 기회를 준다든지, 충분히 토론할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참으로 놀라운 것은 집행부가 이렇게 의원 발의한 것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도 의회와 같이 가는 입장에서 자료도 주고, 의견도 개진하고 이런 것이 더 충분하게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을 각오를 하고 사전에 기획감사실로 하여금 검토를 해 봐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전문위원에게 온 서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 점을 감안하시고, 이것은 집행부에 발목을 잡기 위한 조례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설명한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집행하는 기관에서 좋은 뜻으로 고쳐주십사 하든지, 이런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절대 위원님들의 위상을 낮추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양자의 면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