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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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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12월 0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5.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5.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0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위원회의 진행을 위해서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를 듣기 전에 위원장으로부터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리했습니다만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담당자로 하여금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토론 관계는 앉아서 질의토론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편안한 마음에서 본위원회를 진행하는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해당부서장이 설명을 하고, 질의토론 사항 이후에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들어왔습니다만 이것도 바꾸어서 해당부서장이 설명을 하고 나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토론을 하는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용건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우리구의회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3일 우리구의회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2월 2일 김진옥위원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강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3일 우리구의회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 조례 제․개정안 10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은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지난 12월 3일 김진옥의원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사항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진옥위원이 아직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김동일위원께서 대표해서 본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일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일위원입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강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존경하는 김진옥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2분의 의원님이 동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의자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위원인 제가 대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리면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안은 우리 강서구에서 각종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가지고 용역과제 선정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써 용역과제 선정단계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과 예산낭비의 요소를 제거함에 있고,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구민부담을 경감하고, 궁극적으로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다각적인 심의를 부탁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동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강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용역과제심의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체적인 사항이 있는가 하면, 정책적인 사항, 이런 등등해서 보다 우리 구민한테 좀 적극적이고, 주민의 가까운 그런 부분을 행정기관과 저희 의회와 이렇게 밀착된 사항에서 아마 의회 위원의 발의에서 처음있는 발의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타 지역에도 의원 발의로써 사례가 있는지, 또 조금전에 집행기관에 한번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도 위원장으로서 바람직한 사항이라 느껴집니다.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참고로 우선 제가 얘기한 타 지역에 이런 용역관계에 의원 발의가 있는지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의원님들이 이 사안을 처음 가지고 왔을 때 사실상 저도 기획실이나 이런 곳에 근무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심의하는 조례가 있는지 조차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에 대해서 저도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발의하신 의원님 중에 인터넷에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직접 출장가지 않아도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인터넷도 뒤져보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상 한 8월달 경에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입법안 과정의 어떤 문제들도 있고, 전문위원의 자리가 언제인가 집행부로 돌아가야 하는 자리고, 그래서 누가 눈에 가시가 들어가면서까지 이것을 하겠느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고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오해가 또 오해를 낳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서 저도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것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가까운 북구에 있다고 이야기는 합디다. 그래서 집행부 과장님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도록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직원이 보좌해준다는 측면에서 한번 찾아는 봐야 되겠다고 해서 한 7곳에 봤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남구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방문할 때 남구의회에 이게 만들어 진 것이 있어서 법적인 문제나, 효율성에 대해서 좀 물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가 못 가져 왔기 때문에 제시는 못합니다만 의원 입법하게 된 과정을 소상히 들을 수도 있었고, 또 진주시에 조례가 99년도 만들어 질 때 거기도 타당한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록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와서 의견을 개진한 기회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부득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른 곳에 설마 있을까 싶어서 찾아 봤는데 부산광역시의 규정이 만들어진 과정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직접 가서 조목조목 묻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 과거에 저도 집행부에 있을 때 의회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다 뺐습니다. 또 제가 본 7건 조례 가운데 몇 건은 중요한 사항이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은 의원님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2003년 4월 3일날 제주도 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도의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원 발의를 했기 때문에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과에서 제의한 바는 없습니다. 제의한 바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의원님들이 특히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다 집행부로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 안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대를 나와서 정말 고시공부를 해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대응할 논리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법을 발의하실 때는 한 한달간 여유를 주어서 충분하게 전문위원이나, 다른 직원들에게 출장을 갈 기회를 준다든지, 충분히 토론할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참으로 놀라운 것은 집행부가 이렇게 의원 발의한 것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도 의회와 같이 가는 입장에서 자료도 주고, 의견도 개진하고 이런 것이 더 충분하게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을 각오를 하고 사전에 기획감사실로 하여금 검토를 해 봐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전문위원에게 온 서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 점을 감안하시고, 이것은 집행부에 발목을 잡기 위한 조례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설명한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집행하는 기관에서 좋은 뜻으로 고쳐주십사 하든지, 이런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절대 위원님들의 위상을 낮추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양자의 면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더 강조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의원발의지만 해당부서장의 집행기관 의견사항을 한번 듣고 심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동일 위원
의원의 발의 내용인데 이것은 집행부와 질의토론할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을 좀 들어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발언대로 모셔 가지고 그 입장을 듣는 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동일위원님의 내용과 같이 기획감사실장님 본건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정식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진옥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2조 제3호와 관련해서 종합기술용역에 대하여 구가 발주하여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경우에 사업 건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등 행정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해서 각종 건설공사에 따른 설계용역과 일상적인 시설관리용역등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조 제4호와 관련해서 공사설계용역의 경우 사업이 확정되어 사업예산이 이미 구의회를 통과한 상태에서 다시 용역심의를 한다는 것은 동일건의 심의에 대하여 중복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행정행위로써 기 예산안이 확정된 공사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조 제3항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 운영 11250-331호 2000년 4월 8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 자문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시 지방의원 참여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을 위반한다는 행위라고 유권해석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용역심의위원회에 통과하더라고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구의회에 예산을 상정하는 바 구의회의 차원의 검토는 예산안 심의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4조중 심의대상이 1건당 1,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어 소규모 용역사업까지 심의토록 돼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심의대상을 1건당 3,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행정의 탄력성과 효율성 제고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등이라고 규정된 부분은 말미에 등이라고 규정돼 있어 대상의 확대해석 가능성이 있으므로 등을 확대해서 심의대상을 명확하게 함이 타당하며, 금번 태풍 매미 내습으로 인한 피해복구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용역에 예외규정이 없어 재해 재난 및 기타 긴급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 주민들의 불이익 및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해 재난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예외규정의 신설이 요구됩니다.
또한 국시비 재배정사업의 경우 구 고유사무가 아니어서 우리구의 조례로써 심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또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산시의 경우 용역심의규정을 제정을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규정안을 현재 마련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조례안 심의시 참고하시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어찌보면 첨예한 관심사고, 의원조례로 상정된 안이고, 뒤에는 지역의 주민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좀 민첩하고, 주민의 실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의원발의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보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집행기관의 어려운 실정을 참고를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질의토론이라기 보다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몇 가지 확인만 할 수 있는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신정식
그럼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시지 말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세요.
김동일 위원
김동일위원입니다. 우리 강서구에 대부분 용역 분포도를 봐서 건수는 잘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강서구청에서 구용역도 있을 것이고, 시용역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시에서 용역에 대한 심의규정을 만들어 놓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뇨. 시 재배정사업에서 용역의 일임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시 재배정사업은 시에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내려오는 사항에서 용역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구에서 용역을 줄 수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가 예산이 시비가 우리한테 지원되는 부분은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여기서 용역이라든지, 설계를 사업이 시행되고, 그리고 시에서 재배정되는 사업은 시에서 이미 용역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사업만 할 수 있도록 내려오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그래서 시 배정사업에서 용역부분은 우리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에 용어의 정의에 보면 종합기술용역 이래 가지고 “항만이나 각종사업을 함에 있어서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기술용역이라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의 용역의 의미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광의로 해석하면 구에서 각종 사업, 예를 들자면 농로포장사업, 이게 사업비가 1,500만원 정도 되는 사업을 할 경우에 설계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일괄 설계를 해서 나중에 사업의 발주는 우리구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계약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도 넓은 의미의 기술용역에 해당이 됨으로 해서 그런 것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 의회에서 김진옥위원님 발의한 내용에 기술용역의 어떤 광범위한 해석은 업자의 수의계약부분, 이런 부분까지 기술용역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토목공사 이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의미의 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을 안 했느냐, 보편적으로 타지역과 그런 접안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꼭 법으로 규제를 안 시켜도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을 위해서 심의를 하고, 계속해서 계실런가 모르겠는데 다음에 앉아 계신분들이 다 바뀌고, 집행부에서도 공무원들이 다 바뀌었을 경우에 다른 분들이 와서 이 조례안을 볼 때도 누구라도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만일 조례안 내용에 방금 김동일위원님께서 그런 세세한 내용의 표기가 뭐 하다면 그런 내용은 다음에 또 조례안 12조에 보면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임을 해 주셔도 좋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속기록에 남겨서 다음에라도 회의록을 찾아보면 그당시 제정할 때 그런 사항을 다음 사람이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나름대로 조례 자체에서 상세한 내용들은 실장님 말씀대로 시행규칙 부분을 별도로 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물었던 집행부의 의견 중에서 심의위원 추세가 구의원들이 위원회에서 빠지는 형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목적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분별한 예산낭비 부분의 제거 부분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의원 발의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의 낭비가 있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의원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의원이라서 그리 말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요인중에 하나가 무분별한 예산낭비의 방지, 그런 차원에 있으니까 당연하게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포함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건의사항중 1개가 우리 조례안은 건당 1,000만원 이상 규제가 되니까 보편적으로 강서구청에서 용역을 주는 게 금액당 어떻습니까? 올해 우리가 용역을 몇 건 주었으니까 1,000만원짜리 용역 준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사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서 용역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은 용역비가 많이 들어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용역비가 적게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항이 발생됩니다. 금방 건당 1,000만원 이상되는 용역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 자료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조금 전에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진 사항이라 할지라도 결국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져야 그게 집행이 가능하고, 용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는 물론 한분이나 두분의 의원님들께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더라도 의회 전체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고 나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그런 이중적인 입장도 있고, 또 만일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어서 심의위원회에 통과된 사항이라면 다음에 예산안 심의할 때 꼭 필요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점은 충분히 실장님 의견과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이 들어가서 결정된 사항을 다음에 예산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검토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배정 부분만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심의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심의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 용역의 부분을 심의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용역이 타당한가, 안 한가 그런 심의의 구체적인 게 부여되는 게 있고, 예산안이 의회에 올라와서는 용역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또 했는데도 전체적인 배분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님! 이런 부분도 잘못된 문구가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전문위원 김종관
자체 심사하면서 수정 가능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아까 1,000만원 이상 용역 이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이 용역을 주는 건수당 서면으로 한번보고, 미흡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서면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들 위원회에 위원으로서의 참여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모두가 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는 입장이고, 어느 부분이든 다같이 참여해서 같이 걱정을 하고 같이 어떤 일을 위해서 고심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제가 아까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유권해석이 내려오고, 또 의회측에서도 이런 내용을 참고로 알고 계시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의시에 깊이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용역관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여기서 나오는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이런 것 등은 조금 전에 김동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그러한 설계부분의 학술용역이 이런 부분의 타당성을 우리가 사전에 한번 검토하는 의미로 이 조례안을 발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로 되어진다면 저도 그런 사항은 동감합니다. 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은 종합기술용역의 그런 정의에 따른 기술용역을 광범위하게 해석을 한다면 사업의 건마다 이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 그런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질문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발의되기 이전에 현재 우리구에서 이러한 용역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만일 여기에 해 놓은 학술용역이나, 종합기술용역의 기술용역을 광범위하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전 사업이 해당 됩니다. 우리구에서 직접 가 가지고 농로를 직접 포장하고 이런 것은 없거든요. 전부 계약에 의해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술용역에 광범위하게 해석이 된다면 우리구 전체를 심의를 다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하나의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철새 도래지역에 그런 필요성에 의한 용역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만을 두고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지만 그런 안건은 지금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가지가 안 되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이 조례안 발의를 저희 의원들이 한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하기까지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에 대해서 새로이 조례안이 발의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도 어떤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말로 필요로 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공무원이 자기가 피하기 위해서 그런 뜻으로 만일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런 용역은 주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참고로 실장님 설명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된 용역부분의 관계는 사실상 매스컴을 통해서든지, 또는 우리구의 현실적인 문제, 또 시 재배정사업등의 일환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제기됐던 바가 많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IMF라는 이유로 해서 특별한 계획없이 상당한 인원을 감축시킴과 동시에 그 이외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차별 용역에 의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오히려 인력감축된 것보다는 용역비용이 더 증가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전문직 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기강이 배제되고, 창의력이 저해되고, 이런 문제로 예산절감의 투명성이 없는 부분 등등 이런 것이 가려져서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한 불신을 안고, 또 투명한 행정이 되지 못해왔다는 것은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되어왔던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기술 부분의 용역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하셨는데 저희가 잠깐 자료에 보면 기술용역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위탁을 보고 건설이나, 기술 부분에 관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기술적인 용역이라는 부분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재의 구매, 조달, 시험평가, 감리, 이런 여러 가지 사무에 관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발의로 된 이 안은 여기까지도 접근하자는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아까 김동일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시에 재배정사업이라든지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실 주민이라면 위원입니다. 사전 설명회도 충분히 못하고, 다시 말해서 지역주민이 모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과업지시라든지 극한된 사업자료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떤 과업지시서를 지정, 용역에 대처하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서 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김동일 위원
사실은 이것은 집행부와 토의 성질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질의의 답변들이 우리가 발의를 해놓고 내용들을 집행부가 만들어 제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묻기가 어중간합니다. 실장님, 우리가 2003년도 예산을 다룰 때 용역비가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서 용역한 결과, 또 의회 본예산때 이중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예산을 다룰 때 2003년 예산 같으면 용역을 중간 중간에 잘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용역비 결정은 본예산, 아니면 1차나 2차 추경때 말고는 별도로 용역비가 결정된 사항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의 시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 집니다. 10조 회의록을 보면 “예산안의 승인 요구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올라 올 때 벌써 예산안 속에서는 용역의 필요성, 이런 부분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다 거쳤단 말입니다. 거치니까 본예산에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이 용역심의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열려봤자 본예산 올릴 때 이미 예산의 필요성 부분을 사전에 집행부가 알았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면 본예산 올리기 전에 사전에 어떤 용역의 심의는 다 마쳐진다, 그리고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과를 도출해 가지고 그 결과를 첨부해서 의회에 오면 우리 의회는 심사하기가 아주 쉽고, 더 용이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수정없이 통과가 된다 라고 할 때 수당 여비 이런 것은 아무래도 재무과 소속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심의위원회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김동일 위원
수당 지급 같은 것을 예비비로 돌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수정이 좀 가능하다면.....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수당문제는 일반적으로 회의참석하실 때 지급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2조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시행규칙 제정시에 이런 것을 언급하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위원님.
허대행 위원
저는 실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는가 몰라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위원장님을 위시로 해서 김동일위원, 김진용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구의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 오늘도 동참해서 같이 합세해 보자는 그런 뜻도 많이 포함이 되는데 김진옥위원께서 처음에 이걸 낼 적에 모든 설계라든지, 공사부분이 따지고 보면 우리 위원들이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의원이니까 똑같이 알아야 되겠다는 뜻도 포함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써 상정시키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 용역을 주면 그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용역이라면 용어의 정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년의 역무를 이행하는 전체를 다 용역이라 합니다.
허대행 위원
묻고 싶은 게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어느 회사를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을 준다고 하면 우리구에서 택하는 회사의 범위라든지, 물론 우리가 전문성있게 주겠지만 지금 우리구에서 어떤 용역을 줄 때에 택하고 있는 용역의 범위를 말씀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아! 용역을 어떻게 주느냐?
허대행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허대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의 범위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다. 이 때는 계획수립에 따른 주변의 의견수림이나, 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여건등을 감안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난 뒤에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기본설계, 아니면 실시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걸 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학문, 지식,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야 할 그런 용역을 얻어가지고 그 용역이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는 기본계획에 각종 용역의 과업지시내용 이런 것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과업지시를 주어서 과업지시내용을 갖고 전문적인 기관에서 세부적인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 설계를 포함해서 이행을 하게 됩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실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것은 전문위원님한테 재다시 물어보든지, 그리고 제가 실장님한테 처음 어두에 제가 말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체크를 하면서 물어 본 건데, 제가 묻는 내용하고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만약 오늘 결과가 안 나오면 다음에 우리 의원들끼리 다시 검토해 보고, 다음에 상정시켜도 됩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수정안을 내시면 되고, 오늘 꼭 가결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다른 구에서 인터넷에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광역시에 대해서 용역부분에 대해 잠깐 읽어봤는데, 다른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접근하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 아니니까 기술적, 전문적인 모든 내용들이 아직까지 미진합니다.
아까 김동일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들끼리 서로간에 미진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어야 될 부분인데, 전문위원님이나 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게 모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더 여러 방면으로 내용도 보고, 다른 구에서 행해지는 것도 보고, 다음에 결론을 의원들끼리 의논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동일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있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조례안이 상위법이나 다른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문위원 김종관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아까 말씀드린 다른 7군데와 비교해서 1차 검토한 부분은 용어 같은 경우는 새롭게 우리가 도입한 부분은 없고, 다른 곳에 검토과정을 거쳐서 우리구에 맞도록 한다고 했는데 전문성의 문제는 직접 건설이나 토목에 관여하는 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김동일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 있어요?
전문위원 김종관
것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좀 미흡한 부분은 시행규칙이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시행할 때 규칙에서 삽입할 여지가 있으니까, 일단 상위법에는 저촉되는 부분이 없죠?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장시간 토론을 열심히 하셨고, 또 기획감사실 집행대행기관의 의견청취를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청취는 우선 참고를 하시고, 전문위원님의 의견사항은 법적으로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적법한 문제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제안이유나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단, 그 안에 필요한 부분들은 구성과 기능, 이런 직무에 대한 부분의 몇 가지 사항은 좀 더 검토가 되고 접근성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는 남은 일정이 6일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함 검토를 거쳐서 본건은 12월 6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지만 상정 안건이 10건이나 되는데 1건 밖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휴식시간을 드리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1시 32분
안건
2.부산광역시강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청장은 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은 부산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도록 돼 있어 그 위촉대상이 부산시 고문변호사로 한정이 돼 있음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어촌 지역인 우리구 여건을 감안한 고문변호사 위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위촉 대상을 부산시에 개업중인 변호사로 확대를 해서 우리구 여건에 부합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부산광역시고문변호사중에서” 라고 돼 있는 부분을 “부산시에서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4년도부터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정액보조단체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대상 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예산의 한도 안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사 배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우리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고, 안 제5조에 보조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사업비만 지원을 하고, 예외적으로 운영비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구청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고, 일정기간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에 보조금 지원 희망단체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안 제8조에 서류심사와 의견청취등을 통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허대행위원입니다.
변호사를 부산광역시에서 개업중인 변호사를 채용한다, 이랬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를 개업중인 변호사를 채용하면 예산에 반영되는 부부분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우리가 고문변호사 우리구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정에 있어서 시에서 전체 활용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를 9명으로 한정을 해 놓고, 그 9명중에서 우리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물론 지역여건이나 실정을 잘 아시는 분도 9분 중에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에 조금 약한 경우가 있을 때는 꼭 9명중에서 우리가 선임하는 것보다는 부산시 전체 변호사중에서 폭넓게 해서 우리구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그 분을 우리구 고문변호사로 위촉함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만약에 변호사를 고용하면 고문변호사 채용하는 것과, 지금 개업중인 변호사를 채용하는 게 우리가 아무래도 돈을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아! 그것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채용하는데 따른 수임료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9분중에 선임하나, 개업중인 변호사를 선임하나 우리가 주는 수임료는 똑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항상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항상 적은 부분이라 한번 물어보고,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역의 형태라든지, 안 그러면 일의 내용에 대해서 전문성 있게 최대한 지역에 맞게끔 접근하는 부분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개업중인 변호사를 채용한다, 이 부분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구가 열악하고 발전된 부분은 무한한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신정식
위원장이 참고로 회의진행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것은 상위에서 지시된 게 아니고 구청에서 발의 수정하고 하는 자체적인 개정조례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위원장 신정식
1차적으로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중에서 우리가 구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은 1차적으로 검증되고, 또 부분적인 일선 시군구보다는 광할한 지역에 성업중이 변호사가 저희 지역여건과 실정에는 좀 미흡하더라도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하고, 그래서 구태여 이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정하고 싶은 변호사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운영조례는 옛날 관선시대 이전부터 이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지방자치화 됨으로 해서 정말 그 지역의 실정이라든지, 발전, 이런 것을 볼 때 관선시대의 경우하고는 조금 사정이 달라졌고, 또 그리함으로 해서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그런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고문변호사로 활용하고자 현재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구는 다른 일반 구보다는 부산광역시에 16개 구군중에 기장군이나, 강서 같은 경우에 지역여건이 특별함으로 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도시인을 중심으로 해서 위촉해 놓은 9분도 좋습니다만 물론 그 9분 위촉하지 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걸 폭을 넓혀서 그 9분 중에 해도 되고, 9분중에 적정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다른 적정한 분을 위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부분은 사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가 9분 선임한 부분을 우리가 또 선임하는 부분인데 그 9분이 정말 검증된 부분이 부산시 입장에서 검증된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 강서구의 입장에서 검증된 부분인지도 생각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조례안 부분은 우리구의 입장에서 검증된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곳에 주안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또 검증이라는 부분은 선정단계에서 신중을 기하고, 또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강서구는 그린벨트 지역이고, 이 지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에 대한 고발이나, 우리가 대처하는 이런 부분들이 타 부산시의 부분하고는 판이하게 틀린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도 이 속에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우리 실정을 잘 이해하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사고 전환이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로서는 다음에 선정부분에 있어서 9분 외에도 정말 강서구청의 실정에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9분 외의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도 광범위한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
실장님 이 조례안을 보니까 위촉대상을 두고 올라온 안이거든요. 위촉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구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있는 게 현재 2분이 일을 보고 있고, 그분들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적절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구청장님이 선임을 하시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어떤 구성위원회 그런 것도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특별히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고, 구청장이 그분의 이력이나,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위촉을 합니다.
김진용 위원
이분들의 수임료는 사건 1건당 얼마씩 드립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1건당 승소하면 승소하는데에 대한 사례금이 있고, 그 외에 월 나가는 수당이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이부분은 항상 단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좀 바뀌면서 나름대로 보조단체의 기준들이 예산안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정액단체와 임의단체가 앞으로 다 합쳐서 심의를 거치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김동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말썽의 요지들이 심의자체가 잘못될 경우 그런 소리가 더 나올 요지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정액단체 같으면 법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만 지원해주고 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의 지침, 사업비, 운영비도 그 속에 포함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원하는데 있어서 심의 자체가 아주 객관성있게 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구청장이 나름대로 결정할 부분의 사항이겠죠.
그런데 표준안에 보면 위원회 구성부분에서 위촉직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의원들이 안 들어가면 더 좋아요. 대부분 민간 전문, 대학 교수님들이 위촉되더라도, 사실은 속된 표현으로 들놀이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순수하게 구청장의 힘의 작용이 더 지배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표준안을 보니까 시도의원이나 당연직 의원들이 그 속에서 포함이 됐는데 우리는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부분은 조금 전에 김동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 측에서 일련의 일들을 편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는 위촉직에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포함돼 있는데 저희 안에는 의원님들이 포함 안 시켰다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모든 일에 있어서 서로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해서 수행하여야 함은 당연한 사항입니다만 어떤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의회의 독립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의회의 의결기관으로써의 독립성등의 관계 때문에 지난번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권고사항도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안을 만들 때 의회 의원님들을 일단 위촉직 대상에 삽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고심을 하시고, 같이 심의를 하셔 가지고, 각종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자 하신다면 여기에 위촉직으로 원하신다면 나중에 수정을 해도 무방합니다. 저희들이 제외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쁜 의미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큰 덩어리만 나름대로 통과시켜주고, 전체의 소소한 부분들은 뒤에 예산편성을 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애로점, 특히 잡음이 아니라 목메인 소리가 우리 강서 자생단체들이 재정상 열악한 게 작금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청을 많이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상 넉넉하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많이 지원해 줄 것인데 우리 구청도 재정 형편상 쪼개고, 쪼개고 해서 그 애로점은 뒤에 기획감사실장님 뿐만 아니라 청장님, 예산계장님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줄 압니다. 이런 부분 중에 하나가 앞으로 큰돈이 내려왔을 때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정액단체도 포함될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행정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떤 모든 짐들을 우리 청장님한테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부분들도 우리 의원들도 몫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단체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좀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부분만큼은 다른 위원회와는 별도로 좀 해주시고, 그런 어려운 재정의 부분들을 우리 의회도 같이 한분 정도는 들어가서 어려움을 보고,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짐을 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며칠동안 논의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개인적으로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앞에 한 고문변호사 관계도 어찌보면 색깔로는 약간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속기가 되어도 좋습니다. 또 어찌보면 위원조례문제도 약간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는 우리 의원과 집행부가 주민은 한 사람인데 양 기관의 대립이나 갈등과 이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다른 모습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같은 모습으로 고민하고, 공유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도 위원장으로서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표준 시안은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 때 혹시 이 안을 지방화 시대에 맞게끔 주민의 소리를 같이 공유하는 측면에서 일단 넣고,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집행부 안을 가져 왔을 때 위원으로서는 우리가 빠지겠다, 그래서 집행부가 열심히 해보세요. 이것도 한시적으로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소리가 나면 안 되겠다, 원래 시안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를 해보겠다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색깔이 보이지 않은 부분이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지, 논란의 대상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금액을 산정해 놓고 다음에 심의회를 열어서 자기들이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갈라서 이렇게 배분하는 것도 좋지만 연말에 위원회별로 해서 사항을 받고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포괄적인 금액이 올라오기 전에 이부분이 사전에 어떤 부서에서 얼마만치 필요한지가 검토가 된 금액이 총괄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와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시안 제도도 행정자치부에서 상당히 늦게 내려온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김동일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 6일까지는 조정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과연 참여를 해서 좋은지, 빠져야 좋은지, 지금 9인중에서 위원회 구성에 보면 당연직이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5분이 들어가고, 위촉직은 4분입니다. 자기 지역의 여건상 대학교수등 사회단체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또는 민간 전문가, 사실은 이 보조금을 내어 주면서 여기에 와서 당신의 식견과 타당성을 검토해 보시오 하면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또는 민간 전문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주민의 곁에 있고,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을 위원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오히려 더 부담을 위원들한테 넘겨주는 게 공유하는 부분이라 오히려 집행부가 훨씬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더욱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허대행 위원
제가 위원장님과 김동일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실장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최고 주민들과 피부를 많이 느끼고, 또 임의나 보조단체의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원들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가히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참여시켜야 될지, 안 시켜야 될지 한번 더 고려해 주시고, 이부분에 많은 문제를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더 이상 질의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역시 심사결과는 12월 6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실장님을 비롯해서 참여해 주신 공무원들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중식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0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앞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과장님의 사정에 의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순위를 넘기고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옥귀
평소 우리구 재정자립 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권옥귀입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올해말로써 만료됨에 따라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중 정책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더 이상 세제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등을 5년간 면제하는 등의 주민 복리증진 사항에 대해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을 그 경기대회가 종료함에 따라 폐지하고 부산항만공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고용촉진을 위해 일정기간 지방세를 감면 조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비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하시고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대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세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끝에 실음)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어떻습니까 금년 12월 31일자로 시한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개정된 법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예,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산항만공사는 일정기간 지방세를 감면조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정한 기간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항만공사 소유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데 저희구에서는 3년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부터 3년입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항만공사가 설립된 이후부터입니다.
김진용 위원
지방세, 구세 지방재원의 종합적인 확보에 준해서 이렇게 감면조치를 하게 되면 재원확보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없었던 것이 생기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우리 재정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없었으니까 특별하게 변화 사항은 없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이 조례가 지방세는 구청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 재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보없이 재정확보를 위해서 조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다른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본건 역시 12월 6일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8분
안건
6.부산광역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위원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주민봉사과장 이규봉입니다. 먼저 평소 지방자치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고 2004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폐기시 구보에 공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공인의 심조 및 개각 인영보고 규정을 삭제하며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근거 법령은 사무관리규정이 되겠고 예산이나 기타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질의나 토론하시기 전에 주민봉사과장님 본건 조례안을 보면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해당부서에도 촉구를 하고 종합평가때도 촉구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문서가 7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문서를 수령을 했는데 그동안 의회의 회기가 한 두 번 열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상정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지연되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법 개정은 2003년 7월 14일날 개정이 완료 되었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완료되었고 그 이후에 부산광역시가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고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신속히 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서내에 조례규칙심의회 일정이라든지 여러 일정을 볼 때 5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희부서는 최대한 빨리 추진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부내에서도 준비하는 기간도 있겠지만 대 주민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긴급한 사항이 소요되는 데도 불구하고 늑장처리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요소라든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부서에 관계되는 부분은 직원들이 교육을 통해 충분히 숙지를 해서 대주민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12월 6일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5분
안건
4.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된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본건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신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일정을 변경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정 변경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민간 병원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 수준에 비해 열악하고 국가에서 근무하는 의사에 비하여 지리.생활 환경이 낙후된 환경속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수. 환경등이 좋은 민간병원등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경우 2003년 7월 1일자로 의료업무 수당 약무.간호직렬 제외를 일률적으로월 30만원 인상한 바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1986년도현 지급액으로신설된 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았으므로 국가.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무직렬공무원의 사기진작. 처우개선을 위하여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현 자치단체에서는 고용직 공무원 방범원 제도가 없으므로 방범수당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 준칙안에 의한 개정은 열악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의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총무과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조금전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만약에 2003년 7월 1일자 의료업무수당이 국가의 경우는 인상되었죠? 우리는 조례안이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소급해서 7월 1일부터 앞당겨서 지급을 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2003년 7월 1일부터 소급해서 수당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공무원들 수당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예를들어 인상부분은 소급적용해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원칙으로 하면 소급지급 규정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안됩니다. 안되는데 이것은 국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이런 부분은 소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익적 행정측면에서 보면 소급해서 이익을 줄 경우에는 소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같은 경우는 국가 공무원 수당 규정이 바뀌면서 국가공무원은 7월달부터 반영이 되어서 바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나 지방공무원 급여관계는 국가공무원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을 변경시키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늦은 점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수익적 측면에서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결론적으로 소급하면 6개월간 180만원 더 지원을 해 주어야 하네요. 2004년 1월 1일부터는 30만원 인상하는 부분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매월 일정하게 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일단 공무원수당에 대한 규정 부분에서 소급적용을 해라니까 통보만 되면 되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방범 고용직이 없어지므로 해서 방범수당이라는 공무원 수당이 없어집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 마을마다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어진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이것은 그것하고 관련이 없고 옛날에 고용직 공무원해서 지방방범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정원이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없어지고 그 제도가 지방공무원규정에서 없어졌습니다. 거기 수당규정에 관한 말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따라서 없애자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방범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파출소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옛날에 파출소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우리가 전부 흡수해서 동에다 배치시켰는데 그것이 현재 다 없어졌습니다.
허대행 위원
마을에 수당이 지급되다가 요즘은 6만원인가 지급이 되는데. 그럼 우리구에서 보건소만 적용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장대익
아닙니다. 앞에 의사는 보건소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보건소 의사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방호원은 지금까지 있었는데 직이 없어지므로 해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지급되는 것은 의사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죠? 의사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이 부분은 보건소 44명 TO중에 현원이 42명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의사는 의사요율에 의해서 하고 전임계약직 공무원 이것도 의사에 대한 공무원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전에 계약직 의사가 한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의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의사자격증을 가진 사람하고 똑같이 적용을 시킵니다.
위원장 신정식
우리구에는 대상이 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지금 3사람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3사람입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나 간호사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 의사에만 한정되고 아까 김동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약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적용해 주어야 하되 어째보면 7월 1일부로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부산시에서 문서가 오고 시행일자는 10월달에 왔고 앞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준다는 것은 작년이나 7월달 이전에 주던 수당이 감소되었거나 구조조정 차원에서 감액지원하는 부분을 해보니까 농어촌 의료에 문제가 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부산은 대비표가 없거든요. 전부 농어촌 의료에 관련된 부분만 인상요인이 시도만 나와 있는지 갑지는 지금 뺏는데요
총무과장 장대익
이것은 농어촌이나 광역시나 특별시나 관계없이 현재 전문직 의사자격증을 가진 의사를 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했습니다만 지금도 의사가 3명이나 결원된 상태인데 신문에 보도도 하고 의사협회에도 이야기 하고 사적으로 인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실제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상태이거든요. 이유는 급여입니다. 급여가 일반병원에 비해 반정도도 안되는 수준이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을 어느정도 해소하고자 해서 정부에서 86년도 이후에 한번도 안 올렸던 것을 이번에 30만원 올립니다. 수당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우리구 보건소의 경우는 의사도 공무원들하고 출.퇴근시간을 똑같이 맞추어 놓았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복무규정은 똑같습니다. 복무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나 의사가 오늘 동계 같으면 5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공무원 같으면 하다가 덮어놓고 가면 되는데 의사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자나 여러 가지 진료에 관한 업무가 연장이 되었을 경우에 시간외 근무수당도 이런 것도 지급을 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다 같이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연장된 부분에 대한 시간외 수당도 지급을 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위원장 신정식
보건소의 경우 보건소장이 결재를 득해서 자기가 확정을 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다시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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