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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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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9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12월 1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하여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10시 08분
안건
1.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진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먼저 금번 예결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 대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15일 우리구의회 제1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본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18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후 국.시비보조금등의 추가변경 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각종 부담금,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과 추가변경된 부분을 정리하며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히 삭감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강서의 미래” 홍보용 화보책자 제작사항등은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1년여 지난 현재까지도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등은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72건에 달하므로 집행기관이 도저히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분기별로 업무추진사항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15일 제1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건 내용은 우리구의 인구 약 12%에 달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는 사항으로서 2년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야 그 착공을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는 토지매입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건축물 규모에 따른 예산의 확보사항등 혼선에 대한 응분의 책임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착실히 추진하여 계획기간내에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본 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간사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명시이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분기별로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도 착실한 추진을 위하여 주의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도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은 12월 20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옥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행곤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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