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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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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12월 18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등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의 의정을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예결위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용건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건은 12월 15일 우리구 의회 제1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또한 12월 17일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0분
안건
1.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진옥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제1회 추경 이후에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한 계상과 추가 경정된 사항을 정리하고 2004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는 결산추경사항들입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명시이월사업들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명시이월이냐, 아니면 추진부서의 추진 미흡에 따른 명시이월이냐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충분하고도 면밀한 계획하에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함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각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전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사업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약 69건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지난 6월달에 있었던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분도 있고, 또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각별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챙기셔 가지고 충분한 질의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및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세입총괄과 기획실 및 동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총괄을 보면 기정 770억 8,259만 2,000원에 419억 2,484만 3,000원이 증액되어 1,190억 74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27페이지를 봐 주시면 지방교부세는 식만배수장 설치공사 30억을 비롯해서 동서도로 개설공사, 중장기 민원해소 주민숙원사업, 정보마을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등이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 안에 조정교부금은 이번에 조정교부금으로 약 33억원이 증액되었고, 태풍 매미와 관련한 조정교부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28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국시비가 보조된 세부사항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로 2억 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 1억과 시비 5,000만원, 구비 5,300만원 그렇게 해서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적 시책사업으로써 대저2동 정관마을에 추진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인 정보화 마을이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토마토를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한 지역특산물 홍보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노후 컴퓨터 교체비용으로 기존 250대에 2000년도 이전에 구입한 교체용으로 90대를 추가 반영하는 사업으로 1억 5,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90대에 대한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전산교육장에 31대와 교체해야할 직원들의 몫으로 59대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컴퓨터는 내년부터 각종 전산프로그램의 변경에 따라서 직원 및 주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영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직원분 59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보건소등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3,650만 5,000원, 그리고 양곡관리 인건비 3,157만 9,000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어서 이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예비비는 44억 5,123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결산추경 예비비가 30억 2,600만원 증액된데 비하면 약 14억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내년도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증액된 사유는 태풍 매미 피해 복구비에 대한 국고 지원금이 26억 8,5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고, 그 다음 재원 조정교부금이 33억원이 추가 내시가 되었으며, 자체 수입중에 세외수입이 약 15억 7,000여만원이 증액된데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부터는 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과 128페이지 사항은 인건비 변경사항과 공공요금 및 재세 변동사항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129페이지 아래에 강동동 송백마을회관 보수비로 5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는 태풍 매미 내습시 지붕과 회의실 일부가 파손되어서 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냉난방기 1대를 감했습니다. 감액한 210만원을 조정을 했는데 이것은 1회 추경때 1대가 시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 1대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비로 80만원을 별도 반영했습니다. 131페이지 명지동 사항입니다. 동청사 1, 2층 분리 전기승합공사비로 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132페이지에 물탱크 노후 누수보수공사에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33페이지는 임금이니까 넘어가고,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산 동사내에 주차장 아스콘 포장 및 정화조 뚜껑 교체비에 6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137페이지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 미래홍보용 화보책자 발간비가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이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계절별로 사진을 모두 촬영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등 해서 제작기간이 장시간 소요됨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2004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강서의 미래 홍보용 화보책자 발간 사업기간은 2003년도 5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년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건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 정보화마을 평가에 우리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2만 7,228개 마을 중에서 예선에 214개 마을을 거쳐서 최종 62개 마을을 선정하는데 저희구 대저2동에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교부세 결정통지가 11월에 통보가 되어서 연내 사업이 불가피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2회 추경에 올리고,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수정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장애인 시설 운영비 국비와 시비보조금을 합해서 3억 2,585만 6,000원이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인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2억 7,609만 1,000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세입은 추경예산안 419억 2,484만 3,000원에 4,976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세입총액은 419억 7,460만 8,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장애인 시설운영비에 3억 2,58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당초 1,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만 100만원이 부족해서 900만원을 감액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비는 국시비가 감액이 내시가 되어서 이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구두로 예산을 편성토록 유도를 하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국비를 보조를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1억 4,766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45억 9,868만 5,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명시이월은 총무과 2건을 포함해서 4건이 있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당부서장이 예산안 설명시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한 내용중에서 아까 강서미래 홍보용 화보책자를 4계절로 사진촬영 때문에 3,000만원을 가지고 아직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상정된 부분인데 화보에 과거 자료 가진 것도 있을 것이고, 돈이 3,000여만원이나 지원이 된 부분인데 본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었으면 적어도 1/4분기나, 아니면 상반기 중에 반영이 돼 가지고 금년 안에 시행과 동시에 효과가 나타나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단기연도에 처리가 안되고, 연례사업으로 2, 3년 동안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당초에 마련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공보계에 필요한 사진들을 살펴보고, 검토도 하고 했는데 사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사진도 촬영하고 하려다 보니까 기간이 당초보다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실제로 잡을 때는 그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금년 5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본 사업을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작년에 강서의 미래 홍보책자 말고 리후렛 하는 부분도 있었다 아닙니까? 구청에 내방하는 방문객을 통해서 홍보하는 자료 그것은 다 만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지금 다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본인이 생각할 적에 이런 부분은 연초에 만들어서 적어도 1/4분기나 본예산에 상정이 되었으면 만들어서 금년말까지 충분히 홍보를 해보고 반영이라든지, 효과면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대외적으로 활용도가 높으면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잡을 적에는 전년도에 해보니까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펼쳐 나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단기연도에 다 되지도 않고, 2, 3년 지속적인 사업으로 되면 당초계획하고 안 맞고, 또 당초에 그런 계획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더라면 금년도 예산은 한 1,000만원이나 예비할 수 있는 예산만 확보를 하고, 내년에 2, 3년에 걸쳐서 중장기적인 홍보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졸속하게 처리가 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이런 홍보책자 관계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옳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잘 알겠습니다. 강서의 미래 홍보용 화보책자는 저희 미래의 비젼을 여기에 담아서 우리 강서 주민들도 물론 이 내용을 아셔야 되겠고, 우리 강서를 제외한 전국적으로 강서의 앞으로 미래상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책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획관계라든지 해서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그럼 한 몇 %나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현재 일반 자료수집은 거의 다 되어갑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진등이 아직까지 겨울용 사진이라든지 그게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완료를 해서 내년 봄에는 편집해서 상반기 내에 인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내년 2월 28일 이내까지도 이것이 불가능하니까 이월이 되는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69건하고, 기획감사실 소관이니까 수정예산안 삭감하나 하고, 4개 명시이월하고 이것은 73건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모두 합해서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안에 내용을 세세하게 보면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만 필요 불가분의 사업, 또는 국시비를 해서 저 사업에 투자되어야 될 문제는 추경이나 연말 직전에 예산이 수반된 부분은 도리없이 이월이 되어야겠지만 우리구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본예산에 아까 전문위원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무리입니다.
한눈에 딱 보면 의지가 좀 없었다든지, 단추가 잘못 꿰였지 않느냐, 업무가 비능률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내년에 좀 관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주민하고 약속된 것이고, 상당한 부분에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의회 의원이나, 집행부와 공동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좀 과감하게 의욕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잘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미흡하여 명시이월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추진의지라든지, 충분한 사전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미흡했다고 자인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많이 이월하게 된 주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태풍 매미에 의한 복구관계의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자료 51페이지를 보면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해가지고 특별교부세 1억하고, 시비, 구비해서 2억 300만원 맞죠. 선정된 과정을 잠시 다시 한번 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것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정보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국시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서는 작년도에 금정구에 있는 산성마을 거기가 지정이 되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화훼라든지, 토마토, 여러 가지 특산물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보화해서 외부에 많이 알리고, 주민들이 생산과 판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선에 214개 마을이 신청했는데 저희들도 이제 대저2동 정관마을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62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11월달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 1억을 받고, 시비 5,000만원을 받아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실장님 설명은 전국적인 것에 대한 설명이고, 제가 한번 더 묻고 싶은 것은 강서에는 화훼도 있을 것이고, 가덕도 유자를 생산하는 단지도 있을 것이고, 가락에 쌀 생산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대저2동이 토마토 주 생산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청내에서 심사를 해서 정관마을을 택해서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이 가덕도에 있는 유자관계하고, 대저2동에 토마토하고, 강동동에 화훼하고 한 서너가지를 저희들이 먼저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의 의견이 천가라든지, 여기는 지금 현재로써 볼 때는 교통이라든지 나중에 정보화 사업을 하게 되면 마을에 정보센터라든지 각종 장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게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강동동에 있는 화훼는 거의 대부분 수출을 잘 진행하고 있고 해서, 현재 토마토 마을을 선정을 해서 주민들을 보다 더 수익도 올리고, 복지향상도 높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되어서 선정한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신청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것은 매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2만 7천여개 마을이 있는데 현재는 금년도 62개 마을을 포함해서 작년도 한 것과 합쳐서 약 150여개 정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의 계획으로는 전국 2만 7천여개 마을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계속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인데 우리 주민들의 소득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토마토 주산단지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또 쑥갓도 있을 것이고, 미나리도 있을 것이고, 가덕도의 유자청 마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는 명시이월 이 부분들은 해당부서에 설명할 때 그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저는 아까 신정식위원님께서 강서의 미래 홍보용 화보 이게 제 기억으로는 아둔한 말입니다만 2002년도 예산때도 저희 의회에서 안 된 사항이고, 2003년도 예산에 리후렛 형식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가 되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충분히 준비가 되었던 사항이다, 제작이 금방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컨셉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무슨말이냐 하면 강서의 미래가 뭡니까? 사진으로 담아낼 수 있는 강서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강서의 미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담아낼까요? 저는 이 컨셉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이것 꼭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사진을 찍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미래의 비젼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찍고자 하는 게 미래의 상황을 찍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서부산발전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틀 아래에서 볼 때는 강서의 비젼은 현재는 조금 템포가 느리다고 물론 생각이 들겠지만 금후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강서의 미래 화보 책자에 저희들 구청의 모든 의지와 열성을 그렇게 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래서 제가 컨셉이 잘못됐다는 것은 책자 이름도 강서의 미래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까? 그래서 이전에 제가 책을 한번 본 것 같은데 강서비젼이라고 책자가 그렇게 됐습니까? 한 24페이지 정도로 내가 나온 줄 아는데 강서의 미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강서에 무슨 미래를 담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아까 동소관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물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야 될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공동시설, 공동시설이라 하면 마을회관도 포함이 되겠죠. 이게 꼭 허가가 있는 것과 무허가인 경우에 차별을 둔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시설관리대장에 등재된 것만 가지고도 태풍 매미에 피해복구가 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피해 복구비의 지원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진옥
예.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부분은 해당과에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옥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는 이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없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타직 보수는 당초 저희들이 산정한 것보다 중간에 퇴직자가 있어서 그만큼 남는 부분에 대한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보수하고 복리후생비 다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일용인부임도 사역인부 축소로 인해서 전부 다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일일사역인부임 고용보험료도 그와 연계해서 같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수공무원 테마 탐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풍 관계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서 삭감되는 것이고, 직원 의식개혁 강화훈련도 태풍 관계로 취소한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전국 지자체 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적용 산출했습니다만 실제 예상된 퇴직자보다 퇴직자가 적게 발생됨에 따라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민건강보험부담금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진흥 부분에서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89만 4,000원 삭감되는 것은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푸르게사업 이것은 강동동 덕도초등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전부 시비로써 내시된 것을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린 골목길 조성사업으로써 대저2동 신흥마을입니다. 3,000만원도 시비보조 사업으로써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우리동네 푸르게사업 일환으로써 시 특별교부금이 2,000만원 내시되어서 대저2동 신흥마을 공한지 쌈지공원화 사업에 투입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61페이지에 강서축제 행사는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전부 삭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부분에서 신호 철새인공서식지 태풍 피해 복구는 이번에 행자부에서 태풍 피해 복구비가 내려오면서 시비가 수반된 부분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중에서 생체협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게 400만원 추가됨으로 인해서 시비 200만원과 구비 200만원을 같이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강동동 동네체육시설 설치 5,000만원도 국비 2,500만원 내시됨에 따라서 2,500만원 구비를 올리는 것입니다. 64페이지에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흥마을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그간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4월달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이것을 대저2동으로부터 받아서 지난 5월에 푸른 부산가꾸기 대상지 선정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토지사용 승낙을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2003년 10월에 추경전 사용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부지가 하수관거공사등으로 인해서 기초공사가 연내 완공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해서 부득이 하게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청량사 정비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명지동에 있는 청량사에 대해서 부산시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저희들이 지난 2월에 제출했고, 4월달에 국고보조교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신청토록 수차에 걸쳐서 청량사에 요청했습니다만 청량사에서 사업자 자부담금 4억을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일중학교 도서관 및 강당 건립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 8월달에 보조금 신청 통지를 경일중학교에 보냈습니다만 지금 총 사업비 중에서 북부교육청 소관 6억 5,900만원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보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 4억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강동동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도 지난 11월달에 사업계획확정 통보를 저희들이 시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사업비 지원신청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아직 미교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교부로 인해 연내 사업착공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동동 덕도초등학교 담장 허물기사업과 강동동 수봉도 마을 푸르게 하는 사업도 시에서 푸른부산가꾸기 녹화사업 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심의 확정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바람에 당초에 사업예산도 11월달에 내시된 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이월해서 그렇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결산예산서도 보고, 본예산도 보니까 좀 답답합니다. 강서구청이 어느 한 지역을 거론하기는 부적절합니다만 예산서를 보니까 한 지역에 너무 편중이 되었습니다. 푸르게 사업들이 한 지역만 푸르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정말 7개 동이 골고루 배정이 되면서 강서전역 골고루 푸르게 해야 되는데 너무 한 지역만 푸르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관여하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것을 거론하기 부적절합니다만 할 수 없이 또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수정안이 올라올 때도 꼭 한 지역에 너무 편중이 되었는데 과장님 어때요?
총무과장 장대익
김동일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업할 때는 한 동에 편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 특히 푸르게 사업 같은 경우는 동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과정에서 다른 동에서는 신청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사업은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 계획보다도 시의 푸르게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사업을 따라가고 하는데 내년 사업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모든 동으로부터 신청서를 다 낼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정확한 말씀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됩니까?
석대식 과장님! 녹산동장으로 계실 때 이런 것 신청 안했습니까? 녹산에는 푸르게 할 만한 곳이 없어요?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저는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왜 안했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총무과에 요구하는 예산이 공한지가 많이 있는 부분에 해야 됩니다. 녹산동에는 공한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김동일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이 뒤에 석과장님도 말씀했지만 공한지들이 많을 때 해야 되는데 저도 보니까 대저2동 신흥마을에 근 5,000만원이 이월이 되죠. 쌈지공원하는 게 2,000만원, 골목길조성사업 신흥마을 앞 3,000만원 이것도 푸르게 사업이죠?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런 것들도 2동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 사업자체가 선정하는데 있어서 구에서는 아무래도 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신청하는 과정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또 명시이월이 됐지만 대저2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푸르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 지역을 잘 압니다. 지역주민과의 갈등 요지가 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아까 특화사업 이런 부분들도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니에요. 대저1동이면 1동, 가락이면 가락, 천가면 천가, 꼭 산이 있다고 해서 특화사업을 안 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동에 좀 많이 알려서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이게 꼭 총무과 예산 뿐 아닙니다. 우리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 할 때는 전체적인 예산을 다 보고 한다 말이에요. 어느 한 동의 대표적인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산서가 지역에 배포가 다 됩니다. 동별로 다 배포가 될 때 관계 있는 분들은 다 와서 예산서를 한번씩 뒤져 본다고요. 그럴 때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면 괜히 오해를 받을 요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면밀하게 해서 이 사업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동동 동네체육시설 이런 것도 올라 왔을 때 좀 빨리 빨리 되고 해야 하는데, 이번 1차 추경때 다 확보 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장대익
예.
김동일 위원
예산계장님 7월달 경에 1차 추경이 있었죠?
예산담당 김상조
1차 추경은 6월달에 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사업들이 원만하고, 푸르게 사업이 잘 진행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조금전에 김동일위원님께서 지역에 편중된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위원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청에 어느 동이든, 어느 지역이든, 없는 돈에 주민의 요구는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A라는 어떤 사업이 올라오면 그 지역 사람들이 미처 건의를 안 한 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지역에는 주민이 다수의 공간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지역은 고정투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의정생활을 적게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교통정리를 해서 합리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잘못 보면 지역주민이 그 동의 의원 위상과 능력도 제고를 당하는 문제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동에서 원인행위를 해 달라고 건의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집행부에서 교통정리를 잘못한 부분입니다.
한군데 5억 투입하다가 또 한군데는 한 10억으로 하겠다고 올라오는 걸 어느 의원인들 자세히 한번 보자고 얘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을 누가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느냐 하면 집행부에 관계되는 부서에서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금방 의회 위원한테 예산 달라고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옆에 동료위원 눈치보면 이야기 안 할 수도 없고, 또 넓은 견지에서 보면 이게 불합리하고, 이런 부분을 저는 몇 차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김동일위원께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의 어려움도 좀 제고를 해 주시고, 폭 넓은 사업의 집행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전 부서에서 고쳐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됩니다.
58쪽에 보면 우수공무원 테마탐방하고 직원의식개혁강화훈련은 태풍 매미 때문에 못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전년도 이맘때 쯤에 예산을 다룰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의회 위원으로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안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어찌보면 직원의 사기 진작과 앙양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게 금년도 추석 전후로 해서 태풍 매미 때문에 후반기에는 못 갔지만 이런 게 상반기에 따뜻한 봄에 낮 시간이 길고 할 적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들을 연말에 할 게 아니고, 직원들의 단합과 주민을 위해서 연초에 일찍 열어가지고 연말 안에 직원들의 갖고 있는 노하우로 강서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준 것인데 9월달까지 이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고 놓아두었다가 반납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주관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줌과 동시에 빨리 계획을 세워서 1/4분기 안에 마쳐야 됩니다. 이런 돈 약 6천여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직원들이 60% 밖에 일을 안하면 80%, 90%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끌어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9월달에 못하면 10월, 11월에 해가 짧고, 각종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때까지 안하고 있다는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나 잘못한 것보다는 금전적으로 환산을 하면 직원들 재능 발휘에 수십억의 저해요인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안되면 이 돈을 이월할 것이 아니라 연말 안에 직원들한테 배분을 해서 50만원씩 갈라주든지 하세요.
총무과장 장대익
신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택으로 직원의식개혁 강화 훈련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신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은 명시이월 못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일반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개혁 예산이 내년도 잡혀 있습니다. 그 예산은 내년 봄에 반드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잘못해서 큰 손실을 초래했다고 보는데 손실금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석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요.
우리동네 푸르게사업이 꼭 공한지가 있어야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강동동 덕도초등학교 담장허물기, 담장이 공한지에다 담장을 해 놓았던가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두 번 세 번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알고 있어요. 천가동 사무소가 가덕도로 치면 중심부입니다. 그 담장을 허물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게 2004년도 본예산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업을 제가 이 예산을 쪼개서 수정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덕도초등학교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갑니까, 동사무소 주변을 많이 찾아갑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아까 물었던 태풍 매미때 공동시설이 피해를 봤다면 이게 무허가 일 경우에는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까? 마을회관 두곳입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 신축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구로 소유권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총무과에 돼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건축과에서 지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진용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시는 직원의식개혁 같은 그런 사업비가 예산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나서 예산을 요청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것이 주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연간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먼저 하고 예산요구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요구가 먼저 되고, 업무계획이 뒤에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업무계획이 먼저되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 현재 시스템이 그렇지 못한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용
예를 들면 그런 계획을 예산통과후에 세우게 되면 여러 달이 가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해야 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연초에 확보가 되었다고 해서 연초에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사 김진용
그런데 아까 매미 때문에 실천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직원의식개혁이 아까 말씀을 별도로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추경예산을 6월달에 직원의식개혁 강화훈련 예산이 아마 확보되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7월에는 휴가철이라서 직원들 그때 배낭여행도 추진했었고, 동시에 같이 할 수 없어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10월달로 잡혔습니다.
간사 김진용
의식개혁, 배낭여행, 이 두가지 사업이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 가지만 벌리고 이상한 이름을 붙여서 예산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에러가 생기고 발생한다 말입니다. 태풍이 왔다고 하면 태풍때 고생한 직원들 위로와 격려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도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느 한 집안의 예산이 아니고 우리 구청의 예산을 다루는 부분인데, 큰 사업도 아니고 하니까 어떡하든지 직원사기를 돋구는데 도움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경일중학교 도서관 강당 건립하고, 청량사 지원사업이 명시이월이 되는데 경일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현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지연이 되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것은 교육청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교육청 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지원이 된 것인데 당초 사업에 교육청에서 6억을 확보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 바람에 이 돈을 저희들이 지불해 봤자 사업집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확보를 조건으로 저희들이 사업지원을 했기 때문에 경일중학교에다 빨리 교육청과 협의해서 6억 예산을 확보하라고, 이렇게 돼 있고 경일중학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간사 김진용
교육청에서 예산확보는 6억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간사 김진용
우리는요?
총무과장 장대익
4억입니다.
간사 김진용
많은 돈부터 먼저 확보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것은 예산 채널이 다르고, 우리는 부산시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이게 시비입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개만 하겠습니다.
국고반환금 왜 자꾸 반환합니까? 150만원 돈인데.
총무과장 장대익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옥
제11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이어서 다음은 총무국소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의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수용비를 292만 3천원을 정액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192만 3천원을 삭감한 예산입니다. 과장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허대행 위원
65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 이것이 돈이 남았죠?
재무과장 김종윤
업무추진비는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 없고 이것이 남으면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 삭감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12월말까지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제쳐두고 잔액 192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수용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측량수수료로 연말까지 민원인이 계속 들어올 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시비만 쓰고 다른 것은 100만원 남아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산은 있는데 집행을 안하면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하나 안하나 저희들이 측량하는 수수료로 연말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과목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주민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실 것인데 주민봉사과장님 내려가셔서 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는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간략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공익요원 보상금 27만원이고 72페이지 공익요원 보상금은 인원 인건비 조성 관련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이재민구호비부담금이 839세대에 8,50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태풍매미에 따른 지구생계구호비 세입자 보조비가 10억 정도 나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구비부담이 지구생계구호비는 7.5%, 세입자 보조비는 10%입니다. 여기에 따라 법정비율에 따라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관계는 계수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에 계수조정 문제에 책정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이 계속해서 75페이지까지 나갔습니다. 기존 국.시비 사업을 하는 것은 연말에 돈을 전량 조성할 지원액 이 관계는 계수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 중에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자 신용보증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시비인데 영세민의 전세자금을 할 때 신용보증 기금을 줍니다. 거기서 지원을 해주면 영세민으로서 득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사회 보장적수혜금으로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서부터 시작해서 77페이지까지 일상적인 업무로서 자녀의 재량 내지 복리후생관계로서 계수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여기부터 79페이지까지 모두 일상적인 업무로서 전량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요보호아동 대학진학자금부터 시작해서 82페이지 추석절 경로당위문까지 이 사항도 일상적인 업무로서 국시비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아동시설 생계보호비부터 8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까지도 일상적인 사항으로 국.시비 측량 및 단가조정으로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8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보육시설 기능보강비가 1억 1,070만원입니다. 이 사항에서 강변어린이집 증축에 9,570만원, 서연정어린이집 보수하는데 1,500만원 이것은 국.시비로서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소년기술훈련원 목욕탕 및 축대 재시공비가 1억 5,280만 2천원 이 사항은 국.시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국.시비 요청을 해서 하반기에 내려온 사항으로서 현재 공사가 진행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부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자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자금중에서 세출부분에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서 남은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중에서 저희과의 명시이월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복지 보조사업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장애인 자활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저희 관내 베데스다원에서 직업재활원 신축했습니다. 국.시비 50%씩 해서 5억 2,800만원을 지난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장애인 직업재활원 신축은 1회 추경에 반영된 보조사업으로 입찰에 따른 도면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 착공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히 내년도 이월해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변어린이집하고 서연정어린이집은 공공시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강변어린이집은 복지법인이고 서연정은 구청 공립입니다.
간사 김진용
강변어린이집은 기존에 있는 시설물로서 증축을 하게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이것은 증축 목적이고 방과후 활동인데 관내초등학생들 방과후 교육을 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에서 증축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대저2동에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서연정어린이집은 지난번 본 예산때도 지원을 했는 줄 아는데 그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2004년도 예산 말입니까?
간사 김진용
이번에 태풍때 피해를 입은 부분 보수를 하는 것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태풍이라기 보다 서연정어린이집은 노후가 되어서 화장실 외부도색하는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2004년도에도 예산이 수반되었을 것인데 그때에는 뭐 였죠? 에어컨만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에어컨 교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까?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같은 경우에 전세금 보조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인가 400만원인가요. 300만원까지 보조를 하기로 했죠?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메모하십시오. 천가동에 김복선 할머니라고 아마 민원접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할머니가 사는 집이 무허가였습니다. 그런데 완전 전파가 되어서 땅을 사서 집을 지을려고 해도 건축과의 심의사항에서 제외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할머니는 오고 갈데도 없어요. 자식 집에 갈려고 해도 자식 집은 방한칸도 없고 자식들중 둘째 아들은 집이 전파가 되어버렸고 첫째 아들도 전파 비슷하게 되었는데 골조가 남으면서 반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재민 구호비라든가 어떠한 것도 안 나갔거든요. 건축과하고 상의를 하시고 이 할머니가 지금 경로당 마을회관에 계십니다. 마을에서 그렇게 해주었는데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말씀드리기도 뭐한데 자치단체 부담금이 국비가 내시가 되면 구에서 일정부담률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한번 더 챙겨 보시고 그 통장, 마을지도자, 그리고 저까지도 확인을 해서 민원접수를 했는데도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시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데스다원에는 뭐를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베데스다원은 기능보강사업은 직업 작업장입니다. 즉 장애인들의 재활능력도 고취하고 일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알고 있습니다. 뭐를 한답디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작업장 생활훈련실 의무실 등해서 759헤배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지금 거기에서는 무슨 작업을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 거기에 장갑짜는 기계가 있었는데 6대 정도가 3년전부터 가동이 안되고 있다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작업장에 있지만 조금더 확장해서 앞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할려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 기계는 어떻게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거는 아마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7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 구비,시비, 쭉 나와 있는데 경과를 설명해 보세요. 4,655만 1천원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은 부분은 왜 쓰지 않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은 그야말로 마지막 정산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당초에 예산을 10명을 잡았는데 연말에 보니까 중간에 이동이 있다든지 해서 9명밖에 안되면 1명이 남을 것 아닙니까? 이 돈은 자동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상이 되면서 안주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단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앞으로 계획하에 쓸 것인데 이것을 남아 있는 부분은 계속 계획하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아니죠. 국.시비 사항은 반납사항입니다. 구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일부 남겠죠?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거기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실지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동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동하고 구청하고 실질적으로 통계가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고쳐졌습니까? 똑같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전출이 가고 전입이 되면 통계가 구청하고 일률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때 그때 지급시기마다 계수를 확인해서 지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에 생계 기준표가 나간다, 대상자가 몇 명이냐, 그 달에 변동사항이 있느냐 물론 주기적으로 변동사항 보고도 받겠지만 지급을 할 당시에 숫자를 맞추어서 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동하고 구청하고 언발란스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것은 시차적인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으로 전액 시비가 배정됨에 따라서 시설비 4,100만원을 간이급수시설 여과설비 설치, 간이급수시설 염소자동 투입기 설치등 4,1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88페이지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당초 48명에서 지출하고 남은 부분이 1천만원 계상했는데 다시 수정예산에 9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태풍매미와 관련해서 시비 특별교부금을 2억 8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량임차료로 1억 8,700만원 다음 8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수거 운반비로 9,100만원 그래서 2억 8천만원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위에 천가동 소각시설 보수공사 4개소에 8천만원이 국.시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 있습니다. 국비 및 시비가 늦게 배정됨에 따라서 이월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천가동 소각시설 보수공사가 총 4개입니다. 8천만원인데 뭔가 잘못 산정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선창 동사무소간 거기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위에 지붕만 조금 날아갔는데 항월 소각로의 경우에는 전부 싹 없어졌습니다. 천성도 전파라고 봐야 하고 대항같은 경우는 반파라고 봐야 하는데 제대로 된 소각로 시설을 할려면 항월 같은 경우는 2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항월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기계도 전부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항월에는 소각자체의 소각로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압축기라든지 감용기라든지 그런 시설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 기계를 어떻게 들여 놓을려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건물은 보수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거기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항월에 싹 없어진 곳.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금 8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항월부분은 소각로로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폐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폐쇄를 하면 거기에는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3월 1일부터는 민간위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민간위탁, 차량이 안들어가는 곳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일단 수거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나중에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데 참 웃기지도 않은 것이 조금 있으면 지역경제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천가일주도로는 사실 구청장님이 신경쓰시는 것 아닙니다. 천가일주도로를 가지고 몇 번 시에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매일 시간있을 때 마다 기회있을 때마다 부산시에 가서 예산을 따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 너무나 잘 압니다. 7억에 대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본 예산인데 이유가 뭐냐 하면 사업장 주변 개발계획이라고 눌차만 매립입니다. 눌차만 매립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부산시에서 합니까? 해양수산부에서 합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항월같은 경우는 도로가 없습니다. 항월 앞쪽으로 가는 해양도로를 해달라고 3년전부터 준비를 해서 근근히 7억을 따냈는데 눌차만 매립하는 그 안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7억을 안쓰고 명시이월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항월소각로의 경우 안 지으면 사람들이 오면 쓰레기가 온 천지 진동을 할 것인데 어디서 쓰레기를 청소한단 말입니까? 리어카도 제대로 못들어가는 곳인데 사람이 들어서 고개를 넘어서 들고 올 것입니까? 안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2천만원씩 4개 한 것도 안맞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년 3월달 내지 내년 추경에 천가동 지역을 청소 제외지역이 아닌 수거지역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눌차는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동입니다. 여기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과(과)마다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그 지역실정을 알아가지고 요즘 환경이 깨끗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생활 오폐수고 생활쓰레기고 전부 바다를 더럽히게 하는 것입니다. 악취도 나고 해서 그래서 소각장이 필요한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해안도로를 개설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것은 매립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할 것이에요. 건설과에서는 돈을 집행해야 하는데 3개 부서가 엇박자가 난다, 그러면 세분 과장님이 모이셔서 현명하게 이 실태를 풀어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소각 시설은 명시이월 되었지만 급하게 계약을 하셔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쓰레기를 반입할 때 1년에 예산을 정하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지 말고 내년 예산에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이번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배출량을 500톤으로 보는데 올해의 경우는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났습니다. 그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쨋거나 예산편성한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은 결산 추경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1년 계획을 해보면 어느정도 물량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추경에 올라온 다는 것은 물량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500톤을 잡아 놓았던데요.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인데 해마다 500톤을 잡으면 된다는 계산이고 올해는 태풍 때문에 150톤이 더 늘어나서 650톤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물론 정확한 예측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대행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 지급 75만원은 신고자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까?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태풍이후 11월부터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계도를 통하고 2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말고도 환경단체라든지 개인들이 신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허대행 위원
신고 보상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구 환경을 위해서 좋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가짜로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올린 부분도 있으니까 체크를 정확하게 해야 하고 계획한 것 보다 추가로 한 것은 좋은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위원장 김진옥
참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용역에 의뢰하는 것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용역결과에 의해서 반영을 합니다 당초 2004년도 예산을 올릴 때는 위탁비도 전년도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반입수수료도 전년 수준으로 했는데 실제로 추경에 하다가 보니까 본 예산보다 추경이 늦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한 것을 체크해 보니까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것도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150톤, 150톤 같으면 전체 톤수에 몇%입니까? 이것은 태풍 “매미”를 탓할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매미”도 있지만 매미는 그 달에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한 양이 별도로 1천톤정도 되고 그 예산 월 500톤 수준해서 “매미”때만 해도 별도 100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 1년으로 따지면 20%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태풍“매미”로 인한 쓰레기 처리비용은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아닙니다. 생곡매립장에 제일 초기단계에는 1천톤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명지 주거단지를 모아서 위탁처리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전에 모은 것이 150톤이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위원장 김진옥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입니다. 저희과 이번에 추경은 국.시비 보조사업 특히 태풍과 관련해서 그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풍“매미” 어선피해복구 이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월사업 설명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풍“매미” 어선피해 어가 생계지원비는 이미 전액 다 지원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동선 눌차간 해안도로 피해복구, 외양포 도선선착장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성항 태풍피해복구 대항항 피해복구도 현재 설계 용역중이거나 설계 완료되어서 일부 응급복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태풍 “매미” 폐선처리비는 이번에 태풍으로 발생된 폐선처리를 하는 비용인데 당초 국비가 1억 5,700만원 정도 내려왔는데 초기에 응급복구할 시에 많은 폐선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물량이 얼마 안되어서 연내 집행토록 하기 위해서 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재해보상금 태풍 “매미”수산 생물입식 복구도 5개소중에 3개소를 완료하고 현재 2개소를 미진행했는데 이것은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고 태풍“매미” 어구 어망피해복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태풍“매미” 해양쓰레기 국비사업으로 42억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42억은 집행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 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자부담을 하는데 공공시설 부분은 자부담이 곤란하다고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구비 부담이 500만원 늘어났고 어촌체험관광마을은 설계 용역이 늦고 해서 해양수산부에 설계 용역 최종 심의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이것도 이월해서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대항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과 동선자율관리 육성사업도 이월사업으로서 이월사업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신항만 대응전략 및 역할제고를 위한 용역은 3천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은 올해 3천만원 삭감하도록 결정했습니다. 6천만원 필요한데 이번 추경에 3천만원 추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으나 한번 더 타당성을 검토해서 내년 추경때까지 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태풍“매미”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특별교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이월해서 잔존 쓰레기를 2월말까지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이번 12월달에 시로부터 3천만원 내려왔습니다. 명지시장 자부담 2천만원 합쳐서 5천만원 가지고 12월 중에 계약을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가덕도 풍력발전사업 타당성 조사도 3,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당초 저희들이 용역을 할려고 했는데 에너지개발연구원에서 국비를 받아서 용역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가덕도 일원을 견학시켜서 우리쪽에 끌어들여서 용역을 직접합니다. 그래서 우리 돈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쯤에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내년 4/4분기 되면 마지막 하게 되는데 중도 포기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남기 때문에 이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월해서 내년도에 공공근로 사업과 합쳐서 주민들에게 조금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은 내년도 2억 7천만원을 합쳐서 2억 9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매미” 어선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지출액은 6천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할 때 4억 9,900만원의 집행이 연말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월액이 되겠는데 현재 서류상에는 27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어선피해 복구할 것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1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낙동강 하구 어선통항로 준설연구 용역 기간이 이것은 1년입니다. 계절별로 다해야 하는데 용역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을 해야 하고 다음 동선~눌차간 해안도로 태풍피해복구, 다음 외양포 도선선착장 태풍피해복구, 천성항 태풍피해복구, 대항항 태풍피해복구는 이번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중인 것과 설계완료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어서 적어도 내년 6월말까지는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도 사실 국비 내시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설계기간, 조달기간등 해서 연내 도저히 맞출 수 없어서 이월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비와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같이 종(종)된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풍“매미” 수산생물 입식복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소 중에 3개소는 완료를 했는데 2개소는 가물치, 전복등은 3~4월에 입식하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그때 하기 위해서 이월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녹산 선착장 건설도 조기에 완료를 했어야 하는데 이전에 따른 용원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해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그 다음 설계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갔으나 잦은 강우와 태풍등으로 지연이 되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2004년도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시일내에 마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최근에 용역을 마쳤는데 해수부에서 조사설계에 대한 심의가 최근에 마쳐졌습니다. 이것도 이월해서 4,800만원 전체 5억원인데 2천만원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항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과 동선자율관리 육성사업도 10월중에 사실 내시가 되어서 사업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촌계 주민들의 의견수렴등이 경과가 되어 진행중에 있으나 연말까지 완료가 안되어서 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피해복구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비 내려온 3억원을 이월해서 잔존 쓰레기를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활어일시보관 시설 사업은 동선측에 있는데 당초에는 바다쪽에다가 할려고 공유수면 점.사용등으 추진했으나 아시다시피 그쪽에 바람이 너무 세고 안전도 문제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이제 방파제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방파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모든 부분을 잘 알고 계실줄 믿고 있는데 책을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어 봅니다. 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5억원 초기에 내려온 것이고 연차적으로 내려온 사업이 대규모 사업으로서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용역을 하면 반드시 해양수산부에 가서 12억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해수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사업인데 최근에 해수부하고 해서 우리 구상대로 사업을 해도 좋다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가 그래야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사업입니다.
500만원을 더 추경에 올렸네요.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이것은 자 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비율대로 올렸더니만 해수부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 해서는 안된다, 자부담하면 공공시설을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공공시설은 빼라고 하다가 보니까 아무리 자부담을 넣을려고 해도 돈이 다 안들어 가드라고요. 그래서 천상 자부담을 줄이고 구비를 그만큼 500만원 올렸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로 올려서 초기에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되었느냐 묻는 이유가 사업을 하지도 않고 500만원이나 추경에 올리고 명시이월되고,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그런 것이 아니고 5억이 전체 사업인데,
위원장 김진옥
전체 사업은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그러니까 1차 사업이 5억인데 국비가 5할인 2억 5천만원, 그 다음 시비가 1억 2,500만원, 구비가 1억 1,750만원 부담 비율이 결정이 되었는데 뒤에 아까 말씀드린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서는 안된다, 자부담 비율이 그만큼 줄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체사업비는 5억을 더 맞춰야 하니까 구비를 더 올린 것이지 사업도 안하고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허대행 위원
명시이월된 부분이 사업을 하지도 않고 올려 놓았나 싶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비 이야기를 하실 적에 용역비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실제적으로 처음에 용역비를 들이겠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용역비를 들인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저희들이 6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어서 3천만원만 있었는데 3천만원 가지고 해볼려고 하니 도저히 되지를 않아서 저희들은 추경때 3천만원 더 확보를 해서 6천만원가지고 사업을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너무 급박하고 해서 한번더 타당성 검토를 하자 해서 올해 일단 예산을 날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본예산 사항이 아닙니다. 1차 추경때 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예, 1차 추경때, 늦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포기하고 내년도 다시 검토를 해서 용역심의위원회도 조례상 결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내년 추경때 검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내년도 본 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안 올라왔습니다. 못 올렸습니다.
허대행 위원
내년도 본 예산에 오르지 않으면서 이것을 안쓰겠다, 방금 6천만원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3천만원을 주면 어느정도 추진력있게 해볼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6천만원 용역비를 들여야 전체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추진하다가 보면 다시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요구한 조건에 용역비가 들어와야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물론 그런데 이것은 말씀 그대로 신항만에 대한 대응전략이라는 것이 상당히 범위도 넓고 용역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3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작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게 물어 본 것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그점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금방 허대행위원님 말씀중에 신항만 용역비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필요한지 안한지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시겠다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한번 더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정말 심사숙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신항만 대응전략이라는 것이 나는 경제특구로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봅니다. 물론 그 외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것 이것은 과장님이 지역경제과 소관을 맡기 이전일 것입니다. 눌차만 매립뿐 아니고 진우도 쪽하고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째 보면 될 것이 없습니다. 남컨테이너 공사에 보면 환경영향 평가가 있고 거기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주대책 부분이 거기서 이야기가 된단 말입니다. 거가대교하고 가덕 연육교 때문에 눌차만 매립건이 같이 연계되는데 경제특구 때문에 녹산, 명지, 송정쪽, 눌차의 일부 장항쪽 거기에 대한 매립부분도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남 컨테이너하고 북컨테이너 연결장교 부분에 있어서 매립지 되는 부분 공유지가 조금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 부분도 부산항건설사업소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시한번 심사숙고를 하셔야 한다, 정말 필요한지, 안한지, 용역비 치고는 6천만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저는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개인이 지역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들석들석 정책이 수립이 되고 엄청난 예산을 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촌체험관광마을 자부담을 이야기 하셨는데 대항자율관리어업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배 모으는 곳 아닙니까. 동선 자율마을도 미역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공공장을 한다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동선쪽에는 최근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사업이 어떻게 확정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마을어장 관리선 하나하고 소형 저온창고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미역같은 경우 포장기계 얼마 안되는데 이번 2004년도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누락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쉽고 자부담 비율은 몇%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어떤 것을 말합니까?
위원장 김진옥
육성사업, 얼마 내어야 됩니까? 10% 내어야 됩니까? 4천만원입니다. 자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촌관광마을에는 자부담을 완전 없앴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있습니다. 자부담이 당초에는 2,500만원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2,500만원을 비율로 가르다 보니까 공공시설이 많습니다. 공공시설로 가다가 보니까 2천만원하고 500만원을 그만큼 더 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것은 아까 허대행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돌이켜 보면 제가 6년전에 의회에 들어와서 숭어축제 만들 때부터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용역보고서도 잘 봤습니다. 또 일부 펜션사업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것이 해당 지역구 의원인 저하고 사전에 교감을 가지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서로 숙의를 해서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충분히 이야기 했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치 않겠습니다. 천성항, 이것은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 한 부분은 해양수산부 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든 책임지시기 바라고 선착장은 빨리빨리 하시고 어망피해복구 7통이라는 것은 내수면쪽입니까? 91페이지 수산생물입식 복구 이것은 가물치 그것이죠? 그리고 어구 어망피해 7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어선피해에 돈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다 배정은 안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어선피해복구에 돈이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500이상 척 올려서 내려온 것인데 실제 집행은 이렇게 까지 안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이 그것아닙디까. 관리선 부분이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관리선이라는 것이 지정된 면허지역의 관리선이 아니고 신항만 보상약정서에 보면 무허가 무신고 13조 생계유지 어업보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눌차나 장항같은 경우에는 무적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상당히 피해가 많거든요. 이부분은 힘들 것이지만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피해를 복구하는데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관리선 무적선 이 자체는 복구자체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옥
눌차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지만 300여척 중에서 이미 150여척은 보상을 받았고 150척이 남아 있는 상태이거든요. 신항만 보상때 보상이 안되고 지지부진하게 계속 법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람들이 못하고 과장님께도 몇 번 찾아갔을 것입니다만 가덕에 다리가 놓여질 때까지 그 배라도 타고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풀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만 어선피해복구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복구의 의미로서 실질적으로 피해당한 어민들에게 줄려고 하는 입장이고 우리 구에서도 우리 어민들의 실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되도록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과장님의 입장이 아니겠냐 생각하는데 항상 문제가 법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것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부분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중앙부서에 건의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그 부분은 이월도 해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법에 위배되는 사항없이 느슨하게 해주시면 더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종료하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2회 추경예산안은 65억 400만원으로 국비가 41억 8,700만원, 시비가 23억 600만원, 구비가 1,100만원입니다. 9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보상비입니다. 태풍 소델로 재해 복구비, 매미 식량분야 피해복구비, 매미 축산분야 피해복구비, 매미 원예 특작분야 피해복구비, 매미 농경지 피해복구비로 10억 6,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에 인문계고등학교가 올해 추가가 되는 바람에 신청 누락자가 있어서 3,100만원이 추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당초에 진흥지역은 헥타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인데 변경이 되었습니다. 진흥지역 53만 2,000원, 비진흥지역 43만 2,000원으로 총 3억 8,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림부에서 감액 배정으로 32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28필지 3헥타에 대해서는 국비 내시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97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태풍 매미 수리시설 피해복구비가 신호방조제, 하신배수문이 28억 4,748만 8,000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부분도 태풍 매미 피해시설 분야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명지배수장 6개소에 21억 6,439만 6,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농림부 예산감액으로 433만 2,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태풍 매미시설 수리복구비 이월액이 28억 1,958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신호방조제하고 하신배수문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빠른 시일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벼공동육묘장설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기간 안에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역농협에서 부지선정이라든지 부지선정 이후에 허가과정 이런 절차가 조금 있어서 도저히 회기말까지는 할 방법이 없어서 이월시키도록 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고, 태풍 매미가 있어서 조금 늦었었습니다. 태풍 매미 수리시설 피해복구비 중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할 명지배수장에 시행할 6개소 21억 6,400만원도 금번 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농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이게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차이가 10만원 차이 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헥타당 10만원 차이 납니다.
신정식 위원
부산시는 진흥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관내는 지난번 경마장으로 인한 가주동, 편입된데 37헥타가 진흥지역으로 김해에서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넘어오고, 그 외에 전 지역은 비진흥지역입니다.
신정식 위원
비진흥지역의 10만원 차이나는 부분은 사실상 개발이 제한돼 있는 문제인데, 일선 시도와 같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당초 농림부에서 진흥지역에 얼마, 비진흥지역에 얼마해서 지역을 지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흥지역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드리려면 저희 지역도 일부 거기에 맞는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에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상당히 농가에 반발이 있을 것 같고, 몇 년전에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시도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농가에서 앞으로 개발문제도 있으니까 비진흥지역으로 그대로 있는 게 좋다고 해서 안됐습니다.
신정식 위원
개발 여지가 있으면 진흥지역으로 해 놓으면 제약이 많긴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역개발을 제한적으로 둔다면 논농업직불제 관계를 본다면 일반 시도하고 형편을 같이 맞추어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차등화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도우미가 하는 것은 뭡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부녀자가 출산을 전후해서 한달간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농가에 나가서 일을 못하니까 대신 일할 수 있는 사람, 도우미를 한달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정식 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일선 동에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고, 아마 모르고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제 자료에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촉구를 하고, 142쪽에 벼공동육묘장설치 이게 가락농협은 선정이 되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 대저 쪽에는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농산과장 정점용
그 이후에 대저농협은 대저농협에서 관리하는 창고가 월포에 하나 있습니다. 그 창고가 아무 용도로도 사용 안하고 있어서 그 부분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육묘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좁았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옆에 땅을 조금 더 구입해서 바로 지을 수 있도록 해보자고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추진이 되면 허가 절차를 거치고, 어떤일이 있어도 내년 못자리 하기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 다음에 산림관리 이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그것은 하천녹지과 소관입니다.
신정식 위원
표고생산지원시설이 어째서 하천녹지과 소관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표고는 산림에 해당됩니다.
신정식 위원
나무 자체는 산림쪽인데 생산성을 보면 표고버섯을 생산하는 그 지원책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맞습니다.
신정식 위원
참나무를 베어 가지고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버섯을 재배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농산과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그게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 가지고 농림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농림사업이 순수 농업부분도 있고, 산림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산지에서 원목을 채취를 하기 때문에 산림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것은 나무를 가지고 하지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서가 잘못됐지 않느냐 느껴지는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허대행위원님.
허대행 위원
쌀생산조정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쌀생산조정제는 쉽게 말해서 수도작 농사를 짓는 분이 보험을 넣어 놓는 택입니다. 사전 올해에 쌀값이 16만원 했을 때 보험을 본인부담 2,000원, 정부부담 8,000원해서 1만원을 보험을 넣어 놓으면 내년도에 이 시기에 쌀값이 15만원으로 내려갔을 때 1만 8,000원의 차액이 생겼다면 그 차액부분을 이 보험금에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종에 보험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전국이 똑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잘 된 곳도 있을 것이고, 못 된 곳도 있을 것인데,
농산과장 정점용
그런 경우는 없고,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하니까요.
허대행 위원
잘 알겠고,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잘 못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논농업직접지불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농산물 품질검사원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했다는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검증이 된 부분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가 시행이 되고, 논농업직접지불제는 수도작 재배를 한 농가에 한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친환경 쪽에는 1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당초에는 그 돈이 다 나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농산물 품질검사원에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인증이 된 게 그 정도 밖에 안 되어서 차액분은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친환경 쪽에서 결국 우리 농민들한테 그만한 돈이 덜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검증을 받아야만이 지불이 가능한데 검증을 못 받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지도를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면 100%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검증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 했듯이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없고, 모든 면에서 혜택이 가게끔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옥
이것은 전체 농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특정 대상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농산과장 정점용
친환경부분은 개인농가가 농산품질검사원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추가 질문을 하겠는데 논농업직접지불제 이게 추가 지급될 사항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추가지급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이게 어느 날짜를 정해서 추후에 신고한 사람들도 다 받아들인 겁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위원장 김진옥
그리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뒤에 알아보니까 농업도 하고, 어업도 하시는 분, 농지원부가 있는 분, 그리고 또 어촌계 계원인분,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담당자 말은 어촌계 쪽에 보상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농사 쪽에 피해를 받은 부분에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동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올라 온 부분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후 추가 민원이 올라 온 부분에 대해서도 다 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현재 동에서 이후 민원이 있어서 추가로 요청한 부분은 현재까지 지급이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럼 구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처리가 안됐습니까? 민원사항이 꼭 동을 통해야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피해지원사항은 동에서 기초 조사가 되어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신 부분도 동을 통해서 올라왔을 겁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게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산과 소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도시관리과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김진옥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01페이지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 장비임차 특별교부금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응급복구 포크레인 중장비 임대료로써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기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맨 하단에 광고물 심의위원회 수당 12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광고물관리위원회를 소집 안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수당이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도시관리과 직원관내여비 1,400만원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과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받는 직원비들이 착오로 인해 중복 계산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불법 광고물 정비용 장비구입비 95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멘트를 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217만 9,000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가로정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2명이 근무를 했는데 1명이 줄었습니다. 화물자동차 피해보상금 27만원 국비입니다. 이것은 지난 화물노조파업시에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운행한 차에 대해 노조원들이 돌멩이를 던져 부숴진 차량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국비로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로써 국도2호선 휀스설치공사 이것은 태풍 피해복구비로써 순아3구에 반달처럼 생긴 공유수면 옆에 있는 휀스를 복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준설토 처리용역비 2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이것은 일부 준설토를 태풍 쓰레기 처리때 포함해서 처리하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에 태풍 피해 천가동 선창선착장 승객대기소 복구공사에 2,252만원, 천성 선착장 승객대기소 복구공사에 3,036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죄송한데 태풍 피해에 관한 부분은 예산서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그만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태풍 매미 복구로 인한 부분은 의문나는 사항만 물어보시고, 예산사항은 이 앞전에 내시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103쪽에 화물차 피해보상금 지급 있죠. 화물연대 파업할 때 우리 지역에 부숴진 차가 있었나봐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1대 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에 대한 27만원 보상이네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시설비 국도2호선 휀스 설치공사 이것은 안전장치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순아3구에 가면 도로를 내다보면 반달처럼 생긴 옛날 선착장 공유수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휀스가 없으면 사람이 물에 빠지기 때문에 울타리를 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것은 매립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103쪽 선창 선착장, 천성 선착장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저희과에서 편성한 게 도로법에 보면 도선장을 도로법에 적용을 받는 시설물로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과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특히 가덕을 찾는 향락객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화장실을 설계에 반영하실 때 화장실을 좀 크게 하고, 불결하지 않게 하고, 관리도 어떻게 하시든지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여러 가지 안을 이야기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대항 같은 경우는 육수장망 그림도 그려놓고, 천성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장군 안골포해전 그런 부분에 관광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의결한 대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대처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106쪽에 컨테이너 15개 임차 설비 해가지고 4,100만원 올라왔죠?
건축과장 강성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구청에서 보관하는 컨테이너 박스가 이제는 없어졌습니까? 예전에 공항로 확장하면서 구청에 컨테이너 박스 많았는데.
건축과장 강성훈
제가 오기 전에 그랬는데 각 동에 필요한 부분에 배당을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인데,
건축과장 강성훈
아! 이번 것은 임차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 임차비네요?
건축과장 강성훈
예.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건축과 심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107쪽에 강동동 농로포장공사 G.B 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5억 7,000만원, 다음에 명지동 농로포장공사에 G.B 지원사업에 또 5억 7,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우리가 원래 G.B 행위허가를 내어 주면 훼손부담금 징수를 합니다. 그럼 그게 건설교통부로 예입이 되고, 건설교통부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적립한 금액을 자치단체에 해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원받은 게 8억입니다. 그게 강동동 농로포장공사에 4억, 명지동 농로포장 정비공사에 4억 이래서 8억이고, 이게 원래 훼손부담금은 국비가 70%고, 지방비 부담이 30%로 법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에 국비 4억에 따른 30%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어떻게 보면 적립금의 형태로 보면 되죠. 이게 주민들한테 훼손부담금을 징수를 한 것 아니에요. 훼손이 가장 많은 지역에 우선배정을 해야 되는데 대저2동 같은 경우는 왜이래.....
건설과장 우정종
작년에 대저2동에서 중앙초등학교간 5억인가 내려온 그것도 훼손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30%인 2억 1,500만원 구비를 포함해서 7억 1,500만원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억을 이미 투자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중앙초등학교부터 신노전분교까지 강서구청의 장기사업으로 해서 부담되는 돈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연속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훼손부담금 쪽으로 포함을 시키니까 국비가 그것으로 끝나 버린다고요. 그 사업이 7억 같으면 기초밖에 안돼요. 심지어 다리 하나도 개선할 돈도 안 되는 이런 돈을 가지고 G.B 지원사업으로 못을 박으니까 국비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 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근 40억이 필요한 돈인데 이번에 한 7억해서 부담시켜놓고, 그 다음에 용역 조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공사가 중단돼 있다고요.
건설과장 우정종
지정돼 있는 게 올바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건교부에서도 며칠 전에 점검차 왔는데, 원래 중앙초교에서 신노전분교간 도로는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훼손부담금을 투입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점검도 하고, 그 앞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해서 올린 게 단위사업으로 강동 농로포장공사하고, 명지동 이것은 한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걸 단위사업으로 묶어서 10억을 바로 요구를 했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시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는 훼손부담금이 안 내려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로포장이라든지, 어떤 특정사업을 마치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여하튼 강동하고 명지동 같은 경우는 5억 7천 같으면 농로포장을 몇 개나 할 정도로 아주 좋은데, 대저2동 같은 경우는 이 지원사업을 제가 보니까 중앙교에서 신노전분교까지 그쪽에 못을 박았다는 자체가 그렇고, 이번에 지역 주민들은 공사 5억에 구비가 2억 포함해서 7억 가지고 공사를 하면 “아! 이제는 계속 연계되겠구나” 이리 생각하고, 조금 있으면 주민설명회도 가질 것인데, 올해는 사업비가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시비보조사업이 아니다 보니 끊겨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전환시키든지, 그런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안 그래도 제가 이걸 묻고 싶었는데 방금 김동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5억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럼 시비보조사업으로 됐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그 투자사업에 지금 시비보조사업으로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이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시비는 지금 현재로써는 실제 지원이 못됐습니다. 투자사업이 들어있으니까 시비가 항상 내려올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렇게 해놓으면 G.B 지원사업으로는 계속적으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우정종
G.B 사업이 지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가능하면 건교부에서 “하나 딱 마치는 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것이냐 하면 지역 소규모 사업 그것은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소견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청장님의 방침이 맞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니냐, 또 그게 예산배치사항으로도 시비부담율이 있다고 했을 때 G.B 지원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올해는 이렇게 하고, 또 올해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떤 연계적인 측면을 과장님께서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한번 더 심사숙고 하셔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시비가 실제로 된다고 하더라도 구비부담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몇 십억 되는 돈을 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지역적으로 큰 민원인지 모르겠는데 한 30, 40억이 그냥 나가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그게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차라리 동서도로개설공사나 천가일주도로공사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인데, 천가일주도로공사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여기 한 30억 남은 것을 시에 준다,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김동일 위원
좀 뭔가 대저2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차라리 배정을 안 시키고 있다가,
건설과장 우정종
이게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2003년도 예산편성할 때 신규사업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G.B 훼손부담금이라도 일단 투입해서 사업이나 공사를 붙여 놓아야 시비보조사업을 받기가 더 쉽습니다.
김동일 위원
일단 좋습니다. 기대를 해보죠.
위원장 김진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식 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에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인력투입하기 힘들다고 해서 설계용역비가 6,300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명시이월에 보니까 22건이나 됐어요. 어찌보면 그렇게 해주어도 직원이 부족한지, 또 인원은 있는데 설계를 실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직원이 적은지, 또 토목인력이 내부적으로 나누어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강화를 시켜주었는데 차기연도에 명시이월이 너무 많았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물론 저희들이 용역비 확보해서 사업하고 있는 차기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과 함께 29건이고, 1회 추경에 25건입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이 8건이고, 소규모사업비 중장기 특별교부세 13건등 도합 그 정도 됩니다. 소규모 공사는 실제 이월이 없는데 주로 이월되는 사업은 국시비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예산이 1회 추경에 내려왔다든지, 2회 추경과 특별교부세 8월, 9월에 내려온 이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이 중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천가일주도로라든지, 강동득천 이부분이 본예산에 올라와 이월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분발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사업비가 추경사업과 8월, 9월달에 특별교부세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들, 그 다음에 재해복구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월되고, 다른 소규모 사업은 이월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전체 직원 중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설계 능력이 되는 직원이 저희들 8급과 7급을 치면 한 6명 정도 됩니다.
신정식 위원
전에 6명에서 7명 정도 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 추경에 지원이 되고, 현장에 방문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설계 변동 문제도 있고 한데, 설계용역비 주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했는데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내년에는 사업양이 적어서 용역비조차도.....
건설과장 우정종
내년도는 용역비 없습니다. 용역비도 없고, 부대비도 다 까버리고.
신정식 위원
부대비는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돈을 가지고 있어봐야 크게 이자도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좀 빨리 빨리해서 인기도 좀 얻고,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아까 환경위생과 소관때 잠시 이야기했는데 천가 해안도로, 눌차쪽에 과장님 잘 아시죠?
건설과장 우정종
예.
위원장 김진옥
제가 건의서 올리고, 그 지도에 선을 그으신 분이 바로 우과장님이십니다. 그지역이 눌차만 매립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눌차만 이 부분이 천가일주도로 공사가 원래 투자계획이 없었던 것을 위원장님도 노력도 하셨고 해서 그 부분에 1500m 정도 추가되면서 사업비도 50억 정도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천가일주도로가 내년도에 또 3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눌차만 매립계획과 연관해서 눌차만 매립계획에 보면,
위원장 김진옥
매립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내놓으세요 자료를 내놓고 이야기합시다.
건설과장 우정종
그래서 그 부분이 부락쪽이 이주를 매립쪽에 시켜야 안 되느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립계획이 순조롭게 되어서 이주가 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필요없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어디에요?
건설과장 우정종
눌차부락을 매립한 쪽으로 이주를 시키면 그 도로는 실제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왜 도로가 필요 없습니까? 외눌에서 항월쪽으로, 항월에서 정거쪽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부락전체를 매립한 부분으로 이주를 시키면 그쪽에는 부락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었는데,
위원장 김진옥
지금 속기에 남기 때문에 발언을 그리 하시면 안되죠.
건설과장 우정종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도 3억이 내려오면 같이 묶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것은 매립지하고 상관이 없고, 과장님께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우정종
천가일주도로 개설한 부분이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감사합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다음에 중장기민원해소 주민숙원사업 특별교부세 5억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김행곤의원께서 하신 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어떻게 배정시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이것도 9월달엔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당으로 해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물론 돈을 당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구청에 교부세가 들어오는 것인데 당 쪽으로 해서 당정협의회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당 쪽에서 사업장 선정을 1차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쪽에서도 구의 의견은 듣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당이란 게 어디 말입니까? 우리 지구당 허태열의원하고 협의를 합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특별교부세가 지방재정법에 예산원칙상 그리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저희들은 당정협의회에서 일단 내려오면 저희구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자기들이 건의하는 대로,
위원장 김진옥
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건설과장 우정종
다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타당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최종결정은 우리구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중앙정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라는 게 이런 것이 아니죠.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특별교부세라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의 균형적인 배분원칙에 의해서 나가는 교부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붙는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교부되는 것을 특별교부세라 하는데, 그럼 특별하게 교부세를 받아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우리 청장님이 잘 알것이고, 일반 민원을 많이 접하는 건설과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년째, 4년째 계속 왜곡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이 누구 돈인데요? 그렇게 하시지 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한다고요.
건설과장 우정종
그런데 사업장은 어차피 우리구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정하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정해지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만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저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월된 게 8,000만원인데 내년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대저2동 양수펌프장하고 연관되어서 꼭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당시 우리 마을에 굉장히 물이 많이 담습니다. 시장통하고, 강서고등학교하고, 4통에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그런데 명시이월이 되었다고 하면 내년에도 공사가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추경때 확보를 했었는데 하수관거를 1차 실시설계과정에서 보니까 관이 상수도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통신관로가 관을 메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사자체는 하수관거를 결국 키우는 것인데 키우려고 하면 관 이설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업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설을 할려고 각 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니까 이설은 원래 하고자 하는 관청에서 부담하도록 원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8,000만원보다 훨씬 요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못하고 있다가 이 사업이 이 돈가지고는 어렵다는 결론을 얻어서 저희들이 지난 태풍 피해때 이 예산을 사실 한 3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국비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시비 구비로 하라고 해서 약 9,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발주를 하면서 저희들이 당초보다는 예산이 8,000만원 포함해서 좀 불어났습니다. 설계는 돼 있는 상태니까 관 이설문제하고, 한국통신하고 협의는 끝났습니다. 자기들이 이설해 주기로 하고, 곧 착수해서 내년 우기에는 관거가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관 이설문제는 공사할 때부터 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사업이 이월되니까 우리 주민들은 아주 불편해 합니다. 빨리 그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내년 우기전에는 반드시 개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허대해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3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천편입토지보상금 있죠. 113쪽에 8,500만원 이게 우리가 이번에 낙관된 부분이죠?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미 낙관이 되어도 개인지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천으로써는 선은 다 그어져 있고, 지분은 아직 개인소유로 돼 있고, 그것을 보상을 받아 가라고 12월 31일까지 만료기간이 돼 있죠?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인들이 찾아 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에 공탁을 해서 선을 그어 버립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이게 특별법으로써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연장을 시행한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만료가 되어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 돈을 국비가 일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 대상은 약 282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 집행한 게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8,500중에 3,200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미 공고가 돼 있고, 구민들이 다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이 없으면 12월 31일부로 끊고, 잔액부분에서는 국고나 시비로 반환을 할 예정입니다.
김동일 위원
공탁 걸어버리고 바로 개인부지 없이 전부 하천으로 마쳐버립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알기로는 12월이 지나면 또 특별기간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자체는 이미 개인땅으로써 사용할 수 없잖아요. 하천으로 선이 다 그어진 부분이고, 무단복구를 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천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월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저는 건의서를 넣어 가지고 빨리 국가하천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왜 그렇냐 하면 맥도강 같은 경우는 펌프장을 만들 때 앞으로 매립을 좀 해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매립을 할 때 이 개인부지가 또 대두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특별법이 생겨난 원인은 이렇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공용으로 쓰고 있는 하천이나 도로라 하더라도 개인 앞으로 돼 있는 국가로 등기 이전을 안하는 이상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대신 공용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주고 쓰겠다 이것인데 현재로써 개인이 매립을 해서 법적으로 토지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특별법으로써 내년에도 계속 연장되고 하니까 일단 올해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비나 시비를 요구를 해서 주고, 또 연말이 되면 반납을 하고, 내년에 특별법이 다시 연장이 되면 또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실제로 땅이 내수면 밑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탁을 걸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협의보상 절차가 아니고 소송을 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7,000억을 들여서 하는 서낙동강 준설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물밑에 내 땅이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하천부지토지보상금을 공탁을 건다는 것은 어찌보면 지역주민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김동일 위원
개인적으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단 말이에요. 이럴 것 같으면 앞으로 공공사업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하천을 매립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맥도강 같은 경우는 공공사업을 해서 일정부분 매립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펌프장을 세울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개인의 물속에 있는 지분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매립해서 지분이 드러났을 때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일단은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한을 연장해서 특별법에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이 법에 의해서 주면 안 되겠습니까.
김동일 위원
예측을 해가지고 과장님한테 질문 할 수 있는 사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1억 7천 받아서 한 6,400만원 지급했고, 시비 8천 5백중에서 3천 2백을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한 10년간 많이 찾아갔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런 일들이 현재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국가가 정책사업으로 했으면 빠른 시일내에 정리해야 됩니다.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금호배수펌프장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신소는 배수펌프장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대저펌프장을 가설을 할 때 당초 신소배수로 정비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작게 오므로 해서 이게 일단 배제가 되었습니다. 배제 된 것을 하천녹지과에서 대저 쪽에 하면 배수가 원활히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국비 요구를 했었는데 전액 국비는 안되고, 시비 구비 부담분으로 해서 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19억 정도를 가지고 큰 것은 이미 정비가 됐으니까 소 소류지도 이번에 이것 가지고 정비를 한다는 말이에요?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지금 구청 앞에서 보이는 고가도로 밑으로 해서 공군부대 뒤쪽으로 돌아가는 그게 신소배수로입니다. 그게 평강천으로 흘러가도록 돼 있는 것을 거기에 수문을 설치하고, 그 물을 전부 대저 펌프장으로 보내는 그 작업입니다. 바닥은 콘크리트하고, 법면에는 호환블록 처리해 가지고,
김동일 위원
그럼 공항로에 큰 배수 정비하는 것처럼 여기도 크게 배수하는 그것입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예.
김동일 위원
소 소류지 배수정비는 아니네요?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잔잔한 배수정비는 아니고요.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저는 보충적 질의 하나 하고, 본질문 한가지 드리겠는데 아까 하천부지에 제가 이런 분야에 소송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동일위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고, 저하고 다른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이 그어졌다손 치더라도 남아 있는 잔여지가 내수면보다 깔려 있는 땅이 많았을 경우에 잔여지의 보상도 거론되어야 할 부분이고, 다음에 맥도강 배수펌프장 관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지금 아직 계약은 안돼 있습니다만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접근중에 있고, 현재 위치라든지 이것을 청장님께 두차례 보고 드렸고,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명시이월이 여기 올라와야 될 건데 못 올라온 것 아닙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재경부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시같은 경우는 녹산배수펌프장 저게 문제가 됩니다. 320억인데 100억 이상 되는 것은 대단위 대형공사라 해서 기술심의를 받아서 입찰공고를 내면 공고 자체가 원인행위 한 것으로 보고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저희들도 지금현재 용역을 받아서 가설계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내고 이월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월을 시킨다?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명시이월은 안된다고 건교부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공고 내용가지고 대체가 되는 겁니까? 계약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은 아니고?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입찰공고쪽으로 가죠.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맥도강은 그렇게 가닥이 잡히는 겁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예.
위원장 김진옥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됩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가설계에 의해서 금액을 산출한 것 가지고 입찰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게 언제쯤 나와 지겠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늦어도 다음주에는 종결 지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가설계는 본예산에 잡혀 있는 2억 5천과 4억짜리 일부가 지출되겠네요.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역계약은 되고, 다음에 옵션에다 가설계를 먼저 내놓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말씀을 정확히 드릴 것은 아닌데 아직 기간이 한 13일 쯤 남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104억이 일단 배정이 돼 있으니까 내년 연말까지는 104억이 집행이 완료 되어야 하고.
위원장 김진옥
김동일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미팅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예산에서 다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진용
국도14호선 수해복구공사 관내 기간준설 이 두가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아까 허대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앞에 있는 언더박스 확장사업이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부분은 일단 발주를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설계는 기 돼 있고, 7,000만원 이 사업은 대저2동에 금호I.C 언더박스가 약 270여미터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약 2/3 구간이 토사로 막혀 있었습니다. 제가 7월 3일자로 여기에 왔었는데 우기 바로 앞이었고, 별도의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언더박스 준설을 하려고 하니까 도로공사 부분에 협조를 받아야 됐습니다. 언더박스 시설물 관리 자체가 도로공사 관리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협조를 받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했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대저2동쪽에 배수가 원활히 된다고 해서 시급히 공사를 하기 위해 당초에 돼 있던 7,000만원을 거기다 투입을 했습니다. 맥도강 쪽으로 빠지는 부분하고, 270m 구간을 다 뚫어 주었습니다. 도로공사에 협조를 해서 언더박스 부분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호 I.C 부분에 물 흘러가는 게 굉장히 원활해 졌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그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관내 각 동에서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안빠진다는 그런 민원사항을 사실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추경때 잡아서 내년 2월 28일까지 관내 각 동에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추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듯이 질의하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과장님께 좀 서운한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틀리지 않습니까. 강제배수펌프장을 만드는 이유도 침수가 되면 안되니까.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과장님 올라 오셔 가지고 의원들하고 앉아서 서로 상의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하천녹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했던 대로 지적과, 보건소, 산단사업소는 별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는 별도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 심사결과보고서는 12월 19일 내일 제9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옥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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