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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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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12월 17일

의사일정

1.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 안건

1.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용건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건은 12월 15일 우리구 의회 제1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위원장 김진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왔다시피 우리 의회도 공동 책임의 자세로 세부계획까지 철저히 검토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지역은 전체 인구의 12%가 노인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회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 동의를 물어왔던 부분이고, 의회에서는 지방재정법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했던 그런 사항임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심사에 임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평소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도시와 농촌이 혼재하고 있는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으로써 강서구 전체 인구중 노인 인구가 12%나 차지하고 있지만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이 경로당에 한정이 돼 있고, 마땅한 전문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노인들을 위한 물리시설, 다양한 노인복지프로그램, 각종 사회봉사활동, 기타 노인여가시설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적, 체계적 시설을 갖춘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 2003년도 상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 의회에 의결을 득하여 대저1동 2812번지 부지를 매입한 바 있으며, 기 매입한 부지 2975㎡상에 건축비 19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연건평 1373㎡의 강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 노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김동일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추가 공유재산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올라오기 전에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가 건설에 대한 개요를 상세하게 설명을 우리 의회에 다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의 미확보 부분이 있죠. 이것을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의회와 같이 협력을 해서 확보하기를 바라면서 저의 의견은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어떤 식으로 자금은 계획이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설계가 종료되어서 노인복지회관이 총액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7억여원 정도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내년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올려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럼 다 확보가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김진옥
그럼 7억이면 나머지 부분 몇 억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구비가 10억 7,800만원.
위원장 김진옥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 2층 용도가 잘 나와 있습니다. 어찌보면 사회복지과에 문의를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1, 2층의 용도는 전문성있는 분한테 조언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노인층에 일괄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설계를 해가지고 중간에 용역보고회를 합니다. 그당시에 제가 참석을 안 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분들이 용역보고회에 참석하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대행 위원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앞으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이니까 이런 부분을 뭔가 전문성있는 분한테 면밀하게 조율을 받아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본 것인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한번 더 검토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설계가 끝날 때까지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노인회에서도 노인회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참석하셔서 노인회에서 원하는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아까 김동일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전에 한번 설계에 대해 위원들이 봤을 적에 2층 부분 회의실, 그 부분의 지붕이 모양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적한 바도 있는데, 다음 기회때 사회복지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하시든지,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도 곁들여서 보충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설계변경은 가능한 사항이니까 충분히 의견들을 반영하도록 사회복지과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주민중에서도 노인분들이 불편사항이 없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괸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12월 18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옥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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