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도시와 농촌이 혼재하고 있는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으로써 강서구 전체 인구중 노인 인구가 12%나 차지하고 있지만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이 경로당에 한정이 돼 있고, 마땅한 전문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노인들을 위한 물리시설, 다양한 노인복지프로그램, 각종 사회봉사활동, 기타 노인여가시설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적, 체계적 시설을 갖춘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 2003년도 상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 의회에 의결을 득하여 대저1동 2812번지 부지를 매입한 바 있으며, 기 매입한 부지 2975㎡상에 건축비 19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연건평 1373㎡의 강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 노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