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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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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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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12월 1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용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지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연 4일간에 걸쳐 심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6분
안건
1.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진옥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연 4일간에 걸쳐 내년 예산안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김진용간사께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작성하여 배부한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건은 지난 11월 21일날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한 내용입니다.
본건 내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총 620억 규모로서 일반회계 602억 특별회계 19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태풍 매미로 인하여 재산세등의 수입이 다소의 감소가 예상되나 종토세와 사업소세가 다소 증가하므로서 전체적인 세입규모는 2003년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재해예방과 기반시설의 확충등을 위한 도로망 확충과 주민숙원사업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고 사회복지부분에 적극적인 지원과 공무원의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가 다소 증가한 예산입니다. 본건 심사를 함에 있어 다소 미흡하고 재정적인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12월 11일 4억 9천만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통하여 부족하나마 미흡한 부분의 예산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한 사항으로서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기금등 7건에 10억 9,500만원 규모의 내용입니다만 당초 기금의 설치 취지와는 다르게 기금의 목표금액에 이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재정여건등을 감안하고 사업의 추진상황등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진용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 역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 역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옥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행곤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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