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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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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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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12월 1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1.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진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강서구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사회복지과장 이종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진옥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근거라든지 이 사항은 전문위원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항은 2004년도 적립이자를 1,542만 2,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3억 1,738만 8,000원입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총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학생이 14명에 420만원, 고등학생이 50만원씩 22명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금 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기금 적립이자는 8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2억 83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노인회 사업지원에 7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회 운동회 지원이 200만원, 노인단체 연합체육대회 지원이 50만원, 추석맞이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300만원,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비 지원에 50만원, 노인교실비 운영비 지원에 50만원, 결식노인 관련 사업비지원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700만원 세출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기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입니다. 기금적립이자가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이월금이 7,789만 2,000원이고, 구출연금이 내년도 예산에 2,50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현재 지출부분은 적립금이 다 차도록까지 지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출이 없습니다.
다음 여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기금은 수입부분에 있어서 기금적립이자가 335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월금이 6,335만원이고, 내년도 예산 구출연금이 3,0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은 내년도 기금이 아직 목표미달이기 때문에 세출은 없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복지장학기금 전체적으로 장학금 지급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김동일 위원
중학생이 몇 명이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금년에 말입니까?
김동일 위원
금년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금년에는 12월말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각동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7개동 골고루 배분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골고루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한쪽 동만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도시관리과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기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04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 3년간 평균액의 8/1000을 법정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말 현재액이 1억 9,500만원이고, 2004년도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수입 적립된 돈이 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 600만원, 그래서 총 수입은 6,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2은 적립을 하고, 1/2은 운용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개정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하여서 아직 공포가 안 됐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운용기금 변경계획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누계잔액의 1/2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3,000만원만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가 변경이 되면 한 1억 3,000만원 정도를 운용자금을 하기 때문에 조례가 발효가 되면 저희들이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3년간 평균 1/1000을 법정 적립금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금이 8,492만 2,000원, 구일반회계 전입금이 1,508만 9,000원, 적립금 이자가 225만 7,000원 이렇게 해서 총 규모는 1억 2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전입금의 1/2인 754만 5,000원을 고유목적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다음연도에 9,472만 3,000원을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금은 1998년도에 만들어져서 현재 집행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대로 계속 적립을 하고, 돈이 얼마 안되다 보니까 사업하기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냥 있는데 큰 재난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나서 수습해야 할 때에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긴요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조례 개정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실 건데 과장님께서 지금 휴가중이랍니다. 그래서 계장님한테 듣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담당 남장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진옥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 설치연도는 2000년 9월 1일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는 2003년도 현재액 5,000만원, 예상수입은 2,700만원, 지출은 4,000만원이며, 2004년도말 현재액은 3,700만원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원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부과하는 과징금과 자치단체교부금 이자수입으로 조성이 됩니다.
주요사업계획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사업과 모범 음식점 및 좋은 식당 실천업소 지원사업, 부정불량식품 명예감시원 여비 및 신고보상금 지급, 유통식품수거 및 보상사업등입니다. 세부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지출내역으로는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환경개선 위생제품 지원으로 2,257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모범 음식점 지원사업 522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절기 식품사고 예방사업으로 지출될 금액이 480만원이며, 기타보상금 41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곤 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범음식점 및 좋은 식당실천업소 지원사업 해서 이것은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나갑니까?
위생담당 남장우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선정을 합니다. 강서구 음식업지부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시설기준이라든지, 친절도 그런 것을 보고 지정을 하면 거기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게 됩니다. 시에서 기준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 종이타올과, 기타 여러 가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김행곤 위원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위생담당 남장우
저희들은 수도료로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불평등하다고 해서 물품으로 평등하게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어 물품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명예감시원 여비 및 신고보상금 지급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담당 남장우
명예식품감시원이 지정이 되면 김대중 대통령 정권시절부터 해서 명예감시원과 함께 지도 단속을 하게끔 그당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구는 시에서 다른 구에 지정을 해서, 구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주로 북구에 있는 분들이 같이 우리구로 지정이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분기별로 여비하고 지출을 하게 됩니다.
김행곤 위원
보상금하고 지급을 한다?
위생담당 남장우
보상금은 신고한 사람들.
김행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음식문화개선위원회 이것은 위원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 모양인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생담당 남장우
그것은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모범음식점 업소도 지정을 여기서 선정을 하고, 자율지도점검 관계라든지, 아니면지부회 운영의 전반적인 관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지부라면 어떤 지부입니까?
위생담당 남장우
강서구 음식업지부입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심사는 12월 13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옥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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