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4대

11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12월 0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54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죄송합니다. 회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담당 최용건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진옥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년 예산안에 대하여 이번에는 틀리게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를 먼저 듣고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전문위원 김종관입니다. 오늘부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들었습니다. 심사시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각 부서별로 예산안 설명을 할 때 발언대에서 예산안 설명을 하고 심사가 이뤄질 때에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예에 준해서 앉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예산총괄 부분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 지난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으므로 오늘 예결특위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5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기획 관리분야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구정백서 제작비 400만원, 시.구동정설명회 책자 제작 1천만원, 주요업무수행 계획 책자제작에 225만원 이것은 작년에 비해 50부 증감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구정 업무용 수첩제작비 600만원 등은 구정에 대한 발자취 기록보존과 구정수행 홍보물 제작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 수용비로 820만원등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업무평가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42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업무등 평가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위원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업무 수행 급량비로 540만원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직원 관내 여비 2,880만원 반영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매월 10일간에 규정으로 각 실과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주요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기획 업무의 원활한 추진비로 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에 기획감사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행정자료실 행정 실무 전문도서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해서 도서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관보 2부 구입비에 76만 8천원, 법령집 6부 추록비로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법령집 6부는 기획감사실과 각 국 주무과와 의회에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 홈페이지 제작비로 500만원은 자치법규 제.개정등의 추록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업무 개선방안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사무전결 규칙집 발간에 100만원,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인지대 360만원, 착수금 2,160만원, 승소 사례금 840만원, 현장검증 및 감정 수수료 9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은 2004년부터 고문변호사 1명을 추가해서 2명으로 위촉해서 각종 법률자문등으로 법률 행정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 수당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수당으로 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위원 수당이 금년에는 5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여비 36만원, 다음 소송 공무원 포상금 50만원, 소송배상금등에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금 600만원, 증인 출정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통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시 구비 부담 보조 인부임으로 1,63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통계연보 발간비 200만원, 기초통계조사보고서 발간에 150만원, 사업체통계조사 홍보 활동비 96만원, 다음 행정지도 제작비 1,100만원을 편성했으며 사업체 통계 조사요원 급양비에 172만 5천원,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동 사업체 통계조사 조사요원 여비에 262만 5천원, 다음 아래 71페이지 조직 및 통계업무 추진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통계조사와 관련된 상기 관련 각종 소요되는 경비는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전산운영분야 일반수용비입니다. 전에 허가민원과에서 사용하던 5층의 지역정보센터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서 백업테이프등 소모품비가 82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보다 증액된 사항인데 2003년도에는 4종의 백업자료를 활용했는데 2004년도부터는 증가되어 11종의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고속 레이저 프린트의 소모품비로 672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보센터에 있는 고속프린트기의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행사경진대회등에 상장구입 능력인정서 제작등에 12만원,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운영 소모품비로 87만 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정보화 평가 관련 평가위탁, 회의, 강사료등에 24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료로 시전자문서망 회선료로 639만 6천원, 인터넷회선 사용료로 288만원, 구동보건소간 원거리 통신망 회선료로 6,568만 8천원, 인터넷도메인 사용료로 4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당 부분의 운영수당은 72페이지에 나와 있는 운영수당과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래 전산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081만 2천원 반영된 내용은 최근 행정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장비유지 보수내용으로 그 세부 내용은 아래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에 동 보건소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600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 444만원, 다음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에 1,6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 구민 PC경진대회 시상에 20만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에 정보화교육교재 구입비에 246만원, 다음 75페이지 전산개발 상용소프트웨어 4종 구입비에 5,44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편성된 내용은 2004년도부터는 시 스마트플로우가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 한글등은 최근 비젼만 구동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전산장비 자산취득에 웹메일 시스템 구축비로 2,2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무료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는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아래 행정정보망 시.구간, 구.동간 , 동암호화등 이중화체계 구축비로 1억 4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는 현물로서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고 그에 따른 구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화체계 구축의 목적은 전자 정부의 본격 시행에 따라서 행정정보망이 각종 장애 및 사이버테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어 중단 없는 업무처리와 보안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센터 UPS 즉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비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가동하고 있는 용량이 부족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에 백업자료 보관용 내화금고 구입비에 11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업용 외장형 하드디스크 구입에 80만원, 다음 무인민원 발급기 업그레이드에 480만원, 구행정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 보강용으로 1,5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재정민원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부담금으로 1,993만 6천원 이것은 현재 부산시에서 활용중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이용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목에 46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활용함에 따른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산정보화 관련 예산이 매년 증액되는 이유는 본격적인 전자정부 구현과 지역활성화에 따른 각종 장비도입으로 인한 유지 관리비가 증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감사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의 지적도 임야 약도구입비에 15만원, 이것은 현장조사를 위한 조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운영수당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 140만원, 감사업무수행 여비로 160만원 이것은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시행함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4개동 대저2동, 녹산동, 가락동, 보건소등의 감사가 되겠고 부분감사는 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원 계획대로 할 사회복지분야와 환경위생분야 그다음 세외수입분야와 금년에 해야 할 부분인데 태풍“매미”로 인해서 내년으로 미루어진 대저1동, 명지동, 강동동, 천가동, 산단사업소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전반적인 감사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편성을 하고 다음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60만원을 각각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에 예산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직원 인건비중에 구 본청의 인건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집중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나와 있는 각종 호봉에 따른 직원 봉급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등등은 구 직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넘어가서 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 83페이지 중간까지는 인건비 성질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기간공통운영 일반운영비로 3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예산서 인쇄등 5종 인쇄비로 1,516만원, 다음 84페이지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재정 및 예산관련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75만원, 예산편성 관련한 직원 급양비로 1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 국내여비로 4,99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여비를 예산관리 차원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각종 교육, 회의참석, 업무연찬등 조직과 개인의 발전을 위한 관외출장이 늘어나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4,5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약 490만원 정도 증액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정분석등 합동작업여비로 50만원 그다음 국외여비는 전년도 수준인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의 체계화와 해외 견문을 넓히고 사기진작을 위해 지방공무원 국외 여행이 보편화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해외에 나가는 기회가 지난해 보다 다소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더 증가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시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5페이지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 지침 한도내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구청장 5,300만원, 부구청장 3,700만원 그 다음 국장 각각 300만원 이런 것은 지난해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가산업무 추진비 2천만원, 그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건전재정운영비로 49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구 본청 실.과장급 이상에 4,296만원, 다음 직급보조비로 구청장 연 600만원을 비롯해서 직원 306명에 대해서 5억 16만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편성되는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등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이런 사항도 지침에 의해 편성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무원 예산성과금은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교해서 200만원 삭감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은 2억 6,473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한 조례의 내용과 같습니다만 2004년도부터는 관내 각급 사회단체로부터 자체 사업계획에 의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본 조례에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배분할 내용의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8페이지 이상과 같이 편성을 하고 예비비는 6억 90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기획실장님 상세하게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마이크 켜져 있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총괄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실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다. 6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구정백서 제작해서 쭉 내용이 5가지 되는데 전부 제작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내용이 구정백서 제작이니 시구동정 설명회 책자발간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안에 중복되어 있으면 많이 제작하고 발간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 기획실의 업무 자체가 구정전반에 대한 각종 자료라든지 아니면 주민에게 홍보해야 할 내용들이라든지 종합해서 기획실에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정백서라는 것은 매년 구정전반에 대한 것을 수록해서 관내에 있는 각종 단체라든지 외부기관에 우리구를 설명하기 위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시구동설명회 책자 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정설명회와 구동정설명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민에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시행 계획은 저희들이 매년 각과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각과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1년내 업무지침서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용 수첩제작은 저희들이 전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수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는 각 부서마다 기본적으로 이용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책자를 일일이 만들려고 하면 물론 추진하는 과정이 다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분량을 만드는 것 보다 내용이 같을 때는 전체적 묶어서 만드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추진하는 방향을 새롭게 하는 의도를 가져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해마다 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는 것 보다 조금더 새로운 내용을 담아보면서 중복이 되는 부분은 항상 빼고 책자를 여러개 만드는 것 보다 묶어서 내용이 중복이 안되는 쪽으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실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66페이지 기획감사실 시책업무추진비에 작년에는 200만원이었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금년에 100만원정도 인상을 하셨는데 특별한 인상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모든 업무가 증가되는 추세로 있습니다만 특히 저희 기획감사실은 각종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가 증가가 되고 특히 내년부터는 대저2동에 토마토 마을 등 정보화 마을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정이 되어서 그에 따른 추진 문제등해서 기획감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77페이지에 감사업무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는 작년에도 기획실에서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하신 줄 아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디지털 카메라가 현재 1개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의 업무가 조금 특수한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시로 감사를 함에 있어 그것을 기록으로 즉 사진으로 남겨두어야 할 사항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감사부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디지털카메라를 1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구청에도 전반적으로 부서별로 카메라 구입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 부서마다 하나정도가 있어야,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현재는 각 부서별로 디지털카메라가 1대씩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도 1대씩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필요성을 느끼면 없는 부서에서는 구입을 해야 되는데 한 부서에서 2대 내지 3대 구입하는 부서가 작년예산하고 금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업무의 특수성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아 집니다.
간사 김진용
1대 있을 때 하고 2대 있을 때하고 차이가 나리라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특수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1대 보다는 2대가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 특히 감사부서에 쓰는 디지털 카메라는 자료를 특수하게 보관해야 하는 사항이 자주 발생됩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1대를 더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간사 김진용
작년에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한 카메라하고 금년에 구입하고자 하는 카메라의 기능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기능은 디지털카메라니까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특수성 즉 자료를 보관해야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여기에는 예산운영비에 나와 있고 앞쪽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기획관리 먼저 질의한 기획관리에 시책추진비 질의했고 예산운영에 관한 시책추진 건전재정 운영비 490만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자주재원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등 해서 의존재원에 힘을 입어 우리구 재정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의존재원을 시청에 가서 받아오는데에는 이런 저런 필요한 등의 시책비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서 매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실장님 예산운영 부분과 기획관리부분 시책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총괄적인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관리를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예산운영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또 전산운영을 하기 위한 어떠한 업무추진비 이러한 구분되고 세분화되는 특별한 이유를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도 물론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부서별로 주므로 해서 그 부서에서 꼭 적이한 곳에 판단이 되도록 나누어서 편성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위원장님 제가 총괄예산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금년에 경제개발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2.9%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개요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께 이 자료를 좀 드리세요.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일반회계 경제개발비가 12.9%가 작년에 대비해서 감소가 되었고 민방위관리비가 작년대비 633.3%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들을 앞에 앉으시라고 한 것은 다른게 아닙니다. 뒤에 계장님들 바로 뒷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실 때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3페이지 뒤에 경제개발비가 12.9%가 감소가 되었고 민방위관리 과목에 633.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 사항은 저희들이 2004년도 예산이 2003년도 예산과 크게 증액된 내용이 없습니다. 2003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인데 일반행정비에 예를들어 공무원들의 인건비라든지는 반드시 반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 그 다음 사회개발비등 즉 매미에 의한 피해복구비등 반드시 반영해야 할 부분이 증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제개발비나 그 밑에 일반지원 및 기타경비가 다소 감소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경제개발비는 총괄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경제개발비는 농수산이라든지 지역경제, 산림자원, 취수 및 재해대책 그런 사항들이 경제개발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작년에 대비해서 12.9% 감소했는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전년도 대비해서 농축산관리비가 다소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개발비가 다소 감소가 되고 교통행정에 따른 행정비가 다소 감소가 되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경제개발비 민방위관리비가 다 세입부분이거든요. 과목이 세입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아닙니다. 그것은 세출부분입니다.
간사 김진용
일반회계 속에 들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현재 김진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세출부분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안에는 10페이지,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내시가 다소 감소가 되었고 민방위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도 그런 사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국.시비 보조금 영향에 따라서 12.9%가 감소되고 633.3%가 증액된 것입니까? 원인이 거기서 발생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7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유지보수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들쑥 날쑥 합니다. 5%대면 5%, 6%면 6%, 8%면 8% 이렇게 맞출 수 없는지 왜 이렇게 둘쑥 날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되면 실장님 안 앉힙니다. 서서 답변하도록 만듭니다. 제가 보기에 몇 번 넘어오고 하는데 그러라고 앞에 앉으시게 한 게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죄송합니다. 8%로 되어 있는 부분은 주전산기의 기종에 사용되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 밑에 6.9%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일반전산기에 사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구별로 동일하게 편성이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럼 5%대는 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5%대도 일반부분인데 일반부분이라도 약간의 기종의 차이에 따라서 보수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는 사항으로 주전산기나 일반부분의 전산기를 전부 조달구입해서 들어옵니다. 조달구입해 올 때 계약을 동일하게 한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계약을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맞춰보면 이것이 똑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전년도 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한번 맞춰 볼까요. 예산안 기본지침에 보면 대개 6%로 되어 있네요. 8%도 되어 있고 5%도 되어 있고 6.9%도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계수조정전까지 각 구군 예산편성 지침이 있으니까 16개 구.군 전체를 할 필요가 없고 동부, 북부, 서부해서 1개씩만 해서 주시고 실제 이렇게 하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는 것이 유지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고장이 났을 때 보수비하고 틀립니까? 무조건 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유지비는 자기들이 매월 와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에 따른,
위원장 김진옥
프로테이지가 단가계약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것이 들쑥 날쑥해서는 안되는 것이겠죠? 기계를 제일 처음 들일 때 아까 말씀하신 주 전산기든 아니면 그것이 아니든 주전산기일 때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8%이고 그 외에는 품목에 따라서 유지보수 책정이 6%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무조건하고 이 돈은 거기에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전기 보안등 하듯이,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들쑥 날쑥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면 되는 것이고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인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산출기초를 제출해 보라니까 이렇게 해놓았어요.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운영하던 사회단체보조금 5천만원 정도 정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내부적인 것일 건데 총무과, 사회복지과, 새마을 추가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전어축제를 운영하는 부분, 토마토축제를 운영하는 부분, 숭어축제를 운영하는 부분, 그러니까 토마토 축제의 운영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농협을 사회단체라고 보아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토마토 축제인 경우에는 외형적으로는 농협이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안에 작목반에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어찌되었든간에 사회단체냐고 질의를 했는데 어찌 보면 우문(우문)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보조금인데 이렇게 다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 임의보조금 5천만원 이 부분만 가지고 다른 데는 전부 이때까지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다 정해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액보조단체하고 일반사회단체하고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보조단체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무엇을 정할 것인지 바르게 살기에 1,600만원 정액보조인데 2천만원 주라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지 아니면 조례 그 자체가 5천만원에 대한 임의보조형태로 나가는 여태까지 5천만원에 대한 것을 심의하기 위한 것인지 헤깔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조금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액보조 임의보조라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부터는 구분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정액보조라는 개념이 없고 그 위원회에서 예를들어 새마을 단체에 금년같은 경우에 정액단체에 1,600만원 보조를 했다면 내년부터는 그 개념 자체를 무시하고 그 단체의 활동이라든지 사업의 내용을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제가 이 자료가 어디에 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 위험하다 하냐 하면 분명히 정부방침이 그러했고 거기 지침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이 된 사항 아닙니까? 그 조례로 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취지를 잘 알고 있고 사회단체 보조를 할 때에는 거기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렇다면 왜 위험하냐하면 쉽게 말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다른 데 전몰상이군경회 1천만원, 1천만원인데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500만원으로 결정을 해버린다 내지는 새마을구협의회에 3,60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관례로 이렇게 지출이 되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설치될 위원회에서 2천만원 해버렸다 가능한 문제인지,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은 임의보조형태로 나가던 부분 내지 정규적으로 나가던 부분이 있어서 통합처리함으로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없애버리고 사업의 사안이나 여러 가지 구에서 정책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 취지대로 그 폭이 열어지겠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까지 정액보조를 해준 각국 단체에 자기 사업이라든지 적정한 수준으로 보조가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일부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 등등해서 자기의 사업계획서를 적정심의를 해서 배분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만일 이번 2004년도에 첫 심의를 할 때 아주 객관적으로 심의가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정액보조라든지 그런 것을 벗어나서 앞으로 후내년부터 지급될 수 있는 세부적인 지침처럼 그렇게 심의를 적정하게 해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정액보조단체와 임의사회단체에 보조되는 보조금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에 지급되는 돈이 적정하다 모자란다 아니면 많았다, 임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의회에 제출하는 것처럼 산출기초를 없애십시오. 기획실에도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이러 저러한 단체, 여태까지 임의보조에 들어간 단체도 노인후원회도 있고 감사때 지적을 했지만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지원된 단체에 정부의 이러한 지침, 그리고 의회에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에 바로 올리지 않고 운영할 것이다, 왜 이렇게 운영하냐, 앞으로 당신들이 뭔가 모르게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보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올려놓은 정액보조단체에 그대로 기재한 사항이나 정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통과 처리한 것은 언발란스가 있다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기껏해봤자 기관공통운영 단체비가 5천만원인데 물론 추경에 할 수도 있어요. 추경에 더 얹는다는 것은 정부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2억 6,400만원 가지고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 같으면 임의보조단체 6천만원 해 놓았다가 뒤에 많으면 조금 더 해주고 했는데 그런 성격하고 이번에 통과 처리한 성격은 엄연히 다르니까 쉽게 말하면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것은 필요없다, 또 이런 것이 유출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위원장님 그 자료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심의할 때 심의자료로 활용을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2억 6,473만 9천원을 이렇게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조되어졌던 사항들을 어느정도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래하지 않으면 우리가 3억을 해야할지 1억을 해야할지 기준을 잡기가 모호해서 그렇게 기준을 잡는 뜻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심의할 때 기초자료로 한다든지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것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분명히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위원회 구성목적 자체가 5천만원이라는 임의보조금 지급결정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질의가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중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을 할 때 동사무소 소관을 기획실 내지 총무국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의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동사무소하고 각 지역간의 개발이 연관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위원장 직권으로 동사무소 동장님들을 출석케 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마치고 난 뒤 바로 동사무소 소관부터 업무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총무국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전 예산심의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3개국의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에 편재돼 있는 예산들이 각 동에 업무하고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장님들을 오늘 이 자리에 출석시키게 된 것입니다. 대표로 대저1동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대표로 대저1동장님을 모셨습니다만 본특별위원회에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본위원 같은 경우에 6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이번처럼 이렇게 동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동장님이나 그 지역 출신인 구의원의 의견들이 묵살되고 반영되지 않는, 물론 그것이 예산상 너무나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참작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각동에 펼쳐질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도 천가동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각 동마다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2004년도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할 때 동장님 독단적으로 사업을 해서 올립니까? 아니면 통장단 회의나 여러 자생단체에 의견을 듣고 평상시 또 동정업무를 하시면서 필요한 현안사항 그걸 챙겨서 예산에 반영시켜 줄 의회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구청에 건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동에서 모르고 있는 사업을 구청에서 집행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장 이상복
대저1동장 이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각급단체라든지, 평상시에 외근시나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구의원님과 항상 의논을 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올리고 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리고 실제로 동 포괄사업이 3대 의회 이전에 일부 각 동으로 배정이 됐는 줄 압니다.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천가동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2,000만원 정도 우선 편성이 돼 가지고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예산, 그러니까 1억, 2억이 아니라, 50만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그것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에요. 주민들과 필요한 사항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3년도 예산에서는 제가 알기로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동장님이 1년동안 동정을 펼치시면서 그러한 자그마한 부분, 구청장님 포괄사업으로도 할 수가 없고, 건설과나 각 과의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포괄사업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운영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번주 2004년도 예산안에 건의했던 사항, 지금 현재 올라오는 것 보니까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식으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1년 정도하고 보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양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저1동장 이상복
예, 2003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 그리고 1차 추경으로 기억합니다만 2,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동에 배정이 됐습니다. 대저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총 집행된 건수가 14건입니다. 그래서 3,726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현재 270만원 미 집행 금액은 곧 12월중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4,000만원이란 돈이 저희 동으로써는 상당히 유효 적절하게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해결했고, 평상시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동장님들을 이번 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키기 전에 본위원회에서 2003년도 동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동 소관 심의가 끝나는 대로 의회사무과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대저1동 같은 경우에 동업무가 구로 이관이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센터는 그렇게 운영이 된다 말이죠. 대저1동에서는 세라젠마스트라고 올린 줄 알고 있는데 대략 7개동에 관한 부분,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들께 어떤 교감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대저1동은 어떻게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인지, 강동은 어떻게 하는지, 가락은 어떻게 하는지, 대충 프로그램은 어떻는지, 물론 독자적으로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자치센터운영에 관해서는 7개동 동장님들이 구청에 보고드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총무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대저1동처럼 세라젠 이것을 구입해서 동민들에게 무료로 보급이 되고, 동에서 이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그런 발상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이 또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다 동장님을 답변석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강동동 청사 보수비 말고는 뭔가 모르게 2004년도에 역점사업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예산 부분 때문에 전부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유의 동기능이랄까, 그것은 수행해 나간다 손치더라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는 없겠습니까? 대저1동에 기능보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대저1동장 이상복
대저1동 주민자치센터 기능 보강에 대해서는 현재로 저희들이 한 2년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물리치료실 세라젠마스터가 현재 5대 보유가 돼 있습니다만 당초 주민자치센터 개소할 때 4대를 했고, 금년에 구청에서 한 대를 구입해주어서 5대가 있습니다. 1일 주민들 이용량이 평균 40여명 됩니다. 그리고 기계 1대가 소요되는 시간이 40여분 소요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대 정도는 저희들이 동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아마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고맙습니다. 대저1동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지역 중에서도 강서구는 태풍 매미로 인해서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서 동장님들께서 동정을 수행하시는데 많은 애로점과 노고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하면서 동장님들을 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킨 예는 저는 처음인 줄 알고 있는데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식으로 어떤 예산이라는 것은 시의적절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필수불가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동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의원과, 본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서 우리 동민들이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장님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총무국장 김영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안심사, 예산안심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시게 될 내년도 총무국 예산안은 넉넉지 못한 우리구 재정여건에 따라 꼭 필요한 분야에 꼭 필요한 금액만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예산집행과 행정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고맙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예, 먼저 91페이지 기타직 보수입니다. 보수관계는 청원경찰 저희들 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명이 줄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약 4,000만원 정도가 감액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직소민원 업무보조를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청장님실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이 내년부터 부구청장님실에 배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출산 휴가자 업무대행자 6명을 선발하는 예산과 거기에 따른 각종 보험료, 산재료,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 보험료가 법에 의해서 산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정년퇴임을 하시는 공로패 구입과 표창장 구입등 각종 일반 수용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 2,300만원은 공무원들 능력개발을 위해서 보내는 공무원교육인원에 위탁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비라서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입니다. 300만원과 부산광역시 구청장 군수협의 회비 12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일숙직수당, 직원 일숙직수당이 내년부터는 3만원, 토요일 숙직이 4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의식개혁 및 사기진작 특별강사 수당입니다. 직원능력개발로 인해서 저희들이 연1회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직원능력개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직원능력을 위해서 일반 학원에 수강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연간 25명 해서 계상을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입니다. 1회 참석수당이 7만원입니다. 총 3명에 대해서 20회 정도 개최한다고 보고 4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소양고사 시험관리수당이 137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연례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장 97페이지입니다. 피복비중에서 청원경찰 제복비가 저희들이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복 청원경찰 2명을 제외하고 정문에서 근무하는 직원 4명에 대한 피복비 6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비상소집 훈련이라든지, 독수리 훈련,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300만원 책정돼 있고, 총무과 기본업무수행 급량비가 규정에 따라 870만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강서축제 행사가 홍보비가 231만원, 의전경비가 100만원, 경축비행 소품구입이 50만원, 행사무대 아치 설치가 2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총무과 관내여비 4,200만원, 공무원들의 교육비 중에서 부산지방공무원 교육원에 보내는 교육여비가 832만 5,000원, 그리고 중앙교육을 비롯한 타 지방교육여비가 1,575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주요업무추진이 전년도 기준해서 325만원, 구정참여 주민활성화 1,300만원, 직원내부결속 및 조직활성화 추진 800만원, 격무부서 직원간담회 150만원, 일선 행정조직운영 200만원, 각종 집단민원등 관리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중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정원가산금입니다. 정원 34명에 대해서 384만원, 청원경찰 직급보조비가 756만원,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3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중에서 청원경찰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 864만원, 교통보조비 864만원등 이것은 법정경비로써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강서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축하비행 출연 실비보상금 30만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강서구청 15주년을 기념해서 노래자랑을 대규모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론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어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자랑 심사수당 21만원, 강서축제 경품구입비 500만원, 강서축제행사 부대경비 500만원 해서 실비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성과 상여금은 법정경비로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보증금, 퇴직수당 보증금도 법정경비로써 넘어가겠습니다. 국민건강 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 지급금도 연금법에 의한 기준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중에서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한테 교양도서로써 지방행정협회에서 발행하는 지방행정지외 10종에 대해서 32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2억 4,8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104페이지 행정봉사활동 사례집 발간에 5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물 제작 70만원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과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가지고 11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여론 대화행정에 1,300만원, 구민현장대화 간담회 1,300만원, 지역안정관련 주민간담회 48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보조가 1,989만 2,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통반장 산업시찰을 1,064만원입니다. 105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 우수 부서 포상에 우수와 장려에 대해서 30만원의 포상금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진흥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시민 협력업무추진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이 335만원, 그 다음에 국민운동추진 유공자 시상에 105만원, 꽃의 도시 강서만들기에 600만원, 그 다음에 자연보호활동과 관련한 선박임차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국토대청결 추진운동과 관련해서 700만원, 국민운동활성화 추진에 1,000만원, 지역현안 및 중앙협의추진에 대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10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시상금이 70만원, 그리고 푸르고 아름다운 강서만들기 경진대회 시상이 90만원, 그 다음에 국민운동추진 유공자 시상이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 1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하구 생태 계 보존지역 정화활동 지원은 시비 지원으로써 시비 지원금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시비, 구비 50%씩 해가지고 1,9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중에서 낙동강하구 생태계 보존지역 정화활동 참가가 실비보상 1,000만원은 시비지원금으로써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시비 구비 각 50%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중에서 109페이지 강서다목적운동장 보수를 위해서 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에는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회관 건립 지원에 2억 5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마을 알리기 안내비 설치 지원에 1,200만원, 그리고 태풍 피해 마을회관 지붕보수에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관련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중에서 저희들 강서문화와 지리를 방문객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강서문화관광 안내도, 리후렛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위원회 회의수당을 500만원, 강서예술촌 시설임차 2,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철새도래지 안내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철새도래지 순찰용 차량유지비로 233만원, 불법행위 대집행 장비임차료로 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노래연습장등 유통관련업소 불법변태영업 단속 여비가 14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어린이 농악경연대회 시상금으로써 73만원, 11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써 어르신 추억사진만들기에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써 강서민속제에 가락 오광대 지원에 50만원, 정월대보름 행사지원에 40만원, 금단곶보 행사지원에 100만원등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서예술촌 건축물 화재보험을 위해서 보험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문화사업활동비, 그 다음에 문화학교 지원금,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등은 국시비 지원 비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시설부대비중에서 낙동강 하류철새도래지 보호 선박 신조가 국비로써 1억 2,000만원이 지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먼저 일반수용비중에서 강서구보 발간을 위해서 2,700만원, 강서구보 부록 발간을 위해서 180만원, 구정홍보 사진대가 585만 3,000원, 그 다음에 비디오 테잎 구입에 35만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구정홍보 앨범제작에 60만원, 기자실 신문구독료에 192만원,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재세가 1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구보 편집위원 수당 588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써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에서 구정홍보추진간담회 300만원, 구보편집위원 간담회 100만원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써 정기 및 부정기간행물 구입비로써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써는 디지털카메라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중에서 정기간행물 구독을 위해서 120만원, 열람권 인쇄등에 50만원, 그리고 무인당직 경비시스템 운영에 180만원, 시청각실 상영 비디오 대여료 14만 4,000원, 독서교실 운영에 60만원, 독서회원카드 인쇄 10만원, 도서관운영 기본수용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및 제세는 2,2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3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해서 5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는 도서관에서운영하고 있는 독서교실 강사수당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써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국비로써 2,150만원이 지원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창문이 호창으로 돼 있어서 겨울에 방한이나 소음같은 게 상당히 문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중창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로써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6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봉산 체육공원, 조정카누경기장 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을 포함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써는 120페이지에 시민생활체육 경기용품 구입에 135만원, 구청장기 동호회 체육대회 용품구입에 100만원, 구민체육대회 경기용품구입에 100만원, 구청장기 태권도대회 용품구입에 1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시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하는데 25만원, 시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자 사전연습 경기로써 70만원이 되겠고, 121페이지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564만원, 시대회 구대표 출전경비 지원해서 4개 종목에 대해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참가선수 보험가입을 위해서 35만원,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시상을 위해서 24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심판보상금으로 14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참가선수 보험가입으로 170만원, 그 다음에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진행요원 식사대로 60만원, 구민체육대회 참가자 보상과 심판보상을 위해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입니다. 먼저 카누실업팀 운영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6,200만원이 감소된 2억 1,200만원 정도됩니다. 이것은 선수 2명의 자동감소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6,2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124페이지 사업예산중에서 기타보상금으로써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서 이것은 각 국비와 구비가 50%씩 반영된 것입니다. 주 내용은 생활체육교실운영, 어린이체육교실운영, 청소년체육교실운영, 여성생활체육강좌, 그 다음에 장수체육대학 운영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구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이 시비 구비 50%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운영에 국비와 구비가 각각 50%씩 해서 3,12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자리로 앉아 주시고,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96페이지에 보면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이래 가지고 3명하는데 420만원인가 그렇는데 인사위원회을 이렇게 많이 엽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연평균 20회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위원이 그럼 몇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위원이 당연직 공무원 3사람, 그 다음에 민간인 위촉직 3사람 해서 6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이 안 나가고, 민간인 위촉위원들에 대해서 수당이 나갑니다.
김행곤 위원
민간인 위원이 누구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전에 가락면장을 한 장대익씨하고, 그다음 전에 가정복지과장을 한 윤정애씨하고, 그다음에 녹산중학교 교장으로 계시는 배치환씨 그렇게 됩니다.
김행곤 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인사위원회를 할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대부분 인사와 관련한 결정사항이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 부분에 씨름선수 선발대회 해서 코치수당도 있고 한데 문인섭씨라고 지금 다쳤죠?
총무과장 장대익
예, 다쳤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사람 치료비 주었어요?
총무과장 장대익
저희들이 보험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는 지금 카바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저희들이 출전시켰는데 시에서 사실상 자기들이 보험부분만 지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에서도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내부적으로 치료비 부담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안 해준다고 난리가 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 불러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든지 하세요.
코치 수당이 100만원인가 들어 있던데 누가 코치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씨름협회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럼 95페이지에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부서운영기본수용비 이것은 우리가 주어진 인원 숫자에 따라서 전부 부서별로 정액으로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김행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행사실비보상금하고 행사지원비 97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강서축제에 관한 부분이죠?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금년에 몇회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지금 구청 개청과 더불어서 내년에 15년째 됩니다.
간사 김진용
행사 시작한 지가 몇 년째 되느냐고요.
총무과장 장대익
강서축제는 매년 치뤄져 왔고, 강서구청이 생기면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15주년 기념을 하기 때문에 아마 15회가 될 겁니다.
간사 김진용
강서축제가 출발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있습니다. 강서축제는 당초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는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구대항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구민 축제로써 구덕운동장과 사직운동장에서 계속해왔는데 이 부분이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분산이 되어서 구단위로 축제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구에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축제 행사가 특색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부산시 시민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에 각 자치단체별로 형편에 맞게끔 이 행사를 치루어 온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이 행사를 치루는데 부산시민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진 부분 같은데 시에서는 시민의 날이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하는데 행사지원비 그런 것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처음에는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전에는 시에서 지원이 많이 되었었는데 민선화 되고 나서부터는 이런 부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간사 김진용
자꾸 해를 거듭할수록 작년같은 경우는 태풍등으로 인해서 금년하고 작년하고 두 번을 못했단 말입니다. 해마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강서구에서 이루어지는 강서축제행사를 하다보면 시정되어야 하고,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총무과장 장대익
김위원님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축제행사가 거듭되면서 사실상 많은 주민들한테 이 축제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체육행사로써 우리 다목적 운동장에서 이렇게 하루에 일시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2002년도, 2003년도는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까지 책정을 다했습니다만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문화행사와 같이 전 주민들과, 또 전 지역에서 하는 축제가 이어질 수 있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 내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도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못한 부분도 어느 정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도 조금 여유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금년에는 그럼 한 3,500만원 정도 잡혀있네요.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잡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거의 한 3,000만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항상 행사때 참여도 해봤습니다. 시기적으로 강서지역이 농번기고, 시에서는 시민의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축제를 하는데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반복되는 그런 행사,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호응도라든지, 하고자 하는 축제의 성질은 주민화합이라든지 큰 타이틀을 내세우지만 그 큰 타이틀을 내세우는 부분하고, 실제 열매를 맺는 부분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청이 개청한지 금년에 15회째를 맞이한 줄 압니다. 이러한 기점에서 이 행사도 한번 재검토를 하고, 저의 입장에서 행사를 하지 마라는 것보다도 이때까지 행사를 개청 15주년이라는 그런 기점에서 이것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늘 해온 행사를 고집하지만 말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참여하고, 화합을 이루고, 그런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김위원님의 의견과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해왔던 틀과는 조금 다르게 발전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 가지고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거기에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김진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강서축제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승화를 시켜보자, 또 그리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것은 제가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서 노래자랑 2,000만원이나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지역출신 가수 현철이라든가, 이런 분들 섭외비도 들어갈 것이고, 이래 저래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은 추후 보고를 받으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봤을 때 강서축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강서노래자랑 밖에 안됩니다.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강서축제 행사에 3,00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강서축제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 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3,500에서 3,600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진옥
참여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께요. 모든 행사에 제가 의원생활 2년 하면서 질의했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강서구민들중에서는 우리 장애인 수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고, 그 다음에 문화원 행사하고 같이 하지만 아이들 사생대회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래 한번 부르고 축구 한번하고, 노인분들 바구니 한번 들고 뛰어갔다 왔다 하고, 천가동 주민들은 뱃시간 때문에 허겁지겁 노래자랑 참여도 못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것은 강서축제가 아닙니다. 그냥 유관단체장들이 강서구민 불러놓고 인사 한번하는 그 자리에 3,500만원 드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게 강서구에는 축제가 많습니다. 강서축제가 모태가 되고, 토마토축제, 숭어축제, 전어축제가 있습니다. 이 4개 아니면, 또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화훼축제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평선 축제라는 것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지만 강서축제에 모든 행사프로그램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들 바구니 들고 뛰는 시간에 다른 것 할 수 있습니까? 7개동에서 오신 주민들 전부 그것만 구경하고 있습니다. 축구대회할 때 다른 것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노래자랑할 때 다른 행사프로그램 만들 수 있습니까? 축제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강서구민의 화합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입니다. 부산시에서, 그리고 전국에서도 부러워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는 곳이 바로 강서입니다. 이 3가지 요소를 가미시킨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서구제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은 구청에서 대는 것으로 하고 민간위주로 구성이 된 제전위원회에서 모든 행사 프로그램과 설계까지 담당해서 명실상부한 그런 축제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앵무새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장대익 과장님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획하시는 게 남다르다고 봐요. 저는 과장님 계실 때 이걸 본위원이 4년 동안 계속해서 한 이야기인데 제 발언에 무리가 있다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던가, 본위원이 말이 맞다고 하면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이번에 노래자랑비가 한 2,000만원 들어가요. 태풍 매미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고, 위문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하면 벌써 1년전인데 무슨 이유로 노래자랑에 2,000만원까지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구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행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숭어축제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상당히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토마토축제도 단일행사였습니다만 지금 강서체육공원에 올해 했을 경우에 상당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어축제도 전어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서 한마음 달리기 대회도 하고 상당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화훼축제도 강서로써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지금 흩어져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모아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이 다 확보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방금 위원장님께서는 제전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제위원회를 민간인이 참여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발족시킬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적은 돈입니다만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근 김해 같은 곳에도 제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에도 아림축제라 해가지고 제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11월 27일자 신문에 보면 대표적으로 강진에 청자문화제하고, 김제에 지평선축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축제라고 하면 지금 김제의 지평선축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5회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식으로 우리 강서축제는 15회는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회 정도 될 것인데, 어떨때는 격년제로 한 적도 있습니다. 10회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좋은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강서축제를 하루만에 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지금 강서축제는 하루만에 했고, 부대행사는 다소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래서 부산시에서 하는 축제기간, 부산시에서는 몇 일간 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부산시에는 한 열흘정도 계속됩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지금 가덕연대산 봉수대제, 녹산성화야산 봉수대제, 이것도 부산시하고 그렇게 포커스를 맞춘단 말입니다. 부산시 일정에 그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때 제 기억으로는 부산시 축제하고, 강서축제하고, 방금전에 봉수축제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의 어떤 축제가 될 수 있고, 부산시 전체 축제중에서 강서축제도 그 리후렛 안에 소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풍어제를 볼려면 부산시 축제중에서 강서구로 와야 된다, 또 우리는 도작문화 아닙니까? 강서밖에 더 있습니까? 도작문화, 짚신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축제를 승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 강서축제가 5,000만원이 들던, 1억이 들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그걸 갖추기 위해서는 민간으로 이걸 전환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시와 기회를 같이 하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예,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행사가 되도록 각계 원로들과 전문가들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과장님! 108페이지 시비로 가지고 활동하고 있네요. 낙동강하구 생태계 보전 정화활동 참가자 실비보상, 지금 이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저희들 나름대로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자연보호단체와 또 대학교와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3일날 같은 경우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진우도하고는 많이 치웠습니다만 장자도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아직도 쓰레기가 엉망으로 널려 있는데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각종 단체등 한 500여명이 투입돼 가지고 대규모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입니다만 국비나 시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 가지고 생태계 보전지역 정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생태계 보전하면 우리가 철새라든지, 모든 거기에 따른 분야들이 우리 지역에 찾아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할 그런 의도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제가 자연보호에 가입을 7, 8년 해가지고 철새 모이도 주고 했는데 명색이 그래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받아오는 돈을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자라면 더 추진력 있게 시에서 우리구에 깊이 관련된 일들이니까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시에서 돈을 더 받아오는 쪽으로 방법도 강구해 보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하구언에 앞으로 영구히 생태보전이 추진되니까 조금 더 연구 검토를 하시고, 제가 보니까 시비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과중하더라도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충분히 잘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 돼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가지고 생태계 보전은 저희들이 사람 살아가는 것하고 같은 맥을 가진다고 보고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강서다목적운동장 보수 이게 해마다 본부석 설치, 전기배전판 교체, 지하수 전기모터, 1년에 한 두 번씩 물이 꼭 담는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물은 꼭 담았는데 본부석 설치예산은 이번에 처음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위에 전부 다 날아가고, 밑에도 다 파손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본부석 설치 이래가지고 500만원을 요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구 예산으로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것도 하천부지라서 태풍피해 보상을 못 받은 겁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런 부분이 잘 안돼 가지고 일반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하천부지가 앞으로 전부 다 운동장 부지도 더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동식 무대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그쪽에 사용을 안 하면 다른 쪽에 사용할 수 있는, 조금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허대행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연정화 10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낙동강하구 생태계 보전지역 정화활동 지원이 장자도 쪽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실비보상도 있습니다. 참가자 실비보상은 뭡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참가자 실비보상은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중식비 정도로 제공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옥
좋습니다. 낙동강하구 생태계보전지역 할 때 참가 실비 중식비 보상이라 했는데 아까 시책업무추진비에 김행곤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는 별개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이 부분은 참여자 전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비보상을 하더라도 이 행사를 추진하는 원동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동체라 하면 협의회라든지, 주체가 있습니다. 이런 주체를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가 행정이 지향하는 바 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책성경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토대청결운동이라 해가지고 별도의 목이 정해져서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부담되는 그런 운동이 없잖아요? 방금전에 말씀하신 국토대청결운동에 업무추진비 700만원이라 하는 것은 낙동강하구 생태계보전지역 정화활동 바로 이런 곳에 투입된 돈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조금전에 낙동강하구 생태계보전지역 정화활동 지원을 해서 참여하는 개개인, 학생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지향하는 큰 틀에서 자연보호 활동 주체세력인 자연보호협의회도 있고, 각종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북돋아 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리고 정화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2,800만원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방금 말씀드린 각종 선박 임차하는 경우도 있고,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마대도 구입해야 되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중장비도 필요할 경우는 빌려야 될 것이고, 포괄적으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 다음 우리 예산에 동소관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동에서 이렇게 올릴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올리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강동동에 주민들이 봐도 할 수 없고, 안 봐도 할 수 없는데 강동동에 너무나 예산이 한 2년전 부터 강동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김진용위원님 달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산이라 하는 것이 강동에 필요한 시설은 10억이든, 100억이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토를 개발시킬 때도 균형개발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강서에 어느 지역이 낙후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낙후됐습니다. 전부 손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유독 강동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중된다는 그런 시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강동 같은 경우에 강동 동사 매각 그것도 다시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변경동의안을 저희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각 시기도 이미 지나 버렸습니다. 물론 G.B 해제 이후에 땅값 상승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있던 강동 동사가 못쓰게 돼 있고, 주민자치센터의 모범동이라 해가지고 돈이 그렇게 많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청사에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강동 동사 2층, 3층 부분이 상당히 멸실 됐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보수공사가 한 5,300만원 정도, 다른 동에 없는 부분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태풍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말이 안되죠.
총무과장 장대익
이번 태풍때 강동 동사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태풍피해 복구비 여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우리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태풍피해 복구비가 반영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런데 왜 청사 긴급수리비에는 이게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우리 청사 긴급수리비는 아시다시피 밑에 천정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한 것은 자체 예산일 겁니다.
위원장 김진옥
아닙니다. 강동 동사도 공공건물이거든요. 공공시설 복구비라 해가지고 1억 5,700만원이네요. 저는 강동 동사 보수공사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물론 보수가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던 동사가 지금 방치가 돼 있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시범동이라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4년, 5년 동안. 그런데 다시 이게 들어간다? 보수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3층 보수공사 일식에 5,000만원 들어가는데요?
총무국장 김영득
예,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태풍때 구청사도 많은 피해를 입었고, 특히 동사중에서 강동 동사, 녹산 동사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녹산 동사같은 경우에는 위에 2층 회의실 유리가 전체 다 깨지고, 안에 집기가 파손되고, 앞에 있는 공익관이라 하는 건물도 거의 다 날라 갔습니다. 그 부분은 공익근무요원들이 한 70명 정도 상주를 하는데 당장 급해서 예비비를 반영을 해서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강동동도 당시 급한 부분은 예비비를 배정해 준 부분이 있고, 조금 덜 급한 부분은 예비비를 너무 과도하게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금 덜 급한 부분은 다음 본예산에 반영하라, 저희들 재무과에서 전체 조정을 해가지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정을 못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급한 부분은 금년도 예비비로 집행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지금 피해 복구비 내려온 것 중에서 그 돈 안에만 쓰라고 총량적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어느 부분 보수하는 내역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어느 어느 부분만 긴급하게 보수를 하라고 배정을 해주고, 어느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라고 저희들이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저번에 예비비 배정이 안 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 저희들 판단은 조금 덜 급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행정업무수행을 하는데 지장이 되는 부분은 예비비 집행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게도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뭔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올라 온 예산중에서 똑같은 명목의 예산이 있는데 천가동 같은 경우에 배제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천가동 같은 경우에도 파손을 입었는데 그때 저의 기억으로는 당시 피해상황 보고가 된 부분은 전부 예비비로 배정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할 적에 물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각종 협의회에 관련해서 수당이 작년까지는 5만원인데 금년에 7만원으로 전 협의회는 수당이 다 상향 인상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대부분 협의회가 참석수당 조로 해가지고,
신정식 위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건 아마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5만원에서 7만원이라 하면 비율이 몇%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한 40% 정도 되네요.
신정식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얼마나 명확한 산출근거를 통해서 하겠습니까만 국가적으로 재정도 어렵고, 또 그런 위원회가 불과 30분에서 한 두시간 불과한데 그게 전년도까지 5만원 주던 것을 7만원으로 상향조절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물론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했다니까 이의제기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위원회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구청 전체 위원회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회 수당이 5, 6년동안 계속해서 5만원으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적된 것을 이번에 일괄적으로 올려서 7만원으로 한 것 같고, 위원회 숫자는 총무과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은 국시비가 아니고, 자체 구비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이게 구비로써 지원합니다.
신정식 위원
재배정사업같은 것도 지역현안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수당 지급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지도 않으면서 상향만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교부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일선 시군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현실적인 수당을 줄려고 해서 지침을 내려 보낸 겁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지금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회마다 돈을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가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라든지, 지명위원회라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등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는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공무원은 안 주고 민간인한테 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사실 한 30분 정도하고 돈 7만원 준다고 하는데, 요즘 10시간 일하는 노무자도 7만원 못 받고 4만원, 5만원 밖에 안 받는데, 넥타이 매고 와 가지고 7만원 준다면 머리 싸매 가지고 위원회에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개선이 되어야지.....
좋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이 그렇다는데 지침서에 보니까 3시간 이상 1회에 한해서 기본 5만원에 초과 2만원, 그러면 3시간 이내의 경우에는 5만원도 줄 수 있고, 3시간 이상 초과되면 2만원을 더 준다 이것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1회에 한해서.
신정식 위원
그러면 3시간 이내가 되면 5만원 줘도 관계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3시간 이내에는 5만원이고, 회의를 하다 보면 3시간 더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여기 계획서에는 전부 7만원으로 다 돼 있는데요?
총무과장 장대익
예산편성지침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전부 7만원으로 편성돼 있을 겁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집행하는데 5만원도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운영 시간에 따라서, 예산지침에 따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 같은 곳은 3시간이나 하지도 않고, 잠깐 끝날 것인데,
총무과장 장대익
사안에 따라서 오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물론 있겠죠.
총무과장 장대익
징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논란거리가 있으면 오래 할 수도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우리 구청에 각종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를 하려다가, 사실 유사한 위원회도 많고, 또 개점을 해놓고 폐업도 안 한 부분, 상당히 유명무실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인원을 그렇게 과다하게 운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이면 그게 다수가 그렇게까지 운영위원회를, 물론 행자부 지침에는 기본 수가 있겠지만 우리 구민수도 적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상당히 긴축적인 효율성도 기해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도 듭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이런 부분은 관내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대학교수나, 전문연구기관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당 7만원이라 해도 적어서 내 놓기가 부끄러운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 작게주라, 어느 위원회 많이 주라, 이렇게 갈라서 못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그런 게 있고, 또 민간에서 하는 회의를 저희들도 참석한 경우가 있는데 시간당 최소 10만원이고, 15만원, 20만원도 갑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 저희들이 민간처럼 따라주지는 못하더라도 반 정도는 주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그런 점은 좀 너그럽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어떤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럴 적에는 사실 7만원도 손이 부끄럽긴 한데, 구청장 격려 차원에서 줄 수도 있는 항목도 더러 안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은 간단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일률천평적으로 지급하는 게 모순이 있다고 봐집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만약에 저희들이 위원회별로 차등을 두면 차등을 두는대로 또 부수적인 게 따릅니다. 그런 애로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위원회 수당 해가지고, 문화재 위원은 부산시에 문화관광국에 25인인가 있고, 우리구에는 문화재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지금 문화재 위원이 문화재보호법 제20조 하고, 제74조에 의해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문화재 형상변경허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과에서 허가 들어올 때는 개별사항 1건 1건마다 전부 들어오고 있거든요. 엄청난 숫자가 거의 매일 들어오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형상변경허가를 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상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영향성 검토인데 이걸 자체적으로 문화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안 주었던 예산인데,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고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신정식 위원
다시 말해서 문화재에 속한 그 지역의 개발이나 증개축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재위원의 승인을 얻어서 증개축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지금까지는 전부 시에다 요청을 해서,
신정식 위원
시에다 요청을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기초 조사나 어떤 현안 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아닙니다. 전부 현장 확인입니다. 현장 확인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상지가 문화재형상변경허가가 적당한지 여부를 현장 확인을 통해서 자기들이 심의하는 것이거든요.
신정식 위원
그러면 이게 3명에 다른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아직까지 공무원들 숫자는 저희들이 구성을 안했기 때문에 이야기 할 수 없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문화재위원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우리구에서 운영하려고 주민편의차원에서 편성을 시킨 겁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의 문화재가 있고 형상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우리 지역 문화재위원의 회의를 열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건축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허가서가 바로 나갑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허가서가 나가는 게 아니고, 협의를 건축과에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화재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문화재보호법은 이상이 없다, 그럼 건축부분만 검토를 해서 허가 나갈 대상이 되면 허가가 나갑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시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런 절차를,
신정식 위원
이 법이 새로 바뀌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안 바뀌었습니다. 현행법이 그리 돼 있는데 저희들 문화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지금까지 시 문화재과에다 넣어서 시 문화재위원들로 하여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구문화재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구문화재위원회가 만들어 지면 예를 들어서 가락 같은 곳은 우선해제지역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물려가지고 그 시점에서 500m 안에는 개발을 못하게 돼 있고, 만약에 하면 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500m 이내에는 지금 허가를 안 해주고 있죠. 신축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안되는 것이죠.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의 존치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철회시킵니까? 시 문화재 지정을 해 놓은 부분을 우리구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의 철회문제라든지, 예를 들어 서울에 조선총독부 같은 경우도 시대적 감각에 안 맞다고 해서 없애버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지정된 문화재를 철회시킬 수 있는 그런 위력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아닙니다. 이것은 한정이 돼 있거든요. 건축허가 형상변경허가와 관련된 영향성 검토 심의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는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신정식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85만원인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는데 전년대비를 보니까 제로가 아닌데 항목이 바뀐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목이 바뀌어서 앞부분이 떨어지고, 이부분이 신설이 된 겁니다.
신정식 위원
전에는 어떤 목이 있었습니까? 같은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위원장 김진옥
바뀐 내역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장대익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업무추진비중에서 98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시면 총무관리에 지금까지 우리구 같은 경우에 총무과 안에 총무계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제가 변경이 되면서 행정계라는 게 생겨서 총무관리에서 행정관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무관리에 있던 업무추진비 그 부분이 삭감이 되고, 다시 행정관리 부분에 주민 여론대화, 지역안정 주민쪽으로 해서 행정관리쪽으로 이전시켜 놓은 겁니다.
신정식 위원
금액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거의 비슷하죠?
총무과장 장대익
예, 기초단체는 거의 비슷한 사정입니다.
신정식 위원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국토대청결운동 700만원중에서 이게 주로 한번씩 보면 노인들이 구포둑에 와서 행사 조금하고, 빵 하나, 우유 하나씩 나누어주는 그 돈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아닙니다. 일부 그런 부분에 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성격이라는 것이 어느 항목을 정해서 경직되게 하는 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자연보호와 관련된 사항 같으면 주민들을 이쪽으로 알리고, 안내해야 되겠다 싶을 때 포괄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밥값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밥값도 될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7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도 80이 넘는 노모를 모시고 있지만 사실 나이 많은 사람이 쓰레기 주우면 몇 개 줍겠습니까? 거기 오가는데 승용차 태워서 그렇게 해서 구포둑까지 모시면 갔다오고 하는데도 비용성 경비가 1만원, 2만원 들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빵 하나, 우유 하나 얻고, 책임자가 나와서 격려도 하고, 국토대청결도 좋은데 이게 여러 가지 비용성경비를 가지고 여기에 지금 보면 새마을이니, 바르게니 이런 임의보조금이 주어지는 그런 단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활동성이 있고, 모양새가 갖추어지는 그런 부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절감해서 노인의 실질적인 복지나, 안 그러면 정신적인 교육비에 투자하는 게 낫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둑에라도 넘어지고 하면 어쩔 겁니까? 돈 700만원 가지고 그것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획기적인 다른 방향으로 노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펼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또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강서축제가 3,000여만원인데 체육회를 2년마다 격년제로 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매년 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내년에는 사업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우리 체육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체육예산은 체육예산이고, 축제는 축제고?
총무과장 장대익
예.
신정식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단위 지원금액이 300만원인가 그렇는데 그게 동에는 주어졌고 행사는 안 했는데,
총무과장 장대익
그 부분은 이번에 각 동장 축구대회라든지, 동에서 8. 15 광복절 행사라든지 안 했습니까? 그때 동장이 판단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을 반드시 구민축제로 쓰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 대항 축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부분 많이 사용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금년에는 체육대회는 동 지원금액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300만원씩 편성돼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동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어찌보면 구에서 준 것인데, 실제 그것은 구단위의 체육대회에 동에서 나오면서 재정이 약하니까 지원을 해 준 것인데, 사실상 그 행사가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동은 동대로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동의 체육위원들한테 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으면서 돈을 주어 놓으면 의뢰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돈을 한다고 지원을 했다가 때마침 재해 피해 때문에 그렇게 불가항력으로 도리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내용을 동에다 잘 홍보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돈이 많아서 주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인식을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예,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행사를 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항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주민들을 유도하기 위한 참여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적정하게 어디에 쓴다는 뜻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지만 하여튼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신정식 위원
해마다 목적을 가지고 연례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봐서 필요하면 쓰는 항목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김동일 위원
과장님 김동일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신정식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중에 문화재 위원 있죠? 이번에 신설하잖아요? 문화재 위원이 각종 인허가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구청에 시 문화재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각종 규제 인허가에 문화재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지금 우리구같은 경우에는 약 2,800만평이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 한건 한건, 행위허가 한건 한건에 대해서는 전부 들어오면 총무과로 협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시 문화재협의회에다가 영향성검토 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건축과에 회부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사람들이 영향성 검토를 해서 문화재 보호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같으면 건축허가가 안나가는 것이고 이 부분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허가가 나가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심의라고 하는 것은 건축허가와 관련 행위허가 관련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견해로 문화재 위원회를 신설하므로 해서 앞으로 각종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용이하다고 보아 집니까? 기존의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아집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이것을 신설하면서 민원처리가 상당히 빨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떻게 보면 인허가 부분에서 좋은 의미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가닥 잘못하면 대강 추정해서 3년정도 전문부서장 정도 도시국장이나 전문위원들, 아니면 부서장에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허가의 제약요소로서 작용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허가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지지할 수 있다, 현행대로 동식물허가 관련 인허가가 들어올 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반경 지정고시 강폭에서 500미터 또 아니면 문화재에서 500미터 벗어난 곳에 인허가를 해준다, 지금 임의적으로 200미터를 적용시켜서 한단말입니다. 그 200미터도 한건 한건 들어온 것을 부산시에 보내고 아니면 부산시는 대전에 문화재청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 내려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무시해 버리고 우리 구청내 문화재 위원들이 그것을 카바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된다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면 그것은 그것대로 받고 우리구청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심의를 받는다고 할 때 아니면 되고 안되고는 상부분만 받고 가타부타 끝낼 수 있는 부분을 재차 우리 지역에 문화재위원이라는 부분의 옭아미에 걸릴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지 몰라도 허가권을 내었을 때 총무국에서 건축과에 심의가 들어온다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판단이 안서니까 시나 심지어 대전 문화재청에까지 올라간단 말입니다. 별 이상이 없다면 내려와서 우리가 통보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큰 사항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별도로 문화재 위원을 신설한다고 해서 별도로 부산시나 아니면 문화재청에 다시 심의할 일은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에 대한 영향성 검토 심의입니다. 대규모 낙동강 하구의 모래를 채취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자체적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전부 올려야 하고 이것은 일반 건축허가 같은 소규모 허가는 총무과에 협의하고 시로 올리고 시에서 사람이 내려온다고 했다가 협의하고 나면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우리가 건축과에 보내고 이런 복잡한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민원편리 차원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 주민민원 차원에서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복잡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문화재위원이란 부분을 인정한다면 참 좋은데 이것이 가닥 잘못하면 인허가 부분에서 별도의 규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저희들의 운영의 묘가 되겠습니다마는 취지대로 잘 운영해야지 옭아미가 되는 운영을 해서는 안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떻게 보면 강서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인허가 부분이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규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화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 옭아미에 쌓여 있고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새롭게 신설하는데 있어서 과연 그것들을 이해득실을 따져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의에서 신설부분이 응당하겠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더 좋다 해서 수당까지 지불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이 한건한건 들어올 때 24회 같으면 한달에 두 번정도 열린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청을 넣으면 보름간 허가기일이 있으니까 그 안에 어떤 형태로든 말일에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내겠다는 뜻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운영의 묘뿐 아니라 문화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인허가의 부분에서 옭아미가 되는 부분, 건축법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문화재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옭아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염려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김위원님 이것이 심의가 안되는 것을 새로 심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나 문화재청에 심의 받던 것을 우리구에서 심의를 하자 우리구에서 심의를 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두 번째 여기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간혹 우리 주민쪽에 유리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문제는 그 판단이 내막을 너무나 잘 알아서 지역주민들한테,
총무국장 김영득
지금 이런 자리에서 그 위원회가 어떤 경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들 뜻이 그런 쪽으로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한다는 점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뜻인 것 같으면 충분하게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왕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몇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12페이지 어르신 추억사진 만들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112페이지에 어른신 영정사진인데 영정이라는 말을 붙이기 곤란해서 추억사진이라고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때 효과가 좋아서 진행되는 부분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그리고 문화부분에서 오광대 부분도 지원을 처음하는 것 같고 그 다음 청장배 어린이 농악경연대회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뒤에 체육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는 없지 않아 열악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지역에 초등부들이 이런 연수부분들을 승계시키는 부분에 열악한 지역이지만 학교지원도 하지만 우리 청에서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비근한 예로 대저2동같은 경우는 모 초등학교가 오랫동안 어린이 농악전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교육법 산하로 봐서는 특활활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를들어 특활활동이 있으면 되지만 자기 돈을 내어서 컴퓨터면 컴퓨터 음악이면 만원 내어서 특활을 하는데 풍물놀이패는 자기 돈을 내어서 할 것도 없습니다. 지역 현안들을 잘 가미해서 하는데 한 지역 한초등학교에 몇 개 미치지 않는데 그 부분만 아니라 부산 전체에서도 풍물패로서 이미지상 전국대회에 나가서 수상경력도 있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상패를 따오다시피 하는데 이런 초등부분에서 지원책같은 경우는 문화재쪽에 말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지원책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 한번정도 문화원쪽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한번정도 우리 지역에서 학교지원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안되겠습니까? 한번 총무국에서 고려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체육부분입니다. 2년전에 이 자리에서 의원들과 청장님이 결의를 해서 초등학교 축구부를 창단하자 해서 5년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주자 해서 4,300만원을 모 초등학교에 특별지원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반짝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한 학교에 맡겨서는 안되고 강서같은 경우는 학생수도 적고 학부모들이 그것을 감당해 내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대사초등학교입니까? 한 초등학교를 정해서 그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4,300만원 지원을 하고 그 뒤에는 딱 끊겨버렸는데 올해도 체육부분에서 이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속적인 지원들은 우리측에서 얼마가 되든간에 예산이 열악하지만 우리들이 조르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약속했던 부분, 그 학교에서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 강서구청이나 의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그 학교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학교 교장도 그당시 축구부나 운동부를 하나 만들어 내면 교장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너무 거칠어진다 해서 그당시에는 안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초등학교 인원수를 봐서도 그렇고 제일 큰 학교다 그래서 특별지원을 해주고 교장을 설득시키면서 지원을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집행부가 바뀌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단번에 끊겨 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속적인 지원들은 총무과 지원부서에서 매년 축구대회 개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새싹들이 자라나는 투자부분에도 열악하고 조정카누 경기장도 시에서 보조를 받지만 그런 것 보다 실질적인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안타깝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올해도 빠진 것을 보니까 안타까운데 총무국장님 추경이나 예산사정이 좋으면 새싹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출발할 때의 의도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었드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발하고 나서 계속 그 학교에 지원하다 보니까 그 당시의 취지는 다 잊어버리고 다른 학교에서 편중되게 지원을 하느냐 왜 그 학교만 지원을 하고 우리는 하지 않느냐 그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상초등학교에서는 출발은 그랬지만 자구의 노력도 해주었으면 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지원이 되고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되었을는지 모르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했으니까 100% 너희가 책임을 져라 책임을 못지면 우리는 못하겠다 너무 애착이 없는 얘기들이 오고 갔드랬습니다. 그런 것이 얽히다 보니까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각 동을 대표하는 위원 7분이 다 앉아 계시는데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새싹들에게 지원하는 문제를 반대하는 위원들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편중될 수도 있는데 지역사업이나 한쪽에 필요하면 쓸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지역에 너무 편중을 준다고 주장할 것도 없고 그런 것은 위원들 하고 의논을 하고 새싹들에게 지원하는 부분만큼은 초등학교를 정하고 이미지상 저도 그 현실을 압니다. 그 초등학교가 일어설 만큼 처음의 뜻 아닙니까 시내 잘되어 있는 초등학교에 보내지 요즘 전학도 잘되는데 여기 초등학교에 누가 보내겠습니까? 그렇지만 강서 전체의 바램이고 우리청의 바램이기 때문에 어떤 시각에서 어떤 분들이 예산의 편중을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을 배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초등학교 부분만큼은 어느지역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김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구 재정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저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 형편이 나아지면 자치제에서 분명히 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형편이 호전 되는대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구생활체육회도 있고 시에서 지원받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지역의 새싹들이 클 수 있는 부분, 또 지자체가 있는 부분도 그런 이유가 아닙니까?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문화부분이라든지 체육부분은 새싹에 대한 것 만큼은 지역의 편중을 논하지 마시고 형편이 되는대로 노고를 해주십시오.
신정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김동일위원님이 이야기 한 부분도 잘못 생각하면 가락동에 관계가 되어서 이해가 부족할까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차기년도에 예산안을 가지고 지역에 많이 달라고 살펴보는 것도 없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 권유한 것도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가락 오광대 지원해서 50만원을 해서 1회 50만원을 올려 놓았는데 작년에 정월대보름행사 지원에 50만원하고 보름행사에 40만원하고 90만원을 지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접근성은 가락오광대는 발상진원지가 가락이라는 개념이지, 가락동 행사가 아닙니다. 지금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 김해 오광대를 문화원장이 발의를 해서 십몇년동안 이끌고 오다가 소위 말해서 문화공보부에 발원지는 가락이기 때문에 김해오광대는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등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냐 하면 지역의 모 인사가 돈을 1천만원 내어서 지금도 매주 화요일날 저녁되면 오광대 인원들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1차로 500만원 출연금을 내고 2차로 500만원 내어서 복원에 관계된 것을 작년 보름행사때에 발의를 해서 지역에서 싹을 피우고 있는데 엊그제 이야기 들어보면 발원지 표시제막을 돌로 세우겠다 해서 소요금액이 800만원 드는데 돈도 10원도 없는데 지역사람들이 발원지라고 해서 출발을 하고 구성요원을 1과장부터 5과장까지 해서 약 2시간 공연하는 부분을 재연 또는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분들의 이야기는 부산시 문화관광국 산하에 가서 연기자들이 일부 김해에 하던 것을 부서지고 매니저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재 구성을 해서 연습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해에는 통상 5억정도 또 그 부분에서 문화원에 3억정도 예산을 주어서 오광대 지원을 몇천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 연기자들이 이쪽에 와서 활동을 해서 문공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사비를 들여 출연을 하는데 이 금액이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산출근거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청장님 연습하는데 가서 여러분들 욕보고 강서구에 유일한 문화재 재기를 위해서 발상지를 복원하는 부분에서 격려금 차원에서 50만원 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것을 지원한다는 부분에서는 천부당 만부당하는 계수입니다. 50만원을 500만원 정도로 상향해서 지원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신정식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가락오광대는 옛날 김해시에 계시던 모 과장님하고 회장단을 구성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활성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광대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로서는 처음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문광부에 등록이 되고 하면 문광부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고 하면 구비도 지원해서 김해 못지 않게 활성화 되는 방향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을 차라리 이래 줄 것 같으면 격려차원에서 주면 모르지만 이래 주면 욕들어 먹습니다. 뺄려면 삭 빼어 버리고 등록이 되고 나서 체계화 되면 부산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김해같은 경우는 경남도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년에 몇천만원씩 받는데 복원하기까지의 과정이 어렵고 돈이 투자가 많이 되고 사재 털어가지고 이 부분은 항상 이야기 합니다만 당신들 개인이 1년에 몇천만원 되는 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아예 하지 말자는데 저는 구성요원으로 들어있으면서도 제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없어질 가능성은 있는 것이 아니고 출발할 적에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가 있으니까 이때 문화축제는 승화발전시키는 것은 문화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지 강서구가 뒷받침이 안되면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 짚풀에 붙이기 위해서라도 기천만원 내어 놓았는데 이런 행정적 지원이 없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발상자체도 어렵고 주면 단위는 백단위는 되어야지 50만원 주어가지고 상당한 인원이 있는데 돈 50만원 사업계획 되어서 내년에 지원하요 하면 욕을 안먹겠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우선 본 예산에 50만원 들어 있습니다만 사정에 따라서 발전 방향을 따져서 추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메마른 강서의 문화를 발상시키고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복원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격적으로 도와 주세요. 다음에 우리구에서 이끌어 갈 수 있는 문화사업으로 발굴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승화를 시켜야 한다는 의지입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신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김영득
심의과정에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추경에 말씀하신 것도 저는 못믿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시정하겠다, 시정안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위원장님 추경이 아니고 심의과정에 조금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의회 속기록 펴 보면 가락 오광대 이야기 안 한줄 압니까? 제가 4년전에 이야기 했습니다. 4년전 청두리 제안할 때 다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도 안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원 육성 조례를 왜냐 하면 우리는 강서문화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투입이 되고 우리구 예산에서도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국시비 구비 부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육성조례를 만들자, 지원방안에 관한 조례라든가 그렇게 이야기 했고 물론 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은 저의 게으른 탓도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예술촌도 문화원 예하 기관으로 넣어서 하자고 언제부터 이야기 했습니까? 안하면서 추경에 하겠다 그런 답변은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가락오광대 지원도 하나의 문화원에 민간위탁보조인데 문화원에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가락오광대는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가락오광대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등록된 단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현재 등록된 단체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단체도 없는데 예산을 줍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앞으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위원장 김진옥
김진옥이가 사물놀이 풍물패하고 있다면 무조건 지원줍니까?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김동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총무국 총무과 소관이 너무 길어져서 마무리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4천몇백만원 해서 이창완감독 오고 그 다음 애들 체육시설하는데 가건물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각 동에 우수한 선수들을 위탁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왜 이래 청장님 바뀌고 안되고 있죠?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되느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이라고 해서 강서문화원 일 것입니다.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산출기출에 보면 2천만원 정도 할 것이다, 2003년도에 보조금이 나간 것을 기초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2천만원 내역을 밝혀 주시고 문화업체 지원금이나 문화사업 활동비 물론 국.시비 구비 부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문화원에 얼마만큼 지원을 하고 지원한 만큼 관리감독이 되고 물론 문화원에는 이사회가 있고 저도 이사고 신정식위원은 부위원장으로 계십니다만 사실 운영의 묘에 있어서 상당히 불쾌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락오광대 지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봤다면 이해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강서축제나 이런 것을 할 때 시범 공연을 합니다. 공연 지원비 입니까 아니면 가락오광대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주는 돈입니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대익
지금현재 단체가 결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누구한테 줍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저희들이 문화원을 통해서 줄 수도 있고 주는 방법은 금단곶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것은 뒤에 알아보면 되고 지방문화원 2천만원 2003년도에 낸 것하고 우리 위원들이 안챙긴 부분 낙동강 하류 정화활동하는 것 1억 2천만원은 난치선이죠? 무슨 선박인데 1억 2천만원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는 것인데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각종 철새 보호활동을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위원장 김진옥
그럼 우리 어업지도선하고 비슷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어업지도선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진옥
환경정화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총무과장 장대익
철새 보호죠. 문화재 보호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배의 형태는 어떤 것들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배의 형태는 1억 2천만원 되니까 아마 소규모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는 예산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여기에 선박을 심조하면 기관장 들어 갈 것이고 선장들어 갈 것인데 그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이번 예산에 인건비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이 배를 건조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건조사항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아무래도 선장하고 기관장에 대한 것이 없어요. 예산에 안들어가 있고 1억 2천만원인데 기관장 넣어 버리면 배가 어떤형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지금현재 4.5톤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선장이나 기관장이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의 규모가 4.5톤 이하이기 때문에 원동기 면허만 있으면 운전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왜 이것이 총무과의 소관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문화재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럼 이 배를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겠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여기에 유류비가 산정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고,
총무과장 장대익
저희들도 유류비는 배가 건조되는 것 같으면 문화재청으로부터 운영비를 받아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모르겠습니다. 받아낼 수 있을지 우리구 예산이 들어갈지 그리고 118페이지 우리구 도서 구입비 공공도서관 2,100만원은 알겠는데 위에 1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구 도서관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금정구 도서관이나 인근 북구 도서관에 비해서 장서 보유가 굉장히 낮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것은 다 아는데 그것은 밑에 것이고 위에 도서구입비는 뭐냔 말입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다 도서구입비입니다. 밑에 것은 국비지원비이고,
(위원장 동시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김진옥
그리고 카누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해서 훈련장 사용료가 있는데 훈련장 사용료가 필요합니까? 카누조정경기장은 명지에서 하다가 그리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옮겼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옮겼는데 훈련장 사용료를 누구한테 낸 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몇 페이지 입니까?
위원장 김진옥
123페이지 600만원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훈련장 사용료는 우리구 훈련장 사용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사리같은 경우에 거기에 사용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5명이 매월 20일씩인데요. 서낙동강 조정카누장에서는 한번도 훈련을 안한다는 말이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거기서 하는 경우도 있고 현지에 나가서 전지훈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일요일을 빼어 버리면 20일이면 예산을 올려서 다쓴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예산 없다 없다 하시드니만 한달에 30일중에 일요일 토요일 빼버리고 20일 넣어 버리는데 그런 것을 다른 곳으로 예산을 돌릴 수도 있지 않나 싶고 12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중에서 다목적 운동장 체육시설관리하고 동네체육시설관리가 들어가 있는데 강동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들이 무슨 건의를 받았다면 강동에 길거리 농구가 활성화 되었는데 300만원정도가 안된데요. 예산계장님 지금 신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락오광대는 문화원쪽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4,300만원 그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이고 강동 길거리농구대 설치 이것 특별위원회에서 재차 증액요구는 안할테니까 계수조정전까지 이것에 대한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제가 총무국 총무과에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109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가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평성마을회관 지어서 개소한지 2년이 넘었는데 보조비가 이렇게 나갑니까? 배응기 청장님 있을 때 한 것인데, 평성마을에 마을회관 두 개를 짓습니까? 조그마한 마을에 명지서는 사람이 최고 작게 사는 마을인데,
위원장 김진옥
명지동 평성마을 회관 건립이 정확한지 안한지,
김행곤 위원
2년전에 해서 내가 거울도 걸어주고 했는데,
위원장 김진옥
오타입니까? 그것도 계수조정전까지 자료를 내어 주십시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정확한 내용 파악이 안되었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위원장님 김동일위원께서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상초등학교 바로 이웃에 강서구 전체 초등학생 축구부를 총 집합시켜 놓았는데 내가 의원할 때는 잘 몰랐는데 4,300만원 지원이 되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구에서 지원이 없어가지고 코치 봉급이 1년간 미납되어서 그 분이 다른 곳에 직장을 구해서 있습니다. 몇 명 사람 시간나는 대로 활용을 해서 코치를 하고 자기는 낮에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직장을 구해서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 구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다가 왜 이렇게 청장님 오시고 몇 번 좌담을 했는데 앞으로 대상초등학교 축구부 강서구 전체의 결성이 아주 미비하다 거기에 관련된 교수도 데리고 오셔가지고 코치도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해도 진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끝을 봐야지 지금 지원도 안해주면서 그 이야기만 듣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산계장님 분명히 말씀 들으십시오. 방금말한 대상초등학교 지원되었던 부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 그 다음 강동 길거리농구대 300만원 예산 강구할 것, 그 다음 가락오광대 부분은 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해서 집행부하고 왔다 갔다 해서 집행부하고 문제가 있도록 하지 말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가 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하실 때 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 책을 다 봤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2004년도 예산액이 14억 1,663만 8천원입니다. 금년도보다 2억 3,800만원 정도가 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종합민원실 설치비하고 구청사 철거비등이 계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먼저 1,356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결산서 인쇄 250만원, 결산서 부속서류 인쇄 250만원, 회계관련 장부구입에 126만원, 공금수표제작에 55만원, 회계관련 서식인쇄 35만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64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39만원, 운영수당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600만원, 급량비 4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재정연감 합동작업 여비에 20만원, 재무과 직원 관내여비 2,6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결산검사 업무추진비가 20만원, 재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유재산관리 보조인부임이 1,591만 8천원, 전액 시비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요원 인부임이 1,857만 1천원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공유재산 현황측량수수료 160만 1천원,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300만원, 체력단련실 기구수리비 100만원, 청사관리 원가산출 용역이 350만원, 관용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청장님, 부청장님 승용차 50만원, 유료주차장 일일 주차권 제작이 33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차권 영수제등 소모품구입비가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총 2억 9,76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세가 320만 9천원이고 자동차 보험료에 758만 1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디젤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이 360만원, 신청사 전기요금이 1억 5,360만원, 구청사 전기요금이 2,040만원, 신청사난방도시가스 요금이 5,400만원, 오수펌프 전기요금이 636만원, 상하수도 요금이 1,116만원, 연못 전기요금 84만원, 청사 교통유발부담금이 470만 3천원등 소방안전협회비에 9만 6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600만원, 어업지도선이 새로 건조되어서 지방관공선 공제회비가 다소 늘어났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재해복구공제회비가 868만 1천원, 배상공제회비 승강기와 주차장 부분입니다. 220만원, 가스안전사고 배상공제회비 20만원등입니다. 급량비는 업무용차량 1,2호차 운전원 급양비가 480만원, 명지동사 사유지 점용료가 구 명지보건지소 지금은 2통하고 22통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점용료 포함해서 합해서 38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6,1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청사관리비가 5천만원, 테니스장 유지보수비가 50만원, 주차관제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72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승강기유지관리비 400만원 등입니다. 차량선박비에 총 7,889만 6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전액입니다. 연료비 18만 9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6,319만 6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국유재산 현황측량수수료 3,202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국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1,500만원 이 역시 전액 시비입니다. 국유재산 신문공고료 880만원, 서식인쇄 및 봉투 구입비등 737만 6천원 전액 시비입니다. 여비입니다. 소송수행 여비 21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280만원 이것도 시비입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관리업무 추진비가 460만원 신규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70만원, 칼라잉크젯 프린트 12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신.구청사 시설관리 용역이 5억 4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위탁관리비 및 인건비가 4,32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냉온수기 세관 정비공사가 1,21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격년제로 2년에 1회씩 세관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1,100만원 들었습니다. 연못여과재 교체공사비 150만원, 구정현판제작에 600만원, 테니스장 휀스 설치 3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4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체력단련장내 기구구입비 100만원, 공공청사 정비회비가 출연금 5,3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전화번호부 제작에 80만원 팩스용지 구입에 1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총 1억 396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전화 사용료 6,551만 2천원, 전국단일망 사용료 360만원, 전용회선 사용료 1,581만 7천원, 이동전화기 사용료 144만원, 초고속 국가망 사용료 1,352만 7천원, 재해통보회선 사용료 296만 4천원, 위성전화 통화료 50만 4천원, 휴대폰 문자메세지 사용료 60만원등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총 2,222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안내전광판유지비 48만원, 일반전화기 42만 8천원, 디지털 전화기 37만 5천원, 모사전송기 114만 1천원, 고속다중화 장비 89만 9천원, 구내방송장비 9만 5천원, 선로유지보수비 300만원, 팩스동보장치 74만원, CCTV시스템 205만 2천원, 구내교환기 225만 1천원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율입니다. 근거리통신망장비 및 통합배선망 436만 5천원, ID카드 시스템 140만 7천원, 비디오 프로젝트 126만원, 전부다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진 비율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화장실 음악방송용 엠프구입비 130만원, 암호장비 구입비 450만원, 휴대폰문자메세지 장비구입비 700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장비구입비 2,800만원, VTR구입 130만원, 이동전화기 구입 45만원, 전자교환기 카드구입 405만원, 그리고 139페이지 신청사건립 차입금 이자상환금이 1억 6,515만원, 신청사 건립 차입금 원금상환이 8억 1천만원,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체력단련장에 기구 100만원 구입은 어떤 기계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구체적으로 뭐를 구입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때 봐가면서 필요한 것을 구입하겠다는 예산입니다.
간사 김진용
명지동사하고 명지보건지소가 사유지를 점용을 하고 있네요. 명지동사가 사용한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시기적으로,
재무과장 김종윤
오래되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청사를 구입해서 새롭게 단장해줄 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동사하고 마당끝쪽 왼쪽에 보면 버스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가건물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그쪽 주민들 얘기로는 이전에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기가 안되어 있습디다. 팔아라 해도 잘 팔지도 않고,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말로, 구두로만 했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이전에 김해 면 시절에 그랬다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밝혀질 재주가 없습디다.
간사 김진용
새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까? 동사무소라는 부분의 건물이고 부지가 사유지로 점용해서 점용료가 나가는 것 보다도 어떠한 시점에서 새롭게 동사가 확보가 되고 부지가 확보되고 청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사가 상당히 낙후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종윤
매입이 가능한지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면적은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김행곤 위원
13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신구청사시설관리용역 주차장위탁관리비 해놓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저희들이 금년에 설계를 하니까 기초설계 금액이 5억 4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붙인 결과 낙찰금액이 4억 8,34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위탁관리비는 정문하고 후문하고 주차관리를 하는 분이 3명씩 6분인데 1인당 60만원씩 월급조로 해서 360만원 12개월 나가는 경비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 사람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선정은 저희들이 강서구 장애인협의회에서 그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근무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6명이 고정적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지원금은 장애인협회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장애인협회에서 알아서 관리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아닙니다. 협의회에 바로 들어갑니다.
김동일 위원
협의회에 주고 6명 분에 대해서 협의회에 주고 협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6명을 쓰든지 10명을 쓰든지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6명씩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장애인협의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행곤 위원
그러면 신청사, 구청사 시설관리용역비가 4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4억 8,340만원입니다.
김행곤 위원
업자 선정이 되었네요.
재무과장 김종윤
예, 내년부터 3년간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어디서 하기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지금현재 하고 있는 회사인 광명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계속하고 있는 업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지금까지 해왔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경쟁 입찰을 붙였습니다. 우리구청만큼 첨단설비가 되어 있는 건물을 관리하는 업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만한 면적을 관리하는 업체가 많지 않은데 5개 업체가 경쟁을 했는데 그 기업이 가장 적은 낙찰금액을 적어 넣어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4억 8천만원에 되었다면 5억 4천만원은,
재무과장 김종윤
당초 설계금액이 여기에 편성할 때 설계금액이 5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동일 위원
138페이지 화장실음악방송용 엠프구입은 전체적으로 시설이 다 안되어 있습니까? 특별하게 화장실에만 음악을 틀어줍니까? 뭡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엠프가 전체적으로 다 나오고 있는데 전용방송 장비를 확보해서 화장실만 별도로 계속 음악이 들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실에는 음악이 안나갑니다.
위원장 김진옥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지금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점심시간때 사무실하고 화장실 같이 나갑니다.
위원장 김진옥
기술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엠프를 별도로 구입을 해야 하네요.
재무과장 김종윤
엠프만 130만원정도 들여서 구입을 하면 화장실만 별도 방송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밑에 VTR은 어디에 VTR입니까? 또 이동전화기 구입은 누구 이동전화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녹화기는 따로 구입을 해서 촬영을 해서 편집도 하고 인터넷방송에 동영상을 띄우기 위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럼 총무과 공보계에서 해야지 재무과에서 왜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인터넷 방송은 통신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 VTR은 인터넷방송용이다, 인터넷방송용으로 녹화기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사서 누가 들고 다니면서 찍을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통신계 직원들이 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설명을 해보십시오. 다 모른다 아닙니까? 통신계에서 VTR 녹화기를 어떻게, 찍은 것을 넣으면 인터넷에 다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런 녹화기를 이때까지 구입을 안했습니까? 농수산물이고 온천지 하는데,
재무과장 김종윤
지금 있는 것은 성능이 떨어져서 고화질로 영상을 녹화하고 편집하기 위한 장비로 켐코더로 촬영한 영상과 일반가정용 비디오 모두가 가능한 그런 고급형 녹화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동전화기는 누구 전화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이것은 청장님 비서실에 근무하는 엄태성직원인데 수행하다가 보니까 자기 개인휴대폰을 공용으로 너무 많이 사용되어 요금이 많이 나와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공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 비서한테도 전화기는 구입을 해주는거네요!
허대행 위원
위성전화 통화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저희들이 위성전화에 가입을 했습니다. 2대를 재해 재난에 따른 이동통신, 유선망 두절시 현장지휘 통신망으로 위성전화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사용료가 2대에 4만 2천원입니까?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우리구청에서 휴대폰 문자메세지 장비가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700만원인데요.
재무과장 김종윤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면 문자로 통보를 해줍니다. 또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일시에 여러 사람들한테 문자메세지를 띄울 수 있는 장비인데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자메세지가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저는 구청에서 문자메세지 한번 받은 적이 없는데요.
재무과장 김종윤
민원인들한테 민원결과를 통보해 주는 용도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전산계에서 관리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해 놓으면 각 부서에서 전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3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보니까 관공선 유지비가 빠졌는데요. 빠진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천가동 행정선 운행 안할 것입니까?
김행곤 위원
천가동 예산에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진옥
재무과 소관 이거든요.
김행곤 위원
동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산담당 김상조
390페이지 3,300만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원래 천가동 행정선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천가동으로 가있죠? 업무적으로 분장이 다 된 상태에서 예산이 짜여 진 것입니까? 인원 관리는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천가동으로 배정이 되는 것이네요.
재무과장 김종윤
인력은 우리 소속이 아닙니다. 천가동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당초에는 그렇게 운행이 안되었는데 언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거든요.
재무과장 김종윤
중간에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언제 변경이 되었는지 나중에 저에게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니까 업무용 차량 1호차 2호차 운전원 급량비해서 5천원 나가네요. 하루 하루 5천원씩 나갑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지는 않고 주로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올려 놓았습니다.
김행곤 위원
의회 기사는 나갑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의회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계십니까?
신정식 위원
신.구청사 시설용역비가 4억 8,300여 만원인데 내년도 계약은 끝났다고 했죠? 지금 복합민원이 되고 나서 도우미 2사람 있는데.
재무과장 김종윤
도우미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불필요한 인력이라고 해서 안쓰기로 하고 제외 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렇게 하면 과년도 예산보다 두사람 인건비 같으면 적어도 몇천만원 소요될 것인데 감소되는 인력이 다른 부분의 서비스속에 더 계상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인력 2사람 빠지는 것만큼 예산이 절감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2사람 인건비는 절감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기본 재료비가 물가상승율이 반영되고 해서 금년도보다도 1,100만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12월 말까지 계약기간 안에만 운용하고,
재무과장 김종윤
이게 내년 200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3년간이고, 예산은 1년간 예산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 밑에 주차장 위탁관리비 4,320만원 있는데 금년도 위탁관리한게 금년이 원년이 된다 아닙니까. 티켓제작비라든지, 운용에 보수비라든지, 인건비 4,320만원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수입과 지출에 차이가 나는 것만큼은 손실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저희들이 임시로 결산을 해 겨우 이걸 유료화 해서 운용을 해보니까 인건비 정도는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차권 인쇄비하고, 관제시스템 유지비, 이게 연간 1,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 예산이 좀 투입이 됐습니다.
신정식 위원
실제 손익을 계산해 보면 1년에 1,200만원은 우리가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
재무과장 김종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리고 아까 6명 주차장관리 위탁 운영하는데 실제 청경이 2사람이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청경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작년에 2사람 지원해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6명외 2명을 더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사실상 그것도 인건비 이용에,
재무과장 김종윤
애초 청경이 아니고 공익요원 이야기가 있었는데 재무과 소속 공익요원들이 주차관리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건비가 나가는 관리 인력은 6명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 사람은 주차장 관리하는데 안 씁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공익요원요?
신정식 위원
예.
재무과장 김종윤
공익요원 안 쓰고, 그 공익요원들은 주차관리 인력입니다. 출입을 통제하는 인력은 아닙니다.
신정식 위원
마당이 얼마 안되는데 2사람이나 관리할 인력이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주차대수가 상당히 많고, 양쪽에 대지 못하도록 주의도 주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제 구 건물 청사도 헐었고, 주차 면수도 불어 났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게 24면 정도 늘었습니다. 장애인 주차 면수하고 합해서.
신정식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돈은 받는 걸로 소문은 났고, 1년쯤 운영했으니까 이 손익이 1,200만원어치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주차 면수가 불어난 부분인 2십 몇회 정도는 기여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도 1년 해봤으니까 검토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1년 주기가 되면 총 수입, 총 수요, 주민들한테 기여하는 정도등을 분석해 가지고 다음 의원주례회의때나 보고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금년 연말되면 1년 정도 운영하여서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료가 되면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되고 있는 사항인데, 여하튼 그 분석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대학이고, 어디고 주차요금 안 받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민원이 2시간, 3시간 걸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요금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구청사 관리용역중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건물 헐은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배제가 되어 용역 했겠죠?
재무과장 김종윤
예, 배제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옥귀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김진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노고 많으십니다.
세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세입통계 및 고지서송달보조 인부임이라 해가지고 1,6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세무과는 총 내년 예산이 1억 2,674만 3,000원인데, 2003년도 대비 350만원 정도 감 편성돼 있습니다. 아래쪽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4,7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과징을 위해서 각종 서식 고지서 인쇄하는 부분하고, 녹산국가산업단지 지방세 홍보교육을 위한 예산 300만원 포함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4,700만원은 세금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제서식과 홍보물 제작을 합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하고,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수당하고, 과표분과위원회 수당 해가지고 운영수당이 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47페이지 여비에 국내여비로 세무과 직원 관내여비 3,000만원 포함해서 3,297만 7,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이라 해가지고 저희 체납금이 199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세체납징수포상금하고, 구세외수입징수포상금을 편성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입니다. 민원용 잡지는 저희들 민원대에 비치해 놓는 것이고, 지방세법 편람은 매년 편람이 발간되고 있는데 저희과에 한 3, 4권 정도 자비로 부담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구입하여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구세체납징수포상금이 5/100, 30%, 어떻게 지불하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권옥귀
징수한 금액의 5%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30%는요?
세무과장 권옥귀
이 예산액이 그런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게 예산을 잡아 놓았다?
세무과장 권옥귀
예.
허대행 위원
그러면 1억 1,000만원 정도를 징수를 하면 5/100. 세무직원과 관련된 쪽에는 무조건 드리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분임징수관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을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총무과장님! 세원확보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주어 가지고 세원충당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비용성 경비가 없는데, 제가 비행기 정치장 관계의 세원 자원을 위한 특별팀을 구성해서 하라고 했는데 세원확보를 안하시겠다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147페이지에 300만원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3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3,000만원은 가지고,
세무과장 권옥귀
고맙습니다.
신정식 위원
특히 여성과장님이시니까 접근하는 게 남자 과장님보다는 부드러울 수도 있고, 이런 자원을 가지고 세원확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세무과장 권옥귀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산계장님! 제가 볼 때는 신정식위원님 좋은 지적하셨고, 김행곤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수당을 지침상 무조건 이리 만들지 말고, 1회에 한해서 7만원이 가능하니까 전부 그렇게 계산해서 세무과장님한테 드리세요.
그리고 140페이지 세입통계결산보조, 자동차세차량취득세과징보조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인데 이게 총무과 소관 일시사역인부에 다 포함되는 인력들이죠?
총무국장 김영득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여기는 대략적으로 1년에 한 몇 명 정도 투입됩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지금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2사람 하고 있고, 이것은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과징보조를 계속해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 송달보조 인부임 이것은 560만원 편성돼 있는데 지금 모든 고지서를 우편송달을 합니다. 종전까지는 통장을 통해서 고지서 송달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우편송달을 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일시사역인부와 총무과 소관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경우를 보면 5백 몇 십만원을 200일 정도면 12개월로 계속 쓴다는 말인데 여기에 처우와 총무과에서 말하는 일시사역인부의 처우는 목이 그냥 일시사역인부란 말이 같다는 것 뿐입니까, 아니면 처우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권옥귀
아닙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으로 단가가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주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반갑습니다. 주민봉사과장 이규봉입니다. 평소 건전재정 운용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692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각종 대장구입, 그리고 공인신조, 각종 민원서식 구입입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 개청에 따른 환경개선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847만 5,000원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각종 토너구입, 민원친절도 측정에 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재세에 9,67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기관 공통우편료가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증보험 가입보험료가 9만원씩 해서 72만원입니다.
그리고 친절봉사실천교육 강사수당외 주민자치위원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는 지침에 따른 편성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작년보다 200만원 감소된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만족도 및 우수부서시상금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전산개발비중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2억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법률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복사기구입에 300만원, 디지털 카메라에 60만원, 그리고 주민등록 화상열람용 칼라프린트등 프린트 구입에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부분에 일반 수용비는 599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충무계획서 인쇄 및 민방위 교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행사지원비로써 민방위 창설기념 행사 57만원등 71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2억 5,5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서 2억 5,3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종전에 각 부서별로 편성하던 것을 이번에 기관 공통으로 저희 부서에서 일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일반수용비로써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등 1,497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곤 위원
156쪽에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수 기관 공통 해가지고, 이게 그럼 전체 구청내의 공익요원 전체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예, 공익요원에게 투입되는 총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다른 부서는 이게 안 올라와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예, 없습니다.
김행곤 위원
피복하고 구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아뇨. 이것은 각종 봉급, 중식비등 보상금으로써 월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피복비는요?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피복비는 구매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정돼 있는 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여기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은데 피복비는,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피복비는 내년 같은 경우는 한 66명 정도 새로 오거든요. 복무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거의 반 정도씩 바뀐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로 오는 사람한테 옛날에 입던 떨어진 피복을 주기가 그러니까 새로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김행곤 위원
어디서 구입하는지 모릅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예, 그러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간사 김진용
151쪽에 한번 보세요. 공공요금 기관 공통 우편료가 한 9,600만원,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아까 세무과에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세무과에서 세금 고지서에 비용이 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래에는 통장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던 것을 세무과에서 전부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공통 우편요금은 우리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 부분이 우리한테 다 넘어와 있기 때문에 9,600만원의 거액이 요구되었고, 관례적으로 볼 때 우편요금은 부족해서 추경때 일부 다시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600만원도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우체국 가서 일반요금을 적용해서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어떤 우편은 등기로 붙여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 성질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등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편지봉투 규격일 때 1,300원인가 그렇게 비싼 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종합민원실이 요즘 하루정도 내방객들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내방객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대신 총 처리민원 건수는 계속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민원이라든지, 원격민원을 다 제외를 하면 나머지가 내방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수치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약 500명에서 6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간사 김진용
종합민원실에 그만큼 많은 내방객이 오고, 그리고 구청에서 등기라든지 이런 우편요금이 엄청난 비용이 들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싶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 어느 한 위치에다 우편취급소, 우체국과 상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하시면 우편요금이라든지, 그리고 구청의 민원을 보러 오시는 내방객들이 볼 일을 보면서 우체국까지도 가지 않고, 종합민원실 한 곳에서 그 업무까지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어때요?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그런데 우선 인근에 있고,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우편요금이 상당합니다만 이건 전부다 구청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송달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매일 매일 우체국을 방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내방객중에서 우편 서비스를 받을 인원은 그렇게 우체국 측에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 정도의 수요를 감당하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자치센터도 주민봉사과에서 하죠?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7개동에 있는데 이전에는 사업추진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을 한 적도 있죠?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리고 151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소양교육 강사수당이라 해가지고 1명이 4회에 걸쳐서 1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을 소양교육 시킨다는 말씀인지?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이번에 주민봉사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새롭게 이관 받았기 때문에 우리 부서로써는 새롭게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들을 적당한 시간에 집체적으로 모아서 유능한 강사를 섭외한 뒤에 주민자치센터의 취지나, 운영목적, 그리고 활용방안등에 대해서 강의식 교육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산을 보니까 주민봉사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 관리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자치센터의 특색사업 추진을 위해서 1개동에 500만원씩 해가지고 7개동에 3,500만원 요청한 줄 알고 있는데, 어떤 의의에서 그렇게 요청하셨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우선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예산이 각 동마다 국시비를 포함해서 1,500만원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는 사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종 교실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 권한으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주민봉사과로써는 그런 프로그램의 운영이라든지, 구정 방향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적 예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보다 주민자치센터간에 활력을 넣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집행할 수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요구한 적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참 좋은 의도라고 봐지고, 그리고 그것이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됐으니까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봉사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이 요즘 정보화시대다, 뭐다 해서 관하고 멀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안에서 모든 업무가 다 되고 하니까.
그러나 행정이 미쳐야 될 부분은 또 미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강서구는 다른 도심지와 틀려서 여가선용이라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여가선용이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영화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에 관한 부분, 그리고 관리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느냐, 다른 도회지와 틀립니다. 주민자치센터 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거기서 아까 세라젠마스터기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한다든가, 수지침을 한다든가, 풍물을 배운다든가, 서예등 여러 가지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아껴야 할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152페이지에 민원처리만족도, 종합민원실에 있는데 따로 만족도를 줄 수 있는 포상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부서별로 매년 두차례씩 만족도 조사는 한차례, 친절도 조사는 두차례씩 종합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고용해서 임의로 아무 직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항목에 따라 체크리스트에 기재를 하는 방식으로 집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인별로, 그리고 부서별로 자체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우수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친절욕구를 독려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내용면으로 보면 친절도라든지, 만족도가 아주 좋은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전화를 할 적에 그럼 누구를 시켜서 합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지금 현재는 민원 모니터 요원을 우리가 전체 구에 25명을 지정해 두었습니다. 이 인원들은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인터넷등을 통해서 추천이나, 신청을 받아서 실천을 해봤습니다. 이분들께 의뢰를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시도 때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전화를 해서 체크를 한다?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우리가 한번씩 하자고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한 뒤 실제 기간을 세워서 합니다. 그렇지만 민원모니터 요원들은 언제든지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자료가 우리한테 오면 항상 집계자료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좋은 부분이라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유효적절하게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측정하는 분들이 자기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조금 모순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과장님! 기록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우선 법률개정사항에 대해서 미리 충분한 말씀을 못 드린 것을 사과 드립니다. 공공기관기록물에관한 법률이 4년전에 제정이 되고,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부터 발효되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한 내용으로써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자료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자료관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들을 분류하고, 정리하고, 보관하고, 나아가서 민원인과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까지 만들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하드웨어, 즉 각종 컴퓨터라든지, 서버라든지, 그것을 구매한 바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통과되어서 그 서버 안에 내용물을 우리 부서에서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내용이라는 것은 지금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 이상의 보존 가치가 높은 문서들을 스캔 방식을 통해서 전자화시킨 뒤에 그것을 서버에다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에도 활용이 되고, 직원들 지식 창출에도 활용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했고, 전국적으로 사업을 기 완료했거나, 대부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번 예산편성에서도 다른 구청들이 우리구와 비슷한 4억, 5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지금 용역업체에서 견적서를 내기로는 9억에서 10억 정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좀 과도하게 불필요한 부분까지 용역을 하겠다고 나선 부분이 있어서 우리 자체 부분으로는 약 4억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전체 필요로 하는 용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존 보존문서들을 한번씩 다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만 추려서 최대한 사업량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편성되기는 2억 1,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우선 부족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만약에 부족한 경우가 생긴다면 추경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기록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자체가 법률적으로 규정된 사항이라 한다면 이 예산은 기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봐 집니다. 그런데 구청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럼 이것은 단계별로 나누어 가지고 합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길면 한 2년 정도까지 생각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내년 한해동안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것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저희도 중앙부서에 상당히 불만을 많이 제기했습니다만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옥
타구에도 자체사업으로 다 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예, 똑같습니다.
신정식 위원
동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1개동의 예산이 동별로 균일하게 배정해 줍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균일하게 1,500만원씩입니다.
신정식 위원
1,050만원을 시에서 지원이 되고?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1,500만원씩 일률적으로 7개동에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국비가 40%, 시비가 30%, 구비가 30%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국비 시비를 보태면 1,050만원이고 450만원은 우리 구비고?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예.
신정식 위원
그러면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실상 이게 운영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투자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빈약하고, 효과도 기대할 수도 없고, 지금 시스템을 보면 옛날에 강동동이 시범동으로 해서 그게 아직 왕성한 효과가 있고 나서 일률적으로 다 이루어 진 게 아니고,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할 수 없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부분의 예산을 동에서 운영하는데 전문성이 없습니다. 물론 구에서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그럴 경우에 다른 곳에 용역도 법적으로 운영권을 줄 수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예, 줄 수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동에는 운영권을 어느 단체에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요구를 그 실정에 맞도록 인구가 많을 경우에, 특수한 사업을 한다면 더 달라고 하면 예산을 더 줄 수도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우리 구청에서 따로 예산을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덧붙여서 별개로도 더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예.
신정식 위원
그럼 실무과장 입장으로써는 동에 맡겨봐야 틀에 박힌 그런 자치활동밖에 못하는데 다른 곳에 용역을 주고 유료화 한다든지,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그 판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기능 전환의 근본 취지는 주민 스스로 위원회를 형성해서 거기에서 주어진 권한내에서 판단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동이나 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너무 큰 간섭을 하는 것은 오히려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관조자적 입장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개입은 삼가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동 같은 데 가보면 PC 서너대 놓아 두고 아이들이 와서 게임인가 그정도지, 실질적으로 어떤 정보를 동을 통해서 얻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제가 봐도 1960년도에 하는 그런 것이지, 지금은 정보화고, 고도의 기술이고, 지역주민한테 뭔가 생동감있고, 감동적인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접근해서 정말 동에 가니까 자치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주민들한테 주는 구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구태의연하게 이게 뭡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회의실을 1/3을 막아서 체력장이라 해서 운동장 한 두어개 만들어 놓고, 그것도 저녁에 공무원들 퇴근 다하고 농한기때 가서 이용하려면 이용하지도 못하고, 지금 다른 타구 대도시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엄청스럽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서 돈을 1,500만원 주어 가지고 다른 곳에 이벤트를 주어 가지고 “당신 1,5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한가지라도 좀 특이한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오” 그런 사람한테 주어 가지고 그 지역에 천가동 같으면 천가동에 특이하게 주민 정서에 맞는 사업을, 또 아까 이야기하듯이 시비나 국비말고, 구비에서 주어야 될 그런 게 있으면 인구가 많은곳이나 적은 곳이나 똑같이 갈라서 제한적 사업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A라는 동에 한 5,000만원 정도해서 정말 이 지역에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고,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런 게 시범사업이고, 그런 것을 동에 적극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대 사업을 가지고 접근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안 되는 동은 국가가 지향하든지 말든지 전부 철수해서 인구가 많고 그런 한 동이라도 똑바로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그러한 예산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전문용역업체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권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동에 가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옛날에 동정자문회 비슷하게 실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서 토의하고, 이야기 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향하고 행정자치부가 초점을 맞추는 거기에 우리는 조금 비켜가서라도 주민한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에 효과를 노려서 돈을 투자해야 맞지 않느냐, 하다 못해 관계부서라든지 의회 의원이라도 전문성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잘하는 사례를 모아 가지고 견학도 한번 시키고, 강서에 맞는 그런 형태의 자치위원회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년도에 하기에는 예산편성도 됐고 하니까 도리 없겠습니다만 접근을 앞으로는 좀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에서 접근을 해보시도록 과장님 유능하신분이니까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한번 주례회의때 가지고 와서 “이렇는데 의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아까 위원장님이 말했듯이 선의의 경쟁을 시켜가지고 포상제도라 해가지고 어느 한 동이 잘하면 그 동에다 돈을 좀 더주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잘못하는 동은 거기에 따라갈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자문위원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당연직 공무원일 겁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가 거기 가서 쳐다보면 무슨 이야기 할 것입니까? 오히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도 접근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국장님! 오늘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저희 특위에서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아마 CC-TV로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을 건데, 예산계장님,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올라온 것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고 내지는 삭감하는 게 전부 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성한 이 예산이 안 깎이도록 예산계장님이 노력하고 계실 것이고, 그렇는데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게 오늘 주민봉사과 같은 경우에 기록물 DB 구축사업, 기 다른 곳은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4억 정도 필요한데 예산이 이렇게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또 방금 신정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운영 부분, 이 부분이 농촌지역에는 안 맞다고 항상 반대를 하다가 우리가 끝내 맨 뒤에 하기는 했습니다만 각 과마다, 그리고 국마다 정말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이 사전에 물론 편성요구를 기획실에 합니다만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안 통과시켜주고는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서 의원들을 설명을 하고, 그 이해를 촉구하고, 그리고 이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이야기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수정예산을 올리든,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법적으로 시간도 그렇고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원안대로, 그리고 삭감만 하는 기능이 아니다, 이 예산 전체를 보이콧 할 수 있다는 그 기능과 권한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면서 오늘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마칠까 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진옥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전문위원(1명)
김종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