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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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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12월 08일

의사일정

1.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행곤의원외 2인발의) 2.부산광역시강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진옥의원외2인발의) 3.부산광역시강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13.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행곤의원외 2인발의) 2.부산광역시강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진옥의원외2인발의) 3.부산광역시강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13.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22분 개의
의장 김국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용건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김행곤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발의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2월 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비롯한 10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 및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중기재정계획보고의 건과 그리고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6분
안건
1.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행곤의원외
2인발의)
의장 김국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용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존경하는 김국정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성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진용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장래계획과 현황을 묻고 답변을 구함과 아울러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 37조 및 강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2월 16일, 17일 이틀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바람직한 구정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김진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안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진옥의원외2인발의)
3.부산광역시강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행곤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행곤 김행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금번 제110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 제.개정안 8건, 12월 2일 김진옥의원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등 총 10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4일부터 이틀에 걸쳐 관계부서장이 출석한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결 받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우리구에서 각종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과제의 선정과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무 분별한 용역 위탁에 따른 예산의 낭비를 막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구가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현행 부산광역시의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부산시에서 개업중에 있는 변호사로 확대하여 우리구 여건에 맞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기존 정액보조단체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대상단체와 지원 금액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예산 한도내에서 심사를 통하여 배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1986년도에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고 있고, 타 민간병동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 수준에 비하여 열악한 현실에 있어 2003년 7월 1일부터 의료업무수당이 일률적으로 30만원 인상한 국가 의무공무원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06년 12월 말까지 3년간 연장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자 이미지 공인의 등록과 폐기시에 구보에 공고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공인의 신조 및 개각에 따른 인영보고 규정을 삭제하는 등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이므로 본건 역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란 용어를 관련법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로 통일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와 점검의무를 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통보토록 하는등 상급기관의 준칙에 의한 사항으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중점수거 품목을 확대하고, 빈용기 보증금제와 분리배출표시제, 전자제품의 회수를 의무화 하는등 대상사업장별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1회 용품의 사용을 억제하며 과대포장등 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이행명령 기간 없이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융자 업무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본건 역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기금 누계잔액의 50/10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과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참고로 준칙의 시달, 또는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지난 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었다시피 방치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원 전체의 의견이 있어 집행기관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특위가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김행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행곤 간사의 심사결과보고를 바탕으로 상정된 10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안건
12.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창달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의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5년 동안의 투자재원과 투자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투자 방향을 모색하고 재정여건과 정책변경에 따라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입니다.
나누어 드린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목차, 개요는 생략하고 6페이지 계획목표와 기본방향부터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통한 조화유지, 내실 있는 계획수립으로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목표와 방향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계획수립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03년도에서 2007년까지 5년간이며, 계획대상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구자체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사업비 1억이상의 단위사업에서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상향 조정되어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계획수립 방법은 연동 계획으로 매년 수정 보완하며, 계획의 주요내용은 중기재정 여건 및 계획적 재정운용 방향,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지방재정 전망과 투자계획 수립 및 투자 우선순위 조정, 부족재원 조달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계획수립 절차와 9페이지 재정운영 체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우리구 재정여건과 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여건으로는 구민의 구정참여와 사회여건 변화로 재정수요가 증대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21세기 서부산권 발전에 필요한 국가재정 차원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되며, 경제적 여건의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부산신항만과 각종 산업단지 개발이 촉진되고, 배후지역에 복지 지원시설의 증대로 세입여건이 개선되고, 산업단지에 세감면 배제기간 도래로 과세대상이 확대되어 세수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부재지주 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누진세율 배제, 산업단지 세감면 확대 등의 정책세제 증가에 따른 세입 감소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페이지, 우리구 주요 신규세원은 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지방산업단지, 부산과학산업단지, 명지주거단지, 부산․경남공동경마장 등에 부과되는 각종 지방세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면에서는 제14호 태풍매미 피해복구비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각종 투자수요와 주민의 새로운 욕구충족을 위한 재정수요의 증대, 산업단지를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 경상적인 지출수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측면과 세출측면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면에서는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세출면에서는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가용재원의 절대적 부족이 전망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우리구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영의 노력 증대와 재정운영에 경영 마인드 도입,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와 재정 경직성 완화노력 강구, 재정운영의 공개제도 확립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구체적인 중기재정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표의 재정전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개년 동안의 세입 총규모는 4천 518억원으로 경상지출 4,047억원을 감하면 가용재원은 471억원이며, 투자수요는 2,406억원, 부족재원은 1,935억원입니다.
18페이지는 각 부서에서 요구한 투자계획과 요구재원에 대하여 확보 가능한 재원을 감안한 부문별 사업비 배분 내역입니다. 그 구성 분포를 보면 투자규모 대비, 사회복지와 도로교통 부문이 가장 비중이 높으며, 그 다음으로 농림수산, 일반행정 부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부족재원은 국․시비를 보조받아 사업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살펴보면 녹산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통하여 자체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구 재정이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표에 대한 설명은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중 면허세 부분에서는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로 세수가 감소되어 2003년도는 2억 4,000만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며, 2005년 이후는 산업단지내 기업 가동율 증가로 대기, 수질 등의 신규면허가 증가되어 2005년 이후는 평균 1.5%정도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세는 최근 5년간 항공기 정치장 유치 등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5년 이후부터는 신축건물 증가와 산업단지 감면 배제기간의 도래로 1.5% 정도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종합토지세는 최근 5년간 평균 신장률은 3.3%였으나, 2004년도는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58억 5,500만원의 징수가 예상되며, 2005년 이후부터는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소세는 최근 5년간 평균 12% 정도 증가하였으나, 2005년 이후부터는 평균 2.4% 세입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최근 5년간 24.8%의 평균 신장률을 보여 왔으나, 체납세 정리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으로 이월 체납액이 감소 및 동결되어 2005년 이후부터는 2004년도와 동일하게 세입을 전망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최근 5년간 9.5%의 평균 신장률을 보여 왔으며, 앞으로도 각종 사용료 등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재정 조정교부금 등 의존 재원은 최근 5년간 다소 증가하였거나,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경상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지출은 매년 일정비율로 증가하며, 그중 사업예산이 54%로 제일 많으며, 인건비 22%, 경상적경비 19%등 계획기간 동안의 총 사업비는 3,968억원입니다. 30페이지 경상지출 분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현실화 계획에 의하여 매년 일정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일용인부임 단가 등을 고려하여 5.4%의 인상요인을 반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절감대상 비목으로 매년 각종 행정여건등을 감안하여 과거 평균치인 5%로 추계 하였습니다. 채무상환비는 연도별 상환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기타에 속하는 출연금, 적립금 등은 매면 소폭 증가추세에 있어 평균 2%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시비 보조금사업 중 용도 지정사업의 증가는 매년 사회보장적 경비와 농업관련 사업비의 증가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계획기간중 소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중 경상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시설물 관리와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등의 예산을 추계하였으며, 예비비는 총예산의 1%이상을 반영하였습니다. 31페이지와 32페이지는 앞서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총괄한 것으로 총세입과 경상지출, 가용재원, 투자수요, 부족재원 조달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는 우리구 지방채 발행현황과 상환계획입니다. 총 차입현황은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구청사 건립에 따른 것으로 모두 84억원이며, 계획기간 동안 매년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는 사업별 국시비보조금 확보계획으로 분야별 확보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48페이지는 부문별 투자계획 및 지표로 부문별 시책방향과 지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 8개 부문에 기본 투자방향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 농․어업부문 경쟁력 강화에 두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일반행정부문의 시책방향은 행정운영 및 환경개선, 자치행정 능력제고, 행정의 전산화로 정보화시대에 대응하여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에 두고 있으며, 42페이지 문화․체육부문의 시책방향은 향토문화를 보존 계승하고 공공도서관과 체육공원,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향상에 투자할 계획이며, 44페이지 녹지․환경부문에 있어서는 쓰레기․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을 육성할 계획이며, 45페이지 농림․수산 부문의 시책방향은 수리시설의 개․보수와 규모 어항시설의 설치 등 농․수산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 하천․주택부문에 있어서는 상습 침수지에 대한 침수방지 대책과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확대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47페이지 도로교통부문에 있어서는 도시개발 및 발전에 따른 도시계획수립과 도로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48페이지 민방위 재난부문 시책방향은 민방위대 편성운영 효율화로 민방위의 재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일반회계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 동안의 투자계획은 일반행정 등 8개 부문 75개 사업 2,38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부문별 연도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부문은
청사시설관리용역 등 9개 사업에 113억원, 문화체육부문은 3개 사업에 3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51페이지 사회복지부문은 노인복지회관 신축 등 9개 사업에 862억원, 녹지․환경부문은 청소대행사업 등 5개 사업에 141억원, 52페이지 농림․수산 부문은 21개 사업에 408억원, 53페이지 하천․주택부문은 4개 사업에 90억원, 도로․교통부문은 22개 사업에 천 370억원, 54페이지, 민방위․재난부문은 2개 사업에 7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특별회계 재정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로 계획기간 동안의 총 재정규모는 98억원입니다. 5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의료급여대상자들의 의료비 지원에 투자할 것이며, 58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저소득 주민에게 저리로 융자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투자할 계획이며, 60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본 책자가 의원님들의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0분
안건
13.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될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성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있을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파악하신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은 다음 제5차 및 제6차 본회의에서 시행할 예정이므로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폭넓고 심도있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활동 주요현안 사항 파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참석관계공무원(18명)
구청장 안병해 부구청장 송성웅 총무국장 김영득 도시국장 오갑석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장대익 재무과장 김종윤 세무과장 권옥귀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농산과장 정점용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건축과장 강성훈 건설과장 우정종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지적과장 정순용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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