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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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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11월 25일

의사일정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5.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6.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5.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6.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22분 개의
의장 김국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용건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우리구의회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의장님께서 집회 공고하여 소집하였으며, 11월 21일과 11월 24일 각각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부산광역시강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1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산광역시강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제․개정 조례안의 상정과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5분
안건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안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허대행의원과 김동일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허대행의원과 김동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안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안건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제․개정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안건
5.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6.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에 앞서 안병해 구청장님 먼저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안병해
존경하는 김국정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해 7월에 제4대 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제11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두 번째로 2004년 구정 방향에 대해 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가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선 3기 2년차 내년도 예산안과 구정운영 기본방향,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면서 부족한 저가 의욕적으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 했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참여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가 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이 진행되고, 특히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사스 발생과 두차례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경제의 주름살이 커지기도 하였으며,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저항세력의 테러가 끊이지 않고, 파병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 외교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태풍 사라호를 능가하는 해일을 동반한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해안 지역의 주택과 농경지 침수, 각종 시설물의 파괴로 우리들을 망연 자실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민.관이 협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구의회의 피해현장 방문 격려지원 덕택으로 응급 복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강과 물 흐름이 많은 우리구의 근본적 치수대책 해결을 위하여 고심하고 노력한 결과 우리구 현안 사업인 녹산 배수펌프장 설치 824억원, 신호방조제 28억원, 맥도강 수질 개선 사업비 160억원을 국비로 지원 받게 되어 본격적으로 치수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우리 구민의 숙원인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해제를 위해 100호 이상 명지동 진목동 4개 취락지 해제를 추진중에 있으며, 20호 이상 소규모 취락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부산시 광역도시계획과 병행하여 조만간 개발이 가시화 될 것입니다. 또한 신호 부산과학산업단지 건설 사업과 동북아의 물류 항만의 중심축이 될 신항만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항만 건설로 폐쇄된 용원 도선 선착장을 이전하여 천가동 주민들의 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녹산 산단의 토지이용 계획의 용도 변경을 건의하여 전체 9,285평을 근린생활 시설과 주차장 구역으로 결정되어 공단상권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부산 진해지역 일원 총 면적 3,154만평 중에서 강서구 지역 개발용지 596만평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내년부터 본격 개발로 국제적인 기업 활동의 거점으로 탈바꿈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천가동의 오랜 숙원 사업인 육지와의 연결 교량 가덕대교 착공을 하여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광역도로망 확충을 위한 국․시비 사업 가락-부원도로 건설 외 9건, 예산 1,141억원이 내년에 반영되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종합민원실의 개소로 민원인이 1회 방문하여 One Stop 민원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대과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협조를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4년 새해에는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모든 사업들을 하나 하나 계획대로 추진하여 우리 구민과 자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신부산 시대를 열어가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구가 내년에 펼칠 구정방향은 첫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 건설, 둘째 열린 현장행정으로 참여 구정 실현, 셋째 더불어 함께하는 참여 복지 구현으로 하여 이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5대 분야의 주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지향적인 친환경 도시개발을 위해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조만강 유역의 수질 개선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기물 무단투기 억제와 쓰레기 감량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은 재해예방 원년의 해로 정하여 재해예방태세 확립과 방재 상황실의 운영 강화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부산시에서 용역중인 서낙동강 하천 환경 정비 및 주변활용 계획 결과를 토대로 하여 배수 펌프장 건설, 제방 축조 하천치수․정비 사업을 중점 시행하겠습니다. 밝고 깨끗한 도심거리 조성을 위하여 도로, 교통안전, 편의 시설물의 정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가로․보안등 조명시설의 관리로 구 전역을 밝은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00호 미만의 소규모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해제 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공공사업으로 발생한 이주단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로 공동주택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건축 공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차량등록사업소 건립에 박차를 가하도록 추진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 도로망 확충을 위한 시․국가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부서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국도 14호선 가로수 식재, 경마장 앞 쌈지공원조성, 서부산 IC 낙동 제방과 산업단지 테마거리 조경으로 도시녹화사업 조성에도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태풍 매미 피해 복구비가 1,627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른 응급복구비 356억원을 제외한 항구복구시설비의 조기 집행으로 구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감동의 행정서비스 실천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정 설명과 각종 시책사업 추진시 현장대화 행정과 행정봉사관제 운영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인터넷과 대화 채널의 활용으로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시민대학 운영으로 시민의식 함양과 시민단체와 협력체계의 구축으로 지역현안 사업에 공동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전문화, 과학화된 행정문화의 정착과 주요사업에 대한 목표설정, 심사분석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구민들의 약속이행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군부대 이전등 각종 국책사업에 대한 동향의 수시 파악으로 구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 현안 사항의 능동적 해결을 위한 테스크포스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구민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시책 개발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의정간담회를 통한 구민복리, 개발사업, 지역현안등의 의견 수렴으로 구정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구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위기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구정소개 화보집 발간, 구 홈페이지 각종 기초통계 자료의 충실한 관리로 구민들의 알권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지식기반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을 하겠습니다. 천가동 천성산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대체 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기업경영지원 핫라인 확충과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에 힘쓰겠으며,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홈페이지를 확대 구축하여 기업체의 현황등 정보의 제공으로 향토기업 우수제품 구매 촉진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항만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눌차만 공유수면 일원 매립 사업과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명지동 새동네에 호안정비 및 접안시설 축조, 해안변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천가 대항 및 동선항에 어선인양기 설치, 낙동강하구 수역 어선 통항로를 준설하겠습니다. 또한 어민 소득향상을 위한 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내수면 치어 방류사업, 대항동 어촌계 일원 관광코스 개발로 어촌관광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화전수문 수리시설 보수와 소류지, 양수장, 용․배수로 정비, 수초제거로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그리고 농산물 수출자금 지원과 시설 현대화, 대저 토마토 축제 개최 지원과 저질소 비료 지원으로 고품질 친환경 생산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강서구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의 단계별 추진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 복지 구현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회관 건립, 청소년 수련원 건립부지 확보, 복지시설의 기능 보강, 경로당, 마을회관 보수․건립비를 지원하겠으며, 기초생활보장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저소득 주민에게는 최저생활보장 대책을 강구하고, 구민복지 향상에 노력하는 한편 장애인의 자활 증진을 위해 직업 재활 교육을 실시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너․나․우리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여성대회 개최와 여성 위원을 확대 위촉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 평등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소년․소녀 가장에게 생계비 지원과 자매결연사업 전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생일 축하와 격려로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로 연금과 교통수당을 지급하여 안락한 노후가 보장되도록 하고, 결식노인 보호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운영, 무료건강검진, 노인여가활동 지원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방문 진료사업과 차량이동봉사대 운영으로 소외계층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 지원과 연계사업 육성을 하겠습니다. 전래 민속놀이와 유적지를 연구․조사하여 전통문화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문화 유산의 보호와 문화재 관리 장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강서예술촌의 운영 활성화로 다양한 생활문화공간 제공, 지역특산 문화상품 상설 전시장의 마련으로 지역생산품 판로 확보에 기여하겠으며, 마사회 시민교약 사업과 연계한 경마공원 부지내에 강서문화 예술인의 집 건립으로 지역문화 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가덕숭어축제, 명지전어축제, 제1회 강변예술제개최, 청두리예술단 창단 운영과 낙동강 하류 철새탐조대 건립,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과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구가 금년도 추진한 사업과 내년도에 추진할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하고,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내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15억 5,000만원 규모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3.9%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녹산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경마장 건설등의 지역개발사업에 따라 종합토지세와 사업소세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도 전년도 수준으로 내시되어 2003년 본예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출도 재해예방, 기반시설등 현안 사업을 위한 투자수요의 증대와 사회복지 및 문화 공간의 확충등 복지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늘렸으며, 경상적 예산의 절감으로 투자재원을 확충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 기반 시설에 대한 지속투자와 복지수요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강화와 행정 정보화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대민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는 총 596억 7,9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이 33.3%인 198억 9,3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등 의존수입이 397억 8,600만원입니다. 이 세입 재원 중 인건비와 법정경비등 필수 경상비 지출에 303억 3,000만원을 충당하면 국․시비 보조 및 투자사업비는 전년대비 2억 7,500만원 증가한 272억 4,900만원입니다. 이 재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 30억 7,600만원을 비롯한 노인교통비 6억 5,000만원, 농로포장, 도로측구 및 하수도 준설 사업비로 13억 1,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항공기 소음관련 주민숙원사업비에 4억 6,200만원을, 명지동 새동네 호안정비, 낙동강하구 오염해역 준설, 침체어망수거등 수산시설에 7억 6,800만원을 투자하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및 청소대행사업비 14억 6,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천가일주도로 개설공사등 건설사업에 14억원 신․구청사 시설관리 용역비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마을회관 건립, 지역정보화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에 175억 7,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등 18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와 우리구 450여 공무원은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민선 3기 2년차 구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새해에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을 바라며, 2004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새부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국정
안병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목별 의문이 나는 분야는 예결위에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2004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규모, 2004년도 일반회계 편성내역, 2004년도 특별회계 편성내역, 그리고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1페이지를 열어 주십시오.
2004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으로 자체수입은 녹산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경마장 건설 등의 지역개발사업에 따라 점진적 세수증대가 예상되나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재산에 대한 세제 감면 등으로
재산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토지과표 현실화 등 종합토지세와 산업경제회복으로 사업소세 수입등이 다소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중 국시비보조금은 농․수산기반시설 확충과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의 꾸준한 투자는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이며, 주요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도 전년도 수준으로 내시 되는 등 전체적인 세입재원은 2003년도 본예산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재해예방, 도시기반시설 등 현안사업을 위한 투자 수요의 증대에 따라 주요도로망 확충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에 지속투자하고, 사회복지 및 문화공간 확충 등 복지사업비에 대하여도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인건비, 통장수당 등 경직성 경비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확한 세입여건 예측과 과학적인 추계로 재원 사장을 방지하고, 실현가능한 세입은 모두 반영하여 재원의 현실성을 확보하고 과다 과소 세입 계상 지양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출은 관행적, 비생산적인 요소와 전시위주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생산적 재원배분을 통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점증주의 탈피, 영기준 재검토로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근절하고 투융자심사와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중점 투자부문은 지역기반인 농․수산기반시설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마을회관 등 주민복지시설 확충과 도로확충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수요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행정정보화 사업에 대한 투자확대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4년도 회계별 예산안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22억 900만원이 증가한 596억 7,9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2003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9,000만원이 증가한 18억 7,000만원으로 우리구 총 재정규모는 61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2004년 일반회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세 105억 9,900만원, 조정교부금 207억 6,400여만원 등 596억 7,952만 2,000원 이며, 이에 따른 세출은 국․시비보조사업이 207억 4,415만 6,000원, 투자사업이 65억 578만 8,000원, 경상경비가 303억 2,961만 5,000원, 채무상환이 10억 1,387만 4,000원, 예비비로 10억 8,6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동 신덕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에 3억 5,000만원, 강동동 득천삼거리-강동교간 도로확장공사에 3억 5,000만원, 천가일주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 가락동사무소-시만교간 도로확장공사에 4억원, 낙동강하구 생태계보존지역 정화활동에 3,800만원, 국유재산관리에 1억 908만 5,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억 500만원, 폐스티로폼 감용기 사업에 2억원, 녹산, 신호공단 및 명지 녹지대관리에 2억원, 노인교통비에 6억 5,52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에 30억 7,698만 8,000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에 3억 4,604만 6,000원, 명지동 새동네 호안정비에 3억 2,800만원, 낙동강하구 오염해역 준설사업에 2억원, 침체어망수거에 2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 페이지입니다. 주요 경상비 반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도 제작비로 1,100만원, 구․동․보건소간 WAN(원거리통신망) 회선료로 6,568만 8,000원, 전산기기 시설장비유지비에 9,769만 8,000원, 기관공통 국내여비에 4,990만원, 기관공통운영 국외여비에 4,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2억 6,473만 9,000원, 강서축제 개최경비에 3,632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에 10억 8,421만 3,000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에 4억 4,306만 1,000원, 강서예술촌 시설임차에 2,200만원, 카누실업팀 운영에 2억 1,259만 8,000원, 신, 구청사 전기요금에 1억 7,400만원, 신청사 도시가스 요금에 5,400만원, 기관공통 우편료에 9,600만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 2,592만원, 마을버스 운행보조에 1억 6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에 6억 5,516만원, 보안등 전기요금에 1억 1,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투자비 반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442만원, 웹 메일시스템 구축비로 2,200만원, 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 구축에 1억 440만원, 지역정보센터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에 3,300만원, 마을회관 건립지원에 2억 500만원, 우리마을 알리기 안내비 설치지원에 1,200만원, 강서구 문화관광안내도 제작에 1,000만원, 신, 구청사 시설관리용역에 5억 4,000만원, 주차장 위탁관리비에 4,320만원, 냉온수기 세관정비공사에 1,210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 구입에 2,800만원, 기록물 DB 구축사업에 2억 1,000만원, 항공기소음관련 주민숙원사업에 4억 6,2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에 14억 3,266만 2,000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 3,150만원, 어촌정주어항지정 기본조사설계에 2,500만원, 구랑소류지 준설에 2,000만원, 도로소파수선비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1,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에 1억 1,25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3억원, 도로굴착복구비에 6억원, 대저1동 2004번지 일원 농로포장에 1억 500만원, 대저2동 1-2통 농로포장에 4,500만원, 대저2동 입소마을 농로포장에 9,000만원,
강동동 3통 7통 농로포장에 1억 2,000만원, 명지동 제도선-순아2구 도로정비에 8,000만원, 가락동 봉림동 농로포장에 6,000만원, 가락동 식만동 농로포장에 4,500만원, 녹산동 사암마을입구 포장에 5,000만원, 녹산동 신천마을-성고개 덧씌우기에 5,000만원, 천가동 서중마을 진입도로 포장에 6,000만원, 천가동 선창 교행로 설치공사에 6,000만원, 제방조경지 풀베기사업에 3,469만 9,000원, 도로측구 및 하수도 준설에 1억원, 하천수초제거에 2,000만원, 보건지소 3개소 진료약품구입에 6,975만원, 산업단지 가로수 보식공사에 1,250만원, 산업단지 도로소파수선비에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과년도 잡수입이 1,36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3,228만 3,000원으로 총세입은 4,588만 3,000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사업비로 3,228만 3,000원, 예비비로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 세계잉여금이 7억원, 융자금 수입이 3,945만 6,000원, 과년도․잡수입이 3, 477만 8,000원으로, 총세입은 7억 7,423만 4,000원이며, 세출은 주민소득지원금 1억원, 생활안정자금 1억 7,000만원, 예비비 5억 4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4억 2,937만 1,000원, 잡수입이 4억 5,962만 5,000원, 과년도 수입이 1억 6,150만원으로 총세입은 10억 5,049만 6,000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2억 6,898만 7,000원, 경상경비 2억 2,534만 8,000원, 주차장사업경비 1억 3,760만 8,000원, 예비비 4억 1,8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각종 기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이들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운용 관리함으로써 탄력적이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2004년도 운용계획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기금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복지 장학기금은 ‘91년도에 설치되어 현재 3억 1,7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95년에 설치되어 현재 2억 8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은 ‘99년에 설치되어 현재 7,8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에 설치되어 현재 6,4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에 설치되어 현재 5,000만원, 재해대책기금은 ‘97년에 설치되어 현재 1억 9,5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에 설치되어 현재 8, 500만원이 각각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주요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시 말씀드리겠으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는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안건
7.부산광역시강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정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은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토록 돼 있어 그 위촉대상이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과 농어촌 지역인 우리구 여건을 감안, 고문변호사 위촉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촉대상을 “부산광역시에 개업중인 변호사”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구 여건에 부합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5분
안건
8.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평소 지역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2003년도 7월 1일자로 국가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 수당으로써 국가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무직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현행 업무수당을 월 30만원 인상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자 하며, 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용직 공무원 방범원 제도가 없으므로 방범수당에 대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한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6분
안건
9.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옥귀
평소 우리구 재정자립 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무과장 권옥귀입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중 정책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더 이상 세제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등을 5년간 면제하는 등의 주민 복리증진 사항에 대해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재산세등을 면제하는 것을 그 경기대회가 종료함에 따라 폐지하며, 부산항만공사 출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고용촉진을 위해 일정기간 지방세를 감면 조치코자 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한 개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9분
안건
10.부산광역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주민봉사과장 이규봉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고, 2004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그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정비하고 기타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폐기시 구보에 공고토록 의무화하고 공인의 심조 및 개각때 행하던 인영보고를 삭제하는 란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른 서식을 일부 정비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개정에 따른 반영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시 13분
안건
11.부산광역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주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환경위생과장님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상 출석치 못하였으므로 대신 사회산업국 주무 과장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사회복지과장 이종열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음식물및폐기물감량 의무 사업장및처리업자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변경신고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의무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의 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통보토록 규정하는 한편 기존 조례의 조항 가운데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및 법령상의 용어와 그 통일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였으며 감량 의무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감량 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위탁계약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관리등을 상호 통보하여 음식물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자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점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2년 2월 4일 개정됨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중점수거 품목 확대와 빈용기 보증금제, 분리배출 표시제, 전자제품의 회수 의무화등 대상사업장별 준수사항이 강화되고 1회용품 사용억제 및 과대포장 규제 유발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이 이행명령 기간 없이 즉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골자를 설명드리면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을 위해서는 대상사업장별로 준수사항의 위반시에 3개월의 이행명령 기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은 구의 청소관련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토록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시 17분
안건
13.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도시관리과장 정봉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구의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의 안정성확보를 위하여 융자업무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토록 부산광역시의 지시에 따라서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시설물중 민간소유로서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재난의 예방과 활용촉진을 위한 융자업무의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이며 부산광역시에서 시달한 재난관리기금운용에 관한 약정서 체결사항 시달공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종전에 매년 조성되는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운용.관리하였으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 누계 잔액은 매년 적립된 법정 적립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합니다.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른 이자는 재해예방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재해대책기금은 구 소관 보통세 3년간 평균액의 1000분의 8을 법정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2003년도에는 7,424만 6천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수납하였고 2003년 10월 30일 현재 기금누계잔액은 1억 9,499만 1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당해년도에 사용가능한 기금은 당해연도 기금 적립금의 2분의 1로서 2004년도에는 7,424만 6천원의 2분의 1인 3,712만 3천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계속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당해 수납기금과 그동안 누적하여 적립해온 기금을 합한금액의 2분의 1을 매년 사용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2004년도에 는 당해연도 수납금액을 올해정도로 볼 때 내년에는 1억 3,4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장기예치기금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구의 지정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토록 하며 당해연도 사용기금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에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기금의 용도를 지정하여 용도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시기를 출납 폐쇄후 3개월 이내로 하던 것을 80일 이내로 작성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이며 부산광역시에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표준안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 업무와 재해대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는 의사일정 제7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8건의 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5시 22분
안건
15.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일부터는 우리구의회의 대표적인 의정활동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계절적인 요인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주체인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전반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후 감사에 임하여 보다 성숙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참석관계공무원(18명)
구청장 안병해 부구청장 송성웅 총무국장 김영득 도시국장 오갑석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장대익 재무과장 김종윤 세무과장 권옥귀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농산과장 정점용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건축과장 강성훈 건설과장 우정종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지적과장 정순용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서명의원(4명)
의장 김국정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사무과장 전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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