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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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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1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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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1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01월 1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심사된 안건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시 02분 개의
16시 02분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정례회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으로 회기를 연장한 바 있고 오늘 심사결과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동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허대행 간사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예, 그동안 감사위 활동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한 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그리고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구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통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지난해 10월 28일 제1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일날 제1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을 승인받아 동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구본청과 강동동, 가락동, 녹산동등 3개동 그리고 강서구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있어 위원장에는 김동일위원이 간사에 본위원 그리고 김진용위원 김행곤위원 신정식위원 김진옥위원등 네분의 위원님과 사무보조 직원으로는 전문위원 및 사무과 직원 5명으로 편성운영한 바 있습니다.
감사장소로는 구본청과 보건소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구회의실, 동은 동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하였으며 감사방법은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현장확인등을 통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각종 조례 제.개정의 늦장 처리에 따른 주민 불이익 초래 사항등 총 156개 분야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으로는 국내여비 지출에 있어 출장내용의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불필요한 출장은 억제하는 등 국내여비 집행에 적정을 기할 것을 포함하여 총 72건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실시 의견으로는 제4대 우리구 의회가 두 번째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각종 시책등 업무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여러 가지 기능중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및 견제에 나름대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번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향후 의정활동을 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곧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올해는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에 전직원이 동참해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나서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는 광활한 면적에 바다와 강, 산이 잘 어우러져 있고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김해공항을 끼고 있어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나 30여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등 주민의 한이 서린 땅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련하여 지역개발에 대한 구민의 기대는 매우 크다 할 수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추진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선해제 지역에 있어서도 용도의 미지정등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신항만의 건설, 그리고 산업단지의 활성화 등으로 지역개발에 활기를 띄고 있고 매년 되풀이 되는 낙동강 하류의 상습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녹산배수 펌프장의 건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민선 3대 구청장과 450여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들은 업무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각종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된 부분도 없지 않았으며 민원업무의 처리에 있어 복합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간에 책임회피 및 이기주의로 인한 업무 협조체제의 미흡등으로 주민불편을 가중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사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정방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과 개발이 공존하는 도시 구민이 만족하는 감동행정,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구정을 구현하는데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음은 실로 유감입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신항만건설사업, 정주생활권 개발, 수변공원 시범사업등의 추진에 있어 우리구가 변변한 설명회도 한번 갖지 못하는 등 정작 우리의 주인인 구민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과 구민의 대변자이고 구정의 동반자인 우리 의회와의 교감 한번 없는 행정의 독선적인 단면을 볼 수 있어 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굳이 그 구체적 사례를 들어본다면 2004년도부터 시행키로 약속한바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바 있는 행위허가와 건축허가의 분리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 각종의 조례 제.개정의 처리에 있어 조속히 제.개정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주민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한 사례, 우리 지역의 생명 젖줄인 평강천을 포함한 서낙동강의 수질 오염의 예방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례, 지난 96년도부터 시작된 건설폐자재중간처리시설의 설치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가 승인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과의 미협의 등 불확실한 사유등으로 추진을 하지 않고 중단한체 방치한 사례, 공무원은 주민의 봉사자로서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에 따른 각종의 부당한 사례, 노인복지회관의 건립과 관련하여 예산의 확보후 추진사항이 지지부진하여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사례, 특히 금천천 수해예방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김해시와의 업무협조체제가 미흡하여 확보된 예산도 날리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사항에 대해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정은 독선적인 행정행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서부산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 구민모두가 염원하는 아름답고 살기좋은 미래도시 강서 건설을 위하여 구청장을 중심으로 좀더 능동적이고도 창의적인 구정을 이끌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기 배부한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옥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행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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