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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5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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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5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5년 11월 30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안전도시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부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을 받으시느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안전도시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 부서에 대한 분야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답변하는 과장님께서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셨고, 또 마무리가 잘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은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범용 CCTV 설치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일영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의 설치목적은 제일 중요한 것은 범죄예방, 그리고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수집 등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몇 년 전부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공기관이 우리구에 존재를 하고 있고 또 공공시설물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구가 증가함으로 해서 환경오염도 심각하게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어서 해마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최일근 위원
올해 많은 민원으로부터 CCTV 설치를 요구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CCTV 설치는 첫째,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이 필요한 민원을 건의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경찰서라든지, 민원이 직접 저희 관련 부서에 전화를 한다든지, 세 가지 경우를 접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주로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CCTV 설치요구를 할 때 어떤 내용들이 민원에 제기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주로 각종 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사사무실, 그런 경우에 도난사고, 그다음에 청소년범죄에 관련해서 그런 사항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내용으로 해서 CCTV 설치에 많은 민원을 제기 받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단계별로 전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CCTV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요, 최근에 이게 강서구청장님 공약사업에 포함되어서 더욱더 신경을 써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2015년도 지금 현재 몇 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2015년도는 단계별로 7단계에서 8단계 될 것입니다. 단계를 지금 체크를 안 해봐서, 죄송합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5년도는 8단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마무리는 아직 안됐고요, 금년도 것은 마무리가 됐고 내년도도 계속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계속 연계해서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2015년도에 8단계 사업이라고 했는데 예산편성에 총사업비가 얼마 편성됐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본예산에 1억하고요, 추경 때 1억, 그래서 2억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한 총 예산이 2억이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조금 예산이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담당 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안전도시과 통합관제담당
김영휴 예.
최일근 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2억이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계산에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안전도시과 통합관제담당
김영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2억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의원님이 알고 계신 건 아마 시비하고 합한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시하고 합해서 얼마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시는 저희 사업하고 별도로 시에서 배정을 해서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진 제가 못 챙겼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맞으시다면 맞겠죠, 제가 계산을 잘 못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계장님, 8단계 사업은 2억이다, 그죠?
안전도시과 통합관제담당
김영휴 예,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2억 500만원이 아니고?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걸 저희들이 확인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제가 들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7단계 사업, 지난해가 2억 2,400만원이고 지금 현재 8단계 사업이 2억 500만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안전도시과 통합관제담당
김영휴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2억이라고 전제를 두고, 예산 대비 지금 현재 사업은 총 집행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금년도 집행액은 2억 중에서 1,000만원, 낙찰잔액 1,000만원 놔두고 다 집행이 됐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의 집행이 다 된 셈이다, 그죠? 설치는 몇 대나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설치는 상반기 14대, 하반기 14대 해서 총 28대 됐습니다.
최일근 위원
CCTV 설치를 할 때는 우리 정보통신공사법 감리원 배치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최일근 위원
알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통신사업법에 의해서 허가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감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정보통신공사법에 감리 기준법령에 의하면 감리원을 선정해서 상주 감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법으로, 통신공사법에 의해서 감리원을 CCTV 설치할 때 필연이 감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설계예산서대로 정확하게 설치하는 게 목적입니다.
최일근 위원
이 CCTV는 제가 판단할 때는 첨단기기의 종류에 속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철저히 감독을 안 하면 사후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주 감독토록 해서 설치 때부터 사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전문가로 하여금 이 사업에 대해서 상주감독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 통신공사법에 법으로 명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8단계 CCTV 사업의 경우 감리원을 선정, 계약, 체결해서 현장에서 상주 감독하는 것을 우리구 사업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최일근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계약 체결된 회사에 감리를 정확하게 감독을 하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설치담당자가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 공사는 어느 회사하고 감리원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회사가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주 우성통신 입찰을 봐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감시기기 협동조합해서 기계납품은 협동조합에서 하고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정보통신공사법 감리원 선정기준에 의하면 일정한 공사금액에 미달될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 공사에 감리원을 우리가 선정,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일정한 규모가 될 때 감리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이 계약 체결된 감독은 두 개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8단계 사업은 감리원을 뒀다고 그러면 이 공사금액에 규모가 결론적으로 통신법에 의한 감리기준에 적용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통신공사법 감리원 기준에 보면 일정한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 감리원을 배치토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감리원을 계약체결을 했다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통신법에 의한 사업이 체결된다,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최일근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통신공사법에 감리를 보면 계약 체결된 감리원에 한해서 두 개의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전에 저희들이 감리를 적용해서 사업을 했는데 시에서 좀 잘못된 게 있다고 지적이 돼서 조금 보완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적을 당하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일부는 감리원 자체가 부실하다 해서,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감리의 회사나 감리 등등 여러 가지를 볼 때 충분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감리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본위원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혹시 8단계 공사 이전에, 7단계까지 CCTV 설치를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저희들이 7단계까지는 300대를 설치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혹시 설치한 CCTV에서 설치 후 어떠한 고장에 의해서 민원 발생 내지 보수를 한 그런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제가 정확한 설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최일근 위원
추정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추정적으로 한 10% 정도가,
최일근 위원
과장님께서 한 5% 정도 줄이시는 모양인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17% 정도 물론 오래된 것도 있고 또 오래해서 고장이 난 분야도 있고, 애시당초 설치하고 난 이후 곧바로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사항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0개 기존 설치 중에서 10%에서 17%의 사후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이 8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셨다고 그랬는데 사후에 하자보수금은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하자보수는 제가 알기로 설치하고 나서 3년 정도는 하자보수기간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요즘은 하자보수금에 대한 돈을 적립하지 않고 보증서를 적립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최일근 위원
적립되어 있습니까? 보수기간은 3년이고요?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최일근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CCTV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서구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공공시설물, 또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우리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요지는 설치할 때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특히 감리원의 법 규정에 의해서 전문가가 사전에 설치할 때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내년에 9단계 사업도 하실 계획이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지금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내년에 예산 반영이 얼마에 몇 대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저희들이 통상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더 올려주셔도 좋은데 한 20개 올려도 평균 10개 정도 1억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가 안 계시겠습니까.
본위원은 예산의 집행보다는 시설을 할 때 이것은 CCTV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당초에 설계할 때 전문가의 조언이나 법령에 의한 전문가 참여가 있다면 시설을 설치할 때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의무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내년에 이 사업을 하실 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하자 내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 정인영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강서구의 안전과 재난을 위해서 노고에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상습침수지역에 대저1동 신덕배수펌프장, 대저2동은 덕두배수펌프장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본위원의 질의는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저2동에 2540-21번지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덕두본리 구획정리사업으로 오폐수정리사업을 하면 거기에 나무가 식재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나무가 지금은 없거든요. 나무가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담당계장님이 이야기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현재 오수처리장 내 철거 부지는 손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용두 외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처리시설이 현재로 도시관리계획상에 하수도시설 이런 지정이 되어 있어서 덕두본리 같은 경우는 공지 상태로 되어 있으면서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동호 위원
처음에 나무가 있은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무가 없어졌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혹시 그에 대한 사진이 있으면 다음 건설과 본위원 질문 시 사진과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건설과에 본위원 질문 시 같은 재무과장님과 함께 같이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안전도시과에 오기 전에 거기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오폐수처리장 건물이 있다 철거되면서 자연스럽게 건물과 나무들이 아마 철거가 된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은 잘 알겠고요. 그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공영주차장 관계라든지 사업이 변하면 주민을 위한 공용시설을 해 달라고 혹시 민원이 올라온 적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안 그래도 거기에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민원이 한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지 자체가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시설이 돼 가지고 도시계획 용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손동호 위원
지금은 그 용도대로 쓸 필요가 없는 지역이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지금 가면 사실은 건물도 없고 나대지 상태인데 거기에 도시계획상에 하수도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관리계획 자체를 변경을 안 하면 그 자체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죠?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이 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지, 그 위에 오수중계펌프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부산시하고도 협의도 해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주민을 위한 공익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거기에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현재로는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일단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두서너 번 확인을 했습니다.
손동호 위원
정확하게 그 사항이 맞습니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한 번 더 정확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손동호 위원
현장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사용료 부과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유지를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본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건설과 질문 시 오폐수정화시설 계획이 되어 지면 그 주위에 나무나 식수관계를 원칙으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무가 없어진 사유와 또 사진으로 확인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건설과에 질문할 때 안전도시과장님도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세월호 이후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때입니다. 현재 또 서해안 쪽에서는 벌써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우리구 겨울철 폭설 등 재난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이혜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폭설에 대비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재해 발생이나 이런 관련이 있을 때는 각종 자재라든지 전진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보완을 해 가지고 매뉴얼을 새롭게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해서 대비를 했고, 저희가 폭설이 오면 예비특보 단계부터 저희들이 상황실 근무를 합니다.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는 눈이 2센티 이상 와도, 물론 경기 지방하고 강서구하고 틀립니다만 저희 지방은 그래서 예비특보가 발효되면 저희들이 종합상황근무를 하다가 눈이 조금 더 오면 저희들이 상황근무를 해서 전 직원의 3분의 1 비상 요구를 해서 폭설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를 보시면 통합관제센터 CCTV 현황해 가지고 어린이보호, 무단투기단속, 주정차단속, 재난관리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재난발생이 확인이 되면 어떻게 연결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시에서 방범용이라고 해서 CCTV를 구축을 해놓아서 그 CCTV는 저희 통합관제센터에 모니터상,
이혜미 위원
모니터상 재난관리부분 해 가지고 재난이 발생했다는 게 감지가 되었을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리고 해결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상황이 접수 되면 일단 저희들 통합관제센터에 경찰이 세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과 공조를 해서 112에 연결을 해서 현장에 바로 출동을 하고, 인근에 있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2차로 저희 직원들이 상황실근무자가 현장에 가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그렇게 단계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어린이보호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은 조금 주안점을 두어야 될 부분이 겨울이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설같은 게 부산에서도 간혹 내릴 때가 있습니다. 윗지방처럼 자주 눈이 오거나 폭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무방비 상태로 아주 크게 사고가 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못하거나 운전같은 것이 미숙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상 기후로 인한 폭설을 대비해서 사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재해위험지구, 취약지 이런 부분들이 안전도시과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사전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 부서에 전달을 해주셔서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부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조현상 위원입니다.
평강천 수초제거작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천 수초제거작업은 평강천의 수초로 인해서 유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수초제거공사를 통하여 수질오염 해소와 침수예방을 위해서 국가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구청장님 동순방 시 대저1동과 강동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맞죠?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일단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강천 수초제거공사는 현재까지 진행은 먼저 언론보도내용이 11월 17일자로,
부위원장 조현상
그 내용 말고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고 어느 정도까지만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진행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초제거 공사가 평강천 총 연장 12.54km 중에서 4.6km 정도만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한 3억 4천 정도 국비로 해서 저희들이 2015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98% 정도 거의 마무리 작업만 남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니까 총 연장 중에서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부분만 다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했다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올해 사업부분만 다 했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올해 사업부분만 다 마쳤는데 아직까지 나머지 부분이 올해 사업했던 것보다도 많이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저도 잘 믿지는 않지만 일단 신문보도에 충실하게 근거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일보 11월 17일자 신문에 보면 ‘천연기념물 지정 철새도래지 부산 강서구청 쑥대밭으로 만들어’ 이런 제목으로 보도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천 수초제거 대규모공사, 환경단체가 검찰에 구청을 고발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돼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실질적으로 환경단체가 고발을 한 상태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습지와 새들의 친구 단체에서 성명서를 배포를 해서 언론보도사항에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언론보도사항으로 보면 검찰에 고발하겠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검찰에 고발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과장님께서 환경단체가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강서구 입장도 있을 것이고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먼저 저희 강서구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조현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평소에도 평강천에는 수초를 제거해야 되는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고 이번 공사는 사실 강의 흐름을 원활하게 농업용수 수질개선이 목적이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하천에 상류에서 떠내려 오는 각종 쓰레기수거 등 수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하고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렇게 간략하게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목적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목적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침수도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단체들이 고발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환경단체도 고발을 한다면 뭔가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인데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 입장은 문화재보호구역 내 공사를 할 때는 문화재청의 사전허가가 있어야 된다, 이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수초제거작업은 포크레인이 동원되는 대규모공사이기 때문에 평강천 생태계 훼손이 심각하다, 그래서 이미 진행된 공사로 인해서 물따기 오리 등의 서식지와 먹이원이 사라져 연쇄적으로 주변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 이게 환경단체의 입장입니다. 그럼 우리 강서구 입장은 뭐냐 하면 평강천 일대가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구역인 것을 알지 못했다, 문화재청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대규모공사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 구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주민들이 수질개선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간단한 수초제거작업을 했을 뿐인데 뭔 소리 하느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요게 환경단체 입장하고 우리 구청 입장하고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고 그래서 공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두고 문화재청에서 현장조사원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조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문화재청의 현지조사결과는 평강천 수초제거공사는 겨울철 철새가 돌아오는 시기에 시행되어 겨울철새 도래 및 서식 등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부산시 문화예술과에서 4-5일 전에 문화재위원 세분하고 실사를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저희 구의 의견도 듣고 현장에 실사를 해 가지고 갔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상변경에 허가 준수 여부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 훼손 여부만 파악을 해 갔습니다. 그 현장조사에는 반대성명을 낸 농민단체하고 어민대표도 한 두서너 분 오셔가지고 충분히 이야기도 하고 듣고 갔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날 문화재청에서 나온 조사관이 조그마한 쓰레기 하나라도 치우려면 문화재청의 허가를 맡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저도 답답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환경오염이 심하고 수질개선을 해야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고 해서 거기 수질개선을 해 달라고 몇 번이나 요구를 한 사항이고, 또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강서구도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판단됩니다. 오죽했으면 양쪽에 막아놓고 물을 빼고 다시 넣고 해서 BOD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키려고 노력한 것은 인정하는데 자기들이 쓰레기 좀 치워 달라고 부탁을 할 때는 언제인데 이제는 치운다고 해서 문화재보호지정 구역이기 때문에 일부 쓰레기 치우는 것까지 허가를 받으라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참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환경단체나 문화재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 대응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미숙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가 다 시인을 했어요. 이미 평강천 일대가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인줄 조차도 몰랐다, 신문보도상입니다. 다만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수초를 제거하는 것이 대규모사업이 아니다, 이게 강서구청 입장입니다.
문화재청 현장조사관이 조사를 해서 이미 그런 결론이 났다는데 조그만 쓰레기를 치우는 것조차 다 허락을 맡으라는 것은 이미 환경단체 입장을 100% 인정한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문화재보호구역인 것은 알았는데 신문보도상에 자기들이 어떻게 이야기됐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179호가 지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 사항을 가지고 확대한 부분도 있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그다음에 포크레인 부분도 거기에 강폭이 어느 정도 넓기 때문에 수초제거사업을 하려고 하면 바지선을 띄워서 포크레인 가지고 작업을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경비가 적게 드는 범위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본위원 입장은 환경단체가 이야기하는 내용과 좀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환경단체는 이미 보도된 대로 수초제거공사로 인해서 물닭, 오리들 먹이원이 사라져서 연쇄적으로 주변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그런 안입니다. 환경단체 주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환경단체는 수초를 제거하므로 인해서 오리나 물닭 이런 것이 못 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초제거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환경파괴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수초제거공사를 하겠다고 업무보고 했던 내용 중에서 현황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 가져오지 못했는데 이중에서 보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서 둥둥 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철새는 무엇 때문에 옵니까? 먹이가 있어야 오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다른 나무를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겨울철을 날 먹이가 있고 해야 그 먹이를 먹으려고 철새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초가 많이 있어 가지고, 수초도 물론 수질을 정화하는 일부 기능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 다른 부유물이나 이런 것이 가라앉아서 여름 되면 썩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썩어서 거품이 날 정도로 되어서 도저히 거기에 미생물조차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었어요. 그럼 결국 환경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사는 중간자가 없어지고 또 그것을 먹고 사는 철새가 먹을 게 없어서 안 옵니다.
결국은 핵심이 뭐냐 하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이 부분이 아니고 환경단체들이 뜬금없이 주장하는 것은 이 수초제거작업이 환경파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초제거작업을 한 부근에 전에는 낚시를 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낚시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서 붕어가 40cm 정도가 올라오고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수초제거작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산소요구량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을 먹고 사는 중간자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철새가 더 오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리 판단합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다는 아니지만 오히려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것이 다는 아니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본위원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면 우리 강서구가 언론에 대처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정안 되면 과장님께서 요구를 한번 해 보세요. 환경단체하고 전문가들하고 어떻게 이게 생태계가 파괴인지 복원인지 합동조사라도 한번 해 보자고 강력하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냥 우리는 문화재보호구역인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질질 끌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평강천의 수질이 극도로 나빠진 이유가 신덕부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립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BOD 기준이 얼마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농업용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제가 알고 있기로 그쪽에 BOD 0.8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평강천 같은 곳에 환경단체에서 제대로 지적을 하려면 지금 강동동 5통이나 이런 데는 생활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이 없어 가지고 전부 평강천으로 다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강서구청에서 돈 들여 가지고 노력해도 조금 나아지는 것뿐이지 원천적인 대책이 서지 않으면 수질개선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상수도세 하수도세 따로 받고 정화조 퍼는 것도 따로 받고 이중으로 과세한다고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부산시가 정확하게 오폐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하나도 하지도 않고 평강천으로 나갑니다. 그런 것은 지적을 하지도 않으면서 수초제거작업을 하는 것이 환경파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말을 호도시킨 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저도 조현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죠. 그냥 신문에 이렇게 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강서구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청장님이 지향하시는 부분이 명품도시입니다. 강동 에코델타지역 중심부로 이 평강천이 흐릅니다. 거기에서 요트도 띄우고 뭐도 하겠다고 지금 야심찬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평강천에 수초가 문제가 아니고 그 밑에 퇴적되어 있는 오니토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생각을 안 하고 여기 사진상 보면 수초뿐만 아니라 비닐이나 폐자재, 스티로폼 이런 것까지 완전히 뒤덮여 있는데 이것 좀 치운다고 해서 환경파괴라고 환경단체 들어올 정도로 이것도 제대로 대응 못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 언론보도사항이라든지 현지 전문가가 조사를 내려올 때도 저희들이 대응을 적절히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밤에 내려와 가지고 단지 수초를 제거한 그 내용만을 가지고 허가대상이다 아니다 그것을 따졌고 저희들이 허가대상 같으면 저희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하천준설을 한다든지 사면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닌데 좀 심하게 보도가 나왔는데 저희들한테 전혀 기회도 안주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습지와 새들의 친구의 말만 믿고 했는데 저희들도 반박 설명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것은 안 맞다고 어필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과장님께서 사후에 신문보도가 나니까 이런 난리가 났고 문화재청에서도 당장 조사를 하러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신문보도가 안 나왔으면 문화재청에서 이것가지고 조사관까지 파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도 하고 쓰레기나 비닐, 스티로폼 이런 것도 제거를 해 달라고 부탁을 몇 번 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같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문화재청에서 조그마한 쓰레기 하나 치우는데도 문화재청에 다 보고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보고해 가면서 어떻게 다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과장님께서 자기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전부 다 매사에 이런 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어떤 여론을 수렴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이것은 대규모사업이 아니다, 몰랐다, 그래서 발표를 해 버리니까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망신시키는 것 아닙니까.
강서구청장님의 구정목표가 명품도시 건설입니다. 명품도시 건설하는데 환경이 개판되어서 물닭도 안 오고 오리도 안 온다, 어느 놈이 에코델타시티에 아파트 지으면 입주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하나라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이 사항이 신문보도 내용대로 아니다 하면 정정보도도 낼 수 있는 그런 오기와 배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저희들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대응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사업이고 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과 철새가 공존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주민들과 구의회, 또 시의원님, 각종 여론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전달해서 저희 강서구 농민들 농업용수가 수질이 깨끗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지금 평강천 수초작업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 완료된 것은 아니죠. 강서구청에서 과장님 판단으로 빨리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사항이 벌어지니까 문화재청에서까지 딴지를 걸고 있으니까 상당히 브레이크가 많이 걸릴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이런 부분은 다음 작업을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새와 습지라고 했습니까? 그 환경단체 이야기만 그대로 믿지 마시고 그게 만약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공청회를 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태 같으면 앞으로 수초제거작업은 끝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난관에 부딪혔을 때는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본위원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예, 존경하는 조현상 위원님이 방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안전도시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 부서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의원생활 지금 6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산 때 예산의 효율성과 또 행정사무감사 때 강도 높은 지적을 합니다. 그게 올해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과거보다는 현재 우리 공무원들께서 발전적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조현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전 부서에 국한된 사항으로써 우리 강서구가 개발될 때 사전, 사후 대비책을 세워라, 라는 말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 대비책을 세워서 그것을 해결하든 안하든 그게 전제가 아니고 최대한 소관부서장으로서 향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대비책을 강구해라, 대비책을 강구하더라도 그것이 해결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습니다. 또 해결되리라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께서는 최대한 관심과 성의를 가져라, 이 부분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6년 동안 이렇게 보면 과거는 그랬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으로 끝납니다. 또 예산을 심의할 때 효율성에 대해서 지적하면 그거로서 끝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결론입니다. 본위원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보충으로써 어떠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좋은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원인에 대한 질의가 보편타당성 하게 이해가 되신다는 것 같으면 이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참고가 되셔야 되고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담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비견한 예를 들어 문제가 어디서 발견되느냐면 보통 보면 우리 공무원 발령에 기본적으로 한 부서에 2년 정도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물론 특수한 부분에서는 2년에서 3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으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담당자와 대화를 하고 계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결론적으로 모릅니다. 우리가 발령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업무 인수인계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특히 관심 있는 민원은 더 업무인수가 정확하게 돼야 되겠죠, 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부의 부서에서 모른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방금 전에 조현상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런 부분도 결론적으로 빛바램으로 감사로 끝날 사항도 많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업무부서의 발령이 기본적으로 2년인데 적기적소 필요에 의해서 1년 만에 갈 수도 있고 7개월 만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내년에 보직을 받아 그쪽에 계속 근무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업무 분야가 인정을 하신다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업무인수를 해야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다수의 부분에 대해서 업무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보충 질문은 우리 안전도시과의 소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직시하셔서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고 보완할 점으로 인정이 됐다는 것 같으면 업무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하시고 또한 인정이 된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추가적인 건의를 제가 과장님께 드려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대비책 강구라든지 해서 업무인수인계 때 반드시 인수가 되어서 저희 구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앞으로 두 번 더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해에 행정사무 지적된 사항이 당해연도에 재감사를 하면서 얼마나 보완되고 대책을 강구했는지 다시 한 번 더 16년도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운용현황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현재 총 80명이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맞습니다.
손동호 위원
복무요원 명수 해서 과별로 배분을 해놨는데 주민복지과가 19명, 안전도시과 7명, 도로교통과 8명,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동에 실질적으로 민원이나 봉사나 보조업무를 위해서는 동에 사회복무요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병무청을 통해서 사회복무요원을 매년 수요에 맞춰서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병무청에서 허용하는, 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 지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업무라든지 이렇게 한정을 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그렇게 늘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주민복지과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 16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인원이 너무 많은 건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주민복지과는 우리 지역에 노인시설이나 이런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마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수요를 파악하고 그 수요 파악한 걸 가지고 병무청에 올려서 배치요원 그걸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19명 하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이렇게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부서에서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면 수렴해서 병무청에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건설과 행정감사 시 안전도시과장님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본위원의 질의는 주민들 민원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녹산수문에 개방은 아니고 물이 좀 스며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지금 여기 진술자에 의하면 처음에 9월 10일경 가락동사무소에 문의했지만 잘 모른다고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안전도시과, 농산과, 환경위생과 여러 군데로 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어떤 경우로 그렇게 됐는지는 본위원이 잘 모르지만 일단은 바닷물수위가 좀 높아져서 서낙동강 쪽으로 일부 스며들었다, 원인은 본위원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있는지 여부,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 민원접수를 저희들이 CCTV를 한번 보려고, 수문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보려고 했는데 그 파일을 20일이나 30일 지나면 삭제를 한다고 해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했는데 환경단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아마 매년 정기점검을 해서 수문을 수리를 합니다. 부식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페인트 도색을 합니다. 그때 아마 예비수문을 닫았는데 일부가 넘어왔다고 이야기해서 저희들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본위원이 그 내용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그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지 개방이 된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어떻게 보면 열어놨다기보다는 보조수문이, 작업을 해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조수문이 닫혀 있어서 연 건 아닙니다. 어떤 약간의 착오로 인해서 조금 스며든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주민들이 그게 좀 스며들었는지 어떤지 그건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화훼를 정식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농업용수로 쓴 겁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지금 전부 다 피해를 입은 농가가 상당수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가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늦게나마 대책회의를 하고 어쩌고 했다, 밑도 끝도 없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 대책회의 결과 여부가 주민들한테 통보가 됐는지, 그 여부만 제가 묻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대책회의를 할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서낙동강 물을 배수를 하든지 양수를 하든지 간에 빨리 바다로 내려보내서 염도를 낮춰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배수 같은 경우를 보면 수문을 마음대로 열 수 없는 게 밑에 보면 김 양식 하는,
부위원장 조현상
그렇죠, 지금 그 문제입니다.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은 이미 피해가 입은 건 어쩔 수 없고, 그건 구청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약간 스며들어왔을 때도 농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됐다, 그래서 그걸 사후 처리하는 방법은 짠물을 밖으로 보내고 본래대로 돌려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밑에 김 양식하는 사람들하고 이해관계가 또 안 맞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배수펌프장을 돌려서 배수를 해서 수질정화를 하겠다, 배수문을 열 수 없는 이유가 상류에서 떠내려온 각종 수초가 거기에 떠내려가면 김 양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니까 못 열게 해서 최대한 물을 퍼서 펌핑을 해서 수질을 계속 순환을 시켜 줬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배수펌프장 한계로,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일을 하려다 보니까 효과도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비용도 많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게 됐냐면 부산시장님이 뜬금없이 9월 23일에 낙동강 하굿둑을 개방하겠다, 그래서 지금 언론이고 뭐고 난리굿 아닙니까? 지금 녹산수문이 열린 게 아니고 좀 스며들어왔을 뿐인데 서남다리 앞까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근 한 달 이상 동안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게 개방돼버리고 하면 전체적으로 농업 부분은 포기해야 한다, 이게 우리 농민들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처하는 게 절대로 피해를 입히지 않게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12월 3일에 대학교수가 거기에 대한 포럼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그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거기 초청했던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명색이 농민단체, 이야기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농민단체 대표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전부 환경단체 관련돼 있는, 농업지역에 살고는 있지만 환경단체에 관련돼 있는 사람밖에 없어서, 그런 사람들만 앉혀놓고 포럼을 하고 이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금방 안전도시과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조그마한,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강서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면 어찌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빨리 대처가 안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단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과 소관인지, 본위원이 생각해도 어느 과 소관인지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짠물이 들어 왔다, 그래서 피해를 입어서 어찌 된 일인지 물어보려고 동사무소에 연락했더니 모르겠으니까 농산과에 물어보라 하고 이제 난리굿이 난 겁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미 진행 상황은 빨리 된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자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 과가 아니다, 우리과 소관이 아니라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접수가 됐으면 주민들이 일일이 다 찾아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왔던 게 우리 과가 아니더라도, 그럼 당연히 이건 우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 내부적으로 이건 저쪽 과에 가보라고 할 게 아니고 거기서 알아가지고 민원이 오면 처리해야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주민들이 이과, 저과 다닙니까? 한 과에 문의를 해 오면 그 과 과장님이 관련 과를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럼 상호협의해서 거기에 결론을 도출해 내면 되는 것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하고 대책 회의한다고 시간만 낭비하고 근 한 달 동안 시간 낭비해 버리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 된 겁니다. 진작에 그랬으면 정식 날짜를 일단 수질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다른 물로 사용하라고 경고라도 내리고 했으면 이만큼 피해는 없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에 수초제거 작업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또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이 아까 또 말씀을 하셨고, 이게 이 사안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걸 따지기 이전에 상황은 어쨌든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고의건 아니건, 그런데 가장 문제는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떤 형태로 처리를 해야 될 건가,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매뉴얼이 있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까 이혜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설에 대비한 그건 매뉴얼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그런 상황이 예측이 안됐을 경우에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너무나 많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안전도시과뿐만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마침 안전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전 과가 마찬가지란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과장님 안전도시과는 참 많은 일을 하고 적은 인원으로 재난에 대비하고 참 고생을 많이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잘해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재난이라는 게 예고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오다 보니까 때로는 인력이 못 미쳐서, 아니면 비용이 모자라고 그래서 다소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100%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는 갖춰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혜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겨울에 폭설이 올지도 모르고, 올해는 참 무사히 넘어갔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태풍이나 폭우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대처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으로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성의를 가지고,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둔치도 배수펌프 관리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둔치도 배수펌프 기계작동은 잘되고 있습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제가 직접 확인은 안했고요, 저희 계장하고 관리담당자가 가서, 대형양수기가 둔치도에 3대가 아마 있을 겁니다.
최일근 위원
양수기가 아니고 둔치도 펌프장이요.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둔치도 펌프장, 농어촌 공사하는 그것 말입니까?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것은 죄송한데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둔치도 배수펌프장이 없습니까? 마을회관 바로 옆에,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소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전혀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안 하신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면 작동이 잘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제가 듣기로는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관리인들은 구가 두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인을 두어서 관리하게끔 하네요?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최일근 위원
전혀 우리 구하고는 상관이 없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농산과하고는 일부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혹시 지난 9월에 일부 비로 인해서 침수가 된, 농경지 일부가 침수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저희들이 지난 비로 인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아마 피해 상황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피해보상은 안 나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장마 때도 아니고 폭우가 온 것도 아니고, 지난 9월 초순경에 제가 민원을 제기 받고 현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마는 하룻밤에 비가 왔는데 비가 그렇지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미나리꽝 하는 농경지가 소수지만 침수가 됐었습니다. 또 농민이 피해도 입었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뜻은 아니고, 장마철에 우리가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은 좀 죄송하지마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은 양의 비가 와서 누가 관리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침수가 됐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과장님에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물론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드리는 요지는 말미에 드리도록 하고 농산과에 대한 용수관계 관리 등등에 여러 가지 접목돼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의견만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침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폭우가 왔다, 장마철에 많은 비가 연일 내렸다, 라고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는 안 되겠지만 혹여나 우리가 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본다면 일반적으로 비가 밤새 왔는데 그 둔치도 배수펌프 주변 일대가 결과적으로 침수가 되었다, 이건 없을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본 결과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배수펌프가 작동이 안됐습니다. 두 번째 농산과 소관사항이지만 용수로가 정비가 안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주변 일대 농경지가 적은 양의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됐던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특수성이 단점으로 본다면 다른 지역보다는 저지대가 많습니다. 저지대가 많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펌프장을 설치해서 물을 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 지역 다수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침수가 잦은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전도시과에서는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배수펌프장을 신규설치 내지 앞으로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게 과장님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다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한테 피해가 온 사실이 있다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둔치도 배수펌프 기기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후 그 관리부실로 인해서 농민에게 피해가 있다면 농민에 대한 사후 보호 차원에서 그 기관에다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쩌면 관리 감독이란 말은 그렇다 할지라도 피해가 있음으로써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 방법,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그건 가능합니다.
최일근 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물론 소관사항에 대해서 관리준수사항에 더불어서 열심히 관리를 하셔야겠지만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타 기관에서 어떠한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 구민한테 피해가 간다는 것 같으면 피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기관, 그 민간단체에 이것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업무협의 내지 간곡하게 건의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이 분야를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 목격했던 일이니만큼 앞으로 지금 현재에 둔치도 배수펌프의 기계가 그 어떠한 기관과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평소 관리는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면 건의를 드려서 내년에 장마철 내지 우비철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하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협조를 요청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의견을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조현상 위원님께서 평강천에 대한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평강천은 우리 지역에 물순환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수초 때문에 사실상 순환이 잘 안되고 있다는 그 말씀은 분명히 주민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수초가 많이 있으므로 해서 물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물 수질도 나빠지고 그동안에 농경지에 물을 배수펌핑 해 주는 이 과정에서 여름에 악취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물고기가 많이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문화재관리청이나 환경청에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거기에 자기들의 보호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물관리는 우리 주민이 농사를 지어 보면 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관리 하는 단체가 또 어디가 있냐하면 강동에 계시는 반재하 물관리추진협의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상 평강천 물 수질이 나빠서 고기떼가 죽고 양수를 하지 못해서 벼농사에 공급하지 못하고 상당한 악취가 나서, 그럴 때 이분들이 다 나오셔서 많은 의견을 제의를 해서 맥도 배수펌프장 낙동강 순환로를 열어서 그분들이 요구사항을 해결을 해 주고 그 악취를 원만하게 해줬습니다. 지나고 보면 지금 현재 그분들이 물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재하 위원장님 같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의견제시도 해 주고 우리 구청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전달이 다 안 된다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물관리에 대한 부분에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서명날인을 받아서 문화재청도 넣어주고 국가의 환경청에도 넣어주고 이렇게 조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조현상 위원님께서 계속 이야기가 왜 행정에서 이렇게 대처를 소홀하게 하시느냐, 행정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과장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조현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답은 반재하 위원장님 같은 분이 물의 수질이 이렇게 나빠져 있는데도 준설하지 않고, 또 앞으로 에코델타사업을 추진함에 그 사업의 평강천이 준설과 정비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듣고 있는 과정에서, 물론 환경청이나 문화재청에서 그런 방법으로 관리 감독을 한다면 수초가 막혀서 배수가 안 되면 우리 지역이 침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운용의 묘를 지금 강동에 물관리대책위원 위원장으로 맡고 계시는 반재하 위원장님을 활용해서 역할을 해서 이분의 행정지원이 미치는 못하는 부분에 우리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데 거기에도 역점을 두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아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죄송합니다. 현재 서낙동강수계살리기 범시민협의회에서 반박서명을 한번 냈습니다. 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공조를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그렇게 대책을 하나하나 강구하시고 문화재청이나 환경청에서 계속 이렇게 우리 강서를 압박해 온다면 우리도 빨리 주민과 같이 공동으로 조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주민의 불편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위험 지역이 없는지 미리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평소에 겨울철에 배수펌프장이나 양수기 등 재난복구장비를 대대적으로 점검하셔서 내년도에 대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건설과 감사 시 안전도시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에 앞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세상이 공정하고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공감을 안 하겠습니까.
손동호 위원
공정한 사회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정의로운 사회는 좋은 일자리와 좋은 경제, 즉 국민 누구나 꿈을 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신분상승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에도 동의하시죠?
건설과장 이균대
당연합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원사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대저2동 민원사항에 대해서 안전도시과장님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준비를 해 왔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제가 한부 가지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시한 민원처리는 대저2동에 있는 하수도 시설로써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본리 오수처리였는데, 추진경과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동호 위원
아니, 안하셔도 되고요. 원래 거기 나무가 있었죠?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나무가 울창한 것은 아니고 앞에 울타리 개념으로 사철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손동호 위원
현재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현재는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지금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현재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책임이 아니고 저희 담당자하고 담당계장님이,
손동호 위원
담당주무님이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저희 직원 담당하고 담당계장이 그렇게 이용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동호 위원
나무가 있었으면 그것을 누가 치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저희들도 행위가 2012년도에 이 나무가 제거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저희들도,
손동호 위원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것은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손동호 위원
나무는 없어졌는데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대동강에 봉이 김선달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이 수목이 2012년도에 제거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과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 관계없이 아마 진행이 돼 가지고 제가 정확한 경위를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와 상관없이 나무가 베어졌다면 그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마을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민원인의 의견을 들어본 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사람이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공공의 사용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한 번 더 정확한 여론을 파악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만약 개인이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으면 국유지 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누가 청구해야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 자체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고경위를 파악해야 되겠지만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한다면 어느 사람을 찍어가지고 부과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이 민원사항이 한두 번도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한사람이 사용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저희들이 원인조사를 주민여론이라든지 들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40-20번지 거기에 개인에 대한 불하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리 이주단지는 우리가 공항로 확장공사하면서 이주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조성하면서 2540-21번지를 도시계획시설 하수처리시설로 결정하고 2540-20은 하수처리시설하고 붙은 필지인데 요 필지가 이주단지 분양할 때 이주자가 분양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2010년도 건설과에서 다시 매각처분 계획을 잡아서 이주단지가 공항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본리마을하고 명지이주단지하고 2필지가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그 2필지에 대해서 매각처분 계획을 보고하고 그다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에 매각공고를 해서 우리가 감정 평가한 금액의 140% 정도에 낙찰자에게 매각을 한 상황입니다.
손동호 위원
1999년에 덕두 본리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2011년도에 온비드에 분양공고를 해서 그 중간 기간이 12년이 됩니다. 12년 동안 구 부지가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짧은 시간에 제가 파악한 것을 잠깐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손동호 위원
예!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보니까 서부산유통지구를 만들면서 거기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했습니다. 그 하수처리장을 하면서 지금 공항로 옆으로 해서 이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에 차집관로를 설치하면서 이 마을뿐만 아니라 용두마을, 저 위에 등구마을 3개 마을에 있던 하수처리시설을 전부 차집관로로 연결하고 시에서 2004년도에 우리구에다 용두, 본리, 등구 오수처리장 철거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아까 나무 철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현황사진이 하수처리장하고 그 주변에 수목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구에서 시의 방침인 오수처리장 철거계획에 따라서 그 건물하고 수목을 제거하고 거기에 차집관로 연결하는 조그만 중계펌프시설 일부 모퉁이에 세우고 나머지는 나대지로 관리하면서 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2011년도면 7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많이 건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파트단지 이외의 장소는 강서구의 토지 특성상 지하로 주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짓고 개발하려면 아파트 이외의 장소에서는 주차장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이 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부지가 있으면 주민 공용을 위한 시설로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맞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하고 이 건은 민원사항이 위원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구에도 있어 가지고 저하고 한번 기회가 있어서 청장님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그곳 주민들하고 대화의 시간이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지뿐만 아니라 이주단지 내 도로 일부하고 저 밑에 큰 정자 있는 거기서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도로하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도로확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한 오수처리시설 이 부지하고 이주단지도로, 그리고 수로변에 있는 도로 이것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일부 예산을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향후 주민들을 위한 공공을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구 부지든지 농업용 부지든지 매각을 우선시 하지 말고 주민을 위한 공공의 시설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하수처리장 부지는 우리가 매각할 계획은 없고 아까 매각하는 부지는 이야기했다시피 공항로 이주단지 대상자한테 분양하는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추정을 할 때 오수처리장 옆에 있는 부지를 배정받은 분양 대상자가 옆에 부지가 하수처리장이 있다 보니까 포기를 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두고 있을 수 없어서 아마 우리구에서 매각한 땅이고 이 하수처리장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우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거기 예산도 일부 확보해 놓았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구 부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총괄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행정재산은 분임재산관을 지정해서 해당부서장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오수처리장이라든가 기타 사회분야에서는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대저2동에 10분간 질문할 시간을 주실 있습니까?
위원장 김부근
예, 말씀해 보십시오.
손동호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저2동에 주민숙원사업은 덕두시장 상습침수지역 해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그것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지금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도 내년도에 대저2동에 배수체계 기본계획도 하고, 지역 국회의원이 현재 국비도 확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기본계획과 같이 우리구에서도 대저2동 주민센터 옆에 농수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 시설을 우리가 전면 개수를 해서 배수시설로 만들고 도로확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위원장님! 재무과장님하고 안전도시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재무과장님하고 안전도시과장님 두 분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덕두시장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배수펌프장의 필요성을 이야기 해 가지고 동방부락에 덕두배수펌프장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을 배수하는 데는 배수펌프장이 최우선이고요. 또 본위원이 생각할 경우에는 중간에 물 흐름을 한번 끊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덕두 공항우체국 앞에 주차장, 그다음에 덕두교회, 거기에 도시계획 도로가 아마 예정이 되어 있죠? 제가 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토지소유자 현황을 제가 분석을 다 한 것이 있고요. 계획도로 관계에 대해서도 8m 계획도로가 있는 것도 본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 상황이 맞는지,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위원님 현재는 거기 계획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빨간선이 계획선 같은데 우리가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덕두시장 주위에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또 배수 흐름을 1차 걸러주기 위해서 대저2동 우선사업 순위가 그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나, 1차로 걸러주면 덕두시장 상습침수지에 본위원의 생각에는 굉장히 완화가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과장 이균대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서 배수체계를 같이 하는 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현재 대저2동에는 거의 다 저지대에다가 평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저2동에 배수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안 된 사항이고, 그리고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덕두마을 중간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서부산유통지구 앞에 동방배수펌프장이 750톤짜리 하나가 있고 북쪽으로는 대저펌프장이 한 3천톤 가량짜리가 있습니다. 큰 배수장이 2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 흐름을 잘 유도해 가지고 그 펌프장을 이용하면 될 것 같은 생각도 있으면서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우리가 배수체계 기본계획도에 펌프장도 계획을 한번 잡아볼 계획입니다.
손동호 위원
우선순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흐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배수 흐름도 1차적으로 되고 하면 부분적으로는 덕두시장 상습침수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민원사항으로는 대저고등학교 로터리에서 동덕부락으로 해서 동방부락까지 거기에도 도로확장을 위한 계획은 세워져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덕두 본리 지구단위 사업하면서 그 도로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또 배수로에 붙은 배수로 용지 그것을 활용을 하면 토지에 대한 구입비용이 거의 발생이 안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차량통행이 많고 주민의 숙원사업인 공영주차장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안 되겠나,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듣고 난후에 본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분의 시간을 소요했는데 다음은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종합감사와 강평을 하기 전에 9일 동안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부서에 업무에 대해서 챙겨봤습니다만 일부의 부서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다수의 부서에서 2015년도 업무에 관한 분야를 살펴본 결과 부서의 과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수의 고생하신, 또 고생한 부서에 포함되는 부서가 아마 건설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 현장에서 만나 뵈었습니다만 추우면 추운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땀을 흘리면서 현장을 관리감독을 하는 것을 자주 목격을 했습니다. 정말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건설과에 과장님을 위시한 뒤에 계시는 계장님, 직원님들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예산 때나 결산 때나 행감이 되면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명시이월이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2015년도는 지난해에 비해서 어떠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질의할 내용은 2014년도 단위사업별 명시이월의 건수와 총금액이 얼마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균대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명시이월 건수와 금액은 3회 추경사업까지 포함해서 27개 사업에 182억 3,000만원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현년도 건수와 금액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올해 명시이월 건수는 10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33개 사업에 223억 3,900만원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 현년도가 건수와 금액적으로 얼마나 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건수는 6건 늘었고 금액은 45억 정도 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명시이월이라 하면 해마다 조금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건설과에 명시이월 사유는 설명드리자면 보상협의 지연, 그다음 국시비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이 보통 하반기에 내시가 됩니다. 더군다나 금년부터는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이 익년도 2월에서 당해 연도 12월로 바뀜에 따라서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최일근 위원
혹시 이런 것은 없습니까. 방금 전에 과장님께 한 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만 회계연도 말 폐쇄기간에 의한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 같으면 원래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원래 당해 연도 사업은 당해 연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승낙을 득한 후 2월 이내에 사업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15년도부터는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명시이월이 발생이 된 부분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타부서에 비해서 건설과에서 단위사업 건당으로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보통 몇 천 만원이 아니고 최소한 억에서 10억 20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당해 연도 본예산에 많은 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요구하다보니까 건설과만 해소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만 다 재정을 지원한다고 하면 타부서 사업에 그다음 연도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타부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미리 일부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런 사항은 실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우리구가 도시계획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아마 보상협의하면서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지장물 조사를 해서 보상 통보까지, 그리고 수용재결까지 가는데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명시이월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명시이월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 명시이월 이것은 늘어서는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로 상태가 되는 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우리 의원들이 부탁을 드릴 때는 ‘조금만 축소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축소는 커녕 늘어났다, 이렇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회계연도 폐쇄의 기간에 대한 분야가 핵심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계연도에 대한 사업은 회계연도에 끝을 내어야 되는데 특히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2개월 연장을 해주었는데 이게 앞으로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여기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년도 대비 현년도가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했다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명시이월은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년도에는 증가가 아닌 대폭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주셔야 되겠다, 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 드리고, 두 번째는 물론 명시이월이 그냥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죠. 보통 보면 기반시설적 측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둘째 보상협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 이게 시간을 상당히 많이 끗습니다.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1만원을 준다면 1만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2만원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행정적 절차가 상당하게 길어집니다. 그 기간은 제가 볼 때는 한 4개월에서 6개월 가는 것으로 알다보니 결국 보상협의회에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한다, 두 가지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으로서 많이 강화가 되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반시설에 대한 보상협의가 과거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가덕도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가덕을 비교한다면 과거에 도로포장을 할 때는 한두 평 정도는 제가 가면 주었습니다. 지금은 반평도 양보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도시사업에 대한 용역 경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최소한 용역하려면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이러다보니까 건설과 소관사항 사업은 명시이월이 다수 발생한다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두 가지 드린 말씀은 폐쇄기간의 제한, 그다음 보상협의가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내년에는 꼼꼼하게 법령관계, 주민의 여건사항 등등을 고려해서 사업에 명시이월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과장님을 중심으로 계장님들께서 각별하게 유의해서 챙겨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균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위원장직무대리 조현상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조현상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배수로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로 설치하고 그 위에 측구라고 하나요. 물 빠지는 뚜껑,
건설과장 이균대
집수정 뚜껑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혜미 위원
측구라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혹시 측구에 대한 설치규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나요?
건설과장 이균대
집수정 뚜껑은 도로 여건에 따라서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 공사업체와 공사 계약할 때 어떤 측구를 사용할 건인지 도로여건에 따라서 그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계약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가요?
건설과장 이균대
우리가 설계할 때 미리 도면하고 그 내역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리고 공사 시작, 중간, 마무리까지 저희 건설과 담당자가 공자가 제대로 진행되고 마무리되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죠?
건설과장 이균대
예.
이혜미 위원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2015년도 올해 명지동 영강길 도로포장 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공사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건설과장 이균대
3,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이혜미 위원
공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3개월 정도, 이 구간이 아마 명지국제신도시하고 경계 부분으로 생각이 나는데,
이혜미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명지농협 알고 계시죠? 그 옆에 2014년도 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되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수로정비를 한 공사로 알고 있거든요?
마무리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사하고 며칠 만에 측구가 내려앉았습니다. 내려앉아서 거기에 지나가던 차량파손까지 이어졌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전에 한번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저희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이제 공사가 완료되었다, 전체적인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측구가 내려앉고 차량파손까지 이어졌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거기에 대한 하자가 있으면 시공사로 하여금 거기에 배상을 요구해서 처리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당연히 전문공사업체를 선정했을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로에 맞는 규격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설치가 되었는지 부분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봤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차적으로 전문공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얇거나 튼튼하지 않은 측구를 설치했다는 점에서는 일차적으로 공사업체의 문제라 하더라도 지도감독 그리고 마무리 잘되었는지 그리고 차후에 발생할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해서 이런 관리 부분은 저희 담당 부서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해서 결국에는 차량파손 등 이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은 그런 사고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저도 좀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의 지도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고 이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금 더 신경 써서 공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1동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1동이 발전하려면 지역 자주 경제가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근본적으로 대저1동은 인구가 유입돼야 합니다. 혹시 동의를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맞습니다. 인구가 유입돼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렇게 하려면 빌라나 아파트 사업의 필요성, 빌라, 아파트 사업 없이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요원하지 않나, 혹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빌라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기반시설이 더불어 같이 가야 발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저1동 빌라, 아파트 사업을 위해서 건설과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빌라, 아파트는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 민간인이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간인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는 기반시설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대저1동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TF팀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인원충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술직, 구의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기술직 확충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기억납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무원 확충에 있어서 혹시 기술직 확충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제가 조직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실제 기술직의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하다 보니까 시하고 우리 구청 간에 협의가 있어야 가능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설명을 잘 알겠고요, TF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반시설확충도 보면 기본적으로는 기축, 큰 대로의 필요성이 먼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기반시설은 도로뿐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주거생활 하는 데까지 아마 차가 진입돼야 사람들이 편리하고 그리고 그런 걸 우리 기본적으로 정비를 해 놔야 아마 외부에서도 사람이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로만 한다고 무조건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손동호 위원
창원개발을 예로 들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대저삼거리에서 대저수문까지 몇 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6차로,
손동호 위원
6차로죠, 그죠?
옛날에 제방도로 번덕, 신촌, 대지상리, 평강 이쪽으로 보면 기존 왕복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왕복 4차선 도로확장계획이 있죠? 그죠?
건설과장 이균대
거기 지금 20m 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차로 수는 용역을 해서 교통량이 어느 정도인지 봐서 3차선으로 할 수도 있고 4차선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건 교통량 여건을 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저1동에 전체 순환도로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동수문으로 가는 6차선 확장도로도 보면 40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도 보면 5년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도로를 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큰 도로에 우선성이 있지 않나, 또 거기는 둑에 대한 제방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토지구입에 대한 비용은 그리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지 싶고요, 도로포장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저1동 순환도로에 기축 순환도로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동의를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기반시설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구 재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급한 우선순위부터 해야 되는 사항이고, 실제 아까 창원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대저도 대저신도시만 됐으면 지금 창원 못지않은 도시가 될 수가 있었는데 현재로써는 무산된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수립한 기반시설이라도 최대한 빨리해서 그 기반시설을 이용한, 아까 말한 다세대라든지 그런 주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구단위사업변경을 통한 주민들이나 업자들이 원하는 1, 2종 주거의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현재 집행부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혹시 또 민원이 필요하면 진정서나 건의서를 제출하면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대저 강서지구는 2014년 1월에 지구단위수립을 결정했는데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지만 그래도 대저 지구에 아까 말한 아파트나 빌라를 할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서 주로 요구하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층수 완화라든지 다른 몇 가지 요구조건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도 있는 사항이고 높이 제한도 우리가 완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구역을 정해서 한다면 구역을 통째로 지구단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선제적으로 좀 더 할 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아무래도 선제적으로 하려고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알다시피 도시계획사항은 하기 이전에 말을 뱉어버리면 그게 전부 다 지가상승에 요인이 있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고민만 하고 있다는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동동에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 행정감사 시 주민숙원사업으로 5통에 보면 기본도로확장계획이 있죠?
건설과장 이균대
5통 하면, 제가 정확한 위치를 잘,
손동호 위원
평강다리 건너서 곧바로 오른편에, 김해를 가다 보면, 평강천 지나서
건설과장 이균대
아, 평강상리이야기입니까?
손동호 위원
아니요, 평강다리 건너서, 평강천을 건너면 우측에 마을이 있습니다. 집단취락 지역이 있습니다. 대사 3구인데 거기가 5통 지역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 행정감사 시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혹시 계획도로가 8m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정확한 계획표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비슷하게 될 것으로,
손동호 위원
이게 주민숙원사업으로 안이 올라와 져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고려가 됐으면 하고요, 혹시 사업이 가능하면 도시가스사업도 혹시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으로는 에코델타시티 개발로 인해서 제가 작년에 구청장님한테 상담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선 이주민 대책에 대해서 보상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고요, 개발이 되면 선제적으로 주민을 위한 선 이주민대책은 필요하다고 예상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에코델타시티의 선 이주민 대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약 360만평, 그러니까 지금 3단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주택지에 대해서는 3개 마을을 똑같은 조건하에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사업은 지금 현재 명지, 강동, 대저 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계속 단계별로 보상 추진하고 사업도 하다 보니까 아마 선이주단지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구민들을 위한다면 선이주택지 개발을 하는 게 맞겠죠,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제가 구의원이 되자마자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모 민원인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가능하다고 회신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이 집행부에 문의를 한 결과 확실한 답변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발로 인해 향후 이주민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거라 명확히 예상되고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닌지,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발로 인한 이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원주민들을 한군데 모으고 개발에 대한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제가 말한 선 이주민에 대한 대책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혹시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수장공사하고 부산시에서 개발하는 사업이고 우리구에서는 실질적인 국가사업에 정책지원, 행정지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명지, 강동 보상과 관련해서 보상협의회를 6회 정도 했고 그리고 대책위원장하고 면담도 여러 번 있었고 우리과에 에코델타 면담장소까지 만들어서 항상 지역주민들이 오시면 같이 앉아서 의논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시행양도 증가하고, 우리구에서는 하여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국제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500억이란 이익금이 창출되어 졌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생각이 있다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수자원공사나 아니면 집행부 자체에서 예산을 할 수 있지 않나, 하여튼 방법을 연구하면 조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다른 과에서 명제국제신도시 공공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에 500억 하는 것은 개발이익금이 아니고 실제 명지지구를 개발할 당시에 그린벨트 지역이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의 사업승인을 받을 때 실제 그린벨트 해제할 때는 저층개발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층수를 완화할 경우, 그러니까 고층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문화, 여가, 복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지자체에 무상양도하도록 사업승인조건에 붙여서 승인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개발이익금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다 포함이 된 사업비로, 아까 말한 문화, 여가, 복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지자체에 무상양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에코델타사업도 혹시 그런 식으로 가능하지 않은지?
건설과장 이균대
그 뒤에 법이 바뀌어서 지금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는 맥도 부근, 강 주변에 훼손지역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잘 알겠고요, 그래도 이주민에 대한 선제적인 보상 차원은 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혹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손동호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강서구의 기반시설의 확충, 이걸 먼저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대규모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거주, 이주택지라고 했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규모 이주택지는 조성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의 도시계획사업으로써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이주단지는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마을을 비워줄 때 대신에 이주단지를 조성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건 법률적으로 20인 이상이 그 공사로 인해서 주택이 수용이 됐을 때 그건 우리가 공사에 총 공사금액에 준한 여러 가지 여건에 부합되는 게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가능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런데 이주단지라는 게 말 자체가 이주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일근 위원
아닙니다, 공사로 인한 주택이 수용이 됐을 때,
건설과장 이균대
그러니까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가능하죠.
최일근 위원
예,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주택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나 법적 부분이 합리화가 되어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반시설 이 분야는 우리 손동호 위원님의 말씀인데 1,000%의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셨고, 우리구를 돌이켜보면 타구보다도 기반시설이 아주 취약합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부지역에 보면 농민들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기계화가 현대화됨으로 해서, 과거의 농로가 아주 비좁은데 좀 농로가 넓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농기계가 잦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기반시설 부족이고 도로 등등 타구보다도 가장 취약한 곳이 우리 강서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을 모시고 드려야 할 부분인데 아마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실 겁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 지향하고 있는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 같으면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과거에 보면 우리구가 추진하는 방향이 공공건물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는 것 같으면 그 어떠한 공공건물을 지어서 이용케 해서 주민의 불편을 사항을 해소한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마는 속기 되는 사항이고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명지에 우리가 몇십 억 들여서 어민회관을 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부채납이라고 해서 건물도 우리 건물이 되지 않습니다. 브라이트센터도 과거에 5, 6대부터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려서 지금 현재 연 적자가 10억, 5억 이상 발생하죠? 감당을 못해서 위탁 지금 들어갑니다. 또한, 농민회관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총사업비가 24억 들어갔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농산과한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손동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훈회관, 제가 갔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 이용을 하는 사람은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름만 넣고 사무실에 안 들어온 사람도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돈 얼마입니까? 몇십 억 아닙니까?
취지 목적은 좋았지만 결과를 볼 때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 현재 확연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하는 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큰 건물도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파악을 하고 계실 건데도 불구하고 방향이 다른 데로 간다는 겁니다. 건물 짓고 거기서 헬스하고, 저는 아직까지 강서구가 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구는요, 아직까지 하지 못한 기반부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초월해서 다른 구, 해운대구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최소한 오션시티 같으면 좋다, 이겁니다. 오션시티는 잘 조화된 도시계획 속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맞다고 보는데, 그 외의 지역은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기는 아직까지 시대적으로 멀었다, 손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반시설입니다. 이렇게 마인드를 바꿔줘야 합니다.
지금 현재 노기태 구청장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명품도시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4년 임기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소기의 업적을 남기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업적을 남기려면, 역으로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명품도시라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명품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먼저 명품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기반시설이 잘돼 있는 곳에 명품도시가 빛을 발하는 것이지,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명품도시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건물도 한번 봐보십시오. 지어놓고 접근하는 도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농민회관에 접근 한번 해 보십시오. 저기 김해까지 가서 빙 둘러 유턴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나올 때도 60k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반시설 측면에서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이나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다, 그게 불편한 게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기반시설이 안됐기 때문이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나는 우리 위에 있는 분들이 정말 우리 강서구를 생각하고 강서구의 100년, 200년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가 건물 짓고 할 때가 아니고 다른 명품도시로 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 아니냐, 기반시설을 우선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으면, 물론 기반 시설하는 부서의 예산을 더 비중 있게 다뤄야겠지만, 우리 손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비중을 좀 더 두고 예산편성을 해서 그것을 10년 갈 것 7년 가고, 7년 갈 것 5년 가고, 그것이 강서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앞으로 우리 강서구 방향에 대해서 조언이나 참고적인 말씀을 부탁하는 것은 소신 있게, 아마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저하고 공감하고 계실 것 같고 믿습니다마는 직접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운 위치에 계시고, 앞으로 윗분이 그런 조언을 부탁하고, 참고를 부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미래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나,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조현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문화시설부지에 관한, 이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200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2002년도에는 300호 이상, 2004년도에는 50호에서 100호 이상, 2005년도에는 20호 이상 그리고 알다시피 2011년도는 대저 지구, 강동, 대사, 평강, 사덕상리, 등구 마을을 해제하고 마지막 2013년 1월 달에 강서 대저 지구를 해제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보통 개발제한구역을 갖다가 해제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부위원장 조현상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에 손동호 위원님과 최일근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잘 말씀을 하셨는데 기반시설을 갖다가 확충을 해라, 주 내용이 그건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북부지구에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본위원의 생각은 방향이 약간 다르게 도시계획을 할 때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은 몇 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도시계획은 몇 년마다 바뀌는 게 아니고, 시에서 재정비계획 차원에서 10년 단위 해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로,
부위원장 조현상
5년에 한 번씩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냐면 지금 도시계획은 변경한다 해도 기존에 도시계획이 일부 되어 있는 부분을 약간 수정보완, 또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약간 보완하는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아마 사유권재산 때문에 함부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사유권재산이라고 하면 기존에 도시계획에 있는 걸 바꿈으로 인해서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그렇죠.
부위원장 조현상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강서 북부지구에 기반시설이 모자란다, 그건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시계획선 그어놓은 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있다고 기반시설을 한다고 해서 제대로 개발이 되겠는가, 본위원이 의구심이 가는 게 그겁니다.
예를 들면 대저1동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선을 약간 변경시키는 게 아니고 차제에 아예 계획도시형태로 도시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아마 대저 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도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계획, 그리고 새로운 도시시설도 많이 포함해서 우리가,
부위원장 조현상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시설이나 이런 걸 떠나서 아예 차제에, 향후 이 지역이 너무 반듯하게 칸을 잘라서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하나씩 하나씩 메꿔가는 게 오히려 나중에 봐서 깔끔하게 지금 명지신도시같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 이야깁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그런 식으로 개발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 구역을 개발사업으로 해서 하나의 신도시를 만드는 수밖에,
부위원장 조현상
아니, 제 말씀은요, 지금 신도시를 만든다 어쩐다 하기에 앞서서 일단 도시계획을 그런 식으로 해 놓고 필요한 부분만 기반시설을 할 수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시 계획상으로 하면 도로가 삐딱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설사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한다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있는 집이나 그런 걸 다 놔두고 삐딱한 도로로 해서 별로 의미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그런데 계획도로는 일단은 거의 직선코스로 계획을 많이 잡은 사항이고 최소한의 기존 취락지를 피해서 아마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한 부분도 있겠지만 직선 그 상태로 그대로 계획선을,
부위원장 조현상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지금 현재 당장 어느 게 옳다, 그르다 답을 내리기가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2003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우리구에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4건에 도로가 26건, 주차장 7건, 공원이 1건인데 현재까지는 매수청구 대상에 해당하는 대지에 한해서 매수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매년 장기미집행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매수청구예산을 확보해서 매수 요청에 대비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리 관내 전체가 한 1,603개소인데 그중에 일부 개설하고 나머지 시설이 한 1,093개소가 됩니다. 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확보 등 최대한 빨리 도로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4조 개정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07년도 10월 17일 개정되어서 11월 18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균대
2007년도에 법률 개정하고 난 이후로 실제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집단취락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규정은 있으나 현재까지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지원된 사례는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11개 사업에 106억원을 계속적으로 부산시를 통해서 국비 신청을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해당 규정에 의거 국토부에서 협의 중에 있는데 전국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으로 국토부에서 국비보조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단취락지 내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실하고 부산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과장님께서 금방 설명하셨을 때 전국적으로 별로 사례가 없다, 일단 법을 개정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시행을 안 할 것 같으면 개정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 안에 보조만 해주는 게 아니고 융자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보조는 그냥 받는 것이고 융자는 빚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 예를 말씀드리는 것은 기반시설을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만 제대로 해놓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면 우리구 예산이 모자라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도 하고 정 안 되면 융자라도 낼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아까 최일근 위원님이나 손동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반시설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알겠습니다. 아마 국비지원이나 융자나 일단 국토부에서 예산을 자기도 확보해 놓아야 각 지자체에 배분을 해주고 융자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부위원장 조현상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배분을 해주고 어찌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 앉아서 얻어먹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명품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이런 사업을 개발하고 이런 기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면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하다 못해 안 되면 그냥 주기 뭐하면 융자라도 해주라, 그 정도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해야 뭔가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있다고 입만 쩍 벌리고 있다면 감 떨어집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저도 아직 정확하게 다는 검토는 해보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금 타령만 하고 자꾸 부분적으로만 해 버리다보니까 결국은 돈만 낭비하게 되고 실효성은 별로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다음 부분에 이 부분은 제가 질의라기보다도 업무협조나 과장님께서 생각을 좀 해 보시라고 한번 짚고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날 우리 의원간담회 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서부산개발의 중심인 명지국제신도시 내 문화복합시설 건립으로 동서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발전을 도모한다고 해서 가칭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과장님 이 이야기는 대충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부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위치가 LH공사에서 조성중인 명지국제신도시 근린공원 일원인 명지동 630-2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여기에도 문화시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위치는 대충 명지동 순아1구 지역으로 아마 보여 집니다. 그림 상으로 정확하게 판단은 할 수 없지만 거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문화시설 부지는 정확하게 아직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는 본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문화시설인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2개의 사업지구에 문화시설이 각각 들어서는데 그 큰 문화시설 2개 사이의 거리가 너무 좁다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명지지구에 지금 추진한다는 것하고 에코델타 친수구역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하는 그 부분에 문화시설을 해 주겠다는 것하고 거리가 상당히 가깝다고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지국제신도시 내 문화시설하고 에코델타지역 내 문화시설이 서로 따로 따로 들어서므로 해서 너무 근접한 거리에 같은 내용의 문화시설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공연히 듭니다. 이것은 양쪽 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기획감사실의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내용과 부산시의 에코델타시티 문화시설부지에 입지할 위치가 너무 근접되어 있다는 것, 그다음에 문화시설이 중복되는지 어떤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시고 에코델타시티 추진 부서에 전체적인 문화시설을 현재 위치에서 R&D쪽으로 조금 당겨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위원이 그런 의견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문화시설이 같은 지역에 같이 있어 봐야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또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에코델타나 R&D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시행자 쪽에서 해준다고 이미 내부적인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시고 나중에 협의를 할 때 조금 위치를 조정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있는 문화회관 부지는 쉽게 말해서 공공성이 있는 그런 문화회관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했지만 사업시행자가 GB해제 조건으로 공공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무상양여 하는 사항이고, 에코델타시티사업구역 내 문화시설 용지는 민간에게 매각하는 문화시설 부지입니다. 그 안에는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연구소,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복합적인 시설이 민간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이다 보니까 앞으로 에코델타시티에 유입될 계획인구 한 7만 5천 정도 감안해서 문화용지 계획을 잡은 사항이고, 그 위치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맥도강하고 평강천 만나는 순아 나가는 일명 쇠물머리 일원인데 그 일원이 앞으로 계획에 보면 수변카페, 아울렛, 호텔, 스포츠, 레저시설, 관광 및 비즈니스 이런 수요를 흡수함과 동시에 창작, 전시, 공연 이런 문화공간을 조성하려고 에코델타에서 수립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같은 문화회관이라도 개념이 좀 차이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구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일한 내용에 너무 인접한 곳에 있는 것 같아 위치상 조정이 가능할지, 에코델타 부분에 협상을 하면서 그런 부분 조금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면 본위원이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부근
예, 그대로 하십시오.
부위원장 조현상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에코델타시티하고 R&D 연구개발특구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담당은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특별부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실제 전담부서는 없고 우리 도시계획계에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국가나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행정적인 지원이나 협의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 보니까 도시계획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끌고 나오느냐 하면 부산일보 8월 18일자를 보면 강서구 강동동 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개발사업이 공영개발로 진행된다, 일단 그렇게 하고, 주택공사와 부산도시공사가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100% 공영개발로 하겠다고 보도상으로는 일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로 10월중에 LH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그 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를 거치겠다, 요게 지금 몇 년 동안 끌고 온 R&D 지역에 대한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MOU를 체결한 뒤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R&D사업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지난 10월 15일날 LH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부산시하고 사업시행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지금 아마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 이것과 같이 내년부터 GB 해제도 아마 신청을 하고 2017년도 8월달에 개발지 신청을 미래창조부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은 2020년 12월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위제한이 올해 12월 31일부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으로 제한을 해 놓았기 때문에 1년간 연장을 할 수 있다, 굳이 한다고 그러면 내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그 계획이 안서면 이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어떤 내용으로도 제한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죠.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현재 LH나 부산시에서 하기 위해서 협약체결도 하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행정관청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부산시 이야기하는 것하고 각자 다르고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발표한 것은 MOU 체결해서 하겠다, 그 뒤 아무 내용이 없어요. 홍보하는 내용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럼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 다, 지금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강서구에 소관부처, 또 국장님한테까지도 질의를 해도 ‘합니다.’ 이것 하나 밖에 없어요.
건설과장 이균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LH공사가 옛날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병하면서 그 이후로는 부채 때문에 신규사업을 일절 안했습니다. 아마 금년부터 신규사업을 해서 부산에는 연구개발특구를 하는 것으로 자체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지금 사업이 이렇게 정확히 계획이 안서고 지지부진한 사이에 피해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올해 작물이 추수가 끝나고 땅이 비었지 않습니까. 토지소유자가 땅을 달라, 자기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에코델타는 이미 보상이 다 끝났고 지금 주택 보상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R&D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무 내용도 없는데 전부 다 땅을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 주민들은 아무 계획도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고 생활근거지 땅만 뺏기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R&D 지역에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한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전부 임차농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땅을 다 뺏기고 나면 생존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당장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내지는 강서구청에도 충분하게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뭔가 어떤 형태로든 설명이 되고 이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가면 ‘한다.’ 이 이야기 밖에 없습니다. 그리되다보니까 주민들은 ‘안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세무과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는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간연장 및 감면율 조정 이 부분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균대
예.
부위원장 조현상
이 부분도 시행을 약간 늦추었다는 것뿐입니다.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에코델타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R&D 지역이나 대저2동 에코델타 같은 경우 이 법이 적용되면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하는데 양도소득세 때문에 더 폭탄을 맞는다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주민들 뜻이 아니고 국가 뜻에 따라 가져가면서 양도소득세를 오히려 감면해 주어도 뭐한데 감면율을 더 낮추어 버린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다 뺏기는 꼴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주민한테 피해가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다보니까 주민들은 공권력 알기를 우습게 알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거기에 해당 의원이지만 보상협의를 몇 번이나 거치고 했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거기서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강서구의 역할이 뭐냐, 그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밖에 주민들은 왜 구청에서는 여기에 아무것도 안하느냐, 저는 답답하죠. 왜냐 하면 ‘구청에서 권한이 없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나 향후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빨리 빨리 공개를 해서 어떤 형태든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비근한 예로 에코델타지역에 일부 이의신청은 제외하고 토지보상 완료가 됐고, 지금 건물 보상을 한참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2개 동네가 협상도 끝이 안 난 곳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부위원장 조현상
유보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강동동 17통 고속도로 바로 밑에 두 동네,
건설과장 이균대
부산-마산간 복선전철 사이에,
부위원장 조현상
그렇죠.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맨 처음에는 수자원공사가 전체 물류도시로 되었지만 고속도로 다리까지 해서 에코델타시티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코레일에서 부산-마산 복선철도를 놓겠다 해서 확인은 안 해봤지만 철도를 놓으면 양쪽에 몇m 정도 유보지가 있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완충녹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그 부분에 보상을 누가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이 안 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다 못 해 대책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을 해 달라 하고 모든 조치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보상을 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두 동네는 아직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의지만 있다면 이것 간단한 문제입니다. 과연 부산시하고 정말 공익사업에 주민들 피해에 대한 관심조차 있는가 이게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관 대 기관으로 서로 보상을 못하겠다고 하면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일단 어느 쪽에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를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엄하게 우리 주민들이 여기 철도 놓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 해결하려면 간단하죠. 의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부산시도 20% 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럼 코레일하고 수자원공사 불러놓고 지역 국회의원, 우리 강서구청장님 한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들아 봐라. 주민들 이것 때문에 손실이 생겨서 되겠느냐, 어느 쪽에서 보상해라.’ 그렇게 해야죠. 언제까지 그 두 기관에 맡겨놓고 자기들끼리 핑퐁하도록 놔둘 것입니까. 물론 우리 구청에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도 송구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 권한도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 구청의 권한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강서구청장님은 강서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은 또 거기에 맞추어서 행동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제가 이 비근한 예만 들어서 그렇지 이것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당장 내년부터 에코델타로 농사를 못 짓습니다. 지금 연말이 끝나면 보상받아 다 떠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무허가 주택이라든지 불법 주택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대책위원회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부산시나 이런데서 눈도 깜짝도 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R&D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획이 나온 지 10년이 다되어 갑니다. 중간에 행위제한을 했다가 다시 연장했다가, 그것도 안 되어 가지고 또 건축법으로 제한했다가, 지금 계획대로 될 것 같으면 건축법 제한은 올 연말에 끝나는데 모든 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억지로 법률 적용해서 1년 더 연장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과정 중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은 주민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계획이 없을 때는 그럭저럭 살았어요.
그래서 개발 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고용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익이 창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왕에 계획을 잡았으면 빠른 시일 내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잡고 정확하게 그 순서대로 가면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없습니다. 다만 강서구청에서 건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겠습니까. 모든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누가 보상해 줄 수도 없습니다. 뭐든지 이야기하면 법대로 하라, 최후에 남아있는 것은 저항권 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 부분 좀 더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른 것은 두더라도 예측가능성이 있게 좀 도와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코델타사업도 하면서 우리 방에 에코델타 보상민원인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는데 앞으로 연구개발특구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민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서로 이야기해서 시나 사업시행자한테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항상 논의해 가지고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잠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강서 발전의 원동력이고 건설의 발전에 선두자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사실 건설과가 할일이 우리 강서 발전을 조기에 당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뒤에 계장님들이 얼마만큼 발 빠르게 역할을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다는 이런 말씀과 의무 부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과에 상당하게 기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건설과가 해야 될 일도 많을 뿐만 아니라 발전의 원동력이 건설과라고 볼 때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께서는 그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사업 전반을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후반에 좀 빠진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지구 상업지역 부분에 너무 이번에 빈약하다, 처음 계획 세웠던 것보다도 4십 몇 퍼센트 밖에 안 되는 상업지역의 역할이야말로 활동이 좀 부족했다든지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기대에 많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종도 구에서 준비를 한답니다. 시에도 제가 들어가 보고 했지만 과장님이 업무를 빨리 진행하고 추진을 해서 도시계획도하고 발 빠르게 행동을 취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구청사 역세권 개발 이것도 불발되는 이 시점에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실망이 큽니다. 도시가 개발되고 역할이 되려면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진척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공항마을 상업지역은 당초 계획보다 조금 축소가 된 점은 있으나 시에서도 이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상업지역부분에 대해서 여건을 봐서 시에서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좀 더 풀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준주거 내지 2종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입안해서 시에 신청할 것입니다. 현재도 부산시하고 협의를 밀접하게 하고 있고 중간에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실무담당하고 국토부에 가서 협의를 원만하게 해온 상황도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계획도 아마 조만간에 보고서가 나온다니까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우리구에서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좌우지간 도시개발국장님이 전체적인 사업들을 일일이 거명을 안 하셔도 앉아서 집무실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모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건설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대로 우리 주민들이 보고 정말 납득이 가고 하나하나 진행을 완벽히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감이 안 있겠습니까. 이 기대감이 좌절되지 않도록, 비근한 예로 남부 쪽에는 굉장히 발전이 되고 아파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북부지역에는 신도시가 무산되고 개발이 진척이 안 되는 바람에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히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전반적인 현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전체적인 운영의 과정에서 늦어지고 빨라지는데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뻔한 사실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진척이 하나하나 가시화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건설사업이나 미진했던 부분들을 빨리 챙겨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현안들을 파악을 잘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현장에 직접 다 뛰었기 때문에 한마디도 버릴게 없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과장님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우리 계장님들 다 잘 아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다른 부서에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1년 살림살이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가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셨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대표할 사항은 아니지만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적이라기보다는 업무에 조금, 행정사무감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조금 미흡한 분야에 있어서 보완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우리 강서구 내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구가 7개동 중에서 토지거래허가 동은 어느 어느 동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먼저 저희 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과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재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명지동, 봉림동, 경자청 구역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현재 토지거래허가 규제 지역은 7개동이 다 속하는 편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개발지역과 개발이익 예정지역이 대부분이고, 제가 2013년 7월10일자 강서구에 발령받아 와서 총 해제된 것이 한 58% 해제를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에코델타시티라든지 항공클러스트, 현재 개발되고 있는 지역과 꼭 지정되어야 할 곳만 지정되어 있고, 2013년 말에 저희들이 세종시에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서 그 당시 부이사관님하고 직접 저하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담당하고 담당자하고 저하고 김도읍 의원님하고 구에 의원님들도 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들이 주요 의견을 낸 것이 뭐냐 하면 강서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있지 않아야 될 그 당위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위성이 GB지역에 굉장히 많은 재산권의 제약을 받는데다 또 비행안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여러 가지 중첩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다, 그 당시에 우리 정부에서도 규제완화 정책을 하고 있는 중에 서로 이야기해서 의견조율이 되어서 2014년 2월달에 46.6%의 허가구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순수하게 개발지역하고 예정지역만 남아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가덕도동도 토지거래허가지역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가덕도동은 전체적으로 시 종합개발 초안,
최일근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가덕도동은 지금 현재 허가지역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보통 보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하려면 우리구가 해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상급기관이 어디입니까?
제가 볼 때는 국토교통부하고 시하고 연관이 될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은 국토교통부이고 그다음에 당연하게 우리가 시에 해제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나 국가에서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주요 원인은 토지거래 투기를 방지하는 게 최종 목적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토지거래를 하고, 제일 근본적인 것은 투기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만 저는 판단에 국가나 시가 사업을 하기 위한 효과적인 부분도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토지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고 보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만일 허가지역으로 안 묶이면 지가가 급등하는데 지금 강서가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론은 뭐냐 하면 국가나 시가 개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허가지역으로 묶는다, 결론적으로 지금 부산시가 땅이 없다 보니까 강서구로 온다, 강서구는 이런 제한을 물론 부동산투기를 막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가나 시책차원에서 우리구에 대형사업을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효과를 노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전체적으로는 균형발전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국토부나 부산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매년 통보가 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우리구에서는 적기적소에 해제를 요청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전에 지정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저희들이 2013년도 제가 와서 했던 것은 전부 다 토지 용도지역 중에서 규제를 중첩적으로 받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다 뽑아가지고 그것을 사전에 작성을 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몇 년 간에 걸쳐서 강서는 이미 지가가 많이 올랐으니 지가하고 토지 투기하고 이런 부분에 경제적인 것하고 다 봤을 때는 지금은 이미 오를 것은 다 올랐다고 했기 때문에 괜히 재산권 형성에 불편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규제가 중첩적으로 돼 있으니 풀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의견조율이 되므로 해서 그 당시 57-58%가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지역 말고 다 풀렸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본질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확인한 바대로 우리가 토지거래 해제를 요청하면 요청을 하는 상급기관이 국토부하고 부산시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토지거래허가를 지정하는 것은 지역의 발전이다. 또한, 투기를 사전에 막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궁극적 측면에서는 국가나 시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 결론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정리내용은 만약에 토지거래허가를 갖다가 제안하지 않으면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어 있고, 규제를 하지 않으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보상비 등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연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를 규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암시적으로 그렇게 포함됐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라는 것은 현재로써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에 해마다 통보에 의해서 해제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해제를 요청한 지역과 동은 어디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2015년도에는 지사동하고 송정동 일원, 그래 가지고 2월 4일 해제된 그런 내용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해제를 요구한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다 수용이 되어서 해제가 다 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일근 위원
어디가 현재 안 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지금 현재는 다 됐는데 제가 와서 2013년도 그때 46.6%를 풀 당시에 그때는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조금 더하고 일부 순수지역, 비행안전지역이다, 문화재보호구역이다, 하천 지역이다, 이렇게 중첩이 안 되고 순수지역 중에서도 대동수문 쪽에 일부분하고 강동지역에 조금 놔두고 다 풀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우리 강서구에 언제 부임해 오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2013년도 7월 10일에 왔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본질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매년마다 해제를 요구하는데 가덕도동에 대해서 과장님 재임 중에, 2013년, 14년, 15년도에 해제요구지역으로 일부분이라도 포함된 지역이 있습니까? 해제요구를 요구한 지역으로 거기에 포함된 사항이 있냐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가덕도동에는 없고, 민원인이 한번 해서 저희가,
최일근 위원
아니, 결국 포함이 안 되셨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러니까 가덕도는 시에서 지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일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하시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제를 하는 것은 일부분은 시에서 하는 게 있고 일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 2개에서 하지 않습니까? 해제요구는 시에서 한다는 말씀 안하셔도 되고, 그러면 결론은 요구를 안 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이 6년 동안 재선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예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가덕도동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의원으로서의 강서구 전체의 방향, 문제점을 가지고 저는 행정사무감사나 또 어떠한 가덕도의 예산보다는 인근에 있는 지역에 대한 예산을 더 걱정합니다마는 오늘 동료 의원님들께 죄송한 이야기지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 가덕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가덕도가 토지거래허가로써, 예를 들어서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묶여 있는 연도가 언제쯤 이래 된 건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결론은 10년 넘으시죠? 어떻습니까, 뒤에 계장님?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그런 걸 당연하게 기억은 못하실 건데,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혹시 뒤에 계장님 중에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한 10년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가덕도가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또 허가지역으로 묶여있는 큰 이유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시에서 추진하는 가덕도 종합계획을 고시가 되지 않고 초안으로써 실시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다만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구역으로 묶였다는 시의 생각은 저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이 재임 동안 우리 가덕도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해제요구를 받은 적이 많으시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우리구에는 그다지 없습니다. 바로 시로,
최일근 위원
가덕도 주민들이 어떠한 상급기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동이고, 그다음 찾는 곳이 우리구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도 시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우리 가덕도 주민들로부터 해제를 위한 민원을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저희 우리구에는 직접 없고, 안내를 그쪽으로 이미 해 놓으니까 구민들이 시로 가야 되는갑다고, 제가 와서는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직까지 해제가 안 되고 있는 그 분야가 가덕도 신공항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아마 여러 가지 부산시의 계획에 따라서 그런 거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핵심이 뭐냐면 국토교통부에서 해제하고 하는 그 결정사항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구가 그러한 것을 예상해서 해제신청지역에 포함을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과장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최일근 위원
물론 신공항이 되고 가덕도 종합계획이 아직까지 부산시에서 발표는 안 났고 추정적으로 지금 현재 마무리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민원을 안받아보셨지만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양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공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가덕도는 앞으로도 어떤 자연 친화적 개발을 하든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개발을 하든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정책에서 문제는 개발과 규제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개발로 해야 좋을 것인지, 규제를 해야 좋을 것인지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사견입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반반으로 생각합니다. 개발도, 규제도 조금 다소간의 이익이 있고 해제를 하면 큰 틀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묶여있던 게 풀어지면 지가라든지 오히려 더 그럴 수도 있다는, 지금도 가덕에는 주민들 한분 한분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또 그 속에는 재산권 형성에 굉장히 걸림돌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것이 좋다, 안 좋다 보다는 오히려 저는 계획성 있게 나중에 개발을 하려고 하면 묶어놓은 것도,
최일근 위원
제가 말미에 말씀드릴 분야가 방금 전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고 저도 그렇게 해 주기를 건의 드리려고 하는 중간입니다.
개발을 막는 것도 문제고 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했을 때 주민의 피해를 보면 어느 분야나 서로 양면의 기준에서 우리가 봐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무방비하게 묶어놓지 말고, 또 실질적으로 허가를 해제해서 주민의 민원사항을 해결한 분야가 있고 결론적으로 규제를 함으로 해서 가덕 전체에 대한 보호 차원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규제를 함으로 해서 다수의 사람이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 속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그런 것을 세밀히 분석해서, 물론 승인하는 시나 국토부가 판단할 사항이겠지만 요구를 하시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답습해서 가덕도 전체를 묶어놓을 것이냐, 아니면 어느 한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제해야 될 것이냐, 면밀히 분석하고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방금 전에 과장님의 견해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런 분석이 없고 막무가내로 신공항이다, 가덕도종합개발계획이다, 그래서 부산시가 안 해 줄게 아니냐, 아예 안하거든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과장님 여기 계신다면 시에 그런 권한이 있다면 지역의 현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꼭 이 지역만큼은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추정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다는 것 같으면 안 해 줄지언정, 한번 구가 면밀히 분석해서 요구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핵심적인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위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로 들면 가덕도 전체를, 안 그러면 지금 기존 취락지역이 있는 부분만이라도 해제를 하고 나머지 전체를,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래도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시에 그 부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가덕도 종합계획이 발표는 안됐지만 내면적 측면에서는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발표를 못하는 것은 신공항이 문제 되기 때문에 발표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발지역이 앞으로 추정적으로 계획이 부산시에 입안하고 있는데 그걸 풀어달라고 하면 안 풀어주겠죠, 그러나 여러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렇지 아니한 분야에 주민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그건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만큼은 단계적으로 풀고, 또 어떠한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른 부분을 풀 수 있으면 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사후에 시에서 통보가 올 때 같은 해제지역으로써 포함을 해 주는 것도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조현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그린벨트해제나 개발, 이런 것 때문에 소유자 간의 경계분쟁이 되는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새로 주택을 건립한다든지 해서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될 민원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적재조사를 하는 목적이나 필요성,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조현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일제가 100년 전에 수탈,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종이 지적도가 100여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이걸 바로 잡아서 디지털 지적으로 지적공부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초기 단계에서 저희들이 우리 강서구에는 강동 1지구를,
부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어쨌든 과장님 설명대로 하실 것 같으면 국토를 새롭게 측량해서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IT 기술과 접목하고 3D 입체 지적정보를 제공을 하는 등 한국형 스마트지적을 완료함으로써 스마트 국토시대를 개척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부위원장 조현상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우리구에서 강동동이 맨 먼저 우선 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항까지 간단하게만, 전체 다 완료된 것은 아니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지금 공부가 시행돼서 고시하고 완료 고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지적공부가 정리가 되면 완료되는데 지금 현재 면적이 불어나고 줄어든 데 대해서 조정금을 줄 건 주고받을 건 받고, 저희들이 하는 일이 그 부분인데 지금 수령납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럼 이게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국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적재조사를 하려고 하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장비나 인력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GPS 측량장비를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라든지 이 부분도 특히 크게 보면 같이 돌아가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최첨단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구입을 했고 저희들은 구군에 시하고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장비는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1대밖에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부위원장 조현상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첨단기기를 사용하는 새로운 측량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어떠한 측량방법이 있는지, 다른 구 사례에서 어떤 걸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는 장비가 없어서 그런 걸 못하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지금 현재 우리가 토목, 건축, 지적 이렇게 있지만 지적 분야는 상당히 기술 중에서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적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못해서 정부에서 국책사업 이런 일을 크게 하려고 해도 기술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시 전체의 힘을 합쳐서 지금 어느 한 지역에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그리고 예산이 국비가 그렇게 시원하게 안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본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면 강동에서 시범으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제가 이 기술적인 부분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첨단 부분 기계를 가지고 측량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봤을 때 눈에 특별하게 띄는 장비나 그런 게 안보여가지고, 그래서 이대로 해서는 아무리 측량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다른 구 내지 도의 사례를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니 제가 모르는 용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데는 무인항공기로 한다든지 위성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앞으로 최신장비로는 드론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이게 측량한 결과로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서로 상충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이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됐을 때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사업수행과정 중에서 토지소유자가 본인의 의견을 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갈등 조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구가 그때 강동에 일부 사업을 하면서 조정금을 지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지금 저희들 지적재조사를 할 때는 처음에 측량단계에서는 측량을 해서, 경계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판사가 경계결정위원장이 됩니다. 위원장이 되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결정하고 거기서 면적이 줄어들고 그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금을 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감정평가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공청회나 설명회 이런 거 따로 없이,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최초에 저희들이 할 때 설명회하고 다 했습니다. 설명회 했을 때 동의를 안구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본위원이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했을 때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주민들이 100% 다 동의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혹시나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지구 전체를 지적조사를 하려고 결정을 하고 고시를 했는데 그중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0% 이상이 찬성하면 시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고시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 지역만 뺍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지역을 빼고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조정역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반수가 외지인이 되어서 전화로도, 그러니까 저희들은 안 맞는 부분의 경계를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이게 민감하다 보니까, 돈이 많은 차이가 있으면 금전 관계가 발생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적재조사가 원만히 해결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담당자의 고충은 아마, 과장으로서 항상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경계가 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계가 변동되더라도 전체 면적은 어째든 동일할 것 아닙니까? 서로 지금 경계는 다 달라져가지고 측량한 결과 이쪽으로도 밀리고 저쪽으로도 밀리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면적이 감소한 사람도 있을 거고 오히려 증가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면적이 감소한 소유자가 받는 조정금과 면적이 증가한 소유자가 납부한 금액이 본위원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이게 어떻게 된 경우인지, 아직도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사실 우리 지적공부가 일제시대 때,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아날로그 지적을 저희들이 전산화하면서 경계 한 점 한 점을 전산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도예에서부터 벌써 벌어진 부분이 있고 실제가 또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누적이 되어서 면적이 사실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완벽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항상 실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그러면 이 남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아놓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아무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제가 아직 머릿속에 언뜻 안 떠오르는 게 이 동일면적에서 모자라는 부분, 남는 부분 빼고 그래도 남는 부분이 국유지 비슷하게 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금액이 줄어드는 데도 있지만 늘어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지역을 해보고 또 다른 지역에 모자라면 이 지역이 충당을 해야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소유자가 납부하는 금액, 그러니까 구청에서 받아들이는 금액이 엄청 많기 때문에 지적재조사를 해서 개인 간에 분쟁도 해결하고 국유재산을 많이 찾을 수 있다, 그런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동동에 전체적으로 사전조사를,
부위원장 조현상
실질적으로 국유재산을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었다,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예를 들자면?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아니, 그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건 측량 오차부분의 누적, 경계가 벌어진 부분 이런 게,
부위원장 조현상
예, 일단은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과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시는데도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딱 시행되면 좋겠지만 비용과 인력, 모든 것들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하지 않는, 이게 아직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문제점, 그다음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론 법률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지금 문제점은 법은 시행됐으면서 인력과 예산이 확충되지 않는다는 그 부분이고, 그 부분 중에서 아직 중앙에서도 이런 법은 통과하고 있으면서 그냥 하라는, 그리고 10%는 지방비로 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0%는 전체예산 중에서 지적재조사를 측량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10%는 지방비로 대라고 그렇게 지침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상당히 좀 고초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타 시도에는 조직도, 지적재조사 추진단도 있고 합니다마는 우리 부산에는 아직 16개 구군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추진단도 구성이 돼야 될 거로, 특히 강서구는 개발지역이고 그래서,
부위원장 조현상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소유자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확대해야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서구에 향후 계획과 예산확보방안이 있는지, 아까 10%는 구비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실무진의 일에 나가는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서 예산 책정에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감사합니다.
본위원의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조현상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국장님이 지금 자리에, 마지막 시간으로 오셨습니다. 사실 본위원장이 도시국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국은 부산시 지금 전체적인 사항을 봤을 때 개발은 강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건설본부, 도시계획과까지 강서구에 옮겨놓은 만큼 책임감이 크시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강서에 발전은 우리 도시국 국장님의 발 빠른 역할에 있다, 본위원장은 이렇게 말씀을 올려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개발사업이 지금 명지국제도시 건설사업도 있고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도 있고 연구개발특구 사업도 있고 항공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있고 대저1동 역세권개발에 대한 문제점도 남아있고 공항지구 상업지역 역할도 남아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시국의 강서에 역할은 부산시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장님의 큰 역할에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내년도가 지금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품도시 강서건설에 그야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의 책임도 상당히 무겁고, 제가 강서에 온 지가 근 1년이 되어 갑니다마는 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의 의지도, 강서에 대한 애정도 강하시고 해서 더더욱 제가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그동안 시 본청에서 도시계획이나 건설이나 도로나, 이런 여러 분야를 경험했고 일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런 만큼 인맥도 많이 형성을 해 놨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이 모든 대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청장님을 보필하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국장님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맥도 있으시고 부산시에 건설본부나 도시계획 부분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발전은 우리 도시국장님의 역할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본위원장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올해 연말이 지금 현재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역의 형편상 또 대형사업들 때문에 주민도 사실 곤욕을 치르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전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민심이 천심이라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형사업을 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부분도 한 번쯤 국장님이 쭉 살피셔서 어디가 정말 아픈 자리인지 두루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저희들이 대형사업은 대부분 시 본청이나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역할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시 본청의 중간에서 그러한 역할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큰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내실 있는 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마지막날인 12월 1일 내일은 그동안 감사사항 중 중요한 부분과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종합감사과 강평을 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2015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17시 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의원 김부근 의원 조현상 의원 최일근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서이옥 이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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