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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1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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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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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1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02월 25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허대행의원외 5인발의) 2.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강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6.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허대행의원외 5인발의) 2.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강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6.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용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자 허대행의원외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또한 2월 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제출되어 2월 23일 우리구의회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 제.개정안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허대행의원외 5인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본건에 대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월 26일 내일 심사결과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용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평소 우리구민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용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및 법률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3년 10월 30일자로 우리구 녹산동 명지동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2004년 3월에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을 확정하면서 우리구 정원 4명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체토록 정원승인을 하여 우리구 정원을 총 459명에서 45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월 27일날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서 기구 및 정원 승인사항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제2조 ‘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469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그중에 469명을 46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459명을 455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제자유구역청 기구 정원승인사항 통보 내려온 공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이체되는 되는 4명은 건축 7급이 1명, 그 다음 세무 7급이 1명, 세무 8급이 1명, 지방기능 9급이 1명, 해서 4명이 이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부산광역시강서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2년 12월 30일 행정절차법이 개정되고 2004년 1월 9일 법제처의 법제업무운영규정이 개정되어 입법예고의 범위가 당초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법령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우리구에도 반영하여 우리구의 자치법규 입안시 적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입안시 입법예고후에 중요 내용의 변경이 있거나 내용 추가시 해당부분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절차법 그다음 법제업무 운영 규정을 참고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구시면 되겠습니다. 현행은 제3조 입법예고대상 해서 1항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마련한 때에는 부산광역시강서구청장은 그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1호부터 11호까지 그 입법예고 대상이 전에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해져 있는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으로는 입법예고 생략등 해서 1항에 ‘자치법규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제41조 제1항 단서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상 입법예고 이렇게 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이 단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호에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다음 2호에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호에 상위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호에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음 5호에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생략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 2항에 보면 전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서 4호까지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고치고자 합니다. 2항에 보면 자치법규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후에 중요한 내용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관련이 되는 부분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는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은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하도록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뒤에 법제업무운영규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기획실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총 수가 469명이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459명인데 그럼 10명이 줄어진 것이 집행기관의 정원인데 옛날에 표준정원제와 관련해서 인센티브 20명이 늘어난 것 있지 않습니까? 총수가 469명이면 집행기관의 정원 20명 줄어진 449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현재 줄어진 469명은 지난번 총 정원제와 관련해서 20명이 정원된 숫자가 469명입니다. 원래는 449명 이었습니다. 469명이고 집행기관에 459명 10명은 의회의 직원입니다.
신정식 위원
10명을 뺀 집행기관의 정원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경제자유구역청때문에 4명의 직원이 파견이 아니고 아예 정수가 4명이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49명 당초의 9명에 대한 20명의 인센티브 직원이 옛날에는 449명이 되어서 20명의 인센티브 직원이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정원이 되었는데 4명이 줄어지므로 해서 20명의 정수가 19명이나 18명이 될 우려는 없습니까? 거꾸로 이야기 하면 당초에는 449명이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인센티브 직원을 20명까지 늘릴 수 있었는데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4명이 줄어지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20명이 안되고 그것을 더 감소시킬 요인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것이 현행에서 파견근무가 아니고 아예 정원 자체가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거기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지난번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정원이 20명 늘어날 부분은 기이 늘어났습니다. 그 때에 저희들이 보증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총 정원의 9%해서 34명 있습니다. 보증정원 활용하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자유경제구역청이 생기면 사실상 본청이나 국가가 채용해서 신규직원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데 지역관할구역의 구청이라는 입지를 가지고 파견근무가 아닌 정원 자체 4명을 줄인다는 부분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물론 세수나 여러 가지 업무의 협조성은 있겠지만 엄연히 다른 청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에서 파견근무가 아닌 정원자체를 줄여가면서 직원을 주어야 하는 부분은 특별한 지침이라든지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많은데 사람을 줄인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행자부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것이 당초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거기에 업무를 담당하는 구역청이 발족될 때 이 업무 자체가 기존에 있던 일부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를 가지고 한다고 보면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정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봐 지는데 지금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그 부분에 업무가 앞으로 새로이 발생될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업무도 거기에 같이 이관이 되어서 업무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당초에 우리 부산시에서 217명의 정원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발생할 업무를 감안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151명 정원을 승인하면서 현재의 민원을 감안한 정원을 승인해 주고 앞으로 차후에 발생할 민원에 대해서는 차후 정원을 늘린다는 입장으로 정원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보증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더 필요한 인력이 검토가 되어지면 다시 정원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정원이 필요한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자료를 25일까지 제출하도록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자료가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검토내용을 다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인천에 이어 우리 지역이 두 번째 발생되는 부분인데 저는 생각했을 때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구구역내에 있으면 파견을 시켜서 상당한 기간에 청이 계도에 이를 때까지는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파견근무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합리성이 있고 논리가 맞는데 아예 정원 자체를 줄여서 모든 집행을 하는 부서에 주고 우리는 업무량이 감소된다고 해서 그런 원리에서 접근하기를 인원 4명을 줄이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세수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위에서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나 그런 쪽에서 향후에 질의나 답변을 명확하게 받고 제가 생각할 때는 표준정원제 20명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하고의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4명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 인원수에서 행자부에서 지역의 면적 인구를 감안해서 정원을 조정한 것인데 1명이라도 인원이 정원에서 감소가 된다면 그것을 산정할 때는 결국 불리한데 작용하지 득되는데는 작용을 안하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저희들이 정원을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할 때 민원이라든지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등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직원이 이체되는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므로 해서 지금 우리구에서 보고 있는 국가사무와 그 다음 시 사무는 위임사무로서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고유사무 이렇게 3가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0개 항에 해당되는 업무가 저쪽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면 이관이 되어 넘어 갑니다. 그 업무가 일부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정원도 4명정도 그쪽으로 이체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보충적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신정식위원님이나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생기고 난 뒤에 국가 위임사무라든가 시 위임사무 중에 30여개가 넘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30여개의 위임사무가 우리구에서 전혀 다루지 않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존 위임사무가 남아 있습니다. 단 설명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거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예비지로 지정된 그 구역안에서 일어나는 사무중에 30여개의 사무는 그리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1월 29일자에 부산시에서 온 기구정원승인 사항 통보라 해서 공문이 첨부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중요한 부분이 신정식위원님께서 저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시도간에 인력배분사항이야 우리 구청에서 관련할 부분이 못 되고 그건 행자부하고 부산광역시하고 경상남도 하고 알아서 할 일이고 문제는 채용에 관한 부분은 이 두 도나 시에서 협의가 되었거나 새로 신설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파견과 정원조례 규칙 개정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469명에서 465명으로 정원 총수중에 4명이 줄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시각을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현재 질의를 하고 싶은 첫째가 지금 강서구 전체 면적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거나 예비지로 해서 구역안에 들어가는 땅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몇 %냐 하는 것이 첫째 질의이고 두 번째 거기에 발생하는 위임사무 30여개의...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더 낫겠죠! 강서구 전역에서 일어나는 34개의 위임사무중에서 여기에 투입되고 있는 사무분장에 근거해서 몇 명인지, 몇 명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렸던 경제자유구역내에 지정이 된 곳이나 예비지에 면적, 거기에 처리되는 업무량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서 4명이란 수치가 계량화 되었는지 산출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산시에서 강서구는 469명 총 정원중에서 여기에 30여개에 달하는 위임 국가 및 시 위임사무가 경제자유구역특구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총 30명 정도가 강서구의 위임사무를 보고 있었는데 그 면적을 따져봤을 때 4명정도는 빠져도 된다는 근거는 행자부에서도 제시를 못하고 있고 시에서도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떤 질의에 답변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신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지 않나 우리가 굳이 이 30개의 위임사무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저1동이나 강동이나 가락이나 천가동에는 30개의 위임사무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명지나 명지 일부 녹산 일부, 그쪽에 기껏해봤자 얼마 됩니까? 안그래도 공무원이 말이죠! 동기능이 전환이 되고 지금 엄청난 사무로 인해서 인력이 모자라서 행자부에다 정원을 늘려달라, 늘려달라 하는데 여기에서 경제자유구역청 하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원 인원을 4명까지 뺄 이유가 있느냐, 물론 파견근무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또는 거기서 4명의 인력이 경제자유특구청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분명히 이 인원은 우리 강서구에 과원으로 남아 있을 거에요. 과원으로 남아 있으면 업무분장에 따라서 이분들을 활용할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경남 진해시 같은 곳은 몇 명이나 감소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된 면적은 제가 참고자료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무실에 두고 왔습니다.
김진옥 위원
한 15%~20%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에 우리가 이체되는 정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30개의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부분 부분적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가는 부분이 환경위생과와 지역경제과 각 과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무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세 구세의 부과징수업무 전반이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무업무라든지 건축업무라든지 하는 것은 담당이 각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녹산부분이라든지 녹산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녹산, 명지의 부분으로 볼 때는 세무나 건축같은 부분은 동으로 볼 때 오히려 1개동의 업무보다 더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료가 되고 그리고 이체되는 부분은 우리구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는 우리구의 업무의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외국의 자본을 유치한다든지 외국의 기업을 유치한다 등등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시청에 가지고 있는 일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 이체되는 부분은 지금현재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전에 구역청에 정원승인이 155명 되었는데 그중에 실제로 순정 그러니까 부산시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우리구에 정원이 아닌 순수하게 새로이 정원 하는 순정이 되는 수가 103명입니다. 그 다음 이체가 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52명입니다. 부산에 이체되는 인원이 35명이고 경남에서 이체되는 인원이 17명입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이체되는 35명중에서 우리구에서 이체되는 인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4명이고 부산시에서 이체되는 인원이 31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35명이 됩니다. 현재의 업무의 양으로 본다면 사실 부산시보다 오히려 이체되는 정원숫자가 오히려 적다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겠습니다만 업무가 저쪽에 이관되는데 비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 질의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체되고 있는 4명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1-1단계, 1-2단계, 2-1단계, 2-2단계, 녹산산단 1-1단계는 그것이고 1-2단계 같은 경우는 녹산 미음지구개발까지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구역과 예비지로 쓸 수 있는 선을 쳐놓은 구역이 강서구의 총 면적의 15%~20%밖에 안된다, 면적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앞으로 대저 신도시라든가 광역 G.B 우선해제되는 50호 이상 취락되는 곳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산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를 봤을 때 강서구 전체의 인구면적의 15%~20%가 채 안되고 약 10%정도 된다고 봤을 때 업무는 그대로 있다는 거에요. 그럼 30개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그곳에 일어나는 국가위임 사무와 시 위임사무를 처리한다는 것 뿐이지 다른 것은 국가 위임사무라든지 시위임사무가 대저에 있을 때는 대저주민들이 할려고 하면 뭡니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라든가, 세무공무원의 수납 재산세제의 허위담보행위가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권한이 완전히 구역청으로 다 넘어가서 강서구 전반의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대로 업무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남아 있죠.
김진옥 위원
그렇죠. 남아 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 질의의 핵심은 지금현재 이런 30개의 위임사무의 업무분장 사무로 따졌을 때 강서구 총원 469명중에 몇 명이 여기 업무분장 사무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우리가 업무를 한사람이 하나의 단일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고 한사람이 여러 가지의 업무를 복합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넘어가는 업무의 담당을 맡고 있는 사람의 숫자까지 헤아려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그 인원은 많죠.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이 계량화가 안된단 말입니까? 그것이 계량화가 되었기 때문에 30여개의 국가사무와 시 위임사무가 경제자유특구청 신설로 인해 넘어가니까 우리 강서구의 총 정원중에 몇%가 아니고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업무가 그만큼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인해 특구청이 생김으로써 업무가 감소되기 때문에 몇 명이 배정되어서 4명이라는 계량화된 숫자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제가 질의했던 금방 그것은 못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나오면 4명이란 숫자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제가 조금전에 질의하신 그 내용을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넘어가는 30개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물으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답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도 물었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나중에 계량화 된 숫자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4명의 근거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했는데 4명을 줄 필요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업무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4명을 더 빼 나가면 정원 총수가 469명으로 그대로 나두면 4명은 정원을 더 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2단계로 알고 있는데 녹산배후단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보면 거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승인결정도 나고 한 부분인데 건설폐자재 부분이 있습니다. 30개 위임사무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위임사무라고 해서 목록을 쭉 보니까 청소관리과 해서 자원재활용계획수립, 재활용기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보관 선별처리시설 설치, 그 다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다음의 권한 처리설치 운영, 반입수수료 징수, 쭉 있습니다. 폐기물수집 운반중 발급신청 수리, 사업장 폐기물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폐기물 처리업 지정폐기물 대상일 경우에는 제외하고 다음의 권한 이것이 우리 건설폐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만에 하나 이 위임사무중에 우리가 구 경영수익사업으로 할려고 하는 녹산건설폐재 재활용중에 모든 권한이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들어가는 그 이유만으로 다 넘어간다면 우리가 지출되었던 돈이 2억 됩니까? 들어갔던 용역비라든가 그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건설재활용 폐기물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폐기물 및 재활용 업무가 이관되어서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중에 저희들한테 그에 해당되는 존치되는 사무는 폐자재 재활용 사업운영관리 이것은 저희들한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는 저희들이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환경위생과장에게) 맞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앉은 자리에서) 운영은 그렇고 사업승인은 저쪽에서 받아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앉은 자리에서 환경위생과장에게) 승인은 그렇게 하지만 운영관리는 우리가 다 하잖아요.
(정면을 보고) 맞습니다. 운영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에 거기는 쉽게 말하면 첨단산업이 들어오는 곳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안 맞다고 사업이 없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허가가 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할려고 준비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임사무중에 허가라든가 경영권을 담보로 한다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허가가 이루어졌을 때 그 경영권이 담보되는 것은 실장님 말씀이 맞겠는데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아직 완전히 허가가 안났단 말입니다. 제가 보고 안맞다고 해서 캔슬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문제는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들였던 2억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태의 심각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라고 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 먼지나고 소리나고 하는 거기에 첨단시설이 들어올 것인데 그것이 뭐라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건설폐재 재활용장에 대한 의미를 무엇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부산시에서 경제자유구역청가지고 경상남도하고 부산광역시하고 이렇게 해서 재경부에다 승인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재활용장이 뭔데요. 당연이 이것은 캔슬입니다. 사업인가 안나옵니다. 그렇게 방향이 틀어지고 있답니다. 우리구에서는 뭐 했습니까? 12월달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2개월 지났는데 그간 추진사항이 기획실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본위원은 질의했던 그 사항을 가지고 시에 몇 번 들어가셔서 어떠한 결론을 내렸는지 여기서 밝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현재 건설폐자재 운영 추진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게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 실장님은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인데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도 기억을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때에 주식회사 강서개발이란 업무이사를 배석시켜서 “당신들 어쩔거냐” 하니까 130억 정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답니다. 만약 이것이 안되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면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지금 당장 보니까 4명에 대한 산출적 근거를 저한테 답변을 하시면 그대로 저는 듣겠습니다만 너무나 경제자유구역 특구 부분에 대해서 방심하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강서구에 수익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쯤 내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아지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앉은 자리에서 법무담당에게) 내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워낙 내용이 많으니깐 나중에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께 참고로 1부씩 드리면 좋겠습니다.
(정면을 보며) 우선 아까 정원 업무가 구역청으로 인계 인수되면서 거기에 관련되는 정원의 산출내역을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현재 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되는 법상의 업무는 30개 업무입니다만 그것을 개별적으로 하면 건축과에 예를 들어,
김진옥 위원
실장님 보세요. 제가 다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아니 산출된 내역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저쪽으로 이관되는 총 업무의 개별적인 개수는 11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개별적으로 예를들어 건설과의 주택건설사업승인 한가지 업무를 두고 이것은 구역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직원 한사람이 이 업무의 양을 계산하면 현재 인력이 0.4명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쭉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나온 넘어가는 업무와 관련된 정원이 8.36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체된 정원이 4명으로 볼 때 업무가 이관되는 양의 기준보다 저희들이 적게,
김진옥 위원
산출적 근거는 있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김진옥 위원
그것은 제가 보고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거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좋습니다. 여하튼 일단 참고로 하고 아까 보충질의를 했는데 신정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줄 필요가 있느냐 안 주었을 경우에 4명의 정원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를 안시켰을 경우에 발생된 행자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인센티브도 지금 없고 우리가 이렇게 해준다고 인센티브가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정원의 증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앞으로 일어날 각종 민원의 양은 앞으로 몇 년동안 상당한 양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늘어나는 양을 어차피 행정자치부에 더 요청을 해야 하는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로는 저희들 보증정원이 한 30여명 있기 때문에 그 보증정원을 활용해서 이체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당분간 각 부서에서 소요되는 인력을 카바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많은 민원이 늘어난다면 행정자치부에 정원을 다시 받아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고 우리 업무가 하나도 넘어가는 것이 없다면 이체를 강력히 반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업무가 상당부분 넘어가는 것도 있고 해서 이번 이체되는 정원조정관계는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특구에 대해서 건설폐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환경위생과할 때 할까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좋습니다.
신정식 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안해주면 법적으로 상위법을 적용하는 행자부에서 4명을 줄여라 이런 문제인데 우리가 못하겠다, 왜 못한다는 논리를 정립하냐 하면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청이 1-1이 2006년이고 1-2가 2010년이고 2-1이 2020년이면 앞으로 16년 정도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저는 아까 8.몇명이 배분이 되어서 한 3명을 선심을 쓰고 4명만 줄이니까 8명에서 4명은 원래 배분을 하면 8명의 정원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4명은 강서구에 주고 4명정도만 정원을 줄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왕이면 저는 이것을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적당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너희 지역에 아까 이야기한 30개 업무가 이관 또는 분량이 적어지니까 정원을 줄여서 직원을 주어야 하겠다는 이런 뜻에서 발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자기들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직원을 4명 감소를 시킬 것 같으면 사실 30개 업무에 15%~20% 감소 같으면 우리 500명 직원의 업무중에 100명을 줄여서 20%의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 같으면 원칙으로 따질 것 같으면 한 100명쯤 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8.몇명 감소시켜 놓고 4명만 줄인다는 것은 이것은 통과를 안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강서구가 어떻습니까? 김해인근지역 같으면 상동 생림만 가더라도 동단위 직원들이 약 15명됩니다. 평소에 행정사무감사하러 동에 나가보고 하지만 우리 가락동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외람되지만 직원 8명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김해시 상동 인구가 4천명밖에 안되지만 그 면적과 인력과 업무의 동과 면의 업무량은 오히려 농정의 행정을 순발력있게 안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이 생깁니다. 농촌형태는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인원은 절반밖에 안주기 때문에 동기능은 저하시켜놓고 인원은 적게 주는 처지에 이런 인원을 더 빼 간다는 것은 수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 자유구역청이 이루어지면 적어도 준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1이 2006년까지 이루어지면 지금현재 우리지역의 현황이나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을 2006년까지, 1-1이 되는 년도까지 파견근무를 시켜서 이 지역 현황을 그 청 전체직원의 업무를 지역현황을 첨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06년 되어서 1-1이 완전히 구성되어 세제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각종 이루어지는 청이 완전히 계도화되어 우리의 손익과 수지점이 이루어져 정말 인력배분에 이것만큼 주어야 되겠다는 논리가 되었을 때 정원을 줄이는 것이지 지금은 파견을 해주는 것으로 승인을 해주지 인원 줄이는 것은 찬성을 못합니다. 조례라는 것이 개정을 하는데 어디까지 승인관계가 매일 이야기 하면 행자부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이하 법은 우리가 조정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강력하게 부산시에 가서 부산시 직원을 투입시키든지 이것은 못줍니다. 저는 그렇게 제의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직원의 정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분들이 물론 조금전에 신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의 양이나, 민원의 양, 그것을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정원을 배분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파견근무를 해서 당분간 해야함에도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생각됩니다만 자유구역청이 개청되면서 그 업무의 일을 우선 지역과 업무가 발생되는 그 부분의 정원을 일부 활용하고, 나머지는 순수하게 정원을 늘려서 하자는 그런 방침이고, 지금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4명이 이체되는 것으로 승인이 되어 통보왔기 때문에 만일 오늘 이 조례가 보류가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현원이 4명 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대충 정리합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미 이 4명에 대한 산출적 근거를 제가 이야기했고, 신정식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산출근거도 봤는데 여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정원에 관한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업무양 하고도 관련이 되고, 업무양이 폭주가 되는 것은 또 주민 서비스와 직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미 4사람이 행자부에 보고가 됐단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행자부에 보고된 것이 아니고, 당초 구역청에 대한 정원 승인을 부산시에서 행자부로 올려서 거기서 155명이 승인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우리 4명이 이체되는 걸로?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미 확정이 된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놓고 우리 조례를 바꾼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왜냐하면 확정이 됐는데 일단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조례에 명기가 돼 있어서 일단 고쳐야 된다 이말입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것은 저희들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행곤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행곤
위원장님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간사인 제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 보았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중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검토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공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또 이런 것이 행자부의 안이든, 시에 안이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에게 이해의 폭과 정보의 폭, 그리고 행정에서 나아가야 할 부분과 시책이나 계획, 공청회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두었다는 것은 아주 의미있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고, 저는 상당히 아쉬운 게 이 개정조례안을 기획감사실에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올라온 것 보면 입법예고 생략 등에 관한 부분만 지금 돼 있네요. 제3조 입법예고대상에서 개정안은 입법예고 생략 등이라 해가지고 올려 놓았는데 뒤에 첨부현황에 법제업무운영규정중개정령이라 해가지고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조례 말고 규칙이 별도로 우리 강서구에 된 게 있습니까? 조례만 가지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김진옥 위원
상당히 저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뭐냐하면 첨부 해 놓은 개정령 중에 3조에 관해서 의견을 다는 것이 아니고, 맨 마지막 3페이지 첨부된 서류 위에서 넷째줄 제15조 1항중 “컴퓨터통신 등 인터넷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이게 뭐냐면 인터넷에다 이것을 띄워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법규입법예고에 보면 이런 인터넷에 예고방법 중에 제5조 예고방법이라 해가지고 조례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인터넷을 통해” 라는 예고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하고 15조에 관한 사항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왕 이렇게 여기에서 인터넷에 예고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강구하여야 한다는 좀 더 강력한 의미, 강구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더 강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중에서도 지금 현재 인터넷에 관한 부분을 첨가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시간만 있었으면 수정안을 낼 의향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강구할 가치가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 부분은 지금 현행 저희들이 인터넷에 입법예고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 그렇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모든 조례들이 다 입법예고를 거쳐야 된다고 보면 모든 조례가 다 인터넷으로 시행이 될 겁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하는 것과 어떤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 하고는 전혀 별개의 차원이에요. 하여튼 그 부분을 좀 강구를 하셔 가지고 의지보다는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형태가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김행곤위원장대리 김진용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진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고 본건 역시 심사결과보고서를 2월 26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4.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지원 총괄업무를 당초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업무 이관을 하고, 다음에 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 위원회 구성을 업무 이관에 맞추어서 당연직 위원과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위원회 구성인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5항을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현행 기획감사실장을 총무과장으로 변경을 하고, 간사는 당초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 예산담당이 하던 것을 총무과 소속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토록 융통성을 부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한 것이고, 예산조치는 일반 위촉직원에 대해서 위원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돼 있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본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관련해서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가 지난해 12월 3일날 있을 적에는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이 각각 4명, 5명하는 걸로 해서 그당시에는 당연직 위원이 기획감사실장이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번 조례개정에 보면 기획감사실장이 총무과장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할부서는 기획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지금까지는 기획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물론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찌보면 전체 임의단체 보조금 배분관계와 관련해서 보다 단체들이나 구민들이 봤을 적에 보다 합리성이 있고, 관여하는 부서가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기획감사실이 과거에도 그리 했고, 예산을 그쪽에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과거에 심의할 적에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는지를 묻고, 또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보조금 단체가 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정실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태여 이렇게 변경을 한 사유는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신정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사전에 그 문제를 짚었고,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업무를 이관 받을 당시만 해도 총무과 같은 경우는 직접 사회단체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방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관련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업무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추진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총무과장이 위원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총무과장으로 위원을 교체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정식 위원
당연직 위원과 관련해서 우리 청내 다수의 의견이 그렇게 되었다면 관할하는 사회단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총무과장이 하지말고 관계없는 부서인 기획실에서, 관장은 총무과에서 하되, 당연직인 심의위원은 기획감사실에 오히려 넘겨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업무를 통상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그 업무를 심의하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관장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일은 여기서 하고 심사는 저기서 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맞죠. 그래야만 예산 배분에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고, 또 아까 정실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 당초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던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예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보는 것이 나을 것이라 판단하여 총무과로 된 것 같습니다. 이 업무가 총무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총무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야 정실 여부를 떠나서 책임성 있게 추진하지, 총무과장이 자기 업무를 취급하면서 거기 포함이 안되고 하는 것 같으면 책임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본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물론 배분관계는 정실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당연직이 지금 5명인데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예를들어 금년에 2억 5천이 됐는데 신청을 다 받아서 2억 5천도 쓸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초과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남겼을 적에도 이런 예산 배분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직 5명에서 총무과장도 넣고, 기획감사실도 1사람 더 넣어 가지고 6명을 하고, 그리고 위촉위원은 4명을 과거에 하는 걸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인원은 좀 적더라도 기획감사실장도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총무과장 장대익
예산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집행은 전부 총무과에서 하거든요. 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에 “이걸 지원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1차적으로 과장이 받아서 기획감사실에 지출의뢰를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여 그 금액을 지원할 것은 하고, 안되는 것은 안되고 했는데, 지금은 기획감사실에서 그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이 2억이라고 하면 이 2억은 왕창 총무과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회단체에 대해 배분하도록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신정식 위원
예를 들어 2억 5천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 내년에 가서는 3억도 줄 수 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집행한 예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신정식 위원
그렇다면 차기연도 사업실적, 또는 진행되는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명확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차기연도에 했을 적에 포괄적으로 봤을 때 금년에 신청하는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 한 5억쯤 됐는데 2억 정도밖에 못 주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수립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배분을 했을 때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참여함으로 해서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계획안을 수정 또는 잡을 때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기획감사실장을 빼지 말고 당연직에다 하나를 더 넣었으면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전체적인 조례 내용이 얼마전에 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직 위원 4명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정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만약 위촉직 위원을 6명으로 한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이 들어오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김동일 위원
사회단체 관리하는 주관부서가 총무과에서 거의 단체를 다 관리하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도 보조금 단체가 좀 있는지 비율이 어때요?
총무과장 장대익
다 있습니다. 주로 총무과에서 하고, 사회복지과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업무파트별로 해서 농산, 도시관리, 또 동마다 다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총무과만 관리하는 부서만은 아니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비율이 총무과가 더 많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총무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아마 비슷할 겁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진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한 게 바로 그것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기획감사실장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기획감사실 업무를 총무과에 이관시킨다는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럼 이관의 필요성이 뭐냐고 하니까 답변내용이 시에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다가 자치행정과로 넘겼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답변이 저는 주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기획감사실이냐, 총무과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자금을 적정하게 배분하느냐의 연구 결과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기획감사실보다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겠다, 핵심요지는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봤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하던 그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가게 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총무과장님이 펼친 논리는 썩 마땅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김동일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서구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아야 될 단체에서 총무과에서 다수 그 단체를 점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이 이유가 단지 시의 조례 그 사항밖에 없고, 또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기타 참고사항에 보니까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에서 2004년 1월 6일자에 이게 지원계획이 되었네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한다는 것은 뭡니까? 1월 16일날 한다고 돼 있는데 이 검토보고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검토보고서에 시에서 주계획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기획실에서 넘긴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 부분이 있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할 때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지 않겠나 판단해서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 효율성의 근거는?
총무과장 장대익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올리는데 그것은 각 부서에서 자기들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 돈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구 전체 가지고 있는 자금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들이 배분을 해 온 주된 이유는 지금까지 각종 사회단체가 거의다 정액보조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새마을 단체는 얼마, 바르게살기는 얼마, 자유총연맹은 얼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그런 것은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었고, 중요사회단체를 제외한 그 외에 각 지역마다 혹시 필요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로 그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라고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상 총무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제일 많이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무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단체는 전부 정액보조단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단체를 관리하고,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의견이 사실상 그때는 필요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의하고, 정액이 없어지고 전부다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보조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줄 때 기획감사실에 올라오는 그런 계획서를 우리가 토대로 해서 주는 것보다는 그 단체를 직접 관리하고, 지도하고 하는 부서에서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시에도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넘어가고 저희들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게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게 된 이유는 방금 전에 설명하신 것도 있었지만, 김두관 행자부 장관이 있을 때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졌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풀 예산으로 지원했을 거에요. 풀예산으로 하니까 기획감사실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나름대로 판단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럼 청장 사인을 받고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맞지 않다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보면 방금 전에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당연직 위원이 5분 들어가 있고, 일반인을 4사람 넣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심사를 하는 것이에요. 총무과에서 이 단체를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업무관리의 차원이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주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라 하는 것은 단체 보조금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의 특성을 가지고 고려될 사항은 아닙니다.
업무의 성격을 보면 총 100개 중에서 60개가 총무과의 소관이다 하면 총무과가 하는 게 맞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라 하는 것은 당연직 5명, 일반인 4명을 해서 거기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예산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예산적 차원이지, 이것은 사회단체의 업무관장을 위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업무관장에 관한 부분은 총무과에 가지고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지도 관리 감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이렇게 바꾸려는지,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청 사무분장에 보면 예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기획감사실장이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산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가져야 할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자면 구에 포괄사업비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구 전체의 예산의 항목을 정하지 못하고, 갑자기 수선해야 된다든지 해서 써야 되는 포괄사업비는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달라고 하면 다 주어야 되는 그런 논리와도 비슷하거든요. 그것은 또 건설과에서 자기네들이 그 업무를 직접 관리하면서 적정하게 쓰라고 그쪽에 예산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종전에는 전부다 정액보조가 온다는 말은 예산편성할 때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부서에 바로 예산을 얹어 주거든요. 단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액보조단체 외에 어떤 지역에 따라서 필요한 그런 단체의 지원금은 예상하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저는 신정식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논리를 펴신다면 전혀 맞지가 않다, 이것은 강서구 내에 존재하는 그 사회단체의 업무, 조정, 관리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보조금이라는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사무분장표에 의해서도 구정의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을 맡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한 대로 할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장도 들어가야 되고, 농산과장도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야 됩니다. 사회단체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총무과라고 해서 총무과장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가 않다, 저는 그래서 신정식위원님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위원님.
허대행 위원
사회보조금단체에 여태까지 지원되지 않던 부분을 계획성을 가지고 올린다면 보조가 가능한 겁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우리 조례 규정상 공익성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일단은 심사의 대상은 됩니다.
허대행 위원
예를 들면 사회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봉사를 하는 사단법인 팔각회라든지, 라이온스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구청에 올리면 그 계획서를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 지원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조례상으로 우리 강서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하게 된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청대상은 이번에 사실상 엄청 많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현재 건수는 몇건이고, 그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저께 토요일까지 봤는데 한 50개 단체에 약 4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서로 적정하게 제한된 예산가지고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신정식 위원
김진옥위원께서 세부적인 이야기는 말씀하셨고, 보충해서 제가 큰 뜻에서 말하겠지만 실제 다른 방향으로 지원되는 체제가 바뀌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보면 앞으로 기간이 언제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엄청스러운 금액과 숫자가 불어날 가능성이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나면 상당한 후유증도 발생할지 모릅니다. 어찌보면 과거에 했던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맞춘다면 오히려 관장하는 책임부서에서는 빠지고 객관적인 입장이고, 전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배분해 주는 게 맞지, 기획실장님이 그것을 포기를 했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업무 보려니 골치 아프고, 시나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총무과장이 좀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골 아프니깐 가져가세요,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의회 의원이나, 구청 직원이나, 민간단체나 보조금을 요청하는 기관에서 봤을 적에는 보다 투명하고, 확고한 절차에 의해서 객관성이 있다면 그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심의위원 대상에서 빠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것이 합리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운영하는 과정속에서 시각의 차이에 의해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관계없는 부서가 중요한지, 그것은 대부분 효율성 부분에서 좀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대저2동에서 바르게살기나 방위협의회 저녁에 두 회의를 참석을 했는데 이 부분이 거론이 되더란 말입니다. 구청에서 당연히 주는 줄 몸에 베여 있는데 심지어는 이것을 올리려고 하니까 단체에서 계획서를 뭘 올려야 될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좀 맡아 가지고 계획성을 잡아서 올리고 있는데 이러한 배분이 어떻게 보면 강서 전역의 단체들의 갈등조짐도 충분히 있습니다. 구청의 행정부가 나름대로 도움을 받는 단체들, 뿌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모체도 된다는 그런 요지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틀에 메이는 그런 단체들을 까딱 잘못하면 갈등의 요소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지만 그 단체들이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몸에 베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많은 부분들도 있지만 계획성을 올리고 하는 것들을 그 단체에 설명을 하는 그런 필요성을 요 며칠 사이에 좀 느낀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저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이런 보조금 부분에 앞으로 활용계획들을 총무과 주관부서라든지, 아니면 기획실이라든지, 담당을 하더라도 이런 보조금의 절차방법이라든지, 앞으로 운영계획들을 보조하는 단체에도 상세한 설명들, 그러면서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관부서에서 이것은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안 그러면 보조를 해주고 난 뒤에 후유증은 정말 예상치 못한 요인을 발견할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구청과 보조를 받는 단체들간의 대립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요지는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런 대책들을 좀 심도있게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총무과장님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늘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간사 부분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해 놓았는데요?
총무과장 장대익
그것은 업무기능상 특정하게 정해 놓으면 나중에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안의 변경에 따라서 조례 개정없이도 청장님이 주로 담당계장 중에서 간사를 임명하니까 그것은 업무편의상 그렇게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업무편의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직 위원들이 이쪽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분 안에서 조율해서 간사를 선임하는 게 맞지,
총무과장 장대익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 총무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총무과에서 담당계장이 업무를 맡아야 되니까 내부적으로 청장님이 위임한다고 하지만 부서장이 사실 지정하는 그 사람이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임명하면 되는 것이고, 단체의 간사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업무를 덜어 줍니다.
허대행 위원
아니, 이 앞에는 간사가 예산담당이 한다고 됐는데 그 이후로는 개정안에 보면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돼 있으니까 어느 특정한 쪽으로 치우칠 염려가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아닙니다. 이게 더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본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도 2월 26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안건
5.부산광역시강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과 환경부의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시행지침 관련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바로 조례 법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조의 과태료부과기준과 3조의 의견진술, 4조에 과태료처분통지 등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5조에는 이의제기, 6조 과태료 관련 수납부, 7조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으며, 8조에 적발된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9조에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0조에 신고자, 11조 신고방법, 12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의 규정을 두었으며, 13조에는 구청장이 신고서 처리, 14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방법 시기, 15조에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등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16조에는 신고자의 보호, 17조 포상금의 조달, 18조 운영규정을 두었으며, 별표 1에는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또한 별지1에서 13까지는 각종 서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이 환경부 조례 표준안에 의한 우리구 1회용품 관련 조례 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환경위생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름대로 이 조례안은 바뀌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이 되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김동일 위원
사실 입법예고를 하고 난 뒤에 시행하는 과정속에서 사전에 식당이나 과태료 부분에 문제가 되니까 홍보차원에서 기한을 좀 둡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금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상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관내 거주하는 대형사업장, 주로 식당하고, 규모가 조금 큰 도소매업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난 뒤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한번 더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홍보방안을 더욱 더 강구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피해들을 최소한 극소화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행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행곤
김동일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이게 현재 우리는 부산시내하고 틀리고, 우리가 반촌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시내보다 덜 깨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위배가 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조금 고려해 주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서장님의 재량권에서 계장이나 담당자보고 확실히 교육을 시키시고, 그리고 요즘 보니까 부서장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것은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것도 분명히 고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신정식위원님.
신정식 위원
과장님! 과태료는 개정이고, 포상금액은 시행지침이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1회용품에 대한 것은 이번에 법이 개정된 것이고, 종전에는 일반 쓰레기 무단투기 그런 것만 있었는데 1회용품 부분도 이런 식으로 규제하겠다는 차원입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이게 전국 똑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신정식 위원
전부다 새로이 개정이 된 겁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위원장 김진용
김진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저는 이것 통과 안 시키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주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17조 “신고 포상금은 예산에 편성하여 부담한다” 이리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인데 이게 3항에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 월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인데 110만원이 되면 지급을 안해도 된다는 말인데, 그러면 100만원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과 김행곤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도회지처럼 큰 식당도 없을뿐더러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이게 써야 되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충분한 고지가 되겠지만, 뭐한 말로 우리 예산을 포함을 시켜서 포상금을 주어야 될 부분인데, 불법사항을 지적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 그 예산은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산은 금년 본예산에 2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예산도 사실은 중앙정부나 시에서는 많은 포상금을 확보해서 하라고 하지만 최소화 시킨부분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신고포상금에 대한 이 내역표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얼마 정도 그게 나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게 별표1에 지급기준에 보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시켜 놓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이게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니까 문제고, 여하튼 이것은 고지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방금 전에 입법예고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보니까 예외조항에 들어가네요?
전문위원 김종관
됐습니다. 이것은 법적절차를 다 마친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료토록 하고 본건 역시 2월 26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5분
안건
6.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도시관리과장 정봉욱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구 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중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율을 시조례와 같도록 인하하여 도로점용율에 따른 시구간의 형평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분할납부 이자율을 현행 8%인 것을 연 6%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관련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용료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규정한 조례 제3조 제2항중 연 8%로 돼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함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제2항의 규정은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규정한 조항으로써 연 6%로 돼 있습니다. 원활한 도로관리 행정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하천점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 이 내역서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하천은 하천녹지과에서 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도로도 되고, 하천 같은 경우도 8%에서 6%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김진옥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도로점용에 관한 부분은 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서울 중구같은 경우는 돼 있는데, 부산시는 그게 없어요. 그것은 제가 입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하천점용도 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천점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문보도상이라든가,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시하고 절충하고 있는 부분인 줄 알고 있고, 우리 의원들은 우리 주민들이 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 우리 토속주민들이 적어도 몇% 정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천녹지과하고 상의를 하시든가, 조례를 여기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식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러면 점용대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천하고, 도로하고.
김진옥 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인도하고, 도로하고 차이가 있는데 차도에서 인도로 들어갈 적에 차가 들어가게끔 그 부분을 도로에 의해 점용해 가지고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런 경우에는 주거용은 면제되고, 영업용, 장사를 한다든지, 공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부과를 하고, 순수한 주거용은 점용허가를 내주되 점용료를 안 받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화훼, 그것도 영업용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것은 규정을 한번 더 봐야 되겠는데 농수산업은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서 감면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대상초등학교에서 대저초등학교 앞까지 인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인도를 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전부 점용부과료를 내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해가지고 뜯어고칠려고 하니 힘들어서 공사하기 전에 전부 점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해주어 가지고 도로를 다운을 시켜 주어야 되거든요.
허대행 위원
다운을 안 시켜주고 그대로 사용하면 점용부과를 안 시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다운을 안 시키면 차가 올라갈 수 없다 아닙니까.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차가 어떻게 되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할 부분인데, 다운을 안 시켜주는 그 쪽에서는 부과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그것을 도로 무단점용을 사용하면 부과를 안 시킬 수가,
(장내소란)
농수산 업종 이것은 규정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요부분 감면여부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농수산부 쪽에는 차등이 있네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런 규정이 많거든요. 농수산이 사회적인 약자 계층이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올 때 Hb당 계산해 가지고 일정요율의 세금을 받는데 설치할 당시 가로수가 있을 적에 제가 알기로는 그 가로수를 뽑아내야 하는데 뽑아내면 현행적으로 다른 지역에 보니까 그걸 녹지과 같은데서 뽑아 가지고 와서 우리 구청같으면 구청에 보관을 안하고 일정 장소에 재식을 해놓았다가 1년 동안에 그게 고사가 되면 그걸 변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1년 후에 그걸 대납을 하고 나무를 산출을 해서 10만원 같으면 10만원 돈을 내어 놓았다가 1년 후에 고사하면 10만원 못 받고 살면 1년 후에 돈을 받더라고요. 그런 법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가로수 관계는 하천녹지과와 협의를 하라고 보내거든요. 그리고 주로 그 옆에 이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도 옮길 때가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식하는 사례가 생기는데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정확히 못드리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가로수 간격이 10미터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못하고 가져가기 바빠요. 그럼 이것은 하천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을 모르네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신정식 위원
신청은 도시관리과에다 일단 도로점용 신청을 한다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하면 가로수 부분은 따로 하천녹지과로 넘겨서 지도를 받아서 합니다.
신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고 결과보고서를 2월 26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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