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국정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의 삭제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경비를 보전적 차원에서 조정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용되던 국내외 여비 금액도 조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매월 의원에게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로 지급하던 의정활동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를 신설하여 월 20만원을 추가 지급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항목중 의장단 숙박비는 4만 6,000원, 의원은 2만 5,000원으로, 그리고 국외여비 항목중 의장단의 일비는 35달러, 숙박비는 166달러로, 의원의 일비는 30달러, 숙박비는 145달러로 각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반영하는 조례 개정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