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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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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1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02월 23일

의사일정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4.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허대행의원외5인발의) 5.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4.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허대행의원외5인발의) 5.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0분 개의
의장 김국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용건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출과 관련,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님께서 2월 16일자로 제112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12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허대행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1분
안건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2회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상정된 안건의 처리를 위해 2월 23일 오늘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안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신정식의원과 김진옥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신정식의원과 김진옥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허대행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2월 23일 오늘부터 2월 27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안건
4.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허대행의원외5인발의)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대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의원
존경하는 김국정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의 삭제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경비를 보전적 차원에서 조정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용되던 국내외 여비 금액도 조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매월 의원에게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로 지급하던 의정활동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를 신설하여 월 20만원을 추가 지급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항목중 의장단 숙박비는 4만 6,000원, 의원은 2만 5,000원으로, 그리고 국외여비 항목중 의장단의 일비는 35달러, 숙박비는 166달러로, 의원의 일비는 30달러, 숙박비는 145달러로 각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반영하는 조례 개정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3분
안건
5.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허대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평소 우리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2년 12월 30일 행정절차법이 개정되고, 2004년 1월 9일 법제처의 법제업무운영 규정이 개정되어 입법예고의 범위가 당초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법령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우리구에도 반영하여 우리구의 자치법규 입안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자치법규 입안시 입법예고후 중요내용의 변경이 있거나 내용의 추가시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법규 입안시 주민의 참여를 더욱 강화하여 보다 합리적인 자치법규을 입안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0분
안건
7.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업무를 당초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던 것을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10조 제3항과 제5항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중 기획감사실장을 총무과장으로 변경하고, 또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예산담당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1분
안건
8.부산광역시강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입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과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 및 조례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1회 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9조에 1회용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 행위와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자판기 1회용 컵, 소형 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기준에서 제외하는 규정, 제15조에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함. 제11조에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 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하는 규정, 제8조 1항에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 횟수는 위반 횟수에 불과하고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규정, 제10조 2항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 제8조 2항에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 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내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50%를 감면하는 규정, 제14조에 기타 신고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이 관련법 개정과 환경부 조례 제정 표준안에 의한 조례 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5분
안건
9.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도시관리과장 정봉욱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중 점용료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시조례와 같도록 인하하여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시구간의 형평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분할납부시 이자율 조정을 위해 조례 제3조 제2항을 개정하여 현행 연 8%인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2항을 준용하여 연 6%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2항은 공유재산대부료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규정한 조문으로써 연 6%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며, 2003년 7월 8일 부산시에서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 개정사항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 제안설명을 들으신바 있는 의사일정 제4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6건의 제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성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참석관계공무원(13명)
부구청장 송성웅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장대익 세무과장 이상복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농산과장 정점용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건축과장 문원종 지적과장 정순용
서명의원(4명)
의장 김국정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사무과장 전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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